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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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역 승강장 안전문 개량 전기공사

대구교통공사 · 건물·시설 전기

계약업체
주식회사 디에스피코어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건마다 금액이 달라요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7,537만원
참가
742곳 · 개찰 08/25(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467010/07(수)67,401,152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식회사 디에스피코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261310/07(수)67,401,152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식회사 디에스피코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788821409/07(월)67,643,20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식회사 디에스피코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7855881-67,643,20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식회사 디에스피코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문양역 승강장 안전문 개량에 필요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설되는 승강장 안전문 기계실의 전원 공급과 조명 및 전열 설비를 구축합니다.

  • 신설 승강장 안전문 기계실 내 분전반 설치
  • 전원 간선 포설
  • 기계실 내 전등 공사
  • 기계실 내 전열 공사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및 운영
  • 준공 사진첩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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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실행수준40점
재해대응체계20점
재해발생수준20점
가점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2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9(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5(화) 10:00지남
개찰08/25(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5,369,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75,36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007,64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대구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8(화)
공고번호
R26BK01684853-000
참조번호
대구교통공사 제2026-226호
공고기관
대구교통공사
수요기관
대구교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5,369,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기 간
공 정
47142128
자재준비
간선 포설 및 분전반 신설
PSD 기계실 내 전등/전열공사
점검 및 마무리 작업

Ⅲ. 일반시방서 1. 목 적 본 시방서는 대구교통공사(이하 “발주부서” 라 합니다) “문양역 승강장 안전문 개량 전기공사”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적용범위 2-1 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에 따릅니다. 2-2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기관계 법령(전기사업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나. 기타 관련법령(소방법, 도로교통법, 건설업법, 공업표준화법 및 KS 규격 등) 다. 산업안전보건법 라.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 마. 감독요청 바. 대구교통공사 전기설비설치규정 등 2-3 설계 도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합니다. 3. 공사시행 계획 3-1 본 공사시행에 있어 공사도급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합니다)는 공사 시공 전에 다음 사항을 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공사 계획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가. 착공계 나. 공사내역서 다. 예정공정표 라. 안전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등) 마. 기타 감독부서 필요 서류 3-2 “3-1”항의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부서에서 지정한 담당직원을 말하며, 본 공사에 관련되는 감독원의 요청,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5. 현장대리인 5-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에 있어 경험이 풍부하고 공사 수행에 정통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적정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5-2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5-3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5-4 현장대리인은 감독원과의 상의 후 현장을 잠시 떠날 수 있습니다. 5-5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의 관리, 재해방지, 관계서류의 작성, 각종검사의 입회 및 시운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5-6 본 공사 현장대리인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교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5-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5-1-1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운행선로 및 인근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합니다. 5-1-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등 타 업무를 중복으로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5-1-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작업 적합성 검사(음주 여부, 질병 유무, 피로 정도, 수면시간 등) 나. 작업 일정 조정 및 안전 장비, 안전시설 등의 점검 다. 열차의 운행 일정 조정 및 열차접근 경보시설이나 감시인의 배치 라. 운전자와 관제 업무 종사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일지작성 등 5-1-4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 독립성 확보 가.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이 아닌 외부인력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신규, 변경) 시 소속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제출해서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변경 배치 시 사유를 제출하고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붙임3]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시공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는 발주부서(직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공사요청 설계서와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7. 요청사항의 준수 7-1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7-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7-3 감독원의 공사 규정상 필요한 요청사항은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요청하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요청사항을 본 공사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즉시 전달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8. 종사원의 자격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공사 종사원의 부적당한 행위 또는 기능 숙련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이 부적격하다고 판정 시에는 즉시 응하여야 합니다.

