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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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석면 동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장건축물(축사) 석면해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산청지사 · 석면 해체·제거
- 낙찰업체
- 이레건설주식회사
- 낙찰금액
- 124,988,711원 · 낙찰률 90.349%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38억원
- 참가
- 192곳 · 개찰 08/21(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92432 | 10/01(목) | 117,150,660원 | 금차 108일, 총공사 108일 | 이레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4577 | 10/01(목) | 117,150,660원 | 금차 108일, 총공사 108일 | 이레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88352 | 08/26(수) | 124,988,710원 | 금차 108일, 총공사 108일 | 이레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54901 | 08/26(수) | 124,988,710원 | 금차 108일, 총공사 108일 | 이레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명석면 동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장건축물(축사) 내 석면을 안전하게 해체하고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 축사 3개소 석면해체 공사(물량: 2,934.2㎡)
-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수립 및 관계기관 신고
- 음압 밀폐시스템 설치 및 석면 비산 방지 조치
- 작업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설치
- 작업 전·중·후 석면 비산정도 및 농도 측정
- 석면 폐기물 밀봉 포장 및 적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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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4995) 그리고 석면해체.제거업(5652)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주력분야: 구조물해체·비계공사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4(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8(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1(금) 10:00 | 지남 |
| 개찰 | 08/21(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5,454,54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38,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8,057,37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경상남도 진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4(금)
- 공고번호
- R26BK01683498-000
- 참조번호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공고 제2026-32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산청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산청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5,454,5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제2026-32호)공고문(명석면 동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장건축물(축사) 석면해체 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제2026-32호)공고문(명석면 동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장건축물(축사) 석면해체 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명석면 농촌공간 석면해체공사 시방서(2026.07.).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 1) 공 사 명 : 명석면 동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장건축물(축사) 석면해체 공사 2) 공 사 현 장 :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신기리 일원 3) 공 사 개 요 : 석면해체 공사(물량: 2,934.2㎡, 축사 3개소)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2026. 12. 20. 4) 예정공사금액 : 금138,000,000원
참가자격
1) 주 소 : 경남 진주시 소호로 96,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진주산청지사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55-760-252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진주산청지사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 (☎055-760-2583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1) 본 건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계약입니다. 3)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계약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과업·요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9)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참가자격
1) 다음 각 ①~④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업종코드:4995, 주력(전문)업무분야: 구조물해체·비계공사]과 석면해체·제거업[업종코드: 5652]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과업·요구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5. 기타사항 ---------------------------------------------------------------------------------------------------------------- 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석면해체공사 표준 시방서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에 있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시방서 이다. 2. 공사 범위 (1)공 사 명 : 명석면 동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장건축물(축사) 석면해체공사 (2) 공사기간 : 계약일 ∼ 2026.12.20. (3) 공사개요 가. 위치 : 진주시 명석면 신기리 일원 나. 대상 : 지장건축물(축사) 3개소 다. 기타 : 석면해체공사 2,934.2㎡ 3.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 해체공사상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사항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과 협의 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3-1. 공사감독의 권한 (1) 감독원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설비 등 동원현황. ②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및 업무수행상태. ③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④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⑤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⑥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⑦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⑧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원은 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모든 부분의 민, 형사상 법적 문제와 그로 인한 발생된 비용 지불 금액은 수급 인이 책임진다. (3)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보고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 은 준공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 에는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민원해결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와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 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감독원의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공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과업수행물량이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초과사유를 기재한 실정보고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 리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원할 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석면관련 전문기관 또는 석면 전문가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11) 수급인은 감독원이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또는 채용한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공사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공사업무 수행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2) 수급인은 석면과 관련 학술과 기술이 풍부하고 법정교육 이수자를 관리감독자로 배치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을 수행 하도록 하여 야 한다. (13)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3.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규정 이외 공법으로 변경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련법령, 규정, 석면공사표준안전시방서, 작업지침 등에 위배 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3-4. 착공신고서 등 제출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석면작업신고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 착공신고서 등(2부)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착공신고서 등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착공 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또는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배치서(자체서식) (3) 현장대리인 또는 관리감독자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기술자격증 또는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증, 및 건강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주] 석면공사 단일 종목으로 설계하여 발주한 경우 관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을 겸직 할 수 있다.) (4)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 등 사본 (5) 직접시공 계획서 또는 석면공사 직접시공 통보서(자체서식) (6) 예정공정표 (7)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석면해체․제거 작업자의 인적사항, 시설, 설비, 장비 포함) (8) 안전, 환경관리 계획서(석면작업 계획서에 포한된 경우 계획서 갈음) (9) 석면해체․제거 작업 계획서(3-6참조) (10) 기타 발주자의 지정, 요구한 사항 3-5.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1) 각종 신청 및 신고 석면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석면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 기타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석면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석면해체시공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2)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수립 수급인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를 작성 관계 기관에 신고를 득한 후 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함유물질사전조사결과 내용. (2)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작업자인적사항).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작업순서(공정도) 및 해체․제거방법., 해체․제거할 석면함유물질별로 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 목록. (4) 석면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① 해체․제거작업 중, 후 습식작업(습윤성유지) 또는 진공청소 등의 석면비산방지방법. ② 해체․제거작업 중, 후 개인보호구 청소 및 폐기 방법. ③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및 부스러기의 처리 방법. ④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포장 및 보관 방법. (5) 근로자보호조치 ①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용보호구, 보호의, 보안경(반면 형방진마스크의 경우), 보호장화 등 개인보호구 지급 목록과 지급주기 등 내용. ②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계획. ③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추락방지 설비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 안전방망 등 설치 계획. (6) 작업계획의주지(사업내 안전교육 등) ①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 한때에는 당해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 계획.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교육계획 등을 포함.
