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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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요도로(과천대로 및 중앙로) 노후 노면 정비공사
경기도 과천시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더그레이스
- 낙찰금액
- 199,149,760원 · 낙찰률 90.52%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2억원
- 참가
- 5곳 · 개찰 08/21(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4689 | 10/01(목) | 213,910,22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주식회사 더그레이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92312 | 10/01(목) | 213,910,22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주식회사 더그레이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80822 | 09/02(수) | 199,149,76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주식회사 더그레이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55765 | 09/02(수) | 199,149,76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주식회사 더그레이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과천시 내 주요 도로(과천대로 및 중앙로)의 노후된 노면을 정비하여 도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기존 노면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융착식 차선 도색(황색·백색 실선/파선, 문자, 기호, 유도선)
- 프라임 코트 및 택코트(역청재) 살포
- 보조기층 및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시공
- 소형고압 블록 포장 및 화강석 경계블록 설치
- 교통안전관리 및 노면표시 제거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82845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과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4(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9(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1(금) 10:00 | 지남 |
| 개찰 | 08/21(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9,76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19,73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0,918,231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93,572,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과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4(금)
- 공고번호
- R26BK01682845-000
- 참조번호
- 과천시공고 제2026-847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과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과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9,76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6년 주요도로(과천대로 및 중앙로) 노후 노면 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6년 주요도로(과천대로 및 중앙로) 노후 노면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내역서(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조정사유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상호시장 진출 불허) 본 공사는 포장공사 단일공종으로 시공난이도, 기술로 볼때 종합공사가 장비를 보유하기 어려움, 시공신속성 및 현장민원 등을 감안하여 종합·전문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주요도로(과천대로 및 중앙로) 노후 노면 정비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위치 : 과천시 과천대로(하행 : 남태령고개 ~ 남태령지하차도 입구 및 관문사거리~관문체육공원진입로) 과천시 중앙로 하행(관문체육공원 진입로~관문사거리 및 원문동 주민센터~갈현삼거리) [설계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 |
|---|---|---|---|---|---|
| 2,190,028 | 2,893,639 | 287,769 | 1,401,130 | 4,145,665 | 10,918,231 |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공사비 | ||||||||||||
| 1. 포 장 공 | 1 | 식 | ||||||||||
| 2. 부 대 공 | ||||||||||||
| 3. 사급자재대 | ||||||||||||
| 소 계 | ||||||||||||
| 1. 포 장 공 | ||||||||||||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19,472 | m2 | ||||||||||
| 2. 부대공 | ||||||||||||
| ..교통안전관리비 | 1 | 식 | ||||||||||
| ..차선도색(융착식) | 황색실선 | 591 | m2 | |||||||||
| 황색파선 | 96 | |||||||||||
| 백색실선 | 0 | |||||||||||
| 백색파선 | 263 | |||||||||||
| 문자,기호 | 268 | |||||||||||
| 녹색, 분홍색 유도선 | 148 | |||||||||||
| ..중기운반 | 1 | 식 | ||||||||||
| 3. 사급자재대 | ||||||||||||
| ..유제 | RSC-4 | 30 | D/M | |||||||||
| ▣ 관급자재대 | ||||||||||||
| ..아스콘(표층용) | WC-2, 가열 3등급(일반) | 1,370 | ton | |||||||||
| WC-2, 가열 3등급(순환) | 963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시방서.hwpx ===
2026년 주요도로(과천대로 및 중앙로) 노후 노면 정비공사
공사시방서
2026. 7.
