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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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수원제일중학교 신입생 교복(편한교복,활동복) 학교주관 구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청 수원제일중학교 · 교복
- 계약업체
- 옥스포드학생복 수원종로점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40만원
- 참가
- 2곳 · 개찰 09/14(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02107 | 09/18(금) | 57,300,000원 | - | 옥스포드학생복 수원종로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91339 | - | 57,300,000원 | - | 옥스포드학생복 수원종로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수원제일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편한교복 및 활동복)을 학교 주관으로 구매하기 위해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 동복(후드집업, 긴팔 생활복, 긴바지/치마) 제작 및 납품
- 하복(반팔 생활복, 반바지/치마/긴바지) 제작 및 납품
- 활동복 동복(긴팔 티셔츠, 긴바지) 제작 및 납품
- 활동복 하복(티셔츠, 반바지) 제작 및 납품
- 학생 신체 치수 측정 및 맞춤 제작
- 납품 후 1년간 무상 사후관리(A/S) 제공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83021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총점 80점 미달 업체는 사전 부적격 처리하고, 총점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최근 3년 납품실적) | 5점 |
| 공인인증기관 품질인증 여부 | 10점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10점 |
| 거리적 접근성(학교-매장 거리) | 10점 |
| 가격의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 | 15점 |
| 옷감의 재질 | 15점 |
| 교복의 완성도 | 10점 |
| A/S 계획 | 5점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10점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1(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8(화) 16:00 | 지남 |
| 개찰 | 09/14(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773,182원
- 배정예산
- 60,250,500원
- 기초금액
- 401,67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5,477,31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여자학생복(동) (5310270504)
- 수량
- 150 세트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683021-000
- 참조번호
- 수원제일중학교 공고 제2026-12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청 수원제일중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청 수원제일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4,773,182원
- 배정예산
- 60,250,5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600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서)2027학년도 수원제일중학교 교복(편한교복·활동복)_학교주관구매 업체선정 입찰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2027학년도 수원제일중학교 교복(편한교복·활동복)_학교주관구매 업체선정 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마. 단 위: 세트 바. 분할납품: 가능 사. 입찰방법: 제한(단가)규격·가격 동시 아. 납품기한: 동복 : 2027.2.12. / 하복 : 2027.4.30.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자. 납품장소: 학교 지정장소 (※치수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차. 추정가격: 365,155원 (*부가세별도, 단 입찰금액은 부가세 포함가) 카. 기초금액: 401,670원 (동복 : 171,630원 / 하복 : 91,040원 /활동복 : 139,000원/ 부 가세 및 부속물 포함) ※ 계약 시 구매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 없이 계약 체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타. 입찰건명: 2027학년도 수원제일중학교 교복(편한교복·활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파.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격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개 찰 일 시 : 2026/09/14 15:00 이후
배점·평가