② 수급인은 당해 작업근로자 외에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동일 건물내의 근로자 및 입주자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주지계획. (7) 작업장별 석면 비산정도측정 및 실내 석면 농도측정 ① 실외, 실내 작업장별 작업 전, 중 석면 비산정도측정 계획. ② 실내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농도 측정 계획. (8) 기타 해체․제거작업장 출입통제 등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사항. 4.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 준수사항 4-1. 점검 요청 수급인은 석면자재 제거 전 시설,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 3일 전 까지 발주자에게 순회점검(검측) 요청을하여야 한다. 4-2. 작업진행 및 보고 (1) 수급인은 발주자의 작업장 점검에 따른 작업지시서 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정지시 내용은 조치 후 보고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최종 확인결과 지시에 따라 후속공정을 진행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인력, 투입장비 등 공사실시 상황을 당일, 익일 계획등을 기록한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항상 공사 진행 전 상황을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항상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3. 경고표지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입, 출구 장소에 별지의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 이거나 출입구가 설치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또는 외부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지시, 금지, 경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단 지정폐기물 보관 중 표지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다. [별표1의2, 별표2](산안법 시행규칙 제6조, 8조 관련)
4-4.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 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 조건에 적절한 특급방진마스크, 전동식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등 호흡용보호 구, 고글 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호흡용보호구를 지급 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밀검사Fit-test)방법 (나) 보호구의 이상 유무검사방법 (다) 사용방법 (라) 유지관리방법 (마) 오염물세척 및 제거방법 (바) 보호구의 사용제한 (3) 수급인은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보호의 및 보호장화, 특급필터 등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언제나 교환 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비치 하여야 한다. [주] “불 침투성이란” 물, 공기, 석면 등이 전혀 침투하지 않는 재질을 말한다. (4)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법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하여야 한다. 4-5. 석면해체ㆍ제거장비 및 보호구 수급인은 석면작업에 장비 등을 투입하는 경우 각호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1) 음압기 ① 고성능 필터(HEPA)를 장착 하여야 한다. ②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③ 이동시 음압기내․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방지장치 혹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음압기록장치 ① 측정감도는0.01 ㎜H2O 이하 일 것 ② 1분 평균으로 측정된음압이0.508 ㎜H2O이하 일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③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3) 진공청소기 ① 고성능필터(HEPA)를 장착해야 한다. ② 석면해체․제거작업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 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 성능을 가진 것 이어야 한다. (4) 분무기 물 또는 습윤제가 미세 입자로 분사되는 기능을 가질 것. (5) 호흡용보호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 이어야 한다. (6) 보호의 ①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의 이여야 한다. ② 불 침투성으로 습식 작업에 사용 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한다. ③ 지퍼부분은 지퍼덮개가 있어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④ 봉제처리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 하지 못하도록 봉제처리 후 코팅 방식 테이핑처리 또는 동등성능이상의처리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7) 위생설비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소와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 야 한다. (비누, 타올, 옷걸이, 개인보호구 폐기함 등)
① 위생설비의설치순서는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갱의실→ 작업장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작업장소의 공간이 협소한 경우 갱의실은 출입구와 연결 설치하고 샤워장과 탈의실은 인접한 장소에 설치 할수 있다) ②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 집수조, 배수여과장치, 샤워기 등)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착용했던 보호구등은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토록하고 오염을 제거하기위한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작업복, 장갑, 필터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안 된다. 4-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분진 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절삭 디스크 톱의 사용 (2) 압축공기사용 (3)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 하는 작업 4-7. 석면함유잔재물의 처리 (1) 수급인은 해체․제거된 석면은 가능한 한 빨리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폐기물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부스러기 등은 불 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 스티커 등을 이용하 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4-8.