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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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정정 · 유찰 · 새만금개발공사 · 환경영향평가
- 결과
- 유찰
- 참가
- 3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를 작성해 승인기관에 제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는 용역이다. 대상은 새만금호 공유수면(만경 11·12) 준설구역이다.
- 요약서(사업 내용, 주요 영향, 저감방안, 조사계획 요약)
-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 설정
- 지역개황 조사
- 평가항목 설정(적정성평가·환경성평가 분야)
-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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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인 - 자격 및 등급 | 4점 |
|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 | 4점 |
| 사업책임기술인 - 실적 | 4점 |
| 사업책임기술인 - 교육훈련 | 0.4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 자격 및 등급 | 6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 경력 | 7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 실적 | 7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 교육훈련 | 0.8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 자격 및 등급 | 4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 경력 | 6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 실적 | 6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 교육훈련 | 0.8점 |
| 업무여유도 - 사업책임기술인 | 4점 |
| 업무여유도 - 분야별책임기술인 | 6점 |
| 업무여유도 - 분야별참여기술인 | 5점 |
| 대행자의 능력평가 - 건수 | 8점 |
| 대행자의 능력평가 - 금액 | 8점 |
| 신용도 - 업무정지, 벌점 등 | 7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 2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 | 1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공동도급 | 2점 |
|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 - 기술능력평가 | 2점 |
|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 - 업무관리능력평가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6713)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0(목)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 09/07(월) 17: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6,163,636원
- 배정예산
- 446,780,000원
- 기초금액
- 446,78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8/20(목)
- 공고번호
- R26BK01684941-001
- 참조번호
- 새만금개발공사 2026082001
- 공고기관
- 새만금개발공사
- 수요기관
- 새만금개발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06,163,636원
- 배정예산
- 446,78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745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변경입찰공고문_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변경입찰공고문_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변경입찰안내서_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입찰안내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내용서_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hwp · 공고규격서
- XLSX · 자기평가서_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개요 2 Ⅱ. 일반사항 4 Ⅲ. 세부 과업지시서 22 제1절 해양이용협의 22 Ⅳ. 예정공정표 31 V. 기타(각종 서식) 33
Ⅰ. 과업의 개요
Ⅰ. 과업의 개요
과업개요 과업명 :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위치 :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준설구역(새만금호 공유수면) 면적 및 용량 : 「새만금호 지형조사 및 준설토 배분계획(‘23. 새만금청)」에 따른 만경 11, 12 공유수면구간 * 통합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면적 및 용량은 변경될 수 있음 목적 본 과업은「해양이용영향평가법」및「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해양이용협의서를 작성, 승인기관에 제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기 위함. 과업범위 해양이용협의서 과업수행기간 : 과업착수일로부터 16개월
Ⅱ. 일 반 사 항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본 과업내용서는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모든 과업은 과업내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새만금개발공사 제 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2.1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변경 또는 상충 할 경우, 관계 법규 및 지침, 기준 등을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2.2 다만, 관련 법규에도 불구하고 본 과업내용서를 우선하는 별도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서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발주자 “발주자”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새만금개발공사”(이하 “우리공사”로 한다)를 나타내며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당사자를 의미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의 지위를 갖는다.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감독자 “감독자”란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공사가 임명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사업책임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4]의 1. 일반요건에 따른 기술사로서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 검토와 조사결과에 관한 기술검토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협의”란「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2조제4항에 의한 해양이용협의를 말한다.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4.1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해양환경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 지침 등
해양이용협의서의 보완 등 해양이용협의 완료 후 공사 시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부실검토로 인한 추가 또는 보완할 검토사항이 발생했을 때,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보완검토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조항 및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평가대행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직접경비 실비정산 등 직접경비 및 안전관리비 등 실비 정산항목으로써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집행금액을 정산한다. 본 용역비 중 “직접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용역비 중 “직접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 정산하여야 한다. 이 외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의 경비(안전관리비 등)에 대해서도 실제 소요된 집행 금액을 정산한다. 여비는 새만금지역 외 지역 출장의 경우, 우리공사의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Ⅲ. 세 부 과 업 내 용 서
