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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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1공구,GH구역) 소각폐기물 처리용역(2차)
경기주택도시공사 · 기타
- 계약업체
- (주)동양환경
- 계약금액
- 1,802,000,000원
- 낙찰하한율
- 77.995% · 기초금액 22억원
- 참가
- 22곳 · 개찰 08/25(화)
개찰 순위
| 순위 | 업체명 | 투찰금액(원) | 투찰률(%) | 비고 |
|---|---|---|---|---|
| 1 | 주식회사 대성에코에너지센터 | 1,734,175,380 | 78.133 | |
| 2 | 주식회사 이알지서비스 | 1,780,501,900 | 80.220 | |
| 3 | 리뉴에너지대원 주식회사 | 1,784,000,000 | 80.378 | |
| 4 | 주식회사 케이비아이텍 | 1,789,363,700 | 80.619 | |
| 5 | 리뉴에너지충북 주식회사 | 1,794,200,000 | 80.837 |
전체 22곳 중 앞 5줄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8293 | 10/06(화) | 1,802,000,000원 | 금차 914일, 총차 914일 | (주)동양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9948 | - | 1,802,000,000원 | 금차 914일, 총차 914일 | (주)동양환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 중 1공구 GH구역에서 발생하는 소각폐기물을 적정 처리를 위해 사업을 수행합니다. 주요 목적은 폐합성수지 등 소각폐기물의 상차, 운반 및 최종 처리입니다.
- 소각폐기물(폐합성수지) 약 6,404톤 상차 및 운반
- 소각폐기물(폐합성수지) 약 6,404톤 중간 및 최종 처리
- GPS 추적 시스템을 이용한 운반 경로 및 상·하차지 관리
-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을 통한 인계서 및 관리대장 운영
- 현장 계량시스템 이용 및 차량별 계량 사진 촬영/제출
- 폐기물 성상별 분류 및 재활용 가능 물량 우선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83838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해당용역 수행능력 | 67점 |
| 신인도 | 4.5점 |
| 지역참여 | 3점 |
| 입찰가격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4.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4(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1(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5(화) 10:00 | 지남 |
| 개찰 | 08/25(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01,300,000원
- 배정예산
- 2,201,430,000원
- 기초금액
- 2,201,43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77.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4(금)
- 공고번호
- R26BK01683838-000
- 참조번호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411호
- 공고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
- 수요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001,300,000원
- 배정예산
- 2,201,43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103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GH공고 제2026-0411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1공구,GH구역) 소각폐기물 처리용역(2차).hwp · 공고규격서
- PDF · [GH공고 제2026-0411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1공구,GH구역) 소각폐기물 처리용역(2차).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내용서(소각폐기물).hwp · 공고규격서
- HWP · 00.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4.01.).hwp · 공고규격서
- HWP · 00.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4.01.).hwp · 공고규격서
- ZIP · 입찰 관련 각서(용역, 물품).zip · 공고규격서
- ZIP · 안전보건수준평가.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 소각폐기물(폐합성수지) | 6,404 ton |
|---|---|
| 나. 폐기물 처리(중간 및 최종처리) | |
| - 소각폐기물(폐합성수지) | 6,404 ton |
※ 상기 수량은 지장물조사 등을 근거로 산정한 추정량으로, 실제 계근중량으로 정산처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5. 특기사항 5.1. 본 용역은 반출가능 건설폐기물이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1공구(GH구역) 내 산재해 있으므로, 현장진입여건, 운반로 여건, 운반량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5.2. 용역기간은 지장물보상, 이주현황 및 공사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3. 폐기물 수량은 사업지구 내 지장건축물 및 기존구조물을 조사하여 산정한 추정량인 바, 최종수량은 계근중량으로 정산 처리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폐기물 수량이 당초 수량보다 더 적거나 많을 수 있음. 5.4. 중간처리(파쇄 및 잔여폐기물처리포함)를 위하여 현장에서 중간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는 35km를 적용하였고, 계약체결 후 선정된 업체 처리장까지의 실제거리 반영 5.5. 계근대는 해당 사업지역 내에 계근대를 사용하며, 소각폐기물, 폐목재재활용, 폐아스콘,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등에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및 관리하여야 함. 5.6. 폐기물처리 후 원칙적으로 운반은 즉시 이루어져야하며, 발주자의 운반지시 요구 시 5일 이내에 수집․운반을 완료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수급인 책임 하에 처리한다.
