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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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홍성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충청남도교육청 홍성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계약업체
주식회사 대호투어
계약금액
147,199,800원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1.68억원
참가
3곳 · 개찰 09/18(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311509/29(화)147,199,800원금차 4일, 총차 4일주식회사 대호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8273387-147,199,800원금차 4일, 총차 4일주식회사 대호투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홍성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경상도 일원 수학여행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제반 서비스를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40인승 이상 대형버스 7대 운행 및 안전 운행 계획 수립
  • 경주 보문관광단지 인근 4성급 이상 호텔형 숙소 제공
  • 총 9식의 식사 제공(조식 3식, 중식 3식, 석식 3식)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수립 및 주·야간 안전요원 배치
  • 여행자 보험 가입 및 긴급 상황 대처 방안 마련
  •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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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 업체로 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학여행 수행 실적10점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수행 조직 인원5점
수행인력 자격증 소지 여부5점
숙박시설 객실 등급, 위치, 주변유해환경 유무10점
숙박시설 객실 당 배정인원수, 소방시설의 적정 배치 등10점
숙박업체 식단표 및 좌석 수, 위생안전, 가격 등10점
차량 년식, 동일회사 차량 제공여부, 안전운전계획10점
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10점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및 환자발생 대처방법 및 보험가입 현황5점
여행수행원 및 안전요원 자격 및 배치 등5점
제안서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및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5점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운영 계획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여행업(1263)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1(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8(화) 16:00지남
개찰09/18(금) 15:3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3,085,836원
배정예산
168,394,420원
기초금액
168,394,42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8(화)
공고번호
R26BK01681660-000
참조번호
홍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20호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홍성고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홍성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3,085,836원
배정예산
168,394,42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학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079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주) 1.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분) 첨부. 2. 평가에 반영되는 내역으로 자세히 기재, 소지자격증(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등) 사본 첨부.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과업지시서의 일정표를 참조하여 학교측 방문 희망지를 반영하여 작성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일정표,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교통편 이용 계획(버스) ※ 수학여행단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버스 확보 및 운행 계획 - 40인승 이상 버스 7대 배치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어야 하고, 안전벨트 고장이 없어야 함) - 운행 버스 회사명 및 버스별 연식 기재 - 버스운전기사 배치 계획(대형버스 운전경력, 연령 등 기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 첨부)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등) - 차량 운행 7일 전 차량 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음. - 운전자 음주 금지 및 보상 조항 기재, 졸음방지 대책 수립 - 재생타이어 사용 차량 금지, 계약 조건 위반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 대책 포함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업소 여건 기재(숙박정원은 관인허가 정원 이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사업자등록번호,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외부전경 사진, 주변환경 사진, 숙소 내부 사진, 객실 내부 사진, 조·석식 장소 사진, 조리실 내부사진, 레크리에이션이 가능한 세미나실(강당) 내부 사진을 반드시 첨부 - 숙박 여건은 수학여행 학생이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수용하고, 이용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화재 등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소방·승강기 등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수학여행 숙박지의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예) 숙박 등급은 호텔 최상급, 콘도 및 리조트급, 장급, 여관급, 여인숙급 등으로 기재 - 숙소 외부 유해환경 및 유흥업소 등의 소재 유무 명시 ※ 반영사항 - 경주 보문관광단지 인근의 호텔형 4성급 이상의 숙박시설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 가능한 시설 - 남학생, 여학생 층별로 분리 가능한 숙소로 운영

