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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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고 2027학년도 교복(동하복 및 편한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
경기도교육청 신길고등학교 · 교복
- 계약업체
- 아이비클럽 안산점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48만원
- 참가
- 3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9708 | 09/30(수) | 121,900,000원 | - | 아이비클럽 안산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6288 | 09/30(수) | 121,900,000원 | - | 아이비클럽 안산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2372 | 09/30(수) | 460,000원 | - | 아이비클럽 안산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1012 | 09/30(수) | 460,000원 | - | 아이비클럽 안산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신길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 하복, 편한교복, 생활교복)을 구매하고 납품 업체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 동복, 하복, 편한교복(동·하복), 생활교복(티셔츠, 후드집업) 및 넥타이 제작 및 납품
-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실시
- 품목별 단가 비율표 및 단가표 작성
- 교복 견본품 제작 및 제출
- 사후관리(납품 후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간 무상 수선)
-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및 하자 보상 이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84885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 업체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 | 10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5점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5점 |
| 가격의 적정성 | 20점 |
| 옷감의 재질 | 15점 |
| 교복의 완성도 | 10점 |
| A/S 계획 | 10점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10점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 15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점/감점) | 5점 |
| 교복 추가구매 판매거부(감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1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9(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8(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4,576,364원
- 배정예산
- 126,034,000원
- 기초금액
- 475,6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11,457,63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265 조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8(화)
- 공고번호
- R26BK01684885-000
- 참조번호
- 신길고-12536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신길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신길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4,576,364원
- 배정예산
- 126,034,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683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7학년도신길고등학교교복(동,하복)학교주관구매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7학년도신길고등학교교복(동,하복)학교주관구매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 찰 건 명 | 2027학년도 신길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편한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
|---|---|
| 구매예정수량 | 총 구매예정수량 : 265벌 (2027학년도 입학 예정인원)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5년: 250명, 2026년 : 265명)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
| 구성품목 및 규격 | 붙임‘2027학년도 신길고등학교 교복 사양서’참조 |
| 기 초 금 액 | 금475,600원(동복 3pcs(167,000원), 하복 2pcs(99,000원)) (편한교복 동복2cs(85,000원), 편한교복 하복 하의(44,800원)) (생활교복 후드집업(79,800원)) - 부가세 및 부속물 포함 가격임 |
|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2026. 8. 19.(수) 10:00 ∼ 2026. 9. 8.(화) 10:00 - 평일 09:00~17: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장소: 신길고등학교 교육행정실(전관1층) -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2026. 8. 19.(수) 10:00 ∼ 2026. 9. 8.(화) 10: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제출방법: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 현품 교차점검 일시 및 장소 | 2026. 9. 17.(목) 16:00 학교운영위원회실 - 학사일정 등에 따라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 현품 교차점검 후 선정위원회 평가 실시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화) 10:00 이후, 신길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 납 품 기 한 | 동복 : 2027. 2. 28. 하복 : 2027. 5. 15.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 납 품 장 소 | 신길고등학교 지정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
| 기 타 사 항 |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참가자격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교복(동・하복 및 편한교복) 사양서」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교복(동,하복 및 편한교복) 학교주관 구매 특수조건」를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1.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10)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11)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소지업체에 한함 12)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2-1) 원단 생산지 증빙서(발급처: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13)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확인서 1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6)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17)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8)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19) [붙임 14] 위임장 1부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당 시 제출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6. 현품 교차점검 및 제안서 평가(규격심사) 가. 일시: 2026. 9. 17.(목) 16:00(학교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나. 장소: 본교 1층 학교운영위원회실 다. 참가자격: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배점·평가