제1절 해양이용협의
제1절 해양이용협의
제1절 해양이용협의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주요과업내용 요약서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 설정 지역개황 평가항목 설정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평가항목별 현황조사·영향예측·저감방안의 내용, 범위 및 방법 해양환경영향조사 부록 과업의 일반지침 본 과업수행 참여진은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이용협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해양이용협의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 국토종합계획, 새만금 기본계획 등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지역환경보전계획, 그밖에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등에 의거 시행되는 해양이용협의서 작성을 위한 현황 측정 등 조사자료와 개발계획 수립 시 제시된 대안 등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인・허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해양이용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개발계획(개발기본계획, 개발실시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검토의견 중 협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과업이 통합개발계획,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과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각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문별 책임기술자 및 실무자간의 협의체("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를 구성하여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사업지구에 대한 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은 「해양이용협의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해양이용협의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발주자에게 제출 시 책임기술인 검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전반에 대한 성과기록 및 사례 축척을 위해 협의서 작성, 협의과정의 착안․검토사항, BP사례 등을 보고서로 작성(이하 “성과분석 보고서”라 한다)하여 최종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전 최종보고에서 성과분석 보고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해양이용협의서 검토의견 및 보완 의견 등에서 전문가 자문이나 정밀조사시행 등의 의견이 제시된 경우 정합한 전문가를 통한 자문이나 정밀조사를 적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세부 과업내용 요약서 사업의 내용, 해양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해양환경영향 저감방안, 해양환경영향 조사계획 등을 요약한다.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해양환경 현황, 저감방안 및 대안을 고려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사업기간, 사업목적(기대효과), 사업규모(예산),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작성대행자, 면허・허가・지정기관, 해양이용협의 실시근거 등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 설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지역개황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다.
1) 사업지구 위치도 2) 대상지역의 축척 1:25,000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해도를 말한다.) 3) 대상지역의 축척 1:50,000부터 1:250,000까지의 해도를 첨부해야 한다. 4) 어업실태(어업권 포함) 5)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 현황 6)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서의 주요 오염물질의 해역배출 현황 7) 개발계획 평면·다면도, 시설물 배치계획도 8) 사업대상지 주변 지역 및 해역의 과거 5년 이내 개발 현황(연도별로 개발내용을 도표 및 도면으로 정리하고, 바다골재나 광물채취 및 해양투기의 경우는 광구별로 누적채취량을 계산하여 제시해야 한다) 9) 사업지역에 위치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위치 10) 그 밖에 해양이용협의에 필요한 해당 지역의 특성 지역환경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평가항목 설정 적정성평가 분야 및 환경성평가 분야의 평가항목 중 해당 사업으로 인해 해양이용과 해양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기술한다
| 분야 | 평가항목 | 구 분 | (미)선정사유 |
|---|---|---|---|
| 적정성평가 분야 | 공간이용의 적정성 | ||
| 사회·경제적 영향 | |||
| 환경성평가 분야 | 해양물리 | ||
| 해양수질 및 퇴적물 | |||
| 해양지형 | |||
| 부유(浮游)생태계 | |||
| 저서(底棲)생태계 | |||
| 유영(遊泳)생태계 | |||
| 해양환경위해(危害) 요인 |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적정성평가 분야 및 환경성평가 분야의 평가항목으로 선정된 항목을 대상으로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목표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설정시 해양환경기준, 해양생태도, 그 밖에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평가항목별 현황조사․영향예측․저감방안의 내용, 범위 및 방법 현황조사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을 조사・분석하여 기술하고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사업 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고,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각 항목별로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한다.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조사가 아닌 문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 3년 이내의 가장 최근에 현지조사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 내용의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골재채취기본계획과 연도별 골재채취계획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고, 채취 구역, 연간 채취 물량 및 한도, 용도 및 광구별 운영계획 등 관련 근거를 제시한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평가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해양이용 및 해양환경·자원에 미칠 모든 영향을 현재 및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미래의 환경에 비추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평가하여 기술하되,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 제시한다. 사업이 환경영향요소별로 환경에 미칠 영향의 발생가능성, 정도, 시기 및 지역과 각 영향의 중요성을 기술한다. 특히, 간접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환경상 위험부담 및 대책을 기술해야 한다.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 시와 공사 후(운영 시)로 구분하여 예측 평가한다. 각 예측항목에 대한 예측방법과 예측결과를 자세히 기술한다. 개발이 인접해서 누적적으로 이루어져왔거나 이루어지는 경우 누적효과를 검토한다. 저감방안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방안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현실성 있게 제시해야 한다. - 저감방안을 제시할 때 저감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이 중에서 적용할 최적안을 선정해야 한다. - 저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시 설정한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제시한다.
