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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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6동 일원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관로 준설·조사·보수
- 낙찰업체
- 일해건설(주)
- 낙찰금액
- 130,529,000원 · 낙찰률 90.264%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44억원
- 참가
- 243곳 · 개찰 08/21(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4201 | 10/08(목) | 152,493,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일해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8121 | 10/08(목) | 152,493,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일해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7883 | 09/01(화) | 130,529,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일해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59064 | 09/01(화) | 130,529,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일해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18357 | 09/01(화) | 130,529,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일해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주안6동 일원의 노후한 하수시설물을 정비하여 배수 기능을 개선하고 시설물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구조물 및 아스콘 포장 깨기, 폐기물 상차 및 처리
- PE다중벽관 및 PVC관 부설, 접합 및 천공
- 조립식 PC맨홀 및 맨홀 뚜껑, 사다리 설치
- 보조기층, 기층, 표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및 다짐
- 융착식 노면 표시(차선, 구획선, 문자 및 기호) 도색
- 교통안전시설물(안전휀스, 표지판 등) 설치 및 교통 통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82709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인천광역시 검단구,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영종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4(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4(금)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1(금) 10:00 | 지남 |
| 개찰 | 08/21(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1,12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44,23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7,238,619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39,06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4(금)
- 공고번호
- R26BK01682709-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52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1,12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01 공고문 주안6동 일원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01 공고문 주안6동 일원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02 공내역서 주안6동 일원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TX · 03 공사시방서 주안6동 일원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공사.hwtx · 공고규격서
- XLSX · 04 공사기간산정 주안6동 일원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철 거 공 | ||||||||||||
| 1-1 | 기존구조물깨기 | ||||||||||||
| a | 무근콘크리트깨기 | ||||||||||||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 47 | ㎥ | |||||||||||
| b | 철근콘크리트깨기 | ||||||||||||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 1 | ㎥ | |||||||||||
| c | 기존포장깨기 | ||||||||||||
| 아스콘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7㎥ | 58 | ㎥ | ||||||||||
| d | 기존포장절단 | ||||||||||||
| 콘크리트포장절단 | 기계, T=20cm | 12 | m | ||||||||||
| 아스콘포장절단 | 기계, T=15cm | 344 | |||||||||||
| 1-2 | 폐기물상차 | ||||||||||||
| 백호0.7㎥ | 106 | ㎥ | |||||||||||
| 2 | 배 수 공 | ||||||||||||
| 2-1 | 토 공 | ||||||||||||
| 터파기 | 백호(0.7㎥)90%+인력10% | 344 | ㎥ | ||||||||||
| 되메우기및다짐(램머) | 245 | ||||||||||||
| 사토운반(토사) | 덤프24톤, L=15.8km | 100 | |||||||||||
| 2-2 | 배수관공 | ||||||||||||
| a | 배수관부설 | PE다중벽관 D450mm | |||||||||||
| PE다중벽관접합및부설 | D450mm, 모래기초 | 25 | 개소 | ||||||||||
| PE다중벽관절단 | D450mm | 5 | |||||||||||
| 2-3 | 횡단수로관공 | ||||||||||||
| a | 레미콘타설 | ||||||||||||
|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 무근구조물 | 1 | ㎥ | ||||||||||
| b | 거푸집설치및해체 | ||||||||||||
| 합판4회 | 11 | ㎡ | |||||||||||
| c | 무소음그레이팅설치 | ||||||||||||
| 500×1,000×50 | 5 | EA | |||||||||||
| d | 잡석깔기및다짐 | ||||||||||||
| 순환골재 | 1 | ㎥ | |||||||||||
| 2-4 | 연결관접합및부설 | ||||||||||||
| a | |||||||||||||
| PE관접합및부설 | D250mm, 모래기초 | 10 | 개소 | ||||||||||
| PE관절단 | D250mm | ||||||||||||
| PE관천공 | D450mm×250mm | EA | |||||||||||
| b | 가정관접합및부설 | ||||||||||||
| PVC관접합및부설 | D150mm | 36 | m | ||||||||||
| PVC관절단 | EA | ||||||||||||
| PE다중벽관천공 | D450mm×150mm | ||||||||||||
| c | 관접합 | ||||||||||||
| 몰탈, 1:3 | 1 | ㎥ | |||||||||||
| 2-4 | 원형맨홀설치 | ||||||||||||
| a | 조립식PC맨홀설치 | 1호맨홀 | |||||||||||
| D900(하부구체+상판) | 5 | EA | |||||||||||
| b | 2호맨홀 | ||||||||||||
| D1,200(하부구체+상판) | 3 | EA | |||||||||||
| c | 맨홀사다리설치 | ||||||||||||
| PE코팅,Φ22mm | 31 | EA | |||||||||||
| d | 맨홀뚜껑설치 | ||||||||||||
| Φ648mm, 주철제 | 8 | EA | |||||||||||
| 2-5 | 지장물매달기 | ||||||||||||
| Φ50~200mm이하 | 410 | m | |||||||||||
| 2-6 | 주요자재비 | ||||||||||||
| a | 모 래 | ||||||||||||
| 세척사, 도착도 | 36 | ㎥ | |||||||||||
| b | 시멘트 | ||||||||||||
| 40kg入(포장품) | 1 | 포 | |||||||||||
| c | PE관 | ||||||||||||
| PE이중벽관 | D250mm | 24 | m | ||||||||||
| d | PVC관 | ||||||||||||
| PVC파이프(일반관) | D150mm(VG1) | 42 | m | ||||||||||
| e | 레미콘 | ||||||||||||
| 25-21-80 | 2 | ㎥ | |||||||||||
| f | 순환골재 | ||||||||||||
| Φ40mm이하, 도착도 | 5 | ㎥ | |||||||||||
| 3 | 포 장 공 | ||||||||||||
| 3-1 | 아스콘표층포설및다짐 | ||||||||||||
| 소규모포설 | 384 | ㎡ | |||||||||||
| 3-2 | 텍코팅포설 | ||||||||||||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384 | ㎡ | ||||||||||
| 3-3 | 아스콘기층포설및다짐 | ||||||||||||
| 소규모포설 | 384 | ㎡ | |||||||||||
| 3-4 | 프라임코팅포설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384 | ㎡ | ||||||||||
| 3-5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
| 인력식소규모장비포설 | 96 | ㎥ | |||||||||||
| 3-6 | 주요자재비 | ||||||||||||
| a | 아스팔트유제 | ||||||||||||
| RSC-4 | 1 | D/M | |||||||||||
| RSC-3 | 2 | ||||||||||||
| b | 보조기층 | ||||||||||||
| 혼합골재 | Φ40mm이하, 도착도 | 74 | ㎥ | ||||||||||
| 순환골재 | 49 | ||||||||||||
| 4 | 부 대 공 | ||||||||||||
| 4-1 | 노면표시 | ||||||||||||
| 노면표시(융착식)-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황색실선 | 32 | ㎡ | ||||||||||
| 차선도색(융착식)-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황색파선 | 1 | |||||||||||
| 노면표시(융착식)-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문자.기호, 황색 | 6 | |||||||||||
| 수동식,문자.기호, 백색 | 10 | ||||||||||||
| 4-2 | 미끄럼방지포장 | ||||||||||||
| A-Type | 81 | ㎡ | |||||||||||
| 4-3 | 물돌리기 | ||||||||||||
| a | PP마대쌓기및헐기 | ||||||||||||
| P.P마대쌓기및헐기 | 45×70cm | 120 | EA | ||||||||||
| b | 비닐호스설치및철거 | ||||||||||||
| D150mm | 250 | m | |||||||||||
| c | 비닐깔기및철거 | ||||||||||||
| 9 | ㎡ | ||||||||||||
| d | 물푸기 | ||||||||||||
| 양수기 | 200 | hr | |||||||||||
| 4-4 | 교통안전시설공 | ||||||||||||
| a | 공사안내간판설치및철거 | ||||||||||||
| 공사안내표지판설치및철거 | 0.9m×1.8m | 2 | 개소 | ||||||||||
| b | 교통정리원배치 | ||||||||||||
| 보통인부 | 14 | 조 | |||||||||||
| c | PE안전휀스설치및철거 | ||||||||||||
| 330 | m | ||||||||||||
| d | 윙카호스설치및철거 | ||||||||||||
| 330 | m | ||||||||||||
| 4-5 | 중기운반비 | ||||||||||||
| 중기운반 | L=4.2km | 1 | 식 | ||||||||||
| 4-6 | 자재운반비 | ||||||||||||
| a | 아스팔트유제운반 | ||||||||||||
| 3 | D/M | ||||||||||||
| 순 공 사 비 | |||||||||||||
| 5 | 관급자재비 | ||||||||||||
| 5-1 | PE다중벽관 | ||||||||||||
| D450mm | 155 | m | |||||||||||
| 조달수수료 | 1 | % | |||||||||||
| 5-2 | 환봉지지연결구 | ||||||||||||
| D450mm | 22 | EA | |||||||||||
| 조달수수료 | 1 | % | |||||||||||
| 5-3 | 원형맨홀 | ||||||||||||
| 콘크리트맨홀블록 | Φ900×H400mm, 상부구체 | 5 | EA | ||||||||||
| Φ900×H600mm, 하부구체 | 2 | ||||||||||||
| Φ900×H1,000mm, 하부구체 | 3 | ||||||||||||
| Φ1,200×H500mm, 상부구체 | 1 | ||||||||||||
| Φ1,200×H600mm, 상부구체 | 2 | ||||||||||||
| Φ1,200×H700mm, 하부구체 | |||||||||||||
| Φ1,200×H1,200mm, 하부구체 | 1 | ||||||||||||
| 콘크리트맨홀블록사다리 | 210×240mm | 31 | |||||||||||
| 콘크리트맨홀블록고무링 | Φ900mm | 5 | |||||||||||
| Φ1,200mm | 3 | ||||||||||||
| 콘크리트맨홀블록연결볼트 | Φ5×250mm | 8 | |||||||||||
| 콘크리트맨홀블록접합제 | 25kg/포대 | 1 | 포 | ||||||||||
| 조달수수료 | % | ||||||||||||
| 5-4 | 맨홀뚜껑 | ||||||||||||
| 주철맨홀뚜껑 | Φ648mm, 추락방지망포함 | 8 | EA | ||||||||||
| 조달수수료 | 1 | % | |||||||||||
| 5-5 | 아스콘 | ||||||||||||
| 아스콘표층 | #78 | 46 | Ton | ||||||||||
| 아스콘기층(순환) | #648 | 91 | |||||||||||
| 조달수수료 | 1 | % |
제2장 철거공사
제1절. 지장물 철거