라. 식사 여건 - 총 9식 제공(조식 3식은 숙박시설에서 제공, 중식 3식, 석식 3식은 현지에서 제공) / 일자별 식단표, 가격 기재 - 식사는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밥 별도) - 도시락은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제공할 수 없음. -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반찬 5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 조 · 중 ·석식 및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 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등 기술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서(사전에 학교측 보험가입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보험사 확인하여 작성 필요) 바. 행선지별 학생안전계획 및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 이동 중 차량별 안전요원 배치 계획 - 행선지별 학생안전계획 - 숙소의 야간 경비 계획 - 안전요원 배치인원 : 주간-7명, 4일 / 야간-6명, 3일 (명단 확정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동의서 제출)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평가
점수
제
안
서
평
가
객
관
적
평
가
(30)
1. 수학여행 수행 실적【10점】
※ 기초금액 : 금168,394,420원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국내 수학여행 위탁 용역 수행실적 합계액
A. 기초금액대비 90%이상10
B. 기초금액대비 70%이상~90%미만8
C. 기초금액대비 50%이상~70%미만6
D. 기초금액대비 30%이상~50%미만4
E. 기초금액대비 30%미만2
2. 경영상태【10점】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26.50%
A. 기준비율의 100%이상5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3
C. 기준비율의 75%미만1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96.62%A. 기준비율의 100%이상5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3
C. 기준비율의 75%미만1
3. 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10점】
가. 수행 조직 인원
- 4대 보험 납부 증명서로 3개월 이상 근무확인가능해야함.
A. 5명 이상5
B. 3명 이상 ~ 5명 미만3
C. 3명 미만1
나. 수행인력 자격증 소지 여부
- 인정자격증: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등 여행업 관련 자격증
A. 5명 이상5
B. 3명 이상 ~ 5명 미만3
C. 3명 미만1
주
관
적
평
가
(70)
4.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30점】우수보통미흡
- 객실 등급, 위치, 주변유해환경 유무1074
- 객실 당 배정인원수, 소방시설의 적정 배치 등
- 숙박업체 식단표 및 좌석 수, 위생안전, 가격 등
5.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20점】우수보통미흡
- 차량 년식, 동일회사 차량 제공여부, 안전운전계획 (기사배치 계획, 차량운행사고 대비 계획 등)1074
- 식사 제공 능력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6.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0점】우수보통미흡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및 환자발생 대처방법 및 보험가입 현황531
- 여행수행원 및 안전요원 자격 및 배치 등
7.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 능력【10점】우수보통미흡
- 제안서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및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531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운영 계획
합계100
입찰건명2027학년도 홍성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여행기간 및
장소
2027. 4. 27.(화) ~ 2027. 4. 30.(금) (3박 4일, 총 9식), 경상도 일원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반드시 참조
참가인원(예정)총263명(학생 248명, 인솔 교직원 15명)
※ 참가인원 및 기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여행일정[붙임1]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5. 수학여행 일정표’ 참조
기초금액금168,394,420원(금일억육천팔백삼십구만사천사백이십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인솔 교직원 무료 및 비해당 항목은 제외하여 산정
공고기간2026. 8. 18.(화) 09:00 ~ 2026. 9. 8.(화) 16:00
입찰서(규격·가격)
제출기간 및 장소
※ 반드시 두가지 모두 제출
2026. 9. 1.(화) 09:00 ~ 2026. 9. 8.(화) 16:00
※ 규격입찰서(제안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하며, 홍성고등학교 행정실로 직접(인편) 제출,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 제안서 제출은 평일 09:00~16:00 접수 가능,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 제출기한 내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해 전자 제출
제안설명회제안설명회 미실시(별도 과업설명 없이 제출된 제안서를 토대로 평가)
제안서 평가일2026. 9. 16.(수) 19:00 예정 / 장소: 본교 2층 회의실
※ 학사일정 등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2026. 9. 18.(금) 15:30 예정, 우리학교 행정실 입찰관 PC
※ 제안서 평가, 학사일정 등에 따라 개찰시간은 지연될 수 있음
기타사항-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와 협의 후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시 입장료 등 해당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입장료 변동 시 변경계약 진행 및 추후 정산 실시)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학생, 교직원 구분)를 각 항목별(차량료, 숙박료, 입장료, 식비, 기타경비 등)로 1인당 금액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하며, 수학여행 시행 전 상급 기관으로부터 중지 명령, 기상악화, 천재지변, 전란, 정부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시 또는 1급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 완료 이후일지라도 학교장의 판단하에 본 수학여행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액(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에 따릅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고, 개찰 결과 최종 계약대상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가. 예정인원: 총 263명 예정 (학생 248명, 인솔 교직원 15명) ※ 단, 학생 전출입 및 참가 희망 여부 변경 등으로 인원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희망 학생 수 변경 등에 따라 계약 및 지급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여행경비: 숙식비[리조트, 호텔형 4성급 이상에 준하는 우수 숙박시설, 3박 3식], 현지 6식 식사비[중식 3식, 1식당 12,000원 이상 / 석식 3식(3식 중 2식은 25,000원 상당의 뷔페식)], 여행자보험료[과업지시서 4.용역조건 바 참조], 차량비[40인승 이상 대형버스 7대, 출고 6년 이하 우수차량 권장,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관람료, 체험료, 입장료, 레크레이션 경비, 여행수행원 및 가이드 경비, 안전요원 배치 경비[주간(7명, 4일), 야간(6명, 3일)], 알선수수료, 부가세 및 기타경비 등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 ※ [붙임1]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별첨]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요원(주간, 야간)은 모두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유효기간 2년이 경과한 경우 현장체험학습 안전재교육과정(보수) 7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2. 입찰 방법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충청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됨.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라. 여러 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할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과업·요구

