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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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산 A3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경기주택도시공사 · 전기
- 계약업체
- (주)이음엔지니어링
- 계약금액
- 1,151,515,11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기초금액 14.4억원
- 참가
- 79곳 · 개찰 09/11(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20543 | 09/29(화) | 1,151,515,110원 | 금차 1126일, 총차 1126일 | (주)이음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2201 | 09/29(화) | 1,151,515,110원 | 금차 1126일, 총차 1126일 | (주)이음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하남교산 A3 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전기공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책임감리 용역을 수행합니다. 전력 시설물 공사에 대한 시공 관리, 품질 및 안전 점검, 설계 도서 검토 등을 수행합니다.
- 전력 시설물(태양광, 승강기 설치 포함) 공사 감리 및 품질·시공·안전관리
- 실시설계 도서 사전 검토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시공 VE) 수행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침서, 유지관리 지침서 검토
- 준공 사진첩, 준공 도면,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 총괄표 등 인수인계 서류 작성
- 하자보수 계획서 검토 및 준공 후 하자보수 분쟁 시 검토 의견 제시
- 월간 보고서 작성 및 노임·자재비 등 대금 집행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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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우리공사는 PQ심사 후 적격자(8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참가 자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감리원 경력 및 실적 | 25점 |
| 보조감리원 경력 및 실적 | 14점 |
| 비상주감리원 등급 | 2점 |
| 비상주감리원 경력 및 실적 | 9점 |
| 유사용역수행실적 | 10점 |
| 감리업체 영업정지 | 4점 |
| 참여감리원 자격정지 | 3점 |
| 평균자기자본비율 | 1점 |
| 평균유동비율 | 2점 |
| 개발·활용실적 | 4점 |
| 투자실적 | 4점 |
| 교육훈련 | 2점 |
| 상주감리원 업무중첩도 | 6점 |
| 비상주감리원 업무중첩도 | 4점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교체빈도 | 2.5점 |
| 참여기술인 교체빈도 | 2.5점 |
| 과업수행계획서 | 3점 |
| 작업기법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4(금)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08/27(목) 17: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9(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1(금) 10:00 | 지남 |
| 개찰 | 09/11(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13,198,182원
- 배정예산
- 1,444,518,000원
- 기초금액
- 1,444,51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4(금)
- 공고번호
- R26BK01683368-000
- 참조번호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406호
- 공고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
- 수요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13,198,182원
- 배정예산
- 1,444,51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302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 제2026-0406호] 하남교산 A3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 제2026-0406호] 하남교산 A3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2. 과업설명서(안)_A3블록 전기감리.hwp · 공고규격서
- HWP ·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안)_하남교산 A3블록 전기감리.hwp · 공고규격서
- HWPX ·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07.08.).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05.01.).hwpx · 공고규격서
- EGG · 안전보건수준평가.egg · 공고규격서
- EGG · [입찰공고] 각서 및 서약서(용역,물품).egg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설명서(안)_A3블록 전기감리.hwp ===
「하남교산 A3 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 용역」
과 업 설 명 서 (안)
2026. 07.
Ⅰ. 과 업 설 명 서
1. 용역명 - 하남교산 A3 블록 주택건설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 용역 2. 전기감리용역대상 건설공사 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121 (하남교산 A3 블록) 나. 공사개요
| 대 상 공 사 | 하남교산 A3 블록 |
|---|---|
| 세 대 수 | 1,100세대 |
| 연 면 적 | 117,990.10㎡ |
| 공사추정금액 | 249,660백만원 |
| 규 모 | 지하2층, 지상29층 |
| 공 사 기 간 | 39개월 |
|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 착 공 시 기 | 건설공사 ‘26. 8월(예정) 전기공사 ‘26. 11월(예정) |
* 위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 기간은 동절기 불능 기간 포함된 기간임. *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상기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과업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라. 감리원 배치기간 및 자격 : “과업내용서 별첨#1” 참조 3. 감리대상 공종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 시설물(공동주택)의 공사감리(태양광, 승강기 설치 등 전기 감리 업무 포함) 4. 용역기간 - 용역기간 : 2026. 11. ∼ 2029. 11. (37개월, 준공 후 1개월 포함) ※ 본공사 기간 : 2026. 08. ~ 2029. 10. (39개월) 5. 감리용역기간 및 조정 가. 감리용역기간 : 37개월(공사기간 36개월 + 준공 후 1개월) : 조정 가능 나. 감리용역기간의 조정 : 다음 경우에 한하여 조정 가능 1)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2)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 시점·규모 등이 변경되어 감리용역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현장 여건(민원 및 하자 등)에 따라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 30일로 조정 가능 4) 기타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감리용역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 감리원의 배치
가. 소요 감리원 산정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의 감리원 배치 기준에 의한 소요 인원 나. 감리원의 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자
| 구 분 | 인 원 | 감리원 등급 |
|---|---|---|
| 상주 감리원 | 2명 | 특급(1), 초급(1) |
| 비상주 감리원 | 1명 | 특급 |
| 계 | 3명 |
다. 감리원 배치
| 구분 | 등급 기준 | 적용 대가 | 배치기간 |
|---|---|---|---|
| 상주 책임감리원 | 특급 | 특급감리원 일임금액 360,108원 × 20.3일 × 37개월 | ‘26.11.01.~‘29.11.30. |
| 초급 | 초급감리원 일임금액 248,432원 × 20.3일 × 18개월 | ‘28.05.01.~‘29.10.31. | |
| 비상주감리원 | 특급 | 상주감리원 대가 × 10% | ‘26.11.01..~‘29.10.31. |
1) 감리 용역 착수 시에 별첨#1(감리조직의 구성)에 의거 감리원의 직종, 등급, 인원수, 기간 등이 포함된 감리원 배치 계획표를 제출(경력 사항 확인서 포함)하여 GH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업무를 수행한다. 관련 법령을 모두 만족하는 배치 계획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법령 위반 시 모든 책임은 용역 수급자에게 있다. * 책임감리원은 상주 배치 기간 이전이라도 설계도서 검토, VE 등 필요한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2) 발주 시 적용했던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배치 비율을 감리 용역 수행 중이라도 공사의 여건, 특수성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상주)책임 감리원의 경우 교체 없이 사업 종료 시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3) 동절기 불능 기간 및 공사 휴지기간이 발생 시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 요령 고시기준에 따라 전력 부문 감리원 1인 이상을 현장에 배치 상주토록 배치한다. 4) 과업 설명서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03.05.) 및 전력 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산업통상자원부)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7. 감리업무 내용 및 근무지침 등 가. 감리 업무는 관계 법령, 계약조건, 과업 설명서,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전력 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 및 GH 관련 업무편람에 의함
나. 각종 민원 해소 대책 제시, 민원 답변 검토 및 집단 민원 대응 1) 감리원은 공사 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 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GH(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GH(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가 민원 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 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처리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 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 처리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GH(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1) 시설물 인수·인계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예비 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계획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정하여 GH와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사 개요 등 공사에 관한 일반사항 (2) 운영 지침서 [시설물·장비·장치 등(세대내 포함)] (가) 시설물·장비·장치 등의 규격 및 점검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서 (다) 시운전 결과 및 보정사항 (라) 기자재 운반 지침서 (마) 각종 장비·장치의 운영, 조작 및 주의 사항에 관한 지침서 (바) 상호 연동 관계의 장비·장치의 연동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지침서 (사) 각종 장비·장치의 오동작 또는 부동작 시 응급조치, 비상 연락처 등에 관한 지침 (아) 전체 시설물․장비․장치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유지관리 지침서’
나) 감리원은 GH와 시공자 간의 시설물 인수․인계가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입회자가 된다. 2) 현장 문서의 인수인계 가) 감리원은 전기공사와 관련한 서류 중 인계 문서의 목록을 GH와 협의·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 사진첩 및 준공 도면 (2)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 총괄표 (3) 시설물 인수·인계서 (4)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 감리원은 GH와 협의한 현장 문서를 전기 감리 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인수· 인계 서류를 USB, SSD로 작성하여 인수인계 서류와 함께 GH에 인계하고, 전기 감리 용역 회사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라.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1) 감리 용역 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GH와 시공자 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검토 후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수립에 반드시 포함하여 GH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자 보수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나) 하자보수 계획에 관한 내용
