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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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부산항만공사 · 조사·통계

계약업체
주식회사 메트릭스
계약금액
158,4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6곳 · 개찰 08/3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522409/29(화)158,400,000원금차 181일, 총차 181일주식회사 메트릭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405770-158,400,000원금차 181일, 총차 181일주식회사 메트릭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산항 해운항만산업의 경영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태조사 자료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 해운항만산업 조사 모집단 재정비 및 표본 조사 재설계
  • 산업별 조사표 개발 및 조사원 전문교육 지침서 제작
  • 표본 업체 대상 실태조사 실시 및 데이터 검증
  • 조사 결과 분석, 모수 추정 및 정책 제언 도출
  •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부가가 산정 및 동반성장 설문조사
  • 국가승인통계 자격 유지 및 통계플랫폼 결과 등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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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가 68점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실적10점
재무구조·경영상태3점
정책 지원2점
추진전략·방법의 적합성10점
업체의 기술·지식 능력10점
용역 수행일정의 적절성5점
참여인력 조직구성·업무분장의 적정성10점
조사표 개선, 표본 설계 등 조사 준비 및 기획 추진 전략10점
조사, 조사 값 검증 및 모집단 추정, 조사 신뢰성 향상을 위한 추진 전략10점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추진전략10점
입찰가격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9(수)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30(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31(월) 15:00지남
개찰08/31(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0,000,000원
배정예산
198,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8(화)
공고번호
R26BK01684714-000
참조번호
항만산업부-4919
공고기관
부산항만공사
수요기관
부산항만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80,000,000원
배정예산
198,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시장 및 여론조사 › 시장및여론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316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_2026년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hwp === - 2026년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용역 -

과업제안요청서

2026. 8.

■ ■ 목 차 ■ ■

Ⅰ. 제안 일반사항

1. 과업 개요 1 2. 사업 목적 1 3. 과업 위치 1 4. 제안 요청내용(과업내용) 1~7 5. 제안업체 참가자격 8

Ⅱ.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및 제안서 제출안내

1.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8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10

Ⅲ.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효력 11 2. 제안서 작성 목차 11 3. 제안서 작성지침 12 4. 제안서 감점 13 5. 유의사항 13

Ⅳ. 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15 2. 기술능력 평가기준(계량) 16 3. 기술능력 평가기준(비계량) 17 4. 입찰가격 평가기준 17 5. 제안서 평가 18 별첨 제안서 작성 서식(1~10) 20

Ⅰ 제안 일반사항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2026년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용역 * 국가통계 승인번호 제451001호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180백만원(VAT 제외) □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사업 목적 □ 부산항 해운항만 관련 정책의 효과적 수립‧집행을 위해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 생산 및 보유 □ 부산항 해운항만 사업체들의 경영실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해운항만산업 및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맞춤형 통계정보 확보 3. 과업 위치 □ 부산항과 관련한 전국 해운항만산업 관련 사업장 4. 제안 요청내용(과업내용) ① 조사 기획 및 준비 가.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모집단 재정비 ○ 행정자료 및 통계청 조사명부, 유관협회 회원 명부를 활용한 조사 모집단 구축