| 선정평가 항목 | 구분 | 내용 | 지역(범위) | 방법 | 관련자료 |
|---|---|---|---|---|---|
| 현황조사 | |||||
| 예 측 | |||||
| 저감방안 | |||||
| 현황조사 | |||||
| 예 측 | |||||
| 저감방안 | |||||
| 현황조사 | |||||
| 예 측 | |||||
| 저감방안 |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조사항목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조사항목별 조사내용은 별표 3의 평가항목별 주요평가내용을 준용하여 선정하되, 해양환경기준이 설정된 조사항목에 대해서 해양환경기준항목에 대한 측정계획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해양환경기준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조사지역은 협의서에 기록된 영향예측지역으로 하되, 예측지역이 아닐지라도 사후에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포함한다. 조사지점은 영향예측 시 설정한 지점과 주요 배출원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한다. 조사시점은 영향예측 결과, 공사 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 조사항목은 공사착수시점부터, 공사 후(운영 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 조사항목은 공사완료(운영개시) 시점부터 조사한다. 조사주기는 해양환경상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주기(3개월 또는 6개월 등)로 하고 조사기간은 규칙 별표 2의 규정에 따른다. 해양이용협의 시 사용되었던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정하여진 항목은 같은 기준에 따르고, 부득이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경우는 그 사유를 기록한다.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인기관의 자료를 준용할 수 있다. 해양환경영향의 변화와 대상사업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 저감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을 계획한다 해양이용협의 시 영향예측된 내용과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상호비교․검증한 후 필요시 재예측한 결과를 제시한다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초과 시의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종합평가 및 결론 각각의 환경 항목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영향 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개별적인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부록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기관 및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대행계약서 사본 포함, 재대행을 한 경우에는 재대행자의 인적사항 및 재대행 승인 관련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용어 해설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성과품 성과품작성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 소유로 하고 감독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감독원에게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성과품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성과품목록
주1) 각종 성과물의 전산화 자료(이미지, PPT, EXCEL 등): USB 1식 주2) 상기 제출 부수를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주3) 도면, 도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비교 및 구분에 편리를 도모한다. 주4) 최종보고서에는 “성과분석 보고서”를 포함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Ⅳ. 예정공정표
| 공 종 | 구 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9개월 | 10개월 | 11개월 | 12개월 | 13개월 | 14개월 | 15개월 | 16개월 | 비고 | |
|---|---|---|---|---|---|---|---|---|---|---|---|---|---|---|---|---|---|---|---|
| 해양이용협의 | 사업개요 파악 | ||||||||||||||||||
| ■ | |||||||||||||||||||
|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 |||||||||||||||||||
| ■ | ■ | ■ | |||||||||||||||||
| 해양환경 조사 및 수치모델링 수행 | |||||||||||||||||||
| ■ | ■ | ■ | |||||||||||||||||
| 추계조사 | 동계조사 | ||||||||||||||||||
| 해양이용협의서 제출 및 협의 | |||||||||||||||||||
| ■ | ■ | ■ | ■ | ■ | ■ | ||||||||||||||
| 제출 | 협의 | ||||||||||||||||||
| 협의의견 보완 및 후속조치 | |||||||||||||||||||
| ■ | ■ | ■ | ■ | ■ | ■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새만금개발공사 나. 입찰건명 :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다. 용역범위 : 과업내용서에 따름 라.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마. 기초금액 : 금446,780,000원(금사억사천육백칠십팔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여부 : 대상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으로 기초금액에 손해배상보험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금액이 포함된 계약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개요 : 일반경쟁(총액), 전자입찰(국내업체),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나. 주요일정
| 구 분 | 내 용 |
|---|---|
| 입찰참가자격 | ○ ‘ 입찰참가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기한 | ○ 2026. 9. 7. (월) 17:00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
| 업체능력평가 | ○ 2026. 9. 15. (화) (일정변동 가능, 장소·시간 별도 안내) |
| 평가결과 통지 | ○ 2026. 9. 16. (수) (일정변동 가능) |
| 이의신청기간 | ○ 평가결과 통지일로부터 3일간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 2026. 9. 22. (화) 00:00 ∼ 2026. 9. 28. (월) 10:00 |
| 개찰일시 | ○ 2026. 9. 28. (월) 11:00 |
참가자격
나.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모두 갖추어야 함)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 : 6713]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신청서 제출 : 입찰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서류 제출’ 확인 라. 평가방법 ○ 참여기술인의 면접(발표)는 대면심사로 진행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마. 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는 해양수산부 고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바. 참여기술인 배치 현황
| 구 분 | 전문분야 | 가중치 | 평가여부 | 비고 |
|---|---|---|---|---|
| 책임기술인 | 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 100% | 평가 | 1명 |
| 분야별 책임평가자 | 해양 | 50% | ||
|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 ||||
| 분야별 참여평가자 | 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 |||
| 해양 |
