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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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기3지구 농업기반시설(관정) 설치공사

세종특별자치시 · 지하수·관정

낙찰업체
정진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28,207,000원 · 낙찰률 90.713%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081만원
참가
13곳 · 개찰 08/21(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858710/12(월)30,160,00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정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76496508/31(월)30,160,00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정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16579008/31(월)28,207,00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정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71309508/31(월)28,207,00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정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평기3지구에 농업용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이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 지하수 관정 굴착 및 케이싱 설치
  • 오염 방지 그라우팅 및 공내 청소
  • 수중 모터펌프 및 제어판 설치
  • 지하수 상부 보호공 및 안내판 설치
  • 양수 시험 및 수질 검사 수행
  • 콘크리트 기초 및 메쉬 휀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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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0041)
지역제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4(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9(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1(금) 10:00지남
개찰08/21(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8,009,091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0,81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700,766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6,05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4(금)
공고번호
R26BK01683938-000
참조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630호
공고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수요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8,00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료비노무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순 공 사 비
1.관정 개발공
착정(토사층)D250mm4M
착정(풍화암층)1
착정(연암)D150mm45
케이싱설치(오염방지시설)5
오염방지그라우팅D250mm
우물청소(에어써징)50
2.지하수 이용시설공
수중모터펌프 설치5.5Kw 이하1회
지하수 상부보호공 설치개소
양수시험4시간
콘크리트기초2.3×2.3×0.21개소
메쉬휀스H1.5×W2.03경간
메쉬휀스출입문1개소
수질검사수수료(14개항목)농업용수회
3.사급자재대
수중모터펌프3.0HP, 3상1대
수위측정관PE전선관, 28mm40M
수중케이블(CVF)6SQ45
제어케이블F-CW, 3C, 1.5SQ
전극봉제어기2개
P.P 로프Φ16mm45M
지하수안내판0.4×0.3(스텐판부식)1개
레미콘(세종)-사급25-21-1201.3㎥
●관급자재대
지하수상부보호공Φ400×1000×t2.5mm, 패널일체형1조
조달수수료0.54%
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농업용 지하수 개발 · 이용시설 공사를 위한 조사 및 시공에 적용한다. 1.1.2 본 표준시방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설계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특별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특별시방서가 우선한다. 1.2 지하수공 설계 1.2.1 개발 ·이용하고자하는 지하수의 용도에 맞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 · 이용 신고 및 허가사항을 필히 검토 하여야 한다. 1.3 시공순서 1.3.1 지하수개발공사 (1) 준비작업 : 부지(조사)선정, 장비대운반, 작업장부지조성, 조립 및 설치 (2) 굴착공사 : 충적층(점토층, 모래층, 자갈층, 호박돌층) 굴착, 풍화암 굴착, 오염방지 시설(외부케이싱 설치, 그라우팅), 암반굴착, 내부케이싱(필요시)설치 (3) 공내청소 : 공내청소, 공내소독, 공내촬영(필요시) (4) 장비철수 : 롯드인발, 장비철수(장비대운반), 주변 정리정돈 (5) 원상복구 : 취수계획량 확보 실패, 수질기준 부적합시 (시공자 부담) 1.3.2 이용시설공사 (1) 양수시설 : 수중모터펌프, 토출관, 수중전선, 수위조절선, 수위측정관 (2) 상부시설 : 유량계, 출수장치, 압력계, 역지변, 제수변, 케이싱 덮개, 수중모터펌프 제어판 (3) 상부보호공 : 상부보호공(일반식, 밀폐식),지하수이용시설 안내문 (4) 부대조사 및 시험 : 양수시험, 수질검사 1.4 대가지급 및 수량 변경 (1) 지하수공 굴착심도 및 케이싱 자재 설치수량은 추정에 의한 것이므로 현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시공 후 확인을 거쳐 수량을 변경하여 정산한다. (2) 대가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단가에 의하며, 단가에는 지층 굴착 및 자재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계경비 및 손료와 기술 업무비가 포함된다. (3) 지하수공 굴착이 완료되면 양수시힘을 실시하여 취수계획량을 확인하고, 취수계획량이 확보되면 즉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4) 수질검사 결과가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 수급인은 수질을 개선할수 있는 각종 정수처리 방법과 소요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수처리를 하더라도 수질이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이 판단하여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에 굴착공은 시공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2 지하수개발공사

