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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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고가 옆 공영주차장 건축물 철거 공사

경기도 부천시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낙찰업체
주식회사 제석건설
낙찰금액
65,913,800원 · 낙찰률 89.95%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7,278만원
참가
21곳 · 개찰 08/2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032710/01(목)65,849,3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제석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691110/01(목)65,849,3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제석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63903208/27(목)65,913,8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제석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59667508/27(목)65,913,8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제석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성심고가 옆 공영주차장 부지 내의 건축물 1개 동을 철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건축물 전체 철거 및 부지 정리
  • 석면 함유 물질 해체 및 제거
  •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등) 수집 및 운반 처리
  • 가설사무소, 시스템비계, 가설방음벽 등 가설공사 수행
  • 아스콘 포장, 경계석 설치, 라인마킹 등 부대공사
  • 철거 고재(고철, 알루미늄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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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4995)
지역제한
경기도 부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3(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4(금)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0(목) 14:00지남
개찰08/20(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6,164,546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72,78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775,83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부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3(목)
공고번호
R26BK01681317-000
참조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124호
공고기관
경기도 부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6,164,54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전자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유지보수공사/ 지역제한(부천시)/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 【전문공사】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1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0-1 나. 공사내용: 건축물 1개동 철거(시방서 참고)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성심고가 옆 공영주차장 건축물 철거공사).hwpx === 성심고가 옆 공영주차장 건축물 철거공사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

2026. 8.

부 천 시

(주차정책과) Ⅰ.총 칙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성심고가 옆 공영주차장 건축물 철거공사에 적용하는 시방서이다. (2) 본 공사는 도면, 공사시방서 및, 표준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본 시방서는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해체 공사 시방서를 적용하나, 시방서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발주자 및 감독관 의 의견에 따른다. (4) 본 공사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나. 공사개요 1.1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0-1(역곡동 35-10) 1.2 건축물 현황

지번면적소유주형태비고
지번대지건축물소유주형태비고
역곡동 35-10197.6㎡143.64㎡
(연면적)
부천시대지
(단독주택)
2025. 5. 14.
(소유권 이전)

제 1 장 철 거 공 사 1-1 일반사항 이 시방은 건축물의 전부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가) 철거 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나) 철거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자재, 금속재 및 토사 조적조, 콘크리트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1-2 철거공사 계획 가) 현장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 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 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 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 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 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 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 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 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 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 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⑩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 축자재의 시공형태 및 양을 조사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 동복지시설, 노인복지 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 (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 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 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 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 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나)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 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 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 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 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 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 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 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 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7)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정규칙 냉매사용 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기