9. 공사 완성의 의무 9-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설계도서 및 시방서, 공사 계약서에 따라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9-2 본 공사 시행중 도면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10. 안전관리 및 피해처리 10-1 계약상대자는 정전을 필요로 하는 작업 시에는 단전 확인 후 반드시 검전기로 무압 확인 후 개로된 전로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키고 접지 시행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안전관리 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진흥법 등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0-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행에 있어 항상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10-4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수칙 및 전기공사 안전수칙에 따라 종사원에 대해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각종 개인 보호구(안전조끼, 안전화, 안전모 등) 착용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10-5 우리 공사는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관리 사업장으로 계약상대자는 착공서류 제출 시 산재 관리번호 및 개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산재발생 시 즉시 보고(구두 후 서면)하여야 합니다. 11. 사고 및 재해 방지 대책 11-1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 이외에 감독원과 안전에 대한 협의 등으로 재해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작업내용, 시공방법 등을 종사원에게 명확히 요청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1-3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수칙의 제반이행 사항을 충실히 지키도록 종사원에게 시공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원 및 안전관리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11-4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이 행하는 모든 작업이 충분한 조도에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11-5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 시의 대책 및 관련기관(공사, 병원, 경찰, 소방서 등)의 연락방법 등을 종사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12. 공사 시행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지연된다고 판단될 때는 상세한 사유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요청을 받아 공정 만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가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공사를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원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2-3 계약상대자는 착공전, 공사 시행 중 공종별 및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4 공사에 필요한 조사, 측량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12-5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의 기록을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빠짐없이 기록, 사진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2-6 공사 시행 중이거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작업구간에 대한 정리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고 오물을 장외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12-7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시 지장 되는 시설물은 감독과 협의하여 해체, 제거하고 작업 완료 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13. 시공의 확인 및 입회 검사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중 감독원으로부터 특별히 요청받은 작업과 다음과 같은 공사를 시행할 때는 감독원의 확인 및 입회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주요 사항은 사진 촬영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1 준공 후 외부에서 점검이 곤란한 작업. 13-2. 천장 상부 13-3 공사 재료의 조합 및 시험. 13-4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 14. 품질관리 14-1 열차 안전운행 품질관리

가. 일일 작업량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인원을 투입하고 신속히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도시철도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현장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다. 어떠한 경우라도 도시철도 운행에 지장을 끼쳐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합니다. 라. 작업 철수 시 마무리 및 정리 작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14-2 현장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현장검사 요청을 감독원에게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합니다. 14-3 품질관리 시행 시 유의사항 가.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품질관리가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공종은 철저히 관리하고, 중요도가 낮은 공종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14-4 품질관리 부적합사항 조치방법 가. 시험 성과를 검토․확인한 결과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재시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감독원은 시험성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즉시 재시공 또는 반출토록 요청하고 관련 사항을 기록, 사진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14-5 자재관리 준수사항

가. 자재수급계획 검토 1) 감독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하고,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감독원은 자재수급 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재수급계획에 의한 자재수급이 되는지를 확인․점검하여야 합니다. 나. 사급자재 1)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표시 인증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KS표시 인증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인기관에서 인정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 사용할 자재를 반입 전에 반드시 감독원에게 사급자재 품질검사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3) 한국산업규격품(KS) 등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 및 구성재라도 보관, 운반 등으로 인하여 변형․봉인탈락 등 품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료 및 구성재는 반드시 재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감독원의 자재검사가 완료된 자재는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제품은 장외로 즉시 반출하여야 합니다.

5) 감독원의 검사를 필하지 않고 시공된 물품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철거 또는 재시공하여야 합니다. 6) 당해 공사의 시험 성과표는 최소한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기록, 보관되도록 하고 이를 기성검사, 준공검사 등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반입된 지급 또는 사급자재를 불문하고 망실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관리부실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그 귀책사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5. 공사 기간의 연기․중지 및 계약해지 본 공사 시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는 공사 연기․중지 및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1 관급 자재의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이 지연될 경우. 15-2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15-3 관련 공정의 공사 지연으로 시공이 불가할 경우. 15-4 발주부서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15-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 및 요청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6. 공사준공 16-1 본 공사의 준공은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정한 모든 과업을 완료하고 필요한 시험 및 현장정리가 완료되었다고 감독원이 인정하고 준공검사원의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된 것으로 봅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준공기일 내에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가. 준공서류(공사 양식) 각 1부. 나. 시공 사진첩 1부.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각 1부. 라. 각종 정산관련 서류 각 1부. 다. 기타 감독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1식. 16-3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비용 청구 시 전자세금계산서 및 법인카드 전표 등 적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사용분은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후 정산하여 환수 조치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17-1 본 전기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17-2 이상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계약 전에 발주부서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 쌍방 간에 이견 및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시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Ⅳ. 특별시방서