예)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SBR)+부산청+경남도청+마산청+NICE 기업정보 DB+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 명부 복합 구성 후 미확인된 업체의 기업정보에 대해서는 추가 획득 노력 ○ 국세청 자료 등 기타 모집단 참고자료 발굴 ○ 수집된 모집단 명부(약 13,000社~16,000사 예상)의 현황 정리 (신용정보 회사 정보 구입․활용 및 1차 전화 사전 조사․데스크리서치 필수) - 수집된 모집단 명부 중 중복 제외, 휴폐업 현황 정리 - 산업표준 분류 상의 업체 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운항만실태조사를 위한 사업체 재분류 - 필요시 기존 분류 상의 세분류를 세세분류까지 분류. ex) 항만용역업, 항만수리업 - 명부 보완에 대한 근거자료 정리 나.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조사표 개발 개선 ○ 기존 통계조사 결과 분석 및 통계청 FGI 결과를 참고하여 결과 분석 및 조사항목개선 ○ 유관 협회 및 산업 관계자, 연구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세부 산업별 산업 조사표 작성 * 기업체 수, 고용, 매출, 투자 관련 사항 조사항목 내 필수 포함 ○ 조사 항목별 도움말 및 작성 예시를 포함한 조사표 개발 ○ 시험조사 실시를 통한 조사표 작성 난이도, 소요시간 파악 및 조정 다. 조사지침서 제작 및 통계조사원 전문교육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조사원 세부 가이드라인(조사치침서) 제작 * 조사대상, 조사원 수행업무, 조사방법별 조사요령, 조사표 작성요령, 조사 불응 시 대처 요령, 조사표 정리 제출 방법, 조사용어 해설, 응답자 주요 질의 사항 등 포함 ○ 해운항만산업 특성 및 조사 문항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조사원 교육 *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사 전 1회 이상 집체 교육 실시, 조사 후 필요시 피드백 교육 추진 라. 표본 조사 재설계 ○ 2026년 해운항만산업 모집단 확정에 따른 표본조사 재설계 ○ 산업 소분류 기준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등 공표를 위한 목표오차 및 적정 표본 규모 산정(단, 발주처 요구 최소 표본 규모(2,000개~2500개) 충족) ○ 모집단 분석을 통한 적정 층화 변수, 가중치 및 사후 조정 방안 수립 ○ 표본 배분 및 표본 추출 * 모집단 수, 매출액 규모 등 효율성·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표본 추출방안을 제안하되, 최종 표본 조사 계획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확정 ○ 국가승인통계 변경승인 신청(통계청) 지원 ※ 주요 개선 제안 내용 ㅇ `24년 실태조사 대비 개선사항 발굴․반영 - (조사표 보완) `24년 조사표에서 수정‧보완 필요한 사항 반영 - (모집단․표본 설계) 조사대상 모집단 범위 및 표본 추출 방식 확정 - (표본의 적절성 검토) 실제 모집단의 수를 정확히 측정하여 표본 추출 시 적정성 및 유효성 확보(`24년 기준 표본 비율 15.7%로 적정성 확보)