나)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 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 피복 재등)은 사전에 철거 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원분전반 메인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 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 되지않게 해체한다. 다)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1)제3자또는공사관계자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경우 (2)공사착수후에주변의환경문제등이발생한경우 (3)별도계약의관련공사가지연된경우 (4)매장문화재가발견된경우 라)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 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마)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 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 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1-4 공해 및 안전대책 가) 공해대책 (1)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 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 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 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 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다)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라)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 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 2 장 건 설 폐 기 물 처 리 2-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앞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 으로 시방에 따를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2-2. 건설폐기물 처리 가. 건설폐기물의 분류 (1)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나)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 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다)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라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처리사업자의 책무 (가) 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건 설사업자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토록 한다. (나)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라)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류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ㆍ 방법), 〔별표 5〕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 리해야 하고, 처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마)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 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바)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운 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아) 페기물 처리시 처리사업자가 계약한 수량 이외에 시공자의 현장발생재 처리 또는 추가발생된 것의 처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기타 (1)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 완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4)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부서에 용역완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 고 변동수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라. 주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제 3 장 석면해체 제거공사 3. 석면해체·제거공사 일반사항 이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관련 규 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보고 하고 감독관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작업한다. 또한, 필 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 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3-1. 작업감독의 권한 (1) 감독관은 본 공사 시행과 관련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①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및 업무수행상태 ②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에 따른 해체·제거작업의 수행 여부 ③ 개선 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 평가·자문 관련 사항 ④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설비 등 동원현황 ⑤ 석면농도기준 준수 여부 ⑥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⑦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⑧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관은 안전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히 시정·조 치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관련규정 및 과업지시서, 해체계획서, 시방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 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작업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관련규정 및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 든 부분의 민, 형사상 법적 책임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수급인이 책임 진다. (3)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작업계획서라 할지라도,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위반하 거나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은 준공 이후에도 이러 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 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하며, 작업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 했을 경우와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독관에게 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 력이 발생한다. (6) 감독관의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와 검토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본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모든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 여야 하며, 작업완료 시 감독관에게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작업과정 및 성과, 주변 정리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 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이 부담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과업수행물량이 애초 계약물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시, 즉시 작업 을 중지하여야 하며 초과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환경부,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 (공단, 협회 등)에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 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또는 노동부에 등록한 작업근로자가 당해

