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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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그늘체육공원(P89) 정비공사
경기도 부천시 · 체육시설·인조잔디
- 낙찰업체
- 동강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70,202,100원 · 낙찰률 90.021%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7,745만원
- 참가
- 45곳 · 개찰 08/21(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61369 | 10/06(화) | 73,579,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동강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5091 | 09/28(월) | 74,409,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동강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21148 | 08/27(목) | 73,579,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동강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58060 | 08/27(목) | 74,409,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동강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36259 | 08/27(목) | 70,202,1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동강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32711 | 08/27(목) | 70,202,1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동강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해그늘체육공원 정구장의 바닥 포장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정비 공사입니다.
- 블록포장 철거 (260㎡)
-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설치 (1,060㎡)
- 포장경계석 철거 및 설치
- 상부 빗물받이 설치
- 기둥파이프 조인 작업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83441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부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4(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8(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1(금) 14:00 | 지남 |
| 개찰 | 08/21(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0,41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7,45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595,125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0,17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부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4(금)
- 공고번호
- R26BK01683441-000
- 참조번호
- 부천시 공고 제2026-2131호
- 공고기관
- 경기도 부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부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0,41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공고문_해그늘체육공원(p89)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_해그늘체육공원(p89)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시방서(해그늘체육공원(P89) 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XLSX · 3 공내역서(해그늘체육공원(P89) 정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하자기간:「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2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제공처】참고
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과업·요구
=== 2 시방서(해그늘체육공원(P89) 정비공사).hwpx ===
시방서
- 해그늘체육공원(P89) 정비공사 -
2026년 08월
체 육 진 흥 과
목 차
설계설명서 0 제1장 총칙 1-1 총칙일반 1 1-2 시공관리 8 제2장 기반시설 2-1 부지조성 18 제3장 조경포장 3-1 일반사항 20 3-2 인조화강석블럭포장 21 3-3 화강석경계석 21 제4장 유지관리 4-1 일반사항 23 4-2 시설물 유지관리 23
설 계 설 명 서
Ⅰ. 공사명 해그늘체육공원(P89) 정비공사 Ⅱ. 공사위치 부천시 상동 21(P89) Ⅲ. 공사목적 해그늘체육공원(P89) 정구장의 바닥포장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Ⅳ. 공사개요 철거공 블럭포장 철거 등 2종 포장공 인조화강석블럭포장 등 2종 배수공 상부빗물받이 설치 등 2종 Ⅴ. 일반사항 본 공사는 조경공사로 시행한다. 노임은 정부고시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설계의 품셈은 2026년도 건설 표준품셈에 의한다.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지 시방서에 의한다. Ⅵ. 공사기간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 기간 구분 |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비 고 | ||||||||||||
|---|---|---|---|---|---|---|---|---|---|---|---|---|---|---|
| 기간 구분 | 3 | 6 | 9 | 12 | 15 | 18 | 21 | 24 | 27 | 29 | ||||
| 작업준비 | ||||||||||||||
| 철 거 공 | ||||||||||||||
| 포 장 공 | ||||||||||||||
| 우배수공 | ||||||||||||||
| 뒷정리 | ||||||||||||||
제 3 장 조경포장
3-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요약 이 절은 휴게공간, 놀이공간, 운동공간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인조화강석블럭포장 (2) 화강석경계석 (3) 인조잔디 (4) 우레탄포장 1.2 요구조건 1.2.1 이행요구조건 (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① 원로, 보행자로, 자전거도로 : 1.5 ~ 2.0% ② 광장 : 0.5 ~ 1.0% (2)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1.2.2 환경요구조건 (1) 동결되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4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3-2 인조화강석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보도 및 공원의 보행로, 주차장, 광장, 옥상 등의 소형 고압블록포장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하되,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0.6톤 이상의 진동롤러로 전압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의거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1.2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3.1.3 블록을 깔기 전에 보조기층의 다짐 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0.15m, 보도포장지역은 0.1m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90% 이상으로 한다. 3.1.4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문양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2~5mm를 기준으로 한다. 3.1.5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시공하여야 한다. 3.1.6 블록을 깐 뒤에 모래를 표면에 골고루 깔고 블록 사이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지도록 비로 쓸어 넣고 평면진동기로 표면을 고르게 다진다. 이때 경계석이나인접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1.7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 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 된다. 3.1.8 깔기가 끝난 후 반드시 평면진동기로 바닥이 평탄할 때까지 다진다.
