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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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27학년도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복, 생활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 · 교복

계약업체
스마트사직점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34만원
참가
3곳 · 개찰 09/0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00157409/10(목)78,750,000원-스마트사직점 (주계약업체 100%)
R26TE1796621509/10(목)78,750,000원-스마트사직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동복 및 생활하복 교복을 제작하여 납품하기 위함입니다.

  • 동복(자켓, 블라우스, 조끼, 치마/바지) 및 하복(생활복 상·하의) 제작 및 납품
  • 신입생 개별 신체 치수 측정 및 맞춤 제작
  • 품목별 단가 비율표 제출 및 합리적 가격 제시
  • 공인기관의 원단 시험성적서 제출(계약 시 및 납품 시 총 2회)
  • 납품 후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간 무상 수선 서비스 제공
  • 학교 지정 사양 및 디자인(초록색 교표 등) 준수 및 견본품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83119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교복 납품실적10점
A/S의 용이성(거리 기준)10점
국산섬유사용인증제품 여부8점
Q마크 또는 KATRI/FITI 인증서7점
옷감의 재질(질감, 편의성)15점
교복 디자인 및 제작 유의사항 준수도10점
바느질 상태 및 마감처리, 부자재 견고함10점
A/S 계획(무상기간, 출장 가능여부, 세부내용)10점
하자보상 및 소비자 불만 처리 방안10점
품목별 비율표의 적정성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8(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8(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31(월) 16:00지남
개찰09/09(수)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8,295,455원
배정예산
86,125,000원
기초금액
344,50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7,829,54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여자학생복(동) (5310270504)
수량
250 세트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여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8(화)
공고번호
R26BK01683119-000
참조번호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33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8,295,455원
배정예산
86,125,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413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9)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교복(동·하복) 견본 1벌 -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이며, 견본은 본교로 직접 제출 - 견본품(라벨, 안감, 단추 등 포함)은 업체명이나 브랜드 표시, 업체표시문양을 제거하여 제출(업체 표시가 있을 경우 접수 불가)하고 견본은 제안서 제출기한(2026. 8. 31. 16:00)까지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 교복선정위원회 평가 후 낙찰업체 외 견본품은 일주일 내 해당 업체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낙찰업체의 견본품은 우리학교에 보관하며 사후 서비스, 품질보증, 납품된 제품과 검사검수의 근거로 활용 예정 ※ 모든 서류의 사본은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할 것, 제출된 서류는 반환·공개하지 않음 6. 제안설명회: 별도로 시행하지 않음 7.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일: 2026. 9. 3.(목) 예정(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대상: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안서와 견본품을 각각 제출한 업체 다. 평가방법 1) 정량적평가는 참가자가 제출한 실적증명서, 품질인증서 등으로 평가 2) 정성적평가는 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교복 견본으로 평가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점 1개와 최저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단,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가위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하는 점수 없이 모든 평가점수를 산술평균 계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참가자격

다. 제안서 평가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업체는 선정이 불가합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진행: 제안서를 제출받아 교복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하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의거 규격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결정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교복(동복·하복) 품목별 계약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품목별 계약단가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시, 금액표기 시 원 단위 절사) 12.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과업·요구

② 교복(동복, 하복) 구매 수량은 실제 신청 학생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27학년도 학교주관구매 희망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한다. ③ 교복 구매 희망 학생 수는 하복, 동복 분리하여 조사한 후 별개로 계약 수량을 확정한다. 제2조(검사․검수)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3조(신체측정) ① “학교”의 교복 사양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계측은 반드시 여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는 “계약상대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교복 원단은 규격서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과 재질이 일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에게 계약이행 서류 제출 시 견본 교복의 원단검사 시험성적서(교복(동복·하복) 각 1벌)를 제출하고, 계약 후 교복 납품 시 납품 교복(동복·하복) 각 1벌의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총 2회 제출)