작업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 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작 업업무 수행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2) 수급인은 석면관련 학술, 기술이 풍부한 법정교육 이수자를 관리감독자로 배 치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 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참고) 3-3.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작업기간을 단축하여 부실하게 작업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 유 없이 관련 규정 이외 공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3) 수급인은 관련법령 및 규정,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에 위배 되지 아니하여 야 한다. 3-4. 착수신고서 등 제출 수급인은 착수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수료증 (3) 현장대리인 또는 관리감독자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기술자격증, 관리감독자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주] 석면작업 단일 종목으로 설계하여 발주한 경우 관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을 겸직할 수 있다.) (4)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 등 사본 (5) 예정공정표 (6)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인적사항, 석면해체·제거 장비 포함) (7) 안전·환경관리 계획서(석면작업 계획서에 포함된 경우 계획서로 갈음) (8)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 (9) 기타 발주자가 지정, 요구한 사항 3-5. 석면해체·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1) 주변 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 소화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석면 해체·제거작업 함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석면 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 기타 작업현장에서의 가 설물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오염발생에 대한 특정 작업의 사전신고 등 석면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신고 수속 을 마쳐야 한다. 특히 부천시청장 석면작업 신고서 제출 시 작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 토·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한다. (3)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 의한다. 3-6.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을 다음의 각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관계기관에 신고를 마친 뒤 계획서 내용 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 결과 내용 (2) 석면해체·제거작업 작업기간 및 투입인력(작업자인적사항)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작업순서(공정도) 및 해체·제거방법 ① 사전청소 방법 ② 비닐보양 실시방법, 밀폐공간 산정 방법 ③ 당해 현장에 사용될 음압기, 읍압기록장치, 위생설비 등 장비 대수 ④ 각 실별 적정 음압기 산출방법 ⑤ 위생설비 및 폐기물 배출구 위치 ⑥ 석면비산측정 및 석면농도측정 방법 (4) 석면해체·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 충족 요건을 만족하는 석면해체·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의 목록과 활용 방법 (5) 석면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① 해체·제거작업 전 집기류 이동·보관방법 및 사전 현장 청소방법 ② 해체·제거작업 전, 중 습식작업(습윤성 유지) 방법. ③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및 부스러기의 처리 방법 ④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포장 및 보관 방법 ⑤ 해체·제거작업 중, 후 개인보호구 청소 및 폐기 방법 ⑥ 해체·제거작업 후 진공청소, 물걸레 청소 등의 석면비산방지방법 (6) 근로자 보호조치

①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용보호구, 보호의, 보안경(반면형 방진 마스크의 경우), 불침투성 장갑, 마스크필터, 보호덧신 등 매 진출입 시 지급기준 으로 수립된 일별 개인보호구 지급 목록과 지급개수 등 내용. ②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계획 ③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 내용.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추락방지 설비, 수직/수평 비계 및 내부 안전망 등 설치 계획. (7) 작업계획의 주지(사업장 내 안전교육 등) ①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당해작업근로자에게 그 내 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으로 주지. 석면의 유해성 등이 포함된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 ② 수급인은 당해 작업근로자 외에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 가 있는 건물 내의 다른 근로자 및 거주민 등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 주지 (8) 작업장별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실내 석면 농도측정 ① 실외, 실내 작업장별 작업 중 석면 비산 정도 측정 계획 ② 실내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 적”이라 한다) 농도 측정 계획(측정개소 포함) (9) 기타 해체·제거작업장 출입통제 등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사항 (10) 작업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이행과 관련된 사항 4.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준수사항 4-1. 점검 요청 수급인은 석면자재의 해체·제거 전 시설,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한 후 감리원에게 순회점검(검측) 요청을 하여야 한다. 4-2. 작업진행 및 보고 (1) 수급인은 감리원 및 감독관의 작업장 점검에 따른 작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 여야 한다. 또한, 시정지시 내용은 조치 후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원 및 감독관의 최종 확인결과 지시에 따라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인력명부, 투입장비(시리얼넘버 및 제원 기재) 등 작업실시 상 황을 당일·익일 계획 등을 기록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별첨# 작업일보 양식 참조) (3)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전 상황을 작업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작업을 진행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지연되지 않도 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비산측정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에 대해 감리자에게 측정 결과 확인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를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별첨#석면해체제거작업완료보 고서 양식 참조) 4-3. 경고표지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입, 출구 장소에 다음의 경고표지를 출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 치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외부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시킬 수 있는 석면작업 안내표지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지시, 금지, 경고, 물질안전보 건자료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 다. 단 지정폐기물 보관 중 표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4-4.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에게 작업 조건에 적절한 특급방진마스크, 전동식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불침투성장갑, 보호덧신, 안전모, 마스크필터 등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밀검사(Fit-test)방법 (다) 사용방법 (마) 오염물세척 및 제거방법 (나) 보호구의 이상 유무검사방법 (라) 유지관리방법 (바) 보호구의 사용제한 (3) 수급인은 지급된 개인보호구가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법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개인보호구 종류, 지급수량 등을 기재하고 당일 근로자 현장 서명을 받아야 한다 === 공내역서(성심고가 옆 공영주차장 건축물 철거공사).xlsx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부 대 공 사010101