- (통계 신뢰성 강화) 최종 결과물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타 국가승인통계 비교 등 업계 현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 검증 * (참고) 통계청 기준 모집단 대비 표본 비율 10% 이상이면 충분한 유효성 확보 가능 ㅇ 조사방법 정비 및 고도화 - (모집단 분류 강화) 대․중분류 필수 업체 식별 강화 및 모집단 정비 - (설문 문항 고도화) 설문 응답율 및 최종 결과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업계의 관심과 정책 개선 요청사항 중심으로 설문 문항 설계 - (국가승인통계 변경승인 신청) 실태조사 모집단 및 표본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을 통계청에 승인 요청 - (조사 및 결과분석) 추출된 표본 업체 대상 조사항목 관련 조사실시 후 조사 결과 전문가 검증 자문 실시 - (조사결과 사후관리) 국가승인통계 유지 업무, 통계청 통계플랫폼(국가통계포털, 나라통계 등) 실태조사 자료 등록, 공표용 자료 작성 지원 ㅇ 정책 제언 과제 연계 - 최종 검증된 통계 자료 기반 정책 시사점 및 활용방안 전문가 자문 - 모집단 및 표본 추출 시 정책 관심 계층 반영 조사항목 구성 ② 조사 실시, 검증 및 결과 도출 가. 통계 조사 및 검증 방안 수립 ○ 조사 사전/사후 검증 방안 수립(사전/사후 조사 실시) ○ 측면자료(기업 경영정보, 언론보도 등), 시계열자료, 조사항목 간 논리관계 등을 활용한 조사 검증 규칙 개발 ○ 단위 무응답 및 항목 무응답 대체 방안 수립 ○ 이상치 판단 기준 및 처리 방안 수립 나. 조사 검증을 위한 기업 경영정보 수집 및 DB화 ○ 조사 대상 기업의 경영정보 공시자료(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및 주요 경영지표(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수 등) 수집 ○ 조사대상 기업 중 경영정보 미공시 기업의 유료 기업정보 별도 구매 및 제출 ○ 조사대상 기업의 경영이슈 수집․정리 다.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실시 ○ 업종별 표본조사 실시 - (1단계) 조사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면조사 우선 실시(표본의 80% 이상) - (2단계) 방문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E-Mail, Fax 등을 이용한 조사 실시 (가급적 전화 조사 지양) * 단, 불가피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하에 조사 방법 및 비율 조정 가능 라. 조사 값 검증 및 처리 ○ 조사 검증 방안에 따른 조사 값 검증 및 처리(무응답 대체 및 이상치 처리 포함) ○ 검증 유형별 처리 결과 정리 및 원인 분석 마. 표본조사에 따른 모수 추정(기업체 수, 고용, 매출, 투자 등) ③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가. 산업계 및 통계전문가 자문 등 조사 결과 분석을 위한 워크숍 진행(11월 중) 나. 시계열 및 시장동향 분석을 통한 세분류 기준 기업별 조사 결과의 주요 증감원인 분석 다.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통계 개선 방안 도출 ○ 조사 全 단계별 이슈 사항 정리 및 개선방안 도출 ○ 조사 결과를 반영한 모집단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 조사응답자, 통계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 방안 도출 라. 조사 결과 활용방안, 정책제언 등 제시 ④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2026년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통계조사 결과 및 전문가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분석 내용 포함 ○ 실태조사 개선방안 보고서 작성·제출 - 실태조사의 효율성·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제언 ○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부가가치 산정 - 선진항만 부가가치 산정방식 조사 및 부산항 맞춤형 부가가치 산정 * 부가가치 산정(안) : 부산항 업종별 종사자 수 × 해운항만산업 업종별 부가가치(종사자 1인 당) ○ 동반성장 설문조사 보고서 작성 ⑤ 기타사항 수행 ○ 국가 승인통계로서 통계청 요구사항 등 관련 제반자료 작성 지원 ○ 산업 동향 파악을 위한 심층분석 및 통계 개선사항 등 기초자료 작성 시 지원 ○ 항만용역업 등 항만연관산업체 동반성장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표 작성 ⑥ 실태조사 사후관리 ○ 국가승인통계 유지를 위한 사후 작업 - 실태조사 보고서 국가승인통계(통계청) 자격 유지를 위한 업무 - 통계청 통계플랫폼(국가통계포털, 나라통계 등)에 실태조사 결과 등록 지원 ○ 각종 공표용 자료 작성 지원 ⑦ 용역 착수 및 성과보고 관련 ○ 착수보고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세부추진계획 보고 ○ 주간보고 : 격주 단위의 업무수행 상황 보고 ○ 중간보고 : 공사가 요구시 공정, 진행사항, 문제점, 대처방안 등 상황 보고 ○ 수시보고 : 긴급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 완료보고 : 사업 종료 시 과업수행업체는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 용역산출물 : 최종보고서(책자 50부 및 전자파일 각 1식)

<최종 결과물>

1. 조사설계서(또는 사업계획서) 2. 모집단, 표본설계서 및 대체표본을 포함한 명부 일체 - 명부 보완 내역 상세에 대한 근거자료 3. 조사원 교육관련 사항(지침서, 사례집, 현장조사 요령서 등) 4. 조사표 원본 및 스캔 파일(폐기 등에 관한 계획 별도 제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참조 5. 조사결과 원자료(raw data), 통계기초자료(micro data) 및 파일설계서 * 원자료(raw data) : 통계조사 자료에서 최초 입력한 전산화일 자료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이 제거되기 이전 단계의 자료 * 통계기초자료(micro data) : 원자료(raw data)에서 입력오류 등을 제거하여 공표 통계표 작성 등 데이터 가공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자료 * 파일설계서 : 자료의 구조를 나타내는 설명서(예, 조사표문항․항목명․코드․코드명, 시작컬럼, 길이 등을 포함) 6. 내용검토 요령서 7. 현장조사 평가보고서(아래 사항 포함) 가. 현장조사 진행상황 나. 응답률 현황 다. 조사과정상 문제점, 특이사항, 대응내용 등 라. 기억응답 활용 자료 마. 사전, 사후 조사 처리 보고서