[지장물 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 약 이 절은 당해 공사구내에 존재하면서 공사수행에 지장을 주는 건물, 옹벽, 상하수도관로 등 지장물의 철거와 1차선별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나. 지장물 철거 다. 1차 선별 라. 운반 및 보관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라야 한다. 12510 안전 및 보건관리 12520 환경관리 12521 폐기물관리 20520 가설 시설물 설치 20540 대기오염 저감 시설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3.1 착공전 제출물(SD-1) 가. 지장물 조사 보고서 나. 시공계획서 1.3.2 준공 제출물(SD-10) 가. 공사기록 서류 1.3.3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가. 타 기관 협의내용 및 결과 보고서 1.4 품질보증 1.4.1 폐기물 관리자 가. 수급인은 공사하는 동안 발생되는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비산먼지 방지 및 작업의 안전 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보관계획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3 지장물 철거 3.3.1 지장물 철거 작업은 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3.3.2 철거 작업은 인근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고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3.3.3 인근 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기관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3.4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3.3.5 수급인은 지장물 철거시 사업지구내에 산재해 있는 폐공이 파손 및 유실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4 운반 및 보관 “12521 폐기물관리” 해당 사항에 따른다.
제3장 배수공사
카. KS L 3208 도관 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 관 파.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1.3.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 환경부 제정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 제1장. 총칙 제1절. 공통사항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 계획서 수급인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나. 시공 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 자료 다.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 계획서 라. 자재반입 계획서 마.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통제 계획서 바.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1.4.2 시공상세도 가.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시공상세도 나. 시공순서 다. 관접합 및 부설 표준도 라. 관보호공 상세도 마. 관기초 상세도 1.4.3 제품자료 수급인은 관, 연결재 및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확인서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제조업자의 자격 공사의 요건 및 본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공통사항
나. 작업장내의 이동도 인력이나 손수레 등을 사용한다. 2. 재 료 2.1 재 료 관 재료는 제작자의 표준규격과 제품자료가 계약도서에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고, 공사감독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2.1.1 주철관 가. KS D 4309, KS D 431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나. 가.의 항목에 적합한 고무링을 포함한 접합부속 2.1.2 콘크리트관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 KS F 4408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3 합성수지관 KS M 3404, KS M 3407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4 파형강관 가. KS D 3590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하고, 내외측 표면에 역청도장(우수관)을 하거나, PVC나 PE 수지 등으로 피복한 관(오수, 합류관)을 사용하여 내식성 및 내마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나. 아연 도금한 강재로 된 두께 1.3mm, 폭 250mm의 대철로 2개의 내오프렌 고무링과 2개의 아연도금한 강재볼트, 스테인리스강 볼트 등 내식성이 좋은 볼트로 접합한다. 2.1.5 도 관 KS L 3208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관이음
가.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시굴은 폭 1m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중 지하 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흙막이공 등에 참고로 한다. 마.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바.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사.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4 하천횡단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관할하천 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3.2.5 궤도횡단 가.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원과 함께 당해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궤도횡단 설계서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당해 궤도 관리자와 파견 공사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6 기설관과의 연결 가.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마.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가.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被覆度),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 표지판 및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암거 바닥면의 표고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다. 측선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라. 구조물의 위치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3.5 현장품질관리 3.5.1 현장 품질관리는 “제1장. 총칙. 제4절. 품질관리”에 따른다. 3.5.2 관의 측면과 위에 골재를 메우기 전에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3.5.3 다짐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핵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3.5.4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를 제거 또는 재시공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3.5.5 관거의 시험 및 빈도 : 마무리된 관거에 대한 경사, 수밀, 접합 및 내부의 검사와 시험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의 경사검사, 수밀검사, 관거내부의 육안 및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검사 등 해당요건 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마무리된 공사는 “제1장. 총칙. 제6절. 가설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3.6.2 관과 바닥돋기는 되메우기작업이 진행될 동안 손상되거나 변위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6.3 관부설이 완료되면 관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가. 수급인은 공사완료시 준공도를 그려서 제출한다. 나. 준공도면에는 맨홀의 위치, 표고, 호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 공사중 수급인은 토질의 예상치 못한 변동 또는 도면에 미표기된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도 준공도에 명확히 표기한다. 1.5 품질보증 자재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다만, 시공적기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급원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된 시험성과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연결관 작업, 집수정 설치작업, 관로작업, 구조물작업, 도수로 등 배수시설 설치작업, 유입부 날개벽 설치작업, 도로포장작업 등과 맨홀설치작업,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작업, 측구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가.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 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 되며 적재, 보관 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 전, 작업 중 및 작업 완료 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완성된 후에라도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토사가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라. 공사가 완료된 오ㆍ우수 구조물은 차량이나 기타 작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 인수 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마. 맨홀시공 후 뚜껑부위는 적정한 보호시설을 하여 보행자나 차량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오ᆞ우수 구조물은 현장제작 또는 기성완제품으로서, 공법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바에 따른다. 2.2 맨홀 및 맨홀뚜껑 가. 맨홀뚜껑은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보도는 콘크리트칼라맨홀뚜껑, 조화맨홀뚜껑, 차도부는 주철제 또는 조화맨홀뚜껑을 사용하되, 그 품질은 "붙임1. 맨홀뚜껑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나. 맨홀뚜껑에는 유지관리용 마크를 표시하되, 사업 준공 후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공공 우․오수는 해당 지자체 마크를 표시한다. 또한 우수맨홀 뚜껑에는 "우수", 오수맨홀 뚜껑에는 "오수"라고 표기한다. 다. 오수맨홀 뚜껑은 가스배출구가 없는 밀폐식을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오수맨홀에 배기시설을 설치한다. 라. 콘크리트는 “23510 콘크리트” 해당요건에 따른다. 마. 철근은 “23520 철근” 해당요건에 따른다. 바. 우․오수용 콘크리트칼라맨홀블록은 KS F 4012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사. 주철제 뚜껑은 회주철품 및 구상흑연주철품으로 KS D 6021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아. 스테인레스 강봉의 재질은 KS D 3706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3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가.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는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그 품질은 "붙임 2.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나. 앵글 및 스틸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의 SS400)에 600g/㎡ 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오수받이 및 우수받이는 연결되는 관로의 관경, 관의 연결방향, 배수경사 등을 감안하여 유출구의 위치, 크기 및 높이가 현장여건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우수받이는 니토실의 기능이 발휘되고 오수받이는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조 및 시공되어야 한다. 2.4 철근콘크리트 벤치 풀륨관 KS F 4010의 Ⅱ형 규정에 적합한 제품 2.5 우수받이 및 집수정 재료 2.5.1 스틸그레이팅 가. 스틸그레이팅의 사용강재는 KS D 3503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나. 스틸그레이팅 뚜껑, 받침, 앵글 및 앵커의 표면은 방청을 위하여 KS D 8308 2종 HDZ55(부착량 550g/㎡ 이상)에 준하여 아연도금을 한다. 다. 400mm × 500mm 스틸그레이팅 무게(도금무게 포함)
1) 뚜껑규격 : 14.91kg ± 5% 2) 받 침 : 8.54kg ± 5% 라. 베어링 바(bearing bar), 크로스 바(cross bar), 엔드 플레이트(end plate) 및 받침의 각부재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1) 높이 : ± 1mm 이내 2) 두께 : ± 10% 이내 마. 외형규격 1) 외형규격 뚜껑 및 받침의 외형규격의 허용오차는 ± 4mm로 한다. 2) 직각도 뚜껑 및 받침의 대각선 길이의 허용오차는 ± 5mm로 한다. 3) 용접 및 압접높이 크로스 바(cross bar)의 용접 및 압접높이는 베어링 바(bearing bar)와 같이 하되 허용오차는 ± 1mm이내로 한다. 4) 평탄도 평탄도의 오차는 평행선을 기준으로 윗부분으로 굽은 것은 1m에 대하여 3mm이하 즉 3/1000까지 허용되나 아래 부분으로 굽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횡곡도 스틸그레이팅 뚜껑을 횡으로 세울경우 수평과의 오차가 최대 1m에 대하여 3mm이하 즉 3/1000이하이어야 하며, 베어링 바(bearing bar)도 직선이어야 하고 허용오차는 3/1000이내 이어야 한다. 6) 베어링 바(bearing bar)의 직각도 베어링 바(bearing bar)는 크로스 바(cross bar)와 직각을 유지하여야 하며, 각 베어링 바(bearing bar)는 서로 평행하여야 한다.
