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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센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지원 용역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ICT 컨설팅(ISP·PMO)

계약업체
유티정보 주식회사
계약금액
112,2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8/25(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901210/12(월)112,200,000원금차 80일, 총차 80일유티정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564010/12(월)112,200,000원금차 80일, 총차 80일유티정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도시철도 정책, 기술, 운영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도시철도센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 처리와 데이터 수집, 분석, 조회가 가능한 설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도시철도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황 및 환경 분석
  • 시스템 비전, 전략 및 목표 모델 설계
  • 통합 데이터베이스, 정보아키텍처, 사용자 서비스 체계 정립
  • 세부 이행과제 도출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시스템 구축 비용 산출 및 운영 방안 수립
  •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체계 목표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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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90점 만점에 76.5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10점
추진 전략4점
적용 기술3점
개발 방법론3점
기능 요구사항15점
데이터 요구사항7점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8점
성능 요구사항7점
품질 요구사항6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7점
관리 방법론3점
일정 계획3점
개발 장비4점
시험 운영2점
교육 훈련2점
유지 보수2점
기밀 보안2점
비상 대책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4(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4(금)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5(화) 11:00지남
개찰08/25(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9,090,909원
배정예산
12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4(금)
공고번호
R26BK01683548-000
참조번호
제2026-265호
공고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요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09,090,909원
배정예산
12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과학기술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996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04 과업내용서_제2026-265호.hwp === 「도시철도센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지원 용역」과업내용서 2026. 0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Ⅰ 과업의 개요

□ 과업명 ○ 도시철도센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지원 용역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과업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에서 수행하는 「도시철도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도시철도 정책·기술·운영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도시철도센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용역임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제시하는 도시철도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데이터 수집, 분석, 조회 등 기능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설계 보고서 작성 □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80일 이내 □ 과업 금액 ○ ₩ 120,000,000원 (부가세 포함) 內

Ⅱ 과업 추진계획

□ 추진목표 ○ 연구원에서 제시하는 도시철도센터 기능과 역할에 근거하여, (1) 사업 현황 및 환경분석, (2) 목표 모델 설계, (3) 추진계획 수립 목표 ○ 철도연에서 개발하는 분석 알고리즘의 실험과 상용화 가능성 검증을 위한 U/I(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검토 ○ 철도연에서 기 개발한 교통카드 분석 시스템, 수요응답형 광역버스 통합관리 시스템 등 기능 또는 데이터 연계 방안 검토 □ 추진일정

업 무1M2M3M
계획 및 준비
도시철도센터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황 및 환경 분석
정보화 목표 모델 수립
통합 이행계획 수립
준공 및 납품

. * 과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성과품 제출

납 품 목 록수 량규 격비 고
단계별 산출물, 최종 연구보고서
보고서 전자파일(HWP, PDF)
기타 연구수행 중 생산한 자료 및 취득한 자료 일체

