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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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평촌지하공영주차장 정밀안전진단 용역(가격입찰 후 PQ)
경기도 안양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정우구조엔지니어링 외 1곳
- 계약금액
- 151,894,00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1.75억원
- 참가
- 19곳 · 개찰 08/26(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1757 | 10/12(월) | 151,894,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도급업체 35%) 주식회사 정우구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65%) |
| R26TE18825421 | 10/12(월) | 151,894,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도급업체 100%) 주식회사 정우구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2673 | - | 151,894,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도급업체 100%) 주식회사 정우구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평촌지하공영주차장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및 보수·보강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시설물 상세 외관조사,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 안전등급 지정
-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내진성능평가
- 결함 및 내진 취약부위 원인분석 및 보수·보강 대안 검토
- 승인된 범위에 대한 보수·보강 실시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작성)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자료 입력 및 승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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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평가한 후 85.72점 이상인 업체인 경우 적격심사 실시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기술인 경력 | 8점 |
| 책임기술인 실적(건수) | 5점 |
| 책임기술인 실적(금액) | 5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 2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 6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건수) | 5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금액) | 5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 2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 | 3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적 | 4점 |
|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 12점 |
| 유사용역수행실적 금액 | 13점 |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점 |
| 업무정지 | 3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개발실적 | 1점 |
| 활용실적 | 1점 |
| 투자실적 | 8점 |
|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 | 6점 |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 4점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가점) | 0.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3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4(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4(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5(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6(수) 10:00 | 지남 |
| 개찰 | 08/26(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8,774,110원
- 배정예산
- 174,651,520원
- 기초금액
- 174,651,52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4(금)
- 공고번호
- R26BK01683652-000
- 참조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6-1371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양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8,774,110원
- 배정예산
- 174,651,52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178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공고문(2026년 평촌지하공영주차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가격입찰 후 PQ).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공고문(2026년 평촌지하공영주차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가격입찰 후 PQ).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2026년 평촌지하공영주차장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용역 과업내용서(2026년 평촌지하공영주차장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시설물명 | 연면적(㎡) | 규모 | 구조형식 | 준공 년도 | 과업범위 |
|---|---|---|---|---|---|
| 평촌지하 공영주차장 (관양동 1591-5) | 35,254 | 지상 1층, 지하2층 | 철근 콘크리트조 | 1995 (2종시설물) |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실시설계용역 |
1.4.1. 주요 과업 내용 1) 시설물 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이력,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2)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3)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4)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내진성능평가 5) 결함 및 내진 취약부위의 원인분석과 보수·보강 대안 검토 6) 보수·보강 대안 3개 이상 비교 및 우선순위·개략공사비 제시 7) 발주기관이 승인한 보수·보강 범위에 대한 실시설계 8)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수량·단가산출서 및 설계내역서 작성 9)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및 시설물 유지관리방안 작성 10)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자료 입력 및 승인절차 지원 11) 착수·중간·최종보고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작성 12) 그 밖에 본 과업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한 사항 1.4.2. 내진성능평가 세부내용 1) 내진설계 적용 여부, 시설물 중요도 및 적용 내진설계기준 검토 2) 목표 내진성능 및 요구성능수준 설정 3) 현장조사·시험 결과를 반영한 구조해석 모델링 및 구조계산을 통한 내진성능평가 4) 내진성능 미충족 시 취약부위 및 원인을 분석하고, 보강 대안별 구조안전성·시공성·경제성·공사기간 및 주차장 운영 영향을 비교·검토
