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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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 선정
농촌진흥청 · 통신서비스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15(화)
요약 AI 요약
농촌진흥청의 기존 인터넷전화서비스 협약 만료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장비를 최신화하기 위함입니다.
- 인터넷전화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당겨받기, 돌려주기 등) 제공
- IP-PBX 교환시스템 및 부가장비(ARS, 컬러링, 녹취 등) 업그레이드 및 구축
- IP전화기 및 확장버튼 납품
- 음성 백본스위치 및 L3 스위치 구축
- 네트워크 통합보안관리시스템 제공
- PSTN 백업회선 및 팩스 서비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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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수행실적 | 5점 |
| 사업이해도 | 5점 |
| 사업추진전략 | 10점 |
| 사업수행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 5점 |
| 음성망 구성 방안 | 10점 |
| 제안장비 구성 및 운영방안 | 10점 |
| 인프라 및 서비스제공 방안 | 5점 |
| 서비스품질(SLA)의 적정성 | 5점 |
| 안정화 기간 운영 방안 | 10점 |
| 서비스 운영·유지보수 범위 및 조건/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5점 |
| 사업일정 계획 및 사업추진 체계 | 5점 |
| 사업관리의 구체성 및 타당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간통신사업(1458)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5(화) 10:00 | 지남 |
| 개찰 | 09/15(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36,000,000원
- 배정예산
- 373,030,85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8(화)
- 공고번호
- R26BK01684569-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농촌진흥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36,000,000원
- 배정예산
- 373,030,850원
- 공공조달분류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 통신서비스 › 유선통신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351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일반사항
1. 추진배경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C그룹) 협약기간 만료(2026. 6. 21.)에 따른 새로운 사업자 선정 필요 2. 추진방향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운영의 안정성과 행정정보통신의 연속성, 공공요금을 고려하여 계약 추진 ❍ 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과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준수 ❍ 노후화 장비 교체, 기능 개선 등 통신서비스 향상과 최신 IPT 장비 및 부가장비, 음성백본스위치 도입으로 서비스 안정성과 기능 향상 추진 3. 추진계획 ❍ 사 업 명 : 농촌진흥청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 선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47일 ❍ 사업금액 : 369,600,000원 ※ 인터넷전화 이용료 매월 평균 공공요금(4,400천원/월)으로 충당 - 1차년도 : 52,800,000원 (계약일로부터 455일) * 서비스구축 90일 포함 - 2차년도 : 52,800,000원 (1차 종료 후 366일) - 3차년도 : 52,800,000원 (2차 종료 후 365일) - 4차년도 : 52,800,000원 (3차 종료 후 365일) - 5차년도 : 52,800,000원 (4차 종료 후 365일) - 6차년도 : 52,800,000원 (5차 종료 후 366일) - 7차년도 : 52,800,000원 (6차 종료 후 365일)
※ 서비스 기간(7년) 종료 시까지 차기 사업자 미선정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에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사업내용 : 안정적인 인터넷전화서비스 제공 - 인터넷 전화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 - IPT 교환기 및 부가 장비 제공 - IP전화기 및 확장버튼 제공 - 음성 백본 제공(이중화 구성용) - L3 스위치 제공 - 네트워크 통합보안관리시스템 제공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참가자격 : 후단 참조(‘Ⅳ. 사업자 선정’의 ‘2. 입찰 참가자격’) ❍ 납품 및 설치장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4. 사업범위 □ 인터넷전화서비스 시스템의 최적화 구축 ❍ 농촌진흥청에서 기 구축한 통신장비을 수용할 수 있는 IP-PBX 교환시스템 및 부가장비, 음성망 백본 장비, L3스위치, 네트워크 통합보안관리시스템 등 구성 - 기타 인터넷전화 도입에 필요한 통신장비 및 부대장비 등 설치 및 연결 ❍ 제공 대상 장비 현황
| 구 분 | 품목 | 수 량 | 비 고 |
|---|---|---|---|
| 교환시스템 | ✔ 콜서버 | 2대 | 10,000 회선급 |
| ✔ 교환시스템 업그레이드 | 1식 | 아이펙스(주) | |
| ✔ 보안모듈 기기인증서 | 콜서버: 2 음성방화벽: 2 IP전화기: 1,051 | ||
| 부가장비 시스템 | ✔ ARS시스템 업그레이드 | HW교체 | |
| ✔ 컬러링시스템 업그레이드 | |||
| ✔ 녹취시스템 업그레이드 | |||
| ✔ 교환기 관제시스템 업그레이드 | 버전업 | ||
| ✔ 요금등산 업그레이드 | HW교체 | ||
| IP전화기 | ✔ 최고급형 IP전화기 | 14 대 | 라이센스 포함 |
| ✔ IP전화기 확장버튼 | - | ||
| 음성백본스위치 | ✔ 음성백본스위치 | 1식 | 이중화 구성용 |
| L3 스위치 | 15대 | ||
| 네트워크 통합보안관리시스템 | 1식 |