다) 하자 발생 시 처리계획에 관한 내용 라) 중대하자에 대한 분류·보수·관리에 대한 내용 마. 실시설계 검토(별첨#2 참조) 바.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업무 수행(공사 지침 의거) 사. PMIS 운영(필요 시) 아. 주민 현장참여제 운영 및 결과보고(필요 시) 자. 건설지 발간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성과품에 대한 검토 보고(필요 시) 차. 지급자재가 있을 경우 자재 발주를 위한 검토보고서 작성 및 검수검사 관리 카. 감리원의 근무지침 1)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 계획표, GH의 지시 사항 및 기타 관련 규정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 단계별로 시의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하게 품질관리를 하여야 하며,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 지도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감리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 책임을 진다. 2) 감리원의 대가 산정은 월 20.3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토요일 등에 근무할 경우는 감리비 조정 없이 공사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휴무일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평일 초과 근무 시 평일 단축 근무로 대체(단, 단축 근무는 해당 당일·익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정관리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인이 판단하여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기상 악화(태풍, 호우경보 등)로 인한 비상 상황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감리원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본 현장의 전기공사 기간은 ‘26.11.부터 ‘29.11.까지로(변동 가능) 전기 비상주 감리원은 전기공사 착공일로부터 정기적(월 1회 이상)으로 현장 방문하여,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는 현장 기술 지도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4) 감리원의 투입 및 교체 시 GH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감리원의 수 또는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등에 의해 감리원을 철수할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의 진단서 등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 구분 | 신고시기 | 신고주체 | 비고 |
|---|---|---|---|
| 전기 | 감리원을 배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감리업자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2 |
5) 감리원의 투입 및 교체 시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그 배치 현황을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 감리원의 수 또는 등급 조정은 계약 총 인·월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6) 감리원은 교체 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1주 이상) 중복 근무를 해야 하며, 교체 감리원의 등급은 직전 감리원의 등급 이상 이어야 한다. 7) 공사 착공일 조정에 따라 실시설계 단계 과업 기간 및 감리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단, 착공일 조정에 따른 변경은 계약 총 인·월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8) 「건설기술진흥법」 제41조에 따라 건설분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당 현장의 총괄 관리자로 선정함에 따라, 전기 감리용역이 분리 발주되었음에도 전기분야 책임감리원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의 상호 간 중복 과업(GH 업무보고 건 등)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9) 또한, 당 현장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및 발주청의 통합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건설분야 안전 담당 감리원이 전기공사를 포함한 현장 전체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바 전기감리원은 건설분야의 안전담당 감리원의 안전관련 지시 및 점검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용역 계약조건 및 공사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감리원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GH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 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GH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감리원은 시공자가 자재납품업체 및 하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 부당하게 이에 간섭하거나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3)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을 지시부에 기록하고 그 처리결과를 확인한다. 14) 상주 감리원은 공사 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 업무 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GH의 승인(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 공정 보고, 공사계약 관리, 대금 집행 및 체불방지 업무 등 보고 1) 감리원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월간 보고서에 포함하여 GH에 보고 하여야 한다. 또한 체불 방지를 위해 노임, 자재비, 장비비 등 전문건설업체의 대금 집행 현황을 수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월간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를 제출할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파. 품질 관리계획서, 안전 관리계획서, 환경 관리계획서, 계약 관리 및 대금 집행․관리계획서, 노무 동원 및 장비 투입 계획서,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실시설계 검토 결과 보고, 현장 여건 조사 보고, 착공신고서 적정성 검토, 재해예방 기술 지도, 월간 보고서, 시공사 제출 서류 검토, 사진 촬영 및 보관, 일일 작업실적 관리 등 ⇒ 상기 사항에 대한 시공사 제출 관리 및 검토․확인 하.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처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8. 감리비 계산 및 조정 가. 감리비 계상 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주택 건설 공사의 기준 적용 1) 직접 인건비 : 상주, 비상주(기술지원) 감리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로 월정액(20.3일) 계상 2) 직 접 경 비 : 현장 상주 기술인의 주재비, 출장 여비, 사무원 급료, 감리보고서 작성비 등 계상 * 주재비는 상주 인건비의 30% 내에서 정산하여야 하며, 출장 여비는 준공 전에 비상주 인건비의 10% 범위 내에서 실비로 정산할 수 있다. 3) 제경비 및 기술료 4) 손해배상보험
5) 부가가치세 9. 기성금 지급 : 관련법령에 의해 기성 요청 시 지급 (기성금 지급 시 마다 직접경비 증빙자료 제출) 10. 감리원 사무실 : 건설공사 민간사업자가 설치 가. 시험실과 통합으로 설치하되, 현장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 나. 동일 현장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수행되고 있는 경우, 건설 현장의 한정된 부지 등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 건설사업 관리단과 동일한 현장사무실 활용 및 공간 계획 다. 사무용품 및 집기류 : 전기 감리 용역사 부담 11. 전기 감리 용역의 부실 측정 및 조치 가. GH는 감리원이 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해당 감리원에 대하여 부실 벌점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GH는 ‘가’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벌점을 받은 계약 상대자 및 참여 감리원에 대하여 그 부실 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 ‘가’, ‘나’의 규정에 의한 부실 정도의 측정 기준, 불이익 내용, 업무정지 기간 등은 관계 법령의 기준 등에 의한다. 라. 감리원이 감리 업무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GH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계약 상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과의 상호 업무조정 관련
가. 동일 현장 내 건설사업관리 용역과 전기공사 감리 용역이 분리 발주되어 운영되는 경우, 효율적인 건설 현장 관리를 위해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현장의 총괄 책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기감리원은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 총괄 관리·지휘 업무(공종협의, 협의체 구성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전기 책임감리원과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업무 및 비용 집행 등 상호 간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이견 발생 시 GH(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의 의견에 따라 추진 12. 특기사항 가. 공사 착공 전까지 설계도서(도면·내역서·시방서 등)를 사전 검토하여 설계·시공·구조상 문제점 및 오류 내용을 수정하여 확정된 내역 물량을 GH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단, 착공 전까지 실시설계 도서 납품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검토 시기에 대해서는 GH와 협의 후 진행하는 것으로 함.) 나. 감리원은 당해 용역의 감리 업무 대상 건설공사 착공 전 감리원 배치계획을 수립, GH의 승인을 득한 후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GH는 대상 공사 추진계획 또는 공정의 난이도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특히 휴무일 시행되는 공사에 대한 감리 업무 수행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의 외부 및 내부 마감자재 중 색상·크기 등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선정 시에는 GH와 사전 협의 후 승인하여야 한다.
라. 관계 법령(전력기술관리법 등)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GH 규정(업무편람, 건설사업관리 업무 지침서, 표준시방서, 기타 공사 관련 지침·방침 등)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업무에 임한다. 바. GH의 현장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하여 부실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실 벌점(경고장 등)을 부여하고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부실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 본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5에 의한 ‘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 적용 대상 용역으로 계약자는 손해배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아. 감리 업자는 관계 법령에 의해 감리원 배치 현황을 해당 협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GH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감리원 변경 시에는 GH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 자. 본 PQ평가 시 제출된 감리 업무 수행계획 내용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내용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평가에 반영되므로 반드시 작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차. 전기 감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장비 배치 등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카. 비상주 감리원은 전기공사 착공일 이후부터 월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타.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처리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처리하고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파. 계약 상대자는 소속 감리원으로 하여금 전자민원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및 민원인에게 성실한 자세로 응대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감리원의 불성실한 민원 응대로 인하여 우리 公社가 직·간접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감리원이 소지하여야 한다. 거.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 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며 열쇠는 책임감리원이 소지하여야 한다. 너. 감리원의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더. 본 용역에 대한 추가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과업 중간에 정산 후 타절 준공토록 하고, 추후 예산확보 후 재계약토록 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의 제기는 할 수 없다. 러. 감리원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원의 대표자 및 참여 감리원의 자필 서명한 보안 각서 및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머. 사무실 및 설계도서, 작업 내용 일체의 보안상 관리는 관리 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보안대책은 건설사업관리 업무 지침서에 의한다.
