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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 사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9/23(수)
요약 AI 요약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용을 위해 신규 통신망 사업자를 선정하여 업무량 증가와 사용자 니즈에 맞는 속도 개선 및 무선환경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전국 23개 지역의 유무선 인터넷 회선을 통합하고, 진주·서울·안산 분원에 직원 및 고객용 WiFi를 구축한다.
- 23개 지역별 유무선 인터넷 통신 사업자 통합 (고정 IP, 유동 IP, 모바일 라우터 ≤34개)
- 진주·서울·안산 분원 건물 내 직원 및 고객 개방형 WiFi 환경 구축 (무선AP, 컨트롤러, 인증서버, WIPS, PoE 스위치 등)
- 인터넷 속도 품질 및 사용량 모니터링 기술 제공 (기업인터넷, 오피스인터넷, 모바일 라우터 데이터 사용량 관리 방안)
-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SNMP v2/v3 정보 제공, 트래픽 모니터링, 장애 감지 이벤트 전달)
- 통합 인터넷회선 서비스 및 품질관리 (신속한 계약·전환 절차, SLA 기반 서비스 품질 관리, 장애 감지 및 보상)
- 보안 요구사항 이행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인원·자료·저장매체 보안, 사업 종료 후 보안, 보안 교육 및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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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점수 90점 중 적격점수(76.5점) 이상을 획득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순위를 정하고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 | 5점 |
| 경영상태 | 5점 |
| 사업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사업추진방법론 | 5점 |
| 데이터망 구성 | 5점 |
| 데이터망 운영 | 5점 |
| 무선망 도입 및 장비 구성 | 5점 |
| 품질 및 성능 테스트 | 5점 |
| 사업 산출 관리 | 5점 |
| 유지보수 방안 | 5점 |
| 품질보증 방안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절차 일원화 및 간소화 | 5점 |
| 확장 지원 | 5점 |
| 단가표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추가제안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3(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23,636,364원
- 배정예산
- 1,134,514,8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3(목)
- 공고번호
- R26BK0168107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23,636,364원
- 배정예산
- 1,134,514,800원
- 공공조달분류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 통신서비스 › 유선통신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814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 제안요청서_2027년 KTL 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 사업 수정(최종) (2).hwp · 제안요청서
- HWP · 공고서_국가(KTL)_유선통신서비스_일반_자체평가_차등.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_국가(KTL)_유선통신서비스_일반_자체평가_차등.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7년 KTL 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 사업 |
|---|---|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8. 입찰 시 유의 사항 45 9. 기타 사항 46 Ⅶ. 기타 사항 1.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제 48 2.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48 3. 사업 수행 49 4. 사업의 변경 및 조정 49 5. 사업 수행 대가 지급 50 6. 하자책임관계 50 7. 사업기간 종료 51 8. 보안 대책 51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신규 통신망 사업자 선정 필요 ❍ 시험원의 업무량과 사용자 수요 증가와 사용자 니즈 및 정보시스템 환경 변화에 맞는 속도 개선, 무선환경 서비스 제공 필요
2. 사업 내용
❍ 사 업 명 : 2027년 KTL 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 사업 ❍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장기계속계약 ❍ 사업 예산 : 1,126,000,000원 (부가세포함)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백만원) | |
|---|---|---|---|---|---|---|
| 금액 | 225.2 | 225.2 | 225.2 | 225.2 | 225.2 | 1,126 |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으로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연도별로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며, 계약 갱신 시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과 용역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후 공사 정책 변경 등 통신회선 운영여건이 변경되는 경우 이용 회선 및 통신 트래픽 대역폭 증·감속 등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변화에 대해 계약된 단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 범위
❍ 지역별 개별 유무선 인터넷 통신 사업자 통합 • 하기 서비스 항목에 대한 통합 계약
| 지역 | 사용 중인 인터넷 회선 | IPTV / IP전화기 | 모바일 라우터 | |
|---|---|---|---|---|
| 구분 | 23 지역 | 지역별 업무망/인터넷망 고정 IP | 인터넷 결합된 회선에 한정 | ≤34개 |
| 지역별 고객전용/시험망 유동 IP |
| 지역 | 사용 중인 인터넷 회선 | IPTV / IP전화기 | 모바일 라우터 | |
