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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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포면 운용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충청남도 아산시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주)아산환경
- 계약금액
- 31,027,9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531만원
- 참가
- 4곳 · 개찰 08/20(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4217 | 09/30(수) | 31,027,9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아산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9399 | 09/30(수) | 31,027,9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아산환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둔포면 운용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고 처리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 폐콘크리트 33톤 운반 및 처리
- 폐아스콘 628톤 운반 및 처리
- 성상별·종류별 구분 수집 및 운반
- 허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운반 및 처리
-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및 보존
- 처리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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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아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3(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3(목)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9(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0(목) 12:00 | 지남 |
| 개찰 | 08/20(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2,100,000원
- 배정예산
- 35,310,000원
- 기초금액
- 35,31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3(목)
- 공고번호
- R26BK01681914-000
- 참조번호
- 아산시 공고 제2026-2859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2,100,000원
- 배정예산
- 35,31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둔포면 운용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폐기물처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설명설명서(둔포면 운용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폐기물처리 용역).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용 역 명 | 둔포면 운용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 ||
|---|---|---|---|
| 과 업 내 용 | 폐콘크리트 33톤, 폐아스콘 628톤 운반 및 처리 ※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개 찰 일 시 | 2026. 8. 20. 13:00 | 견적제출기간 | 2026. 8. 13. 20:00~2026. 8. 20. 12:00 |
| 예 산 액 | 금35,310,000원 | 기 초 금 액 | 금35,310,000원(부가세 포함) |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개 찰 장 소 |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
| 공 고 문 의 |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041-540-2098) | 사 업 문 의 | 건설정책과 소규모시설팀(041-540-2268) |
| 비 고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 1. 과 업 목 적 | |||||||||||||
|---|---|---|---|---|---|---|---|---|---|---|---|---|---|
| 본 공사는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기반시설 개량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에 | |||||||||||||
| 목적이 있음 | |||||||||||||
| 2. 과 업 명 : | 둔포면 운용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폐기물처리 | ||||||||||||
| 3. 위 치 :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418-40번지 일원 | ||||||||||||
| 4. 공 사 개 요 | |||||||||||||
| : | : | 33 | |||||||||||
| 5. 공 사 기 간 | |||||||||||||
|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 |||||||||||||
| 단,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제22조(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중지될 | |||||||||||||
| 때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일수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와 | |||||||||||||
| 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이나 기공 승낙의 지연으로 공사 시공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 될 때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 |||||||||||||
| 6. 설 계 변 경 | |||||||||||||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
| ㆍ조사 당시 조사불능부분 및 조사후 변동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 |||||||||||||
| ㆍ건설폐기물 성상별 처리단가와 중기적산 기준이 변동 되었을 때 | |||||||||||||
| ㆍ시공관리 및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 할 때 |
| 공종 공기 | 보활 | 10 일 | 20 일 | 30 일 | 40 일 | 50 일 | 60 일 | 70 일 | 80 일 | 90 일 | 계 | ||
|---|---|---|---|---|---|---|---|---|---|---|---|---|---|
| (%) | 10 일 | 20 일 | 30 일 | 40 일 | 50 일 | 60 일 | 70 일 | 80 일 | 90 일 | 계 | |||
| 폐기물처리 | 15.00 | 15.00 | 15.00 | 15.00 | 15.00 | 10.00 | 5.00 | 5.00 | 5.00 | 100.0 | |||
| 계 | 15.00 | 15.00 | 15.00 | 15.00 | 15.00 | 10.00 | 5.00 | 5.00 | 5.00 | ||||
| 누 계 | 15.00 | 30.00 | 45.00 | 60.00 | 75.00 | 85.00 | 90.00 | 95.00 | 100.00 | ||||
| 1. 용어의 정의(폐기물관리법 법 제2조) | ||||
|---|---|---|---|---|
| ①폐기물 ∼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
| ②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 ||||
| ③ 사업장폐기물 ∼ ‥‥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해당) | ||||