아스콘포장H:250(표층50t+기층100t+보조기층100t)M20호표 1522DB2A50ADA5C0E82C0AD3ED5E5B7TFF010101522DB2A50ADA5C0E82C0AD3ED5E5B74
H:450(표층50t+기층100t+보조기층300t)호표 2522DB2A50ADA5C0E82C0AD3ED5E5B0010101522DB2A50ADA5C0E82C0AD3ED5E5B05
화강석경계석180*200M호표 3522DB2A50ADA5C0E82C0AD3ED5E5B3010101522DB2A50ADA5C0E82C0AD3ED5E5B36
180*100호표 4522DB2A50ADA5C0E82C0AD3ED5E5BC010101522DB2A50ADA5C0E82C0AD3ED5E5BC7
메쉬형휀스H:1900(설치비포함)호표 5522DB2A50ADA5C0E82C0AD3ED5E5BD010101522DB2A50ADA5C0E82C0AD3ED5E5BD8
배수트렌치설치W=200(디자인그레이팅)호표 6522C12353AF158BF32E0CF10B40C5B010101522C12353AF158BF32E0CF10B40C5B93
라인마킹현장설치도호표 7522DB2A50ADA5C0E82C0AD3ED5E4AA010101522DB2A50ADA5C0E82C0AD3ED5E4AA10
라인마킹(장애인주차)SET호표 8522DB2A50ADA5C0E82C0AD3ED5E4AB010101522DB2A50ADA5C0E82C0AD3ED5E4AB11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지판벽부형,600*700EA550312A5DD525C0D8220E0EE2CFBA660B6CA1DFT010101550312A5DD525C0D8220E0EE2CFBA660B6CA1D94
전기차용충전기(관급)식539072757C615B30E2003E9CEDFFA39C17B757010101539072757C615B30E2003E9CEDFFA39C17B75792
[ 합 계 ]TOTAL
철 거 공 사010102
아스콘포장철거M30호표 9522DA2B5C2575309625088B747834BTFF010102522DA2B5C2575309625088B747834B15
메쉬형휀스철거H:1900M호표 10522DA2B5C2E5541002F0D69FCA504D010102522DA2B5C2E5541002F0D69FCA504D16
콘크리트경계석철거180*200호표 11522DA2B5C2E5541002F0D69FCA504A010102522DA2B5C2E5541002F0D69FCA504A17
건설폐재류 상차비TON52616265D365577A82002D8E2F3EC12D6D738FFT01010252616265D365577A82002D8E2F3EC12D6D738F96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52616265D365577A82002D8E2F3EC12D6D738C01010252616265D365577A82002D8E2F3EC12D6D738C97
[ 합 계 ]TOTAL
가 설 공 사010201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3.0*6.0m, 1개월개소1522CA2D539BE585CA29092551BC5E4TFF010201522CA2D539BE585CA29092551BC5E426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10m 이하,재료비포함,발판유M2192522CA2D50C665270021091D279E10F010201522CA2D50C665270021091D279E10F25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PVC코팅, #1500, 1.8*1.8m522CA2D50C70524BC270189644D1F2010201522CA2D50C70524BC270189644D1F289
현장정리245522CA2D5546F564B32F0F2CAA2FDA7010201522CA2D5546F564B32F0F2CAA2FDA727
RPP가설방음벽 설치 및 해체H:4000M88522CA2D50C4B503AF240510148499C010201522CA2D50C4B503AF240510148499C90
이동식안전휀스 설치 및 해체H:1500,W=20004522CA2D50C4B5030F220CAA2FC8190010201522CA2D50C4B5030F220CAA2FC819091
작업장비굴삭기1.0m3일10522CA2D5546F564B32F0F2CAA2FDA3010201522CA2D5546F564B32F0F2CAA2FDA330
[ 합 계 ]TOTAL
토 및 지정공사010202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M369520F92251D7D5C92B2D02423898F46TFF010202520F92251D7D5C92B2D02423898F4632
성토539072757C615B30E2003E9CEDFFA39C17B755FT010202539072757C615B30E2003E9CEDFFA39C17B75585
[ 합 계 ]TOTAL
철 거 공 사010203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M3138522DA2B5C2575309625088B59801E3TFF010203522DA2B5C2575309625088B59801E348
조적벽철거65522DA2B5C2575309625088B747834C010203522DA2B5C2575309625088B747834C49
천정재철거M221522DA2B5C2E5541002F0DDCE9AC597010203522DA2B5C2E5541002F0DDCE9AC59750
천정틀철거165522DA2B5C2E5541002F0DC27506AED010203522DA2B5C2E5541002F0DC27506AED51
샌드위치판넬철거9522DA2B5C2E5541002F0DA79F5680F010203522DA2B5C2E5541002F0DA79F5680F52
석고판 해체천장145522DA2B5C2E5541002F0D953F2F3EA010203522DA2B5C2E5541002F0D953F2F3EA53
몰딩철거M201522DA2B5C2E5541002F0D953F2F3EF010203522DA2B5C2E5541002F0D953F2F3EF54
단열재철거바닥M2142522DA2B5C2E5541002F0D953F2F3ED010203522DA2B5C2E5541002F0D953F2F3ED55
벽144522DA2B5C2E5541002F0D953F2F3E2010203522DA2B5C2E5541002F0D953F2F3E256
천정111522DA2B5C2E5541002F0D953F2F3E3010203522DA2B5C2E5541002F0D953F2F3E357
철재계단철거난간포함8522DA2B5C2E5541002F0D953F2F2C1010203522DA2B5C2E5541002F0D953F2F2C158
도배 해체벽307522DA2B5C2E5541002F0D84C809B38010203522DA2B5C2E5541002F0D84C809B3859
장판철거142522DA2B5C2E5541002F0D7A5168BF6010203522DA2B5C2E5541002F0D7A5168BF660
판넬히팅철거522DA2B5C2E5541002F0D7A5168BF3010203522DA2B5C2E5541002F0D7A5168BF361
타일철거(바탕포함)바닥60mm24522DA2B5C2E5541002F0D69FCB790D010203522DA2B5C2E5541002F0D69FCB790D62
벽30mm74522DA2B5C2E5541002F0D69FCB790C010203522DA2B5C2E5541002F0D69FCB790C63
창호철거97522DA2B5C2E5541002F0D69FCB7878010203522DA2B5C2E5541002F0D69FCB787864
건설폐재류 상차비TON51152616265D365577A82002D8E2F3EC12D6D738FFT01020352616265D365577A82002D8E2F3EC12D6D738F98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2152616265D365577A82002D8E2F3EC12D6D738C01020352616265D365577A82002D8E2F3EC12D6D738C99
[ 합 계 ]TOTAL
▣ 관급자관급자재0103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GCPX24B,14kW(시공비포함)조024660523539072757C615B30E2003E9CEDFFA39C17B756FFT10103539072757C615B30E2003E9CEDFFA39C17B75687
조달수수료주재료비의 0.54%식17,82017,8205338D2D53A9B598C22609E4E4B9C001F01035338D2D53A9B598C22609E4E4B9C00188
단수정리539072757C615B30E2003E9CEDFFA39C17B750T0103539072757C615B30E2003E9CEDFFA39C17B75095
[ 합 계 ]TOTAL
▣ 철거고재처리비0104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241수집상차도552FE2D595985656B2306A2C5BCA4750C2CB72FFT0104552FE2D595985656B2306A2C5BCA4750C2CB7270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384552FE2D595985656B2306A2C5A29AB1AF95C340104552FE2D595985656B2306A2C5A29AB1AF95C3471
[ 합 계 ]TOTAL
일 위 대 가 목 록
[ 성심고가 옆 공영주차장 건축물 철거공사 ]
코 드품 명규 격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번 호비 고노임계수할증품셈개요장비일위
