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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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법령검색 구축 감리용역
법제처 · 정보시스템 감리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악티보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종합 점수
- -
- 참가
- 7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1823 | - | 480,315,000원 | 2027/11/30 | 주식회사 악티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1차) 사업을 제3자 관점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한 감리용역이다.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 과업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및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통보
- 감리 착수회의 개최
- 현장감리 실시(요구정의·설계·종료 단계)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종료회의 개최
-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결과 검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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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점검내용 | 10점 |
| 리스크 점검 | 10점 |
| 점검방법 | 5점 |
| 점검기법 | 5점 |
| 감리절차 | 5점 |
| 감리일정 | 5점 |
| 감리인력 구성 | 10점 |
| 상근감리 구성 | 5점 |
| 총괄감리원 | 15점 |
| 감리인력 전문성 | 15점 |
| 감리원 교육이수 | 5점 |
| 품질관리 | 3점 |
| 점검관리 | 3점 |
| 기타지원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41,053,200원
- 배정예산
- 489,555,44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8(화)
- 공고번호
- R26BK0168474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법제처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41,053,200원
- 배정예산
- 489,555,44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971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감리용역)_최종.hwpx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서) 생성형 AI 법령검색 구축 감리용역_법제처.hwpx · 공고규격서
- PDF · Summary Note.pdf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 생성형 AI 법령검색 구축 감리용역_법제처.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목적 1 2. 사업 개요 1 3. 감리 대상 사업 3 4. 제안 시 고려사항 3 Ⅱ. 제안 요청 사항 6 1. 과업 내용 6 2. 감리 중점 사항 10 Ⅲ. 제안 일반 사항 12 1. 참가자격 12 2. 감리원 13 3. 제안서 작성 요령 14 4. 유의사항 15 Ⅳ. 제안서 평가 15 1.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15 2. 제안서 평가 방법 15 3. 기술평가 16 4. 가격평가 16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7 6. 협상방법 및 기준 17 Ⅴ. 제안서 작성요령 18 1. 일반 사항 18 2. 제안 내용 18 Ⅵ. 붙임 21
I 사업 개요
1. 목적 ㅇ 「전자정부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1차) 사업’에 대한 감리용역을 실시하여, ㅇ 본 사업 추진 제반 사항에 대해 제3자의 관점에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관리ㆍ감독하고, 전문적ㆍ객관적인 감리를 통한 문제점 사전 예방, 과업 이행 여부 점검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2. 사업 개요 ㅇ 사업명: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1차) 사업 감리용역 ㅇ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감리 대상 사업 종료일(‘27. 11. 30.)까지 ※ 감리 대상 사업의 수행일정에 따름 ㅇ 사업예산: 485,158,520원(부가세 포함) - (장기 1차) 234,270,000원(계약일로부터 2026.12.31.) - (장기 2차) 250,888,520원 예정* (2027.1.1.~2027.11.30.) * ’27년 예산의 경우 기획예산처 예산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7년 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금액에 따라 변경계약 추진 ※ (참고) 본사업 계약금액: 65억 5,000만원 - (‘26년) 30억 8,750만원, (’27년) 34억 6,250만원) * 본 사업 27년 계약금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심의에 따라 변동 가능 ㅇ 감리범위: 감리 대상 사업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함 * 「감리 수행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시스템 개발 표준 점검항목’ 등에 따라 감리대상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지능정보기술 감리 실무 가이드」에 제시된 점검항목을 준용하여 클라우드 등에 대한 감리를 실시함 ㅇ 감리형태: 2단계 감리+ 3단계 감리 - (‘26년)설계단계, 종료단계 (’27년)요구정의단계, 설계단계, 종료단계
| 구 분 | 2026년 | 2027년 | |||||||||||||||||||||
|---|---|---|---|---|---|---|---|---|---|---|---|---|---|---|---|---|---|---|---|---|---|---|---|
| 구 분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 구축 사업 】 | |||||||||||||||||||||||
| ◦ 조달공고, 사업계약 체결 | ■ | ||||||||||||||||||||||
| ◦ 법령 AI 모델, AI 특화 법령 데이터 구축 | ■ | ■ | ■ | ■ | ■ | ■ | ■ | ||||||||||||||||
| ◦ 법령 AI 모델 완성 및 대국민 개통 | ■ | ■ | ■ | ■ | ■ | ■ | |||||||||||||||||
| ◦ 개인 맞춤형 서비스 및 모바일 개발 | ■ | ■ | ■ | ■ | ■ | ||||||||||||||||||
| ◦ 안정화 및 운영 | ■ | ■ | |||||||||||||||||||||
| 【 감리 사업 】 | |||||||||||||||||||||||
| ◦ 과업심의, 조달공고 등 | ■ | ■ | |||||||||||||||||||||
| ◦ 감리계약 체결 | ■ | ||||||||||||||||||||||
| ◦ 1차(요구정의 단계) 감리 | ■ | ||||||||||||||||||||||
| ◦ 2차(설계단계) 감리 | ■ | ■ | |||||||||||||||||||||
| ◦ 3차(종료단계) 감리 | ■ | ■ |