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 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 항 목에서 제외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입찰기준 및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 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 균한 금액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내 최저 투찰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 인 경우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3항에 따라“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 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② 규격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습니다. ③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 다. ④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입찰은 단가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지역 제한(경기도) 입찰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7.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 도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 에서 직접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단,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개인사업자 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붙임1]「2027학년도 수원제일중학교 교복(편한교복·활동복) 사양서]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붙임 2] 「2027학년도 수원제일중학교 교복(편한교복·활동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 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계약당사자로 선정된 업체는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편한교복,활동복) 각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야 하며,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 확보 등을 보장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추가 구입 시에도 계약 시 품목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계약당사자로 선정된 업체는 2027학년도 1년 간 요청에 따라 전학생도 계약 시 품목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반드시 계약체결일 이후에 생산된 교복을 납품하여야만 하며 제조연월 이 표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 하복 납품을 완료한 시 점에 각각 구분하여 “공급자”가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교복 상한가격을 초과한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낙찰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학생안전생활예능부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아. 기타 교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 및 공고서와 규격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 구분 | 섬유 혼용률 | 비고 |
|---|---|---|
| 남녀 공용 후드집업 | 면 66%, 폴리에스터34% | |
| 남녀 공용 긴팔 생활복 | 폴리에스터 100% | 기능성(스판소재) |
| 남녀 공용 긴바지 | 겉감 : 울 60%, 폴리에스터 40% | |
| 치마 | 기능성(스판소재) 개인선택구매 | |
| 안감 | 폴리에스터 100% |
나. 하복 – 편한 교복
| 구분 | 섬유 혼용률 | 비고 |
|---|---|---|
| 남녀 공용 반팔 생활복 | 폴리에스터 100% | 기능성(스판소재) |
| 남녀 공용 반바지 | ||
| 치마, 긴바지(선택) | 기능성(스판소재) 개인선택구매 | |
| 안감 |
다. 활동복 하복
| 품목 | 재 질 | 비 고 | |
|---|---|---|---|
| 상의 | 티셔츠 | 폴리에스테르 100% | |
| 하의 | 반바지 | ||
| 부자재 | * 지퍼 : YKK |
라. 활동복 동복
| 품목 | 재 질 | 비 고 | |
|---|---|---|---|
| 상의 | 긴팔 티셔츠 | 폴리에스테르 50%, 면 50% | |
| 하의 | 긴바지 | ||
| 부자재 | * 지퍼 : YKK |
※ 섬유 소재와 혼용률은 권장사항이며 기능성 강화 측면에서의 다소 변동은 가능함. (셔츠는 신축성 재질을 선호함.) 2. 제작 시 유의사항 가. 상의 1) 길이 - 하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단분 시접 분량 – 3cm 이상) - 춘추복, 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 분량 – 3cm 이상) - 후드집업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2)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 - 양쪽 2cm 이상) 나. 스커트 1) 길이 - 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 시접 분량 – 5cm 이상) 2)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 정도) 다. 긴바지 1) 길이 - 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 분량 – 5cm 이상) 2) 바지통 - 7~8인치 정도 라. 기타 1) 모든 교복의 안감은 폴리 100%, 민무늬로 하며 색상은 겉감과 동일하게 제작(브랜드 인식이 가능한 표식 등 사용금지) 2) 물세탁 시 소재가 울지 않도록 줄지 않는 소재를 선정할 것 3) 세탁, 구김, 땀 흡수 등이 원활한 기능성 소재를 사용할 것
