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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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부소산성 수목정비사업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재공고 · 충청남도 부여군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산수종합환경 합자회사
낙찰금액
60,725,000원 · 낙찰률 88.373%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6,897만원
참가
2곳 · 개찰 08/2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2152609/23(수)60,725,000원금차 30일, 총차 30일산수종합환경 합자회사 (주계약업체 35%)
주식회사 한결그린 (도급업체 65%)
R26TE1833672308/21(금)60,725,000원금차 30일, 총차 30일산수종합환경 합자회사 (주계약업체 35%)
주식회사 한결그린 (도급업체 65%)
R26TE1751557808/21(금)60,725,000원금차 30일, 총차 30일산수종합환경 합자회사 (주계약업체 35%)
주식회사 한결그린 (도급업체 65%)
R26TE17479444-60,725,000원금차 30일, 총차 30일산수종합환경 합자회사 (주계약업체 35%)
주식회사 한결그린 (도급업체 65%)

요약 AI 요약

부여 부소산성 수목정비사업 중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운반하고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임목폐기물 432.417톤 상차, 운반 및 처리
  • 올바로(Allbaro) 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전자인계서 처리
  • 폐기물 관리대장, 수집·운반 관리대장, 중간처리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 반출일자별 폐기물 계근량 기록부 및 인계서 철 작성
  • 수행계획서(처리계획, 노무계획, 안전 및 환경대책 포함) 제출
  • 준공사진, 정산내역, 처리실적 보고서 등 준공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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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지역제한
충청남도 부여군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3(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8(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0(목) 10:00지남
개찰08/2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2,700,000원
배정예산
68,970,000원
기초금액
68,97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13(목)
공고번호
R26BK01681951-000
참조번호
부여군 공고 제2026-1674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2,700,000원
배정예산
68,97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명부여 부소산성 수목정비사업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예산금액금68,970,000원입찰개시일시2026. 08. 18.(화) 10:00
기초금액입찰마감일시2026. 08. 20.(목) 10:00
추 정 가 격금62,700,000원개찰일시2026. 08. 20.(목) 11:00
부가가치세금6,270,000원개찰장소부여군 입찰 집행관 PC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총액, 전자,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부여군)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간 나. 위 치: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부소산성 일원) 다. 사업내용: 임목폐기물 432.417톤 운반 및 처리

참가자격

※ 단 ➀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폐기물수집․운반업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부여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 확인’ 제2호 가목 4)에 따라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5. 공동도급 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분담이행사의 경우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계약운영요령(회계예규)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견적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설계서 열람 장소: 문화유산과 백제왕도팀(041-830-2631) 7. 견적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과업·요구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임목폐기물처리공사1식A1
임목폐기물상차432.417톤50G-PGM50G-PGM50 →
운반60G-PGM60G-PGM60 →
처리70G-PGM70G-PGM70 →

=== 시방서 등(부여 부소산성 수목정비공사 임목폐기물처리).hwpx ===

부여 부소산성 수목정비

임목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설명서

1. 사업명 : 부여 부소산성 수목정비 임목폐기물처리

2. 공사 개요

공 종단 위수 량비 고
폐 기 물 운 반• 임목폐기물 운반비TON432.417
폐 기 물 처 리• 임목폐기물

3. 공사 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개월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감독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절대공기가 부족할 때 5) 공사시행 방침 결정 및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 처리되었을 때

4. 설계 변경 조건

1)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여건에 맞추어 변경 2) 공사 위치 변경사항 3) 기초 지반고 지질 변경사항 4) 공법 변경 사항 5) 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 되었을 때 6) 기타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공사 예정 공정표 공 사 명 : 부여 부소산성 수목정비 임목폐기물처리 공사기간 : 30일(예정)

공 종공 사 기 간비 고
공 종26912151821242730비 고
설계도서
검토 및 준비
2일
■
임목폐기물처리28일
■■■■■■■■■
청소 및 정리1일
■
계■■■■■■■■■■30일

1.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부여 부소산성 수목정비」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개월 3) 용역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쌍북리) 4) 용역물량 : 임목폐기물 432.417ton 5) 용역목적 :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석재, 폐목재 등)을 「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규정

1) 본 과업은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으로서 계약자는 시방서와 「폐기물관리법」, 「건설계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지침 및 계약서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규정, 시방서 및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일반 사항