※ 상세 망 구성 현황은 내부시스템 보안을 위해 현장 방문하여 확인 □ 인터넷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회선 구성 ❍ 인터넷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선서비스그룹(인터넷서비스)연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인터넷전화 사업자 연동에 따른 통신․보안환경 구성 ❍ PSTN 백업회선 및 FAX 서비스 구성 -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PSTN 백업회선 확보 및 기존 FAX의 지속적 서비스 제공 유지 ❍ 현재 청사에서 사용 중인 음성 백본 스위치 완벽한 호환을 통한 이중화 방안제시 ❍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청사내 사용 중인 동등 이상 L3스위치 제공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현재 청사에서 사용 중인 동종 스펙 이상 네트워크 통합보안관리시스템 제시 □ 인터넷전화서비스 제공 ❍ 농촌진흥청에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가입자 증가 시 인터넷전화서비스 확대 제공 ❍ 당겨받기, 돌려주기, 착신전환, 수신전환, 통화중 대기, 중역비서기능, 회의통화, 과금 정산 등 기본적인 인터넷전화 부가서비스 제공 ※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운영지침 준수 5. 향후 일정 ❍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 선정・협약체결 : 26. 08. ❍ 인터넷전화서비스 기반환경 구축・연동 : 26. 08. ~ 26. 10. ❍ 인터넷전화서비스 개시 : 26. 11.~
2. 제안 요구 사항 ❍ 제안사는 농촌진흥청에서 기존 구축 운영중인 시스템과 상호 완벽한 호환·연동을 유지하여 전체 정보통신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행정전화의 중요성을 감안 고도의 안정성, 호환성, 확장성을 바탕으로 미래 통신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또한 행정전화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영 중에 있는 부가솔루션의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필요시 해당 시스템을 교체하고 업그레이드 하여야 한다. ❍ 인터넷전화서비스 전환에 따른 제반 관련 시스템 도입시 모든 기기는 국․내외에서 공인된 표준 기술방식을 사용하고 기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모든 시스템은 기 운영중인 정보시스템과 완벽하게 상호 호환 및 연동되는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안된 시스템은 단종 계획이 없는 최신 모델이어야 하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안정성과 성능이 기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 제안사는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All-IP 기반으로 구축하고 인터넷전화 관련 주요 시스템은 이중화로 구축하여 무중단 운영체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안사는 원활한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선서비스그룹 (인터넷서비스) 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충분한 QoS 및 대역폭을 보장하여 통신품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상기 내용은 농촌진흥청 인터넷전화서비스망 구축 및 행정전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범위 내에 있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 상기 내용은 농촌진흥청 인터넷전화서비스망 구축 및 행정전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농촌진흥청 안정성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현 운용중인 백본 장비와의 완벽한 이중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 중인 동종 스펙 이상 L3스위치 및 네트워크 통합보안관리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성 □ 교환시스템 업그레이드 ❍ 정품을 납품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제품은 기존 운영하고 있는 IP전화기 및 부가장비와 호환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세부규격을 만족하게 하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하며 반드시 품목별 구성품은 해당 장비 제조사가 공급하는 동일제품이어야 한다. ❍ 아래의 콜서버 세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 품 명 | 세부 규격 |
|---|---|
| 교환 시스템 | - 1U Type Server (4-core) ENT-A, Xeon E-2334 -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Ver.4"인증 득한 제품 - 라이센스 현황 • 콜서버 : 2식 (10,000회선급) • VoIP 중계선모듈 라이센스 : 3 EA • 디지털국선 라이센스 : 14 EA • 아날로그내선 라이센스 : 21 EA • 디지털내선 라이센스 : 3 EA • 아날로그국선 라이센스 : 1 Lic • IP폰 라이센스 : 1,037 Lic • 부가장비 라이센스 : 159 Lic • 고객지원센터 연동 라이센스 : 30 Lic • NMS 라이센스 : 1 Lic • 보안모듈 기기인증서 (콜서버,음성방화벽,IP전화기) |
□ 부가장비 시스템 업그레이드 ❍ 농촌진흥청 운영중인 교환시스템과 완벽한 연동을 통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아래의 부가장비 세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 품 명 | 세부 규격 |
|---|---|
| 부가장비 시스템 | - ARS 시스템 H/W 교체 및 pakage S/W(Version Upgrade) - 컬러링시스템 H/W 교체 및 pakage S/W(Version Upgrade) - 녹취시스템 H/W 교체 및 pakage S/W(Version Upgrade) - 교환기 관제시스템 pakage S/W(Version Upgrade) - 요금등산시스템 H/W 교체 및 pakage S/W _ Version Upgrade - (H/W) CPU: Intel Xeon 3.0Ghz(4Core), MEM: 16G 이상제공, Windows 11 Pro or Rocky OS |
□ IP전화기 및 확장버튼 ❍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환시스템 동일제조사 제품이어야 한다. ❍ “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가이드라인” 준수하여야 한다. ❍ IP전화기 및 확장버튼 세부규격
| 품 명 | 세부 규격 |
|---|---|
| IP전화기 | - 7" 컬러 Touch LCD Android IP Phone (14대) - IP전화기 연동용 48버튼 확장버튼 (14대) - IP전화기 라이센스 포함 - 교환시스템 동일제조사 |
□ 음성 백본 스위치 ❍ 농촌진흥청에서 운용중인 기존 시스템과의 안정적인 상호 서비스 연동을 지원해야 한다. ❍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현재 운영 중인 사용자환경 등 시스템 운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 망에서 전환 시 무중단 전환을 하여야 한다. ❍ 음성 백본스위치 장비 세부규격
| 품 명 | 세부 규격 |
|---|---|
