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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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카지노 영업장 조성공사 건축공사

(주)강원랜드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858억원
참가
17곳 · 개찰 09/23(수)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강원도 정선군에 제2카지노 영업장을 조성하여 관광·위락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하 1~2층에 카지노 영업장(테이블게임 62대, 머신 251대, ETG 128대), 엔터홀, 스낵·카페 및 기존 카지노와의 연결 동선을, 지상 1~3층에 프리미엄 스토어, 한식당, 푸드코트, 이벤트홀을 건설한다.

  • 지하 1~2층 카지노 영업장 (테이블게임 62대, 머신 251대, ETG 128대)
  • 엔터홀
  • 스낵·카페
  • 기존 카지노와의 연결 동선
  • 지상 1~3층 프리미엄 스토어, 한식당, 푸드코트, 이벤트홀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2층~지상4층, 공사범위 16918㎡ 관광숙박·위락시설 개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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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9(수)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09/0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7,787,97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85,758,774,000원 (예비가격 -2% ~ +2%)
A값
4,800,108,668원
관급금액
8,539,043,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6,259,652,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9(수)
공고번호
R26BK0168475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주)강원랜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종합심사낙찰제(공사)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7,787,97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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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21631 1.2. 수요기관 : (주)강원랜드 1.3. 공 사 명 : 제2카지노 영업장 조성공사 건축공사 1.4. 공사현장 :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길 424번지 외 17필지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9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 철골/철근콘크리트조(지하2층~지상4층, 공사범위 16918㎡)관광숙박및 위락시설 개보수공사 및 기타부대공사 - 지상 1~3층 : 프리미엄 스토어, 한식당, 푸드코트, 이벤트홀 - 지하 1~2층 : 카지노영업장 (테이블게임 62대, 머신251대, ETG 128대), 엔터홀, 스낵·카페, 기존카지노 연결동선 등 1.7. 추정금액 : 91,826,419,000원【(추정가격) 77,787,970,000원 + (부가가치세) 7,778,797,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6,259,652,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8,539,043,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1.9.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9.1. 본 공사는 시설운영 중에 진행되고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종 공사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0. 공사유형 : 신설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함) 대상 공사입니다. 2.2.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심사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2.2.1. 종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함)」을 적용하며, 사전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세부기준 및 사전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3.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입찰(2등급) 대상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6. 계속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7.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8.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0.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0.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0.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1.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11.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2.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3.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2.1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사전심사 결과 적격자로서 3.2.~3.4.를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3.2. 시공분야 3.2.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2등급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에 한함] 3.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 및 평가 5.1. 신청자격 : 3.2.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5.2. 제출기한 : 2026. 9. 7. 18:00 5.3. 제출방법 : 신청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PQ심사목록→PQ심사신청서작성】을 이용하여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5.4. 사전심사 결과는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PQ심사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에 게시하며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5.5. 사전심사 평가에 대한 상세내용은【붙임1】‘사전심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5.5.1. 사전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평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공동 계약 6.1. 구 성 :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6.1.1.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구성원 수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6.1.2. 2등급이하 공사인 경우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 이하이어야 하고, 위 3.2.의 해당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이 70% 이상이어야 구성원 전체의 입찰이 유효합니다. 6.2. 대표자 : 3.2.1.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업종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 6.2.1. 6.2.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6.3.1. 제출기한 : 2026. 9. 7. 18:00 6.3.2.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3.3. 공동수급 협정서를 나라장터로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7.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3.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 담당자 : ㈜강원랜드 건설관리팀 김소현(☎ 033-590-5653) 7.3.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7.3.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단, 사전심사 통과자만 열람가능합니다.