포 장 공 사
1. 일반사항
이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 아스팔트포장
2.1. 보조기층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혼합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보조기층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1.2. 재 료 2.1.2.1. 재료의 품질 (가)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나) 재료의 외형은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액 성 한 계 (%) 마 모 감 량 (%) 소 성 지 수 (%) 수 정 CBR 치 (%) 모 래 당 량 (%) |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 25 이 하 50 이 하 6 이 하 30 이 상 25 이 상 |
2.1.2.2.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재료의 다진 후의 입도는 다음 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나)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표의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사정이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½이하 로 100mm 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3)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 cm이상 긁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을 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4)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두꺼운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 정형을 행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2.1.3.5.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 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2.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에 필요한 모든 노력, 시공기계 및 재료의 기층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본 절에서 사용할 아스팔트는 원유에서 생산한 아스팔트이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2.2 재 료 2.2.2.1. 재료 및 품질기준 (1) 기층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은 KSF 2349규정에 적합한 #467 아스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역청혼합물의 품질은 KS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마샬시험 기준치
| 구 분 | 단 위 | 기 준 치 |
|---|---|---|
| 안 정 도 흐 름 값 공 극 율 | ㎏ 1/100 ㎝ % | 350 이상 10 ~ 40 3 ~ 10 |
2.2.3 시 공 2.2.3.1. 기층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기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고 표면상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2.2.3.2.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보장되며 바닥이 편평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두어야 한다. (2) 운반량은 일몰 전에 깔기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이 운반 도중의 오물유입 또는 기상조건에 따른 우수유입, 그리고 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천 덮개를 하여야 한다. 2.2.3.3. 깔기 기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깔기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트라운에 일치되도록 깔 수 있는 자주식 장비로서 라이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깔 수 있는 호퍼, 깔기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착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2.3.4.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습윤 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2.3.5. 깔 기 (1) 프라임코트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보조기층 위에 혼합물을 깔아서 안 된다. (2)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하며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 1층의 다짐후의 두께는 7~10 ㎝ 범위에 들도록 깔아야 하며, 깔기 작업은 연속적으로 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혼합물은 깔기 스크류 깊이의 ⅔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5)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의 85% 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6)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까는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7)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직선구간에서는 갓길 쪽에서 도로 중심선 쪽으로,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8) 피니셔의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 (9)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시공으로 한다. 2.2.3.6. 다 짐 (1) 다짐장비는 8톤이 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6톤이 상의 2축식 탄뎀로울러 및 10톤이 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을 깔은 후 (1) 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수동 탬퍼로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3)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혼합물을 깔은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5) 마카담 로울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6) 다짐 작업 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깔은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면 안 된다. 깔은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2.2.3.7.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이미 깔은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료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2.3.8. 마무리 (1)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2.2.3.9. 두께 측정 (1) 계약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 되게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3) 코어채취한 곳을 원상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3. 아스팔트 표층 2.3.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가열아스팔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3.2. 재 료 2.3.2.1. 재료 및 품질기준 (1)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2349 규정에 적합한 #78 아스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마샬시험 품질기준
| 종 류 | 조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 밀입도 아스팔트콘크리트 | 세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
|---|---|---|---|
| 다 짐 횟 수 (회) | 50 | ||
| 안 정 도 (㎏) | 500 이상 | ||
| 흐름값 (1/100 ㎝) | 20 ~ 40 | ||
| 공 극 율 (%) | 3 ~ 7 | 3 ~ 6 | 3 ~ 7 |
| 포 화 도 (%) | 65 ~ 85 | 70 ~ 85 | 65 ~ 85 |
| 잔 류 안 정 도(%) | 75 이 상 | 75 이 상 | 75 이 상 |