1. 사 업 명 : 2027학년도 홍성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사업개요 : 2027학년도 홍성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제안업체 책임하에 학생 및 인솔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3. 사업 내용 가. 행사명 : 2027학년도 홍성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나. 기 간 : 2027. 4. 27.(화) ~ 2027. 4. 30.(금) (3박 4일) 다. 장 소 : 경상도 일원 ※ 과업지시서 5. 수학여행 일정표 참조 라. 참가 예상 인원 : 263명(학생 248명, 인솔 교직원 15명) ※ 참가 인원은 변동 가능 -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산출된 1인당 여행금액으로 증감된 여행인원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금액을 조정한다. 4. 용역 조건 가. 여행경비 1) 숙식비[리조트, 호텔형 4성급 이상에 준하는 우수 숙박시설, 3박 3식], 식비 6식[중식 3식, 1식당 12,000원 이상 / 석식 3식(3식 중 2식은 25,000원 상당의 뷔페식)],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과업지시서 4.용역 조건 바 참조], 40인승 이상 전세버스 임차료[7대, 출고 6년 이하 우수차량 권장,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입장료, 관람료, 체험료, 레크레이션 경비, 여행수행원 및 가이드 비용, 안전요원 경비[주간(7명, 4일), 야간(6명, 3일)], 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기타 제반 경비 일체 나. 숙박시설(3박 3식)

1) 본교 수학여행단 전원을 수용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리조트, 호텔형 4성급 이상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써 숙소의 위치는 동선상 편의를 위해 경주 보문관광단지 인근으로 권장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 및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2) 숙박시설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야 하고, 숙박정원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숙박이나 세면, 화장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가능한 타학교 학생들과 혼합 투숙되지 않도록 한다. 3) 숙박시설은 수학여행단 전원의 숙식(3박, 3식)이 가능한 단일시설로 하여 분산수용을 배제하고,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가 투숙할 경우라도 이들과 학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학생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학교에서 허가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남학생과 여학생은 층별로 완전 분리 수용하여야 한다. 4) 1실당 4명 이하로 객실을 배정하되 객실 정원은 초과하지 아니하며,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지급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참여 인원수 이상으로 충분히 지급하고 반드시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 단,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반별 또는 남녀 학생 수 등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 배치