8. 자료처리 보고서(아래 사항 포함) 가. 자료집계 및 분석 시 사용한 통계기법 및 명령문 나. 변수에 대한 설명(단위, 파생변수 계산식 등) 다. 오류 유형별 원인과 처리결과 라. 무응답에 대한 대체 방법 마. 가중치 바. 주요 항목의 정확성 지표(표준오차, 변동계수 등) 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추정량 시산 점검 확인서 9. 통계 작성 단계별 매뉴얼 10. 수집한 기업 경영정보 일체(별도 구매 DB포함) 11. 최종보고서(통계표 및 분석결과 등 全과업내용 포함) <해운항만산업 분류>

참가자격

5. 제안업체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 □ 다음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 ◦ 제안사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관련 연구기관이 공동,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 ◦ 본 용역은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와 함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많은 참여자로 함. * 공동도급 업체는「공동계약운영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분담이행)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정본은 필히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도급 시, 업체별 출자비율(분담비율)은 최소 10% 이상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배점비고
계100
기술
능력
평가
계량평가수행실적(10점)ㅇ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금액1015절대평가
재무구조․경영상태(3점)ㅇ 재정상태 건실도(경영상태)3
정책 지원(2점)ㅇ 우선 구매대상 인증기업 여부(해당 건당 0.5점)2
비계량
평가
용역수행계획
(25점)
ㅇ 추진전략・방법의 적합성1065상대평가
ㅇ 업체의 기술․지식 능력
ㅇ 용역 수행일정의 적절성5
인력, 조직, 관리(10점)ㅇ 참여인력 조직구성·업무분장의 적정성10
사업수행 계획 및 방법
(30점)
ㅇ 조사표 개선, 표본 설계 등 조사 준비 및 기획 추진 전략
ㅇ 조사, 조사 값 검증 및 모집단 추정, 조사 신뢰성 향상을 위한 추진 전략
ㅇ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추진전략
입찰가격평가ㅇ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별표의 입찰가격평점 산정식에 의함20별도 평가
합 계100

2. 기술능력 평가기준(계량적 평가기준) 가. 용역수행 실적(10점) ◦ 용역수행 실적은 유사 용역 실적 금액으로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음

항목배점평가내용(실적금액 360백만원 기준)
수행
실적
10100% 이상100% 미만
70% 이상
70% 미만
40% 이상
40% 미만
10987

* 실적 금액 기준은 해당 용역 설계금액의 200%로 산정 주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한 유사 국가 통계조사 용역 실적만 인정함(VAT포함) 주2) 인정되는 유사용역 실적은 대표사 및 분담이행사의 실적(단일건으로 8천만원(VAT별도)이상)을 모두 인정하며, 공공(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발주한 국가통계 관련 조사용역 실적을 말하며,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원본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함 주3) 공동도급 수행실적은 용역 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함 나. 경영상태(3점)

신용평가등급평 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주1) 신용평가 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것만 평가함 주2)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주3) 평가 대상자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를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함 주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함 주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정책지원(2점)

항목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해당
건수
24건이상3건2건1건0건
21.510.50

주1) 우선 구매대상 인증기업(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 해당 항목당 0.5점, 최대 2점 3. 기술능력 평가기준(비계량 평가기준) 가. 세부사항 배점기준

