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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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설공사 오염토 정화용역
대전광역시 · 기타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에코프라임
- 계약금액
- 101,382,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15억원
- 참가
- 3곳 · 개찰 08/25(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2637 | 09/29(화) | 101,382,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에코프라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75987 | - | 101,382,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에코프라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부지 내 오염된 토양을 법적 기준 이내로 적법하게 정화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오염토양 정화계획 수립 및 행정서류 작성
- 오염토양 굴착, 상차 및 정화장으로의 운반
- 토양경작법을 이용한 오염토양 정화처리
- 비산먼지 및 환경관리 대책 수립
- 정화 완료 후 정화토 처리 및 신고
- 용역 결과보고서 작성 및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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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 | 0점 |
| 경영상태 | 0점 |
| 기술인력보유상황 | 0점 |
| 계약질서 준수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양정화업(5548)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4(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5(화) 10:00 | 지남 |
| 개찰 | 08/25(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4,127,273원
- 배정예산
- 114,540,000원
- 기초금액
- 114,54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4(금)
- 공고번호
- R26BK01682042-000
- 참조번호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486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4,127,273원
- 배정예산
- 114,54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075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기술용역 입찰 공고문(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설공사 오염토 정화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기술용역 입찰 공고문(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설공사 오염토 정화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오염토 정화용역 과업내용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오염토 정화용역 과업내용서.hwpx ===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설공사-
오염토 정화용역 과업내용서
2026.
제1장 과업 개요
1. 과업 명칭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오염토 정화용역 2. 과업 목적 가.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부지 내 304번지의 오염 토양을 법적기준 이내로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정화 처리하는데 있음 3. 과업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304번지 4.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 단, 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 정화계획서 제출 및 관련 행정절차 처리, 오염토 현장 반출(처리장 반입)을 완료하고, 과업기간 내 오염토 정화처리를 완료하여야 함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부득이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과업 내용 가. 오염토양정화계획 수립 및 정화계획서 작성 등 행정서류 작성 나. 오염토양 굴착·상차 및 운반(현장→정화장) 다. 비산먼지 대책 및 환경관리 대책 수립 라. 오염토양 정화처리 마. 정화 완료 후 정화토 처리 바. 기타 과업 완수를 위하여 필요한 부가 업무 사. 기타 오염토양 반출과 관련한 부대공사와 발주자의 지시사항 이행 아. 오염토양 현황 및 정화계획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른 “2지역”우려기준 적용 - 정화공법 및 오염토량(※계근물량에 의거 수량 정산)
| 구분 | 반출정화대상 | 정화 공법 | 비고 | ||
|---|---|---|---|---|---|
| 구분 | 깊이 | 면적 | 부피 | 정화 공법 | 비고 |
| BTEX | 0.0~7.0m | 325.3㎡ | 925.65㎥ | 토양경작법 | 혼합오염 |
| TPH |
※ 오염 특성 등 상세한 사항은 ‘토양정밀조사 보고서’ 참조 자. 토양오염 정화용역 결과보고서 작성 6. 세부 과업 내용 가. 설계도서(과업내용서, 토양정밀조사보고서) 분석 및 파악 나. 오염토양 굴착 및 운반 - 오염토, 비오염토 정밀 선별굴착 - 굴착시 2차 오염 확산방지 조치 및 우천시 피해확산 방지대책 수립 - 굴착 및 운반 작업시 비산먼지 대책 수립 - 오염토양 운반(현장→정화장) - 굴착 정도관리 다. 오염토양 정화 - 오염토양 정화 처리 - 공정효율을 위한 토양 모니터링(시료 분석 등) - 유해가스 및 악취제거, 오염확산 및 2차 오염방지 조치 - 오염토양 정화 품질보증 및 관리 - 사후관리(정화용역 기간중) - 정화된 토양의 (법적)적정처리 및 신고 등 이행 라. 기타 부수사업 및 업무 - 정화용역 수행을 위한 인·허가 업무 1)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 운반위탁계약서 등 법적서류 및 신고 2) 오염토양 반출, 운반, 반입 및 정화처리과정, 결과에 대한 신고 - 재해·안전관리 및 보안 관련 업무 - 민원발생 방지대책 수립 및 사업수행 관련 부수사업/업무 일체 7. 용어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본 용역의 시행주체인 『대전광역시 트램건설과』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나.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 진척보고는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오염토양 정화 현황을 감독원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해야 한다. 바. 수량정산 오염토양을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고, 운반․처리한 오염토양은 공인계량소(또는 반입장 계근시설)의 계량치 수량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사. 설계변경조건 -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수량 증감이 있을 경우 -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 발생량 정산에 따른 처리량 증·감 반영 시 -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 시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 운반거리 변경 및 관리소홀로 인한 증가항목 발생 시 설계변경 불가 12. 오염토양은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18:00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수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13. 오염토양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4. 우리시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이행 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은 우리시 요청시 지자체, 관련기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에게 사업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6. 수급인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에 의거 실시되는 정화검증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검증기관의 검증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적합하다고 검증될 때까지 정화하여야 하며, 검증이 완료될 때 준공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준공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및 토양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은 관련 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당사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17. 현장반출기한 지연에 따른 후속공정지연 등의 책임은 수급인에 있으므로 반출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 오염토양정화(현장반출 포함)시 현장대리인은 항상 현장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이탈시에는 이탈계를 제출하고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9. 오염토의 운반장소는 위탁처리 계약시 명시된 장소 외에는 운반할 수 없으며, 위탁받은 오염토양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위탁할 수 없다.
