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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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운중중학교 신입생 대상 교복(동·하복) 학교 주관 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청 운중중학교 · 교복
- 계약업체
- 엘리트학생복 분당점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47만원
- 참가
- 2곳 · 개찰 09/0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0204 | 10/06(화) | 87,468,000원 | - | 엘리트학생복 분당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4381 | 10/06(화) | 87,468,000원 | - | 엘리트학생복 분당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3459 | 09/30(수) | 87,468,000원 | - | 엘리트학생복 분당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2121 | 09/30(수) | 87,468,000원 | - | 엘리트학생복 분당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86347 | - | 87,468,000원 | - | 엘리트학생복 분당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운중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 하복) 및 생활복을 학교 주관으로 구매하기 위해 제작 및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 동복(생활복, 셔츠/블라우스, 조끼/니트, 바지/치마, 부속품) 제작 및 납품
- 하복(상의, 하의, 부속품) 제작 및 납품
- 동복 간편복(상의, 하의) 제작 및 납품
- 하복 생활복(상의) 제작 및 납품
- 학생 신체 치수 측정 및 개별 포장 납품
- 납품 후 1년간 무상 수선(A/S) 및 품질보증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81718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 | 10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5점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5점 |
|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업체 매장 간 거리) | 10점 |
| 가격의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 15점 |
| 옷감의 재질(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15점 |
| 교복의 완성도(바느질, 마감처리, 견고함 등) | 10점 |
| A/S 계획(시설, 기간, 편의성, 내용 등) | 5점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보상 방안, 처리 적정성 등) | 10점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견본품 상표 가림 처리 등) | 15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가점/감점) | 5점 |
| 교복 추가구매 판매거부 이력(감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4(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8(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7(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8(금) 14:00 | 지남 |
| 개찰 | 09/09(수)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3,336,373원
- 배정예산
- 91,670,010원
- 기초금액
- 465,33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8,333,63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99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4(금)
- 공고번호
- R26BK01681718-000
- 참조번호
- 운중중학교 공고 제2026-25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청 운중중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청 운중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3,336,373원
- 배정예산
- 91,670,01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102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7운중중학교교복입찰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7운중중학교교복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신입생 대상 운중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공고 |
|---|---|
| 구매예정수량 | 총 구매예정수량 : 197벌 (2027학년도 입학 예정인원)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
| 구성품목 및 규격 | [붙임1] ‘운중중학교 교복 규격서’ 참조 |
| 기초금액 | 단가:금사십육만오천삼백삼십원정(₩465,330원) [동복:236,000원,하복:99,660원,동복간편복:82,670원,하복생활복:47,000원] ※ 부속품(넥타이, 리본, 교포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 2026.8.18 .(화 ) 09:00~ 2026.8.28.(금 ) 14:00(기 한 엄 수 ) ※ 평일 0 9 :0 0 ~ 1 6 :0 0 까 지 접수, 토·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운중중학교 행정실로 방문 제출 (FAX, 우편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 2026.8.18 .(화 ) 09:00~ 2026.8.28.(금 ) 14:00(기 한 엄 수 )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 가격입찰서는 G2B(http://www.g2b.go.kr, 나라장터)로 전자제출 ※ 단가입찰, 단가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