※ 만약, 발주자 요청 시 즉시처리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련사유를 문서로 보고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7.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Ⅱ. 과 업 내 용 서
ⅰ. 과 업 개 요
1. 용 역 명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1공구, GH구역) 소각폐기물 처리용역(2차) 2. 대상위치 현장대표주소지 :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창우동, 덕풍동 일원 3.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1공구, GH구역)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기 위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5. 과업내용 1) 소각폐기물 상차 및 운반 2) 소각폐기물 처리 3)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 6. 용어정의 6.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6.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6.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6.4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이라 함)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을 말한다. 6.5.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이라 함은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6.6. 페기물 운반 관리시스템(스마트 송장) 「페기물 운반 관리시스템(스마트 송장)」이라 차량 운행 시 운전자의 스마트폰의 GPS와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 경로와 거리 등의 운행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7.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건폐법 제2조 제16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시설을 말한다. 6.8. 계량시스템 「계량시스템」이라 함은 현장에서 분리 선별된 발생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목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제작한 계량 프로그램을 포함한 이와 연계된 계량에 필요한 시스템을 말한다.
ⅱ. 일 반 사 항
1. 본 과업내용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1공구, GH구역)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소각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과업내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 (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3)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4)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5)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6) 석면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7) 토양환경보전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8) 기타 환경관련 법규 9) 국어사전 4.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2)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 수급인의 책임한계 5.1.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인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5.2.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5.4.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5.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6. 수급 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7. 적격심사 및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 관련사항 준수 수급인은 기 제출한 적격심사 및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의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5.8.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해체공사와 연계되거나 부지조성공사 등과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6. 용역착수 6.1. 계량시스템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3)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4) 장비투입계획(체바가지 의무사용 포함) 5) 계약자 서약서 6)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6.2. 착수보고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단,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착수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6.3. 과업 진척보고는 첫째, 매일의 작업결과에 대하여 폐기물발생위치,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을 명시한 일일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둘째,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 현황을 감독원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6.4. 수급인은 성상별 폐기물처리에 따라 처리완료물량, 현장에 보관중인 폐기물량 등을 관리하여 현황을 주간 보고시 제출토록 하며 현장 보관중인 폐기물에 대하여는 도면상에 위치 및 물량을 표기하여 주간공정보고 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한다. 또한, 감독원의 요청 시 폐기물처리 및 자료 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6.5. 현장 내 계량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현장 출발 전 및 계량 시 차량전면과 적재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도에서 영상을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6.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6.7. 수량정산 수집·운반 및 처리한 건설폐기물수량은 폐기물인계인수서(계량전표)의 배출현장 중량 기준으로 정산하되, 중간처리장 중량을 확인한다. 6.8. 설계변경조건
1)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장구조물 수량증감이 있을 경우 2)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3) 건설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 시 4)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필요 시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7. 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18:00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를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8. 보안사항 8.1.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및 공사 보안업무 취급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8.2.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9.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한다. 11.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건설폐기물 정보관리 체계 등을 이용하여 이행 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ⅲ. 특 기 사 항
1.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폐기물 상차시, 배출현장 출발 전 및 계량시에 차량전면과 적재물 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구도에서 지점별 영상촬영을 시행하고 사진대장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 요구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은 성상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성상별 폐기물 수량은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4. 당해 현장에서 발생되어 선별 및 보관된 폐목재에 대해서는 재활용 처리를 선시행한 후 재활용되지 않는 물량에 대해서만 처리해야 한다. 5. 당해 용역내용에 계량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급인은 발생현장의 출입구 및 처리장소의 출입구 인접부위에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계량전산화시스템 설치 및 운용기준”에 따라 계량시스템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또한, 계량시스템의 오류(고장)시 즉각 폐기물 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되고 배출자가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폐기물수량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1공구 추가분, GH구역) 폐기물수량산출서」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 및 정산방법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1. 현장존치 폐기물 정산기준 : 계약시 분류된 폐기물 종류별 계근량 8. 건설폐기물은 현장 내에 90일 초과 보관하거나 준공 후까지 보관은 위법이므로 폐기물 반출 주기는 3개월 이내로 관리하여야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는 관련법에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용역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10.1. 처리물량 확정시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 관리대장의 인정 1) 전자인계서 의무사용 폐기물 : 전자인계서 2) 전자인계서 의무사용 이외의 폐기물 - 계량시스템 적용지구 : RFID시스템에 의해 출력된 인계서 및 폐기물 관리대장(전자인계서 의무사용 폐기물 포함) - 계량시스템 미적용지구 :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11.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2.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 일별 인계 인수서를 관련규정에 따라 3부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해 용역에 계량시스템이 포함된 경우 증빙자료는 계량시스템에 의해 출력된 계량전표로 대체한다. 13 사업장내 폐기물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주기적으로 현장 순회 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4.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 용역과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구분 | 해체공사 수급인 |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폐목재류등) 수급인 | 폐기물처리 (소각) 수급인 |