1) 용어의 정의 ㅇ “계약서”란 용역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ㅇ “시방서”란 용역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ㅇ “계약자”란 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 업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ㅇ “발주자”란 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ㅇ “감독관”이란 발주자에게 본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 임명 받은 자를 말한다. ㅇ “지시”란 발주자가 발의하여 감독관이 계약자에 대하여 용역 감독의 소관업무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ㅇ “승인”이란 계약자가 발의한 사항을 발주자의 방침 등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ㅇ “입회”란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약기간 ㅇ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개월까지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3) 착수보고 ㅇ 계약자는 계약 후 계약서에 정한 착수일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ㅇ 본 용역은 당초 설계한 사항과 상이하게 폐기물처리 물량의 변동이 있거나,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명시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ㅇ 본 용역은 처리장의 운반거리가 늘어난 경우라도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금액)은 하지 아니한다. 5) 폐기물 운반 및 처리 ㅇ 계약자는 공사시공자가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 일정에 맞추어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현장에서 운반 및 처리되는 폐기물을 공사현장 대리인의 확인을 거친 후 송장을 일일 수합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폐기물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 차량에 덥게 등을 설치하고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건설폐기물 운반 시 차량 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로 10cm이상, 세로 5cm이상의 글씨로 눈에 잘 띄도록 한다. ㅇ 계약자는 운반된 폐기물이 무단매립 또는 다른 장소에 반출됨이 없이 계약된 폐기물처리장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ㅇ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계약자를 제외한 타 업체의 차량으로 운반할 수 없다. ㅇ 계약자는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ㅇ 계약자는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지 않도록 하고 과적으로 인한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조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계약자는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업자가 다를 경우 발생량에 대하여 발주자의 협조 하에 배출자 신고를 해당 기관에 신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용역수행 단계별 폐기물 반출 시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법적의무화에 따라 Allbaro 싸이트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해야하며, 폐기물 반출 후에 집계표, 폐기물관리대장 및 전자인계서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ㅇ 계약자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항상 공사현장이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ㅇ 계약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용역 수행

1) 감독관의 권한 ㅇ 감독관은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ㅇ 계약자는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관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ㅇ 감독관은 건설폐기물이 적법하게 반출, 이동되었는지 필요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의무 ㅇ 계약자는 본 용역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폐기물 운반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계약자를 대신하여 감독관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야 한다. ㅇ 계약자는 용역 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계약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야기된 민원은 계약자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3) 감독관의 의무 ㅇ 감독관은 용역수행이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처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ㅇ 감독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완벽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서면의 의한 보고 및 지시 ㅇ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등 용역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관은 계약자의 통보가 있을 때 또는 용역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5) 수행계획서 ㅇ 계약자는 용역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용역 수행 전에 폐기물 처리 순서, 방법 등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수행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전문기술자의 배치 ㅇ 계약자는 본 용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ㅇ 현장대리인은 건설폐기물인계서 등 관련대장을 정리 및 관리하고 감독공무원의 점검 및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ㅇ 현장대리인은 다음 기록을 작성 날인하여 비치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 - 반출일자별 폐기물 계근량 기록부 - 폐기물 인계서 철 - 기타 현장대리인이 기록관리 하여야 하는 서류 7) 제보고 ㅇ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ㅇ 본 용역의 수행에 관계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ㅇ 다른 법률에 의한 발주자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계약자는 자료의 작성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제법규의 준수 ㅇ 계약자는 폐기물 운반․처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ㅇ 계약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계약자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10) 설계도서 등의 비치 ㅇ 현장에는 해당 용역과 관련된 계약약관, 시방서 등 설계도서,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수행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5. 계약자 시정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1) 계약자가 시정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제3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계약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자가 계약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계약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6. 용역 중지

1) 용역수행 상 중지가 필요할 경우 2) 계약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수행 중지가 필요한 경우

7. 안전 관리

1)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2) 계약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작업장 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계약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5) 작업은 폐기물이 발생되는 각 공정과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7) 계약자는 폐기물 운반 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비산 분진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 중에 일반인의 통행에 지정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1) 계약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과 본 용역 수행 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본 용역수행 중 사상사고, 제3자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도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0. 이의

1)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용역 착수 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수행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 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역완료 및 대금지급

1) 계약자는 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는 준공신고서 등 제반서류(준공사진, 준공정산내역,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폐기물관리대장, 계근송장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 준공처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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