버. 본 감리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은 책임과 동시에 개인별 인감 및 날인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서. 업무 수행 과정 중 개정된 지침이나 법률 등이 있을 경우 개정된 사항에 따른다. 어. 제반 서류 제출 시 웹하드 등을 개설하여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동시 제출한다. 저. 편집된 모든 도서와 기타 자료 등을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사용토록 할 수 없으며, 감리 업무 수행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감리원은 물론 감리 용역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처. 감리 업무 수행 중 전문 기술 분야 관계자 및 업체의 기술지원 자문이 필요시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공사와 관련한 예산 절감, 기능 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커-1. (설계의 적정성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설계도서 간의 상호 일치 여부, 현장 조건과의 부합 여부 및 시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현장의 실제 실시설계 도서 납품 일정에 따라 해당 검토 시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公社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커-2. (시공 VE 수행) 국토교통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을 준용하여 실시 설계 검토 및 시공 VE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는 건설사업관리인의 본사 에서 주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시공 VE 수행 시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관련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자재 발주시 설계도서와 적격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자재 발주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는 등 발주 관련 검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퍼. 계약 상대자는 민간사업자가 공사계약, 대금 집행, 체불 방지 등의 업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착수 시 업무 추진 계획서를 GH에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자의 공사계약, 대금 집행, 체불 방지 등의 업무를 교육 지도 관리 및 확인을 철저히 하여 GH가 직·간접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민간사업자의 관리의무 이행 확인 및 지도 등의 실적과 계획을 월간 보고서에 포함하여 GH에 보고하여야 한다. 허. 감리원은 민간사업자의 노임 지불 대장, 자재비․장비비․경비 등의 기성 청구 및 대금 집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노임 및 대금 체불이 있을 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공자에게 촉구하여야 하며 체불 발생 현황 및 대책을 체불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근무일 3일 내에 GH에 보고하여야 한다. 고. 퍼항 및 허항에 대한 관리 소홀로 해당 전기공사의 계약 수급인(하수급인 포함), 근로자, 자재 및 장비업자 등의 피해 발생 민원과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公社 규정에 의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노. 계약 상대자 및 감리원은 본 용역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 및 문제 발생으로 인한 GH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 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도. 감리원은 배치계획보다 배치 지연 등 사유 발생 시 우리 公社에 보고하여야 하며, 출근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할 수 있다. 로. GH에서 발주하는 공공 구매, 혁신 제품 등에 대해 적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이와 관련된 발주 업무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모. 공사에 제반된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 경기도 품질 점검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보. 감리 용역 사업자는 계약체결 이후 설계도서 보완을 위한 발주청의 사전검토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소. 감리원은 수급인이 설계안전 보건대장 및 공사안전 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오. 공사 추진을 위하여 완충녹지 등 사업부지 경계 외 구간이 본공사 물량에 포함되는 경우, 가설 시설물 설치, 작업공간 운영 등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 점용허가 등 행정 절차 이행, 안전·환경·민원 관리 및 현장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본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용역 업무와 동일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본 계약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금 지급 전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대금 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우리은행)에서 「우리상생파트너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 등록, 거래기업 약정 - 계좌를 보유 중인 경우 : 기존 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 보유 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우리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인터넷뱅킹 가입 및 상생 파트너론 약정 ② 상생결제 약정 문의 :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금융라운지 031-214-4516 (내선번호 211 또는 215) 별첨#1 □ 전기감리용역 배치표 별첨#2 □ 설계의 경제성 검토 과업범위 ○ 설계의 경제성 검토 일반사항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GH에 의해 확정된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산출내역서, 각종 보고서 등의 성과물이 공모지침서 및 관련 법규 등에 적합 여부 검토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관련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이 수행하여야 한다.) - 설계의 경제성 검토의 과업 수행 내용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안정성 및 품질의 확보여부 (2) 실제 시공의 가능 여부 및 시공 시 예상 문제점 (3)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사업 승인 도서, 착공 도서 포함) (4) 주요 구조물의 구조 검토, 도면 작성 등 세부 설계 사항 검토 (5) 각 공종 별, 공종 간 설계도서 일치 여부, 각종 계산의 적정 여부 검토 (6) 각 공종 별 설계․시공의 개선 사항, 원가절감 및 기능 향상 품목 검토 (7)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업무 수행 ○ 설계의 경제성 검토 세부 수행 절차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지원 업무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인력 배치 계획 2) 설계의 경제성 검토 수행계획서 3)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업무 실적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검토, 점검, 검산, 실행 등 설계를 검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설계도서 검토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도면, 계산서 등에 대한 설계 검토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는 ‘녹색’, 재검토 필요시 ‘노란색’, 틀린 경우 ‘청색’ 수정 보완 완료 시 ‘적색’으로 세밀하게 체크 - 도면, 계산서 등 각 체크 대상물은 매 장마다 다음과 같이 참여 기술인의 성명을 기록, 서명(날인) - 검토 활동은 아래의 세부 단계로 구성 (1) 검토자는 계산 결과가 완벽한지 서명과 날짜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산 형식이 옳고 쉬운지 확인 (2) 검토자는 사용된 모든 자료의 적정과 일관성 여부를 검토하고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 (3) 검토자는 필요한 경우 검산(대체계산, 다른 계산방법)을 통하여 당초계산과 비교하여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 완료 후 설계자와 상의하여 최적(안)을 선정 (4) 모든 내용과 모순들이 적정하게 분석, 수정 및 확인되면 검토자는 각각의 계산서에 서명하고 일자 기입 (5) 검토용으로 사용된 검산식의 원본에는 검토자가 서명과 일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검산 결과는 원본의 계산에 첨부 ○ 설계도서 검토방향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검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당해 설계도서의 품질 향상에 노력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설계가 협약서, 공모 지침서, GH의 지시 사항 및 관련 법규 등의 내용대로 설계되는가를 설계 업무 수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하여 엄격한 품질관리 수행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검토회의 등 설계검토 관련 회의 개최 또는 주요 보고 회의 등에 있어 GH를 지원하고 설계 검토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각종 자문회의 및 기술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 여부, 대안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당해 문제점과 대책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GH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 수행 - 정기적으로 설계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GH 및 설계사에게 제시 □ 검토시기 및 투입인력 ○ 실시설계 검토예정시기 - 과업 설명서 中 12. 특기사항 내 ‘커항’의 내용을 따르되 현장의 실제 실시설계 도서 납품 일정에 따라 검토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변동 시에는 우리 公社와 세부 일정 및 시기에 대해 반드시 협의 필요. ○ 투입인력 : 책임(상주) 감리원 및 비상주 감리원 □ 『설계의 경제성 검토』 수행에 대한 과업 성과물 ○ 설계검토서 - 각 공종 별 설계의 경제성 검토자료 및 종합 보고서 : 5부 - 설계 개선 항목 및 원가절감 검토보고서 : 5부 ※ 필요시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보고서와 합본하여 제출할 수 있음. ○ 보고회 실시 - 1차 보고회 : 착공 90일 전후 설계 경제성 검토(시공 VE) 초안 발표 - 2차 보고회 : 2차 보고회 10일 전후 설계 경제성 검토(시공 VE) 최종 보고회 === [공고 제2026-0406호] 하남교산 A3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hwp ===
- [알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칭 피해 주의 안내 -