※ 현장감리는 제시된 시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일정은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감리법인이 협의하여 확정 ㅇ 감리 중점 점검사항 - (사업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계획 수립과 실행 여부, 계획된 일정 내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였는지 점검 - (AI 모델) 법령 AI 모델과 AI 법령검색에 최적화된 법령 데이터의 구축 대상 및 절차, 검증방법과 결과의 적정성 점검 - (시스템 구축) 생성형 AI 법령 검색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설계 및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등의 적정성 점검 - (시스템 보안)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약점 제거 여부 점검 및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 진단 등 3. 감리 대상 사업 ㅇ 피감리기관(사업자): ㈜코난테크놀로지 컨소시엄 ㅇ 대상사업: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 ㅇ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550일 (’26. 5. 29. ~ ‘27. 11. 30.) ㅇ 사업금액: 6,550,000,000원 (부가세 포함) ㅇ 주요내용 - (법령 AI 모델) 법령검색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하고, 특정 모델에 종속되지 않고 유연하게 교체 운영할 관리체계 마련 - (AI 법령 데이터) 조문 인용ㆍ위임 등 법령 데이터간의 연관정보를 구조화된 형태로 구축하여 정확한 AI 검색을 위한 기반 마련 - (AI 가드레일) 환각 및 편향적인 답변 생성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모의 훈련 실시 등 AI 검색 무결성 확보 - (모바일 등) 사용자 이용패턴 학습을 통한 관심 법령 맞춤 서비스 선제적 제공 및 생성형 AI 법령검색을 위한 모바일 앱 개편 - (민간 클라우드) 민간 클라우드(대구)의 고성능 GPU 자원을 임대하여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프라(대전)와 연동되도록 구성
※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 규모 및 제반여건을 감안함 - 「전자정부법」 제60조에 따라 감리원증을 발급받은 감리원을 투입하여야 함 -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괄감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외 감리원에 대해서도 사업 및 감리의 품질을 저하하는 수준으로 변경 불가 -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 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감리 수행시 사업 수행으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가용 예산과 적정 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가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 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주감리원 자격기준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의함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시 사업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점검 항목 주1) | 등급 주2) | 의견 주3) |
|---|---|---|
| 진도관리의 적절성 | ||
| 위험관리의 적절성 | ||
| 변경관리의 적절성 | ||
| 품질관리의 적절성 |
주1) 각 항목은 발주기관이 행하는 사업관리 활동의 적절성을 의미하며, 판단의 기준은 아래 참고 - 진도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하였고,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계획된 일정 및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절히 진도관리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 위험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이나 위험요인에 대해 올바로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 변경관리의 적절성 : 사업일정‧범위 등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시행 상 변경요인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는가? - 품질관리의 적절성 : 사업내용에 적시한 결과물의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주2) 각 점검 항목별 적정, 미흡, 부적정 중 선택하여 기입 주3) 등급이 미흡 혹은 부적정인 경우 반드시 의견을 기입하고, 시정조치결과확인보고서에 재평가 후 결과 기입 - (보안약점 진단) 감리대상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수행 - (기능점수 기반 SW구축내역이 있는 경우)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 보고서내에 포함하여 제출 -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활용 과업이 포함된 경우) 「지능정보기술 감리 실무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2.)」 내 검토항목 중 감리 대상사업 성격에 맞는 검토항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각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ㅇ 세부 특이사항 - 감리사업 계약 일정: 계약체결일 ~ 감리대상 사업 계약 종료일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AI)ㆍ클라우드ㆍ법률 분야 전문가를 배치하고 [붙임 2의1]에 기반하여 감리원 및 전문가 투입비율 작성 - 인공지능, AI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데이터 정제·점검 등 관련 감리 경험이 있는 감리원을 1인 이상 투입(권고사항)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기술 전문가는 감리인력에 포함하되,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을 감리법인 소속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 - 감리 대상사업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최적의 단계별 감리일정과 단계별 계획을 제안하여야 함 ※ (추진일정 관련) 감리대상사업 제안요청서(17~18p) 참고 - 본 사업 인력의 고용 및 관리 현황의 적정성 확인을 수행해야 함 - 제안서 작성시, 추상적 표현이나 단순 나열식 보다는 감리대상 사업의 특성과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중점 점검사항 및 전략적 감리접근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II 제안 요청 사항
1. 과업 내용 가.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및 통보 ㅇ 감리법인은 해당 과제의 감리계획서(「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의 해당서식(C500-2)을 참조)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법제처와 사업자에게 제출 -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감리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항목은 법제처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 -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등 신기술 관련 과업의 경우 「지능정보기술 실무 가이드」를 참고하여 세부 검사항목을 결정 ※ 클라우드의 경우 대구PPP존 보안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포함 나.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및 통보 ㅇ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착수 전에 법제처와 사업자에게 제출 -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법제처 사업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최종 확정하며, 감리사업 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함 ㅇ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 이거나 미반영 사항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ㅇ 감리법인은 법제처, 주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자가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 ㅇ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단계별 위탁감리 절차 등 내용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법제처, 주관 사업자와의 관련 사항 협의 및 조정 -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등 감리업무 전반에 대한 협의 라. 현장감리 실시 ㅇ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되,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ㅇ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며, 본 사업 관련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함