3-3 화강석경계석
1.. 재료
1.1 화강석경계석
2.. 시공
2.1 기반조성 및 설치 2.1.1 경계석의 줄눈 간격은 설계도에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10m/m를 원칙으로 하며 줄눈은 용적 배합비 1:3의 줄눈 모르터를 경계블럭 중심부 까지 치밀하게 채워서 마무리 한다. 2.1.2. 줄눈 모르터 채우기전에는 경계블럭의 되메우기를 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2.1.3. 경계석의 기초 다짐을 충분히 행하여 차후 공사시에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2.1.4. 경계석 설치구간의 끝부분에 사용길이의 3분의 2 이내의 짜투리 경계석이 발생치 않도록 직선경계블럭과 평균분할하여 설치하며 인접 마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절단기를 사용 절단 접합하여야 한다. 곡선경계석은 곡선길이 및 반지름을 감안한 경계석 나누기를 하여 3분의 2 이내의 짜투리 경계석 발생, 2 ㎝ 이상의 틈새발생, 어색한 직선 경계석과의 연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5. 경계석 시공후 비닐을 덮고 습윤상태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살수하며 3일간 습윤양성 한다.
제 4 장 유지관리
4-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공원등 조경공간에 있는 수목 및 시설물, 포장 등의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유지관리 확인점검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토록 하며, 매 작업종료 마다 감독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
| 해그늘체육공원(P89) 정비공사 | |||||||||
| 1. | 철거공 | ||||||||
| 2. | 포장공 | ||||||||
| 3. | 우배수공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68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8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0.081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5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5 | ||||||||
| 총원가 | |||||||||
| 폐기물처리비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관급자재대 | |||||||||
| 총공사비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해그늘체육공원(P89) 정비공사 | |||||||||||||
| 1. | 철거공 | ||||||||||||
| 블럭포장 철거 | T60 | 260 | ㎡ | ||||||||||
| 포장경계석 철거 | 150*150 | 130 | M | ||||||||||
| 2. | 포장공 | ||||||||||||
| 인조화강석블럭(T60)포장 | T60, 투수 | 1,060 | M2 | ||||||||||
| 포장경계석(직선) 설치 | 150x150x1000 | 145 | M | ||||||||||
| 3. | 우배수공 | ||||||||||||
| 상부 빗물받이 설치 | 1 | 식 | |||||||||||
| 기둥파이프 조인 | 2 | 개소 | |||||||||||
| 순 공 사 비 | |||||||||||||
| ● | 관급자재대 | ||||||||||||
| 1) 도급자관급 | |||||||||||||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인조화강석블럭) | 60T | 1,103 | ㎡ | ||||||||||
| 자연석경계석(화강석경계석(직선)) | 150x150x1000,직선 | 150 | M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 | 폐기물 처리비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14.2 | Ton | ||||||||||
| 건설폐재류 | 34.3 | ||||||||||||
| 폐기물운반비 | 폐콘크리트등 | 48.5 | |||||||||||
| 단수조정 | 1 | 식 | |||||||||||
| 0 | 0 | ||||||||||||
| 호 표 | 품 명 | 규 격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
| 제1호표 | 블럭포장 철거 | T60 | ㎡ | |||||
| 제2호표 | 포장경계석 철거 | 150*150 | M | |||||
| 제3호표 | 포장경계석(직선) 설치 | 150x150x1000 | ||||||
| 제4호표 | 인조화강석블럭(T60)포장 | T60, 투수 | M2 | |||||
| 제5호표 | 상부 빗물받이 설치 | 식 | ||||||
| 제6호표 | 기둥파이프 조인 | 개소 | ||||||
| 제7호표 |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 무근구조물 | ㎥ | |||||
| 제8호표 | 몰 탈 | 1 : 3 | M3 | |||||
| 제9호표 | 보도용 블록 설치 | A-Type | ㎡ | |||||
| 제10호표 | 블럭걷기(비유용) | 설치품의 30% | M2 | |||||
| 제11호표 |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 일반철재 | Ton | |||||
| 제12호표 | 방수천설치 | 수직부 | ㎡ |
| 호 표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
|---|---|---|---|---|---|---|---|---|---|---|---|---|---|
| 호 표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제1호표 | 블럭포장 철거 | T60 | ㎡ | ||||||||||