※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는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서류이어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혼용률(겉감/안감)), 제조연월, 세탁 및 보관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 계약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 A/S(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계약상대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대금청구) “학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청구일 및 토·일·공휴일 제외)에 송금 지불한다. ※ 지급 시점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있을 경우 관련 법 적용에 따름. 제10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학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1조(손실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단가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계약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4조(하도급)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개인정보 보호)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디자인소유) 교복 디자인 소유권은 “학교” 귀속으로 한다. 제17조(추가구매 및 단품구매) 학생(신입생, 전입생, 재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며 추가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견본품 반환 금지) “계약상대자”가 제출했던 견본은 계약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는다. 제19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복종디자인설명
자켓●색상: 자주색 캐시미어 복지
●겉감 혼용률
◇모(60%) + 나일론(40%) (±5 이내)
●안감 혼용률
◇폴리에스텔(100%)(±5이내)
●디자인
◇다아트 없음(앞뒤 일자형)
◇BOX형(최대품선과 상의 밑단품이 동일해야 함)
◇상의 윗 호주머니 (가로 7㎝ 세로 7㎝)
◇상의 아래 호주머니 (가로 9㎝ 세로 8㎝)
◇아래 호주머니 밑선과
상의 밑선 사이의 길이는 3㎝
◇가슴 호주머니(교표(초록색) 부착)
블라
우스
●색상: 흰색
●폴리에스텔(75%) + 레이온 또는 면(25%) (±5 이내)
●디자인
◇흰색의 긴소매 ◇라운드칼라
조끼●색상: 짙은 감청색
●혼용률
◇모(50%) + 아크릴 또는 나일론(50%) (±5)
●디자인
◇일반 니트 조끼형
◇길이: 블라우스가 보이지 않게
(치마허리를 덮게)
◇교표(초록색) 부착
◇밑단 4㎝, 암홀 2㎝
◇넥라인 폭 1.5㎝, 가운데선 0.4㎝,
금색(마라톤 3006번)
하의●색상 : 감색 엷은 체크무늬
●겉감 혼용률
◇모(55%) + 폴리에스텔(45%)(±5 이내)
●안감 혼용률
◇폴리에스텔(100%)(±5 이내)
●디자인
◇감색 엷은 체크무늬 치마
◇치마 다트 길이: 치마 호주머니
(길이: 15㎝) 아래 끝에서 7㎝까지 박음질
◇치마는 무릎이 덮이도록 함
<<표1 상의 규격표>>
치수88-16091-16594-17097-170
겨드랑이둘레929598100
뒷기장(길이)54이상55이상56이상56이상
밑단둘레92이상95이상98이상100이상
<<표2 섬유 혼용률>>
시험 항목자켓(겉감)자켓(안감)조끼
혼용률(%)표시기준모 60%
+ 나일론 40%
폴리에스텔 100%모 50% + 아크릴[나일론] 50%
표시
기준비례
±5이내±5이내±5이내
시험 항목블라우스하의(겉감)하의(안감)
혼용률(%)표시기준폴리에스텔 75%
+ 레이온[면] 25%
모 55%
+ 폴리에스텔 45%
폴리에스텔 100%
표시
기준비례
±5이내±5이내±5이내
(2) 교표 제작-2027년 신입생 교표 초록색
위치사이즈색깔
하복 상의왼쪽 가슴 호주머니 위가로 4.7cm
세로 5.5cm
2027학년도 초록색
동복 자켓
동복 조끼왼쪽 가슴가로 4cm
세로 4.5cm
(3) 추가 동복 디자인 및 사양 (희망자만 구입 의류)
복종디자인설명
넥타이●색상 : 짙은 감청색
●폴리에스텔(100%)
●길이
◇ 상하: 30~40cm
◇ 좌우: 5~7cm
가디건●색상: 짙은 감청색
●혼용률
◇모(50%) + 아크릴 또는 나일론(50%) (±5)
●디자인
◇일반 니트 가디건
◇길이: 블라우스가 보이지 않게
(치마허리를 덮게)
◇교표(초록색) 부착
◇배색 : 금색(마라톤 3006번)
앞, 소매, 밑단 선
동복
바지
● 무늬 및 색상 : 교복 치마와 동일 또는 감색
●디자인 : 상하로 H형 실루엣
(4) 동복 교복 작업 지시서