바. 도난방지장치는 힌지(hinge) 형식으로 하고, 재료는 KS D 3501 또는 동등이상의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5.2 기타 재료 가. 콘크리트는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나. 콘크리트 뚜껑을 사용시는 도면에 명시된 치수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1장의 해당 사항에 적합하게 제작된 제품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철근은 “23520 철근”에 따른다. 2.6 기성제품 2.6.1 철근콘크리트 U형 플룸 및 벤치 플륨관 KS F 4010, KS F 4016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6.2 PE U형 측구 수로관 동체와 부속재료인 고정핀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제품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가. 겉모양은 부분적 형태의 불균형성, 비틀림, 이물질, 균열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성능의 검사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표 2.6.2-1 성능의 검사기준 ]
| 시 험 항 목 | 단 위 | 기 준 치 | 비 고 |
|---|---|---|---|
| 인장강도(항복점) | MPa(=N/㎟) | 10 이상 | KS M 3006 |
| 밀 도 | g/㎤ | 0.965~1.115 | KS M 3016 |
| 경 도 | - | 50 | KS M ISO 868 |
| 아이죠드 충격강도 | N․cm/㎠ | 0.4 이상 | KS M 3055(시험편:2호A) |
주) 이 절에서 1kgf = 10N을 적용한다. 2.6.3 빗물 유입구 날개 부분에 V자 또는 U자의 홈을 내어 우기시 빗물이 수로의 유입구로 바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흙의 유실과 세굴을 방지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2.6.4 직각도 및 평탄도 PE U형 제품동체의 대각선 길이는 같아야 하며, 하단 바닥면의 평탄도는 평행선을 기준으로 ± 10mm 까지의 오차는 허용한다. 2.7 현장제작 구조물 2.7.1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써, 구조물의 종류별, 부위별 콘크리트 규격은 도면에 명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2.7.2 철 근 KS D 3504의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 2.7.3 맨홀사다리 KS D 3706의 스테인리스 강봉 규정에 적합한 D19㎜ 스테인리스 강봉 또는 KS D 3503 원형봉강을 PE수지, ABS수지 및 동등 이상의 수지로 피복한 수지코팅 발 디딤쇠 2.7.4 모르타르 가. 용접배합비 : 포틀랜드시멘트1 : 모래2 나. 모래의 품질기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공 칭 치 수 | 2.36㎜ | 1.18㎜ | 0.6㎜ | 0.3㎜ | 0.15㎜ |
|---|---|---|---|---|---|
| 통과중량백분율(%) | 100 | 70∼100 | 35∼80 | 15∼45 | 2∼10 |
2.7.5 스틸그레이팅(U형도랑 및 유입구용) 2.7.6 기타 금속재 가.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갖추어야 한다. 나.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다.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라.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 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마. 명시된 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바. 모든 품목은 제작 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사.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의 SS400)에 600g/㎡ 이상 용융 아연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7.7 기초잡석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0∼150㎜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 2.7.8 신축이음 트렌치형 측구는 길이방향 25m~30m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신축이음재는 “23511콘크리트 이음”에 따르며, 측구단면 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2.8 되메우기 재료 “22020 되메우기”의 해당 항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9 자재 품질관리
가. 우․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은 제품의 호칭,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 년 월일을 표시한다. 나. 우․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의 겉모양 및 모양에 대한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칼라맨홀 뚜껑의 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해야 한다. 2.10 품질시험 가. 시 험
| 종 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 험 빈 도 | 비 고 |
|---|---|---|---|---|
|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 KS F 4010에 규정된 시험종목 | KS F 4010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1로트(500)개당) | |
| PE U형 측구 | 인장강도 | KS M 3006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 |
| 밀도 | KS M 3016 | |||
| 경도 | KS M ISO 868 | |||
| 아이죠드 충격강도 | KS M 3055 |
※ 참조 :만능재료시험기를 이용한 스틸그래이팅, 압연강재뚜껑 자재 시험방법(KS F 2405 시험법에 의한 정하중시험 방법) 지지대(25mm-25mm-1000mm)위에 제품을 장치한후 가압판(200mm-240mm-50mm)을 제품 중앙부에 놓고 가압하여 5mm 압축변형시 하중을 2 회 측정하며, 측정한 평균하중이 11,200kg 이상이어야 한다.(“건설재료 품질 및 시험기준”)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가.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전 기초 바닥면이 “21520 터파기”에 따라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측구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정해지는 수가 많으므로 특히,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측량점 등을 확인한다. 라. 측구는 일반적으로 보조기층에 선행하여 설치하므로 노선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굴곡이 생겨서 물이 고이는 수가 있으므로 시공전에 측량을 실시한다. 마. 집수정은 위치, 구조, 치수 및 측구, 관로와의 연결접속부로 도면에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바. 터파기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에 따라 기초 포설 깊이를 감안하여 굴착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사. 유입되는 관과 유출되는 관의 위치 및 매설높이는 맨홀 등의 구조물 설치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2 작업준비
자.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이상의 철근을 적정 길이로 3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차.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카. 콘크리트는 타설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타. 거푸집은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5 맨 홀 3.5.1 맨홀과 관의 접합 가. 원형맨홀 1) 바닥콘크리트 타설 후 맨홀의 내측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관로가 유입 또는 유출되는 부분에 연결관링을 설치한 후, 외측거푸집을 설치하며, 이 때 연결관링의 외경은 관로에 고무링을 끼웠을 때의 외경과 동일하여야 한다. 2) 벽체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을 제거하고, 관로에 고무링을 끼워서 맨홀구체 내측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거치한다. (금속관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 3) 맨홀구체와 관의 접속부위는 내측으로 지수재 모르터(1:2)를 빈틈없이 채우고, 외측으로 50㎜ 이상 모르터(1:2)바름을 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 관 경 (㎜) | 인 버 트 높 이 |
|---|---|
| 250∼1,000 | 관경의 1/2 |
| 1,100 이상 | 500㎜ (다만, 분류식 오수간선은 관경의 1/2) 또는 시간최대 오수량 수위 중 큰 것을 사용 |
마. 우수관의 경우 간선과 연결되는 최종 말구 맨홀에는 스크린 맨홀을 설치하거나, 인버트를 설치하지 않고 100㎜이상 단차를 두어 협잡물이 직접 간선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6 부관맨홀 가. 합류식 하수관이나 분류식 오수관의 경우, 유입관과 유출관의 단차가 600㎜ 이상인 경우는 부관을 설치해야 한다. 나. 부관을 하류관거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50㎜ 이상의 단차를 확보하고, 동시에 부관의 관정과 인버트 정부를 일치시킨다. 다. 분류식 우수관이라도 계곡수나 지하수가 항상 유하하는 관은 부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3.5.7 맨홀 시공방법 가. 맨홀의 시공은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현장타설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PC로 제작하여 시공할 수 있다. 나. 중간맨홀은 원형맨홀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원형맨홀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와 3개소 이상 유입되는 합류맨홀 부위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각형맨홀로 시공할 수 있다. 다. 맨홀을 PC로 제작, 시공시는 바닥과 벽체를 일체식으로 제작, 시공해야 하며, 상부 슬래브는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또한 시공높이 차이로 벽체를 높일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하며, 하부벽체와 상부벽체가 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라. PC로 제작된 맨홀에 관로를 접합시킬 경우 접합부의 수밀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보강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6 기존 관로에의 연결 기존 관로에 새로운 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기존의 맨홀에 연결해야 하며, 기존맨홀이 없을 때는 새로운 맨홀을 설치한 후 연결해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기존 관로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Pumping이나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손상도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 3.7 우․오수용 콘크리트칼라 맨홀블록 설치
가. 우수받이는 표면수가 원활히 집수될 수 있도록 하향경사 변환점, 우수가 고이는 오목한 곳에 설치하되, 도로모서리, 커브, 시종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직선부는 20∼25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경사진 도로의 하류부나 집수구역이 넓은 교차로 등에는 설치간격을 줄이거나 보다 큰 규격의 우수받이 및 연락관을 매설하여 표면수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다. 우수받이와 L형측구의 이음부분은 측구면보다 20∼30㎜ 낮게 시공하여 측구의 물이 잘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우수받이 주변은 준공 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래머 또는 탬퍼를 사용,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마.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위는 지수재 모르터(1ː2)를 조밀하게 채워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바. 보도측 PE 빗물받이 2호로 시공되는 부분은 보차도 경계석과 PVC관의 연결부분에 지수재 모르터(1ː2)를 밀실하게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해야 한다. 사. L형측구에 우수받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수받이를 경계석에 밀착되도록 시공하여 측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4 오수받이 오수받이는 단지의 소규모 단독필지 지구나 아파트의 배출시점의 오수 유입부분에 사용하되, 아파트 지하 피트에서 유입되는 오수관의 구배가 적정치 못할 경우에는 오수맨홀로 변경하여 역경사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3.9 집수정
라.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2 산마루 측구 시공 가.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해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3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
[ 표 3.13-1 콘크리트 측구 규격관리 기준 ]
| 항 목 | 규격치(mm) | 측 정 기 준 | 비 고 |
|---|---|---|---|
| 기준고 | ± 30 | ․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 ․ 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 2개소 | |
| 폭 a3 | -50 | ||
| 높이 h,h′ | -30 | ||
| 연장 L | -20 |
가. 되메우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양생된 후에 구체 양면에서 동시에 같은 높이로 시공하며 "22020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를 방지해야 한다. 나. 과업단부의 U형측구나 도수로 주변은 세굴 또는 유수에 의한 침식이 자주 발생하므로 특히 주의하여 다짐해야 한다. 3.17 현장 품질관리 가. 콘크리트의 시험은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철근의 시험은 "23520 철근"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다.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독자 재시험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이에 응한다. 라. 현장타설 구조물의 검수는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18 구조물의 검사 가. 완성된 콘크리트공사의 검사에는 이 절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에 규정된 치수의 허용오차, 외형 및 강도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제4장 포장공사