Ⅲ 과업 내용

□ 과업 내용 가. 도시철도센터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황 및 환경 분석 ○ 도시철도센터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현황 및 환경 분석 - 수요기관(대광위, 철도 운영기관, 지자체 등) 철도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운영 시스템, 데이터, 기타 관련 주요 사항 등을 분석하고 시스템 구축 시 요구사항 및 업무 프로세스 조사·분석 - 도시철도센터 정보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보안관련 법·제도 및 정책 분석 - 주요 최신 정보기술(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적용 가능 여부 분석 나. 도시철도센터 정보시스템 구축 비전, 전략 및 목표모델 설계 ○ 도시철도센터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비전, 목표, 단계별 전략 수립 - 현황 및 환경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ㆍ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도시철도센터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전ㆍ목표 설정 및 전략(목표모델) 제시 - 도시철도센터 정보시스템 구축, 갱신, 관리, 활용을 위한 통합 DB, 정보아키텍처(EA), 사용자 서비스 체계 정립 다. 도시철도센터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이행과제 도출 ○ 도시철도센터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및 세부 이행과제 도출 - 도시철도 성능평가, 정책지원, 통계분석, AI 기반 분석서비스(MCP) 구현을 위한 추진과제, 중장기 로드맵(이행과제), 세부 실행계획 등 수립 - 도시철도센터 정보시스템 단계별 구축 적용 시스템, 구축 비용 등 산출 ○ 도시철도센터 운영을 위한 단계별 정보시스템 구축·센터 내 통합DB관리팀 운영 예산, 조직 및 위탁운영 방안 수립 □ 요구사항 정리 가.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컨설팅-CSR
(ConSulting Requirement)
CSR-001도시철도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현황 및 환경 분석
CSR-002도시철도센터 정보시스템 기본구상
CSR-003도시철도센터 정보시스템 추진계획
CSR-004사업계획 수립 및 세부 이행과제 도출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프로젝트 진행 인력 보안 준수
SER-002프로젝트 관리 보안요건 준수
DATA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DAR-001데이터 표준화
DAR-002공통 데이터 표준화 검토
DAR-003데이터 표준 관리
DAR-004데이터 구조 현황 분석
DAR-005데이터 구조 현황 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DAR-006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현황 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DAR-007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DAR-008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품질관리 일반사항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전문업체 및 수행인력 구성
PMR-002사업추진 전략 및 사업 관리 방법론
PMR-003책임 및 보안
PMR-004일정 관리
PMR-005공정보고
PMR-006위험 및 이슈관리
PMR-007검사 및 검수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품질보증
PSR-002하자담보책임
Risk 및 제약사항-RCR
(Risk & Constraint Requirement)
RCR-001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RCR-002기술표준 준수
RCR-003관련지침 준수
계27

나. 상세 요구사항 ○ 컨설팅 요구사항(CSR)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1
요구사항 명칭도시철도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현황 및 환경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도시철도망 및 노선계획 검토·승인 절차, 수요기관(대광위, 도시철도 운영기관, 지자체 등)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 기본계획과 관련된 현황조사를 수행
세부
내용
- 조사대상 범위를 설정한 후 조사방법, 조사기관 등을 고려한 면밀한 조사계획을 수립함
- 도시철도 관리기관별로 도시철도망 및 노선계획 검토·승인 관리와 관련된 항목을 구분하여 조사분석함
- 도시철도를 운영중인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조사분석하고, 해당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도시철도가 운행중인 도시철도 운영기관 또는 지자체 도시철도 정보시스템 구성과 기능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야 함
· 국내 운영중인 도시철도 정보시스템 사례는 GIS, 차량 및 노선, 신호, 궤도 등의 관련 데이터를 조사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철도연에서 요구하는 성능지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도시철도 정보시스템 정책·운영·안전·유지관리 기능을 구성하는 데이터 조사분석을 하여야 함