1. 원단의 품질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의 교복품질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하의의 안감은 땀이 나도 몸에 감기지 않는 원단을 사용한다. 3. 겨드랑이, 어깨 밑단 등 부분은 속 바느질을 튼튼하게 하고 이중 박음으로 한다. 바느질 땀 간격은 2.5mm이하, 안감은 3.5mm 이하로 봉재한다. 4. 심지 및 패드, 지퍼는 각 부위별로 고급으로 사용하고, 모든 제품은 Made In Korea이여야 한다. 5. 단추 및 교표는 학교의 현품과 같은 모양과 크기여야 한다. (단, A/S가 끝난 후에 여분의 단추 및 교표를 제공하여 충분하게 학교에 비치한다.) 6. 라벨은 혼용율, 회사 로고 및 주소, 연락처 등이 새겨진 라벨을 부착한다. 7. 기타 학교가 교복사양서와 계약 시 요구하는 작업내용에 따라 충실히 제작해야 한다. (이름표 부착 등) ※ 본교 교복업무 담당교사와 제작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제작

(5) 하복 디자인, 색상 및 제작 시 유의 사항
상의하의
원단
(색번)
상의-폴리(ATB)
하의-폴리(담보루)
상의-폴리(ATB)
하의-폴리(담보루)
혼용률폴리100%(쿨맥스 기능성 재질)
색상감색
배색체크
단추색흰색
비고◎ 학교 마크(교표) 부착(상의 포켓 중앙, 2027년 초록색
◎ 상의 아랫부분 2줄 점선은 박음질선임(체크 무늬 표시×)
◎ 교복 하복은 생활복 형태이며, 체육 교과 체육복과 겸용
(6) 하복 교복 작업 지시서

1. 원단의 품질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의 교복품질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하복의 옷감은 땀이 나도 몸에 감기지 않는 원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계절의 특성상 자주 빨아야 하므로 옷감이 튼튼하여야 한다. 또한 신축성이 있으며, 금방 마르고 시원한 촉감을 가진 쿨맥스 기능성 옷감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옷의 두께는 너무 얇지 않아야 하며, 학생들의 속옷선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의 두께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겨드랑이, 어깨 밑단 등 부분은 속 바느질을 튼튼하게 하고 이중 박음으로 하며, 바느질땀 간격은 2.5mm이하(안감은 3.5mm 이하)로 봉재한다. 5. 심지 및 패드, 지퍼는 각 부위별로 고급으로 사용하고, 모든 제품은 Made In Korea이여야 한다. 6. 단추 및 교표는 학교의 현품과 같은 모양과 크기여야 한다. (단, A/S가 끝난 후에 여분의 단추 및 교표를 제공하여 충분하게 학교에 비치한다.) 7. 라벨은 혼용율, 회사 로고 및 주소, 연락처 등이 새겨진 라벨을 부착한다. 8. 기타 학교가 교복사양서와 계약 시 요구하는 작업내용에 따라 충실히 제작해야 한다. (이름표 부착 등) ※ 2019년부터 하복이 생활복으로 변경되어 처음 본교 하복(생활복)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하복(생활복) 제작 전 학교를 방문하여 실물 견본을 확인한 후 제작 바람[교복 사진(첨부파일)의 해상도 차이에 따라 색깔 구현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음]. 실물 견본 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귀속됨으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본교 교복업무 담당교사와 제작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제작

배점·평가

(7) 교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

가. 교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붙임14] 나. 적격자 기준: 교복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적격 처리된 업체(평가점수 80점 이상)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서 제출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 [붙임3]