5) 숙박시설은 본교 수학여행단(263명 내외)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등 단체활동이 가능하고 음향시설이 완비된 장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수용인원 등 배치도 및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숙박시설은 학생들의 비행이 발생할 여지가 없도록 통제될 수 있거나 유흥가나 학생들이 접촉하면 안 되는 시설물들이 법정 기준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7) 사전답사 시 숙박시설과 관련하여 제안내용과 다르거나 청결 및 학생 지도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협의하여 교체 또는 변경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이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한다. 9) 숙박시설에 야간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서의 안전·위생 사고 발생 시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개별법령에 따른 최근 1년 이내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각 1부. 4.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5.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ㆍ후ㆍ좌ㆍ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 내부, 레크레이션 진행 장소인 강당 내부 등) 6.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 객실배치도 1부. 7. 식단표 1부. 8.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9.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50명 이상 집단급식소)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 다. 식사 등(1인 9식 / 조식[숙소식] 3식, 중식 3식, 석식 3식) 1)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식사제공업체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3)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4) 중식(점심)의 경우 1인당 1식 12,000원 이상의 식당으로 정하여, 학생에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도록 한다. 5) 석식(저녁)의 경우 1일차, 2일차, 3일차 중 2식은 학생 선호를 고려하여 1인당 25,000원 상당의 뷔페식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6)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학생들의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식중독이나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7) 계약상대자는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식사는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요구가 있을 시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8)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9) 숙소식 3회, 중식 3회 및 석식 3회로 총 9식을 제공하되, 숙소식(3식)은 숙박하는 곳과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할 수 없다. 10)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반드시 관계 규정에 따라 보존식을 보관하여야 하고,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단,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11) 음식점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음식점 대표 간 중식 제공에 관한 계약서 1부 2. 음식점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또는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 사본) 1부 3.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4.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5. 음식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식당 내부, 조리장 내부 등) 6. 식단표 1부 7. 기타 안전 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 라. 교통편(40인승 이상 대형버스, 7대) 1)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은 전세버스(대형) 40인승 이상으로 7대(10개 반을 7대로 운영)를 운행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허가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한다. ※지입차량 및 불법개조차량 절대 불가, 재생타이어 사용 불가 2) 여행기간 중 이용 차량은 냉·난방 시설 및 소화기, 비상망치 등 안전장비가 완비된 출고 6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다만 , 차량연식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차량 만료일 이전 차량이어야 함.) 3) 계약상대자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내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으로 배정하고,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4)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차량 출발 전 철저히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점검을 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토록 하고, 운전기사가 대열이동을 하지 않으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 또는 졸음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여야 한다. ※ 매일 음주 측정 의무화

5) 계약상대자는 항상 출발 30분 전에 차량을 출발 장소에 대기시켜 참가학생, 인솔자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여행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인솔교직원 입회 하에 점검 후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처에서 음주 감지를 실시할 경우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 감지 요청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거부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기록지 제출 시 음주감지 생략 가능) 7)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숙식경비,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8)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9) 차량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및 음주 등으로 인해 학교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전 차량의 전 좌석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벨트를 부착한 차량을 배정하여야 하며, 차량 출발 시 항상 탑승인원을 점검하여 낙오자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ㆍ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12) 계약상대자는 디지털 운행 기록계가 장착된 차량으로 모든 차량을 배정하고, 차량 운행 5일 전까지 이동차량 운행 계획(차량 배차 현황표, 탑승인원 배치 및 차량별 안전요원 또는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등),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안전운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사전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부적격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13)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가) 매 출발 전 반드시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한다. 나) 이동 시각 및 경로를 정확히 숙지하여, 무리한 운행 및 대열이동을 금지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다) 일정 수행 중 운전자에 대한 음주감지가 있을 시, 운전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졸음운전 예방 및 안전 운행 대책 포함 14) 수학여행 차량의 앞, 뒷면 유리에는 아래와 같이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한다.