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수행 시 유의사항 - 공통조치사항 - (1) 작업 장소 내 창문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인근작업장소와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① 해체․제거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고 전기설비를 차단시킨 후 창문, 환기덕트의 개방부위,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는 밀폐 시켜야 한다. ②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키고,이동이 불가능한 시설물이존재하는 경우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불 침투성 재질로 덮어야 한다. ③ 벽과 바닥은 오염을 방지하기위해 폴리에틸렌 등의 불 침투성 재질로덮고 갈라진틈은 테이프 등을 붙여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소를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음압 밀폐시스템구조로 하여야 한다. (가) 실내작업 장소 내 음압밀폐를 하기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 하고는바닥, 벽 등을 불 침투성재질의 폴리에틸 렌시트로 덮는다, 바닥은0.15 ㎜이상, 벽면은 0.08 ㎜ 이상의 두께로 이중으로 덮는다. (나)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0.508 mmH2O를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음압측정위치는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압기와 가장 먼 위치에서 측정 하여야 한다. (다) 작업 개시 전에 음압밀폐시스템 내 누출 부위가 있는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 (라) 음압유지를 확인 하는 방법 ① 음압밀폐시스템의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밀폐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쪼그라드 는 것을 확인한다. ② 스모크테스트튜브(Smoke test tube) 등에 의한 연기흐름의 방향이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된 출입구등 개구부에서 작업장 내부로 이동하는 것을 확 인한다.
③ 음압기록계로 현재의 음압이-0.508 mmH2O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마) 해체․제거작업은 음압기로부터 먼 곳에서 시작하여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며 진행한다. (3)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외기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장착된 석면분진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적절한조치 을 하여야한다. (4) 물 또는 습윤 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해체․제거대상물질에 스프레이 등으로 습식화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재해를 예방하기위하여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이동식 코드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 여 사용 한다. 4-9.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별 조치사항 (1)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작업근로자에게 특급성능이상의 정화장치가 부착된 전면 형 방진마스크, 전동식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의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 시켜야 한다. (나) 파이프에 도포된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해체․제거하는 작업의 경우 글로브 백 작업이 권장 된다. ① 글로브백에 석면의 경고표지를 표시한 후 폐기처리 한다.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정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석면이 함유된 비닐 및 아스팔트바닥재나 바닥타일의 경우 고속절삭디스크 톱, 도끼, 망치 등을 사용하여 자르거나 깎아내는 작업은 반드시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방진마스크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① 반면 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에는 보안경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다) 석면함유 벽체, 바닥타일, 천장재는 가능한 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 하여야 한다. (라)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석면 함유 물질을 직접 절단, 연마, 찢거나 , 깨는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 하여야 한다.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지붕 재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지붕재를 직접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 하여 야 한다. (나)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석면분진이 실내를 유입 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난방 또는환기를 위한 모든 통풍구의 유입 부위는 작업 장소와 가능한 멀리 격리시키고 작업 중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 하여야 한다. (다)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특급방진마스크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을 지급하고 착용 시켜야 한다. ① 반면 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 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4)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 기타 석면함유물질의 해체․제거작업 (가) 해체․제거작업은 물 또는 습윤 액을 이용한 습식작업으로 하여야 한다. ① 가스켓을 손상시켜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습식작업을 하여야하며 해체․제거작업 중에도 계속하여 습윤제가 첨가된 물을 분무 하여야 한다.
② 특히 가스켓을 제거 후 잔류물을 긁어내는 작업은 반드시습식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등의 석면함유물질의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직접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방진마스크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① 반면 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4-10. 석면의 제거ㆍ청소 및 처리 시 조치사항 (1) 습윤 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을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외부의 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한 경우 작업 중 습윤성을 유지 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 액을 뿌린다. (2) 석면폐기물은 건조되기 전에 자주 그리고 규칙적으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거나 젖은 물걸레를 이용하여 습식으로 청소 하여야 한다. (3)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에 습윤 화하거나 밀봉한 후 폐기물 관 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석면 폐기물을 청소 제거한 후에 작업지역은 가능하다면 물로 세척하거나 고성능필터가 달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5)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하며 음압밀폐시 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세척작업동안에도 계속가동 하여야한다. 또한 고성능필터의 교체 등은 반드시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하여야한다. (6) 바닥시트는 습윤 화하여 접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음압밀폐시스템은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되어야하며 프리필터(Prefilter) 및 고성능필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 폐기 하여야한다. (8) 재사용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의등은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 하여야 한다. 4-11. 폐석면 포장 및 폐기용기 (1) 폐 비닐시트, 작업복, 장갑, 필터, 잔재물 등 포장 (가) 폐기 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 되어야한다.