참가자격

18.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시설총괄과(042-724-735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8.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사전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1. 경영상태 심사 1.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나라장터’를 통해 조회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최근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고 그 결과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1 합병·분할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PQ서류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 합병·분할대상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합니다. 1.2.2 입찰자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로 평가받을 경우 해당 입찰자는 입찰 무효로 처리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1.2.3 또한, 입찰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미 전송 업체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1.3 입찰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이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및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심사합니다. 1.3.1 만약,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는 경영상태 부문에 대한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공동수급체 전체를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심사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은 사전심사기준 [별표2] 5.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일반공종)에 따라 평가합니다. 2.1 시공경험평가

심사항목평 가 기 준실 적 인 정 기 준
최근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금액)
사전심사기준 [별표6]의 비주거시설 2등급 공사◦대한건설협회 확인금액 적용
최근5년간
건축공사업
실적(금액)
사전심사기준 [별표7]의 2등급공사 건축공종

배점·평가

2.1.1 본 공사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평가대상은 비주거시설이고 추정가격은 77,787,970,000원입니다. 2.1.2 본 공사의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의 평가대상은 건축공사업이고 추정가격은 77,787,970,000원입니다. 2.2 기술능력 평가 2.2.1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 2.2.1.1 본 공사의 경력기술자 보유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2.2.1.2 일반기술자 보유는 사전심사기준<별첨양식8>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다만, 사전심사기준 [별표 2] ※주 ② 기술능력평가에 따라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일반기술자는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2.1.3 일반기술자 보유 자료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입찰자는 3.5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8>에 따라 발급된 자료(입찰공고일 기준 발급 원본) 2.2.2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평가 2.2.2.1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2.2.2.2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을 공동개발한 경우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수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2.2.2.3 나라장터에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입찰자는 3.5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14>에 따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발급받은 자료 2.2.3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 2.2.3.1 기술개발투자비율은 관련 협회에서 나라장터로 전송된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합니다. 2.2.3.2 공동수급체 구성원(또는 단독 참여한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구성원이 속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구성원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각각 평가합니다. 2.3 시공평가 결과 평가 2.3.1 시공평가 결과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2.4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2.4.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로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상 해당 시·도에 법인등기부상(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2.4.2 ‘지역소재일’은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합니다.

※ 단, 2.5.2.1의 경우, 입찰자는 3.5에 따라 해당 신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 2.5.3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전심사신청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인 경우 2.6 건설안전 평가 2.6.1 중대재해 관련 감점은 2025. 12. 1.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며,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6.2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점이 없는 업체의 경우 F등급을 부여합니다. 2.6.3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2.6.4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15>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3.5에 따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 2.6.5 건설안전 평가자료는 나라장터[공통 → 조달업체정보 → 건설안전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7 신인도 평가 2.7.1 신인도는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5호 및 [별표 3]에 따라 평가합니다. 2.7.1.1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합산벌점에 대한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의 규정에 따라 산정·공개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2.7.2 입찰자는 사전심사 신청 시 반드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중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는 입찰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의 사용계획서를 사전심사기준에서 규정한 비율 이상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사전심사기준[별표 3] ※주: 16) 참조) ⇨ 표준계약의 사용계획서는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시설 → PQ심사신청서] 작성화면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사용’ 고정)’, ‘표준계약서 사용 계획서 작성’란에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7.3 고용개선 관련사항 중 ‘비정규직 등의 사용 비중’은 고용노동부 ‘공시시스템(고용안정정보망)’의 공시정보에 따라 평가합니다. 만약, 공시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공시시스템의 공시정보 ‘특기사항’에 변동사항이 공시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2.7.3.1 공시정보(공시 변동내용 포함)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7.3.2 ‘비정규직 등의 사용 비중’ 평가에 적용되는 ‘종합건설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중’은 0.691입니다. 2.7.3.3 ‘비정규직 등의 사용 비중 등급 산정’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비정규직 사용비중에 대한 평균비중 비율로 재산정 합니다.