※ 교차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나 본교는 참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업체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방법: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3]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붙임 3]‘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과업·요구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낙찰단가×예정인원 265명의 10%)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교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1-599-9892), 교복사양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학생안전인권부(☎031-599-9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신길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편한교복) 규격서 1부 2. 2027학년도 신길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편한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6. 교복(동․하복 및 편한교복) 납품 제안서 1부
| 구분 | 섬유 혼용률 | 비고 | ||
|---|---|---|---|---|
| 동복 | 조끼 | 남,여 | 울 50%+아크릴 50% | |
| 셔츠 | 폴리에스테르 75%+레이온 25% | |||
| 하의 | 남 | 울 50%+폴리에스테르 47%+우레탄3% | ||
| 여 | 울 60%+폴리에스테르 40% | |||
| 하복 | 상의(남,여 셔츠) | 폴리에스테르 70%+레이온 30% | ||
| 하의(남-바지, 여-스커트) | 울 50%+폴리에스테르 40%+젠트라 10% | |||
| 편한교복 (체육복) | 동복(남,여 상,하의) | 면 50%+폴리에스테르 50% | ||
| 하복(남,여 바지) | 폴리에스테르 100% | |||
| 생활교복 | 하복(남,여 티셔츠) | |||
| 후드집업 | 면 80%, 폴리에스테르 20% | |||
| 부속품 | 넥타이 | 폴리에스테르 100% |
※ 본교 교복 섬유 소재 및 혼용율은 권장사항이며, 권장사항 이외에 교복 품질 강화를 위한 섬유소재 및 혼용율의 변동은 인정한다. ※ 교복에는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모든 부착물을 금지한다. ※ 교복 라벨에는 제조연월 표시 의무 나. 디자인, 색상 – 본교 기존 디자인과 동일(2027년부터 후드집업 추가)
| 남학생 동복 디자인 사양서 | 비고 |
|---|---|
| 원단 색상 : 베이지 * 소재 : 울:아크릴(50:50) ㅇ 디자인 : * 기본 V넥 니트 * 학교 교표 부착 * 꽈배기 | |
| ㅇ 원단 색상 : 아이보리 * 소재 : 폴리:레이온(75:25) ㅇ 디자인 * Y카라 * 흰색단추 7개 * 아우트 주머니 | |
| ㅇ 원단 색상 : 밤색 * 소재 : 울:폴리:우레탄(50:47:3) ㅇ 디자인 * NO-TUCK 스타일 * 바지통은 여유가 있게 함 (꽉 끼는 디자인 지양) |
| 여학생 동복 디자인 사양서 | 비고 |
|---|---|
| ㅇ 원단 색상 : 베이지 * 소재 : 울:아크릴(50:50) ㅇ 디자인 : * 기본 V넥 니트 * 학교 교표 부착 * 꽈배기 | |
| 원단 색상 : 아이보리 * 소재 : 폴리:레이온(75:25) ㅇ 디자인 * Y카라 * 흰색단추 7개 | |
| ㅇ 원단 색상: 카키 체크 * 소재 : 울:폴리(60:40) ㅇ 디자인 * 앞외 주름 7개 * 뒷판 주름 없음 * 스커트 기장 – 무릎선 (꽉 끼는 디자인 지양) |
| 남학생 하복 디자인 사양서 | 비고 |
|---|---|
| ㅇ 원단 색상: 아이보리 * 소재 :폴리:레이온(70:30) ㅇ 디자인 * 싱글버튼 7개 * Y카라 셔츠 * 흰색 셔츠 단추 * 아우트 주머니 ㅇ 학교 교표 부착 | |
| ㅇ 원단 색상: 연카키 * 소재 :울:폴리:젠트라(50:40:10) ㅇ 디자인 * 꽉 끼는 디자인 지양 * NO-TUCK * 매쉬안감 적용 * 초발수가공 | |
| 여학생 하복 디자인 사양서 | 비고 |
| ㅇ 원단 색상: 아이보리 * 소재 :폴리:레이온(70:30) ㅇ 디자인 * 싱글버튼 4개, 오픈카라 * 카라,라펠 배색 * 소매,주머니 배색 * 흰색 셔츠 단추 ㅇ 학교 교표 부착 | |
| ㅇ 원단 색상: 연카키 * 소재 :울:폴리:젠트라(50:40:10) ㅇ 디자인 * 주름 스커트 * 뒷판 주름 없음 * 스커트 기장 – 무릎선 (꽉 끼는 디자인 지양) * 매쉬안감 적용 * 초발수가공 |
| 남·여학생 편한교복 동복 디자인 사양서 | 비고 |
|---|---|
| ㅇ 원단 색상 : 검정 무지 * 소재: C/T담보루 * 혼용율: 면 50%, 폴리에스터 50% 겉면 폴리, 안쪽 면으로 이루어진 이중직 * 옆선 배색 2줄 27년: 주황색 (28년: 노랑색, 29년: 흰색) | |
| 남·여학생 편한교복 하복 디자인 사양서 | 비고 |
|---|---|
| ㅇ 원단 색상 : 검정 무지 * 소재: 기능성 * 혼용율: 폴리에스터 100% * 옆선 배색 2줄 27년: 주황색 (28년: 노랑색, 29년: 흰색) |
| 남,여학생 넥타이 디자인 사양서 | 비고 |
|---|---|
| ㅇ 원단 색상 : 브라운,주황 * 소재 :폴리에스테르 100% ㅇ 디자인 * 남학생 : 43cm (왼쪽) 여학생 : 34cm (오른쪽) |
| 남,여학생 생활교복 디자인 사양서 | 비고 |
|---|---|
| ㅇ 원단 색상 : 미색 무지 * 소재: 양면피케(기능성+DTY) - 원단안쪽:COOLON - 원단겉면:DTY(일반폴리) * 혼용율: 폴리에스테르 100% |
| 남,여학생 생활교복(후드집업) 디자인 사양서 | 비고 |
|---|---|
| ㅇ 원단 색상 : (몸판) #991 메란지그레이 (소매) #502 진곤색 * 소재 : 기모, 쭈리 * 혼용율 : 면 80%, 폴리에스테르 20% * 특장점 : 보온성 우수, 편하고 활동성이 좋으며 트렌디한 실루엣 연출 ㅇ 디자인 : 투웨이 지퍼, 라글란 소매, 후드집업 디자인, 소매전체 배색, 앞판 캥거루 주머니, 후드모자 스트링 회색, 왼쪽 앞가슴 와펜(가로기준 4.5cm), 뒷판 자수 SINGIL HIGH SCHOOL(상단-가로 30cm, 하단-가로 23cm) |
※ 본교는 2027년도 교복 디자인 및 품질은 동일하게 적용하여 경쟁 입찰한다. 다. 제작 시 유의사항 <상의> ① 길이 - 하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춘추복, 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조끼(여) :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②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스커트> ① 길이 - 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전체적으로 짧은 길이 지양) ②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 (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정도, 전체적으로 꽉 끼는 디자인 지양할 것) <바지> ① 길이 - 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꽉 끼는 디자인 지양할 것) <후드집업> ①뒷판 자수 - SINGIL HIGH SCHOOL(상단-가로 30cm 하단-가로 23cm) → HIGH SCHOOL 자수시 S와 L 사이의 간격에 유의하여 작업할 것!! <기타> ※ 교복에는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모든 부착물을 금지한다.