1. 적 용 본 시방서는 대구교통공사 “문양역 승강장 안전문 개량 전기공사”에 대해 적용하며, 본 공사 계약자는 본 특별시방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일반사항 2-1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특기할 사항만을 규정합니다. 2-2 본 시방서의 모든 규정은 일반시방서보다 우선합니다. 2-3 어떠한 경우라도 도시철도 운행에 지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2-4 일일 작업량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인원을 투입하고 신속히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5 작업이 진행중이라 할지라도 도시철도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장을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2-6 조속한 작업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승인된 특수장비 및 공구의 사용을 허용하며 승인된 특수장비 및 공구는 작업 전에 확보하여야 합니다. 2-7 승객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낙하물 등 중량물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인을 배치하여 승객을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하며 “작업중”이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제반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3. 작업준비 3-1 본 공사 계약자는 작업 종사원에게 시공전에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합니다. 3-2 자재의 포장 단위별로 수량을 확인한 후 손상이나 변질 등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작업시간 4-1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시행합니다. 4-2 작업시작과 종료시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보고 후 출입합니다. 4-3 정전작업개소는 필히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작업을 시행합니다. 5. 자재관리 5-1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손상품 및 기능상 불량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하지 말고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5-2 설계도서에 명기된 자재는 KS인증 및 KC인증 제품을 사용합니다. 6. 작업장 관리 6-1 물건을 쌓아 보관 시에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전 장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6-2 실내 물건의 하역, 적재 및 작업도구 보관 등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6-3 가연성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은 작업장 내에 반입하지 말아야 하며, 작업상 필요시에는 작업장 가까운 주위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7. 전기공사 안전수칙 준수 7-1 작업은 단전을 확인한 후 무압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합니다. 가. 위험한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나. 분전반내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전원의 단전(정전)을 직접 확인하고 작업에 임합니다. 다. 협소한 장소는 주위를 정리하여 위험이나 사고 요소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라. 작업보호구는 수시로 재확인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마. 충전부 근처에는 금속제 사다리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신체의 어느 부분 및 공구, 자재 등이 충전부에 접촉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 작업 시에는 각자가 할 작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긴밀한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사. 전선, 케이블 및 각종 전기기기에는 언제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아. 고소작업 시는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합니다. 자. 220볼트 이하의 저압이라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7-2 작업 후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7-3 자재 반입시 안전에 주의하고, 인도 보행자 등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7-4. 역사 출입 시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7-5 공사 중 육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는 작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 안전관리자가 즉시 작업자를 변경, 교체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며, 공사 중 일체의 음주 등 신체 변화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8.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계획서 8-1. 본 공사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붙임2] 가.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제시사항 1. 안전관리 인력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3. 안전보건교육계획 4.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5. 사용 기계 및 설비 종류·관리계획 6. 기타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일반작업)을 득하여야 합니다. 8-2. 안전보건교육 가.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8-3. 위험성평가 가. 작업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굴·분석하여 유해위헙요인, 유해위험요인, 재해형태, 리스크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부서의 위험성평가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 합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험 감소대책 수립하고 시공 전에 작업종사원에게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작업장 위험성평가표가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수정 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위생시설 등의 협조 가.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수면시설 등 나. 도급업체의 사업주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합니다 8-5. 안전보건조치 이행 가. 본 공사는 관계수급인 도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나. 본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8-6. 산업재해현황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공사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8-7.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착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비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9. 위험작업 개소 9-1 천장 등 고소위치에서 작업 시 최대한 안전한 작업방법을 선택하여 작업합니다. 9-2 사다리 작업 시 고용노동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작업합니다. 9-3 현장대리인은 천장 속 작업 시 사전에 작업개요, 위험요소 등을 작업자에게 작업 전 작업내용을 인지시키고, 작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자는 작업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9-4 고소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후에 작업에 임하며 하중에 의한 천장 손상이 없도록 합니다. 9-5 고소부의 이동시 구조물이 튼튼하고 안전한 부분으로 이동하고, 작업공구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9-6 천장판 작업 시에는 천장판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조치 후 작업합니다.

바. 작업상 필요에 의하여 기 설치된 시설물 및 각종 덮개, 고정커버, 실리콘처리 마감재 등을 분리했을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1-3 기타 가. 전원 인출점은 설계도면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곳에서 전원을 인출한다. 나. 공사가 완료되면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감독원이 확인하여 절연저항이 기준값에 미달 시 재시공 한다. [붙임1]

안전관리계획서

( 계약명 )