522DB2A50ADA5C0E82C0AD3ED5E5B7아스콘포장H:250(표층50t+기층100t+보조기층100t)M2
522DB2A50ADA5C0E82C0AD3ED5E5B0H:450(표층50t+기층100t+보조기층300t)
522DB2A50ADA5C0E82C0AD3ED5E5B3화강석경계석180*200M
522DB2A50ADA5C0E82C0AD3ED5E5BC180*100
522DB2A50ADA5C0E82C0AD3ED5E5BD메쉬형휀스H:1900(설치비포함)
522C12353AF158BF32E0CF10B40C5B배수트렌치설치W=200(디자인그레이팅)
522DB2A50ADA5C0E82C0AD3ED5E4AA라인마킹현장설치도
522DB2A50ADA5C0E82C0AD3ED5E4AB라인마킹(장애인주차)SET
522DA2B5C2575309625088B747834B아스콘포장철거M3
522DA2B5C2E5541002F0D69FCA504D메쉬형휀스철거H:1900M
522DA2B5C2E5541002F0D69FCA504A콘크리트경계석철거180*200
522CA2D539BE585CA29092551BC5E4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3.0*6.0m, 1개월개소
522CA2D50C665270021091D279E10F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10m 이하,재료비포함,발판유M2
522CA2D50C70524BC270189644D1F2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PVC코팅, #1500, 1.8*1.8m
522CA2D5546F564B32F0F2CAA2FDA7현장정리
522CA2D50C4B503AF240510148499CRPP가설방음벽설치 및 해체H:4000M
522CA2D50C4B5030F220CAA2FC8190이동식안전휀스 설치 및 해체H:1500,W=2000
522CA2D5546F564B32F0F2CAA2FDA3작업장비굴삭기1.0m3일
520F92251D7D5C92B2D02423898F46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M3
522DA2B5C2575309625088B59801E3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522DA2B5C2575309625088B747834C조적벽철거
522DA2B5C2E5541002F0DDCE9AC597천정재철거M2
522DA2B5C2E5541002F0DC27506AED천정틀철거
522DA2B5C2E5541002F0DA79F5680F샌드위치판넬철거
522DA2B5C2E5541002F0D953F2F3EA석고판 해체천장
522DA2B5C2E5541002F0D953F2F3EF몰딩철거M
522DA2B5C2E5541002F0D953F2F3ED단열재철거바닥M2
522DA2B5C2E5541002F0D953F2F3E2벽
522DA2B5C2E5541002F0D953F2F3E3천정
522DA2B5C2E5541002F0D953F2F2C1철재계단철거난간포함
522DA2B5C2E5541002F0D84C809B38도배 해체벽
522DA2B5C2E5541002F0D7A5168BF6장판철거
522DA2B5C2E5541002F0D7A5168BF3판넬히팅철거
522DA2B5C2E5541002F0D69FCB790D타일철거(바탕포함)바닥60mm
522DA2B5C2E5541002F0D69FCB790C벽30mm
522DA2B5C2E5541002F0D69FCB7878창호철거
553852A5A28A599A82D01383176ABB53D481C6C1아스팔트 스프레이어400LHRAT
553852A5A28A5B4B32D03A7C298DF992BFCF6E31플레이트 콤팩터1.5ton
553852A5A28A5B4F929034EB02154E4EDFDA51FC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0.7ton
553852A5A28A5AA66220B1598A085E73B0F79BDF로더(타이어)0.57㎥
553852A5A28A5D7BE270F18ED3D607DF485ECE3B물탱크(살수차)5500L
553852A5A28A5AA702801666C44419FCDAA4167B굴착기(무한궤도)0.6㎥
553852A5A28A5AA702801666C446C67003E43E790.4㎥
522C12359369571FC200D217A0679F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kg
522C5245ECBC5AF962806A586EF778녹막이페인트 붓칠철재면, 1회 2종M2
522C5245D2485002C250D24D7A30CA유성페인트 붓칠철재면, 2회 1급
522C5245ECBC5AF962900F16F3F72C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철재면, 1회, 2종
522C5245ECBC5AF962900E0F80F997녹막이 페인트칠철재면 1회 노무비
522C5245D2485002C250D2499DB283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철재면, 2회, 1급
522C5245D2485002C250D2499F622C유성페인트 붓칠철재면 2회 노무비
553852A5A28A5AA702801666C56975EAC94699B7굴착기(무한궤도)1.0㎥HRAT
553852A5A28A5AA702D0987F695CB4712A1C11FB압쇄기(펄버라이저)1.0㎥용
522CA2D539BE585CA2105C93D59B87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3.0*6.0m개소
553852A5A28A58F9A2C00AC2E295781B4E3E8F0F크레인(타이어)10tonHRAT
522CA2D50C665270021091D279E10B시스템비계재료비M2
522CA2D50C665270021091D279E109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10m 이하
522CA2D50C70524BC270189645F6EF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재료비 별도 -
522CA2D50C4B503AF250782876CA5E세로형 가설방음판 설치설치높이 6m 이하M
522CA2D50C4B503AF250782876CB64세로형 가설방음판 해체
553852A5A28A5AA702801666C440BE4B9CD00643굴착기(무한궤도)0.2㎥HRAT
522CA2D50C4B5030F220CAA2FC8191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개

일위대가

'[ 성심고가 옆 공영주차장 건축물 철거공사 ]

단 가 산 출 목 록
[ 성심고가 옆 공영주차장 건축물 철거공사 ]
코 드품 명규 격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번 호비 고START품셈개요
520F1275033C5F472280FF8D183C6A텍코팅 및 프라임코팅인력식100M21927,893778,161산근 1520F1275033C5F472280FF8D183C6A토목 1-5-1
520F1275033C5F47229084905C6AF1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t=7.5cm 이하55,297656,64738,988750,929산근 2520F1275033C5F47229084905C6AF1토목 1-5-5
520F1275033C5F472280FF8D19C5A9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M25186,1483657,028산근 3520F1275033C5F472280FF8D19C5A9토목 1-5-2
520F12751DC25598B210C25BD228B6보조기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t=20cm(1일 150m3)M31,56011,6501,57714,785산근 4520F12751DC25598B210C25BD228B6토목 1-3-1
520F12755BB5517E32A0FADCBD9A53보차도 경계석(화강암) / A-TYPE180*200*1000mm, 직선구간 / 400미만 적용M1,03610,1291,19012,353산근 5520F12755BB5517E32A0FADCBD9A53토목 1-9-2
[ 성심고가 옆 공영주차장 건축물 철거공사 ]
산 출 내 역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START코드품명규격단위수량변수값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총계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인력식 100M2 토목 1-5-1 ( 산근 1 )520F1275033C5F472280FF8D183C6A텍코팅 및 프라임코팅인력식100M2
C1
C!
Q1 1일시공량(M2/일) =8000q1'1일시공량(M2/일)' =8000
Q 시간당 작업량(M2/HR) =Q1/8/100= 10Q '시간당 작업량(M2/HR)' =q1/8/100=?
◈배치인원'◈배치인원'
1.인력'1.인력'
보통인부 2인/8HR*작업시간'보통인부 2인/8HR*작업시간'
노무비: 172068*2/8/10 = 4301.74,301.74,302.0'노무비:' ~L001010101000002.L~*2/8/{Q} =?LA+
소 계4,301>'소 계'
◈사용기계'◈사용기계 '
2.아스팔트 스프레이어 (400L)'2.아스팔트 스프레이어 (400L) '
재료비: 1921 / 10 = 192.1192.1192.1'재료비:' ~00003430040000000.M~ / {Q} =?MA+
노무비: 36248.9 / 10 = 3591.33,591.33,591.3'노무비:' ~00003430040000000.L~ / {Q} =?LA+
경 비: 771 / 10 = 77.177.177.1'경 비:' ~00003430040000000.E~ / {Q} =?EQ+
소 계192.13,591.33,860>'소 계'
총 계1927,893778,161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t=7.5cm 이하 100M2 토목 1-5-5 ( 산근 2 )520F1275033C5F47229084905C6AF1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t=7.5cm 이하100M2
C1
C!