5) 적용기준, 해석방법 및 구조해석 모델의 선정근거를 제시하고 구조해석 입력·출력자료를 성과품에 포함 6) 세부사항은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 등 과업수행 시점의 최신 기준에 따라 수행 1.4.3. 보수·보강 실시설계 범위 1) 실시설계는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수·보강 대상, 공법, 우선순위 및 개략공사비를 제시한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2) 실시설계 대상에는 균열, 누수, 백태, 박리·박락, 철근노출, 단면손상 등 일반 보수·보강사항과 내진성능 미충족 부재의 내진보강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내진보강 실시설계의 구체적인 범위는 평가 결과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실시설계 성과품은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설계내역서 및 예정공정표로 구성한다. 1.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6.1. 착수신고서 제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등에 관한 지침」별표14 참조 2.2.4. 추가 조사·시험 재하시험, 코어채취, 염화물 함유량 시험, 철근부식도 조사 등 추가 조사·시험은 사전조사 결과와 책임기술자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항목·수량·위치를 확정한다. 당초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2.2.5.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2.6. 안전성평가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2.2.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2.2.8. 내진성능평가 1) 내진성능평가는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 등 과업수행 시점의 최신 관계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2)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점검·진단자료 및 현장조사·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내진설계 적용 여부, 시설물 중요도, 목표성능 및 요구성능수준을 결정한다. 3) 내진해석법은 구조형식, 규모, 비정형성 및 보유자료 수준을 고려하여 단일·다중모드 스펙트럼해석법, 시간이력해석법, 역량스펙트럼해석법 등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구조해석 모델에는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으로 확인된 부재 치수, 재료강도, 손상·열화 상태 및 경계조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5) 부재별 내진성능과 취약부위를 검토하고 요구성능 충족 여부를 명확히 판정하여야 한다. 6)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보강 대안을 3개 이상 제시하고, 대안별 구조안전성·시공성·경제성·공사기간 및 주차장 운영 영향을 비교하여 최적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7) 구조해석 모델링 자료와 주요 입력·출력자료, 계산서 및 판정근거를 성과품에 포함하여야 한다. 2.2.9. 보수․보강방법 1) 일반 ❍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과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과업지시서,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 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 따라서 시설물 관련 제반 자료, 점검 및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성과품 작성 방법
3.1. 일반 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실시결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의 위치·형태·규모 및 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현장사진과 개략도는 결함의 위치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호 참조가 가능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나.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지침을 참조한다. 3.3.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5) 보수·보강방법 ❍ 시설물의 상태·구조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및 시공 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및 조치대책 등을 그림과 사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안전등급 지정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 지형, 지질, 기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 안전성평가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8)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9)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자료) ▪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 자료 포함) 3.4. 기타사항 1) 구조검토가 필요한 가시설물은 구조계산을 수행한다. 2)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 및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용역수행자는 관계기관과 협의 완료 후 안양시에 협의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및 검토의견 등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과업 완료시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
4.1. 실시설계 범위 및 확정절차 1)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수·보강 대상, 공법, 우선순위 및 개략공사비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대상과 범위는 중간보고회 또는 별도의 설계범위 확정회의를 통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3) 설계범위는 시설물의 안전성, 결함의 시급성, 보수·보강 효과, 예산범위 및 주차장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실시설계 시 공사구역 분할, 주차면 폐쇄, 차량·보행자 동선, 소음·분진·진동·낙하물 방지, 기존 설비·배관·전기시설과의 간섭 및 폐기물 처리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4.2.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와 발주기관이 승인한 설계범위를 바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4)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필요시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한다. 4.8.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 각종 계산서 확인 검토 ❍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 제출도면 :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제출 ▪ 제출시기 :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4.9. 기타사항 1) 구조검토가 필요한 가시설물은 구조계산을 수행한다. 2)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 및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용역수행자는 관계기관과 협의 완료 후 안양시에 협의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및 검토의견 등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과업 완료시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성과품 납품목록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 종 류 | 제출시기 | 내 용 | 수 량 | 비 고 |
|---|---|---|---|---|
| 최종성과품 | 완수계 제출시 | 1. 정밀안전진단 요약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2. 외관조사망도·현장시험 결과·상태평가·안전성평가 자료 3. 내진성능평가 보고서·구조계산서·해석 모델 및 입출력자료 4. 보수·보강 실시설계보고서 및 설계도면(A3/A4) 5. 공사시방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설계내역서·예정공정표 6. 현장사진 원본·회의 및 협의자료·FMS 입력자료 7. 전산자료(HWPX 또는 HWP, PDF, DWG, XLSX, 구조해석 원본파일 등) | 각 4부 ※ A4 도면 2부 전산자료 3SET | 세부 수량·형식은 발주청과 협의 |
※ 최종 납품 시 발주청과 협의하며, 사정에 의하여 일부 수량이 변경될 수 있다. ※ 상기 수량은 최종 납품수량이며, 검토를 위하여 별도 제본하는 수량은 미포함되어 있다.