최근 우리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 사례 예시 ① 공사 직원 또는 임직원을 사칭하며 명함·직함을 제시하고,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 ② 공문·계약 예정 사실을 언급하며 긴급 납품, 시범 납품 등을 요구하고 향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유 ☎ 유의 사항 ① 우리 공사는 ‘선계약 후 물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발주 없이 이루어지는 물품 납품 요구에는 응대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건명 | 하남교산 A3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
|---|---|
| 과업내용 | 첨부된 과업내용서 참조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 |
| 기초금액 | 금 1,444,518,000원 (VAT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 현장위치 |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121 (하남교산 A3BL) |
2 사업개요
| 구 분 | 주요내용 |
|---|---|
| 용 역 명 | 하남교산 A3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121 (하남교산 A3BL) |
| 세 대 수 | 1,100세대 |
| 대 지 면 적 | 35,722.00㎡ |
| 연 면 적 | 117,990.10㎡ |
| 공사추정금액 | 249,660백만원(VAT 포함) |
| 공 사 규 모 | 지하 2층, 지상 29층(7개동) |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9개월 |
| 용역대상 공종 | 전기공사(36개월) (태양광 및 승강기 설치 공사 등 포함) |
참가자격
* 위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공사기간은 하절기(폭염기) 및 동절기內 공사 불능기간 포함된 기간임. *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상기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 PQ심사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본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이 적용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 함)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실적제한)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및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안전보건수준평가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우리은행)에서 「우리상생파트너론」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의 심사 기준은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하남교산 A3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오니 이를 반드시 확인·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공사는 PQ심사 후 적격자(8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참가 자격자로 선정합니다. ※ 입찰참가 자격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별도 통보하지 않음)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불허] 가. 단독 입찰만 가능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과업·요구
| 구 분 | 현장주재비 | 출장여비 | 현지사무원 | 도서인쇄비 | 비고 |
|---|---|---|---|---|---|
| 금 액(원) | 108,376,251 | 3,947,503 | 181,634,976 | 1,455,216 | VAT 별도 |
가. 용역 금액 중 아래의 직접경비 금액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실제 소요 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며, 입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동 금액을 조정 없이 투찰 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기공사 시공 단계의 책임감리용역입니다. 다.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9 사업수행능력(PQ) 관련 사항 가. 작성지침 교부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첨부물 참고 나. 등록·제출기간 : 2026. 8. 27.(목) 09:00부터 17:00까지 (점심시간 제외) 다. 등록·제출장소 : 이메일 접수(dotkks@gh.or.kr) ※ 이메일 제출 후 접수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여야 함 (☏031-220-8902) 라. 구비 서류 1) 스캔파일(PDF 파일)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작성지침 참조(공고문 첨부물 참조, 제출 항목별 파일 분리), 이메일 제출 2) 제본도서 1부 : 상기 1) 서류의 원본 제본(공고문 첨부물 참조) ※ 제본도서는 개찰이후 선순위 업체에 한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임 마.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자기평가서로 평가하고 가격개찰 후 선순위 업체가 제출하는 증빙자료로 평가 결과 확정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참가자격
바. 제출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평가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유선(☎ 031-220-8902) 또는 이메일(dotkks@gh.or.kr)로 문의[이메일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1) 질의 접수기간 : 2026. 8. 20.(목) 09:00부터 17:00까지 2) 질의 회신일 : 2026. 8. 21.(금)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회신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일괄 답변 게재합니다. [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관련공지] 사. PQ심사 서류제출을 위한 관련자료 열람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전 사전예약 업체에 한해 열람가능) - 설계도서 열람 : 2026. 8. 19.(수) 10:00 ~ 17:00까지 ※ 연락처 : 주택건설처 주택건설2부(☎ 031-220-8902) 10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입찰 참여자(입찰대리인 포함)의 4대 보험 가입 증명 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지급 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 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배점·평가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11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이 해당 점수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가격 재입찰 실시 다. 적격심사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수행능력평가점수(65) + 지역업체 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지역업체 참여도 : 당해 용역은 공도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한 용역으로서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3점)은 수행능력평가 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 점수가 반영되어 경영상태 배점한도 적용
참가자격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안)_하남교산 A3블록 전기감리.hwp ===
「하남교산 A3 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2026. 07.
Ⅰ. 사업수행능력 평가 작성시 유의사항
1. 평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을 준용한 평가입니다. 2. 참여 감리원(책임 포함)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 기준, 등급 및 자격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 3. 본 입찰은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자기평가서로 평가하고 가격 개찰 후 선 순위 업체가 제출하는 증빙자료로 평가 결과 확정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4. 자기평가서를 통한 사업 수행 능력 평가 방법 - 사업 수행 능력 평가에 있어 참여 평가자 또는 기술인의 구성은 주된 평가대상이므로 자격 및 등급을 만족하는 평가자 또는 기술인으로 구성하지 않은 경우 등 참여 평가자 구성 위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대상 기술자 : 총 2인(상주감리원 1인, 비상주감리원 1인)
| 분야 | 구분 | 직 책 | 등 급 | 대가산정기준 배치일 |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 | 평가대상 |
|---|---|---|---|---|---|---|
| 전기 | 상 주 | 책임감리원 | 특급 | ‘26.11.01. ∼ ‘29.11.30. | 개찰일 | ㅇ |
| 비상주 | 비상주감리원 | ‘26.11.01. ∼ ‘29.10.31. |
- 종합 평가표를 미 제출할 경우 자기평가서 검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찰 배제함 - 신청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증빙이 누락된 경우 등 평가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5. 제출 서류 목록 및 규격 별표1 참조 6.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자격증 사본은 참가업체 대표자의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본 1부 첨부, 그 원본을 재사용 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사본 사용가능 7. 협회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 증명,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증명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8. 증빙서류가 없는 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 자료(허위, 고의 누락 등) 제출 시 해당 항목에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최하위 점수를 부여합니다. 9. 제출 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 ․ 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 처리합니다. 10.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 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 배치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처의 참여 기술인 투입 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참여 기술인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자로 발주처의 승인(PQ 당시 경력 등 종합 비교 결정)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11. 평가서 작성은 당해 용역사업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기준 및 본 작성 지침에 의하되 항목별로 간지를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하고,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간지를 넣어 평가 항목별 순서대로 작성하여 편철 하여야 합니다. 12. 본 사업 수행 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본 사업 수행 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에 명시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기준】에 우선합니다.