(예시) 비정규직 사용비중이 0.5일 경우

사용비중평균비중계산식등급평점
0.50.6910.5/0.691=0.723...D+0.5

2.7.4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중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는 입찰자가 [나라장터 → 입찰 → PQ심사 →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공사 PQ 신청] 작성화면의 ‘일자리창출실적 작성’란에서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관련 증빙자료는 3.5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 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7.4.1 근로내용확인신고 평가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등)에 의하며,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는 관계기관(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사실관계 확인 후 평가에 반영됩니다. 2.7.5 정책지원 관련사항 중 저출생 대응은 성평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에서 조달청에 통보하여 나라장터(공통 → 조달업체정보 → 신인도 조회 → 저출생 대응)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2.7.6 정책지원 관련사항 중 해외공사 실적은 해외건설협회에서 조달청에 통보하여 나라장터(공통 → 조달업체정보 → 신인도 조회 → 해외공사실적)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3.1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이며 건축공사(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건축부문)의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합니다. 3.2 시공비율 평가대상 업종인 건축공사의 추정금액은 91,826,419,000원입니다. 3.3 입찰참가적격자명단 및 사전심사결과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하여 해당업체에게 공개됩니다. 3.4 입찰자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사전심사에 활용되는 업종실적, 일반기술자, 신인도 등의 자료의 정확성 등을 심사서류 제출 전에 나라장터(공통 → 조달업체정보)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5 동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자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에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번호, 공사명 및 입찰참가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공문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5.1 3.5에 따른 관련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심사 담당자(정진욱, ☎ 042-724-7361)에게 정부대전청사 방문자 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방문기간, 소속,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제공 필요) 또한, 방문 당일에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에서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관련 문의처(조달청 시설총괄과) -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시공평가결과 등: 정진욱(☎ 042-724-7361) - 신인도: 최영준(☎ 042-724-7584)

【붙임2】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심사세부기준’) [별표1-1] 일반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 공사수행능력 심사분야 1. 시공실적 심사 1.1 본 공사의 시공실적 대상은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의 비주거시설입니다. 1.2 본 공사의 시공실적 심사는 심사세부기준[별표2-3] 6.건축(2등급)에 의하며 주된 공사의 추정가격은 77,787,970,000원, 만점계수(B)는 3.6입니다. 1.3 공종그룹실적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아 종합심사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11.4.2에 따라 제출한 증명서에 따라 심사합니다. 다만, 공종그룹실적이 관련 협회로부터 나라장터에 통보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4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구성 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2.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평가 2.1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평가 시 ‘10년간 동일공종그룹실적’ 대상은 비주거시설이며, ‘10년간 동일업종실적’ 대상은 건축공사업입니다. 3. 배치기술자 심사 3.1 심사공종 및 참여경력 인정기준

심사요소현장대리인분야별 책임자
심사요소현장대리인시공안전품질관리
심사공종비주거시설비주거시설건축업종건축업종

3.1.1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기술사만 인정) 경력은 기성실적 누계 또는 준공금액 50억원 이상(관급금액 제외)의 비주거시설공사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3.2 배치기술자 심사는 입찰자가 개찰 또는 입찰금액 심사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별첨양식1>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명부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나라장터로 전송된 기술자 경력사항으로 평가합니다. < [나라장터 → 공통 → 조달업체정보 → 기술인력 조회]에서 경력사항 확인 > 3.2.1 입찰자는 원활한 배치기술자 심사를 위해 상시로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기술자경력사항 관리(공사금액, 참여기간, 참여일수, 담당업무변동사유, 업종코드명, 업종그룹코드명 등 오류사항 수정)를 하여야 합니다. 3.2.2 배치기술자 심사서류 제출 대상자는 나라장터의 기술자경력사항 ‘미등록’ 또는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3.2 서류제출(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시에 아래 심사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기성실적신고서 (확인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를 함께 제출> 3.2.3 심사대상자는 3.2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3 입찰자는 배치기술자의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시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심사세부기준 제2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3.4 입찰자는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제출 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등이상의 기술자로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4. 시공평가결과 심사 4.1 시공평가결과는 비주거시설의 시공평가결과로 심사합니다. 다만, 비주거시설의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업종의 시공평가 결과로 심사하며, 건축업종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D등급, 12.7점)을 부여합니다. 4.1.1 시공평가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합니다. 4.1.2 입찰공고일 이전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우리 청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되,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서 조회된 자료 중 제출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에는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4.1.3 4.1.2에도 불구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통보된 시공평가결과의 ‘공종그룹’ 및 ‘업종’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1) 입찰자가 11.4.2에 따라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심사세부기준[별지 제5호 서식] 2) 우리 청이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한 자료 4.2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4.2.1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공사의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공동
수급
환산
시공
비율
시공평가결과평점최종 평점
공동
수급
환산
시공
비율
준공금액
(관급제외)
시공평가점수시공평가점수
가중평균
평점최종 평점
A사60%300억원92점(300×92+200×88)
÷(300+200)=90.4점
12.812.8×(60÷100) + 12.7×(40÷100) =
12.76
200억원88점
B사40%86점86점12.7