| 음성백본 스위치 | - 총 5슬롯 이상, 서비스 라인카드 3슬롯 이상의 모듈형 샤시 구조 - Ehternet 48 Port, 1G SFP 48Port, 10G SFP+ 12Port 이상 - 스위칭패브릭 이중화제공 - 전원부 이중화제공 - 현 운용중인 음성 백본스위치와 동일 장비 또는 동종 스펙 이상 호환 장비 제공을 통한 이중화 제공 |
□ L3 스위치 ❍ 농촌진흥청에서 운용 중인 동종 스펙 이상 장비로 기존 시스템과의 안정적인 상호 서비스 연동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현재 운용중인 시스템 운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 망에서 전환 시 무중단 전환을 하여야 한다. ❍ L3 스위치 장비 세부 규격
| 품 명 | 세부 규격 |
|---|---|
| L3 스위치 | - 10/100/1000BASE-T 24Port 이상 제공 - 1G SFP Combo 4Port 이상 제공 - 10G SFP+ 2포트 이상 제공 - 일체형(BOX) 구조이며, 보안 전용 엔진을 탑재한 제품 - 스위치 정책 및 보안 정책 설정 기능 제공 - 제안 제품 제조사 전용 네트워크 통합 보안 관리 제품 연동 지원 - 호환성 안정성을 고려하여 백본 장비와 동일 제조사로 제안한다 |
□ 네트워크 통합보안관리시스템 ❍ 농촌진흥청에서 운용 중인 동종 스펙 이상 장비로 제공하며, 네트웍 스위치에 대한 통합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통합보안관리시스템 세부규격
| 품 명 | 세부 규격 |
|---|---|
| 네트워크 통합보안관리시스템 | - 통합관제시스템 라이선스 이관 또는 제공, S/W 업그레이드(사업 기간중) - 장비/그룹별 IP사용 현황 및 사용 이력 조회 기능 제공 - 사용자 대시보드 환경 제공 및 관리 환경 추가 설정 기능 제공 - 보안 공격형태/공격자/장비/트래픽별 TOP 통계 분석 기능 제공 - GS인증 1등급 획득 제품 - 네트워크 통합 보안 관리 제품은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제품 및 CC인증 획득 제품이어야 함(라이선스 500 User 이상급) |
4. 인터넷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선 구성 ❍ 제안사는 농촌진흥청에 인터넷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연계 구성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인터넷전화서비스망 접속회선에 대하여 대역폭, 접속 방식, 예비회선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인터넷서비스 회선의 적정 대여폭 및 구성방안은 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 ❍ 인터넷전화서비스 안정성·생존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정보원 「국가․ 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가이드라인」에 따른 별도의 PSTN으로 백업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 유사시 원활한 백업을 위한 최적의 PSTN 용량을 산정하여 제시 ❍ 인터넷전화서비스 개시 전 인터넷서비스 연동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고 테스트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테스트에 필요한 장비는 제안사가 제공) 5. 서비스품질(SLA) 준수 □ 서비스품질(SLA) 체계 ❍ 제안사는 장애관리, 품질관리 및 SLA 정보제공 등에 대하여『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제안사의 명백한 사유(서비스 운영 미숙 등)로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용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농촌진흥청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한도는 월 이용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장애처리 방안 ❍ 협약기간 동안 서비스 장애 발생을 대비한 비상복구대책반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신속히 비상복구대책반을 가동하여 긴급 복구를 하여야 하며, 자체요원으로 조치가 곤란한 경우 소요인원을 추가 확보하여 긴급조치 하여야 한다. ❍ 발생되는 모든 장애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장애내역 및 처리결과를 제안사의 장애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시 신속히 복구 조치하여야 하며, 복구 즉시 농촌진흥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장애복구 기준 시간은『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상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시 장애복구가 이루어지는 동안 백업회선으로 절체, 비상전화(PSTN 전화) 전환 등 서비스사업자 구간 및 임대장비 구간 등에 대한 비상대응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애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함 - 제안사는 장애원인을 분석하여 조치하고, 장애내용이 제안사의 유지보수 대상범위가 아닐 경우,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보안 및 시스템 장애와 관련된 시스템 패치작업 수행 및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신기술 및 해당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참가자격
6. 안정화기간 운영 ❍ 제안사는 안정화기간 운영 계획을 인터넷전화서비스 개시일 1주 전까지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안정화 기간은 인터넷전화서비스 개통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로 하며, 안정화 기간의 연장 여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안사는 안정화 기간 동안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안정화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장비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7. 사업관리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관리 방안을 일정계획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 방안, 업무보고 일정 등이 포함 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이용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추진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협약체결일로부터 해당 사업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Ⅳ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함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에 해당하는 자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행정안전부)에 따른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그룹 사업자로서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1458)으로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등록한 사업자 ❍ 본 사업은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및 장애 시 단일 책임창구 운영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을 불허합니다. ❍ 단,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단순 설치공사등 일부과업에 한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하도급을 허용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배점·평가
