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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여군 저수지(3, 4분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충청남도 부여군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주식회사 태양이엔지
낙찰금액
85,388,000원 · 낙찰률 88.616%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9,660만원
참가
3곳 · 개찰 08/21(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118309/28(월)92,361,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태양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845930209/28(월)92,361,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태양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755402608/24(월)85,388,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태양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751363708/24(월)85,388,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태양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여군 관리 저수지 98개소의 현 상태와 성능 저하 현상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합니다.

  • 현황조사 및 자료분석
  • 시설물 부재별 육안조사
  • 손상 및 결함 상태에 따른 상태등급 판정
  •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 긴급·간단 공사에 대한 보수·보강 내역서 제출
  • 국내외 보수·보강 공법 조사 및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RIM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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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충청남도 부여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4(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8(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1(금) 10:00지남
개찰08/21(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7,820,000원
배정예산
96,602,000원
기초금액
96,60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4(금)
공고번호
R26BK01683197-000
참조번호
부여군 공고 제2026-1677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7,820,000원
배정예산
96,602,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설 계 설 명 서

과 업 지 시 서

용 역 설 계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용역 설명서

가. 용 역 명 『2026년 부여군 저수지(3, 4분기) 정기안전점검용역』이라 한다. 나. 용역목적 본 용역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충청남도 부여군 관리 저수지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현 상태 및 성능저하 현상 등을 파악하여 공용기간 동안 사용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는데 있으며, 필요시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다. 용역대상 시설물 1) 위 치 : 부여군 관내 일원 2) 대상시설 : 부여군 관리 저수지 98개소 라. 적용기준 1)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554호[2025.12.09.]) 2) 저수지 안전점검(정기점검) 매뉴얼(농림축산식품부) 3) 구조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요령(행정안전부)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2024.12) 5)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마. 용역의 범위 1) 현황조사 및 자료분석 2) 시설물의 부재별 육안조사 3) 손상 및 결함 상태에 따른 상태등급 판정 4)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5) 긴급 및 간단한 공사에 대하여는 보수․보강내역서 제출

6) 현재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수․보강공법 조사 바. 용역기간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까지로 한다. 2. 다음에 한하여 과업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발주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3) 관계 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청이 인정할 경우 사. 용역 자격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2)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5조 제1항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아래의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해당분야 기술자 보유 업체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 나)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ㆍ훈련기관의 대행기관ㆍ단체가 실시하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교육 다) 한국농어촌공사 교육기관(이하"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이러닝을 포함한다)

2. 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2026년 부여군 저수지(1,2분기) 정기안전점검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충청남도 부여군 관리 저수지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현 상태 및 성능저하 현상 등을 파악하여 공용기간 동안 사용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는데 있으며, 필요시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현황조사 및 자료분석 2) 시설물의 부재별 육안조사 3) 손상 및 결함 상태에 따른 상태등급 판정 4)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5) 긴급 및 간단한 공사에 대하여는 보수․보강내역서 제출 6) 현재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수․보강공법 조사 4. 용역기간 1.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로 한다. 2. 다음에 한하여 과업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발주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3) 관계 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청이 인정할 경우 5. 일반사항

제 2 장 과업의 세부 내용

본 과업의 수행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554호 : 2025.12.09.)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세부 점검 항목

부재점검대상점검 항목
제방누수누수여부, 누수량, 탁류 등
댐마루식생, 침하, 균열, 침하, 붕괴, 세굴(패임), 유실 등
상류사면사석 및 석축의 침하, 유실, 이완, 이탈, 사면의 식생, 침하, 균열, 누수, 세굴, 붕괴, 활동(슬라이딩), 침식, 유실 등
하류사면
여수로물넘이변형 및 노후화(박리ㆍ박락, 백태, 세굴, 공동, 철근노출 등), 파손, 균열, 침식, 누수, 단차, 퇴적, 지장물 등
방수로
감세공변형 및 노후화(박리ㆍ박락, 백태, 세굴, 공동, 철근노출 등), 파손, 균열, 침식, 누수, 단차, 퇴적 등
취수시설사통콘크리트 구조물의 변형 및 노후화(박리ㆍ박락, 파손, 균열, 백태, 세굴, 공동, 철근노출 등), 철재 구조물의 도장 탈색, 녹, 부식, 작동불량에 의한 취수량 감소 및 취수 곤란
복통복통 내부 및 페통부의 변형 및 노후화(박리ㆍ박락, 백태, 세굴, 공동, 철근노출 등), 파손, 균열, 누수, 점토누출, 퇴적, 복통유출부의 토공접합부 공동, 누수, 손상 및 노후화