등급매우우수
(S)
우수
(A)
보통
(B)
미흡
(C)
매우미흡
(D)
평점배점의 100%배점의 80%배점의 60%배점의 40%배점의 20%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평점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
󰀙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과업·요구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과업지시서_2026년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hwp === = 과 업 지 시 서 = 『2026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용역』 2026. 8. Ⅰ. 과업개요 1. 과업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2026년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용역」이라 한다. 2. 과업목적 ○ 부산항 해운항만 관련 정책의 효과적 수립‧집행을 위해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 생산 및 보유 ○ 부산항 해운항만 사업체들의 경영실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해운항만산업 및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맞춤형 통계정보 확보 3. 과업범위 : 부산항 연관 해운항만산업체 약 2,500여개 * 세부내용은 “과업 내용” 참조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 용역 종료 후 정리 및 결산 업무 진행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단축 또는 연장 운영 가능 5. 사업예산 : 180,000천원 (VAT별도, 세부내역서 참조) Ⅱ. 과업내용 ① 조사 기획 및 준비 가.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모집단 재정비 ○ 행정자료 및 통계청 조사명부, 유관협회 회원 명부를 활용한 조사 모집단 구축

예) 통계청 조사명부(전국사업체 조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 부산시 해양산업총조사) 행정자료(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항만운송사업 등록증 등록 명부 등) ○ 국세청 자료 등 기타 모집단 참고자료 발굴 ○ 수집된 모집단 명부(약 13,000社~16,000사 예상)의 현황 정리(신용정보 회사 정보 구입․활용 및 1차 전화 사전 조사․데스크리서치 필수) - 수집된 모집단 명부 중 중복 제외, 휴폐업 현황 정리 - 산업표준 분류 상의 업체 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운항만실태조사를 위한 사업체 재분류 - 필요시 기존 분류 상의 세분류를 세세분류까지 분류 ex) 항만용역업, 항만수리업 - 명부 보완에 대한 근거자료 정리 나.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조사표 개발 개선 ○ 기존 통계조사 결과 분석 및 통계청 FGI 결과를 참고하여 결과 분석 및 조사항목개선 ○ 유관협회 및 산업 관계자, 연구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세부 산업별 산업 조사표 작성 * 기업체 수, 고용, 매출, 투자 관련 사항 조사항목 내 필수 포함 ○ 조사 항목별 도움말 및 작성 예시를 포함한 조사표 개발 ○ 시험조사 실시를 통한 조사표 작성 난이도, 소요시간 파악 및 조정 다. 조사지침서 제작 및 통계조사원 전문교육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조사원 세부 가이드라인(조사치침서) 제작 * 조사대상, 조사원 수행업무, 조사방법별 조사요령, 조사표 작성요령, 조사 불응 시 대처 요령, 조사표 정리 제출 방법, 조사용어 해설, 응답자 주요 질의 사항 등 포함 ○ 해운항만산업 특성 및 조사 문항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조사원 교육 *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사 전 1회 이상 집체 교육 실시, 조사 후 필요시 피드백 교육 추진 라. 표본 조사 재설계 ○ 2026년 해운항만산업 모집단 확정에 따른 표본조사 재설계 ○ 산업 소분류 기준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등 공표를 위한 목표오차 및 적정 표본 규모 산정(단, 발주처 요구 최소 표본 규모(2,000개~2500개) 충족) ○ 모집단 분석을 통한 적정 층화 변수, 가중치 및 사후 조정 방안 수립 ○ 표본 배분 및 표본 추출 * 모집단 수, 매출액 규모 등 효율성·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표본 추출방안을 제안하되, 최종 표본 조사 계획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확정 ○ 국가승인통계 변경승인 신청(통계청) 지원 ※ 주요 개선 제안 내용 ㅇ `24년 실태조사 대비 개선사항 발굴․반영 - (조사표 보완) `24년 조사표에서 수정‧보완 필요한 사항 반영 - (모집단․표본 설계) 조사대상 모집단 범위 및 표본 추출 방식 확정