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증거 자료와 함께 누락 없이 상세히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요구정의단계 감리 ㅇ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으로부터 요구사항 정의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요구사항 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사업 전체 과업이 누락 없이 요구사항 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구체화되었는지 여부 ㅇ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후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설계단계 감리 ㅇ 감리대상사업 중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 요구사항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는지의 여부 ㅇ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후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종료단계 감리 ㅇ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설계단계 감리 시 점검한 요구사항 대비표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ㅇ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후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ㅇ 종료회의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일정을 조율할 수 있음 ㅇ 법제처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ㆍ근태 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법제처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마.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ㅇ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준용함 바. 감리 종료회의 개최 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ㅇ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주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자가 참석하여야 하고 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ㅇ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ㅇ 감리법인은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주관기관과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아.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ㅇ 감리법인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주관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함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ㅇ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의 해당서식을 준용함 자. 감리결과 검수 요청 ㅇ 최종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법제처에 검수 요청함 -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USB 등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함께 제출함 2. 감리 중점 사항 가. 프로젝트 관리 및 품질 보증 활동 ㅇ 통합적 관점의 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정성 - 법령특화 AI 모델ㆍAI 특화 데이터 체계ㆍ민간 클라우드 등 다수 구축 요소를 아우르는 통합관리 관점의 사업관리계획이 수립되어 계획대로 통제되는지 점검 - 사업자가 계획된 일정(’26.5.~’27.11.) 내에 사용자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과업을 정상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지 단계별 이행 계획 점검 ㅇ 관련 법령ㆍ규정ㆍ지침 준수 여부 - 대상 시스템이 AI 기본법 및 고영향 인공지능 평가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ㆍ규정 지침을 준수하는지 점검 - 대구PPP존 보안지침 및 국정원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는지 점검 나. 응용시스템 구축 관련 ㅇ 현행 업무 및 연계 시스템 분석ㆍ설계의 적정성 - 사용자 요구사항과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업무기능, 사용자 및 내ㆍ외부 인터페이스 등을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하였는지 점검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및 시험 계획 수립ㆍ수행의 적절성 점검 ㅇ 데이터베이스 및 AI 특화 데이터 체계 구축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ㆍ무결성ㆍ정합성 및 백업ㆍ복구 방안의 적정성 점검 - AI 법령검색에 최적화된 법령 데이터의 구축 대상 및 절차, 검증방법과 결과의 적정성 점검 - 법령정보 제ㆍ개정에 따른 동기화 파이프라인이 적절하게 구축되었는지 여부 및 연혁 기반 버전관리의 정합성 점검 ㅇ 법령특화 AI 모델 구축의 적정성 - 법령특화 AI 모델 성능 검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감리용역 요구정의 단계에서 확인한 성능 기준을 실제 충족하는지 점검
※ 성능 기준 설정 및 결과 검증 시 법률ㆍ인공지능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필수 포함 - 특정 모델에 종속되지 않고 최신 모델로 교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는지 및 교체 시 성능 검증 절차 마련 여부 점검 ㅇ 클라우드 구축의 적정성 - 대전 국정자원(WEBㆍWASㆍDB)과 대구 클라우드존(GPU) 간 API 연계 구조 및 장애 대응ㆍ고가용성 설계의 적정성 점검 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ㅇ 보안정책 및 보안요건 이행 -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약점 제거 여부 점검 ※ 감리 업체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참여감리원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 -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정책 수립 여부 및 제안서ㆍ사업수행계획서상 보안사항 이행 여부 점검 -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검색 로그ㆍ직군 등) 수집 시 위험 요소 식별 및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점검 3. 보안 사항 ㅇ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별도제공)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 ㅇ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ㅇ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짐
참가자격
III 제안 일반 사항