①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한다. ② 폭은 3,000 mm 이상이어야 한다. ③ 두께는 0.15 mm 이상이어야 한다. ④ 인장강도는 2,400 N/㎠ 이상이어야 한다. ⑤ 신장률은 550 % 이상이어야 한다. ⑥ 인열강도는 1,300 N/㎝ 이상이어야 한다. ⑦ 겉모양은 이상 위치가 10개 미만이어야 한다. (나) 폐 슬레이트는 포장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두께0.15mm 이상 2겹으로 포장하고 가로·세로 네 방향에서 포장한 후 밀봉처리 하여야 한 다. 또한 그 형태에 맞는 마대에 담아야 한다. 2) 마대 (가) 폐슬레이트 포장시 폐슬레이트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규격이어야 하며 폴리프로필렌(PP) 외부면과 실로 연결한 이음새 부분은 폴리 에틸렌(PE) 등으로 불투수성 처리하여야 한다. (나) 마대는 포장되는 폐슬레이트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폴리프로필렌(PP) 마대는 최소한 1톤 이상의 하중을 견디는 규격이어야 한다. 또한 이동을 위한 연결고리(줄) 및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덮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마대는 폐슬레이트를 담은 후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밀봉처리 하여야 한다. 3) 포장재 표시 (가) 폐슬레이트 포장재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1에 의한 형식 표시하여야 한다.
①【근로자 추락방지】안전조치로 높이 2m 이상 작업의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안전방망 설치 작업을 말한다. ②【개인 보호구 지급착용】작업자 및 제3자 노출예방으로 개인 보호구 중 불 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장화, 특급필터 등을 말한다. 법 규격 적합여부 확인 가능 하도록 제조회사명과 제품 고유번호가 확인 되어야 한다. ③【작업장 밀폐】실내 작업장으로 각각 밀폐공간을 비닐시트로 벽은 두께0.08mm이상, 바닥은 두께0.15mm이상 2겹으로 설치 겹침 부분을 테이프 등으로 붙여 완전 밀폐 작업공간 내부 공기가 외부로 전혀 나오지 않도록 차폐하여 작업장 주변 비산방지 및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 하는 것을 말한다. ④【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설치】 작업 중 작업자 작업장 이탈 시 몸에 묻은 석면분진을 완전 제거석면에 오염된 작업자가 이동 중 공기 중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방지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단, 실내 작업의 경우 밀폐된 공간의 작업장 출입 구와 갱의실을 연결설치 하여야 한다. ⑤【음압기(석면분진포집장치)설치】 실내작업 중 밀폐 공간 내 석면분진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읍압을 유지하 며 밀폐 공간내부 공기를 헤파필터(HEPA)로 포집 석면분진 외부비산을 차단 작업장 주변 거주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⑥【석면농도측정】“석면농도 측정이란” 작업완료 후 각각 밀폐공간 면적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농도기준 공기 CC당/0.01개 이하)확인 하는 과정을 말하며 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방법개선 등조치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⑦【석면비산정도측정】“석면 비산정도측정이란” 작업 전 주변 석면비산 정도 확인과 작업 중 (배출허용기준 공기CC당/0.01개 이하)석면비산 여부를 확인 하는 과정을 말하며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방법개선 등조치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매일측정 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사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 또는 현장 관리감독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3)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 또는 관리감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4) 관리감독자가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 할때. (5) 수급인 또는 현장 관리감독자가 불법하도급하거나 방치 하였을 때. (6) 종사원 또는 관리감독자가 법정교육 이수 하지 않았을 때. (7) 관련법 기준과 시방서,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8) 관련법 기준에 부적합한 근로자 사용할 때. (9) 현장 관리감독자가 발주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 할 때. (10)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할 때. (11) 석면작업장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농도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12) 수급인이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할 때. (13) 수급인이 석면비산정도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즉시 보고하지 않을 때. 8. 해체ㆍ제거 (1) 석면해체 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 준수 되어야 한다. (2) 석면해체 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좋게 수행 하여야 한다. (3)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석면함유 자재는 상부에서부터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5) 석면함유 자재는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한 원형 형태가 유지 되도록 해체한다. (6) 해체.제거된 자재는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7) 석면함유 자재는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 해체한다. (8) 근로자 추락방지설비(외부 외줄 또는 쌍줄비계, 수평비계, 내부 안전방망)를 설치하고 해체한다. 단, 추락방지설비와 대등한 수준의 특허 등 특별한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 할 수 있다.