홍성고등학교 수학여행차량 (제 호차) 학교명 : 홍성고등학교 탑승자수 : 명 홍성고등학교 수학여행차량 (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임차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및 자동차원부 각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6. 차량종합진단표 1부. 7. 차량 보유 현황표 및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8. 사진(차량 전면과 승차문을 개방한 측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45도 각도 사진 1매, 운전석에서 승객 좌석 방향을 향한 차량 내부 사진 1매 포함)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 마. 견학 장소 예약 및 섭외 1)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견학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우천 시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견학 장소 변경은 반드시 학교와 의논한 후 결정한다. 3) 체험 활동시 안전에 특별히 유의를 하여야 하며, 안전 점검 및 현장답사 점검 시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일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바. 여행자보험 가입

1)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계약상대자(여행사)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계약상대자(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는 계약상대자(여행사)가 이를 보상한다. 2)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3일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최소 1억원 이상으로 아래의 부가 조건에 준하여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입원의료비, 배상책임, 치료실비 등 정액 중복 지급이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한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학생과 인솔자의 보장내용을 같게 가입하되, 다를 경우 학교에 법령에 따른 사항 등임을 사전에 보고)

구분상해질병배상책임휴대품
구분사망(상해), 후유장애치료실비사망치료실비배상책임휴대품
1인당
보상한도
1억원1,000만원2,000만원500만원1,000만원50만원

사. 레크레이션 1)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및 운영 일정은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2) 숙박시설 내 강당 등을 이용하여 레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 여행수행원 동행 및 안전요원 배치 1) 여행수행원 동행 1. 해당 도시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고,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성실한 자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여행사 책임자급 직원 1명은 출발지인 학교에서부터 일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학생들의 안전지도를 위하여 동행하여야 한다. 2. 여행수행원의 이력 및 명단은 수학여행단 출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2) 안전요원 배치 1. 수학여행 시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을 배치하여 각 조별로 동행하되,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해당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자를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2.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 안전 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책임지도 하여야 한다. (주간안전요원: 숙소 투숙을 제외한 활동 기간, 야간안전요원: 숙소 투숙기간)

3.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 인원수: 주간안전요원 7명(4일), 야간안전요원 6명(3일) 배치. 단, 총 참여학생 인원수 확정에 따라 안전요원은 50명당 1명이 의무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5. 주·야간 안전요원은 모두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유효기간 2년이 경과한 경우 현장체험학습 안전재교육과정(보수) 7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이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6.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7. 안전요원의 명단,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 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를 출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자.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1) 수학여행은 지정장소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지정장소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한다. 2) 여행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 조건에 의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3) 수학여행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4)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차.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1) 여행일정 수행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기본일정과 내용에 따라, 본교가 위임한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한다. 2.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여행일정 변경 1.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일정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고 경비는 사후 정산한다. 4.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상급기관의 지시, 감염병 등의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 완료 이후일지라도 학교장의 판단하에 여행 일정을 변경하거나 전면 취소할 수 있으며, 전면 취소할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액(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에 의한다. 카. 낙오자 처리 1) 수학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계약상대자”는 이탈자가 발생할 시 즉시 해당 학생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이탈자가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기타 문제 발생 시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우리학교에 바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학여행 인원에 대해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하되 식사는 필히 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타. 사고예방 및 책임 1)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등을 포함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이송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 또는 교육활동 수행 중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교통사고, 식중독 사고 및 각종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수송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5) “계약상대자”는 차량업체와 계약 시,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 자격증 소지자)로 운전기사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매일 아침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고, 건강·신원·위생·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계약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예시: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8) “계약상대자”는 수송차량의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지 않도록 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할수 있도록 관리한다. 파.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여행에 필요한 모든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학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용역 수행을 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최우선적으로 교통편(전세버스) 및 숙박업소를 확보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식당,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인솔교사의 현지답사 완료 후, 제출된 제안서 내용과 현저히 다르거나 학생 안전 지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숙박업소 및 식당 등을 교체 요구 할 수 있으며, 용역 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 용역대가 정산