5.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5.1 본 공사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건축공사 2등급에 해당합니다. 6.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6.1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되 6.1.1 및 6.1.2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6.1.1 중소기업이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하여 종합심사신청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등록된 경우 6.1.2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중소기업이 종합심사신청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단, 6.1.1의 경우, 입찰자는 11.4.2에 따라 해당 신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 6.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종합심사신청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인 경우 6.3 본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업종과 주업종 이외 업종 모두 평가합니다. 6.4 입찰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6.4.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으나 구성원 중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E등급을 적용합니다. 7. 안전관리 역량 심사 7.1 중대재해 관련 감점은 2025. 12. 1.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며,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7.2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점이 없는 업체의 경우 F등급을 부여합니다. 7.3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7.4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세부기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11.4.2에 따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 (단, 사전심사 시에 제출한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7.5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에 –0.4점을 곱하여 위반건수에 해당하는 점수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7.6 안전관리 역량 심사자료는 나라장터[공통 → 조달업체정보 → 건설안전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8. 건설인력고용 심사 8.1 건설인력고용 심사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조달청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고용정보원 9. 공정거래 심사 9.1 심사세부기준 [별표2] 11. 주 3-3)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행위유형별 조치사실에 대한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9.2 9.1의 조치사실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와 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입찰자는 11.4.2에 따라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감점을 받지 않습니다. 10.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10.1 지역경제 기여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해당 지역업체를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심사합니다. 10.2 지역경제 기여도는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로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법인등기부상(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10.3 ’지역소재일‘은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합니다. 10.3.1 입찰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지역에 최근 등기된 날(이하 ‘본점소재지 등기일’)로부터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심사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 수정(자기정보확인) → 본점소재지 등기일 > 10.4 업체 간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합병 사항, 본점소재지 이전 사항, 대표자 변동사항 등의 사실관계와 건설산업기본법령, 상법 등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분할·합병 후 업체(입찰참가업체)와의 실체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분할·합병 전 업체의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0.4.1 분할·합병 전 업체의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자는 11.4.2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5 본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주업종과 주업종 이외 업종 모두 평가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11.1 심사세부기준 제13조 제2항의 시공비율 산정을 위한 주된 공사는 건축공사이며, 추정금액은 91,826,419,000원입니다. 11.2 낙찰자는 종합심사 시 제출한 배치계획서, 하도급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조달청으로 불이행한 사실이 통보된 경우, 통보된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감점합니다.

구 분감 점구 분감 점
배치계획서 위반매 건당 0.2점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0.05점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매 건당 0.05점시공계획서 위반

11.2.1 낙찰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배치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11.3 종합심사 동점자 처리기준 11.3.1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심사세부기준 제15조제3항제4호의 사회적 책임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1.3.1.1 각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의 심사점수 산정방법과 부여된 배점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11.3.1.2 최종 합산한 점수는 11.3.1.1에서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사회적 책임의 배점범위(0~1.0점) 내에서 산정합니다. (예시)

구분(동점자 처리기준) 사회적 책임점수순위
구분① 공정거래
(0∼0.4)
② 지역경제 기여
(0∼0.6)
최종합산 (①+②)순위
A사0.40.61.01순위
B사00.40.42순위
No.심사대상공종공종명기술자
등급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No.성명주민등록번호점수현장대리인참여기간기타참여경력기간
1
000000*******

[ 분야별책임자 ]

No.공종그룹기술자 등급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No.분야성명주민등록번호점수
1
시공000000*******
2
안전000000*******
3
품질관리000000*******

<별첨양식2> 본점소재지 등기일 이력표 본점소재지 등기일 이력표 - 구성원 1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No.본 점변경일
No.본 점등기일
1OO광역시 OO구 OO로 0002019. 5. 13.
2019. 5. 15.
2OO특별시 OO구 OO로 0002025. 3. 1.
2025. 3. 5.

- 구성원 2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No.본 점변경일
No.본 점등기일
1OO광역시 OO구 OO로 0002018. 2. 5.
2018. 2. 7.
22020. 8. 25.
2020. 8. 27.

과업·요구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제2카지노영업장 조성공사 나. 예 산 액: 85,996,220,000원(추정가격/부가세포함) 다.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3개월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4항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나. 긴급입찰사유 : 신속한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의 재정정책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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