4) 옷감은 땀으로 인하여 휘감기지 않도록 흡습성이 좋은 천을 사용할 것 5) 겨드랑이, 어깨, 소매, 단, 밑단 등은 속 바느질을 튼튼히 하고 이중 박음으로 재봉 부분은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바느질하고 제작할 것 6) 라벨은 치수, 섬유 혼용률, 회사 로고 및 주소, 연락처, 제조연월일이 새겨진 라벨을 부착할 것 7) 원단은 제조 사양서의 혼용률과 같은 품질 사용, 의류시험 연구원의 복장품질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할 것(한국의류시험연구원 Q 마크 획득한 원단) 8) MADE IN KOREA 제품으로 제작할 것 ※ 섬유 소재와 혼용률은 권장사항으로 변동 가능함. 사양서의 섬유 혼용률은 최소사양으로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사양보다 품질이 우수하거나 새로운 소재일 경우 인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뒷면 그림 참조 수원제일중학교 남녀공용 편한교복(동·하복) 디자인 사양서
| 구분 | 디 자 인 | 설 명 |
|---|---|---|
| 생활복 상의 | 1) 색상 : 남색(NAVY) 상의 2) 소재 : 견본참조 3) 디자인 - 바이어스 무늬는 바이어스 체크 (금색 실 포함) - 바이어스 두께 0.5~0.7cm - 바이어스 위치는 어깨선, 칼라, 옆트임칼라 안쪽 부분 - 왼쪽 가슴에 오각형의 주머니 제작 및 주머니 가운데 교표 - 주머니 덮개에 안에 넣을 수 있는 이름표 공간 제작 - 단추 세 개, 손목부분 시보리 추가 | |
| 생활복 하의 | 1) 색상 : 남색 2) 소재 : NEW GEN. YS-6364R 3) 디자인 - 신사바지 노턱 스타일 - 바지통 : 7½인치 이상 - 길이: 복사뼈 아래로 (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 고무줄 형태의 히든 밴드 | |
| 후드 집업 | 레터링 “SuwonjeilMiddleSchool” | 1) 색상 : 회색 2) 소재 : 면 80%이상(견본참조) 3) 디자인 - 모자 왼쪽편 학교 이름 영문 레터링(진 주홍색) - 주머니 오른쪽 학교 이름 영문 레터링“SuwonjeilMiddleSchool”자수로 새김(진 주홍색) - 홑겹으로 제작(안감 마감 테이프 남색바이어스) - 플라스틱 지퍼 (띠 형태 손잡이) - 주머니 형태 모서리에 오버로크로 남색 포인트 추가 - 주머니 양쪽 지퍼 |
| 구분 | 디 자 인 | 설 명 |
|---|---|---|
| 하복 생활복 상의 | 1) 색상 : 가슴 위 스트라이프 무늬, 가슴 아래 하늘색 색상 2) 소재 : 폴리에스테르 100%(견본참조) 3) 디자인 - Y셔츠형 카라 하늘색 배색, - 칼라 안감색을 같은 하늘색으로 결정 - 단추 세 개, 남녀 모두 동일 디자인(동일 폭으로 제작) - 왼쪽 가슴에 오각형의 주머니 제작 및 작은 사이즈 교표 - 주머니 덮개에 안에 넣을 수 있는 이름표 공간 제작 - 밑단 양옆 5cm 트임 - 속안 겨드랑이 땀받이 | |
| 하복 생활복 하의 | 1) 색상 : NAVY(남색) 2) 소재 : NEW GEN. UN-711 3) 디자인 - 신사복 형태의 반바지 - 양옆 허리조절장치 부착 - 바지통 : 7½인치 이상 - 길이 : 무릎 뒤 오금 아래로 - 하의 고무줄 형태의 히든 밴드 | |
| 1) 색상 : 남색 2) 소재 : NEW GEN. UN-711 3) 디자인 - 신사바지 노턱 스타일 - 바지통 : 7½인치 이상 - 길이: 복사뼈 아래로 (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 고무줄 형태의 히든 밴드 | ||
| 여학생 치마 (선택) | 1) 색상 : 몸판 NAVY(남색) 2) 소재 : 춘추복 치마는 춘추복 하의와 같은 옷감, 하복 치마는 하복 하의와 같은 옷감 (겉감: 폴리에스터 94%, 폴리우레탄 6%(춘추복 치마)/폴리에스터 86%, 폴리우레탄 14%(하복 치마)) 3) 디자인 - 길이 : 무릎 뒤 오금 아래로 - 앞뒤로 맞주름을 4개씩 넣은 A 라인형 - 양 앞쪽에 경사주머니 | |
| 교표 |
※ 남녀 공용 바지 원칙(치마는 선택 가능) 수원제일중학교 활동복(동·하복) 디자인 실물 활동복 동‧하복의 형태
| 상의 | 색상 및 길이 | - 흰색 단색, 목선에 검정색으로 마무리 - 짧은 소매(티셔츠) | |
|---|---|---|---|
| 하의 | 색상 및 길이 | - 짙은 남색 단색 - 반바지 | |
| 주머니 | - 양 옆에 2개 - 지퍼 |
| 상의 | 색상 및 길이 | 남색 계통의 단색 (약간의 색상이 짙고 연한 것은 무방함) | |
|---|---|---|---|
| 상의 | 지퍼의 위치 | 목(카라부분)에서부터 가슴위치까지 | |
| 교표의 위치 | 왼쪽 가슴 1개(교표가 부착되어야 함), | ||
| 명찰의 위치 | 왼쪽 교표 위에 박음 처리한다. | ||
| 디자인 | 노란색의 선 하나를 상의 옆선을 따라 처리 | ||
| 카라 부분을 노란색처리, 소매끝단에 노란색줄무늬를 넣어 마감처리 | |||
| 하의 | |||
| 색상 | 짙은 남색 단색 | ||
| 디자인 | 노란색 선 하나를 바지 옆선을 따라 처리 | ||
| 바지끝단 노란색 줄무늬를 넣어 마감처리 | |||
| 주머니 | 양 옆에 2개와 지퍼 부착 |
2. 섬유 혼용율 가. 활동복 하복
| 품목 | 재 질 | 비 고 | |
|---|---|---|---|
| 상의 | 티셔츠 | 폴리에스테르 100% | |
| 하의 | 반바지 | ||
| 부자재 | * 지퍼 : YKK |
나. 활동복 동복
| 품목 | 재 질 | 비 고 | |
|---|---|---|---|
| 상의 | 긴팔 티셔츠 | 폴리에스테르 50%, 면 50% | |
| 하의 | 긴바지 | ||
| 부자재 | * 지퍼 : YKK |
※ 섬유 소재와 혼용률은 권장사항이며 기능성 강화 측면에서의 다소 변동은 가능함. (셔츠는 신축성 재질을 선호함.)