| 평가회 일시 및 장소 | 2026.9.2.(수) 15:30 ~ 운중중학교 1층 운영위원회의실 ※ 학사일정 등에 따라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9.9.(수) 14:00시 이후 운중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 납품기한 | 동복 : 2027.2.28. / 하복 : 2027.4.30.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 납품장소 | 학교 지정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 일정 협의) |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 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붙임12]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7년 12월 말까지]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 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초과시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 을 받습니다.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배점·평가
| 구분 | 동복(51%) | 간편복(18%) | 하복(21%) | 생활복(10%) | ||||||
|---|---|---|---|---|---|---|---|---|---|---|
| 품목 | 생활복 (후드집업) | 셔츠/ 블라우스 | 조끼/ 니트 | 바지/ 치마 |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 간편복 상의 | 간편복 하의 | 상의 티셔츠 | 하의 반바지/치마 | 생활복 (상의) |
| 단가 비율 기준 | 동복 1벌 금액의 33% 이내 | 동복 1벌 금액의 20% 이내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동복 1벌 금액의 29% 이내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시만 % 적용) | 간편복 1벌 금액의 45% 이내 | 간편복 1벌 금액의 55% 이내 | 하복 1벌 금액의 46% 이내 | 하복 1벌 금액의 54% 이내 | 100% |
참가자격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 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운중중학교 교복(동·하복) 규격서」[붙임 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신입생 대상 운중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계 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 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년 공고일∼2026년 공고일 전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2-22호, 2022.10.25.) 제4조의 규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 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 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계약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평가회 개최(설명회 미실시), 교 복선정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 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최종낙 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5. 입찰서(제안서) 제출 규격입찰서(제안서) 가. 제출기간: 2026.8.18 .(화 ) 09:00 ~ 2026.8.28.(금 ) 14:00(기 한 엄 수 )
과업·요구
| 성별 | 분류 | 형 태 | 특 징 |
|---|---|---|---|
| 동복생활복 | ①곤색 융기모 ②앞주머니: 지퍼형태 ③스트링: 곤색 ④왼쪽 가슴 학교교표 삽입 (가로 5cm×세로 5cm) ⑤후드 ‘UNJUNG MIDDLE SCHOOL’ 자수 입력(흰색글씨, | ||
| (구, 자켓) | 대문자 세로 2cm) ⑥등판 자수입력(흰색글씨) U N J U N G 상위 대문자(반원형태로 세로 7cm) middle school 하위 소문자(세로 3cm) ⑦혼용율 면35%,폴리65% | ||
| 남 학 생 | 조끼 | ①감색 ②V넥 니트 ③왼쪽 가슴에 학교마크 ④보풀과 정전기가 잘 생기지 않 는 소재 ⑤니트(양면편성조직) ⑥혼용율 모50%,아크릴50% | |
| 셔츠 | ①흰색 기본 Y셔츠 ②피부 접촉면이 부드러우면서 신축성 있는 소재 ③섬유혼용율 -폴리에스테르 80%, 레이온 20% ④남학생 넥타이 없음 | ||
| 하의 | ①감색 기본바지, 단색무지 ②피부 접촉면이 부드러우면서 신축성 있는 소재 ③금속재질의 허리 사이즈 조절 장치 ④섬유혼용율 : -겉감 모60%, 폴리40% -안감 폴리에스테르 100% |
| 성별 | 분류 | 형 태 | 특 징 |
|---|---|---|---|
| 동복생활복 | ①곤색 융기모 ②앞주머니 : 지퍼 형태 ③스트링 : 곤색 ④왼쪽 가슴 학교교표 삽입 (가로 5cm×세로 5cm) ⑤후드 ‘UNJUNG MIDDLE SCHOOL’ 자수 입력(흰색글씨, 대문자 세로 2cm) | ||
| (구, 자켓) | ⑥등판 자수입력(흰색글씨) U N J U N G 상위 대문자(반원형태로 세로 7cm) middle school 하위 소문자(세로 3cm) ⑦혼용율 면35%, 폴리65% | ||
| 여 학 생 | 조끼 | ①감색 ②V넥 니트 ③왼쪽 가슴에 학교마크 ④보풀과 정전기가 잘 생기 지 않는 소재 ⑤니트(양면편성조직) ⑥혼용율 모50%,아크릴50% | |
| 블라 우스 | ①흰색 무지 둥근블라우스 ②피부접촉면이 부드러우면서 신축성 있는 소재 ④넥타이 포함 ③섬유혼용율 -폴리에스테르 80%, 레이온 20% | ||
| 치마 | ①감색 체크무늬 주름스커트 ②앞맞주름 4개 ③피부 접촉면이 부드러우면서 신축성 있는 소재 ④금속재질의 허리 사이즈 조절 장치 ⑤섬유혼용율 -겉감:모 60%, 폴리에스테르 40% -안감:폴리에스테르 100% |
| 성별 | 분류 | 형 태 | 특 징 |
|---|---|---|---|
| 동복 간편복 상의 | ① 가슴 1㎝ 배색 4줄(흰색,노랑, 주황,빨강) ② 밑단, 소매 시보리 처리 ③ 왼쪽주머니 노랑 색상 위치 와펜부착 ④ 섬유혼용율(기능성 섬유) - 폴리에스테르 92%, 폴리우레탄 8% | ||
| 공용 | 동복 간편복 하의 | ① 검정색 기본바지 ② 옆선 1cm 배색 3줄 (노랑,빨강,주황) ③ 양쪽 주머니 곤색 지퍼 ④ 섬유혼용율(기능성 섬유) -겉감 폴리에스테르 92%, 폴리우레탄 8% |
운중중학교 하복 디자인 사양서
| 성별 | 분류 | 형 태 | 특 징 | |
|---|---|---|---|---|
| 남 학 | 상의 | ①카라 끝 1㎝ 콤비 배색 (ZTS404) ②앞섶, 소매끝단 배색 (BTP591바이어스) ③왼쪽주머니 아우트 중앙 와펜부착, 0.2㎝ 파이핑배색 (ZTS404), 왼쪽 가슴에 교표 부착 ④섬유혼용율 폴리에스테르75%, 레이온 25% | ||
| 생 | 하의 | ①쥐색 기본바지, 단색무지 ②피부 접촉면이 부드러우면서 신축성 있는 소재 ③금속재질의 허리 사이즈 조절 장치 ④섬유혼용율(기능성 섬유) -겉감 모50%, 폴리에스테르 50% -안감폴리에스테르99%, 은가공섬유1% | ||
| 여 학 | 상의 | ①카라 끝 1㎝ 콤비 배색 (ZTS404) ②앞섶, 소매끝단 배색 (BTP591바이어스) ③왼쪽주머니 아우트 중앙 와펜부착, 0.2㎝ 파이핑배색 (ZTS404), 왼쪽 가슴에 교표 부착 ④앞/뒤 프린세스형 ⑤리본포함 ⑥섬유혼용율 폴리에스테르 75%, 레이온 25% | ||
| 생 | 하의 | ①감색 체크무늬 주름스커트 ②앞맞주름 4개 ③피부 접촉면이 부드러우면서 신축성 있는 소재 ④금속재질의 허리 사이즈 조절 장치 ⑤섬유혼용율(기능성 섬유) -겉감: 모60%, 폴리에스터 40% -안감폴리에스테르99%, 은가공섬유1% | ||
| 구형 | 신형 | |||
| 공용 | 생활복 상의 | ①기능성(쿨맥스, 자외선 차단), 연한하늘색 바탕, 카라 끝부분 파이핑 배색, 소매, 주머니- 가슴 주머니 가운데 교표부착 ②섬유혼용율 -폴리에스테르 100% |