9. 근로자 금지 및 의무 사항 수급인은 석면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내용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료. 물 등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3) 근로자는 음식물을 섭취 하려는 경우별도 장소 휴게시설 등에서 섭취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현장 관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과 작업장 출입을 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일체의 개인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6) 근로자는 작업 중 응급상황이 발생 시 즉시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알려 긴급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한다. (7)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는 갱의실에서 벗어야 하며 갱의실 외 장소에서는 절대 벗지 않아야 한다. 10. 휴게시설 설치 및 구급용구 비치 (1) 수급인은 석면제거작업자가 휴식시간에 이용 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은 석면분진이 발산하는 작업장소와 격리 된 곳에 설치하 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11. 환경 및 안전대책 11-1. 환경대책 (1)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지붕 등에 퇴적된 먼지 등이 작업장 주변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습윤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 시 주변의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장 내의 석면이 주변지역으로 비산되진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될 우려가 있는 석면 조각이나 부스러기 등은 폴리비닐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 운반되어야 하며 포대에는 “석면함유물질” 등의 표기를 하여 허가된 처리업자에 의하여 운반 및 매리될 수 있도록 한다. 11-2. 안전대책 (1) 수급인은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에는 도로의 교통, 일반인의 교통,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 등 적절한 조치를 강 구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4)수급인은 석면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5) 수급인은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축물의 상태 및 석면자재 노후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크레인, 작업차량 등의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11-3. 이동식 크레인 등에 의한 위험예방 (1) 수급인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2)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4. 근로자 추락방지 설비설치 (1) 수급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는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내부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지면과 처마단부 높이가 2.5m 이하인 경우 건물외부 면을 따라 외줄비계를 설치하고 지붕 위로 가로질러 수평비계를 설치한다.
[안전대 고리 걸이] (5) 수급인은 지면과 처마단부 높이가 2.5m 이상인 경우 건물외부 면을 따라 쌍줄비계를 설치하고 처마단부 20-30cm 하단에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또한 계단을 조립 설치한다. [작업자이동통로확보] (6) 지붕 위로 가로질러 수평비계를 설치한다. [안전대 고리 걸이] (7) 건물 내부로 안전방망을 설치한다. [추락 방지 망] (8) 추락방지 설비와 대등한 수준의 특허 등 특별한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 할 수 있다. - 비계조립 시 준수사항- (가)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 의 조치를 할 것. (나)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다)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라)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 강관비계구조- (가)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나) 띠장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1-5.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11-6. 복원작업 (1) 수급인은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 하여야 한다. 또한 철거 및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하여야 한다. 12.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비산정도 측정 12-1. 개별 사업장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확인, 숙지하여 석면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 산정도를 측정 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작업 전, 중으로 구분 작업장 주변지역 공기 중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사업장 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cc당 이하임을 확인 한다. 시료 채취 위치 및 시료 수는 표1과 같다.
(3)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작업계속 진행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또한 1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계선계획을 수립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승인받은 후 작업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은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과 같이 실시한다. ① 작업전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②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③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 표 1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고시 제2025-249호,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1> <(작업 전, 중)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 구분 | 지점 | 지점수 | 시료측정위치 | 비고 | |
|---|---|---|---|---|---|
| 작업전 | 부지경계선 | 4개 이상 |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사업장 배경농도 | |
| 작업중 | - | ||||
| 위생설비 입구 | 전수(2개 이상) |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