제1절. 보조기층, 기층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시방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계획서 1)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2)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3)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나. 샘 플 보조기층 재료 10kg 이상 다. 시험성적서 2.1항 및 2.2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라.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 료 2.1 일반사항 2.1.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표 2.1.3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표 2.1.3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
| 구 분 | 시험방법 | 기 준 |
|---|---|---|
|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정 CBR 치(%) 모래당량 |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
2.1.4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2.1.5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은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6 표 2.1.3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2.2.1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표 2.2.1 보조기층 입도 ]
| 입도 번호 | 통과중량백분율(%) | 비 고 | |||||||
|---|---|---|---|---|---|---|---|---|---|
| 입도 번호 | 75mm | 53mm | 37.5mm | 19mm | 4.75mm (No.4) | 2.00mm (No.8) | 425㎛ (No.40) | 75㎛ (No.200) | 비 고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5-30 |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2.3.3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중에서 공사감독원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2.4.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2.4.3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토공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위에 깔아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3 보조기층 깔기 3.3.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3.3.5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단, 인터체인지, 교차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이를 완화할 수 있다. 3.4 다 짐 3.4.1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Macadam)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3.4.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3.4.5 다짐도는 공사시험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3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3.6.2 매 1,000m³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7.3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8 프루프롤링 3.8.1 보조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완성된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3.8.2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f/c㎡ 이상이어야 하며, 롤러의 운행속도는 4㎞/h를 표준으로 한다. 3.8.3 프루프롤링 결과, 최대변형량이 허용치인 3㎜를 초과하는 구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2절. 프라임 코트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보조기층,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을 결합시키고 불투수층을 형성케하는 프라임 코트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규준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1 한국산업표준(KS)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D M 2202 컷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2 관련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09) 9-1 프라임코트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 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 제품자료
가.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나.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다.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510 토목공사 일반사항” 붙임7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1.3.2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가.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나.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1.3.3 시험성적서 2.3항에 의한 역청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1.4 보관 및 취급 가. 용기에 들어있는 역청재료는 입하 시 마다 식별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제조일자를 표시하고, 제조일자별로 분류하여 저장해야 한다. 나. 저장용기는 먼지나 이물질이 부착되거나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서 마개를 잘 막고, 거꾸로 놓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다.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 이상 저장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보관 장소 주위에서의 화기사용은 금하며, 동절기에는 창고에 넣거나 천막 등으로 보양하여 동결을 방지해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5.1 환경조건
가. 프라임코트 시공은 포설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프라임코트 시공에 있어서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다. 프라임코트 포설은 일몰 후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자 재 2.1 역청재료 가. 프라임 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프라임 코트용 RS(C)-3로 하며 부착성이 양호하고 충분한 피막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기층 속에 잘 침투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 기층재료의 광물 조성상태가 (+)전하를 띠는 경우에는 RS(C)-3의 사용을 금해야 한다. 다.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 프라임코트용 RS(C)-3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장 비 가.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2.3 자재 품질관리
가. 시 험
[ 표 2.3-1 자재품질관리시험 ]
| 종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
|---|---|---|---|---|
| 유화 아스팔트 | KS M 2203에 규정된 시험종목 | KS M 2203 |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 반입시마다 |
나. 감독자는 지구내에 반입되는 아스팔트의 검사를 위하여 언제라도 발췌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포설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3.2 준비작업 가.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입상재료기층 표면의 울퉁불퉁한 곳은 정리하고 뜬 돌, 먼지, 이물질 등은 파워브룸(Power Broom)이나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한 다음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입도조정기층의 표면은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층표면에 실트분이 올라와 있어 프라이머의 침투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구로 실트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있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 시공 전에 기층 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 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라. 프라임 코트를 시행하기 전에 경계석, 측구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합판, 종이 등으로 덮어야 한다. 마.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역청재 사용량
가.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은 RS(C)-3 1.0~2.0 ℓ/m²로 하되,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살포를 실시하여 그 사용량을 결정한다. 나. 기층면이 치밀한 경우에는 적게, 느슨한 경우에는 많게 하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 이내에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한다. 3.3.2 역청재 살포온도 가. 역청재는 그대로 또는 가열하여 적당한 점도로 해서 살포하여야 하며, 이때의 점도는 50~200 센티스토크스(세이볼트휴롤 점도 25~100초)의 범위로 한다. 나. 각 역청재의 살포온도는 다음의 범위이내여야 한다. 1) RS(C)-3 : 가열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3.3 역청재 살포 가. 역청재는 규정된 장비로 균일하게 살포하되, 역청재 살포 후 24시간이 지난 뒤 관찰하여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고 과잉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 제거해야 한다. 이때 흐트러진 모래는 상층 아스팔트 혼합물층을 시공하기 전에 제거하고 타이어롤러로 다져야 한다. 나.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중복살포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다. 역청재를 가열하거나 운반, 살포하는 작업장 내에서는 화기의 취급을 금해야 한다. 3.3.4 양 생 역청재 살포가 완료된 후 컷 백 아스팔트는 48시간, 유화 아스팔트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동안에는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금해야 한다. 3.4 유지관리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 코팅의 표면은 상부층이 완성될 때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손상이 생긴 부분은 다음 층을 시공하기 전에 수급인 비용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가.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나.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다. 인력, 장비 및 자재 투입계획 1.4.3 시험성적서 역청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1.5 운반, 보관, 취급 가. 용기에 들어있는 역청재료는 입하 시 마다 식별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제조일자를 표시하고, 제조일자별로 분류하여 저장해야 한다. 나. 저장용기는 먼지나 이물질이 부착되거나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서 마개를 잘 막고, 거꾸로 놓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다.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 이상 저장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보관 장소 주위에서의 화기사용은 금하며, 동절기에는 창고에 넣거나 천막 등으로 보양하여 동결을 방지해야 한다. 1.6 환경여건 가. 택코트 시공은 포설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택코트 시공에 있어서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다.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 재 2.1 역청재료
가. 택 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택코트용 RS(C)-4로 하며, 안정성이 큰 저점성 유동체로서 골고루 얇게 살포하기 용이하고, 살포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점성이 큰 끈적한 얇은 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 택 코트용 RS(C)-4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시공장비 가.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2.3 품질관리 가. 시험 [ 표 2.3-1 자재품질관리시험 ]
| 종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
|---|---|---|---|---|
| 유화 아스팔트 | KS M 2203에 규정된 시험종목 | KS M 2203 |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 반입시마다 |