| 블럭걷기(비유용) | 설치품의 30% | 1 | M2 | ||||||||||
| 폐기물상차 | 백호0.7㎥ | 0.06 | ㎥ | ||||||||||
| 제2호표 | 포장경계석 철거 | 150*150 | M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 0.048 | ㎥ | ||||||||||
| 폐기물상차 | 백호0.7㎥ | ||||||||||||
| 제3호표 | 포장경계석(직선) 설치 | 150x150x1000 | M | ||||||||||
| 터파기 | 백호0.7㎥(100%) | 0.15 | ㎥ | ||||||||||
| 잔토처리(현장내) | 0.048 | ||||||||||||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0.102 | ||||||||||||
| 유로폼 | 간단,0~7m | 0.35 | ㎡ | ||||||||||
| 레미콘(인천)-사급 | 25-18-080 | 0.033 | ㎥ | ||||||||||
|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 무근구조물 | ||||||||||||
| 화강석경계석(직선) | 150x150x1000,직선 | 1.03 | M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 A-Type, 300mm미만(폭+높이) | 1 | |||||||||||
| 몰 탈 | 1 : 3 | 0.0002 | M3 | ||||||||||
| 제4호표 | 인조화강석블럭(T60)포장 | T60, 투수 | M2 | ||||||||||
| 터파기 | 백호(0.6㎥)90%+인력10% | 0.2 | ㎥ | ||||||||||
| 사토운반(토사) | 덤프15톤+백호0.6㎥ | ||||||||||||
| 원지반다짐 | PC1.5ton,3회 | 1 | ㎡ | ||||||||||
| 혼합골재, 인천, 도착도 | D=40mm(기층용) | 0.104 | ㎥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본선포장 | 0.1 | |||||||||||
| 모 래, 인천, 도착도 | 강모래 | 0.042 | |||||||||||
| 인조화강석블럭 | 60T | 1.04 | ㎡ | ||||||||||
| 보도용 블록 설치 | A-Type | 1 | |||||||||||
| 제5호표 | 상부 빗물받이 설치 | 식 | |||||||||||
| 방수천 | 500mm | 75 | M | ||||||||||
| 알루미늄대 | 150 | ||||||||||||
| 빗물홈통 | 6 | 개소 | |||||||||||
| SUS관 | 100mm | ||||||||||||
|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 일반철재 | 0.837 | Ton | ||||||||||
| 방수천설치 | 수직부 | 75 | ㎡ | ||||||||||
| 고소작업차 | 5Ton | 30 | hr | ||||||||||
| 제6호표 | 기둥파이프 조인 | 개소 | |||||||||||
| PVC 이중벽관 | D=200mm(소켓,링포함) | 1.1 | M | ||||||||||
| PVC 이중벽관 엘보(90˚) | D=200mm | 1 | 개 | ||||||||||
| PVC 이중벽관 | 정티 | ||||||||||||
| 굴삭기(타이어형) | 0.6㎥ | 0.0267 | hr | ||||||||||
| 용 접 공 | 0.08 | 인 | |||||||||||
| 보 통 인 부 | |||||||||||||
| 잡재료비 | 재료비의 | 4 | % | ||||||||||
| 제7호표 |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 무근구조물 | ㎥ | ||||||||||
| 콘크리트공 | 0.12 | 인 | |||||||||||
| 보 통 인 부 | 0.15 | ||||||||||||
| 공구손료 및 경장비(진동기)의 기계경비 | 노무비의 | 2 | % | ||||||||||
| 제8호표 | 몰 탈 | 1 : 3 | M3 | ||||||||||
| 시멘트, 인천 | 510 | kg | |||||||||||
| 모 래, 인천, 도착도 | 강모래 | 1.1 | ㎥ | ||||||||||
| 보통인부 | 0.43 | 인 | |||||||||||
| 제9호표 | 보도용 블록 설치 | A-Type | ㎡ | ||||||||||
| 포 장 공 | 0.01 | 인 | |||||||||||
| 특 별 인 부 | 0.0067 | ||||||||||||
| 보 통 인 부 | |||||||||||||
| 플레이트 콤팩터 | 1.5Ton | 0.0267 | hr | ||||||||||
| 굴삭기(타이어형) | 0.6㎥ | ||||||||||||
|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노무비의 | 5 | % | ||||||||||
| 제10호표 | 블럭걷기(비유용) | 설치품의 30% | M2 | ||||||||||
| 포 장 공 | 0.00167 | 인 | |||||||||||
| 보 통 인 부 | |||||||||||||
| 굴삭기(무한궤도) | 0.4㎥ | 0.01333 | hr | ||||||||||
| 덤프트럭 | 2.5Ton | ||||||||||||
| 제11호표 |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 일반철재 | Ton | ||||||||||
| 철 공 | 7.05 | 인 | |||||||||||
| 용 접 공 | 2.57 | ||||||||||||
| 특별인부 | 1.92 | ||||||||||||
| 보통인부 | 1.28 | ||||||||||||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노무비의 | 5 | % | ||||||||||
| 잡재료비 | 3 | ||||||||||||
| 제12호표 | 방수천설치 | 수직부 | ㎡ | ||||||||||
| 방 수 공 | 0.092 | 인 | |||||||||||
| 보통인부 | 0.05 | ||||||||||||
|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 인력품의 | 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