1. 일반사항 (1) 지하수개발에 사용되는 장비는 정비를 철저히 하여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정비목록표를 작성하고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현장 작업 시에는 매일 작업 및 시공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매일 직업 전에는 지하수위를 측정하고 작업일보에 기록하여야 한다. (4) 매일 작업 전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현장 작업 시에는 심도별 굴착 상황을 파악하여 공내 붕괴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층 굴착 시에는 유해하지 않은 기포제와 생분해성 유압유를 사용하여야 하며, 굴착 슬라임 및 기포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굴착공사 시공순서 (1) 표토부 굴착(토사, 풍화암) (2) 외부케이싱 설치 및 그라우팅 (3) 암반부 굴착(연암층 이상) (4) 공내청소(에어써징) 및 공내소독 (5) 내부케이싱설치 3. 굴착위치 선정 (1) 지하수공 굴착 위치는 지구내의 전반적인 취수가능량과 수질을 확보할 수 있는곳에 선정하여야 한다. (2) 굴착위치는 구조물 및 기타 부대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위치를 선정, 개발하여야 한다. (3) 필요시는 지표지질 조사, 기존 지하수공 조사, 물리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하수 부존가능성을 파악한 후 제반 수리지질 여건을 고려하여 수리성이 가장 양호한 지점에 굴착위치를 선정한다. (4) 지표지질 조사 : 조사지역의 지표지질을 조사 (5) 주변 지하수공 조사 : 조사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지하수공에 대한 검토 (6) 물리탐사 : 지형지질여건에 따라 탐사종류 및 탐사물량을 선정 4. 굴착공사 일반 (1) 지하수 개발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규격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바에 따르며,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제품 또는 동 규격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굴착은 풍화암까지는 (φ250mm)로 굴착하고 연암 이상부터는 (φ150mm)로 굴착하되,서로다른지름의두구멍은중섬선이일치하여야하며수직으로굴착되어야한다. (3) 굴착구경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으며, 조사용 지하수공을 굴착한 경우에는 조사가 완료된 후 확공 개발함을 윈칙으로 한다. (4) 착정기, 공기압축기, 부대 기자재 등 굴착장비를 충분히 갖추어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착정기는 DTH공법으로 구경 250mm,심도 200m 이상의 암반굴착이 가능한 착정기이어야 한다. (6) 전석이 많은 지역에서는 충격식 또는 회전식 착정기를 추가 투입하도록 한다.

(7) 지층을 굴착할 때에는 공극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굴착장비는 수평이 유지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굴곡 또는 마모된 공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과대한 굴진 압력으로 굴진해서는 안 된다. ③ 롯드의 연결나사 조임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④ 표토(충적층) 굴착시 전석 등에 의하여 굴착공이 휘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굴착으로 발생하는 파쇄 암편(슬라임)은 항시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8) 굴착 지층은 기술적인 중요 자료로서 작업일보에 정확히 판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일정 심도마다 지층 시료를 채취, 관리토록 한다. (9) 굴착공사시 공곡방지와 안정된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작업반경에 해당하는 면적은 정지작업 후에 공사에 임하고, 직업 완료 후에는 굴착 암편(슬라임) 및 잔토를 제거하고 주변을 정리한다. 5. 외부케이싱 설치 (1) 일반사항 ① KS 규격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설치자재는 충격으로 찌그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용도외의 일반적인 지하수공은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의 SPP(백관)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연결부는 용접하거나 나삿니가 있는 커플링을 사용 하여 삽입한다. (2) 암반지하수를 개발 대상으로 하는 우물