1. 참가자격 ㅇ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 8, 9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ㆍ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ㅇ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되,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책임ㆍ권리ㆍ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 하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본 감리용역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감리원 가. 감리원 편성 ㅇ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 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권고사항). 단, 공동수급 제안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 감리원 중에서 선임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감리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 제시 -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ㆍ클라우드ㆍ법률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 감리인력 배치) - 인공지능, AI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데이터 정제·점검 등 관련 감리 경험이 있는 감리원을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함(권고사항)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을 투입 나. 감리원 자격 기준 ㅇ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함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ㅇ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제출 서류 ㅇ 조달청 입찰공고서에 의함 4. 제안서 작성 요령 ㅇ 제안서 세부작성방법은 “제안서 작성 요령” 참조 5. 유의사항 ㅇ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함 ㅇ 본 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사업 관련 문의는 담당자에게 개별 연락 요망 * 제안요청서 첫장 담당자 연락처 내 이메일로 문의(roheunyoung@korea.kr) ㅇ 본 감리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과업추진의 일관성 및 시급성, 책임있는 용역수행 등의 사유로 하도급을 인정하지 않음 ㅇ 제안서 작성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의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IV 제안서 평가
1.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ㅇ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ㅇ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평가수행기관: 조달청(기술, 가격 평가 일체) 2.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의 합산 ㅇ 동점시 처리방침 - 총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ㅇ 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ㅇ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배점·평가
3. 기술평가 ㅇ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 실시 ㅇ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 배점은 다음과 같음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감리 수행 | 점검내용 |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 10 |
| 리스크 점검 |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 ||
| 점검방법 |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5 | |
| 점검기법 |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절차 |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일정 |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 인력 | 감리인력 구성 |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 10 |
| 상근감리 구성 |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 5 | |
| 총괄감리원 |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15 | |
| 감리인력 전문성 |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인공지능 등)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
| 감리원 교육이수 |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 5 | |
| 지원 부문 | 품질관리 |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3 |
| 점검관리 |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
| 기타지원 |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4 | |
| 소계 | 100 |
ㅇ 감리인력 구성 평가항목에서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요구한 공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에 유의 ㅇ 차등점수제 적용 (평가 차등점수: 2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순위 간 점수차는 2점 적용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9에 따라 차등 점수제를 적용함.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4. 가격평가 ㅇ 가격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ㅇ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90점) 기준 일정비율(85%) 이상의 점수를 얻은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창에 따라 차순위자와 협상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협상방법 및 기준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ㅇ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제안서 작성 요령> (권장사항) 1. 일반 사항 가. 제안서 작성 ㅇ 제안서 작성은 아래 '2. 제안내용'에서 정해진 방식 및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작성 제출 시 평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제안서 분량은 첨부 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최대 70쪽 이하로 하고, PDF파일로 제출할 것. - 제안서의 첨부 문서 : 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제안서 본문 뒤편에 같이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분량 제한에서 제외),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약서 ㅇ 제안서의 규격은 다음사항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작성하여 제출 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규모에 따른 상기의 제안서 분량을 초과하지 말 것.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양식 준용(필수) ㅇ 제안서 파일은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타인의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함.