|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 블라우스 | |||
|---|---|---|---|---|---|---|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
| 혼용률(%) | 표시 기준 | 폴리에스터 37% 울 60%, 폴리우레탄 3% | 폴리 100% | 폴리에스터 37% 울 60%, 폴리우레탄 3%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 레이온 25% |
| 일반-폴리 65% : 레이온 35% | ||||||
| 표시 기준비례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4이상 |
| 오염 | ||||||
| 마찰견뢰도(급) | 건 | ․ | ․ | ․ | ||
| 습 | 3이상 | ․ | ||||
| 일광견뢰도(급) | 4이상 | ― | ||||
| 드라이크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3이상 | 4이상 | ― | ||
| 오염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
| 오염 | 3이상 | 3이상 | 3이상 | 3이상 | ||
| 수축률(%)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3%이내 |
| 위사 방향 | ||||||
| 드라이크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 | ||||
| 위사 방향 | ||||||
| 인장강도(kgf) | 경사 방향 | 18kg이상 | ― | 18kg이상 | 15.9kg이상 | |
| 위사 방향 | ||||||
| 필링(급)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인열강도(gf) | 경사 | 1000gf이상 | ․ | ․ | ․ | |
| 위사 | ||||||
| 내드라이성(%,급) | 수축율 | ±3%이내 | ||||
| 형태 변화 | 4이상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인증기준
※ 학교에서 제시한 사양보다 품질이 우수하거나 새로운 소재일 경우 인정함. *수원제일중은 2027학년도 당수동 신설대체이전교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330-3 ) 붙임2 2027학년도 수원제일중학교 교복 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 ■ ■ ■ 2027학년도 수원제일중학교 교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원제일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 교복 구매수량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구매예정수량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신입생의 학교주관구매 신청에 따라 최종 확정한다. 구매예정수량은 계약상 보장수량이 아니며, 실제 구매수량의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교복사 등)에 동복은 2027년 2월 12일까지, 하복 및 생활복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교 사정에 의해 납품 기한은 변동될 수 있음.) *수원제일중은 2027학년도 당수동 신설대체이전교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330-3 ) 제3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 신설대체이전지 인근 지정 장소로 정하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④ 치수 측정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 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발급받아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물빠짐 등 원단의 변색이 없어야 한다. ⑨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 하여야 하며,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 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학생, 학부모 개별구매 포함)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 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 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 수선점과의 거리: 수원제일중학교 이전에 따른 주소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330-3) 기준 ⑤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 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 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 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 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3 2027학년도 수원제일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 ■ ■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수원제일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00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수원제일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
|---|---|---|---|---|
| 수행 능력 평가 (100점) | 객관적 평가 (50점) | ● 수행경험(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8건 이상 | 5 |
| 4건 ~ 7.5건 | 3 | |||
| 3.5건 이하 | 0 |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10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 8 | |||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6 | |||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4 | |||
| 미인증 | 0 | |||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트랙1 KOREA PRODUCT, 트랙3 KOREA PRODUCT PLUS】 | 10 | ||
| 전 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또는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트랙2 KOREA PRODUCT TEXTILE】 | 5 | |||
|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및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를 단 한품목만이라도 미제출 시 0점 | 0 | |||
|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 수원제일중학교 이전에 따른 주소지 기준 | 이동거리 2km 미만 | 10 | ||
|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 8 | |||
|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 6 | |||
|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 4 | |||
|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0 | |||
|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 | 15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 | 10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 | 5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 | 3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 | 0 | |||
| 주관적 평가 (50점)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미흡 | 4 | |||
| 매우 미흡 | 2 | |||
| 수행 능력 평가 (100점) | 주관적 평가 (50점) |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매우 우수 | 5 |
| 우수 | 4 | |||
| 보통 | 3 | |||
| 미흡 | 2 | |||
| 매우 미흡 | 1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우수 | 10 | ||
| 보통 | 7 | |||
| 미흡 | 5 | |||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우수 | 10 | ||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3 | |||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 부적격 | |||
| 가점/감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본교 ‘해당없음’으로 모든 업체 0점 부여)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5 | |
|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 0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5 | |||
|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1건 ~ 2건 | -1 | ||
| 3건 ~ 4건 | -3 | |||
| 5건 이상 | -5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해당 시 | -10 | ||
| ● 규격미달 견본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 혼용률 차이±10이상 | -5 | ||
| 혼용률 차이±15이상 | 부적격 | |||
| 합 계 |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인증마크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함 ● 거리적 접근성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수선점과의 거리: 수원제일중학교 이전에 따른 주소지 기준 ● 가격의 적정성 -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후드집업 2%초과, 긴팔 생활복 상의 2%초과 → 총 4%초과: 5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을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보고 평가 ▸추가구매율이 높은 긴팔 생활복 상의, 하복 상·하의, 활동복 상·하의 단가 비율을 엄격 심사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동복 (42%) | 후드집업 |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 하복 (23%)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
| 긴팔 생활복 상의 | 동복 1벌 금액의 30% 이내 | |||||
| 활동복 (35%) | 동복 상의 | 활동복 1벌 금액의 27% 이내 | ||||
| 동복 하의 | 활동복 1벌 금액의 30% 이내 | |||||
| 공용 긴바지 / 치마(선택) | 하복 상의 | 활동복 1벌 금액의 20% 이내 | ||||
| 하복 하의 | 활동복 1벌 금액의 23% 이내 |
- 단일 공고 내에서 동복, 하복, 활동복 내 세부 품목 비율 뿐만 아니라 동복, 하복, 활동복 간 전체 품목 비율도 고려 ● 옷감의 재질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해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 ※ 수선점과의 거리: 수원제일중학교 이전에 따른 주소지 기준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 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학교의 재량으로 최근 00년 이내로 수정이 가능함 - 학교 자체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교복 추가구매 관련(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회의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 받은 교복업체(감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위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10점) - 확인방법 :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발급사이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사건처리안내/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 규격미달 견본(감점) - 규격미달 견본 중 견본품 소재가 입찰 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혼용률과 상이한 경우 감점(-5점) 및 부적격 처리(견본품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