붙임 2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신길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신길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길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 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28일까지, 하복은 2027년 5월 15일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학생, 학부모 개별구매 포함)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신길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신길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신길고등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길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
|---|---|---|---|---|
| 수행능력평가 (100점) | 객관적 평가 (40점) |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8건 이상 | 10 |
| 4건 ~ 7.5건 | 7 | |||
| 3.5건 이하 | 5 |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 KATRI시혐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및 인증 기준 통과 | 4 | |||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3 | |||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1 | |||
| 미인증 | 0 | |||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 5 | ||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 3 | |||
|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시 0점 | 0 | |||
| ○ 가격의 적정성(2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 | 20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 | 16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 | 12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 | 8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 | 4 | |||
| 주관적 평가 (60점)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미흡 | 4 | |||
| 매우 미흡 | 2 | |||
| ○ A/S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7 | |||
| 보통 | 5 | |||
| 미흡 | 3 | |||
| 매우 미흡 | 1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우수 | 10 | ||
| 보통 | 7 | |||
| 미흡 | 5 | |||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우수 | 15 | ||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 5 | |||
| 가점/감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최근 3년 이내)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
|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 0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5 | |||
|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1건 ~ 2건 | -1 | ||
| 3건 ~ 4건 | -3 | |||
| 5건 이상 | -5 | |||
| 합 계 |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ATRI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 업체지정서 제출 시 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ATRI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3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2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3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0점 처리(발급처: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가격의 적정성(20점) -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자켓 2%초과, 셔츠 1%초과 → 총 3%초과: 16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 ‣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동복 | 셔츠/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29% 이내 | 하복 | 상의 (셔츠 또는 생활교복)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 조끼/니트 | ||||||
| 바지/치마 |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 |||||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
| 부속품 (넥타이 등) | 동복 1벌 금액의 4%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편한교복 | 동복 세트 | 100% | 생활교복 | 후드집업 | 100% | |
| 하복 하의 | ||||||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 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 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교복 추가구매 관련 (가점/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과업·요구
붙임 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 동복 2. 하복 3. 편한교복(체육복) 4. 생활교복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신길고등학교장 귀하
| 품목 | 혼용률 | 기타 |
|---|---|---|
| 셔츠/블라우스 | ||
| 조끼/니트 | ||
| 바지 | ||
| 치마 | ||
| 부속품(넥타이 등) |
| 품목 | 혼용률 | 기타 |
|---|---|---|
| 셔츠 | ||
| 바지/치마 |
| 품목 | 혼용률 | 기타 |
|---|---|---|
| 동복(상,하) | ||
| 하복(바지) |
| 품목 | 혼용률 | 기타 |
|---|---|---|
| 하복(남,여 티셔츠) | ||
| 후드집업 |
붙임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 명 : 2027학년도 신길고등학교 교복(동·하복및편한교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신길고등학교장 귀하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
|---|---|---|---|---|---|
| 동복 | 상의 | 셔츠/블라우스 | 1 | % | |
| 조끼/니트 | |||||
| 하의 | 바지/치마 | ||||
| 부속품 | 넥타이(재구매 시만 적용) | ||||
| 동복 소계(부속품 제외) | 100 % | ||||
| 하복 | 상의 | 셔츠 or 생활교복 | 1 | % | |
| 하의 | 바지/치마 | ||||
| 하복 소계 | 100% | ||||
| 편한 교복 | 동복 | 상,하의 | 1 | % | |
| 편한교복 동복 소계 | 100% | ||||
| 하복 | 바지 | 1 | % | ||
| 편한교복 하복 소계 | 100% | ||||
| 생활 교복 | 동복 | 후드집업 | 1 | % | |
| 생활교복 소계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