|---|---|---|---|---|
| 구분 | 23 지역 | 지역별 업무망/인터넷망 고정 IP | 인터넷 결합된 회선에 한정 | ≤34개 |
| 지역별 고객전용/시험망 유동 IP |
※ 인터넷 회선은 지역별 최소 2회선, 최소 2개 이상의 고정 IP 사용, 단 분원급 이상의 이중화된 VPN의 경우, x2배 사용 ※ 인터넷 회선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 홈페이지 참조, 현재 수량, 회선 종류, 요금제 조회는 방문 시 가능 ※ 주요 지역 : 광양, 구미, 군산, 김포, 서울(마곡 785), 서울(광평로39길 112), 서천, 창원, 천안(직산로 112), 천안(직산로 136), 사천, 아산, 안산(테크노 1271-11) ,안산(테크노 5-312), 원주, 광주(빛동10로 22), 진주(상대로 72-10), 진주(상대로 72-16), 화성(기안) 화성(동탄) 분소 및 서울분원 안산분원 진주본원. ❍ 진주/서울/안산 분원 건물 내 WiFi 제공 • 직원 및 고객 개방형 WiFi 환경 구축 ※ 별도 상용 인터넷 사용하여 무선 서비스 제공 및 무선 보안 강화를 위한 인프라 일체를 포함하여 구축 ※ 대상 건물 및 구축 위치 Survey 실시, 음영지역 최소화를 위한 서비스 영향범위(Coverage) 품질 테스트 실시 ❍ 인터넷 속도 품질 및 사용량 모니터링 기술 제공 • 진주/서울/안산 계약 회선(기업인터넷)에 대한 정보통신망 안정성 방안 제공 • 분소급 계약회선(오피스인터넷)에 대한 최선의 SLA 방안 제시 • 모바일 라우터 데이터 사용량 관리 방안 제공
| 업무망 인터넷 회선 통합 | 인터넷망 인터넷 회선 통합 | WiFi, 모바일 라우터, IP전화, IPTV 회선 통합 | 신규 WiFi 서비스 제공 및 무선 보안 강화 |
|---|
| 구 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명 |
|---|---|---|
| 공통 요구사항 (BR, Brief Requirement) | BR-01 | 일반 요구사항 |
| BR-02 | 사업범위의 이해 | |
| 기능 요구사항 (FUR, Function Requirement) | FUR-01 | 정보통신망 구성 |
| FUR-02 | 무선 인터넷 통신망 구축 및 운영 | |
| FUR-03 |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 |
| FUR-04 | 통합 인터넷회선 서비스 및 품질관리 | |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ECR-01 | 도입장비 공통사항 |
| ECR-02 | 무선 네트워크 환경 구축 | |
|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1 | 사업관리 및 사업수행계획 |
| PMR-02 | 인수·인계 및 교육 | |
| PMR-03 | 기술지원 | |
|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PER-001 | 성능 보장 |
| PER-002 | 성능 관리 및 조치 |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SER-01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 SER-02 | 인원 보안 | |
| SER-03 | 자료 보안 | |
| SER-04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 |
| SER-05 | 사업 종료 후 보안 |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QUR-01 | 품질 및 하자보증 |
| QUR-02 | SLA(Service Level Agreement) 기준 |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 COR-001 | 계약 일반사항 |
| COR-002 | 지적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BR-01 | |
|---|---|---|
| 요구사항 분류 | 공통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일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업의 전략 등에 대한 전략 제시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본 사업의 목적,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등을 명확하게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기 운영 중인 시스템에 지장이 없도록 제안하고 기존 서비스 운영 중 발생되는 장애에 대하여 제안사가 책임지고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모든 제반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사는 사업자의 물리적 망분리에 따른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통신사 전환 작업 및 무선랜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및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BR-02 | |
|---|---|---|
| 요구사항 분류 | 공통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범위의 이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의 범위를 이해하고 사업 특성, 목표, 제안, 전략 제시 |
| 세부내용 | ●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ALL-IP 환경에 맞춰 모든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속·고품질 대역폭 제공을 위하여 시험원에 필요한 트래픽 용량을 충분히 파악하여 최적의 품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기업 인터넷(분원급 이상)과 오피스 인터넷(분소급)을 구별하여 시험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 및 지원 범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점검·유지보수를 위한 체계 및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통신회선 장애 예방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월별 지역별 속도 품질 결과 조회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트래픽 모니터링 등 관제 서비스를 제공 또는 원내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망 서비스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시험원 정보통신망 사업의 특성을 보완할 수 있는 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의 서비스수준관리(SLA)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업무망, 인터넷망, 무선인터넷망) 