| 작업장 주변 | 실내 | 2개 이상 | (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1.2-1.5m | 건축물 내부이며 작업장 내부가 아님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 |
| 실외 |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 |||
| 음압기 | 전수(1개 이상) |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 ||
| 폐기물 반출구 | (폐기물 반출 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 |
※ “전수”(全數)란 하나 하나 전부를 말함.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중 실내 시료는 사업장 내부를 의미하지 않으며,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에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있는 경우 건축물 내 사업장 주변의 측정을 의미 함 12-2.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1) 수급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 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작업 전, 중으로 구분 작업장 주변지역 공기 중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사업장 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cc당 이하임을 확인 한다. 시료 채취 위치 및 시료 수는 표2와 같다. (3)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작업지속 진행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 또는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인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계선계획을 수립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 승인받은 후 작업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① 작업전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및 사업권 지역 내 ②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보관지점, 폐기물 반출구, 사업부지내 거주자 주거지역(석면 해체·제거 작업 주변에 한함) ③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 표 2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 제2025-165호, 2025.10.1. 일부개정, 2025.10.7. 시행) 별표 2> <(작업 전, 중) 재개발ㆍ재건축ㆍ재정비촉진산업 관련 석면 해체ㆍ제거사업장 의 시료채취 지점>
| 구분 | 지점 | 지점수 | 시료측정위치 | 비고 | |
|---|---|---|---|---|---|
| 작업전 | 부지경계선 | 4개 이상 |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사업장 배경농도 | |
| 사업부지내 | 10개 이상 | (석면 해체·제거 대상 주변) 높이 1.2-1.5m | |||
| 작업중 | 부지경계선 | 4개 이상 |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
| 위생설비 입구 | 전수(2개 이상) |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 | ||
| 작업장 주변 | 실내 | 2개 이상 | (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1.2-1.5m | 건축물 내부이며 작업장 내부가 아님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 |
| 실외 |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 |||
| 음압기 | 전수(1개 이상) |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 ||
| 폐기물 보관지점 | 전수(4개 이상) | (폐기물 보관소 주변), 1m이내, 높이 1.2-1.5m | - | ||
| 폐기물 반출구 | 전수(1개 이상) |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
| 거주자 주거지역 | 2개소 이상 | (해체·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3m, 높이 1.2-1.5m | 당일 풍향을 고려 |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중 실내 시료는 사업장 내부를 의미하지 않으며,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에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있는 경우 건축물 내 사업장 주변의 측정을 의미 함 12-3. 실내 석면작업 사업장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석면농도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밀폐공간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하고 발주자의 작업여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 지시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 한다. (3)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한다. 또한 계선계획을 수립 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받은 후 작업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밀폐공간 작업장은 청소작업과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각 각 밀폐면적 크기별 공기 중 석면농도 시료 채취 수는 표3 과 같이 채취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농도 초과로 인하여 작업자 노출 또는 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7) 수급인은 석면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하려는 경우 각 호에 따라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측정하도록 한다. 또한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한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①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②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③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④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⑤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8)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 표3 > 석면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 일부개정, 2025.10.7. 시행) 별표 3> <(작업완료 후) 작업장별 각 각 밀폐 된 공간의 바닥면적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 밀폐면적(A) | 최소 시료채취 수 |
|---|---|
| 50㎡ | 2 |
| 100㎡ | 3 |
| 200㎡ | 4 |
| 500㎡ | 6 |
| 1000㎡ | 9 |
| 5000㎡ | 16 |