※ 기타 참고 사양 가. 운중중학교 교복 사양서 1) 색상 및 디자인 : 본교 기존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가디건)과 동일함 2) 섬유의 조성 및 혼용률
| 동복생활복(구, 자켓)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브라우스 | ||||
|---|---|---|---|---|---|---|
| 시험 항목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
| 표시 | 면 35% |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
| 혼용률(%) | 기준 | 폴리 65% | 폴리 100% | - | 100%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 표시 기준비례 | ±5 이내 | ±5 이내 | ±5 이내 | ±5이내 | ±5이내 | |
| 세탁견뢰도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 (급) | 오염 | |||||
| 마찰견뢰도 | 건 | ․ | ․ | ․ | ||
| (급) | 습 | 3 이상 | ․ | |||
| 일광견뢰도 (급) | 4 이상 | ― | ||||
| 드라이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 | ||
| 클리닝 견뢰도(급) | 용제오염 | |||||
| 물견뢰도 | 변퇴색 | 4이상 | ||||
| (급) | 오염 | 3-4 이상 | 3-4 이상 | 3-4 이상 | 3-4이상 | |
| 세탁치수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 변화율(%) | 위사 방향 | |||||
| 드라이클리 | 경사 방향 | ±2% 이내 | ․ | |||
| 닝 수축률(%) | 위사 방향 | |||||
| 경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1 | 156 이상 | ||
| 인장강도(N) | 위사 방향 | 178 이상 | ||||
| 필링(급) | 4 이상 | 4 이상 ㈜2 | 4 이상 | |||
| 경사 | 11 이상 | ․ | ․ | ․ | ||
| 인열강도(N) | 위사 | |||||
| 내드라이 | 치수변화율 | ±2 % 이내 | ||||
| 클리닝성 (%,외관) | 외관 | 변화없음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 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나. 제작 시 유의사항
| 구분 | 유의사항 | |
|---|---|---|
| 상의 | 길이 | -하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춘추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양쪽 2m이상) | |
| 조끼(여) |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 |
| 스커트 | -길이 : 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2cm정도) | |
| 바지 | -길이- 복사뼈 아래로(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바지통- 7½~8인치정도 | |
| 기타 | -치마, 바지, 조끼 안쪽의 적당한 곳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교복 안감은 특정표식 및 문양을 지양(브랜드 인식이 가능한 표식 사용금지) |
붙임 2 계 약 특 수 조 건 2027학년도 신입생 대상 운중중학교 교복 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신입생 대상 운중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운중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 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 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학년도에 한하 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 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 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 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 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 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 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 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하복 생활복 소매 파이핑 부분 세탁 후 말리지 않게 소재 선정이나 박음질 시 주의해야 한다. ⑨ 하복 생활복 칼라 부분이 세탁 후 해지지 않도록 소재 선정 시 유의해야 한다. ⑩ 제조년월(최초착용년도)을 라벨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고 계약일 이후에 제조된 교복을 납품하 여야 한다. 이상이 있는 경우 계약사항에 따라 교환 등 조치요구할 수 있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수량 및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 착용년도 표시 여부 등 라벨 불량여부 및 품질 표시 등을 철처히 확인 후 검사·검수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 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 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과 견본품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 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계약사항에 따라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계약사항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 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 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8조(하자보수)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보수보증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기간: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납 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 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 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 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 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 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 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운 중 중 학 교 장