Ⅱ.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기준
1.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평가방법 | ||
|---|---|---|---|---|---|
| 참여감리원 (50) | 책임감리원 (25) | 등 급 | 부적격 시 실격 | 절대평가 | |
| 해당분야 경력 및 실적 | 25 | ||||
| 보조감리원 (14) | 등 급 | 부적격 시 실격 | |||
| 해당분야 경력 및 실적 | 14 | ||||
| 비상주감리원 (11) | 등 급 | 2 | |||
| 해당분야 경력 및 실적 | 9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 유사용역수행실적 | 10 | |||
| 신 용 도 (10) | 영업(업무)정지 (7) | 감리업체 | 4 | ||
| 참여감리원 | 3 | ||||
| 재정상태 건실도 (3) | 평균자기자본비율 | 1 | |||
| 평균유동비율 | 2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개발·활용실적 | 4 | |||
| 투자실적 | |||||
| 교육훈련 | 2 | ||||
| 업무중첩도 (10) | 상주감리원 | 6 | |||
| 비상주감리원 | 4 | ||||
| 교체빈도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2.5 | |||
| 참여기술인 | |||||
| 작업계획 및 기업 (5) | 과업수행계획서 | 3 | |||
| 작업기법 | 2 | ||||
| 합 계 | 100 | ||||
| 가점 | 지역 | 절대평가 | |||
| 책임감리원 기술자격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
| 부실벌점 | |||||
| 합 계 | 5점 초과 불가 |
2. 항목별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여 감리원 | ⑴책임 감리원 ㈎등급 ㈏경력및실적 | 50 [25] (-) (25) | ㅇ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13page 제1호 참여감리원 경력산정 방법중 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 표의 해당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
| ⑵보조감리원 ㈎등급 ㈏경력및실적 | [14] (-) (14) | ㅇ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 기준, 등급 및 자격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⑶비상주감리원 ㈎등급 ㈏경력및실적 | [11] (2) (9) |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 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 처리 하고, 특급 감리원 배치 시 2점, 고급 감리원 배치 시 1점으로 처리함 ㅇ 배점기준 ※13page 제1호 참여감리원 경력산정 방법중 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감리 업체 실적 | [10] (10) | ㅇ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 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 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ㆍ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ㅇ 배점기준 |
| 다. 신 용 도 | ⑴영업정지 ㈎감리 업체 ㈏참여 감리원 | [10] (7) (4) (3) |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 ⑵재정상태건실도 ㈎자본 비율 ㈏유동 비율 | [3] (1.0) (2.0) | 1) 자본 비율은 최근 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 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 자기자본비율 ㅇ 배점기준 2) 유동비율은 최근 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 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ㅇ 배점기준 | |
|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 ⑴개발 실적 ⑵기술 개발투자 실적 ⑶교육 실적 | [10] (4) (4) (2) |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 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 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ㅇ 배점기준 - 전력 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 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 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전기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 기술개발 투자액/전기 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
| 마. 업무 중첩 도 | ⑴상주 감리원 ⑵비상주 감리원 | [10] (6) (4) |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ㆍ보조 및 비상주 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ㅇ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업무 중첩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
| 바. 교체 빈도 | ⑴감리 업체 ⑵참여 감리원 | [5] (2.5) (2.5) |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 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상주 감리원으로 현장 배치된 감리 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 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교체 빈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
|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 ⑴과업 수행계획 ⑵작업 기법 | [5] (3) (2) | ㅇ 공사 시행 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ㆍ제출 ㅇ 당해 공사 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 사항 및 향후 대책 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ㆍ제출 |
| 규 모 | 경력년수 및 점수 | ||||
|---|---|---|---|---|---|
|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
|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6년이상 | 6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 1,200세대이상 | 15년이상 | 15년미만 12년이상 | 12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
| 점 수 | 25 | 22 | 19 | 16 | 13 |
| 규 모 |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 1,200세대이상 |
|---|---|---|---|
| 년 수 | 2년 | 3년 | 4년 |
| 규 모 | 경력년수 및 점수 | |||||
|---|---|---|---|---|---|---|
|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 14 | 12 | 10 | ||||
| 1,200세대이상 |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
| 점 수 | 14 | 12 | 10 | 8 |
| 경 력 | 10년이상 | 10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
| 점 수 | 9 | 7 | 5 | 3 |
| 규 모 |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 ||||
|---|---|---|---|---|---|
| 1,200세대이상 | 80이상 | 80미만 64이상 | 64미만 48이상 | 48미만 32이상 | 32미만 |
| 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 36이상 | 36미만 30이상 | 30미만 24이상 | 24미만 18이상 | 18미만 |
| 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 12이상 | 12미만 9이상 | 9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 점 수 | 10 | 9 | 8 | 7 | 6 |
| 구 분 |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
| 점 수 | 1.0 | 0.85 | 0.70 | 0.55 | 0.4 |
| 구 분 |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
| 점 수 | 2.0 | 1.7 | 1.4 | 1.1 | 0.8 |
| 구 분 |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
| 특 허 | 100% | 80% | 60% |
| 실용신안 | - | ||
| 전력신기술 |
| 구 분 | 3%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
| 점 수 | 4 | 3.5 | 3.0 | 2.5 | 2.0 |
| 구 분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
| 점 수 | 4 | 2 |
| 구 분 | 6개소미만 | 6개소 | 7개소 | 8개소 | 9개소이상 |
|---|---|---|---|---|---|
| 점 수 | 4 | 3 | 2 | 1 | 0 |
| 교체빈도 (%) | 10%미만 | 10%이상 20%미만 | 20%이상 30%미만 | 30%이상 |
|---|---|---|---|---|
| 점 수 | 2.5 | 2 | 1.5 | 0 |
3.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1)지 역 | ㅇ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 업체에게 1.5점 가점 |
| (2)책임 감리원 | 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 자격자 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 |
| 감점 | (1) 부패행위 관련자 |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公社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 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 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 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 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계약 금액(총 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계약 금액(총 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 초과하거나 10억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 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거나 3억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2) 부실 벌점 |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 감리 용역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설계업자·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 평균 부실 벌점에 따라 감점 |
[주택 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적격 심사 기준(제10조의3제2항 관련)] 1. 총괄
| 구 분 |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 1,200세대이상 |
|---|---|---|---|
| 사업수행 능력평가 | 30점 | 50점 | 70점 |
| 입찰가격 | 70점 | 30점 |
2. 세대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 나. 800세대 이상 1,200세대 미만
| 심사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
|---|---|---|---|---|
| 사업수행 능력평가 | 50점 | ◦ 평점 = | 평가점수 | × 50점 |
| 100 | ||||
|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
| 입찰가격 | -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50-3×|(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 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3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 |||