|---|---|---|---|
| 현장존치 폐기물 | - 지장물 해체 - 1차선별 - 발생폐기물 보관·관리 | - 2차선별 - 상차, 수집·운반, 처리 | - 상차, 수집·운반, 처리 |
14.1. 지장물해체 후 폐기물 선별 및 반출하여 후속공정인 부지조성공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반출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4.2. 매립류 폐기물의 처리 현장존치 혼합건설폐기물 중 중간처리 후 매립류로 분류된 폐기물은 적법하게 매립장에서 최종처리 되어야 한다. 15. 보관 15.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감독원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 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3 기타 관련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급인은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6.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16.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할 때마다 건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6.2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는 건폐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9호서식(1) 내지 (4)에 의 한다. 16.3 수급인(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16.4 수급인(중간처리자)은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폐기물간이 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6.5 수급인은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6.6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의거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경우 폐기물의 인계․인수서를 동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고시(환경부)를 준용하여 업무를 이행해야 하고, 배출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코자 할 때,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지시에 따라 배출정보 등에 대하여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외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7. 수집운반 17.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건폐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2.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7.3.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하되,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7.4.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 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여야 한다. 17.5.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17.6.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17.7.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7.8. 구분된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에 혼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17.9.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17.10.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안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7.11.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원과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17.12.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안된다. 17.13.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7.14.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7.15.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17.16. 수급인은 GPS 추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운반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도록 해야 하며, 폐기물의 반출 시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의 근거자료로서 기존의 계량시스템 외 GPS 추적시스템을 도입하여 계약금액으로 토사 및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반출 했는지 그 근거자료를 확보한다. 1) 시스템 개요 - GPS를 통한 운행경로 및 상·하차지 자동운행관리 2) 유의사항 - 차량 운전자에게 어플 설치로 인한 위치정보 공개에 대하여 사전 동의 필요 - 기존 계량시스템은 별도로 운영 됨 - GPS위치정보는 차량사고(비정상운행) 고지, 운행경로(법적근거) 파악에만 이용 - 어플 실행 시에만 운행경로 확인 가능으로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함 18. 처 리 18.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안된다. 18.2.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 위탁하거나 재 위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18.3.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되,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8.4.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며, 특히 폐목재는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 처리한다.(해당 폐기물 용역의 경우) 18.5.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8.6.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18.7.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8.8. 수급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 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8.9.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18.10.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8.11.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19. 폐기물 처리 수급인은 다음 같은 행위 발생시 公社 업무처리 기준에 의거 해당 되는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1) 도급계약서(과업내용서)와 상이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2)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감독원의 시정 또는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4) 외부(행정·사법)기관의 점검시 불법 또는 부적정처리에 대하여 지적받은 경우 5) 외부(행정·사법)기관으로부터 입건, 용역중단 조치 등을 당하여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된 경우 6)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된 민원으로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되거나 장기간 공사 중단이 발생된 경우 7) 언론, 방송 등 공용매체를 통하여 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가 확인된 경우 8) 용역계약기간 완료전에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타절한 경우 9) 관련 법규상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19. 수급인은 우리공사의 건설폐기물용역 적격심사기준 및 공사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계약일반조건 및 과업내용서,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20. 설계변경 시 운반거리는 발주 시 운반거리로 적용(운반거리 미 정산)한다. 21. 용역 기간은 택지조성공사, 아파트 건설공사, 지장물해체공사의 공기조정에 따라 순연조정이 가능하다. 22. 건설폐기물 처리 현황내역을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및 준공 시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system)에 등재 및 관련부서에 송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폐기물 처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 폐기물 반출 개시 전 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계량시스템 적용지구인 경우 “2)~4)” 항의 서류는 계량시스템에 의해 출력된 것으로서 출력물 이외의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는 폐기물 반출 증명서류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전자인계서 의무사용 폐기물인 경우 “3)”항은 전자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일지 2)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3) 건설폐기물 인계서(1) - 계량시스템 및 올바로시스템에 의해 출력된 인계서는 처리자가 서명한 인계서(4)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계량증명서 - 차량별 사진은 계량증명서에 첨부하되 공차사진, 차량전면사진, 상차 후(적재된 폐기물 성상 확인가능)사진, 처리장소 반입사진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관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함. 단, 계량시스템이 적용된 지구의 경우 계량전표에 포함된 웹카메라 촬영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24. 건설폐기물 계량 24.1 수급인은 폐기물 반출량을 계량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 설치한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량하여야 하며, 무인계량시스템을 적용배출장 상차시 및 처리장 도착시 차량전면 번호판 및 차량상부 폐기물 적재사진을 기록하여야 한다. 24.2 현장사정 등에 따른 계근대 사용불가시 감독(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득한 후, 자체 공장 및 인근 계근시스템을 이용하여 계근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배출현장 출발 전 및 계량시 차량전면과 적재물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도에서 영상을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5. 대금지급 25.1 수급인은 폐기물처리에 따른 이행실적을 종합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지급요청 시 기록물일체를 감독원의 확인․점검을 받은 후 기성금을 지급받도록 한다. 25.2 수급자는 용역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용역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준공신고서 등 제반서류 제출 등)를 실시하고, 감독원으로부터 완료여부를 확인․점검받은 후 정산 준공 조치하여야 한다.