붙임 3 운중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운중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운중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
|---|---|---|---|---|
| 8건 이상 | 10 | |||
|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4건 ~ 7.5건 | 7 | ||
|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3.5건 이하 | 5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및 인증 기준 통과 | 4 | ||
|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3 | ||
| 기준 권장)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1 | ||
| 미인증 | 0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 5 | |||
| 객관적 평가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원산지 증빙 제출 포함) | 3 | |
| (45점) |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시 모두 0점 처리 | 0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 미만 | 10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 8 | |||
| ○ 거리적 접근성(10점)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 6 | ||
|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①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 4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0 | |||
| 수행능 |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허용 범위 (2% 이하) | 15 | |
| 력평가 |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품목별 허용 범위 (2% 초과) | 10 | |
| (100점) |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 품목별 허용 범위 (4% 초과) | 5 | |
|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 시) | 품목별 허용 범위 (6% 초과) | 3 | ||
| 비교 확인) | 품목별 허용 범위 (7% 초과) | 0 | ||
| 매우 우수 | 15 | |||
| ○ 옷감의 재질(15점) | 우수 | 12 | ||
|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보통 | 9 | ||
| 미흡 | 6 | |||
|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미흡 | 3 | ||
| 매우 우수 | 10 | |||
| ○ 교복의 완성도(10점) | 우수 | 8 | ||
|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보통 | 6 | ||
| 미흡 | 4 | |||
|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미흡 | 2 | ||
| 주관적 | 매우 우수 | 5 | ||
| 평가 | ○ A/S 계획(5점) | 우수 | 4 | |
| (55점) | - 시설충족여부(재단기, 오버로크 등) → 미충족 시 최하점 배점 | 보통 | 3 | |
| - 무상 A/S 의무기간 | 미흡 | 2 | ||
|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매우 미흡 | 1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우수 | 10 | ||
|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 보통 | 7 |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미흡 | 5 | ||
|---|---|---|---|---|
| 우수 | 15 | |||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 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 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 5 | ||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3 | ||
|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 0 | ||
| 조사 결과 반영(최근 3년간)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5 | |||
| 가점/ 감점 |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1건 ~ 2건 | -1 | |
|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 | 3건 ~ 4건 | -3 | ||
| 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 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 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5건 이상 | -5 | ||
| 합 계 |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적격판정 기준 : 평가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 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3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2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발급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p.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제출시 3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원단 원산지 증빙 미제출 시 0점 처리 (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 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①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② 특정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제출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0점 처리 ○ 가격의 적정성(15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 구분 | 동복(51%) | 간편복(18%) | 하복(21%) | 생활복(10%) | ||||||
|---|---|---|---|---|---|---|---|---|---|---|
| 품목 | 생활복 (후드집업) | 셔츠/ 블라우스 | 조끼/ 니트 | 바지/ 치마 |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 간편복 상의 | 간편복 하의 | 상의 티셔츠 | 하의 반바지/치마 | 생활복 (상의) |