3. 제안서 평가방법 ❍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평가 - 조달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기술평가 수행 - 기술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업체의 제안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위원이 객관적으로 평가 - 기술평가는 “기술평가 배점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거하여 실시 -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 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함 4. 입찰가격평가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 입찰가격 평점산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5. 우선협상대상 제안사 선정기준 ❍ 계약담당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합산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6.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는 기술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합산하여 평가함
| 구 분 | 배 점 | 비 고 | |
|---|---|---|---|
| 기술 평가 | 정량적 평가 | 10 | 경영상태(조달청 평가), 수행실적(수요기관 평가) |
| 정성적 평가 | 80 | 심사위원 평가(조달청 위임) | |
| 가격 평가 | 10 | 조달청 평가 | |
| 계 | 100 |
※ 기술평가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 정량적 평가 항목(10점) * 경영상태 (조달청평가) , 수행실적 (수요기관평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
| 경영상태 | - 최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재무구조 건전성 | 5 |
| 수행실적 |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 실적(3년) | |
| 합 계 | 10 |
❍ 정성적 평가 항목(80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사업이해 | 사업이해도 | 1. 전체 사업에 대한 이해도 2. 제안 요청사항 수용도 | 5 |
| 사업추진전략 | 1.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 10 | |
| 기술 부문 | 사업수행방안 | 1. 사업수행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사업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사업수행 절차의 적정성 및 타당성 | 5 |
| 통신망구성방안 | 2. 음성망(통신망) 구성 방안 - 음성망 구성방안의 구체성 및 방법의 적정성 -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방안이 구제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이 가능하지를 평가 - 구축 전․후 운용 환경을 고려한 최정화된 구축 방안 | 10 | |
| 제안장비 구성 및 운영방안 | 3. 제안장비 구성 및 운영방안 -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성 장비의 우수성 및 적정성 - 제안장비 구축계획의 구체성 및 방법의 적정성 - 제안장비의 납품 및 설치, 보증받안 | ||
| 인프라 및 서비스제공 방안 | 4. 서비스 제공방안의 적정성 - C그룹(인터넷전화) 연결 인프라 구성 방안의 적정성 - 인터넷서비스 및 PSTN백업회선 구성 방안의 적정성 | 5 | |
| 서비스 품질 | 서비스품질 (SLA) | 1. 서비스품질(SLA)의 적정성 - 서비스품질(SLA)체계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장애처리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 |
| 안정화 기간 | 2. 안정화 기간 운영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 10 | |
| 서비스 운영 |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 1. 서비스 운영·유지보수 범위 및 조건의 적정성 2. 서비스 운영·유지보수 조직 및 투입인력의 적정성 | 5 |
| 사업추진 및 관리 | 사업 추진 | 1. 사업일정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2. 사업추진 체계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사업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 및 타당성 - 투입인력의 적정성 및 타당성 | |
| 사업 관리 및 지원 | 3. 사업관리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검수계획 및 산출물 관리 방안의 적정성 - 통제 및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고관리 계획(업무보고 및 검토 계획 등)의 적정성 - 기술지원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의 구체성 및 타당성 | 10 |
□ 정량적 평가 세부 기준 ❍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수행실적(5점) 수행실적에 의한 수행능력 평가기준표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 ~ 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 ~ 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4]에 따른 최근 3년간 유선통신서비스 분야 사업실적과 다음 각 목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별지 제16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