1) “계약상대자”는 낙찰 금액에 대해 각 항목별[차량비, 숙식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안전요원, 레크레이션비 및 기타경비]로 각각 작성하여 산출된 총금액을 기준으로 학생과 교직원을 구분하여 1인당 경비 산출 후 참가인원을 곱하여 산정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한다. 2)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1인당 경비(단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정산하되 공동경비(1/n, 버스운임・안전요원경비 등)는 제외하고 정산하며, 현지 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또한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액(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에 의한다. 3) 여행사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출발 7일전까지 학교장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고,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 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정산서에 집행내역서 및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또는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된 경우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관람하지 못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계약상대자”와 계약된 숙소, 식당, 차량업체 등으로부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식비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6) 󰡒발주자󰡓는 용역대가를󰡒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 지정계좌에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단, 이 경우 정산서와 관련 서류를 완벽히 제출한 경우에 한하고, 서류 미비 시 보완이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하고, 입금 후에 발생한 일체의 사고(“계약상대자”와 계약한 협력 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거. 청구에 따른 여행사 세금계산서 발행 1) 여행사는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1항 1호에서 규정한 여행업 등록업자로서【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 용역완료 후 정산서에 의해 발생 알선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단, 착수계 산출내역서와 정산내용의 차가 미미할 경우엔 협의에 의해 정산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2) 여행사가 용역 완료 후 본교가 요구하는 정산서(산출내역서)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엔 본교의 판단에 따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알선수수료 또는 전체 용역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3) 여행사는 알선수수료 외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국내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여행사에 책임이 있다. 너. 계약이행보증 등 1)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더. 구급약품 휴대 1)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학생 수송차량에 구비하고,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러. 이행 책임 1)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및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수학여행 이행 도중이나 이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머. 계약의 해지 1)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발주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2)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0호, '14.12.19.)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여행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협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의 가능성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여야 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버. 그 밖의 사항 1) 각종 사고 발생시를 대비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고 관계서류(각종 보험 및 점검표 등)를 학교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제출대상: 차량, 숙박, 식당, 여행자보험 등) 2) 학교의 필요에 의해 현지답사 시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한다. 또한 현지답사 결과는 본 계약시행에 반영되며 여행사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3)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처리한다. 4)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참가 범위(입장료 면제 등)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여행 수행원 및 안전요원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후 부적격자일 경우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어.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1)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학여행 과업설명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 규정한 바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 1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저.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5. 수학여행 일정표 ▶ 학생 안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운영을 위해 2일차는 1팀, 2팀으로 나누어서 진행한다. ▶ 현지 사정 및 학교 일정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일자시간일정(2027.4.27.~4.30.)비고
1일차
4/27
(화)
07:30-08:00홍성고등학교 출발
11:30-12:30대구 도착 및 중식
12:30-15:30대구 과학관 도착 및 체험 활동
15:30-17:30대구 간송 미술관 도착 및 관람
17:30-19:00석식
19:00-21:00숙소 도착 및 방 배정
21:00-22:00휴식
2일차
4/28
(수)
1팀2팀1팀과 2팀 나눠서 운용
(포항공대 학과 체험은 희망 학생 대상으로 실시 예정)
07:30-09:00조식 및 숙소 출발조식 및 숙소 출발
09:00-12:00경주 루지 월드 체험포항공대 학과 체험
12:00-13:00중식중식
13:00-15:00포스코 공장 견학포항공대 견학
15:00-18:00포항 환호공원 관람 및 요트 체험
18:00-19:30석식
19:30-21:00경주 동궁과 월지, 첨성대 관람
21:00-22:00숙소 도착 및 휴식
3일차
4/29
(목)
07:30-09:00조식 및 숙소 출발3일차 중식은
학생 개별 자유식
09:00-13:00경주 역사 유적지구(왕릉, 황리단길) 관람 및 자유식
13:00-18:00경주월드 체험
18:00-19:30석식
19:30-22:00숙소 도착 및 레크레이션
4일차
4/30
(금)
07:30-09:00조식 및 숙소 출발
09:00-11:00국립 경주 박물관 관람
11:00-12:30중식
12:30-14:00황리단길 관람
14:00경주 출발
14:00-17:30학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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