- 도시철도센터 정보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연계 데이터(교통카드 데이터, 역별 승하차 실적, 열차 운행자료, 혼잡도 자료, GIS 공간 자료 등)를 분석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2
요구사항 명칭도시철도센터 정보시스템 기본구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도시철도센터 정보시스템 기본계획의 목표 및 방향설정
세부
내용
- 도시철도센터 정보시스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스템 비전과 추진 목표를 제시
- 도시철도센터 정보시스템 구축방향은 도시철도망 및 노선계획 검토·승인 관리, 도시철도 성능지표 분석, 통계분석, AI 기반 분석, 유관기관 정보연계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시스템 구축 우선순위를 제시
-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 구축계획을 제시
- 도시철도센터 정보시스템은 철도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역할 및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을 통해 행정지원, 구축 및 관리체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되도록 위상을 정립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3
요구사항 명칭도시철도센터 정보시스템 추진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도시철도망 및 노선계획 검토·승인 관리, 도시철도 성능 지표 분석,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
세부
내용
- 도시철도망 및 노선계획 검토·승인 관리시스템은 국내 사례와 도시철도 운행실태, 운영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선, 차량, 시설, 관제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방법론을 설정하고, 등록 및 관리기능을 신뢰성과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도시철도망 및 노선계획 검토·승인 관리시스템 구축 범위(노선 기본정보, 시행정보, 사업정보, 공간정보, 계획정보 등) 및 인허가 절차 제시
- 도시철도망 및 노선계획 검토·승인 절차에 따른 시스템 구축 범위 및 주요 기능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성능(혼잡도, 소음 등), 운행 성능(정시율, 지연시간 등), 시설 성능 등의 철도 성능 지표 분석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지표 분석을 통한 실시간 성능 모니터링, 이상징후 탐지, 지연 원인 및 영향 분석 등과 같은 빅데이터 분석 기능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도시철도센터 정보시스템의 업무효율성, 데이터 활용성 및 의사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서지식 검색, 자동보고서, 데이터 분석 보조, 운영 의사결정 보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도시철도센터 정보시스템에서 필요한 외부기관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연계 대상 정의 및 데이터 표준 구축 범위를 제시하여야 함
- 도시철도센터 정보시스템 정보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목표 시스템 구성안을 제시하여야 함
- 도시철도센터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운영계획에는 운영 및 관리조작 구성과 조직별 담당 업무를 제시하고 구축 후 운영 및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계획 수립 및 세부 이행과제 도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도시철도센터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구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세부 이행과제 도출
세부
내용
- 도시철도센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갱신 필요성, 타당성 마련을 통한 추진과제, 중장기 로드맵, 세부 실행계획 등 수립
· 도시철도센터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 타당성 마련 등 종합 추진과제 도출
· 환경변화, 기술변화를 고려한 과제별 우선순위, 선후 관계 분석을 통한 세부 실행계획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 도시철도센터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추정
· 기술적ㆍ경제적ㆍ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도시철도센터 정보시스템 구축 적용기술,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산출ㆍ제시
- 연차별 사업발주를 위한 자료(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등) 마련
- 구축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1∼3단계별로 시스템 구축비용(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감리비용)과 운영관리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정함
- 소프트웨어는 상용과 응용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산정하여야 함

