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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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케어 AI 서비스 위탁감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정보시스템 감리
- 계약업체
- (주)키삭
- 계약금액
- 99,44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6곳 · 개찰 09/0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9179 | 09/23(수) | 99,440,000원 | - | (주)키삭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34119 | - | 99,440,000원 | - | (주)키삭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상북도 주민케어 AI 서비스 구축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관점에서 시스템을 종합 점검하고 과업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위탁감리를 수행합니다.
- 설계 단계 및 종료 단계별 현장감리 수행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결과 보고서 제출
-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여부 진단 및 리포트 제출
- 개발 계획 대비 실제 구축 내역에 대한 기능점수 검증
- 하도급 계약 및 대금 집행의 적정성 점검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및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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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행 | 10점 |
| 추진전략 | 10점 |
| 추진체계 | 5점 |
| 점검기술 | 5점 |
| 감리절차 | 10점 |
| 추진절차 | 5점 |
| 인력구성 | 10점 |
| 상근비율 | 5점 |
| 총괄감리 | 10점 |
| 감리인력 | 15점 |
| 교육실적 | 5점 |
| 품질관리 | 5점 |
|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1(화) 10:00 | 지남 |
| 개찰 | 09/0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2,915,409원
- 배정예산
- 125,586,32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8(화)
- 공고번호
- R26BK0168374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12,915,409원
- 배정예산
- 125,586,32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164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서(국가SW, 일반, 고시금액미만, 온라인평가(서면))_경상북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케어 AI 서비스 위탁감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국가SW, 일반, 고시금액미만, 온라인평가(서면))_경상북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케어 AI 서비스 위탁감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 업 명 | 경상북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케어 AI 서비스 위탁감리 |
|---|---|
| 수요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Ⅰ 감리 개요
1. 개 요 ㅇ 감 리 명 : 경상북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케어 AI 서비스 위탁감리 ㅇ 감리기간 : 계약일로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3개월) ㅇ 감리금액 : 124,206,950원 ㅇ 사업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감리횟수 : 현장감리 2회
| 사업명 | 주관기관 | 사업자 (피감리기관) | 2단계 감리 | 감리원 투입(MD) | 최소 감리일 | |
|---|---|---|---|---|---|---|
| 사업명 | 주관기관 | 사업자 (피감리기관) | 설계단계 | 종료단계 | 감리원 투입(MD) | 최소 감리일 |
| 경상북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케어 AI 서비스 위탁감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나라원 시스템 | ○ | ○ | 79 | 5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경상북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케어 AI 서비스」 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자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 ㅇ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서 계약에 따른 과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산출물의 적정성을 검토 3. 추진근거 ㅇ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설계 점검, 인공지능 및 AI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품질관리(또는 품질점검) 및 취약점·모의해킹 진단에 대한 감리 경험이 있는 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투입해야 함 - (보안약점 진단) 감리대상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 (기능점수 기반 SW구축내역이 있는 경우)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내에 포함하여 제출 -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감리수행 시 작성되는 모든 산출물의 작성기준 및 서식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하여 작성함 ㅇ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실시한 사업임 - 계약 후 감리사업 수행사(계약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변경 필요 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에 대해 자동화도구와 전문가를 통해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고하되, 점검결과는 감리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제출 ㅇ 세부 특이사항 - [사업명] 경상북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케어 AI 서비스 위탁감리 (문의 : AI정부기획팀 류신혜 선임, 053-230-1639) - 제안사는 감리 대상사업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최적의 단계별 감리일정과 단계별 계획을 제안하여야 함(검수지원에 대한 부분 포함하여 제안요망) - 사업장소 : 감리대상사업 사업장(추후 협상시 변경 가능)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중간 및 최종 감리에 동일인 감리원 투입
- 감리수행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향 도출이 가능한 인력 투입(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참고) - 적정 투입공수 내에서 검수지원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제시(추후 협상시 변경 가능) - 현장감리 일정
| 구분 | 감리 시기 | 감리 예정일 | |
|---|---|---|---|
| 설계 단계 | 1단계 감리 | - 상세설계 진행 시점 | ‘26년 10월 |
| 종료 단계 | 2단계 감리 | - 서비스 개발 완료 이후 | ‘26년 11월 |