과업·요구

순번사업명사업개요사업기간계약금액
(천원)
발주처비고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계약 건별 실적 1건으로 인정(동복 OR 하복 OR 동·하복)] 2) 실적증명서(품목, 계약일자, 납품일자, 최종계약금액, 납품수량 등 표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실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으며, 계약만 이루어진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G2B 발급 실적증명서만 인정함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 4. 견본품의 특성과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 서식 [붙임6]) 5. 업체의 특성과 장점을 상세히 기술 6. A/S 실행 방안(별지 서식 [붙임10])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교복 제조 사양서 - 동복

견본
품목
재 질
(원단혼용률 및 기타자재)
특성과 장점견본
품목
재 질
(원단혼용률 및 기타자재)
특성과 장점
상의재
킷
하의치마
조끼
바
지
블라
우스
/셔츠
넥타이
부자재
기타 :

교복 제조 사양서 – 하복(생활복)

견본
품목
재 질
(원단혼용률 및 기타자재)
특성과 장점견본
품목
재 질
(원단혼용률 및 기타자재)
특성과 장점
상의생
활
티
하의반
바
지
부자재
기타 :

※ 국산섬유원단 사용 여부(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 획득) 등 상세히 기재 ※ 국산섬유원단 사용 여부(품질인증 마크(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등 상세히 기재 ※ 공인인증기관의 품질인증여부(품질인증마크, 의류시험성적서 등 사본 첨부) ※ 원단혼용률 등을 상세히 기재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업체명: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2.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 )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 재 : 있다 ( ), 없다 (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 위의 사항은 낙찰업체가 확정된 후 현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입찰자 : (인)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교복 제작·납품(판매) 실적목록

연번학교명계약일자계약금액납품수량비고
상호 또는 법인명대 표 자
소재지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계 약 과 납 품 내 용
구 분품 목단위계 약 내 용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금 액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금 액
교복동복■■■■■■■
하복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인)전화번호
주 소FAX번호
부 서 명담 당 자
동복품목수량단가비율비고
동복상의자켓1
블라우스/셔츠
조끼
하의치마/바지
기타 부가품넥타이
소계1벌100%
하복품목수량단가비율비고
하복상의셔츠1
하의바지
소계1벌100%

배점·평가

평가항목등 급등급심사기준비고
총점구분세부항목ABCDE등급심사기준비고
수행능력평가 (100)정량적 평가
(35)
교복 납품실적
(10점)
108642- 최근 3년간 교복 학교 주관구매 납품실적 기준
- 1년당 1교 교복 납품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 납품 건은 각 0.5건으로 평가
A/S의 용이성
(10)
- 거리 기준 (네이버 지도상 직선거리)
품질기준
(15점)
85310- 국산섬유사용인증제품 여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서
7- Q마크 품질인증서 또는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인증서
정성적
평가
(65)
옷감의 재질
(15점)
1512963질감의 우수성: 촉감 및 질감 상태
착용의 편의성: 신축성 및 활동 용이성
교복의 완성도
(20점)
108642교복 디자인 및 제작 유의사항 준수도
바느질 상태 및 마감처리의 완성도,
단추,지퍼의 견고함
A/S
(10점)
- 무상 A/S의무기간
- 출장 A/S 가능여부
- A/S내용(바느질,단추.지퍼 등)세부 사항
계획서
제출
하자보상
(10점)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품목별 비율표의
적정성
(10)
추가 구매 품목(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 등)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함
합계100점 만점
감점계약이행 성실도교육청 계약이행 성실도 확인서 취합 결과에 따라 감점

※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2건
이상
2건
미만
108642
3KM
이내
5KM
이내
8KM
이내
12KM이내12KM
초과
108642
전품목80%이상50%이상50%미만미제출
85310
전품목80%이상50%이상50%미만미제출
75310

과업·요구

[붙임15] 낙찰자 계약시 제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주)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2027학년도 교복 구매”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학년도 교복 구매”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학생 반, 번호, 성명 등의 신상정보 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사업기간(계약기간): 계약 체결일∼2027년 4월 30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수탁자”에게 6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품목별 단가표

품목
(동복)
가격(원)품목
(하복)
가격(원)
재킷(상의)티셔츠(상의)
조끼치마바지/바지
블라우스
치마/바지
넥타이
합 계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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