| 단가 비율 기준 | 동복 1벌 금액의 33% 이내 | 동복 1벌 금액의 20% 이내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동복 1벌 금액의 29% 이내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시만 % 적용) | 간편복 1벌 금액의 45% 이내 | 간편복 1벌 금액의 55% 이내 | 하복 1벌 금액의 46% 이내 | 하복 1벌 금액의 54% 이내 | 100% |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 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 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 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교복 추가구매 관련 (가점/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과업·요구
| 대상 | 품목 | 혼용률 | 기타 |
|---|---|---|---|
| 동복생활복(후드) | |||
| 셔츠 | |||
| 남학생 | 조끼 | ||
| 하의(바지) | |||
| 동복생활복(후드) | |||
| 블라우스 | |||
| 여학생 | 조끼 | ||
| 하의(치마) | |||
| 부속품 |
2. 하복
| 대상 | 품목 | 혼용률 | 기타 |
|---|---|---|---|
| 상의 | |||
| 남학생 | 하의 | ||
| 상의 | |||
| 여학생 | 하의 | ||
| 부속품 |
3. 간편복 및 생활복
| 대상 | 품목 | 혼용률 | 기타 | |
|---|---|---|---|---|
| 간편복 상의 | ||||
| 남학생 | 동복 | 간편복 하의 | ||
| 하복 | 생활복 상의 | |||
| 간편복 상의 | ||||
| 여학생 | 동복 | 간편복 하의 | ||
| 하복 | 생활복 상의 |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운 중 중 학 교 장 귀 하 붙임 8 교 복 제 조 , 판 매 시 설 현 황 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 업체명 : ] 단위(대) 시설명 수 량 비 고 수쿠이프레스 자동 사절 미싱 오버 로크 인터 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보유시설주소 ( )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3) 교복 제조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4) 학교주관구매 납품실적: ( )건 (5) 교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밝힙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자 : (인) 운 중 중 학 교 장 귀 하 붙임 9 교 복 품 목 별 단 가 비 율 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 명 : 2027학년도 신입생 대상 운중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 (*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
|---|---|---|---|---|---|
| 동복생활복(후드) | 1 | % | |||
| 상의 | 셔츠/블라우스 | ||||
| 동복 | 조끼/니트 | ||||
| (51%) | 하의 | 바지/치마 | |||
| 부속품 | 넥타이, 리본 등 | ||||
| 동복 소계 | 100 % | ||||
| 상의 | 티셔츠 | 1 | % | ||
| 하복 | 하의 | 반바지/치마 | |||
| (21%) | 부속품 | 넥타이, 리본 등 | |||
| 하복 소계 | 100 % | ||||
| 간편복 | 상의 | 간편복 | 1 | % | |
| (18%) | 하의 | ||||
| 간편복 소계 | 100% | ||||
| 생활복 (10%) | 상의 | 생활복 | 1 | % | |
| 생활복 소계 | 100 % |
※ 각 산출단가는 낙찰 예정자 결정 후 제출 시 제안서에서 제시한 비율대로 책정하여야함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운 중 중 학 교 장 귀 하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함 붙임 10 교 복 A/S계 획 서
교복 A/S 계획서
1. A/S 기간 가. 무상 A/S 기간 무상 A/S 기간 기재 ( 부터 까지) 2. A/S 편의성
| 가. 거리접근성 | 학교와 A/S 수선점과의 거리 기재 ( 00 km) | |
|---|---|---|
| 나. 신속성 |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재 ( 00 분/시간) | |
| 다. 출장 A/S 가능여부 | 가능한 경우 출장A/S 최소 학생 수 기재 | |
| 라. 택배 A/S 가능여부 | 가능한 경우 택배비용 무상/유상 기재 |
3. A/S지정업체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가. 주 소: 나. 연락처: 4.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무상A/S 세부내용 - 바지/치마 기장수선 - 품·허리수선 - 헤진부위수선 - 단추 - 지퍼 -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유상A/S 세부내용 - -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운 중 중 학 교 장 귀 하 붙임 11 소 비 자 불 만 사 항 에 대 한 처 리 계 획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당사는 운중중학교 교복 및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되어 납품하는 물품 에 대하여 소비자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서 약합니다. ①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②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③ 재고 확보 방안 ④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⑤ 납품 적기 이행 계획 ⑥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⑦ 기타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운 중 중 학 교 장 귀 하 붙임 12 교 복 품 목 별 단 가 표 (최 종 낙 찰 자 만 제 출 )
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 명 : 2027학년도 신입생 대상 운중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 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
|---|---|---|---|---|---|
| 동복생활복(후드) | 1 | % | |||
| 상의 | 셔츠/블라우스 | ||||
| 동복 | 조끼/니트 | ||||
| (51%) | 하의 | 바지/치마 | |||
| 부속품 | 넥타이, 리본 등 | ||||
| 동복 소계 | 100 % | ||||
| 상의 | 티셔츠 | 1 | % | ||
| 하복 | 하의 | 반바지/치마 | |||
| (21%) | 부속품 | 넥타이, 리본 등 | |||
| 하복 소계 | 100 % | ||||
| 간편복 | 상의 | 간편복 | 1 | % | |
| (18%) | 하의 | ||||
| 간편복 소계 | 100% | ||||
| 생활복 (10%) | 상의 | 생활복 | 1 | % | |
| 생활복 소계 |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