※ “사업책임기술인”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4]의 1. 일반요건에 따른 기술사로서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 검토와 조사결과에 관한 기술검토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의 참여평가자(5인)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는 조정 가능 2.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평가자(5인)는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지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 소속이어야 함 3.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가 환경분야(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이외인 경우, 자격 및 등급, 경력, 실적의 배점 없음
6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배점·평가
| 구 분 | 심사항목 | 배점 |
|---|---|---|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 사업수행능력 | 68점 |
| 지역기업 참여도 | 2점 | |
|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사업수행능력 | 48점 |
| 지역기업 참여도 | 2점 | |
|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용역 | 사업수행능력 | 28점 |
| 지역기업 참여도 | 2점 |
| 평가항목 | 세부사항 | 배점기준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
| 합 계 | 100 | |||
| 가. 참여기술인 | 계 | 65.0 | ||
| 사업책임기술인 | 12.4 | 절대평가 | ||
| 자격 및 등급 경력 실적 교육훈련 | 4.0 4.0 4.0 0.4 | 절대평가 〃 〃 〃 | ◦ 자격 및 등급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3년간 해양환경 관련 교육·훈련 이수정도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20.8 | 절대평가 | ||
| 자격 및 등급 경력 실적 교육훈련 | 6.0 7.0 7.0 0.8 | ◦ 자격 및 등급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3년간 해양환경 관련 교육·훈련 이수정도 | ||
| 분야별참여기술인 | 16.8 | 절대평가 | ||
| 자격 및 등급 경력 실적 교육훈련 이적계수 | 4.0 6.0 6.0 0.8 - | ◦ 자격 및 등급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3년간 해양환경 관련 교육·훈련 이수정도 ◦ 이적기간에 따른 이적계수비율 적용 | ||
| 업무여유도 | 15.0 | 절대평가 | ||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 4.0 6.0 5.0 | ◦ 발주기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해양이용평가등의 중복금액으로 평가 | ||
| 나. 대행자의 능력평가 | 계 | 16.0 | 절대평가 | |
| 건수 금액 | 8.0 8.0 | ◦ 최근 5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5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유사용역 수행 금액 | ||
| 다. 신 용 도 | 계 | 10.0 | 절대평가 | |
| 업무정지, 벌점 등 | 7.0 | ◦ 대상 : 평가대행업체,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 ||
| 재정상태 건실도 | 3.0 | ◦ 신용평가등급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5.0 | 절대평가 | |
|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투자실적 공동도급 | 2.0 1.0 2.0 | ◦ 신기술 등 개발 및 활용실적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 비율 ◦ 소기업 1.0, 전문업체 1.0 | ||
| 마. 기술 및 관리 능력 평가 | 계 | 4.0 | 상대평가 | |
| 기술능력평가 업무관리능력평가 | 2.0 2.0 | ◦ 유사사업 수행경험, 용역 성공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 등 ◦ 업무 수행범위 및 계획, 품질보증체계 및 관리계획 등 |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세부평가 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참 여 기술인 | 사 업 책 임 기술인 | 자격 및 등급 | 4 | ○ 참여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ㆍ등급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중 [첨부 1]의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 자격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경력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1] 자격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 실적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평가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1] 자격기준에 따라 평가 | |||
| 교육훈련 | 0.4 |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이 최근 3년간 해양환경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0.4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0.2점 - 해양이용영향평가 관련 교육체계 구축 전까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ㆍ훈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교육훈련,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ㆍ훈련 등의 이수 여부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교육체계 구축 이후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6조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ㆍ훈련만 인정함.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자격 및 등급 | 6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평가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 방법을 따른다. | |
| 경력 | 7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 산정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 ||
| 실적 | ○ 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 산정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 |||
| 교육훈련 | 0.8 |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인의 교육훈련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 | 4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평가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 방법을 따른다. | |
| 경력 | 6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 산정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 ||
| 실적 | ○ 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 산정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 |||
| 교육훈련 | 0.8 |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인의 교육훈련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 ||