13. 관리감독자 선임 및 업무내용 (1) 수급인은 법정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 외 작업내용과 관련된 서류작성 및 구비 등 다음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업무내용- ① 자재 제거 전 설비, 시설, 장비 등 설치의 적정성 평가 및 제거 전 발주자 에게 점검요청 업무. ② 작업 날짜별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일지(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③ 작업 날짜별 개인보호구지급 및 보호구지급대장(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④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⑤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⑥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및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하는 업무. ⑦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업무. ⑧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업무. ⑨ 해체·제거 작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업무. ⑩ 해체·제거 현장의 작업환경기준 준수 여부 감독 업무. ⑪ 석면비산 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개선 지시 업무. ⑫ 해체·제거 작업 계획의 준수 및 완료 여부 평가 업무.
⑬ 석면 폐기물 적정처리를 관리감독 업무. ⑭ 각 번지, 각 건물, 각 실, 별로 구분 관련규정의 작업 기준에 따라 전, 중, 후 공정별 사진촬영 업무. ⑮ 작업내용에 따른 30년 보존서류 <판례 26개 항목>구비 업무. (수급인 구비 준공 시 제출) 14. 근로자 안전ㆍ보건 교육 14-1. 사업내 정기 안전ㆍ보건 교육 수급인은 교육기관 강사등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을 채용시(일용직1시간, 일용직외8시간) 또는 작업내용변경 시(일용직1시간, 일용직외2시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14-2. 특별안전ㆍ보건교육 수급인은 위해, 위험 작업에 대하여 교육기관 강사등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특별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 (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나)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3.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당해 작업과 관련된 각 호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 이수증을 지참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나)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다)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라)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ㆍ가상실습을 포함한다 15. 설계서 등의 관리 수급인은 석면작업과 관련된 각종 법 규정, 표준시방서, 작업지침 및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16. 공사의 준공 및 제출 서류 1) 제출서류 (1) 준공계, 준공검사원. (2) 준공부분 내역서. (3) 환경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사진 첨부). (4) 작업일보 및 지시사항 수불 부. (5)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6)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 (7) 석면공사 준공사진(전․중․후)<각 번지의 각 건물별 및 각 실별로 구분 공정별로 정리 설명>. 2) 준공서류는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 및 구성에 의거 작성제출․한다. 단,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의 서식이 없는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서식에 의한다. 3) 작업지시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즉시 준공신고서(준공계 등) 2부를 제출․보고 하여야 하며, 공사 중 기성금 신청을 할 수 있다. 4) 준공검사 완료 시 공사대금 정산서류 및 관련규정과 설계서, 시방서에 의한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첨부 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다. 단, 환경 및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필히 정산 후 공사대금을 청구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한 준공 또는 기성 서류 검토 결과 설계서, 시방서등 내용과 제출자료 작업내용이 적합하지 아니 한 경우 그 공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6) 수급인은 설계서에 의한 석면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준공 시 서류로 작성 2부 제출 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 한다. 7) 수급인은 준공 시 서류 장기보존을 위하여 석면작업내용의 모든 서류는 CD<compact disk>, 또는 USB(저장장치)<universal serial bus>에 저장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 한다. 8) 수급인은 수작업으로 기재한 서류 및 컴퓨터로 작업이 불가능한 모든 서류는 스캔<scan>작업 등 방법에 의하여 CD<compact disk>, 또는 USB(저장창치)<universal serial bus >에 저장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아래 각 목록의 세부 서류를 구비 제출 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구비 하여야할 목록에 대한 서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첨부 및 저장 제출 한다. 16-1. 제출서류 및 보존서류 목록
| 연 번 | 서류 목록 | 구비 자 | 구비 내용 | 제출 시기 |
|---|---|---|---|---|
| 1 |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 수급인 | 법 규정에 따른 서식. < 현장 비치> | (사본)작업7일 전 발주자에게 제출 |
| 2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 【작업 전 구비】 【안전보건규칙,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지붕공사안전작업지침】에 따라 작성된 계획서. < 현장 비치> | (사본)작업7일 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받은 후 작업 | |
| 3 | 도급대상 작업 공정도 | 작업순서(사진 또는 그림)표기 작업계획서에 포함.<작업 전 구비 현장 비치> | 작업계획서로 갈음. | |
| 4 | 기계,설비종류 | (1)음압기(2)음압기록장치(3)진공청소기(4)분무기(5)비계(6)작업발판 (7)추락방지용 안전방망(8)안전대 (9)위생설비 등 작업에 투입한 자료. 【각 건물별 및 각실 별 작업 전 구비】< 사진촬영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 |
| 5 | 운전조건 | 【작업 중 구비】 4호에 따른 기계, 설비, 장비 설치 가동한 자료.<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
| 6 | 유해물질 종류,사용량 (석면조사 결과서) | 발주자 | 【공사발주 전 발주자 가 실시】<현장 비치> | -발주자 보존. |