나. 감독자는 지구내에 반입되는 아스팔트의 검사를 위하여 언제라도 발췌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포설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3.2 준비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은 택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하층면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택 코트의 접착을 방해하고 상부층의 아스팔트 혼합물에도 나쁜 영향을 주므로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 택 코트는 시행하기 전에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층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합판, 종이 등으로 덮어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역청재 사용량 역청재의 살포량은 RS(C)-4 0.3~0.6ℓ/m²으로 하되,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살포를 실시하여 그 사용량을 결정한다. 3.3.2 역청재 살포온도 역청재의 살포온도는 다음 범위 이내여야 한다. 가. RS(C)-4 :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3.3 역청재의 살포
가. 역청재는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 후 즉시 타이어롤러를 주행시켜 고르기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다. 유화 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는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라.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3.4 양 생 가. 역청재 살포가 완료되면 택 코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금지 시키고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한다. 나. 양생에 필요한 시간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5 유지관리 가. 완성된 택 코트면은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상층 포설 전에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양생이 끝난 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제4절.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아스팔트 콘트리트 표층 및 중간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아스팔트 콘크리프 포장의 표층 및 중간층 공사에 필요한 재료, 운반, 포설 및 다짐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3532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33542 택코트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4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의 아스팔트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6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 조건 KS F 2367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 시료의 두께(또는 높이) 측정 방법 KS F 2377 선회 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 방법 및 밀도 시험 방법
| 밀도(g/㎤) =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의 중량(g) | × 시험측정 물의 밀도(g/㎠) |
|---|---|---|
| 밀도(g/㎤) = |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 수중중량(g) | × 시험측정 물의 밀도(g/㎠) |
1.4.2 일반도로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미만인 도로로써 소성변형보다 피로균열 등 열화에 대한 내구성이 요구되는 도로를 말한다. 1.4.3 중교통도로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며 중차량 등의 전단변형에 대한 유동성이 필요한 도로로서 소성변형의 대책이 요구되는 도로를 말한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5.1 자재 제품자료 가.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나.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등 다.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510 토목공사 일반사항” 붙임 7.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1.5.2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가. 시험포장 계획서(필요 시) 나.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 다.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시공 일정계획 수급인은 작업시작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공정의 표층포설 및 다짐 작업의 공정표 2) 하루에 칠 아스콘량에 맞추어 운반, 포설 등의 장비 및 인원배치계획 3) 치기구획, 이음의 위치, 이음의 처치방법 4) 과속방지턱 등 부대시설 설치계획 라. 시공 중 아스콘 운반 계획 수급인은 아스콘 제조업자와 아스콘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 날씨이외에 아스콘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 2)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 1.5.3 시공 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1.5.4 설계자료 가. 배합설계자료 1)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2)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3)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4) 설계 아스팔트량 5)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나.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1)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치 2)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3)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4) 1), 3)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1.5.5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가.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2)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나.현장품질시험보고서 1) 현장밀도 2) 아스팔트함량 3) 다짐두께 4) 혼합물의 온도 5) 마샬 안정도 6) 체가름 7) 평탄성 8) 횡단구배 9) 포장면의 거친 정도 10)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1.5.6 시험포장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수급인은 공사 착공전에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7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 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6 자 격 1.6.1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업체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업체는 KS F 2349 또는 GR F 4005에서 규정한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을 생산하는 KS 또는 GR 표시 인증업체여야 한다. 1.7 시험포장
가. 생산공장에서 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게 수밀성이 보장되고, 바닥이 편평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의 반입은 일몰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혼합재의 보온을 위해서나 이물질이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라.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1.9 환경요구사항 1.9.1 환경조건 가.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기온이 5℃이하 이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단, 별도로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3.7 한냉기 포설"에 준해 포설할 수 있다. 나. 동절기에 있어서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한다. 다.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어느 경우라도 110℃이하가 되지 않아야 한다. 1.9.2 작업조건 가. 혼합물의 포설은 그 하층표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마. 1일 작업량은 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낮시간 동안 다짐 및 마무리를 완료할 수 있는 물량에 한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감독자가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아스팔트
가.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아스팔트의 종류는 연평균 대기온도와 동상효과에 따라 결정하되,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KS M 2201[60-80]이나 [80-100] 또는 KS M 2208의 [AC-10]이나 [AC-20]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GR F 4005, KS F 2572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2.2 골 재 2.2.1굵은골재 가. 굵은골재란 2.5㎜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나. 부순자갈을 굵은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의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5mm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한 굵은골재는 2면 이상의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다.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2 잔골재 가. 잔골재란 2.36㎜체를 통과하고 0.08㎜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스크리닝스는 2.2.1항의 굵은골재 품질규정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생산할 때에 얻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성이 있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2.2.3 채움재 가.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채움재는 KS F 35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2.3.1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일반사항 가. 일반도로(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재는 다음 표-4에 나타낸 배합을 갖는 [WC-2 (13F)], [ ] 혼합물의 제품이라야 한다. 나. 중교통도로(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재는 표-4에 나타낸 배합을 갖는 [WC-5 (20R)], [WC-6 (13R)], [ ] 혼합물의 제품이라야 한다.
[ 표 2.3.1-1 표층(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
| 체의 크기 | 혼합물의 종류 | ||||||
|---|---|---|---|---|---|---|---|
| WC-1 | WC-2 | WC-3 | WC-4 | WC-5 | WC-6 | ||
| 13 | 13F | 20 | 20F | 20R | 13R | ||
|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 25㎜ | - | - | 100 | 100 | 100 | - |
| 20 | 100 | 100 | 90~100 | 95~100 | 90~100 | 100 | |
| 13 | 90~100 | 95~100 | 72~90 | 75~90 | 69~84 | 90~100 | |
| 10 | 76~90 | 84~92 | 56~80 | 67~84 | 56~74 | 73~90 | |
| 5 | 44~74 | 55~70 | 35~65 | 45~65 | 35~55 | 40~60 |
| 체의 크기 | 혼합물의 종류 | ||||||
|---|---|---|---|---|---|---|---|
| WC-1 | WC-2 | WC-3 | WC-4 | WC-5 | WC-6 | ||
| 13 | 13F | 20 | 20F | 20R | 13R | ||
|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 2.5 | 28~58 | 35~50 | 23~49 | 35~50 | 23~38 | 25~40 |
| 0.6 | 11~32 | 18~30 | 10~28 | 18~30 | 10~23 | 11~22 | |
| 0.3 | 5~21 | 10~21 | 5~19 | 10~21 | 5~16 | 7~16 | |
| 0.15 | 3~15 | 6~16 | 3~13 | 6~16 | 3~12 | 4~12 | |
| 0.08 | 2~10 | 4~8 | 2~8 | 4~8 | 2~10 | 3~9 |
※WC(Wearing Course)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뜻하며,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혼합물,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을 뜻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재는 표-5에 나타낸 배합을 갖는 혼합물의 제품이라야 한다.
| 체의 크기 | 혼합물의 종류 | |
|---|---|---|
| BC-1 | ||
|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 25㎜ | 100 |
| 20 | 90~100 | |
| 13 | 70~90 | |
| 10 | 60~80 | |
| 5 | 35~55 | |
| 2.5 | 20~35 | |
| 0.6 | 11~23 | |
| 0.3 | 5~16 | |
| 0.15 | 4~12 | |
| 0.08 | 2~7 |
라. 5mm체 통과 골재량은 시방범위내에서 가능한 최소치를 적용한다. 2.3.2 아스팔트의 양 아스팔트의 양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량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다.
| 구 분 | 혼합물의 종류(최대입경) | 혼합물 전체 무게에 대한 아스팔트 비율(%) |
|---|---|---|
| 표 층 | [W C-1(13)] | 4.5 ~ 7 |
2.3.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 표층및 중간층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은 KS F 2349 에 따른다.