Q1 1일시공량(M2/일) =300q1' 1일시공량(M2/일)' =300
Q 시간당 작업량(100M2/HR) =Q1/8/100= 0.375Q '시간당 작업량(100M2/HR)' =q1/8/100=?
◈배치인원'◈배치인원'
1.인력'1.인력'
포장공 2인/8HR*작업시간'포장공 2인/8HR*작업시간'
노무비: 273308*2/8/0.375 = 182205.3182,205.3182,205.3'노무비:' ~L001010101000019.L~*2/8/{Q} =?LA+
보통인부1인/8HR*작업시간'보통인부1인/8HR*작업시간'
노무비: 172068*1/8/0.375 = 5735657,356.057,356.0'노무비:' ~L001010101000002.L~*1/8/{Q} =?LA+
소 계239,561.3239,561>'소 계'
◈사용기계'◈사용기계 '
2.플레이트콤팩터 (1.5톤) 1대'2.프레이트 콤팩터 (1.5톤) 1대'
재료비: 1813 / 0.375 = 4834.64,834.64,834.6'재료비:' ~00001730001500000.M~ / {Q} =?MA+
노무비: 36248.9 / 0.375 = 96663.796,663.796,663.7'노무비:' ~00001730001500000.L~ / {Q} =?LA+
경 비: 599 / 0.375 = 1597.31,597.31,597.3'경 비:' ~00001730001500000.E~ / {Q} =?EQ+
소 계4,834.696,663.7103,095>'소 계'
3.진동 롤러(핸드가이드식) 0.7톤 1대96,663.7'3.진동 롤러(핸드가이드식) 0.7톤 1대'
재료비: 3466 / 0.375 = 9242.69,242.69,242.6'재료비:' ~00001305000700000.M~ / {Q} =?MA+
노무비: 36248.9 / 0.375 = 96663.796,663.796,663.7'노무비:' ~00001305000700000.L~ / {Q} =?LA+
경 비: 1902 / 0.375 = 50725,072.05,072.0'경 비:' ~00001305000700000.E~ / {Q} =?EQ+
소 계9,242.696,663.7110,978>'소 계'
4.로더(타이어) 0.57M3 1대'4.로더(타이어) 0.57M3 1대'
재료비: 7028 / 0.375 = 18741.318,741.318,741.3'재료비:' ~00000302005700000.M~ / {Q} =?MA+
노무비: 59020 / 0.375 = 157386.7157,386.7157,386.7'노무비:' ~00000302005700000.L~ / {Q} =?LA+
경 비: 7237 / 0.375 = 19298.619,298.619,298.6'경 비:' ~00000302005700000.E~ / {Q} =?EQ+
소 계18,741.3157,386.7195,426>'소 계'
5.살수차(물탱크)5500L 0.5대'5.살수차(물탱크)5500L 0.5대 '
재료비: 16859 *0.5 / 0.375 = 22478.622,478.622,478.6'재료비:' ~00007204005500000.M~ *0.5 / {Q} =?MA+
노무비: 49778.3 *0.5 / 0.375 = 66371.166,371.166,371.1'노무비:' ~00007204005500000.L~ *0.5 / {Q} =?LA+
경 비: 9765 *0.5 / 0.375 = 1302013,020.013,020.0'경 비:' ~00007204005500000.E~ *0.5 / {Q} =?EQ+
소 계22,478.666,371.1101,869>'소 계'
총 계55,297656,64738,988750,929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t=7.5cm 이하 M2 토목 1-5-2 ( 산근 3 )520F1275033C5F472280FF8D19C5A9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t=7.5cm 이하M2
C1
C!
Q1 1일시공량(M2/일) =320q1' 1일시공량(M2/일)' =320
Q 시간당 작업량(M2/HR) =Q1/8= 40Q '시간당 작업량(M2/HR)' =q1/8=?