| 7 | 세부작업계획 | 수급인 | 【각 건물 별 및 각 실(기능)별로 촬영 구비】 【안전보건규칙,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지붕공사안전작업지침】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업한 자료.(전, 중, 후로 구분 각 공정별 작업과정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 자료) <작업 전, 중, 후 촬영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
| 8 | 특수건강진단결과표등 | 【석면작업 신고 시 계획서 첨부 제출】<작업 전 구비 현장 비치> | ||
| 9 | 폐기물 수탁확인서 | 발주자 | 【처리위탁 하기 전 발주자(소유자)가 확인 】 수집, 운반, 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후 계약 체결 한 자료.<현장 비치> | -발주자 확인 후 보관. |
| 10 | 안전교육 일지 등 | 수급인 | 【작업 날짜별 선임된 관리감독자가 실시 】 교육실시 후 근로자로부터 확인 받은 교육사실 확인서. <작업 전, 중 구비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
| 11 |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약서 및 농도측정,(비산정도측정) 계약서 | 수급인, 발주자 | 【공사 시작 전 발주자 와 석면제거업자 구비 】 발주자 와 석면제거업체간 체결된 석면공사 계약서. <현장비치> 【석면제거업자 구비 】 석면제거업자와 농도측정기관과 체결된 계약서. < 현장 비치> | 석면제거공사계약서는발주자, 제거업자 동시 보존 -. 농도측정계약서는 준공 시 제출. |
| 12 |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 수급인 | 【각 작업장 별 및 작업날짜 별 구비】 게시 또는 비치 자료. <게시 또는 비치 사진 사진촬영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
|---|---|---|---|---|
| 13 | 바닥 보양작업 등 | 수급인 | 【각 건물 별 및 각 실(기능)별 구비】 각 건물별 및 각 실별 비닐시트 두께 0.15mm 이상 2겹 설치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
| 14 | 보호 장비 착용 | 【작업날짜 별 구비】 ○불 침투성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장화, 특급필터, 방진마스크, 보안경, 안전모 등 지급 착용한 자료. ○보호구지급대장(근로자 서명 된 것) 서식 자료 [주]보호구 지급대장에는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 장화, 특급필터 등은 회사명과 제품 고유 번호를 기재 하여야 한다.<법 규정 적합 여부 판단 함>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 준공 시 제출 | |
| 15 | 비산방지 | 【각 건물 별 및 각 실(기능)별 구비】 제거자재 습윤성유지 과정 및 작업종료 후 습윤 또는 진공청소기 청소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
| 16 | 위생시설 (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 【각 건물 별 및 각 실(기능)별 구비】 각 작업장별(탈의실,샤워실,갱의실) 설치 및 용품, 용구 비치 자료. ※ 실내작업의 경우 갱의실은 반드시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되어야 한다. ○탈의실 : 옷걸이 등 ○샤워실 : 집수조, 배수여과장치, 냉.온수장치.샤워시 필요한 용품 용구 등 ○갱의실(밀폐구조) : 개인보호구 폐기용기, 청소기 등 <작업 전,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
| 17 | 석면함유 물질 표기 (스티커 부착) | 【포장 폐기물 각 더미 별 구비】 비닐시트 두께 0.15mm이상 2겹 포장 밀봉 스티커 부착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
| 18 | 안내 및 경고표지판 | 【각 작업장 별 구비】 <경고. 지시. 금지>표지판과 인근주민 및 통행자에게 석면제거작업장임을 알리는 표지판 등 설치 자료.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
| 19 | 벽 보양작업 | 【실내 작업으로 각 실별 구비】 비닐시트 두께 0.08mm 이상 2겹 설치 겹침 부 테이프 붙여 밀폐한 자료.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
| 20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 발주자 | 【 현장 별 구비】 시.군.구 신고(신고필증) 및 처리계획 확인(100kg이상 경우) 받은 자료. <지자체 확인서 현장 비치> | -발주자 보존 |
| 21 | 작업환경측정 및 (농도측정), (비산정도측정)결과보고서 등 | 수급인 | 【 작업 전, 중, 후로 구분 구비】 【 농도측정은 각 건물 별, 각 실 별 구비】 관련규정 에 따라 작업 전, 중. 후 석면농도측정 결과서(보고서포함) 자료. (측정과정 확인 할 수 있는 사진포함) 자료. <측청사진, 분석결과서 등 현장 비치> | - 농도측정결과 는 결과서 받는 즉시 제출 ※발주자는 결과에 따라 즉시 작업 중지를 명하여야 함. - 준공 시 제출 |
| 22 | 인허가(신고)신청사업장 현장 확인협조요청 (석면자재 제거 전 검측요청서, 공문) |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석면제거 업자는 석면자재 제거 전 규정에 따라시설, 장비, 설비 등을 설치하여 놓고 발주자 에게 작업장순회점검(검측)을 요청한 공문발송 등 자료. ※ 발주자 는 투입인원 숫자에 따라 일일작업능력을 계산 분리 하여 점검일 을 산정 하여야 한다. <공문서 등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 |
| 23 | 석면 해체․제거작업 점검표 | 발주자 |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발주자는 석면제거 업자로부터 작업장 순회점검(검측)요청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규칙, 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 지붕공사안전작업지침, 시방서】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점검(검측)항목을 정하고 점검표를 작성 점검한 자료. < 점검표 구비 현장 비치> | -발주자 보존 |
| 24 | 시정지시서 (재시공 또는 보완지시사항) | 【 석면자재 제거 전 점검 후 구비】 발주자(소유자)가 작업기준, 작업지침, 시방서등에 따라 작성된 점검표에 의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석면제거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보완초치 지시한 자료. < 공문서 등 구비 현장 비치> | ||
| 25 | 시정지시 조치결과 보고서 | 수급인 |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점검 후 석면제거 업자가 발주자로 부터 시정지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 후 발주자에게 보고한 자료. <지시 전 과 조치 후 사진 등 자료 포함> < 공문서 등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
| 26 | 시정지시 종결처리 전 | 발주자 |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발주자가 시정지시 한 부분에 대하여 석면제거업자가 조치 후 보고한 결과를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한(사진 등) 자료 < 사진 등 현장 비치> | -발주자 보존 |
| 27 |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증(신고증명서) 교부 | 수급인 | 【 석면 작업 전 구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석면작업 신고 증명서. < 증명서 현장 비치> | - 작업 전 제출 |
17. 설계변경 승인요청 1) 설계변경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안)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