’26년 00월

- 회사명 -

1. 공사개요

공 사 개 요

팀
장
전 결담
당
설
계
자
2026년 8월 설계
팀
장
담
당
설
계
자
2026년도
공 사 명 : 문양역 승강장 안전문 개량 전기공사
총공사비 : 금20,000원(금이만원)
공사비 내역공 사 개 요
도급예산액 : ₩20,000원(금이만원)○ 간선 포설 및 분전반 신설
총공사원가 : ₩20,000원(금이만원)○ PSD기계실 내 전등공사
부 가 세 : (영세율 적용)○ PSD기계실 내 전열공사
◎ 문양역 승강장 안전문 개량 전기공사
구 분
비 목
금 액구 성 비비 고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 (가)가-1. 직접재료비0
가-2. 간접재료비
( 소 계 )0
노 무 비 (나)나-1. 직접노무비
나-2.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17.5%
( 소 계 )
경 비 (다)다-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선임비
다-2. 내역서상경비
다-3. 산재보험료0노무비×3.56%
다-4. 고용보험료1.01%
다-5. 건강보험료
다-6. 연금보험료
다-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0(재료비+직접노무비)×2.07%
다-9. 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5.0%
다-10. 석면분담금노무비0.006%
다-11. 임금채권부담금0.09%
( 소 계 )
1. 계(가+나+다)
2. 일반관리비순공사원가 계×8.0%
3.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4. 순공사원가천단위절사 (품셈1-31)
5. 손해배상공제료20,000순공사원가×0.26477%전기공사공제조합 요율 적용
(최저공제료 : 20,000원)
6. 총공사원가(순공사원가+손해배상공제료)
7.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8. 총공사비20,000
◎ 문양역 승강장 안전문 개량 전기공사
종 별수량단위총액재료비노무비경비비 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1. 간선 포설 및 분전반 신설1식---
2. PSD기계실 내 전등공사
3. PSD기계실 내 전열공사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야간)-
계---
◎ 문양역 승강장 안전문 개량 전기공사
종 별규격단위수량총액재료비노무비경비비 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1. 간선 포설 및 분전반 신설
배선용차단기(철거)MCCB, ABS 100AF/50AT, 4P개1품적용
MCCB, ABS 225AF/200AT, 4P2
0.6/1kV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시스케이블HFCO 0.6/1kV 50㎟, 1CM323.4
HFCO 0.6/1kV 150㎟, 1C42
난연 절연시스제어케이블F-CVV 1.5㎟, 2C2.1
난연 절연접지용전선F-GV 600V 25㎟82.5
강제전선관아연도금 70㎜5.5
AL 덕트150*100㎜1
풀박스250*250*200개2
절연보호용 Bus Bar5.0*20㎜, 절연튜브포함M2.06
배선용차단기MCCB, ABS 250AF/250AT, 4P개2.00
MCCB, ABS 125AF/125AT, 4P1.00
계기용 변성기ZR-050, ZCT 200㎃/100mv
경계전류 250A
분전반SUS, 700*900*250,접지단자, 명판, 속판, MAIN 4P 125AF/125AT, 분기 4P 50AF/50AT 2EA, 4P 50AF/30AT 1EA, 2P 50AF/20AT 6EA면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구경 100mm, 콘크리트 바닥 두께 300mm이하개소품적용
찬넬1.2m, 41×2㎜개
찬넬클램프70㎜5.00
노무비내선전공인18.55
저압케이블전공93.80
변전전공2.59
착암공0.28
보통인부1.19
잡재료 및 소모재료비전선+전선관의 2%식0.02
전선관부속품률전선관의 15%0.15
공구손료직접노무비의 1%0.01
계원-
2. PSD기계실 내 전등공사
LED 등기구평판형, 40W개4
LED 다운라이트(비상)15W, 배터리 내장형(60분)1
저독성난연 절연전선HFIX 450/750V 2.5㎟, 단선M77
저독성난연 절연전선(접지)HFIX 450/750V 2.5㎟, 단선, 녹색38.5
나사없는 전선관융용아연도금 E1933
4각 콘크리트박스H54(2), 커버포함개5
스위치단로, 15A 250V, 2구1
노출박스1방출, 16㎜, 승압용
노무비내선전공인5.20
잡재료 및 소모재료비전선+전선관의 2%식0.02
전선관부속품률전선관의 15%0.15
공구손료직접노무비의 1%0.01
계원-
3. PSD기계실 내 전열공사
저독성난연 절연전선HFIX 450/750V 4㎟, 단선M77
저독성난연 절연전선(접지)HFIX 450/750V 2.5㎟, 단선, 녹색38.5
나사없는 전선관융용아연도금 E1933
4각 콘크리트박스H54(2), 커버포함개4
매입접지콘센트매입접지, 15A 250V, 1구2
매입접지, 15A 250V, 2구
노출박스1방출, 16㎜, 승압용4
노무비내선전공인4.95
잡재료 및 소모재료비전선+전선관의 2%식0.02
전선관부속품률전선관의 15%0.15
공구손료직접노무비의 1%0.01
계원-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야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초급기술자,건축인2.8125품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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