2. 과업 적용 기준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다음의 현행 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과업지시서와 제 규정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2)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54호, 2025.12.09.)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필댐편(농림축산식품부)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및 해설서(국토교통부,2024.12) 5)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댐설계기준(국토교통부) 6) 콘크리트 구조기준(국토교통부) 7)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3. 과업 수행 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답사 및 문제점 파악 · 관련자료 수집 및 준비 2) 현장조사(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 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및 변형 · 제체 이상유무 3)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 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4) 보고서 작성 : 정기안전점검 결과정리

제 3 장 성과품 제출

1. 일 반

1) 최종용역성과품은 USB memory 등 용역감독이 지정하는 이동식 저장장치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2) 점검 결과 사진첩은 보고서에 수록되는 사진과는 별도로 구조물별 주요부위 결함등의 일반적인 사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적용 프로그램 결과가 있을 경우 내역서를 부록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2. 성과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1) 시설물 관리대장(위치도 포함) 3. 저수지별 점검 결과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표(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포함)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현황 4.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RIMS) 정비 및 등록 1) 본 용역에서 조사된 자료는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시군 농업기반시설 관리시스템(RIMS)에 입력한다. 2) 농업기반시설 관리시스템(RIMS)을 활용하기 위한 계정 및 시스템관련자료(매뉴얼 등)는 발주청에서 제공한다. 5. 성과품의 제출 1) 종합보고서 2부. 2) 성과품 USB 2개. 3) 기타 발주처 요구서류 1식.

제 4 장 예정 공정표
과 업 내 용50일100일150일비 고
과 업 내 용255075100125150비 고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설계도면의 검토
2) 시공당시 및 현행시방서
3)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검토
구조물 외관조사
1) 외관조사
상태 평가
1) 육안조사에 의한 상태평가
보고서 작성
1)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작성

상태평가등급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표

(시설명 : ○○저수지) 가. 저수지지구 안전점검 개요

구 분내 용
1.지 구 명지구(Code No.) 도엽명1/50,000 : (
1/25,000 : (
)
)
2.수 원 공1) 명칭 :3) 당초사업계획서 ( 유, 무 )
2) 위치 :계획서 ( 유 , 무 )
도 면 ( 유 , 무 )
3.면 적1) 인가면적 :ha 2) 준공면적 :ha
3) 급수면적 :ha 4) 수리안전답면적 :ha (물부족면적 :ha)
5) 수혜구역 :
4.유 역1) 면 적 :ha 2) 배 율 :3) f치 :
5.저 수 량1) 총저수량 :천㎥ 2) 유효저수량 :천㎥
3) 단위저수량 :mm 4) 만 수 면 적 :ha
5) 삼 투 량 :㎜/day 6) 수 로 손 실 :%
6.제 원1) 제방 가) 제고 :m 나) 제장 :m 다) 구조 :
라) 법 면 :내 - 1 :마) 여유고 :m
외 - 1 :
바) 법면보호 :내 :
외 :
2) 통관 가) 복통구조 :나) 규격:m 다) 통수량:㎥/s
3) 물넘이방수로 가) 홍 수 량 :㎥/s
나) 구 조 :다) 규모 :m
라) 언 장 :m 마) 익류수심 :
바) 방수로평균폭 :m 사) 방수로연장 :
7.공사기간1) 착공 :2) 준공 :
8.안전점검자점검분야점검일자보유자격증소 속직 위성 명날 인
9.기 타1) 진입도로: 노폭()m, 연장()m 2) 포장여부 :
2) 하류부 현황 : 민가( 호, 거리 m), 축사( , 거리 m)
기타시설( ㎡, 거리 m)

나. 세부점검내역

다. 점검결과

문 제 점◦
대 책◦
소요사업비
(공종별)
◦
-
구 분결 함 종 류보수·보강 방안비 고
제방누 수
댐 마 루
상류사면
하류사면
여수로물넘이
방수로(측수로)
감세공(정수지)
취쉬시설사통(취수탑)
복통