2.3.2.3. 적용할 제 기준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KS F 2350 역청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시험방법 KS F 2354 원심분리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함유량 시험방법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2.3.3. 시 공 2.3.3.1. 준비공 이 시방서 2.2.3.에 따른다. 2.3.3.2. 혼합물의 운반 이 시방서 2.2.3.에 따른다. 2.3.3.3. 깔기기계 이 시방서 2.2.3.에 따른다. 2.3.3.4. 기상조건 이 시방서 2.2.3.에 따른다. 2.3.3.5. 깔 기 이 시방서 2.2.3.에 따른다. (1) 택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위에 혼합물을 깔아서 안 된다. (2) 1층의 다짐후의 두께는 5 cm 이내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2.3.3.6. 다 짐 이 시방서 2.2.3.에 따른다. 2.3.3.7. 이 음 이 시방서 2.2.3.에 따른다. 2.3.3.8. 마무리 이 시방서 2.2.3.에 따른다. 2.3.3.9. 두께 측정 이 시방서 2.2.3.에 따른다. 2.4 프라임 코트 2.4.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을 결합시키고 비 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 살포등 프라임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4.2. 재 료 2.4.2.1. 역청재의 품질기준 (1) 프라임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SC-3로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제조후 60일 이상 경과한 역청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2.4.2.2. 재료의 승인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감독관은 품질시험을 지시할 수가 있다 2.4.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및 설계온도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그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범위 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
| RSC - 3 | 1.5 ± 0.5 ℓ/㎡ | 40~80 ℃ 가열이 필요할 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
2.4.3. 시 공 2.4.3.1. 준비공 (1)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프라임코트의 시공 전에 울퉁불퉁한 곳을 정지하고 들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파워브룸(Power Broom),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표면은 프라임코트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 상태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코트 시공 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 된다. 2.4.3.2. 시공기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곳은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를 사용해야 한다. 2.4.3.3. 기상조건 (1)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1) 기온이 10℃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되며, 일몰 후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1) 우천 시에는 시공해서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2.4.3.4. 역청재의 살포 (1) 보조기층 표면 정비 후 역청재를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75ℓ/a로 한다. (2) 역청재 살포 시에는 연석 등의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되는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 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고,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야야 한다. 이때 상층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4) 프라임코트는 시공 후 24시간 이상 양생해야 한다. 2.4.3.5.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상층 시공 전에 손상된 곳은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5 택코트 2.5.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신, 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택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 살포등 택코팅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5.2. 재 료 2.5.2.1. 역청재의 품질기준 (1) 택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SC-3로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제조 후 60일 이상 경과한 역청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2.5.2.2. 재료의 승인 계약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및 설계온도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1)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
| RSC - 4 | 0.45 ± 0.15 ℓ/㎡ | 가열이 필요할 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
2.5.3. 시 공 2.5.3.1. 준비공 (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들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파워브룸(Power Broom),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표면이 일정하지 않은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2.5.3.2. 시공기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곳은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를 사용해야 한다. 2.5.3.3. 기상조건 (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작업을 중지 하여야 하며,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3.4.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 살포량은 30ℓ/a로 하며, 과잉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과잉으로 살포하여 포장층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 하여야 한다. (2)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로울러를 주행시켜서 역청재의 고르기 작업을 실시하며 택코트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3)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로 이하로 한다. (4) 역청재 살포 시에는 연석 등의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되는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유화 아스팔트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2.5.3.5.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이 완료시까지 계약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표층을 깔기전에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소형고압 블럭 포장
3.1. 적용기준 보차도용 소형고압 블럭 벽돌은 KS F 4419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2. 운반 및 취급 벽돌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 시공 3.3.1. 기 초 3.3.1.1. 안정층으로 보조기층과 모래를 포설한다. - 보조기층 : 10cm - 모 래 : 4cm 3.3.2. 다 짐 3.3.2.1. 다짐장비 - 콤팩터(1.5톤 이상) 3.3.1.2. 다짐횟수 (1) 원지반다짐 3회 (2) 보조기층다짐 3회 (3) 조립블록다짐 1회 4.3.3. 모래포설 보조기층 다짐 후 4cm 두께의 모래를 깔고 긴 판자로 고른 후 그 위에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한다. 3.3.4. 실 줄 굵은실과 말뚝으로 최종바닥높이 10cm위에 실줄을 설치한다. 3.3.5. 조립블럭포설 3.3.5.1. 실줄을 따라 한줄씩 블럭을 놓고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하며, 블럭 간격은 2mm를 유지해야 하다. 3.3.5.1. 블럭 포설면은 도로 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 우수가 고이지 않도록 한다. 3.3.6. 모래채움 블럭 놓는 작업이 끝난 후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럭 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3.3.7. 블럭 다짐 블럭 바닥을 깨끗이 청소한 후 평면 진동기로 바닥이 고를 때까지 다진다. 3.3.8. 문 양 문양시공은 설계도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변경 시행할 수 있다.
4. 부대 시설물