◈배치인원'◈배치인원'
1.인력'1.인력'
포장공 2인/8HR*작업시간'포장공 2인/8HR*작업시간'
노무비: 273308*2/8/40 = 1708.21,708.21,708.2'노무비:' ~L001010101000019.L~*2/8/{Q} =?LA+
보통인부1인/8HR*작업시간'보통인부1인/8HR*작업시간'
노무비: 172068*1/8/40 = 537.7537.7537.7'노무비:' ~L001010101000002.L~*1/8/{Q} =?LA+
소 계2,245.92,245>'소 계'
◈사용기계'◈사용기계 '
2.프레이트 콤팩터 (1.5톤) 1대'2.프레이트 콤팩터 (1.5톤) 1대'
재료비: 1813 / 40 = 45.345.345.3'재료비:' ~00001730001500000.M~ / {Q} =?MA+
노무비: 36248.9 / 40 = 906.2906.2906.2'노무비:' ~00001730001500000.L~ / {Q} =?LA+
경 비: 599 / 40 = 14.914.914.9'경 비:' ~00001730001500000.E~ / {Q} =?EQ+
소 계45.3906.2966>'소 계'
3.진동 롤러(핸드가이드식) 0.7톤 1대'3.진동 롤러(핸드가이드식) 0.7톤 1대'
재료비: 3466 / 40 = 86.686.686.6'재료비:' ~00001305000700000.M~ / {Q} =?MA+
노무비: 36248.9 / 40 = 906.2906.2906.2'노무비:' ~00001305000700000.L~ / {Q} =?LA+
경 비: 1902 / 40 = 47.547.547.5'경 비:' ~00001305000700000.E~ / {Q} =?EQ+
소 계86.6897.81,031>'소 계'
4.로더(타이어) 0.57M3 1대'4.로더(타이어) 0.57M3 1대'
재료비: 7028 / 40 = 175.7175.7175.7'재료비:' ~00000302005700000.M~ / {Q} =?MA+
노무비: 59020.2 / 40 = 1475.51,475.51,475.5'노무비:' ~00000302005700000.L~ / {Q} =?LA+
경 비: 7237 / 40 = 180.9180.9180.9'경 비:' ~00000302005700000.E~ / {Q} =?EQ+
소 계175.71,475.51,832>'소 계'
5.살수차(물탱크)5500L 0.5대'5.살수차(물탱크)5500L 0.5대 '
재료비: 16859 *0.5 / 40 = 210.7210.7210.7'재료비:' ~00007204005500000.M~ *0.5 / {Q} =?MA+
노무비: 49778.3 *0.5 / 40 = 622.2622.2622.2'노무비:' ~00007204005500000.L~ *0.5 / {Q} =?LA+
경 비: 9765 *0.5 / 40 = 122122.0122.0'경 비:' ~00007204005500000.E~ *0.5 / {Q} =?EQ+
소 계210.7622.2954>'소 계'
총 계5186,1483657,028
보조기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t=20cm(1일 150m3) M3 토목 1-3-1 ( 산근 4 )520F12751DC25598B210C25BD228B6보조기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t=20cm(1일 150m3)M3
C1
보조기층 인력식 소규모장비포장 T=20CMC!'보조기층 인력식 소규모장비포장 T=20CM '
(100M2*20CM=20M3적용)'(100M2*20CM=20M3적용)'
Q1 1일시공량(M3/일) =150q1'1일시공량(M3/일)' =150
Q 시간당 작업량(M3/HR) =Q1/8/1.0= 18.75Q '시간당 작업량(M3/HR)' =q1/8/1.0=?
◈배치인원'◈배치인원'
1.인력'1.인력 '
포 설 공 2인/8HR*작업시간'포 설 공 2인/8HR*작업시간'
노무비: 221015*2/8/18.75 = 2946.92,946.92,946.9'노무비:' ~L001010101000018.L~*2/8/{Q} =?LA+
보통인부 2인/8HR*작업시간'보통인부 2인/8HR*작업시간'
노무비: 172068*2/8/18.75 = 2294.22,294.22,294.2'노무비:' ~L001010101000002.L~*2/8/{Q} =?LA+
소 계5,241.15,241>'소 계'
◈사용기계'◈사용기계 '
2.포설'2.포설'
굴착기(무한궤도), 0.6㎥ 1대'굴착기(무한궤도), 0.6㎥ 1대 '
재료비: 17353 / 18.75 = 925.4925.4925.4'재료비:' ~00000201006000000.M~ / {Q} =?MA+
노무비: 59020.2 / 18.75 = 3147.73,147.73,147.7'노무비:' ~00000201006000000.L~ / {Q} =?LA+
경 비: 22791 / 18.75 = 1215.51,215.51,215.5'경 비:' ~00000201006000000.E~ / {Q} =?EQ+
소 계925.43,147.75,288>'소 계'
3.살수'3.살수'
살수차(물탱크)5500L 0.5대'살수차(물탱크)5500L 0.5대 '
재료비: 16859*0.5 / 18.75 = 449.5449.5449.5'재료비:' ~00007204005500000.M~*0.5 / {Q} =?MA+
노무비: 49778.3*0.5 / 18.75 = 1327.41,327.41,327.4'노무비:' ~00007204005500000.L~*0.5 / {Q} =?LA+
경 비: 9765*0.5 / 18.75 = 260.4260.4260.4'경 비:' ~00007204005500000.E~*0.5 / {Q} =?EQ+
소 계449.51,327.42,037>'소 계'
4.다짐'4.다짐'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톤 1대'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톤 1대 '
재료비: 3466 / 18.75 = 184.8184.8184.8'재료비:' ~00001305000700000.M~ / {Q} =?MA+
노무비: 36248.9 / 18.75 = 1933.31,933.31,933.3'노무비:' ~00001305000700000.L~ / {Q} =?LA+
경 비: 1902 / 18.75 = 101.4101.4101.4'경 비:' ~00001305000700000.E~ / {Q} =?EQ+
소 계184.81,933.32,219>'소 계'
5.용수비'5.용수비'
Q T=20CM일경우100M2(20M3)당2톤 =2/20= 0.1Q 'T=20CM일경우100M2(20M3)당2톤' =2/20=?