| 구 분 | 표 층 | 중간층 | |
|---|---|---|---|
| 구 분 | WC-1~4 | WC-5,6 | 중간층 |
| 안정도(N) | 5000(7500)이상 | 6000이상 | 5000(7500)이상 |
| 흐름값(1/100㎝) | 20~40 | 15~40 | 20~40 |
| 공극율(%) | 3~6 | 3~5 | 3~7 |
| 포화도(%) | 65~80 | 70~85 | 65~85 |
| 다짐회수(회) | 양면 각 50 | 양면 각 75 | 양면 각 50 |
※ ()안의 숫자는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하며, 안정도는 공사 중 임시도로로 활용할 경우에는 5000N 이상을 적용한다. 나. 표층의 최소 간극률(VMA) 기준은 KS F 2349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혼합물의 품질기준 값은 KS F 2349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4 재료의 온도관리 가. 역청재료는 저장에서부터 믹서에 들어갈 때까지 175℃ 이상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되며, 골재는 120℃~180℃ 범위내에서 적당한 온도로 건조되고 가열된 후 믹서로 운반 되어야 한다. 단, 아스콘플랜트내 혼합되는 재료의 온도차이는 ±10℃ 이내여야 한다. 나. 혼합 시의 온도는 침입도 85~100 아스팔트의 경우 145℃~160℃ 범위에 들도록 하며, 어느 경우에나 185℃를 넘어서는 안된다. 2.4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승인 가. 수급인은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업체로부터 배합설계 표 및 설계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공사시행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의 배합설계 표는 2.1항 및 2.2, 2.3항에서 규정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지역적인 특성,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변경치 않고 현장배합을 수정할 수 있다. 다. 감독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검사를 위하여 생산 공장을 방문, 품질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2.5 기준밀도의 설정
가. 기준밀도는 동일 배합설계에 의해 생산되는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공시체의 밀도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 밀도(g/㎤)= | 건조 공시체의 공기중 중량(g) | × 시험측정 물의밀도(g/㎤) |
|---|---|---|
| 밀도(g/㎤)= |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 × 시험측정 물의밀도(g/㎤) |
나. 기준밀도 설정에 따른 시험은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공시체의 시료는 1배치(Batch)의 대표가 되도록 채취하고 정해진 온도에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기준밀도는 다짐도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기준이 되므로 수급인은 기준밀도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시공장비 2.6.1 일반사항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안정처리기층 및 표층을 시공하는 모든 장비는 시공 전에 기종, 성능, 배치계획을 포함하는 장비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중에는 언제나 충분한 작동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나.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구배 등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2.6.2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기계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깔 수 있는 호퍼, 혼합물을 후방에 보내는 바피이더, 보내진 혼합물을 좌우 균등히 배분하는 스크류 스프레더, 혼합물을 포설하고 다짐하는 탬퍼와 혼합물의 층 두께를 조절하여 표면을 고르는 스크리이드 등의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명시된 도면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 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다. 스크리이드는 최소 2.4m 폭으로 포설이 가능한 기종이어야 한다. 2.6.3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3.3항의 다짐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로우드롤러, 타이어롤러, 진동롤러, 탬퍼, 래머 등으로 충격없이 전후진이 가능한 자주식이어야 한다. 나. 다짐장비의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다. 로울러는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7 혼합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은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2.8 자재 허용오차 가. 시험시공시 결정된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범위는 표-6과 같다.
[ 표 2.8-1 현장배합시 허용오차 범위 ]
| 항 목 |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 |
|---|---|---|
| 골재의 통과 중량 백분율 | 5mm이상 | ± 5 |
| 2.5mm | ± 4 | |
| 0.6mm, 0.3mm, 0.15mm | ± 3 | |
| 0.08mm | ± 1.5 | |
| 아스팔트 함량 | ± 0.3 | |
| 혼합물의 온도(℃) | ± 10 |
2.9 품질관리 가. 시 험 [ 표 2.9-1 자재품질관리시험 ]
| 종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
|---|---|---|---|---|
| 골재 (부순골재 포함) | 체기름 | KS F 2502 | ․ 골재원마다 ․ 재질이 변할때마다 ․ 공사개시전 1회 | |
| 0.08mm체 통과량 | KS F 2511 | |||
| 밀도 및 흡수율 | KS F 2503 | 굵은골재 | ||
| KS F 2504 | 잔골재 | |||
| 마모 | KS F 2508 | |||
| 안정성 | KS F 2507 | |||
| 피막박리 | KS F 2355 | |||
| 채움재 | KS F 3501에 규정된 시험종목 | KS F 3501 | ․ 제조회사마다 ․ 반입시마다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배합설계 | 표준시방서 | ․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 아스팔트 품질시험포장 |
| KS F 2349에 규정된 시험종목 | KS F 2349 | ․ 1일 1회이상 | ||
| 플랜트 |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 점검 | 영점검사와 눈금의 정상 작동여부 | ․ 작업개시전 1회 ․ 필요시마다 | |
| 아스팔트의 온도 | KS F 2356 | ․ 1시간에 1회이상 | 가열시 | |
| 골재의 온도 | 가열후 | |||
| 골재의 체가름 | KS F 2502 | ․ 1일 1회이상 | 가열 전․후 | |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KS M 2201에 규정된 시험종목 | KS M 2201 | ․ 2,000ton마다 ․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 제조회사별 | |
| 플랜트 혼합물 | 혼합물 온도 | 온도계에 의함 | ․ 운반차량마다 | |
| 역청함유량 | KS F 2354 | ․ 1일 1회이상 | ||
| 체가름 | KS F 2503 | |||
| 마샬안정도 | KS F 2337 | |||
| 피막박리 | KS F 2355 | ․ 필요시마다 |
나. 감독자는 지구내에 반입되는 아스콘의 검사를 위하여 언제라도 생산공장에 입회하여 발췌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가.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전에 포설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3.2 작업준비 3.2.1 하부층의 준비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또는 중간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 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기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3.2.2 혼합물의 운반 가.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며,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름 또는 용액을 얇게 발라야 한다. 나. 기온 저하 시나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혼합물의 온도저하를 막기 위해 보온재나 천막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3.2.3 보호조치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3.3 시공알반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5”에 맞게 포설 및 다짐한다. 3.4 포 설 3.4.1 포설방법의 결정 수급인은 포설 전에 각 구간별로 포장폭 나누기,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의 위치 및 방법, 한층의 마무리 두께 등을 포함하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포설일반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4.3 포설 가. 피니셔의 홉퍼에 적재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하며, 이보다 낮을 시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후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나.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70㎜이내가 되도록 포설한다. 다.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어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한다. 라.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마.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외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한다. 바.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사.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한다.