간의 보안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원내 보유 장비를 활용 또는 도입될 보안 장비에 대하여 지원 및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도입 장비는 기존에 운영 중인 통신 장비 등과 상호 운용성·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상 장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험원과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시험원의 정보통신망 특성을 종합적(고정 IP 수량, 평균 트래픽, 백업)으로 분석한 후 적정 등급의 망 요금제로 제안한다. ● 제안사는 제안된 적정 등급의 망(요금제)으로 적정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시간 기준으로 총 트래픽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평균 트래픽이 10% 미만인 경우, 시험원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조정된 등급(요금제)로 사업금액 변경 적용할 수 있으며, 시험원은 제안사를 통해 모니터링 결과를 수시 요청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구축 이후 기술이전 등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향후 네트워크 발전 방향에 부응하는 신기술 및 부가서비스 적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1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통신망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변경 전환 및 그에 따른 작업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정보통신망 전환 및 시험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정보통신망 구축 기간과 구축 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등에 대한 위험대응책 및 장애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한다. ● 시험원의 업무 중단 및 지장이 초래하지 않도록 보안성, 안정성, 생존성 및 통신품질이 확보된 통신망으로 구성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의 인터넷망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시험원의 전원 장치, 접지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활용하여 최적의 상태로 구성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 구성 모든 회선에 대하여 관리번호(서비스 번호)를 부여하고 회선별 요금 상세 산출내역 등을 포함하여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 추가/변경되는 회선(등급)에 대한 품질관리 등 또한 본 사업과 동일한 관리를 적용한다. ● 시험원의 장비(VPN)가 연결되는 전송 장비는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 진주/안산/서울 회선의 경우, 장애 발생 시 장애 복구에 대한 진행 절차 또는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국선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유무 - 국선 간의 우회경로 또는 자동 절체에 대한 소요 시간 산정 가능 여부 제시 ● 제안사는 시험원의 정보통신망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통신비용 절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WiFi를 통합 고객전용회선 및 시험망회선 통합 - 무선 라우터를 효율적 데이터 사용 ● 계약 기간 중 장비 위치 변경, 장애로 인한 장비 부품의 교체, 버그 픽스(펌웨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 외부환경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제안사는 최대한 지중화 구성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전환 단계에서 고정 공인 IP주소 변경 시에는 구체적인 전환 운용 및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업무망/인터넷망을 분리 운영하여야 하며, 전환 지역이 각 망별 접속 스위치(업무망, 인터넷망 포함)가 하나의 장비로 운영되어 있거나, 사전 협의되지 않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험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안성 확보를 위해 사업 기간 내 신규로 구성되는 IP 전화망의 경우, 별도 망분리 방안을 제시하며, 별도 대역폭을 확보해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2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무선 인터넷 통신망 제공 및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장 내 무선랜 환경을 제공 운영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서울·안산·진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선랜(WiFi)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무선 네트워크에 무선AP, 컨트롤러, 인증서버, 무선침입방지시스템(WIPS), PoE 스위치 등에 대한 구축 및 설치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직원용 무선망은 사용자 인증(IEEE 802.1x/EAP 등) 제공 - 고객용 무선망은 웹기반 인증(캡티브 포털) 또는 개방형 제공 * 단, IoT의 경우, 별도의 SSID 제공하며, 상기 방식 외 다른 인증 방식을 제안하는 경우, 발주사와 협의 ● 무선 구축 대상 건물 및 구역의 현황(설치 위치, 음영지역 등)은 제안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다. - 제안사는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커버리지 및 채널 간섭 등을 분석하여 무선AP의 수량 및 설치 위치를 제시하여야 함. - 사용자 이동 시, 끊김 없는 로밍과 AP 간 부하분산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무선 보안을 위하여 WIPS를 연동하여 비인가 AP·단말, 무선공유기, 휴대용 핫스팟(테더링) 등을 탐지·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업자의 무선 네트워크 구성 제안 시, 시험원과 연동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3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된 회선 모니터링 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 |