※ 감리시점은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확정함 2. 과업내용 ㅇ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함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ㅇ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발주기관 및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에게 착수회의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 단계별 감리 시 이전 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조치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으면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해야 함 ㅇ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해야 함 - 착수회의에서는 투입 감리원과 감리일정을 소개하고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조정된 내용을 설명해야 함 ㅇ 현장감리 실시 - 감리법인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및「정보시스템 수행 가이드」에 기준하여 감리를 수행해야 함. 특히「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49조(감리시행) 및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근거하여 감리를 수행해야 함 -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함(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함 ※ 감리장소는 피감리기관 또는 피감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피감리기관 인근) 에서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장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확정함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기간에 발견한 특이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함 ㅇ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감리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ㅇ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감리대상사업 수행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함.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ㅇ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함 ㅇ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해야 함 ㅇ SW 개발보안 점검 - 감리법인은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 3]을 기준으로 SW 개발보안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출물로 제공 - 감리법인이 진단도구를 사용할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 제4항에서 인증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CC인증 제품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성능평가 제품 또는 국가정보원 보안기능 확인서 등록 제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SW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야 함
※ 인증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활용했다는 증빙을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함 - 감리법인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54조 및 별표4을 참조하여 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을 투입하여 보안약점 진단 실시 - 감리법인은 보안약점 진단방안과 발견된 보안약점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의 진단방안과 발견된 보안약점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감리결과보고서 등에 반영하여야 함 ❍ 감리 산출물
| 산출물 | 제출시기 | 제출수량 | ||
|---|---|---|---|---|
| 산출물 | 제출시기 | 계 | 발주기관 | 피감리기관 |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1부 | 1부 | - |
| 감리계획서 | 단계별 감리 개시 5일 전까지 | 2부 | 1부 |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 |||
| 감리 업무일지 | 단계별 현장감리 종료 후 | 1부 | - | |
| 시정조치확인보고서 | 시정조치 확인 요청 후 10일 이내 | 2부 | 1부 | |
| 구축 운영 계획서 검토의견서 | 종료단계 감리 종료 후 10일 이내 | |||
| SW 개발보안진단 결과 | SW 개발보안진단 실시 후 | 1부 | - |
참가자격
세부 작성지침 ※ 제시한 양식에서 작성이 어려운 내용(이수교육 등)은 별도의 자유양식으로 작성하여 증빙(근거)자료를 필수로 제출
Ⅳ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자격 ㅇ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06.27)의 감리법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감리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인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감리기준 고시 제6조제4항)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ㅇ 본 사업은 책임있는 용역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ㅇ 참고사항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입찰서 제출 이후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공동수급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2. 감리원 ㅇ 감리원 편성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ㅇ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ㅇ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제안서 제출 시 제출 서류 ㅇ 제안서 접수기간 및 장소, 제출방법, 제출부수, 기타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ㅇ 첨부서류는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함 - 감리원 일정현황표 1부 - 감리원 편성내역 1부 -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1부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1부 ㅇ 문의처 - (입찰/계약사항) “입찰공고문” 참고 - (제안요청/과업) NIA AI정부기획팀 류신혜 선임(053-230-1639) 4. 제안요청 설명회 ㅇ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자격과 관련 없음 5. 유의사항 ㅇ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및 법 시행령’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 기준을 우선 적용함 ㅇ 감리법인은 감리 시 제공된 관련문서 및 시설물, 감리수행과정에서 발생 되는 모든 산출물을 감리 완료 후 반환·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감리법인의 부담으로 함 ㅇ 발주기관은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감리법인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의「정보보안지침」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
| 점검내용 (20) | 사업이행 |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
| 추진전략 |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점검방법 (10) | 추진체계 |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5 |
| 점검기술 |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
| 감리일정 및 절차 (15) | 감리절차 |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
| 추진절차 |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5 | |
| 감리인력 구성(15) | 인력구성 |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 10 |
| 상근비율 |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 5 | |
| 총괄감리원 (10) | 총괄감리 |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10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20) | 감리인력 | ㆍ투입 감리인력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15 |
| 교육실적 |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5 | |
| 기타 지원사항 (10) | 품질관리 |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
|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 | ㆍ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 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ㆍ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ㆍ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업장을 구축하는 경우 사업장과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 방안을 제시 | ||
| 합 계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