- (표본의 적절성 검토) 실제 모집단의 수를 정확히 측정하여 표본 추출 시 적정성 및 유효성 확보(`24년 기준 표본 비율 15.7%로 적정성 확보) - (통계 신뢰성 강화) 최종 결과물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타 국가승인통계 비교 등 업계 현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 검증 * (참고) 통계청 기준 모집단 대비 표본 비율 10% 이상이면 충분한 유효성 확보 가능 ㅇ 조사방법 정비 및 고도화 - (모집단 분류 강화) 대․중분류 필수 업체 식별 강화 및 모집단 정비 - (설문 문항 고도화) 설문 응답율 및 최종 결과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업계의 관심과 정책 개선 요청사항 중심으로 설문 문항 설계 - (국가승인통계 변경승인 신청) 실태조사 모집단 및 표본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을 통계청에 승인 요청 - (조사 및 결과분석) 추출된 표본 업체 대상 조사항목 관련 조사실시 후 조사 결과 전문가 검증 자문 실시 - (조사결과 사후관리) 국가승인통계 유지 업무, 통계청 통계플랫폼(국가통계포털, 나라통계 등) 실태조사 자료 등록, 공표용 자료 작성 지원 ㅇ 정책 제언 과제 연계 - 최종 검증된 통계 자료 기반 정책 시사점 및 활용방안 전문가 자문 - 모집단 및 표본 추출 시 정책 관심 계층 반영 조사항목 구성 ② 조사 실시, 검증 및 결과 도출 가. 통계 조사 및 검증 방안 수립 ○ 조사 사전/사후 검증 방안 수립(사전/사후 조사 실시) ○ 측면자료(기업 경영정보, 언론보도 등), 시계열자료, 조사항목 간 논리관계 등을 활용한 조사 검증 규칙 개발 ○ 단위 무응답 및 항목 무응답 대체 방안 수립 ○ 이상치 판단 기준 및 처리 방안 수립 나. 조사 검증을 위한 기업 경영정보 수집 및 DB화 ○ 조사 대상 기업의 경영정보 공시자료(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및 주요 경영지표(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수 등) 수집 ○ 조사대상 기업 중 경영정보 미공시 기업의 유료 기업정보 별도 구매 및 제출 ○ 조사대상 기업의 경영이슈 수집․정리 다.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실시 ○ 업종별 표본조사 실시 - (1단계) 조사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면조사 우선 실시(표본의 80% 이상) - (2단계) 방문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E-Mail, Fax 등을 이용한 조사 실시 (가급적 전화 조사 지양) * 단, 전염병 확산 등 불가피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하에 조사 방법 및 비율 조정 가능 라. 조사 값 검증 및 처리 ○ 조사 검증 방안에 따른 조사 값 검증 및 처리(무응답 대체 및 이상치 처리 포함) ○ 검증 유형별 처리 결과 정리 및 원인 분석 마. 표본조사에 따른 모수 추정(기업체 수, 고용, 매출, 투자 등)

③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가. 산업계 및 통계전문가 자문 등 조사 결과 분석을 위한 워크숍 진행(11월 중) 나. 시계열 및 시장동향 분석을 통한 세분류 기준 기업별 조사 결과의 주요 증감원인 분석 다.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통계 개선 방안 도출 ○ 조사 全 단계별 이슈 사항 정리 및 개선방안 도출 ○ 조사 결과를 반영한 모집단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 조사응답자, 통계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 방안 도출 라. 조사 결과 활용방안, 정책제언 등 제시 ④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2026년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통계조사 결과 및 전문가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분석 내용 포함 ○ 실태조사 개선방안 보고서 작성·제출 - 실태조사의 효율성·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제언 ○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부가가치 산정 - 선진항만 부가가치 산정방식 조사 및 부산항 맞춤형 부가가치 산정 * 부가가치 산정(안) : 부산항 업종별 종사자 수 × 해운항만산업 업종별 부가가치(종사자 1인 당) ○ 동반성장 설문조사 보고서 작성 ⑤ 기타사항 수행 ○ 국가 승인통계로서 통계청 요구사항 등 관련 제반자료 작성 지원 ○ 산업 동향 파악을 위한 심층분석 및 통계 개선사항 등 기초자료 작성 시 지원 ○ 항만용역업 등 항만연관산업체 동반성장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표 작성 ⑥ 실태조사 사후관리 ○ 국가승인통계 유지를 위한 사후 작업 - 실태조사 보고서 국가승인통계(통계청) 자격 유지를 위한 업무 - 통계청 통계플랫폼(국가통계포털, 나라통계 등)에 실태조사 결과 등록 지원 ○ 각종 공표용 자료 작성 지원 ⑦ 용역 착수 및 성과보고 관련 ○ 착수보고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세부추진계획 보고 ○ 주간보고 : 격주 단위의 업무수행 상황 보고 ○ 중간보고 : 공사가 요구시 공정, 진행사항, 문제점, 대처방안 등 상황 보고 ○ 수시보고 : 긴급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 완료보고 : 사업 종료 시 과업수행업체는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 용역산출물 : 최종보고서(책자 50부 및 전자파일 각 1식)