| 업무 여유도 | 사업 책임기술인 | 4 | ○ 업무여유도 - 모든 참여기술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 중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 ∑〔계약금액×(공고일 1년 이내의 남은 개월 수/총계약기간)/6인)〕 * 남은 개월 산정(算定) 시 과업중지 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남은 일수 산정(算定)하며,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과 협의완료된 사업은 업무여유도 평가 시 제외 *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따른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 참여기술인 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 배점 -〔배점×(1인당 중복금액 3.0억원 초과금액/3.0억원) - 발주청은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하여 홈페이지 공고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6 |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업무여유도는 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여유도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5 |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업무여유도는 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여유도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 ||
| 이적계수 | - | - | ○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참여기술인 별 총 점수(등급, 경력, 실적)에 대하여 최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른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의 등록으로 인한 변경도 동일하게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인력 변경사항은 예외로 한다. ○ 이적계수비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1.0 * ①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ㆍ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 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 이적 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
| 업체 능력 평가 업체 능력 평가 | 사업실적 사업실적 | 건수 | 8 | ○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실적건수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 수행금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해양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 ‘수행금액’에 따른 실적계수는 ‘1. 참여기술인 능력평가’의 실적계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해양환경영향조사는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정하여 인정) |
| 금액 | ○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실적금액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 수행금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해양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 ‘수행금액’에 따른 실적계수는 ‘1. 참여기술인 능력평가’의 실적계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해양환경영향조사는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의 경우,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정하여 인정) | |||
| 신 용 도 |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 7 | ○ 평가대행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 처리한다. - 업무정지: 0.2점/월 감점(거짓ㆍ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4점/건 감점, 부실작성 2점/건 감점 * 행정처분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6 기준에 따름 ○ 평가대행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이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의해 최근 1년 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아래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 ||
| 업체 능력 평가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 2 | ○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의 점수는 개발실적, 활용실적 점수를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구하며 최댓값은 2.0으로 한다. - 개발실적 ∙ 산출식 = ∑(해양환경, 수산, 항만ㆍ해안 분야 건당 1.0 × A × B) *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한 것 또는 그 외 관련법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는 100%를 적용함. * 특허 및 실용신안의 분야별 인정여부는 제출된 서류 등 근거자료를 통해 발주청에서 판단한다.(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될 경우에는 그 운영기관에서 인정한 특허 및 실용신안만을 인정) * 동일한 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연구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해양환경, 해양수산분야 과제와 관련된 경우로 제출된 서류 등 근거자료를 통해 발주청에서 판단한다(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운영될 경우에는 그 운영기관에서 인정한 연구보고서만을 인정). * 개발실적과 관련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건에 대해서는 출원자(기관)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활용실적 ∙ 산출식 = ∑(해양환경, 수산, 항만ㆍ해안 건당 1.0 × A × B × C) *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한 것 또는 그 외 관련법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 특허, 실용신안의 분야별 인정여부는 개발실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동일한 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 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며, 이때, 활용건수 및 금액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한다. * 개발실적과 동일하게 활용실적 산정(算定) 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건에 대해서는 출원자(기관)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 투자실적 | 1 | ○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 투자실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증명서류로 확인한다. | ||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 | 2 |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소기업과의 공동도급: 1.0 (1개 이상 기업 참여 시) - 전문업체와의 공동도급: 1.0 (1개 이상 기업 참여 시) * 각 업체 간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을 말하며,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 *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분된 업체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자여야 한다. * 전문업체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자로서 아래 2가지 조건 중 최소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①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 관련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추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자 ②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해양생태계조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직접 갖춘 자 * 소기업과 전문업체로 동시에 등록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각 배점은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 | 기술 능력평가 | - | ○ 기술 능력평가 - 사업책임기술인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용역 성공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 등 평가 | |