| ④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 ||||
| ⑤ 감염성폐기물 ∼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적축물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 | ||||
|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 ||||
| ⑥ 처리 ∼ 폐기물의 연소, 파쇄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 | ||||
| ⑦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
| ⑧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 ||||
| 2. 사업자의 범위(시행령 제2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 ||||
| 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
| ② 폐기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
| ③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
|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시행령 제6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 ||||
| ① 폐기물은 그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회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 ||||
|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 ||||
| ② 페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 ||||
|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
| 4.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법 제24조) | ||||
|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 ||||
| ① 대기, 수질, 소임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 ||||
| ② 폐기물을 1일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 ||||
| ③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 | ||||
| ⓐ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 ||||
| ⓑ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 ||||
| 2) 배출자 신고 | ||||
|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 | ||||
| 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 ||||
| ② 1)항 ① ,②호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 | ||||
| ③ 1)항 ③호는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 | ||||
| 3) 변경신고 | ||||
| ①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 ||||
| ②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 ||||
| ③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
| ④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 ||||
| ⑤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1)항 ③호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전까지 | ||||
| 5.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 (법 제25조) | ||||
|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 | ||||
| 야 한다. | ||||
| 2)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 ||||
|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3)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 ||||
| ①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
| ② 월평균 1.0톤이상 배출되는 오니 | ||||
| ③ 월평균 0.5톤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고형화처리물, 폐 | ||||
| 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 ||||
| 4)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 시ㆍ군ㆍ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km초과하는 경우 | ||||
| 6.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 ||||
| ①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
| ②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 (하도급자, 수집ㆍ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은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 | ||||
| ③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임시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함 | ||||
| 1) 운반을 위탁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 ||||
| 2)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 ||||
| ◎ 페기물임시운반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ㆍ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 ||||
| - 유효기간 : 3개월(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함) | ||||
|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 ||||
| - 처리기간 : 3일 | ||||
| ④ 처리절차 | ||||
| -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계 전달 | ||||
| 한다. | ||||
| -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배출자 보관용) 1매를 배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건설폐기물을 | ||||
| 처리장을 운반한다. | ||||
| -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 ||||
| -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운반지 보관용) 1매를 운반 | ||||
| 자에게 전달한다. | ||||
| - 처리자는 인계서 4번(처리자보관용)은 자체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 | ||||
| 에게 3일이내에 전달한다. | ||||
| -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
| 7. 사후관리 | ||||
| ①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
| ②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환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 ③ 처리확인서 : 처리종료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 ||||
| ④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
| ⑤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 | ||||