3) 다짐장비는 로우드롤러를 사용하며, 가장자리 부분은 다짐에 앞서 탬퍼 또는 레이크로 어느 정도 다져놓고 롤러를 단부까지 전중량이 미치도록 다진다. 외연부의 다짐에는 롤러 차륜을 가장자리에서 50~100㎜가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다진다. 다. 2차다짐 1) 2차다짐은 1차다짐에 연이어 실시하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진다. 2) 다짐장비는 타이어롤러를 사용하며, 물탱크에 물을 채워 교통하중과 비슷한 다짐작용을 주어 헤어크랙을 메우고 깊이 방향에 균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진다. 라. 마무리 다짐 마무리 다짐은 요철의 수정이나 롤러 자국 등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며, 2륜의 탄뎀롤러를 사용하여 노면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다진다. 3.5.3 교통의 개방 가.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나. 수급인은 이를 위해 차단기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6 이 음 3.6.1 일반사항 가.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한다. 나.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마. 핫 조인트(Hot joint)의 경우에는 후속 피니셔가 포설할 포설면 가장자리에서 50~100㎜폭을 다짐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후속 혼합물을 포설하여 다질 때, 이 부분을 동시에 다진다. 3.7 한냉기 포설 가. 한냉기에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18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통의 경우보다 높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의 도착 시 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0㎜ 깊이에서 16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운반트럭에 천막이나 특수보온시트 또는 나무거푸집 등의 적절한 보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는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열하고 포설 및 다짐은 연속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1회의 포설량은 다짐작업이 가능한 최소범위까지로 하며, 이때 다지지 않은 혼합물이 10m 이상 되지 않도록 한다. 3.8 시공 허용오차 가. 7.6㎝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0.8~1.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h)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0㎜/㎞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나. 마무리한 표층의 완성된 면은 어느방향으로나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들어간 곳이 3m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한다. 다.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시공 되어서는 안 된다. 3.9 현장 품질관리 3.9.1 현장 품질관리 일반사항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5』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을 관리한다. 나. 시 험 [ 표 3.9.1-1 현장품질관리시험 ]
| 종 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 |
|---|---|---|---|---|---|
| 혼합물의 포설 | 밀도 | KS F 2353 | ․ 1일 1회이상 ․ 포설1층당 30a마다 | ||
| 두께 | KS F 2367 | ||||
| 평탄성 | 종방향 | KS F 2373 ※ 7.6m측정기 | ․ 차로마다 전구간 150m당 1회(2차선기준) | ||
| 3.0m 측정기 ※ 7.6m측정기 사용 불가능시 | |||||
| 횡방향 | 직선자 | ․ 도로 전구간 200m마다 |
다.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은 온도계를 사용하여 매 반입 차량마다 온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지정한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그 혼합물은 폐기해야 한다 라. 포장면 위에 물이 넘치게 하여 물이 고인 곳에 백묵으로 표시해두고, 이렇게 오목한 곳에 아스팔트 포장재료로서 돋우고, 포장면이 완전히 수평하고 높거나 낮은 곳이 없게 될 때 까지 반복해서 전압해야 한다. 마.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9.2 밀 도 가. 표층 및 안정처리기층의 현장밀도는 2.5항의 기준밀도에 대하여 96%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험은 각 층별로 30a당 1개소 이상, 1일 1회 이상, 직경100㎜의 코어를 채취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53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코어채취 위치는 감독자가 정하되, 다짐이 비교적 용이한 차도의 중앙이나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운 양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각 차선별로 엇갈리게 하여 무작위로 선정한다. 라.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써 정성 들여 되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용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마. 시험결과, 규정된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포장면을 제거하고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 3.9.3 두 께 가. 검사는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매 차선당 500m마다 1개소 이상, 주택단지내 포장의 경우 30a당 1개소 이상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67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같은 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2층의 전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다. 검사결과 규정된 허용오차보다 작을 경우에는 시험위치를 기준으로 추가로 코어를 채취하여 부족한 부분의 범위를 정한 후 포장면을 제거하고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여야 한다. 라. 부족두께의 보정을 위해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수 및 구배를 고려하여 감독자가 지시하는 두께로 보정하여야 한다. 3.9.4 평탄성 가. 평탄성 측정은 완성된 표층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종방향 측정은 7.6m 측정기(Profile Meter)로 횡방향 측정은 3m 직선자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지내 주차장의 경우에는 종방향 및 횡방향 측정 모두 3m 직선자로 측정한다. 나. 7.6m 측정기로 도로의 종방향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PrI(Profile Index)계산방법에 의한 평탄성 기준치가 다음값 이내이어야 한다.
1) 대형장비 투입불가시,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 종단구배 5% 이상인 경우 : 기준은 160㎜/㎞ 이하이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240㎜/㎞ 이하로 관리할 수 있다. 다. 3m 직선자로 횡방향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직선자를 포장면에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도로에서는 3㎜ 이내, 단지내 포장에서는 5㎜ 이내이어야 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 도로에서의 종방향(도로 중심선에 평행)측정은 진행방향으로 각 차선 우측단부에서 내측으로 0.8~1.0m 부근에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며, 횡방향(도로중심선에 직각)측정은 시공이음부 위치를 기준으로 시공진행방향으로 200m마다 실시한다. 마. 단지내 주차장의 평탄성 측정은 전체 주차장 구획에 대하여 주차장 중심선에 평행 및 직각으로 각각 10m마다 측정한다. 바. 이 절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평탄성측정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부제정 도로포장 설계ㆍ시공지침"의 부록10을 준용한다. 사. 검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으나, 그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규정된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융기부분을 깎아내고 덧씌우기를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3.9.5 횡단구배
가. 완성된 표층의 횡단구배는 설계구배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0.5% 이상 커서도 안된다. 나. 측정은 수준측량에 의해 도로의 중앙과 양단의 높이차를 계산하여 산정하며, 도로의경우에는 20m마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10m마다 측정한다. 다. 측정결과 구배가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구간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두께로 깎아내고 설계구배에 맞추어 덧씌우기를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3.9.6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가. 완성된 포장의 표층에서 측구면과 접하는 포장면의 높이는 측구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3㎜ 이상 높아서도 안된다. 나.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여야 한다. 3.9.7 포장면의 거친 정도 가. 완성된 표층의 포장면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표면조직이 균일하고 견고하여야 한다. 나. 표면 조직이 불균일한 곳, 공동이 있는 곳, 굵은골재가 과다 노출된 곳, 터지거나 흐트러진 곳, 균열이 간 곳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층을 제거하고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 하여야 한다. 3.9.6 아스팔트 함량 가. 아스팔트 함량은 2.3.2항에 의해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초과하거나 0.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나. 아스팔트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는 현장내 반입되는 운반차량으로부터 1일 1회 이상 채취하며, 채취방법은 KS F 2350에 따른다.
다. 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54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험결과 아스팔트 함량이 규정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해당배치의 아스팔트 혼합물이 포설된 전구간에 대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일체의 재시공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9.9 혼합물의 온도 가. 혼합물의 도착 시 온도는 3.4.3항 및 3.7항에서 규정하는 온도관리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폐기처리되어야 한다. 나. 측정은 감독자 입회하에 운반차량마다 실시하며,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0㎜ 깊이의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3.9.10 마샬안정도 가. 마샬안정도 시험용 시료는 플랜트의 혼합물 운반차량에서 1일 1회 이상 채취하며, 채취방법은 KS F 2350에 따른다. 나. 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3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마샬안정도 시험에 따른 각 마샬시험 기준치는 2.3.3항의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시험결과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3.9.8항 라."의 규정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9.11 체가름
가. 골재의 입도는 3.9.8항의 아스팔트 함량 시험과정에서 분리된 골재를 2.5㎜체와 0.08mm체를 사용한 체가름 시험에 의해 구하며, 감독자가 승인한 입도의 배합 설계 값(Hot Bin 합성입도)과의 차가 2.5㎜체의 경우 ± 8.0% 이내, 0.08mm체의 경우 ± 3.5% 이내에 있어야 한다. 나. 시험결과 규정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3.9.8의 라.항" 규정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10 청 소 표층 및 안정처리기층 시공이 완료되면 포설 시 발생한 혼합물 찌꺼기나 잔여재료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11 유지관리 가. 수급인은 최종전압이 완료되면 최소한 24시간 동안, 포장 표면온도가 최소한 50℃이하로 식을 때까지 마무리된 표면위에 차량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나.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계 시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즉시 보수 되어야 한다. 다.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서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 안정도(Dynamic stability)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 이상으로 한다. 라.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한다. 마.내유동성 혼합물의 배합설계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참고사항)
1) 골재의 입도는 입도범위의 중앙치 이하를 목표로 하고, 0.08㎜체 통과분은 적은 쪽으로 한다. 2) 설계 아스팔트량은 공통범위의 중앙치에서 하한치의 범위에서 설정한다. 그러나 중앙치의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적어서는 안 된다. 3) 마샬 안정도 시험결과 안정도(kgf)÷흐름치(1/100㎝)의 값이 25 이상을 목표로 한다. 가) 0.08㎜체 통과분 중 회수 더스트분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장 부대공사