○ DATA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DATA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현황 분석, 개선방안 수립
세부
내용
[현황 분석]
◦ 데이터 표준 원칙
-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진단 및 분석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대상 시스템의 현황분석을 통해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진단 및 분석하여야 함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 데이터 표준 원칙
- 현황분석 기반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DATA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공통 데이터 표준화 검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현황 분석, 개선방안 수립
세부
내용
[현황 분석]
◦ 범정부 표준 준수 수준 현황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를 준수 수준
- 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 검토 수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 준수 수준 등
◦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현황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 범정부 표준 준수 수준 현황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개선방향 및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DATA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수준 현황 분석, 개선방안 수립
세부
내용
[현황 분석]
◦ 현행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도구) 현황 분석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 현행 데이터 표준관리 도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DATA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현황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현황 분석, 개선방안 제시
세부
내용
[현황 분석]
◦ 현행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현황 분석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현황 분석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 분석된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을 기반으로 개선방향 및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DATA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현황 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관리 체계 개선방안 및 목표모델 제시
세부
내용
[현황 분석]
◦ 데이터 모델 현황 분석
◦ 데이터 모델 관리체계 현황 분석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구조관리의 취약점의 개선방안 및 목표모델 제시
요구사항 분류DATA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현황 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현황 분석]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현황분석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개선방안 및 목표모델 제시
요구사항 분류DATA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현황 분석]
◦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분석
- 현행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진단하여야 함
- 현행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진단하여야 함
- 현행 데이터 값 진단 체계(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를 진단하여야 함
- 현행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관리체계를 진단하여야 함
- 현행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리체계를 진단하여야 함
- 현행 연계시스템을 포함하여 연계 관리체계에 대한 진단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방향 수립 및 목표체계 제시
-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영역별 개선된 목표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 유지 방안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DATA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8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현황 분석]
◦ 개방 데이터 현황 분석
- 분석 대상 시스템의 개방데이터 목록식별하여야 함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 현황분석에 기반하여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진행 인력 보안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 진행 인력 보안 준수 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수행사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의 고용인에 대해서도 우리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 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수행사는 본 사업이 국가기관의 사업임을 인식하고, 기밀 사항의 누설 및 유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조사, 분석 자료 및 시스템 제반사항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보안대책을 제시할 것
- 추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 프로젝트 수행 중 노출되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등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수행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납부한다.
- 수행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근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준수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관리 준수사항 및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설계를 위한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전문업체 및 수행인력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자의 전문성 및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관련 기술 보유업체 및 기구축 사업자와의 협력방안 제시
- 공동수급체 구성시 참여기업별 수행범위 및 역할, 상호협력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
- 분야별 최적의 기술자를 배치하고 적합한 용역수행 조직을 구성
- 사업관리자는 유사용역 또는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는 용역의 수행 및 품질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으며 발주기관 및 상위기관의 용역 관련 요구사항에 성실하게 대응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항력에 의한 인력 변경시 7일 이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시 사업관리자 및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타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15일 이내 교체하고 신고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추진 전략 및 사업관리 방법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계획서에 용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용역)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책임 및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엑셀 등으로 뽑아내거나 직접 넣도록 구현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수행사는 보안특약조항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고 적극 이행해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수행사에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수행사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일정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 일정관리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출된 일정에 따라 프로젝트의 일정을 관리해야하며 요구사항별 WBS단위로 사업을 수행하며 성과물을 관리해야 함
- 수행사는 발주기관이 설정한 주요 마일스톤에 따라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설정한 주요 마일스톤에 따라 발주기관은 각 마일스톤 별 성과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공정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 공정보고
세부
내용
- 공정보고(주간, 월간)는 대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주요 마일스톤 및 필요에 따라 비대면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공정보고에 따른 단위 진도별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관리자는 즉시 대응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위험 및 이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진행에 따른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리스크 발생시 발주기관에 이슈발생 방지대책과 함께 보고함
- 위험 및 이슈관리는 목록화 하여 관리하며 정기 공정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검사 및 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수행 관련 정보보안 관리
세부
내용
- 수행사는 발주기관이 설정한 마일스톤에 따라 산출물을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요구에 즉시 응해야 함
- 산출물에 대한 시정요구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해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발주처가 최적의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데에 필요한 테스트 지원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방법론을 제시해야 하며 제시된 방법론에 따라 품질을 관리하고 보증해야 함
- 요구사항별 산출정보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구축사업에 적용될 제품 또는 기술이 특정업체에 한정된 경우 적용타당성을 입증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하자담보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용역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 후 12개월 임
- 발주기관은 제출된 산출물에 대해 검수완료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보완 및 관련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성실히 임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Risk 및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RCR-001
요구사항 명칭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사용된 자료 및 제작 콘텐츠 원본은 전량 발주기관에 제공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에서 제공한 탬플릿,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등 사업수행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있음
- 본 사업에 제시하는 솔루션은 라이선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종류 및 건수, 사용범위, 사용방법 등)을 상세하게 제시
요구사항 분류Risk 및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RC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관련 규정에 따른 정보화사업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시스템 및 적용기술은 관련 단체표준 및 국제표준을 준수함
- 본 용역 수행에 따라 발생한 신규 표준제안과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함
- 과업 수행 중 관련표준이 변경되거나 관련된 신규표준이 제정되는 경우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에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Risk 및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RCR-003
요구사항 명칭관련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공간정보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대상 목적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을 준수해야 함
- 보안관리 지침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지침 및 상위기관의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함
- 과업 수행 중 관련지침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는 경우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에 반영하여야 함