재료비: 0 *0.1= 0'재료비:' ~E001010102002512.M~ *{Q}=?MA+
소 계>'소 계'
총 계1,56011,6501,57714,785
보차도 경계석(화강암) / A-TYPE 180*200*1000mm, 직선구간 / 400미만 적용 M 토목 1-9-2 ( 산근 5 )520F12755BB5517E32A0FADCBD9A53보차도 경계석(화강암) / A-TYPE180*200*1000mm, 직선구간 / 400미만 적용M
C1
C!
QQ 1일시공량(M/일) =130qq'1일시공량(M/일)' =130
Q 시간당 작업량(M/HR) =QQ/8/1.0= 16.25Q '시간당 작업량(M/HR)' =qq/8/1.0=?
◈배치인원'◈배치인원'
1.인력'1.인력'
[1]=0, [2]=0[1]=0, [2]=0
특별인부 3인/8HR*작업시간'특별인부 3인/8HR*작업시간'
노무비: 226122*3/8/16.25 = 5218.25,218.25,218.2'노무비:' ~L001010101000003.L~*3/8/{Q} =?LA+ :LA1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노무비: 172068*1/8/16.25 = 1323.61,323.61,323.6'노무비:' ~L001010101000002.L~*1/8/{Q} =?LA+ :LA2
소 계6,541.86,541>'소 계'
◈사용기계'◈사용기계 '
2.굴삭기(무한궤도)(0.4㎥/HR) 1대'2.굴삭기(무한궤도)(0.4㎥/HR) 1대'
재료비: 16843 / 16.25 = 1036.41,036.41,036.4'재료비:' ~00000201004000000.M~ / {Q} =?MA+
노무비: 58296 / 16.25 = 3587.43,587.43,587.4'노무비:' ~00000201004000000.L~ / {Q} =?LA+
경 비: 17227 / 16.25 = 1060.11,060.11,060.1'경 비:' ~00000201004000000.E~ / {Q} =?EQ+
소 계1,036.43,587.45,683>'소 계'
2.공구손료 기계경비(인력품의 2%): (5180.5+1315.6)*0.02 = 129.9129.9129.9'2.공구손료 기계경비(인력품의 2%):'({LA1}+{LA2})*0.02 =?EQ+
소 계129>'소 계'
총 계1,03610,1291,19012,353

=== 수량산출서(성심고가 옆 공영주차장 건축물 철거공사).xlsx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251118 성심고가 옆 공영주차장 건축물 철거공사 ]
[ 2.철거공사(일반) ]
코드품명규격단위물량할증(%)물량(할증포함)비고
02가 설 공 사000
AAA280604101가림막 설치 및 해체M2191.4191.4
AAA310611000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10m 이하
AAB215101011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3.0*6.0m, 1개월개소11
AAD160600011현장정리M2244.125244.125
AAD160600012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H:4000M87.587.5
AAD160600013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H:16003.73.7
AAD160600015작업장비굴삭기1.0m3일1010
03토 및 지정공사00
CDH110010010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M368.91168.911
CDH110010011성토
15창 호 공 사00
ALA00000X001AD1[2.철거공사]0.900 x 2.100 = 1.890EA66
ALA00000X003AD2[2.철거공사]1.150 x 2.100 = 2.41522
ALA00000X005AD3[2.철거공사]0.700 x 2.100 = 1.470
ALA00000X007AW1[2.철거공사]2.700 x 1.200 = 3.240
ALA00000X009AW2[2.철거공사]0.600 x 0.600 = 0.360
ALA00000X011AW3[2.철거공사]2.700 x 1.800 = 4.860
ALA00000X013AW4[2.철거공사]1.500 x 1.200 = 1.80066
ALA00000X015AW5[2.철거공사]4.700 x 1.850 = 8.69522
ALA00000X017AW6[2.철거공사]6.800 x 1.850 = 12.58011
ALA00000X019PD1[2.철거공사]0.600 x 2.100 = 1.260
ALA00000X021WD1[2.철거공사]0.900 x 2.100 = 1.89088
ALA00000X023WD2[2.철거공사]0.700 x 2.100 = 1.47022
24철 거 공 사00
AQA342200100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M3137.97137.97
AQA342202102조적벽철거64.84964.849
AQA800020012천정재철거M220.5220.52
AQA800030011천정틀철거164.9164.9
AQA800050011샌드위치판넬철거9.099.09
AQA800060020석고판 해체천장144.38144.38
AQA800060025몰딩철거M200.4200.4
AQA800060027단열재철거바닥M2141.68141.68
AQA800060028벽143.62143.62
AQA800060029천정110.37110.37
AQA800060032철재계단철거난간포함8.068.06
AQA800070010도배 해체벽306.44306.44
AQA800080011장판철거141.68141.68
AQA800080014판넬히팅철거
AQA800090028타일철거(바탕포함)바닥60mm23.2223.22
AQA800090029벽30mm73.8473.84
AQA800090036창호철거96.1296.12
30작 업 부 산 물00
1119160220292342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241.8241.8수집상차도
1119160221867608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38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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