6. 예정공정표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 과 업 내 용 | 과 업 기 간 | 비고 | ||||||||||||
|---|---|---|---|---|---|---|---|---|---|---|---|---|---|---|
| 과 업 내 용 | 15일 | 30일 | 45일 | 60일 | 75일 | 90일 | 비고 | |||||||
| 1. 과업세부계획 및 사전검토서 작성 | ||||||||||||||
| 2. 자료수집 및 예비조사 | ||||||||||||||
| 3. 제원 및 외관 조사,비파괴 시험 | ||||||||||||||
| 4. 중간보고회 | ||||||||||||||
| 5. 보완조사 및 수시보고 | ||||||||||||||
| 6. 최종보고회 | ||||||||||||||
| 7.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자료 작성·보완 지원 | ||||||||||||||
| 8. 보고서 작성 및 인쇄 | ||||||||||||||
| 소 계 |
| 구분 | 대상시설물 | |
|---|---|---|
| 정밀안전진단 | 2종 | 평촌지하공영주차장 (관양동 1591-5) |
| 내진성능평가 | ||
| 실시설계 | 보수보강 실시설계 1식 |
참가자격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자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건축 분야)에 해당하는 ①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 ②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충족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건축분야)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책임기술자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현황, 협회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단,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3)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4) 기술인력보유상황 및 계약질서준수는 대표사 및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평가에 따른 적격심사 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로 하며, 기타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과업내용 및 평가 자료는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다. 제출장소: 안양시청 7층 철도교통과 주차정책팀(☎ 031-8045-5255) 라.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 [업무시간 내(09:00~18:00), 우편, 팩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기술인 관련교육 이수증, 엔지니어링사업신고증(회원수첩 포함), 기타 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3) 공동수급협정서(해당 시) 1부.
과업·요구
용역개요
용역명 : 2026년 평촌지하공영주차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위 치 :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5 (평촌지하공영주차장) 대상시설물
| 시설물명 | 연면적(㎡) | 규모 | 구조형식 | 준공 년도 | 과업범위 |
|---|---|---|---|---|---|
| 평촌지하 공영주차장 (관양동 1591-5) | 35,254 | 지상 1층, 지하2층 | 철근 콘크리트조 | 1995 (2종시설물) |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실시설계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 금174,651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과업의 범위 및 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업체 선정 방법
선정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경기도공고 제2025-5734호「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 -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을 안양시청 회계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안양시청 철도교통과 주차정책팀으로 제출 -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평가한 후 85.72점 이상인 업체인 경우 적격심사 실시 -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하거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위조․변조․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될 수 있으니 제출서류를 정확히 확인 후 제출 입찰참가 자격 : 공고서 참조 낙찰자 결정 방법 : 공고서 참조 선정절차
참가자격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며,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2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2인) 총 5인에 대해 평가합니다. 나.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 책임기술인(1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해당 분야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자여야 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인(2명) :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 분야별 참여기술인(2명) :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 건축구조기술사가 사업책임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불참시 실격) -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인” 인정 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에 등록(기재) 되어야 한다.
※ 본용역의 평가대상 기술인 5명은 각 직책 간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음.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와 관계없이 건축분야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 관련 [별표1] 건축물(제1종, 제2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과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안전진단 용역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 인정 대상 사업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내 건축분야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 관련 [별표1]의 건축물(제1종, 제2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실적금액: 5000만원 이상(VAT포함))용역에 한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과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안전진단 용역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원본 제시) 및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참고 ※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발주청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용역에 참가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하며, 해당기술인에 대한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또는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합니다.
배점·평가
8.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Ⅳ. 배점기준 총괄표
□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비고 | ||
|---|---|---|---|---|---|
| [가] 참여 기술인 | (1) 책임기술인〈18〉 | (가)등급 | 부적격 시 실격 | ||
| (나)경력 | 8 | ||||
| (다)실적 | 건수 | 5 | |||
| 금액 | |||||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 (가)등급 | 2 | |||
| (나)경력 | 6 | ||||
| (다)실적 | 건수 | 5 | |||
| 금액 | |||||
| (3) 분야별 참여기술인 〈9〉 | (가)등급 | 2 | |||
| (나)경력 | 3 | ||||
| (다)실적 | 4 | ||||
| 【소계】 | 【45점】 | ||||
|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 (1)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 12 | |||