① 토사 및 충적층을 굴착한 후, 해당구간에 흙막이 케이싱을 설치하여 굴착공벽의 무너짐을 방지한다. ② 설치된 흙막이 케이싱 아래의 연암층을 최소한 100cm 이상 굴착한다. ③ 흙막이 케이싱 안으로 연암층 굴착 구간까지 외부케이싱을 설치한다. ④ 연암층 상단까지 굴착 후 즉시 외부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하며, 외부케이싱과 흙막이 케이싱과의 공간은 지표 또는 지하로부터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라우팅 하여야 한다. (3) 충적층지하수를 개발 대상으로 하는 우물 ① 지표면이하로 300cm 이상 심도까지 굴착한 후, 흙막이 케이싱을 설치하여 굴착 공벽의 무너짐을 방지한다. ② 흙막이 케이싱 설치구간 아래를 굴착하여 무공관과 유공관이 혼합된 케이싱을 설치한다. ③ 지하수면 상부까지는 무공관을 설치하고, 지하수면 하부의 대수층 구간에는 유공관을 설치한다. (4) 지상여유고 ① 케이싱은 현지의 지형 여건을 고려하여 공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지표면 위로 30cm이상 돌출되어야 하며,이는 굴착심도와 무관하다. 6. 그라우팅 1.1 목적 (1) 케이싱 외부 표면을 보호함으로써 우물의 내구연한을 연장시킴과 아울러 투수성 미 고결지 층과 암반 접촉부를 안정시켜 지표 및 지하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1.2 두께 및 심도 (1) 지표 및 지하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은 외부케이싱으로 부터 5cm 이 상의 두께가 되도록 하며, 암반 지하수공인 경우는 지표에서 암반선경계부 아래로 1m이상 심도까지, 충적층 지하수공인 경우는 지표면이하 3m 심도까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3 재료 (1) 그라우팅 재료는 물과 시멘트를 섞은 시멘트밀크를 기준으로 한다. (2) 시멘트밀크에 체적상으로 3%의 벤토나이트를 함유한 시멘트 혼합물 및 급결재 사용도가능하다. 단, 물과 시멘트 혼합물의 중량비는 물:혼합물 = 1:2로 하여 최대한 수축을 방지한다. (3)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할 경우의 용적배합비는 포틀랜드 시멘트:모래 = 1:2이며,모래는 KS F 2526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1.4 방법 (1) 그라우팅은 재료의 분리작용을 방지하고 외부 물질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향 주입식(예: 압축공기에 의한 역순환법, 트레미법) 방법으로 실시한다. 7. 내부케이싱 설치(필요시) (1) 내부케이싱은 굴착공의 증심부에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굴착공벽에 접해서는 안 된다. (2) 암반지하수를 개발 대상으로 하는 지하수공의 경우에 굴착도중에 공벽의 유실이 확인 또는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공관(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나)이 제작된 내부케이싱을 설치한다.

(3) 그 밖에도 지층조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내부케이싱을 설치한다. (4) 내부케이싱 자재는 수질에 무해한 재료를 사용한다. (5) 내부케이싱은 파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자재의 손실율은 자재 총량의 5%를 초과 할 수 없다. (6) 내부케이싱 보호 및 지하수 유입이 원활하도록 공벽과 내부케이싱 사이에 충전하는 자갈은 설계내역에 따른다. (7) 충적층 지하수를 개발 대상으로 대형 지하수공의 경우에는 유공관(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나) 의 개공 규격을 결정할 시에는 굴착 지층의 대표시료를 채취하여 체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 (8) 충적층 지하수를 개발 대상으로 하는 대형 지하수공의 경우에는 굴착 공벽과 내부보호관사이의 공간을 반드시 충진력으로 채워야 한다. 충진력의 크기는 대수층 구성 물질의 입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 8. 공내청소 (1) 지하수공 굴착이 완료되면 이수 및 굴착시 발생되는 슬라임(암반 파쇄물, 암편, 암분, 불순물)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완료 즉시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여 공내청소작업(에어써징)을 시행한다. (2) 공내청소는 750 CFM(200P.S.I)이상의 공기압축기를 사용한다. (3) 공내청소는 이수 및 슬라임이 깨끗하게 제거되어 청수(淸水)가 토출되어 나올 때 까지 최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필요시에는 차아염소산 등으로 공내소독을 병행 실시한다.