<최종 결과물>

1. 조사설계서(또는 사업계획서) 2. 모집단, 표본설계서 및 대체표본을 포함한 명부 일체 - 명부 보완 내역 상세에 대한 근거자료 3. 조사원 교육관련 사항(지침서, 사례집, 현장조사 요령서 등) 4. 조사표 원본 및 스캔 파일(폐기 등에 관한 계획 별도 제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참조 5. 조사결과 원자료(raw data), 통계기초자료(micro data) 및 파일설계서 * 원자료(raw data) : 통계조사 자료에서 최초 입력한 전산화일 자료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이 제거되기 이전 단계의 자료 * 통계기초자료(micro data) : 원자료(raw data)에서 입력오류 등을 제거하여 공표 통계표 작성 등 데이터 가공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자료 * 파일설계서 : 자료의 구조를 나타내는 설명서(예, 조사표문항․항목명․코드․코드명, 시작컬럼, 길이 등을 포함) 6. 내용검토 요령서 7. 현장조사 평가보고서(아래 사항 포함) 가. 현장조사 진행상황 나. 응답률 현황 다. 조사과정상 문제점, 특이사항, 대응내용 등 라. 기억응답 활용 자료 마. 사전, 사후 조사 처리 보고서

8. 자료처리 보고서(아래 사항 포함) 가. 자료집계 및 분석 시 사용한 통계기법 및 명령문 나. 변수에 대한 설명(단위, 파생변수 계산식 등) 다. 오류 유형별 원인과 처리결과 라. 무응답에 대한 대체 방법 마. 가중치 바. 주요 항목의 정확성 지표(표준오차, 변동계수 등) 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추정량 시산 점검 확인서 9. 통계 작성 단계별 매뉴얼 10. 수집한 기업 경영정보 일체(별도 구매 DB포함) 11. 최종보고서(통계표 및 분석결과 등 全과업내용 포함)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용역은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용역수행기관은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용역수행기관에서 과업과 관련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용역착수 전에 담당분야, 기간 등을 명시한 이력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득해야 한다. ○ 용역의 특수성과 발주처의 실정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자료 제출 등 행정절차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용역기간 종료 이후라도 발주처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본통계 및 분석자료 등은 최근에 조사된 것을 활용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기 하여야 한다. ○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도출된 자료는 발주처의 허락 없이 유출할 수 없으며 용역 수행 시 보안에 유념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의 유출 및 과업수행 기간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관이 책임을 진다. ○ 연구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기타, 본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참여연구진 ○ 본 과업수행을 위한 참여연구진은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모든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이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하기로 한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하되,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용 역 내 용용 역 기 간
용 역 내 용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
1.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준비
1)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기획 및 계획 수립
2) 모집단 구축 및 표본 재설계
3) 모집단 변경 승인
2.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실시
1) 실태조사 실시
2) 결과표 작성
3.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1) 보고서 작성
2) 실태조사 결과보고·개선방안 작성
4.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사후관리
1) 국가승인통계 자격유지를 위한 업무
2) 통계플랫폼 상 실태조사 결과 등록
보고 일정(안)착수중간최종
공 정(%)15%20%20%20%15%10%
누계 공정(%)35%55%75%90%100%

참가자격

=== 공고문_2026년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_게시.hwp === 전자입찰공고번호 : R26BK01684714-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181호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과업내용 : 2026년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등  설계금액 : 198,000,000원(VAT 포함) - 추정가격 180,000,000원 + 부가가치세 18,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01.02.)  방법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협정(공동,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도급업체는「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와 함께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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