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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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호 상록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교체공사

공무원연금공단 · 공원·녹지 조성·관리

계약업체
주식회사 장수조경건설
계약금액
60,386,65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6,688만원
참가
232곳 · 개찰 08/2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0872009/29(화)60,386,650원금차 70일, 총공사 70일주식회사 장수조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158316-60,386,650원금차 70일, 총공사 70일주식회사 장수조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구동호 상록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 공사 수행
  •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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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3(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4(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0(목) 10:00지남
개찰08/2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0,8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6,88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3,276,179원
관급금액
336,115,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21,203,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대구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3(목)
공고번호
R26BK01681939-000
참조번호
GP-26-5-0050
공고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수요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0,8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6-5-0050 나. 공 사 명 : 대구동호 상록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교체공사 다.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0일 라. 기초금액 : 66,880,000원 (단위 : 원)

추정금액(①+②+③)추정가격 ①부가가치세 ②관급금액
추정금액(①+②+③)추정가격 ①부가가치세 ②도급자설치 ③관급자설치 ④
88,083,00060,800,0006,080,00021,203,000336,115,000

참가자격

3. 견적 및 계약방법 가. 견 적 방 법 : 전자·총액 나. 계 약 방 법 : 공개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구매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주된 영업소의 본점 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인 자 나.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으로 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라.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계
959,6481,267,964126,097922,47003,276,179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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