제3장 특기 사항
1. 수급인은 착공전 과업대상지역에 대해 굴착전 현지반고 및 지반상태, 지장물, 인접시설물 등을 세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착공전 오염토, 비오염토 등의 분포위치를 파악해야 하며, 비오염토(유용토), 오염토의 굴착-상차, 운반-야적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굴착 중 작업구간 내 폐기물(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등) 확인 즉시 굴착을 중단하고 감독원과 혼합건설폐기물 또는 오염토양으로의 반출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4. 오염토양 반출 및 정화는 「토양환경보전법」 및 「오염토양 반출․정화 등에 따른 서류제출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5. 오염토양 및 정화토양 인수인계서, 오염토양 반입정화실적 관리대장은 「오염토양 반출․정화 등에 따른 서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오염토양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 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정화공법은 현장여건 및 공정운영상 정화효율 증대 및 공기단축 등의 목적으로 동등 이상의 개량된 정화공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만약 오염토양 정화공법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때 설계변경(공사비 증액)은 불가하다. 또한 공법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관련법령 위반사항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8. 용역의 기성금 신청시 기성발생 기준일은 오염토양이 반입장으로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인계서 및 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9.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오염물질 또는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0. 현장에서 반출된 오염토양은 반입정화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입·반출 “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오염토 운반차량(계근대 이용시)은 현장투입전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투입된 운반차량에 대한 리스트를 매일 관리하여야 한다. 12. 굴착구간 인접하여 지하매설물(관로 등) 위치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수급인의 무리한 굴착으로 인해 시설물의 변위 발생 및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복구 및 비용부담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13.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오염토 반출시 공사장 출입구 및 현장 진입도로 등에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요원을 반드시 전담배치하여 반출차량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임무는 아래와 같다. 가. 공사장 주변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교통 통제, 신호수 활동
나. 공사장 내·외 중장비(덤프트럭, 백호 등) 작업시 장비 유도자 활동 다. 공사 관련 시민불편사항 현장 접수(민원내용은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라. 공사 관련 간단한 문의사항 안내 및 홍보 마. 기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내역 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처리업무일지(붙임1) 상의 실제 근무인원(단위: 인)을 기준으로 실정산 한다. 14. 수급인은 굴착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비하여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외부인의 현장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도록 출입자 통제대책을 수립하는 등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15.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비산먼지 억제 강화, 작업시간 단축 및 정지 등 단계별 이행사항에 철저를 기한다. 16. 정밀 굴착작업을 수행하며, 오염구간 및 비오염구간의 구역경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4장 기 타
1. 별도사항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납품 가. 납품시기 : 중간검토 후 최종성과품 납품으로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 완료보고서 : 책자 5부, USB 1개(현장사진포함) ※ 사진촬영은 오염토 굴착, 운반, 정화 등 처리과정 전 과정에 대한 전․중․후 사진을 동일위치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 - 신고 및 인허가 필증 다. 보고서 포함사항 - 각종 조사내역 및 결과 - 오염토양 정화 내역 및 정화처리 결과 - 토양모니터링 결과
| 용 역 명 |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설공사 오염토 정화용역 | |||
|---|---|---|---|---|
| 용 역 개 요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
| 용역내용 | 연축차량기지 부지 내 오염토 정화 | |||
| 기 초 금 액 | 금114,540,000원 | 입찰서제출개시일 | 2026. 8. 21. 10:00 | |
| 입찰서제출마감일 | 2026. 8. 25. 10:00 | |||
| 추 정 가 격 | 금104,127,273원 | |||
| 개 찰 일 시 | 2026. 8. 25. 11:00 | |||
| 부가가치세 | 금10,412,727원 | |||
| 입찰서제출 및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입찰, 단독계약, 제한경쟁입찰(지역),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 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에 의한 반입정화시설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당해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양정화업 등록증 사본(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한 내용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입찰참가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 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25.(화) 11:00 / 우리 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 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 합니다.
배점·평가
나. 이행실적평가는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용역과 동일한 준공용역 실적누계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주력분야) | 추정가격 |
|---|---|
| 토양정화업 | 104,127,273원 |
※ 용역이행 실적증명은 본 용역의 발주부서인 대전광역시 트램건설과 트램건설1팀 (☏042-270-0483)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실적의 동일한 종류의 용역 인정여부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방법을 선택한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협회의 자료가 없는 경우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81. 환경 정화· 복원업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49.96)과 유동비율(144.18%)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의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 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