| 계 | 100점 |
참가자격
Ⅲ. 사업수행능력 세부 작성 방법
1.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경력년수를 10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이 부표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 관리 경력만 인정 나. 경력년수를 8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에 대한 설계ㆍ설계감리ㆍ시공 경력 (2)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3) 발주자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다. 경력년수를 6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설계ㆍ설계감리ㆍ시공 경력 라. 경력년수를 40% 인정하는 경력 (1) 건축물시설(2)에 대한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경력
※비상주 감리원의 경력은 위 경력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위 표의 시공 경력은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ㆍ현장소장ㆍ책임기술자 및 시공 관리 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시공 관련 경력 인정 범위는 시·도지사가 공사 감리 용역의 특성에 맞게 보완·적용할 수 있다.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은 감리원 경력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인정하되 참여사업명, 참여 분야 또는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복수 기재 및 불분명한 경우와 공사 또는 용역이 중단된 기간 그리고 “전기(10)”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의 직무 분야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건축물시설[2] 20 21 22 23 24 공공건물 주거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25 26 27 28 29 의료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교육ㆍ연구시설 기타건축시설 마. 유의사항 (1) 참여감리원은 입찰공고일 현재 PQ 참여업체에 소속된 감리원이어야 하며,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발급한 감리원 보유확인서(증명서)로 확인 (2)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이 과업내용서상의 등급 및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리 대가는 낙찰자 부담으로 하며, 초과된 인원에 대한 점수는 인정치 않음 (3) 참여감리원의 등급, 경력, 직무 실적, 교육훈련에 대한 점수는 감리원별 점수 합산 후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4) 참여 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부분은 체크(형광펜 등)된 감리원(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제출 (100% 인정 경력은 녹색, 80% 인정 경력은 적색, 60% 인정 경력은 파란색, 40% 인정 경력은 노란색으로 표시, 평가서 2부 모두 표시) 바. 첨부서류 (1) 참여감리원 평가ㆍ배치 계획표(서식 4) (2) 감리 분야 및 해당 분야 경력 확인 서류
①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입찰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경력확인서(원본) 제출 ② 경력확인서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위치(현장명 또는 부서)가 표기되도록 발급 (3) 참여 분야 직무 실적 확인 서류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입찰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동일 분야 및 유사한 용역에 대한 경력확인서(원본) 제출 2. 유사 용역 수행 실적의 평가 방법은 위 표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나.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예 시> ㅇ 준공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연면적(㎡)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주거시설(21)의 연면적이 100,000(㎡)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4년(’01.10.1∼’05.9.30) 및 감리수행기간 4년(’01.10.1∼’05.9.30)인 경우, 모집공고일이 ’07.9.30이면, * 준공실적 : (365일 ÷ 1,460일) × 100,000(㎡) = 25,000(㎡)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4.10.1∼’05.9.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1.10.1∼’05.9.30) = 1,460일/4년 ㅇ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연면적(㎡)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주거시설(21)의 연면적이 100,000(㎡)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5년(’05.10.1∼’10.9.30) 및 감리수행기간 5년(’05.10.1∼’10.9.30)인 경우, 모집공고일이 ’07.9.30이면, * 수행실적 : (730일 ÷ 1,825일) × 100,000(㎡) = 40,000(㎡)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5.10.1∼’07.9.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5.10.1∼’10.9.30) = 1,825일(5년)
※ 100% 인정 실적은 녹색 밑줄, 60% 인정 실적은 파란색 밑줄로 표시, 평가서 2부 모두 표시 ※ 실적은 공사감리 용역 수행 현황 확인서에 기재된 실적을 인정하며,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로 구분ㆍ기재된 실적과 전기(10)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 다른 직무 분야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첨부서류 (1) 유사 용역 사업 수행 실적 (서식 5) (2)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공사감리 용역 수행 현황 확인서 3. 신용도 가. 영업정지 및 기술자격 정지 (1) 감리업체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 감리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나. 재정 상태 건실도 (1) 재정 상태 건실도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하며, 신규․합병․사업양수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ㆍ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ㆍ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재정 상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 용역 수행 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작성․확인한 재정 상태 검토 보고서로 확인한다. 다. 첨부서류 (1)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 기간 (서식 6) (2) 각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제재 현황 및 부실 벌점 확인서 (3) 한국 전기기술인협회 발행 공사감리 용역 수행 현황확인서 또는 재정 상태 검토보고서 4. 기술개발, 기술 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실적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개발 실적 개발 실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 신기술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1) “기술개발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감리업체의 재무재표 상에 전력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 개발 투자실적의 전기 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전기 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 상태 검토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실적 (1) 감리원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교육훈련 내용 또는 교육이수증명서(수료증) 등으로 평가하며,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1주(35시간 또는 5일) 이상의 교육만 인정 (2) 수료일 기준으로 평가하며, 교육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 - 예시) 입찰공고일이 2013.01.01일이면, 교육훈련 수료일이 2010.01.01.일부터 2012.12.31일까지의 범위에 포함될 경우 인정 (3) 전기공사 감리 관련 교육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 별표1에 해당하는 교육만 인정 라. 첨부서류 (1)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교육실적 (서식 7) (2) 신기술 인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증(등록원부도 포함) 사본 (특허청 발급 최초 출원인 확인 서류)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최근 3년간 재정(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회계사(세무사)등록증 사본 각 1부 (재정(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첨부 시 재무제표 첨부 불필요) 5.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과업내용서상 감리원의 최초 투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수행 중인 타 용역과의 중복되는 정도(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1) 당해 용역 배치를 제외하고 산정 (2) 상주 감리원 (가) 타 용역에 상주 또는 비상주 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되는 경우 당해 용역 PQ 평가에서 제외 (나) 당해 용역 배치 예정일 이전에 기존 용역의 배치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발주청(또는 감리원 지정권자)의 증빙서류 첨부 시 중복배치로 보지 아니한다. (3) 비상주 감리원 (가) 타 용역에 상주 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되는 경우 당해 용역 PQ 평가에서 제외 (나) 타 용역에 비상주 감리원 또는 일반 소방 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에는 업무 중첩도로 평가 (다) 입찰공고일 이전에 용역이 완료되었더라도 감리 경력증명서 상에 현재 진행 중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중복 건수로 산정하되, 발주청에서 확인한 용역 완료 증빙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복 건수 산정에서 제외 (4) 요양, 입원, 치료 등을 사유로 ‘완료’로 철수된 감리원은 다음과 같이 감리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 한 경우 사업 수행 능력(PQ)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가)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당해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위 (가)항목은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감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이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타 감리 용역에서 철수한 경우 감리원 지정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이 완료되었을 경우 : 용역완료 증빙서류 -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 철수 사유가 명기된 확인 서류 (5) 타 용역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 중첩도에 포함 (6) 입찰 진행 중인 2개 이상의 용역에 참여할 때, 상주 감리원은 각각 다른 감리원을 배치