ⅳ. 기 타 사 항
1. 폐기물반출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전 문화재 조사용역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한다. ※ 협의결과 감독원에 문서제출 必 2. 폐기물 반출 전, 현장여건(43호, 초등·중학교, 공동주택, 성광학교, 미퇴거 원주민 등) 고려하여 폐기물별 반출시기, 계근대 설치위치, 운반차량 진출입로 선정 등을 하여야 하며,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폐기물 반출시 소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구역 해체공사에서 설치한 세륜세차 시설을 이용사항은 해체공사 시공업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의 세륜세차를 철저히 하여 지구내 또는 지구외 주변 도로에 비산먼지 및 토사유출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각 서
(계약상대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GH공고 제2026-0411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1공구,GH구역) 소각폐기물 처리용역(2차).hwp ===
- [알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칭 피해 주의 안내 -
최근 우리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 사례 예시
| 입찰건명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1공구,GH구역) 소각폐기물 처리용역(2차) |
|---|---|
| 과업내용 | 첨부된 과업내용서 참조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
| 기초금액 | 금 2,201,430,000원(VAT 포함) |
| 현장위치 |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창우동, 덕풍동 일원 |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현행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이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 함)이 적용됩니다. 나.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및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본 건은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안전보건수준평가 적용 대상입니다. 바.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우리은행)에서 「우리상생파트너론」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거래기업 약정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우리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인터넷뱅킹 가입 및 상생파트너론 약정 ② 상생결제 약정 문의 :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금융라운지 031-214-4516 (내선번호 211 또는 215)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08. 21.(금)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08. 25.(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8. 25.(화)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자격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폐기물종합처분업【G2B 업종코드 : 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G2B 업종코드 : 1257】 허가를 보유한 자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G2B 업종코드 : 6728】의 허가를 보유한 자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단독 또는 분담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나. 단독의 경우 “4. 입찰참가자격- 가.”의 ①,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기자격을 모두 갖춘 것으로 봅니다.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제출 필수(적격심사) 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4. 입찰참가자격- 가.”의 ①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추정가격(원) | 분담비율(%) |
|---|---|---|
| 중간처리 | 1,729,080,000 | 87.75 |
| 수집운반 | 241,366,760 | 12.25 |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출자비율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적격심사 관련 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 배점한도(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67) + 신인도(+4.5~△5.0) + 지역참여(3) + 입찰가격(30) 다. 당해 용역수행능력 평가 시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해 용역 기준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당해 용역수행금액
배점·평가
| 구분 | 중간처리업 | 수집·운반업 | 비고 |
|---|---|---|---|
| 용역수행금액 | 1,729,080,000원 | 241,366,760원 | 부가세 제외 |
※ 이행실적 제출 시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중간처리실적과 수집·운반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사용역과 혼합된 경우 각 용역별 금액을 분리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이행실적은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일 경우, 평가항목에 대해 해당 분담업체만 지분율을 100%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 · 폐기물처리 관련 평가항목 : 폐기물처리업체만 평가(수집운반업체 평가 제외) · 수집운반 관련 평가항목 : 수집운반업체만 평가(폐기물처리업체 평가 제외) 라.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의하여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제2장 적격심사기준 제5절 ‘3.신용평가방법’에서 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경영상태 평가기준
| 구 분 | 평 가 기 준 | 비 고 |
|---|---|---|
| 자기자본비율 | 49.96% |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
| 유동비율 | 14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