| 세부내용 | ● 진주/서울/안산 분원급 이상의 업무망, 인터넷망의 운영 상황을 조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험원 사업장 내 설치된 장비의 경우, 네트워크 모니터링 솔루션과 연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SNMP v2, v3 정보제공 예) 전원 및 포트 상태 정보 등 OID 제공 예) 트래픽 흐름을 알 수 있는 정보 OID 제공 예) 구성요소에 대한 상태 및 통계 데이터를 제공 -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험원 사업장 외 지역의 관련 설비자원 점검 및 회선 유지보수 등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사항은 SMS 발송 등을 통한 사전 정보제공 ● 제안사에서 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장애 감지 등에 대한 이벤트를 시험원에 빠르게 전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가능한 모바일 라우터 장비에 대한 실시간 잔여 용량 및 효율적인 데이터 사용 방안, 월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모니터링 솔루션 연동 시, 시험원과 상호 협의하여 구성을 진행하도록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4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인터넷 서비스 및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본원·분원·분소 통합 인터넷 회선 서비스 제공 및 품질 관리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본원·분원·분소 등 시험원 전 사업장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신속한 계약·전환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절차를 제공한다. - 인터넷 회선 전환 절차 - 인터넷 회선과 결합된 IP전화기 전환 절차 * 쓰던 번호 그대로 전환 제공 - 약정 만료되지 않은 타 사업자의 회선에 대해서는 만료 이후 본 사업으로 포함한다. 단, 만료 전 약정 해지 또는 약정 만료 이후에는 신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 전환되지 않은 회선 금액에 대해서는 전환 전까지, 상세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제한 후 청구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내 폐소 등의 사유로 더이상 계약 회선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 상세 산출 내역서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제한 후 청구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포함된 회선 및 본 사업기간에 신설되는 모든 약정은 사업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만료되며, 사업이 연장될 경우, 모든 회선의 약정기간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5년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원에서 협약 만료일 이전에 별도의 서비스 연장 및 전환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연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업자는 트래픽 대역폭 증·감속 등 이용 환경 변화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향상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사업 금액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서비스를 변경 조정 할 수 있다. ● 제안사는 신규 건물 개소 또는 신규 회선에 대해서는 제안한 단가표에 근거하여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신규 건물 개소·폐소에 따른 회선 신설·이전·철거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 |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도입장비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도입 장비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모든 장비는 시험원의 운영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정성·호환성·상호운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모든 장비의 OS는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고 보안기능이 강화된 버전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최신 보안 패치 등 보안조치를 수시 및 시험원 요청 시 적용하여야 한다. ● 주요 장비는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원 이중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 장비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양은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하며,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제시된 목적과 성능을 동등 이상으로 만족하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 ● 무선 네트워크 구축 장비(WIPS 서버·센서, 무선인증서버, 무선랜컨트롤러, 무선AP, PoE 스위치 등)에 대하여 제안사는 임대 여부를 선택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내에는 유지보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주요 제안 장비는 신품이어야 한다. ● 제안사는 PoE 포트 외 인젝터 사용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투입되는 장비는 시험원 장비 간 연동 및 호환성 보장 여부를 확인 후 시험원과 협의하여 도입할 수 있다. ● 로그인 인증 구성 시, 기존 AD 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한다. ● 도입되는 시스템은 구성 변경을 최소화하고 장애가 다른 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설계·구축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제안 장비는 보안성 심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도입·운영되는 네트워크 장비는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258호, 2021.6.15. 