| 업무관리 능력평가 | ○ 업무관리 능력평가 - 발주된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 및 계획, 품질보증체계 및 관리계획, 추가 업무관리사항 등 평가 | |||
| 합계 | 100 |
| 구분 | 기술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배점 | 100% | 90% | 80% | - | - |
| 구분 | 15년 이상 | 12년 이상 | 7년 이상 | 5년 이상 | 5년 미만 |
|---|---|---|---|---|---|
| 배점 | 100% | 90% | 80% | 70% | - |
| 구분 | 15건 이상 | 12건 이상 | 9건 이상 | 6건 이상 | 6건 미만 |
|---|---|---|---|---|---|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기술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배점 | 100% | 100% | 90% | 80% | - |
| 구분 | 15년 이상 | 12년 이상 | 7년 이상 | 5년 이상 | 5년 미만 |
|---|---|---|---|---|---|
| 배점 | 100% | 100% | 90% | 80% | 70% |
| 구분 | 15건 이상 | 12건 이상 | 9건 이상 | 6건 이상 | 6건 미만 |
|---|---|---|---|---|---|
| 배점 | 100% | 100% | 90% | 80% | 70% |
| 구분 | 기술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배점 | 100% | 100% | 100% | 90% | 80% |
| 구분 | 15년 이상 | 12년 이상 | 7년 이상 | 5년 이상 | 5년 미만 |
|---|---|---|---|---|---|
| 배점 | 100% | 100% | 100% | 90% | 80% |
| 구분 | 15건 이상 | 12건 이상 | 9건 이상 | 6건 이상 | 6건 미만 |
|---|---|---|---|---|---|
| 배점 | 100% | 100% | 100% | 90% | 80% |
| 실적건수 | 15건 이상 | 12건 이상 | 9건 이상 | 6건 이상 | 6건 미만 |
|---|---|---|---|---|---|
| 배점비율 | 100% | 90% | 80% | 70% | 60% |
| 발주금액 대비 실적금액 | 5배 이상 | 4배 이상 | 3.5배 이상 | 3배 이상 | 3배 미만 |
|---|---|---|---|---|---|
| 배점비율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등급별 가중치(A) | |||
|---|---|---|---|---|
| 구분 | 신기술 | 특허 | 실용실안 | 연구보고서 |
| 비율 | 100% | 60% | 30% | 10% |
| 구분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 ||
|---|---|---|---|
| 구분 |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 특허 | 100% | 80% | 60% |
|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 - |
| 구 분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 ||
|---|---|---|---|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 특허/실용신안 | 100% | 80% | 60% |
| 구분 |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 | ||||
|---|---|---|---|---|---|
| 구분 | 1.5%이상 | 1.2%이상 1.5%미만 | 1.0%이상 1.2%미만 | 0.75%이상 1.0%미만 | 0.75%미만 |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3. 가점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젊은 기술인 신규 고용 | 0.1 ~ 0.3 |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0.1점 - 2% 이상: 0.2점 - 3% 이상: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기술인력의 연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소수점 이하 절삭 * 젊은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 재직 중인 자로 평가대행자 대행업무 실적관리 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함.(이전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근무경력이 없는 사람)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사람은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평가대행자 대행업무 실적관리 기관에서 발급한 자료로 월단위(월말 기준)로 평균하여 산정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참가자격
[표 1] 참여기술인 전문분야(A)
| 구 분 | 전문분야 | 가중치 | 인원 | |
|---|---|---|---|---|
| 사업책임기술인 | 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 100% | 1명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해양환경분야 | 해양 | 50% | |
| 기타환경분야 |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적정성평가분야 | 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 ||
| 해양환경분야 | 해양 |
주)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가 환경분야(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이외인 경우, 자격 및 등급, 경력, 실적의 배점 없음 [표 2] 경력계수(B)
| 구분 기술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ㆍ경력자 |
|---|---|---|
| 기술사 |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 |
| 특급 |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5)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해양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또는 그 이후 6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고급 |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5)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해양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또는 그 이후 4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중급 |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해양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또는 그 이후 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초급 |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3)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해양 분야에서 그 근무기간 중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