2) 소요사업비

시설명 또는
위 치
사진설명
및 문제점
시설명 또는
위 치
사진설명
및 문제점

배점·평가

[붙임 2] ○○저수지 상태평가 결과 1. 평가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의 ‘별표 8’에 따라 아래와 같이 A,B,C,D,E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2-1. 평가결과 (여방수로가 있는 경우) 2-1-1 기계, 전기 시설이 없는 경우

구 분시 설 상 태평 가 기 준평 가
구 분시 설 상 태배점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불량)
등급평점
합 계100.0100.080.060.040.020.0
◦제 방65.065.052.039.026.013.0
- 누 수
- 사석및석축
- 토 공
- 여 유 고
20.0
10.0
20.0
15.0
20.0
10.0
20.0
15.0
16.0
8.0
16.0 12.0
12.0
6.0
12.0
9.0
8.0
4.0
8.0
6.0
4.0
2.0
4.0
3.0
◦여 수 로25.025.020.015.010.05.0
- 물 넘 이
- 방수로(측수로)
15.0
10.0
15.0
10.0
12.0
8.0
9.0
6.0
6.0
4.0
3.0
2.0
◦취수시설10.010.08.06.04.02.0
- 사통(취수탑)
- 복 통
5.0
5.0
5.0
5.0
4.0
4.0
3.0
3.0
2.0
2.0
1.0
1.0

※ 부재별(제방, 여수로, 취수시설) 배점에 대해 현장여건을 감안 20%범위내 조정 가능 - 제방 65±13(20%), 여수로 25±5(20%), 취수시설 10±2(20%) 2-1-2 기계, 전기 시설이 있는 경우

구 분시 설 상 태평 가 기 준평 가
구 분시 설 상 태배점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불량)
등급평점
합 계100.0100.080.060.040.020.0
◦제 방65.065.052.039.026.013.0
- 누 수
- 사석및석축
- 토 공
- 여 유 고
20.0
10.0
20.0
15.0
20.0
10.0
20.0
15.0
16.0
8.0
16.0 12.0
12.0
6.0
12.0
9.0
8.0
4.0
8.0
6.0
4.0
2.0
4.0
3.0
◦여 수 로25.025.020.015.010.05.0
- 물 넘 이
- 방수로(측수로)
15.0
10.0
15.0
10.0
12.0
8.0
9.0
6.0
6.0
4.0
3.0
2.0
◦취수시설10.010.08.06.04.02.0
- 사통(취수탑)
- 복 통
5.0
5.0
5.0
5.0
4.0
4.0
3.0
3.0
2.0
2.0
1.0
1.0
◦기전시설5.05.04.03.02.01.0
- 기계시설
- 전기시설
3.0
2.0
3.0
2.0
2.4
1.6
1.8
1.2
1.2
0.8
0.6
0.4

※ 부재별(제방, 여수로, 취수시설) 배점에 대해 현장여건을 감안 20%범위내 조정 가능 - 제방 65±13(20%), 여수로 20±4(20%), 취수시설 10±2(20%), 기전시설 5±1(20%) 2-2. 평가결과 (여방수로가 없는 경우)

구 분시 설 상 태평 가 기 준평 가
구 분시 설 상 태배점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불량)
등급평점
합 계100.0100.080.060.040.020.0
◦제 방65.065.052.039.026.013.0
- 누 수
- 사석및석축
- 토 공
- 여 유 고
20.0
10.0
15.0
20.0
20.0
10.0
15.0
20.0
16.0
8.0
12.0 16.0
12.0
6.0
9.0
12.0
8.0
4.0
6.0
8.0
4.0
2.0
3.0
4.0
◦취수시설35.035.028.021.014.07.0
- 사통(취수탑)
- 복 통
17.0
18.0
17.0
18.0
13.0
15.0
10.0
11.0
7.0
7.0
3.0
4.0

※ 부재별(제방, 취수시설) 배점에 대해 현장여건을 감안 20%범위내 조정 가능 - 제방 65±13(20%), 취수시설 35±7(20%) [별지 제15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대장(저수지)

참가자격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3. 공사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나. 용역현장 : 부여군 일원 다. 사업개요 : 관내 저수지(98개소)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부여군에 둔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 진단전문기관(수리 또는 종합분야)을 등록한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을 등록한 업체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책임기술자
책임기술자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관련 1) 기술자격 요건(중급기술인 이상)과 2)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을 모두 충족하는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이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시 부적격처리하오니, 책임기술자의 등록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및 교육이수 입증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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