나. 첨부서류 (1)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 (서식 8) (2)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3) 발주청(감리원 지정권자)의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6. 교체 빈도의 평가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감리업체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 건수를 합산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감리원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의 교체빈도로 평가 함
| ◦교체빈도 :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 100 |
|---|---|---|
| ◦교체빈도 :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 100 |
(1)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2) 최근 1년간 교체 건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 : 상주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 : 비상주 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3) 최근 1년간 배치 감리원 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 : 공사 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감리원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 : 공사 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나. 참여감리원 (1) 참여감리원이 감리용역 사업에서의 교체 건수 및 완성 비율에 따라 평가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 사업의 계획 공정 만료 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 건수에 해당 됨 (가) 상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교체된 경우 1회당 0.5점씩 감점 (나)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교체된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3)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부도․폐업으로 인한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교체요청, 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으로 인한 퇴직, 2월 이상의 공사 착공지연 또는 중지되어 발주청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 (4) 교체 빈도는 실적자료 확인이 가능한 관련 수탁기관의 자료만 평가함 다. 첨부서류 (1) 교체 빈도(서식 9) (2)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7. 작업계획 및 기법 가. 평가방법 : 절대평가 당해 용역의 과업내용서 및 평가 지침 등에 의하여 감리업체에서 당해 공사에 적합하도록 작성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포함하여 편철하고 아래의 평가 기준을 준용한다. (2) 평가기준 (가) 정상 작성 및 제출(5점) : 작성 항목 및 분량 등의 작성 기준이 모두 준수 (나) 항목 누락 또는 작성 분량 위반(3점)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작성 분량 미달 혹은 초과 (다) 미제출(0점) : PQ 서류에 “작업계획 및 기법” 항목이 누락된 경우 나. 작성항목 (1) 공사관리계획(감리원 배치계획과 연계하여 품질․공정․안전 구분 작성) (2) 감리용역 시행 시 예상문제점 및 대책 (3) 감리원의 업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본사의 업무 지원 체계 (4) 감리원의 투명성 제고 방안 (5) 감리원의 현장 운영 방안 다. 작성방법 (1) 5개 작성 항목 모두 작성(동일한 제목으로 작성) (2) 15 Page 범위로 작성(표지(서식 10) 및 목차 제외) 8. 가점 및 감점의 평가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가점 (1) 지역가점 :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 업체에게 1.5점 가점한다. (2) 자격가점 :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다른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인 경우에는 1점, 기능장인 경우에는 0.8점, 기사인 경우에는 0.7점, 산업기사인 경우에는 0.5점을 각각 가점한다. 나. 감점 (1) 부실벌점 :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설계업자·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4에 따라 감점 하며, 누계 평균부실 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한다. 다.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첨부서류 (1) 가점 및 감점(서식 11) 9.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서 작성 방법(참여신청서, 위임장포함 제본) (1) 표지 : A4 백색 아트지 사용 좌측 제본 (2) 내용 : A4 백색 용지 사용, 간지(색상지) 및 견출지로 항목 구분 나. 평가서에 첨부되는 각종 증명서 등은 참여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대표자의 원본 대조필인이 있는 사본(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제출도 가능하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 사항 포함), 인감증명서, 행정제재여부(부실벌점)확인서, 감리원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전기공사 감리원 배치 현황, 공사감리 용역 수행 현황확인서,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등은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원본만을 인정한다. 다. 감리전문회사는 당해용역 평가에 참여하는 감리원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첨부서류 : (서식 13) 【별표1 제출목록】
제 출 목 록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서식(서식 1) 2. 용역참여 신청서(서식 2) 3.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 - 감리업 등록증 사본 4. 참여업체 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위임장(대리 제출시) 5. 자기평가 총괄표(서식 3-1) 6. 자기평가서(서식 3-2) 7. 참여감리원 평가·배치계획표(서식 4) - 감리원 경력확인서(갑지) 또는 자격수첩 사본(원본대조필) - 재직증빙서류(기술자 보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감리원 경력확인(증명)서(해당사항 형광펜 표시) 8.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서식 5) - 공사감리용역 수행 현황 확인서(해당사항 현광펜 표시) 9. 영업정지 및 기술자격정지 지정기간(서식 6) - 제제내역 및 부실벌점 확인서(감리업체) - 경력확인(증명)서 상의 제재내역(감리원) -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0. 기술개발실적, 투자실적 및 교육실적(서식 7) - 신기술 인증서, 특허증 또는 실용신안 등록증 - 재정(재무)상태 검토보고서 -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회계사(세무사) 등록증 사본 - 경력확인(증명)서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
11.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서식 8) -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 해당용역 중단사실 확인자료(관련 공문사본) 12. 교체빈도(서식 9) -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13. 작업계획 및 기법 표지서식(서식 10) 14. 가점 및 감점(서식 11) - 기술사 자격 증빙서류 -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업체) - 경력확인(증명)서(감리원) 15. 참여감리원 각서(참여감리원 모두제출, 서식 12-1, 12-2) 16. 상주감리원, (일반)기술지원 감리원 참여동의서 (서식 13) 17. 청렴서약서(서식 14) ※ 해당 용역명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 ※ PQ 서류 및 관련 제출 서류는 일괄 스캔 및 제본할 것 ※ 무선 상철로 제본하여 제출할 것 ※ 위의 각 항목을 표시한 라벨을 붙일 것(서류 오른쪽 측면) ※ 제출 규격 1) 이메일 제출 파일명에 특수문자, 숫자 표기 금지, 총 100MB 이내 2) A4 용지, 제본은 좌철 (표지 서식 1) 3) 스캔 또는 제본 시 업체 작성 엑셀 파일은 출력하여 평가 항목별로 맨 앞쪽에 각각 편철 4) 평가 항목별 간지(색상지) 및 라벨(label) 작성 부착 5) 감리원 경력 및 유사 용역 해당 건에 형광펜 표기 6) 경력증명서 해당 경력 연번 부여 【별표2 공문서식】 (업 체 명) 문서번호 : 시행일자 : 202 년 월 일 수 신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참 조 : 주택건설처 주택건설2부 제 목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용역명 표기」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기 위하여 용역참가를 신청합니다. 2. 구비서류 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 기재 및 부실한 자료 작성 등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낙찰 취소, 부정당업자로 제재 또는 본 입찰 참가대상자에서 제외 등의 여하한 처분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확약하오며, 이에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붙 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끝. 주 소 : 업 체 명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 【서식 1】 접수번호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명: 「용역명 표기」 202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서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
※ 접수번호 :
| 용역명 | 용역명 표기 | ||||
|---|---|---|---|---|---|
| 신청업체 (공동수급업체 대표사) | 업체명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대표업체) | |||||
| 전화번호 | Tel) | ||||
| Fax) |
| 용역명 | 용역명 표기 | ||
|---|---|---|---|
| 신청업체 (공동수급업체 대표사) | 업체명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배점·평가
| 평가항목 | 배점 | 평 가 요 소 | 배점 | 자기 평점 | 공사 평가 | 비고 | |
|---|---|---|---|---|---|---|---|
| 1. 참여감리원 | 50 | 가. 책임 감리원 | (1)등급 | - | |||
| (2)경력 및 실적 | 25 | ||||||
| 나. 보조 감리원 | (1)등급 | - | |||||
| (2)경력 및 실적 | 14 | ||||||
| 다. 비상주 감리원 | (1)등급 | 2 | |||||
| (2)경력 및 실적 | 9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감리업체실적 | 10 | ||||
| 3. 신 용 도 | 가.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1)감리업체 | 4 | ||||
| (2)참여감리원 | 3 | ||||||
| 나. 재정상태건실도 | (1)자본비율 | 1 | |||||
| (2)유동비율 | 2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가. 개발실적 | 4 | |||||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
| 다. 교육실적 | 2 | ||||||
| 5. 업무중첩도 | 가. 상주감리원 | 6 | |||||
| 나. 비상주감리원 | 4 | ||||||
| 6. 교체빈도 | 5 | 가. 감리업체 | 2.5 | ||||
| 나. 참여감리원 | |||||||
| 7. 작업계획 및 기법 | 가. 과업수행계획 | 3 | |||||
| 나. 작업기법 | 2 | ||||||
| 8. 가점․감점 | 1.5 1 -5 -5 | 가. 지 역 | 1.5 | ||||
| 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 | 1 | ||||||