참가자격

□ 관련 법령에 따른 명시 사항 1) (과업 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2) (과업 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함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5)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 6)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7) 계약당사자는 SW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 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8) 계약당사자는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 제시안을 검토할 때 우대 할 수 있음 9) 계약당사자는 원격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10) 본 사업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11) 계약당사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국가정보원)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SW 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계약당사자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계약당사자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당사자가 제공받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할 때는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12) 본 과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 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대중교통 정책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 운영사와 공동 활용할 계획이 있음 13)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계약 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1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함 15)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1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 사업 정보(SW 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 사업 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 사업 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 사업 정보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 사업 정보 데이터는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 사업 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 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Ⅳ 기술 제안서 작성 및 평가 절차

1. 제안서 관련 가.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미래지향적인 정보기술이 반영되어야 한다. (2)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 연구원에서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안서의 용지 규격은 A4 크기(단, 부득이 A3를 사용하는 경우 1/2로 접을 것)로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각 쪽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총 쪽수는 표지, 간지, 목차를 포함하여 제안서는 30쪽(제출 서류 제외)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5)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6)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다. (7) 입찰자는 입찰안내서의 규격과 항목 그리고 조건에 따라 분명하고 상세하며, 정확한 기술 제안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기술 제안서가 임의적이거나 다르게 작성되었다면,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한다. (2) 발주자의 조치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참고 사항 (1)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3)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관련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다. (6) 본 사업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수립되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에 따라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에 관한 내용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임. 2. 입찰 및 낙찰 관련 가. 입찰 및 낙찰 방식 (1)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제안서 기술 및 가격 평가, 협상, 낙찰자 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3조의2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5)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확인기준: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중소기업자(입찰일 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유지 필요)

(6)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하도급 불허 다. 제안서 평가 방법 (1) 평가기준의 원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며, 기술능력평가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정한 평가기준에 의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가 점수 ❍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2) 평가방법 ❍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기술능력 부문(90%)과 입찰가격 부문(10%)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기술능력 평가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 입찰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3) 협상대상 업체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90점 만점에 76.5점)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의 고득점 순으로 진행되고,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이 타결될 시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생략

배점·평가

※ 종합평점(100점) = 기술평가점수(90점) + 가격평가점수(10점) ❍ 종합평점이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先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先순위자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라.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점수 계산방식

평가부문별 점수 =평가항목 배점K× (평가항목의 취득등급 값k)
평가부문별 점수 =평가항목 배점K× (평가항목의 등급최고 값k)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 ※ 기술성 평가는 90점 만점이며, 평가항목별로 5등급으로 평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83호, 2018.11.2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4542호, 2018.12.14.)를 준용 - 평가방법 구성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제안사의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각 항목의 평가 요소에 따라 사전에 정한 등급으로 평가 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점수계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83호) 일부 조정 : 대기업 참여제한에 적용에 의한 중소기업간 경쟁 사업이며 하도급을 불허하므로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부문을 제외함 - 각 항목별 배점에 5개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득점 산정 : 등급별 비율 (매우우수:1.0, 우수:0.9, 보통:0.8, 미흡:0.7, 매우미흡:0.6)

< 제안서 평가 기준표 >
평가 부문평가 항목평가 기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10
추진 전략- 개발 업무 수행 시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4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제시되어 있는지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기술 및 기능
(30점)
기능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
15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
-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
7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8
성능 및 품질
(20점)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7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ㆍ설계 등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7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
- 사업 위험, 사업 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 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3
일정 계획-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개발 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 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4
프로젝트 지원
(10점)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및 조직 등2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
유지 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 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

90점 만점

< 제안서 평가표 >

○ 용역명 : 도시철도센터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지원 용역 ○ 평가일시/장소 : 2026년 O월 O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OO회의실 ○ 평가대상 : A사

구 분평 가 요 소배점가중치평가
구 분평 가 요 소배점A
(1.0)
B
(0.9)
C
(0.8)
D
(0.7)
E
(0.6)
평가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10
추진 전략4
적용 기술3
개발 방법론
기술 및 기능
(30점)
기능 요구사항15
데이터 요구사항7
시스템운영 요구사항8
성능 및 품질
(20점)
성능 요구사항7
품질 요구사항6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7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3
일정 계획
개발 장비4
프로젝트 지원
(10점)
시험 운영2
교육 훈련
유지 보수
기밀 보안
비상 대책
합계90점

참가자격

4. 입찰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게 한합니다.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업체). 라.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마. 공동수급 허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④입찰자는 제3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 (낙찰자의 결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순서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16조 (계약의 체결 및 성립)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착수)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 시 까지 연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기술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차수별 용역 계약금액은 총 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⑥ 계약은 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 기간 동안 연구원 입찰참가를 제한될 수 있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 설계용역계약 등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2.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 3.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며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 승인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6.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를 방해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아니한 자 9.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10.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에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증뢰한 자 제18조 (기타사항) ①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회(업체 Presentation) 개최 여부 및 일시는 연구원에서 결정하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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