4.1. 보차도경계석 4.1.1. 적용기준 4.1.1.1 화강석 경계블록은 설계도서상의 치수와 품질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KS F 2530 석 재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4.1.2. 재 료 4.1.2.1. 경계블록으로 사용할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4.1.2.2. 경계블록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4.1.2.3. 앞면은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4.1.2.4. 경계블록의 옆면은 편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1.2.5. 마지막 부분의 설치되는 돌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cm이상 파쇄 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4.1.3. 시 공 4.1.3.1. 블록의 설치 (1) 경계석은 미리 시공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경계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 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줄눈은 용적 배합비 1:3의 줄눈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한다. (4) 곡선부에는 R형 경계석을 사용하여 가각부위 및 절곡지점에서는 콘크리트 커터를 사용하여 정확히 연결 시공하여야 한다. (5) 줄눈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 사이에 메울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4.1.3.2.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높이 경계석의 마무리 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마무리 면은 길이 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4.1.3.3. 작업중단 지점에는 수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교통안전 시설
5.1. 노면표시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1.2. 재 료 5.1.2.1. 재료의 품질기준 (가) 상온형 도료 (1)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흰 색 (색번호 37875) 노란색 (색번호 33538) 1종 : 유기안료를 주원료로 한 것 2종 : 무기안료를 주원료로 한 것 파란색 (색번호 35250) (2) 품질기준 및 관리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다음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종 류 항 목 | 흰 색 | 노 란 색 | 파 란 색 | ||
|---|---|---|---|---|---|
| 흰 색 | 1 종 | 2 종 | 파 란 색 | ||
| 용기 내에서의 상태 |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 ||||
| 주도(크레브스스토마) K.U값 | 65 ~ 95 | ||||
| 비 중 (25/25 ℃) | 1.3 이 상 | ||||
| 불점착 건조성 |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 도막의 상태 |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등이 많지 않을것 | ||||
| 45°,0°확산 반사율 | 80 이 상 | - | - | - | |
| 은 폐 율 | 0.90 이 상 | 0.80 이 상 | 0.94 이 상 | 0.90 이 상 | |
| 블리딩성 (bleeding) |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 ||||
| 내 마 모 성 |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 ||||
| 촉진 내후성 | 흰 색 |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 |||
| 노란색 파란색 |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
| 내 수 성 | 물에 24시간 침전 시켜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등이 없어야 한다. | ||||
| 내 알 카 리 성 |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전시켜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
| 불휘발분 (도료중%) | 60 이 상 | ||||
| 안료분 (도료중%) | 40 ~ 60 | ||||
| 색 상 | KS M 5550의 37875와 큰차이가 없어야 한다. | KS M 5550의 33538과 큰차이가 없어야 한다. | KS M 5550의 35250과 큰차이가 없어야 한다. | ||
| 납 (불휘발분중%) | 0.06 이 하 | 0.06 이 하 | 0.06 이 하 | ||
| 카드뮴(불휘발분중%) | 0.01 이 하 | 0.01 이 하 | 0.01 이 하 |
(나) 유리알 (1)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아래표와 같아 사용 하여야 한다.
| 항 목 | 기 준 |
|---|---|
| 유리알 살포시험 유리알 고착율 혼합 안전성 | 유리알의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하여야 한다.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K.U이하 이어야 함 |
(2)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 종 류 항 목 | 1 호 | 2 호 | 3 호 |
|---|---|---|---|
| 비 중 | 2.4 ~ 2.6 | ||
| 입 도 | 표준망체 850㎛에 남는 것 0% 850㎛을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을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을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10~40% 106㎛을 통과하는 것 0~5% | 표준망체 590㎛에 남는 것 0% 590㎛을 통과하고 297㎛에 남는 것 40~90% 149㎛을 통과하는 것 0~5% | 표준망체 210㎛에 남는 것 0% 83㎛을 통과하는 것 0~4% |
| 외관, 형상 |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등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 ||
| 굴 절 율 | 1.50 ~ 1.64 | ||
| 내 수 성 |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에는 사용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4) 재료의 승인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적용할 제기준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322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로용 색분류기준 교통안전 실무편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5.1.3. 시 공 5.1.3.1. 시공기계 (1)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하얀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1.3.2. 설치기준 (1)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은 다음과 같다. 노면표시 재귀반사 성능 (단위 : cd/lux·㎡)
| 입 사 각 | 관 찰 각 | 구 분 | 반 사 성 능 | ||
|---|---|---|---|---|---|
| 입 사 각 | 관 찰 각 | 구 분 | 백 색 | 황 색 | 청 색 |
| 86.50° | 1.00° | 도색후 3개월 이내 | 150 | 90 | 12 |
| 재도색 시기 | 70 | 40 | 5 | ||
| 1.50° | 도색후 3개월 이내 | 120 | 70 | 9 | |
| 재도색 시기 | 55 | 30 | 4 | ||
| 88.76° | 1.05° | 도색후 3개월 이내 | 80 | 45 | 6 |
| 재도색 시기 | 35 | 20 | 2 |
5.1.3.3. 노면표시 설치 (1) 시공 전에 관할기관과 협의하며 시공시기는 최종 준공일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4)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5)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합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7)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도장기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 하여야 한다. 5.1.3.4. 노면표시 제거 (1)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 표시를 지우기 위하여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 조정사유서.hwpx ===
조 정 사 유 서
□ 사업개요 ○ 공 사 명: 2026년 주요도로(과천대로 및 중앙로) 노후노면 정비공사 ○ 위 치: 과천대로(과천동574일원) 중앙로(갈현동655-1일원) ○ 공사내용: 노후노면 정비 ○ 공 사 비 - 513,308천원(도급액: 219,736천원, 관급자재: 293,572천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개월 □ 계약심사결과 (단위 : 천원)
| 심 사 대상액 | 계약 심사액 | 조 정 액 | 조정률 | 비 고 | ||
|---|---|---|---|---|---|---|
| 심 사 대상액 | 계약 심사액 | 계 | 증액 | 감액 | 조정률 | 비 고 |
| 227,579 | 221,496 | -6,083 | 0 | -6,083 | -2.67% | 사전심사 결과반영 |
* 계약심사액과 공사비(219,736천원) 차이 발생 사유 : 제경비 금액 조정 □ 주요내용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 조정 : 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