| 다. 부패행위 관련자 | -5 | ||||||
| 라. 부실벌점 | |||||||
| 합 계 |
신청인 (인) 【서식 3-2】
자기평가서 세부내역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처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발주처 평가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람 (예시: 건설기술자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가능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교육훈련 등은 개별서식 하단에 계산식, 산정방법(구체적) 기재 - 비고란에 증빙서류 페이지 기입 자 기 평 가 서-1
| 평가 항목 | 배점 | 평 가 요 소 | 실적 | 배점 | 자기 평점 | 공사 평가 | 비고 | ||||
|---|---|---|---|---|---|---|---|---|---|---|---|
| 1. 참여 감리원 | 50 | 책임 감리원 (성명) | 등급 | 특급 | - | - |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등급에 해당되는 기준적용 실적개월수 및 년수를 구할 때는 소수점이하는 절사하여 명기 | ||||
| 경력 및 실적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2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경력 | 년 | 25 | ||||||||
| 계 | ■ | ■ | ■ | ||||||||
| 보조 감리원 (상주 보조) | 등급 | 전기1 | 홍길동 | 고급 | - | - | |||||
| 전기2 | 임꺽정 | 초급 | |||||||||
| 경력 및 실적 | 전기1 | 홍길동 | 년 | 14 | |||||||
| 전기2 | 임꺽정 | ||||||||||
| 소 계 | |||||||||||
| 계 | ■ | 14 | ■ | ■ | |||||||
| 비상주 감리원 | 등급 | 전기 | 가나다 | 특급 | 2 | 2 | |||||
| 감리분야 경력 | 년 | 9 | 9 | ||||||||
| 계 | ■ | 11 | ■ | ■ | |||||||
| 합 계 | 50 |
자 기 평 가 서-2
| 평가 항목 | 배점 | 평 가 요 소 | 실적 | 배점 | 자기 평점 | 공사 평가 | 비고 |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감리업체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 만㎡ | 10 | |||||
| 계 | |||||||||
| 3. 신용도 |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 기간 | 감리업체 | 월 | 4 | |||||
| 참여감리원 | 3 | ||||||||
| 소 계 | 7 | ||||||||
|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 | 1 | ||||||
| 유동비율 | 2 | ||||||||
| 소 계 | 3 | ||||||||
| 계 | 10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신기술 인증 | 건 점 | 4 | |||||
| 특허 | |||||||||
| 실용신안 | |||||||||
| 기술개발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 | |||||||
| 교육실적 | 2주이상 이수 | 점 | 2 | 2 | |||||
| 1주이상 이수 | |||||||||
| 계 | 10 | ||||||||
| 5. 업무 중첩도 | 상주감리원 | 책임감리원 | 개현장 | 4 | -다른공사현장(비상주포함)에 중복배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
| 보조 감리원 | 2 | ||||||||
| 소 계 | 6 | ||||||||
| 비상주감리원 | 전기 | 이기자 | 개현장 | 4 | -비상주감리원으로 타현장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에서 제외 | ||||
| - | |||||||||
| 소 계 | 4 | ||||||||
| 계 | 10 | ||||||||
| 6. 교체빈도 | 5 | 감리업체 | % | 2.5 | |||||
| 참여감리원 | 건 | ||||||||
| 계 | 5 |
| 평가 항목 | 배점 | 평 가 요 소 | 실적 | 배점 | 자기 평점 | 공사 평가 | 비고 | |
|---|---|---|---|---|---|---|---|---|
| 7. 작업계획 및 기법 | 5 | 과업수행계획 | 3 | |||||
| 작업기법 | 2 | |||||||
| 계 | 5 | ■ | ■ | |||||
| 8. 가점 및 감점 | 2.5 | 지역가점 | 1.5 | |||||
| 책임감리원 기술자격 | 기술사 : 1점 기능장 : 0.8점 기사 : 0.7점 산업기사 : 0.5점 | 1 | ||||||
| -10 | 부실벌점 | 업 체 | -5 | |||||
| 감리원 | ||||||||
| 부패행위 관련자 | ||||||||
| 가점 및 감점 소계 | ■ | ■ | ■ | |||||
| 총 합 계 |
상기 자기평가서는 공사의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는 교체 불가능함을 확인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4】
참여감리원 평가·배치계획표
(예시)
| 직책 | 公社 요구 등급 | PQ 참여 등급 | 이름 | 생년월일 | 해당분야 경력기간 (년) | 감리분야경력(년) | 배치 예정일 | ||||
|---|---|---|---|---|---|---|---|---|---|---|---|
| 직책 | 公社 요구 등급 | PQ 참여 등급 | 이름 | 생년월일 | 해당분야 경력기간 (년) | 100% 경력 | 80% 경력 | 60% 경력 | 40% 경력 | 계 | 배치 예정일 |
| 책임 감리원 | 특급 | 특급 | ○○○ | 00.00.00 | 년 | 년 | 년 | 년 | 년 | ||
| 보조 감리원1 | |||||||||||
| 보조 감리원2 | |||||||||||
| 비상주 감리원 | 년 | 년 | 년 | 년 | |||||||
※ 과업내용서에 따라 배치계획표를 작성하고 배치예정일을 기입하며 이를 기준으로 감리원 업무중첩을 확인함 ※ 붙 임 : 1. 관련수탁기관 발급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 감리분야경력 중 비상주감리경력은 20%를 인정 ◦ 감리분야경력(20%) : {주거시설(21) 비상주감리수행기간 × 20%} ÷ 365 【서식 5】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예시) 입찰공고일 20 년 월 일
| 구 분 | 발주처명 | 감리용역 사업명 | 전체용역기간 | 최근 3년간 수행기간 (일) | 연면적 (만㎡) | 평가연면적 (만㎡) | 용역개요 | ||||
|---|---|---|---|---|---|---|---|---|---|---|---|
| 발주처명 | 착수 | 완료 | 수행 기간 (일) | 최근 3년간 수행기간 (일) | 연면적 (만㎡) | 평가연면적 (만㎡) | 용역개요 | ||||
| 완 료 | 주거시설 (21) | -대지면적 -연 면 적 -세대수 등을 기재 | |||||||||
| 소 계 | |||||||||||
| 주거시설 (21)외의 건축물 | |||||||||||
| 소 계 | |||||||||||
| 진 행 | 주거시설 (21) | ||||||||||
| 소 계 | |||||||||||
| 주거시설 (21)외의 건축물 | |||||||||||
| 소 계 | |||||||||||
| 총 계 | 주거시설(21) | ||||||||||
| 주거시설(21)외의 건축물 | |||||||||||
| 계 |
※ 1. 연면적은 전체용역에 대한 연면적이며, 평가연면적은 최근 3년간 수행기간 및 이행 비율(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연면적임 2.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3년간 수행한 실적 중 준공실적은 예시와 같이 산정 예시) 입찰공고일이 ‘10.09.20일인 경우(3년간의 기준일은 ’07.09.20~‘10.09.19) 완료된 용역의 감리기간이 ‘06.05.20~’08.10.20이고, 연면적이 890,000㎡ 일 때 → 총감리용역 기간 : [(‘08.10.20) - (’06.05.20) + 1] = 885일 → 감리수행기간 : [(‘08.10.20) - (’07.09.20) + 1] = 397일 → 평가 연면적 : 397일/885일×890,000㎡ ≒ 399,243㎡ * 평가연면적에 반영율(주거시설 100%, 주거시설 외 건축물60%)을 곱하여 산정 3. 진행중인 용역사업의 감리수행기간의 종료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임 【서식 6】
영업정지 및 기술자격정지 지정기간
| 업체명 및 감리원성명 | 정지 및 제재기간 | 기간(월) | 조치기관명 | 사유요약 | 감점 |
|---|---|---|---|---|---|
| ~ | |||||
| 계 |
| 구 분 | 업체명 | 건 명 | 출원 일자 | 유효 기간 | 경과 기간 | 출원 인수 | 점 수 |
|---|---|---|---|---|---|---|---|
| 전력기술에 관한신기술 인증 | 회사명 | (2점×가중치)/ 출원인수 | |||||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o o o | ‘01.6.18 | ‘11.6.17 | 1년10월 | 2 | (1점×가중치)/ 출원인수 | |
| 계 |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 하여 계산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업체명 | 1년차 | 2년차 | 3년차 | 계 | 비고 | |||
|---|---|---|---|---|---|---|---|---|
| 업체명 | 기술개발 투자액 | 총매출액 (전기부문) | 전력기술 투자액 | 총매출액 (전기부문) | 전력기술 투자액 | 총매출액 (전기부문) | 계 | 비고 |
| A | ||||||||
| 계 |
※ 붙 임 1. 공인회계사(세무사)가 확인한 “재정상태검토보고서” 2. 공인회계사(세무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각1부 ※ 계산방법 : (1+2+3년차 전력기술개발투자액합계/1+2+3년차 전기부문총매출액 합계) × 100% × 참여지분율 □ 교육훈련 실적
| 성 명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 비 고 |
|---|---|---|---|
| 1주 또는 2주 | |||
| 점 수 | -2주이상 교육이수 :(교육훈련이수자수/평가대상인원수)×2점 -1주이상 교육이수 :(교육훈련이수자수/평가대상인원수)×1점 |
【서식 8】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
| 구 분 (성 명) | 현장 배치현황 | 점 수 | 비고 | ||
|---|---|---|---|---|---|
| 현 장 명 | 배 치 기 간 | 점 수 | 비고 | ||
| 책임 감리원 | ○○○ | ○○.... 용역 | ‘00. 0. 0~ 현재 | 6 | ․중복배치시 : 0점 및 당해용역 평가대상에서 제외 |
| 보조 감리원 | ․ | ․ | |||
| ․ | ․ | ||||
| 비상주 감리원 | ○○.... 용역 | ‘00. 0. 0~ 현재 | 4 | ․10개이상 : 평가대상에서 제외 | |
| 총 계 | 10 |
※ 1. 당해용역 배치도 1개 현장으로 산정됨. 2. 책임 및 상주보조 감리원은 타 용역에 중복 배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3. 비상주감리원은 중복배치 현장수에 따라 배점 ※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확인(증빙)서류 첨부(미신고건 포함) ․신고건 -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미신고건 - 배치계획표(또는 배치신고서) 사본 제출 【서식 9】
교체빈도(최근1년)
□ 감리업체(2.5점)
| 업체명 | 회사소속 기술인수 | 교체건수 | 교체빈도율 (%) | ||
|---|---|---|---|---|---|
| 업체명 | 회사소속 기술인수 | 계 | 상주기술인 | 기술지원 기술인 | 교체빈도율 (%) |
| A업체 | |||||
| B업체 | |||||
| 계 | A업체 교체빈도율×참여지분율+B업체 교체빈도율×참여지분율= % |
□ 참여감리원(2.5점)
| 등급 | 성 명 | 용역명 | 발주기관 | 참여구분 (상주,기술지원) | 교체회수 | 감점 | 비고 |
|---|---|---|---|---|---|---|---|
| 참여기술인 | |||||||
| 기술 지원 기술인 | |||||||
※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 평가는 각 관련수탁기관에서 실적자료 확인이 가능한 자료로 평가 【서식 10】 표지서식 업체명
작업계획 및 기법
용역명: 【서식 11】
가점 및 감점
□ 지역가점
| 당해용역 행정구역 | 해당 감리업체 행정구역 | 행정구역 등록기간 | 가점 | 비 고 |
|---|---|---|---|---|
* 첨 부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말소사항 포함, 행정구역 표시부위) □ 책임감리원 기술자격 가점
| 감리업체명 | 성 명 | 자격종목 | 가점 | 비 고 |
|---|---|---|---|---|
| 참여감리원 | 참여업체 | 감점 점수 | 비 고 |
|---|---|---|---|
| 계 |
| 참여업체 또는 참여감리원 | 누계평균 부실벌점 | 감점 점수 | 비고 |
|---|---|---|---|
| 계 |
참가자격
감 리 원 참 여 동 의 서
본인은「00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에 감리원으로 참여함을 동의합니다. □ 참여동의자
| 구 분 | 분 야 | 직 책 | 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
| 책임감리원 | 전기 | 책임감리원 | 홍00 | 00.00.00 | |
| 보조 감리원 | 보조감리원1 | 김00 | |||
| 비상주 감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