과업·요구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ㅇ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가 아닌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 및 증적자료를 발주기관에 제공 마. 감리 세부일정 및 절차 ㅇ 단계별 감리 일정, 세부 감리절차, 투입인력, 공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 감리인력 ㅇ 감리원별 참여율ㆍ투입분야ㆍ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및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충분성 중심) ㅇ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ㅇ 양식에 맞추어 감리원별 경력 및 자격을 제시(감리원 1인당 2쪽 이하로 작성, 해당 내용은 제안서 본문 뒤편에 같이 제본하여 ‘별첨자료’로 제출)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ㆍ공공부문의 제안 사업과 유사한 감리 실적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ㆍ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별로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ㆍ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 (예시) 정보시스템감리사, 정보관리/정보통신/컴퓨터응용기술사, 행정안전부 발급 감리원증, 전문기술 자격증(프로젝트 관리, 보안, 데이터베이스, 응용기술 등) ㅇ 투입 감리원(총괄 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사. 감리 품질 보증 ㅇ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 지적 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아. 감리 지원사항 ㅇ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ㅇ 정보시스템 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업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자체 지식관리시스템 유무(감리지식 공유체계), 기술연구 수행경력, 기술지원 조직 여부, 지속적인 소속 감리원의 교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기재 【붙임 1】감리세부일정
감리 세부일정
| 단계 | 수행활동 | 수행절차 | 세부일정 | 소요일수 및 공수 |
|---|---|---|---|---|
| 단계 | 예비조사 |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 )일/( )MD | |
| 감리시행 | 착수회의 | |||
| 현장감리 | ||||
| 종료회의 |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 ||||
| 사후관리 | 시정조치 결과 확인 |
※ 1.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2.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3.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붙임 2】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편성내역
| 감리단계 | 감리원(MD) (A) | 전문가(MD) (B) | 전체투입공수(MD) (C) | 비율(30%범위내) (전문가 (B)/ 전체투입공수 (C)) |
|---|---|---|---|---|
| 요구정의 | 20 | 7 | 27 | 25.9 % |
| 설계 | ... | ... | ... | |
| 종료 | ||||
| 기타 | ||||
| 20 | 7 | 27 |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전문가를 배치 【붙임 2의2】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 감리원 | 담당분야 | |||||||||
|---|---|---|---|---|---|---|---|---|---|---|
|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 ||||||||||
| 번호 | 연도 | 사업명 | 주관기관 | 공공/민간 | 담당분야 | 역할 | 참여율 | |||
| 1 | ||||||||||
| 2 | ||||||||||
| 3 | ||||||||||
|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 ||||||||||
| 기간(년) | 경력 | 담당업무 | 유사 경력의 근거 | |||||||
|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 ||||||||||
| 자격증 명 | 발급처 |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 관련 분야 | |||||||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붙임 2의3】비상근(전문인력)참여 동의서 서식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위탁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법 제 처 장 귀하 【붙임 3】사업자 보안 준수사항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붙임 4)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최종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통합전산센터와 협조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사업에서 자체점검이 어려운 경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와 협의하여 추진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내용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함.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함.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함.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함.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 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함. (ADSL 사용금지)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함. 【붙임 4】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
| 심 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5】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구분 | 위규 수준 | |||
|---|---|---|---|---|
| 구분 | A급 | B급 | C급 | D급 |
| 위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 위약금 비중 | 부정당업자 등록 | 건당 5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 우편번호: | 35208 | |||||||||||||||||||||||||
|---|---|---|---|---|---|---|---|---|---|---|---|---|---|---|---|---|---|---|---|---|---|---|---|---|---|---|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
| (국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김수현, ☎ 042-724-7497, FAX 0505-480-2055 | |||||||||||||||||||||||||
|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
|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은영 ☎ 044-200-6791 | |||||||||||||||||||||||||
| 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 ------------------------------------------------------------------------------------------------------------------------------------------------------ | ||||||||||||||||||||||||||
|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684748-000 |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
| 공고명: | 생성형 AI 법령검색 구축 감리용역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제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문서 / 공동이행 | |||||||||||||||||||||||||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전체 사업금액: | 485,158,52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전체 납품기한: | 2027.11.30. | |||||||||||||||||||||||||
| 추정가격: | 441,053,200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법제처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 기타사항: | ||||||||||||||||||||||||||