| 월 말일까지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30호 서식) | ||||
| 8.주의사항 | ||||
|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 ||||
| ②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
| ③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 | ||||
| 하여야 한다. | ||||
| ④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 ||||
| 9. 건설폐재 재활용용도(환경부고시 제1997-12호, 제7조관련) | ||||
| ① 보수공사용 | ||||
| ②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 ||||
| ③ 콘크리트 제조용 | ||||
| ④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 ||||
| ⑤ 포장타르 | ||||
| ⑥ 아스팔트 혼합물 | ||||
| ⑦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
| ⑧ 유화아스팔트 | ||||
| ⑨ 파쇄골재이용 | ||||
| ⑩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 ||||
| ⑪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용등 | ||||
| ⑫ 파티클보드, MDF(섬유판)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 ||||
| 10. 건설폐재 용도별 규격등(환경부고시제 1997-12호, 제7조관련) | ||||
| 용 도 | 관련규격 | 규 격 의 주 요 내 용 | ||
| ①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골재 | KS F 2357 | 1. 일반적품질 : 골재는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 그 | ||
| 밖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 | ||||
| KS F 2358 | 2. 기층용 굵은 골재 : 비중 2.45이상 흡수율 3.0이하 | |||
| (역청혼합용) 안정성 12이하 마모율 40이하 | ||||
| ② 콘크리트제조용 | KS F 4009 | 1. 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 | ||
| 기물, 가늘고 긴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 ||||
| 2. 보통콘크리트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 ||||
| 20.25mm | 40mm | |||
| ③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 KS F 4001 | 1. 골재 :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유기물, 세작석편 | ||
|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 ||||
| 2.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 ||||
| 19mm | ||||
| ④ 아스팔트혼합물 | KS F 2337 KS F 2349 | 1. 골재 : 골재는 부순돌, 부순슬래그, 부순자갈 또는 무로이어야 한다. | ||
| (부서지지 않은 자갈 및 부서진 조개 껍질과 같은 기타 광물성 골재는 역청 포장 혼합물로서 | ||||
| 만족할 만한 시험 결과를 얻었거나, 현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 ||||
| ⑤ 도로포장용 | KS M 2201 | 1. 품질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균질하며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180℃까지 가열해도 | ||
| 아스팔트 | 뚜렷하게 거품이 일지 않는 것으로서 시험하였을 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 |||
| ⑥ 도로기층용 |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
| 보조기층용 | ||||
| 아스팔트 | ||||
| ⑦ 유화아스팔트 | KS M 2203 | 1. 밀립도 골재 혼합성 시험 : 규정량의 골재와 유제의 혼합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 ||
| 2. 흙이 섞인 골재 혼합성 시험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유제를 1대2의 비율로 혼합하여 그 | ||||
| 혼합물을 체 위에 붓고 남은 덩어리나 거친 입자 물질의 양에 의해 혼합 균일성의 양부를 | ||||
| 조사한다. | ||||
| ⑧ 포장타르 | KS M 2206 | 1. 품질 : 포장타르는 시험방법에 따라서 시험하고,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 ||
| ⑨ 역청함유량 | KS M 2354 | 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25mm체를 통과하는 골재로 포장용 혼합물중에 들어있는 역청을 상 | ||
| 온 용매로 추출하여 그 백분율을 결정하는 시험 방법이다. | ||||
| ⑩ 성토용, 복구용 | 인ㆍ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
| ⑪ 매립시설의 복토용 |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
| ⑫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
| [ 15톤 덤프트럭 중간처리 대상폐기물 〕 | ||||||
|---|---|---|---|---|---|---|
| 구 분 | 부피기준(1㎥) | 중량기준(1톤) | ||||
| 상차비 | 운반비 | 계 | 상차비 | 운반비 | 계 | |
| 20㎞ | 2,984.00 | 13,186.00 | 16,170.00 | 1,868.00 | 8,254.00 | 10,122.00 |
| 25㎞ | 15,419.00 | 18,403.00 | 9,652.00 | 11,520.00 | ||
| 30㎞ | 17,692.00 | 20,676.00 | 11,075.00 | 12,943.00 | ||
| 35㎞ | 19,884.00 | 22,868.00 | 12,447.00 | 14,315.00 | ||
| 40㎞ | 22,182.00 | 25,166.00 | 13,886.00 | 15,754.00 | ||
| 50㎞ | 26,618.00 | 29,602.00 | 16,663.00 | 18,531.00 | ||
| 60㎞ | 31,114.00 | 34,098.00 | 19,477.00 | 21,345.00 | ||
| 비고 | 대당 9.39㎥ | 대당 15톤 | ||||
| [ 16톤 압롤트럭 매립지 반입 대상폐기물 〕 | ||||||
| 구 분 | 부피기준(1㎥) | 중량기준(1톤) | ||||
| 상차비 | 운반비 | 계 | 상차비 | 운반비 | 계 | |
| 20㎞ | 1,944.00 | 18,780.00 | 20,724.00 | 3,086.00 | 29,809.00 | 32,895.00 |
| 25㎞ | 20,707.00 | 22,651.00 | 32,868.00 | 35,954.00 | ||
| 30㎞ | 22,728.00 | 24,672.00 | 36,076.00 | 39,162.00 | ||
| 35㎞ | 24,604.00 | 26,548.00 | 39,053.00 | 42,139.00 | ||
| 40㎞ | 26,775.00 | 28,719.00 | 42,500.00 | 45,586.00 | ||
| 50㎞ | 30,585.00 | 32,529.00 | 48,547.00 | 51,633.00 | ||
| 60㎞ | 34,381.00 | 36,325.00 | 54,573.00 | 57,659.00 | ||
| 비고 | 대당 20㎥ | 대당 12.6톤 | ||||
| 주 1. 상기금액은 매립지 반입료 및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임. | ||||||
| 2. 중간처리대상 폐기물의 비중은 1.6톤/㎥,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의 비중은 0.63톤/㎥을 기준으로 하였다. | ||||||
| 3. 운반차량은 15톤 덤프트럭(적재함 용량 10㎥), 16톤 압롤트럭(적재함 용량 20㎥)을 기준으로 하였다. | ||||||
| 4. 거리는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왕복비용으로 계산하였다. | ||||||
| 5.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