| (2) 유사용역수행실적 금액 | 13 | ||||
| 【소계】 | 【25점】 | ||||
| [다] 신용도 |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
| (2) 업무정지 | 3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
| 【소계】 | 【10점】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 개발실적 | 1 | |||
| (2) 활용실적 | |||||
| (3) 투자실적 | 8 | ||||
| 【소계】 | 【10점】 | ||||
| [마] 업무중첩도 | (1) 책임기술인 | 6 | |||
| (2) 분야별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 4 | ||||
| 소 계 | 【10점】 | ||||
| 합 계 | 【100점】 | ||||
| 가점 |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신규 고용률에 따라 적용) | 0.3 |
Ⅴ.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분야별 배점표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배 점 기 준 |
|---|---|---|---|
| 가. 참 여 기 술 인 | 45 | ||
| (1)책임기술인 | [18] | ||
| (가)등급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
| (나)경력 | (8) | -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제1종, 2종 시설물) 용역 경력기간 | |
| (다)실적 | (5) | -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제1종, 2종 시설물) 용역 수행실적 건수 | |
| -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제1종, 2종 시설물) 용역 수행실적 금액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 관련 [별표1]의 건축물(제1종, 제2종)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1종, 2종 시설물)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 |||
| (2)분야별책임기술인 | [18] | ||
| (가)등급 | (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
| (나)경력 | (6) | -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제1종, 2종 시설물) 용역 경력기간 | |
| (다)실적 | (5) | -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제1종, 2종 시설물) 용역 수행실적 * 최근(공고일 기준) 7년이내 준공금액 5천만원(VAT포함)이상 용역 | |
| 10년이상 | 10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
| 8.0 | 7.2 | 6.4 | 5.6 | 4.8 |
| 14건이상 | 14건미만 ~12건이상 | 12건미만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
|---|---|---|---|---|
| 5.0 | 4.5 | 4.0 | 3.5 | 3.0 |
| 건축특급기술인 | 건축고급기술인 | 건축중급기술인 | 건축초급기술인 |
|---|---|---|---|
| 2.0 | 1.8 | 1.6 | 1.4 |
|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
| 6.0 | 5.4 | 4.8 | 4.2 | 3.6 |
| 11건이상 | 11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
|---|---|---|---|---|
| 5.0 | 4.5 | 4.0 | 3.5 | 3.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배 점 기 준 |
|---|---|---|---|
| 가. 참 여 기 술 인 | (3)분야별 참여기술인 | [9] | ○ 분야별 참여기술자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평균값 |
| (가)등급 | (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
| (나)경력 | (3) | -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제1종, 2종 시설물)용역 경력기간 | |
| (다)실적(건수) | (4) | -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제1종, 2종 시설물) 용역 (건수) ※ 최근(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준공금액 5천만원(VAT포함)이상 금액 |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25] |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 |
| (1)건수 | (12) | -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제1종, 2종 시설물) 용역 수행건수 ※ 최근(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준공금액 5천만원(VAT포함)이상 금액 | |
| (2)금액 | (13) | -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제1종, 2종 시설물) 용역 수행금액 ※ 최근(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준공금액 5천만원(VAT포함)이상 금액 기준비율 = (회사의 최근 5년 해당분야 실적규모/해당용역 발주규모)×100% * 규모는 금액(부가세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 |
| 다. 신 용 도 | [10] | ||
| (1)점검․진단 실시 결과 평가결과 | (4)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처분에 따른 감점사항에 대해서는 처분받은 용역의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
| (2)업무정지 | (3) |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 (3)재정상태 건실도 |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첨부1 참조 |
| 건축고급기술인 이상 | 건축중급기술인 | 건축초급기술인 |
|---|---|---|
| 2.0 | 1.8 | 1.6 |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 3.0 | 2.7 | 2.4 | 2.1 | 1.8 |
|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
| 4.0 | 3.6 | 3.2 | 2.8 | 2.4 |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
| 12.0 | 10.8 | 9.6 | 8.4 | 7.2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3.0 | 2.8 | 2.1 | 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배 점 기 준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0] | ||
| (1)개발실적 | (1) |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 (2)활용실적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 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 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건수, 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
| 특 허 | 100% | 80% | 60% |
| 구 분 | 1.0 | 0.9 | 0.8 | 0.7 | 0.6 |
|---|---|---|---|---|---|
| 실적건수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배 점 기 준 |
|---|---|---|---|
|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 (3)투자실적 | (8) |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 마. 업 무 중 첩 도 | [10] | ||
| (1)책임기술인 | (6)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
| (2)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 (4)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 구분 | 3%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
| 점수 | 8.0 | 7.2 | 6.4 | 5.6 | 4.8 |
| 구분 | 12개월미만 | 12개월이상 15개월미만 | 15개월이상 18개월미만 | 18개월이상 21개월미만 | 21개월이상 |
|---|---|---|---|---|---|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 구분 | 12월미만 | 12월이상 15월미만 | 15월이상 18월미만 | 18월이상 21월미만 | 21월이상 |
|---|---|---|---|---|---|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2. 가점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배 점 기 준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