제1절. 노면표시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35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3353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시트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로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 KS M 5550 도로용 색분류 기준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1.3.2 관련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1-2 노면표시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 2000)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2009)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가.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나.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510 토목공사 일반사항"의 붙임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1.4.2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주차장 구획선의 폭 나누기도 1.4.4 시험성적서 이 절의 “자재 품질시험” 규정에 의한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1.4.5 관계기관 협의자료 수급인은 노면표지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관계기관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1.5 품질보증 1.5.1 법적요구사항 가. 노면표시의 종류, 색상, 설치위치, 규격 등은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제정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지구와 인접한 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도로법 제34조 및 제40조”와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인허가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관련관청의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통행이 허용된 도로에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도로관리자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공사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정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5.2 인증서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3 견본시공 수급인은 노면표지의 시공에 앞서 감독자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실제 살포량(도료, 유리알)을 확인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3일 전에 용기를 뒤집어 피막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다. 저장용기는 화기로부터 멀리하여야 한다. 라.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마.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1.7 환경요구사항 가. 노면표시공사는 습도가 85%이상인 경우,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 바람이 시속 40㎞ 이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작업 중에 비가 올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작업시 도장작업 온도가 180℃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도로 표지용 도료 가. 융착식, 상온형,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는 KS M 608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융착식 도로표지형 도료는 흰색은 1호, 노란색은 1종 1호, 파란색은 1호를 사용한다. 2.1.2 유리알 노면 표시에 사용되는 유리알은 KS L 2521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살포방식에 따른 유리알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선 종 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표 준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시가지 도 로 | 지방도로 | 자 동 차 전용도로 | |||
| 중 앙 선 | 점선(단선) | 길 이 | 3,000 | 3,000 | 3,000 | 3,000 |
| 간 격 | 3000 | |||||
| 폭 | 150∼200 | 150∼200 | 150∼200 | 150∼200 | ||
| 실선(단선) | ||||||
| 실선(복선) | 100∼150 | 100∼150 | 100∼150 | 100∼150 | ||
| 간 격 | ||||||
| 차 선 경 계 선 | 실 선 | 폭 | ||||
| 점 선 | 길 이 | 300~1,000 | 3,000 | 5,000 | 10,000 | |
| 간 격 | 길이의1∼2배 | 5,000 | 8,000 | |||
| 폭 | 100∼150 | 100∼150 | 100∼150 | 100∼150 | ||
| 길가장자리 구 획 선 | 실 선 | 150∼200 | 150∼200 | 150∼200 | 150∼200 |
2.4 도료와 유리알의 적용량 도료와 유리알의 사용량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가. 상온형 도료 도색시 도료는 0.31ℓ/㎡ 이상 사용하며, 유리알은 젖은 도막위에 살포할 경우 도료 1ℓ에 800g 이상, 도료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도료 1ℓ에 500g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융착성 도료 도색시 도료는 3.94㎏/㎡ 이상을 유리알 0.09㎏/㎡과 혼합하여 사용하고, 유리알을 기계식 도장의 경우 ㎡당 0.4㎏ 이상, 수동식 도장의 경우 ㎡당 0.2㎏ 이상 젖은 도막 표면에 살포하여야 한다. 2.5 반사성능 도료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입사각 | 관찰각 | 반사성능(단위 : mcd/lx·m2) | ||
|---|---|---|---|---|
| 입사각 | 관찰각 | 백 색 | 황 색 | 청 색 (백색의 8%) |
| 88.76° | 1.05° | 250 | 175 | 20 |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6 차선도색 장비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장비의 기종, 성능, 제상태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2.7 도색 장비 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흰색 및 노랑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 단지내 주차구획선, 차량감속대, 차량감속보도, 노면기호 및 횡단보도는 수동식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용해조에는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8 자재 품질관리 2.8.1 시 험
| 종 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 고 |
|---|---|---|---|---|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 KS M 6080에 규정된 시험종목 | KS M 6080 |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 ․ 공구별 1회 이상 |
|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 ||||
|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
2.8.3 노면표시선의 반사성능(휘도측정) 시험빈도 : 10,000㎡당 1회(도색 재료별, 색상별), 1회당 18개 측점 선정(20M 구간내) 3. 시 공 3.1 사전조사 수급인은 차선, 각종 구획선, 기호, 문자 등을 설치할 노면의 길이와 면적, 설치위치 등을 검토하고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2 작업준비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압축공기나 다른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거하여 깨끗이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노면의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 후 도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도장면의 보호와 공사 중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선도차, 신호수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무시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수급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3.3 노면표시 설치기준 3.3.1 도료와 유리알 사용량 도료와 유리알의 사용량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을 때에는 다음 표-3을 기준으로 한다.
[ 표 3.3.1-1 도료와 유리알 사용량 ]
| 구 분 | 융착식 | 가열형 | 상온형 |
|---|---|---|---|
| 도료 유리알 프라이머 | 4.53kg/㎡ 0.2kg/㎡ 0.2kg/㎡ | 4.2ℓ/㎡ 4.6kg/㎡ | 3.1ℓ/㎡ 2.9kg/㎡ |
3.3.2 야간 반사성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성능 기준은 표-4과 같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에 따른다.
[ 표 3.3.2-1 재귀반사성능 기준 ]
( 단위 : cd/(lux․㎡))
| 입 사 각 | 관 찰 각 | 구 분 | 반 사 성 능 | ||
|---|---|---|---|---|---|
| 입 사 각 | 관 찰 각 | 구 분 | 백 색 | 황색(백색의 60%) | 청색(백색의 8%) |
| 86.5。 | 1.0。 | 도색후 3개월 이내 | 150 | 90 | 12 |
| 1.5。 | 120 | 70 | 9 | ||
| 88.76。 | 1.05。 | 80 | 45 | 6 |
마. 수급인은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바. 교통차단을 할 시에는 사전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증 사본을 제출한다. 사. 측구와 포장면이 만나는 구간의 노면표시는 미관을 고려, 측구면에 10㎜ 정도 겹치게 시공하여야 한다. 아.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경우 도막두께는 노면으로부터 1.5㎜ 이상 3.0㎜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3.6 노면표지 제거 가. 노면표시가 허용오차를 벗어났거나 통행이나 다른 원인으로 훼손된 부분,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도료를 흘리거나 묻힌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지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다. 노면표지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표면의 손상은 즉시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마. 선형이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벗어난 구간으로부터 선형이 완만해지는 일정구간까지 시방 요건에 맞도록 제거하고 다시 칠해야 한다. 바. 노면표지의 제거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이 실시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허용오차
가. 모든 선과 기호는 도면에 명시된 폭보다 좁아서는 안 되며, 10㎜ 이상 넓어서도 안 된다. 나. 파선의 길이에 대한 허용오차는 ± 250㎜이다. 다. 차선에 있어서 선형은 20m당 임의의 점을 연결하는 기준선으로부터 직선구간인 경우 30㎜, 곡선인 경우 50㎜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3.7.2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측정결과를 제출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가. 수급인은 도색이 끝난 부분에 대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최소한 30분 이상은 통행차량으로 부터 노면표지를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2절.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1. 일반사항 1.1 공사시 “공사 안내 입간판ㆍ교통안내입간판ㆍ교통안전표지판 및 수신호 안전요원ㆍ윙카ㆍ안전휀스ㆍ라바콘 등”안전시설물을 충분히 배치하여 각종 사건과 사고를 예방토록 한다. (주ㆍ야간 공사 모두 해당) 1.2 공사 현장이 주택가 이면도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음을 줄이고 통행인 및 차량의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통행로 확보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우회 조치토록 한다. 1.3 공사 시공 구간에는 교통 정체 해소와 각종 민원 해소를 위하여 왕복교차, 통과 차선을 확보하여 교통난을 해결토록 한다. 1.4 교통 혼잡지역, 4거리, 3거리, 단일로 등에서의 공사시에는 안전요원(수신호 요원)을 배치하여 교통 소통의 원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신호수 상시 양뱡향 배치 1.5 공사시 잔재물이 도로에 방치되어 차량 진행에 방해를 주거나 인도에 떨어져 보행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잔재물은 즉시 제거한다. 1.6 기타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교통관리에 철저히 한다. === 04 공사기간산정 주안6동 일원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공사.xlsx === 예 정 공 정 표
| 철거 | 7200000 | 0.038603828 | |||||||||
|---|---|---|---|---|---|---|---|---|---|---|---|
| 공 종 | 보 할 (%) | 공 사 기 간 | 비 고 | 배수 | 116000000 | 0.621950566 | |||||
| 6일 | 13일 | 19일 | 26일 | 33일 | 40일 | 포장 | 34500000 | 0.184976677 | |||
| 1. 철 거 공 | 3.86 | 0.965 | 2.895 | 부대 | 28810000 | 0.154468929 | |||||
| 0 | |||||||||||
| 2. 배 수 공 | 62.2 | 10.36666667 | 31.1 | 20.73333333 | 계 | 186510000.0000 | 1 | ||||
| 3. 포 장 공 | 18.5 | 3.083333333 | 9.25 | 6.166666667 | |||||||
| 4. 부 대 공 | 15.45 | 1.545 | 3.09 | 4.635 | 4.635 | 1.535 | |||||
| 소 계 | 100.01 | 0.965 | 14.80666667 | 37.27333333 | 34.61833333 | 10.80166667 | 1.535 | ||||
| 누 계 | 1 | 16 | 53 | 88 | 98 | 100 | |||||
| 동 원 인 원 계 획 표 | |||||||||||
| 공 종 | 6일 | 13일 | 19일 | 26일 | 33일 | 40일 | 계 | 비 고 | |||
| 보 할 | 0.97 | 14.81 | 37.27 | 34.62 | 10.80 | 1.54 | 100.0 | ||||
| 보통인부 | 1.0615 | 16.28733333 | 41.00066667 | 38.08016667 | 11.88183333 | 1.6885 | 110 | ||||
| 특별인부 | 1.4475 | 22.21 | 55.91 | 51.9275 | 16.2025 | 2.3025 | 150 | ||||
| 계 | 2.509 | 38.49733333 | 96.91066667 | 90.00766667 | 28.08433333 | 3.991 | 260 | ||||
| 누 계 | 2.5 | 41.0 | 137.9 | 227.9 | 256.0 | 2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