2-3 지하수 이용시설공사

1. 양수시설 양수시설에는 수중모터펌프, 토출관, 수위측정관, 수중전선, 수위조절선이 포함된다. 1.1 수증모터펌프 (1) 수중모터펌프는 양정 및 취수계획량을 추정하여 설계하였으므로, 굴착심도 및 양수 시험결과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그 규격을 변경하여야 하며, 규격 변경 시에는 양정 및 토출고는 저수조 인입관의 높이까지로 하고, 정수기, 부속관 설치 등에 따른 각종 손실 수두를 감안하여 계상해야 한다. (2) 수중모터 펌프는 안정수위 등을 감안하여 적정심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3) KS B 6320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입형 다단식 원심력 펌프에 수중 삼상유도 전동기를 연결하여 일체로 한 것으로 펌프상부 동체 중에 역수 방지 밸브를, 하부동체 흡입부에는 스테인리스 강제 스트레이너를 설치 한 것으로 한다. 1.2 토출관 (1) 지하수공 내의 토출관은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XL관)을 사용한다. (2)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토출관은 소켓 또는 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3) 스테인리스 강관의 접합은 소켓을 사용한 나사접합으로 하되, 접합부위는 추후 수종모터펌프 가동에 따른 충격으로 이음부위가 탈락하지 않도록 씨일테이프를 사용하여 견고히 조립하여야 한다. (4) 스테인리스 강관 및 소켓의 접합부위 나사절삭은 K5 B 0222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 제작하여야 하며, ø32mm,ø40mm 소켓의 최소길이는 48mm 이상 이어야 한다. 1.3 수위측정관 (1) KS M 3408(수도용 폴리에틸렌관)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름은 25mm 이상이어야 한다. 1.4 수중전선 (1) KS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중전선은 수중모터펌프 용량에 적합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이음매가 없어야 한다. 1.5 수위조절선 (1) KS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공회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 수위조철장치를 설치한다. (3) 수위조절선은 수중모터펌프 용량에 적합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이음매가 없어야 한다. 1.6 펌프 인양로프 (1) 펌프의 인양시에 사용하는 로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성 7x19(19개선 7꼬임),로프직경 8mm의 것으로 소선의 재질은 KS D 3703의 STS304 규정에 적합한 제품 이어야 한다. 2. 상부시설 상부시설에는 적산유량계, 출수장치, 압력계, 역지변, 제수변, 케이싱 덮개, 수중모터펌프 제어판이 포함된다. 2.1 유량계 (1) KS B 5301(접선류 익차형 수도미터)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2 역지변(체크밸브) 및 제수변(게이트 밸브) (1) 스테인리스 강재(KS D 3698의 STS304)로 제작된 제품으로서 사용압력은 5kg/㎠이상이어야 한다.

2-4 부대조사 및 시험

부대조사는 지하수공 굴착을 위한 계획지점 선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조사와 지하수공의 굴착이 완료된 후 실시하는 사후조사로 구분된다. 사후조사는 우물 설치지점의 지하수 수리특성을 분석하고 적정채수량을 산정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양수설비의 크기및 제원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부대조사 및 시험은 필요시에 실시한다. 1. 양수시험 (1) 양수시험은 신고대상시설에서의 양수시험과 허가대상시설에서의 양수시험(대수성시험)으로 구분된다. (2) 대수성시험에 관한 사항은 “지하수업무수행지침, 제3장 지하수 기초조사의 방법 「대수성시험편」”을 참조한다. (3) 양수량은 수량측정기로 측정하고 수위는 수위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토록 한다. 2. 수질검사 (1) 물 시료는 양수시험 종료 단계에서 용도별 필요량의 시료를 무균채수병에 채취한다. (2) 채취한 지하수 시료에 대하여 용도에 따른 수질 기준항목에 대하여 지하수법에 규정된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2-5 원상복구

(1) 굴착공사후 개발수량 부족 및 수질불량 등으로 원상복구(폐공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추후 외부오염물질의 유입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케이싱을 제거한 후 굴착한 바닥부터 지표까지 투수성재료 및 불투수성 재료(시멘트 슬러리 등)를 충전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하여야 한다. 단, 그라우팅이 완료된 경우에는 외부케이싱이 있는 상태에서 위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내부케이싱 또는 외부케이싱의 인발이 불가한 경우에는 지표아래 1m 지점에서 절단한다. (3) 펌프 혹은 시설장비 등 원상복구에 장애가 되는 것은 위의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제거 하여야 한다. === 세종특별자치시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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