|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 하도급 : 불가 - 차등점수제 : 적용 (상세 사항은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참조)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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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22 10:00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29 10:00 | |||||||||||||||||||||||||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
| 외국인(국외소재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를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이 입찰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의 경우는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제출되어야 합니다.(주소 등 세부사항은 3-1. 제출서류의 담당자 정보 참조) | ||||||||||||||||||||||||||
| - | 모든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 설명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 |||||||||||||||||||||||||
| ◇ | 내국인(국내소재업체)의 경우에는 전자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 ------------------------------------------------------------------------------------------------------------------------------------------------------ | ||||||||||||||||||||||||||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할 것을 약속한 자유무역협정에 한 함)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 또는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탁대상사업 사업자 및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함 | |||||||||||||||||||||||||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
| 3-1. 제출서류 | ||||||||||||||||||||||||||
| ------------------------------------------------------------------------------------------------------------------------------------------------------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 - | 제출기한: | 2026/09/28 18:00까지 | ||||||||||||||||||||||||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
| • | 내국인(국내업체)간 공동계약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 • | 외국인(외국업체)간 또는 국내업체와 외국업체간 공동계약의 경우: 직접 또는 우편 제출(제출기한까지 입찰담당자 또는 서류접수처에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
| -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다만, 외국인(외국업체)인 경우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이 가능합니다. - 직접제출 시 가격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정보기술계약과(담당 : 김수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제출 시 주소와 담당과를 기재하여 가격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우편번호 35208) ※ 모든 입찰관련서류는 입찰설명서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외국인(외국업체)인 경우 전자파일 형식(CD, USB 등)으로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이 가능합니다. - 직접제출 시 가격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정보기술계약과(담당 : 김수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제출 시 주소와 담당과를 기재하여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우편번호 35208) ※ 모든 입찰관련서류는 입찰설명서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 [붙임1] 참조 ) 라. 감리법인등록증 1부. 마.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
| ※ | 기타 유의사항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
| ○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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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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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서 평가기관: | 조달청 | ||||||||||||||||||||||||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10/01 09:3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합니다.) | |||||||||||||||||||||||||
| 제안서 평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
|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 |||||||||||||||||||||||||
|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해당사업의 ‘평가수행’ > 실시간 질의응답) | ||||||||||||||||||||||||||
| ○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 * |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별도 안내되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
|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 총차 예산 : 485,158,520원 (VAT포함, 총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11.30.) - 1차 예산 : 234,270,000원 (VAT포함,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31.) - 2차 예산 : 250,888,520원 (VAT포함, 사업기간 : 2027.1.1.~2027.11.30.) | ||||||||||||||||||||||||||
|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 -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
| -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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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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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2점입니다. | ||||||||||||||||||||||||||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
| 7. 입찰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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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5)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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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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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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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3)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42-724-726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 5)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6)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7)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
| 8)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9)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11)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12)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
| 13)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14)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 자료검색 방법 -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