시행)에 따라 계약 기간 내 취약점 발견 시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사업 추가특수조건」 제3조의 “계약상대자 정보보안 준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제안 장비에 대한 제조사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장비 운영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구축되는 모든 제안 장비의 보안대책 및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향후 보안적합성 자료 및 보안 요구사항 발생 시 지원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가 필요한 장비와 정보통신망 구성에 소요되는 네트워크·보안장비는 관련 법령 및 국가용 정보보호제품 보안요구사항에 따른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며, 국가ㆍ공공기관 보안 적합성 검증을 위해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우선 납품하여야 한다. 전기용품 등 안전인증(KC) 대상 장비는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법적 필수사항) 1.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수록된 제품 2. 보안전문기관이 발급한 보안기능 확인서 인증 제품 3. 국내용 CC인증 제품 4. 국가용 PP(Protection Profile)를 준수한 국제용 CC인증 제품 5. 국가정보원 인증 암호화 모듈 제품(해당 제품에 한함) - 제안사는 보안적합성 검증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 초기부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기능 미비 등 설치 위치 및 공간 배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제품 교체 또는 보완, 추가 등을 통해 조치하며, 이는 제안사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본 사업 기간 동안 운영될 주요 장비의 제조사 EoS(End of Support), EoL(End of Life)을 고려하여 단종 및 기술지원 중단 계획이 없는 제품이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단종 및 기술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사 부담으로 기존장비 동급 이상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도입 장비의 설치·시운전·검수 절차와 일정 및 인수인계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물 | 시운전(성능테스트) 결과보고서, 물품공급확약서, 기술지원 확약서,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 인증서, 도입장비 리스트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2 |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무선 네트워크 환경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용 장비별 세부 사양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요구 성능이며,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동등 이상 성능으로 목적을 만족하면 인정하되, 보안·안전 관련 법정 인증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 무선 네트워크 장비의 경우, IPV6도 지원해야 한다. ● 무선환경을 위해 제안되는 라이선스는 각 지역별 인원 및 디바이스를 고려하여 충분히 제공한다. ● 향후 시험원 인원 증가에 따른 초과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시험원의 기존 무선 관련 네트워크 장비는 폐기할 수 있도록 철거 및 수거하여 한 지역에 모아두어야 한다.(Aruba, Samsung WIPS, PoE 등 ) ● 제안 장비는 [별첨4] 『무선 장비 사양 사전 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된 장비 설치 및 운영은 소요되는 사항은 본 사업비에 일체 포함한다. ● 도입 장비별 보증(워런티) 기간과 무상 유지보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 |
| 산출물 | 장비 사양, 라이선스 증서 및 별첨4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 |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및 사업수행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전반의 관리체계 및 사업 수행계획 수립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 착수 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 및 투입인력의 역할·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추진 일정, 단계별 산출물, 의사소통·보고 체계, 위험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 진행 중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에 시험원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요구사항과 제안한 내용 및 계약된 통신회선 전반에 대해 총괄 책임을 진다. ● 제안사는 무선랜 환경 구축 시, 상주 또는 비상주 투입 인력의 역할과 지역, 투입 기간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PM(사업관리자)의 역할은 사업을 총괄하며, 사업수행 관리, 일정관리,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처, 월간 보고 등 기타 제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PM은 통신망 구축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기술 보유를 증명 *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등급 또는 경력 수첩으로 증명이 가능하며 그 외 관련 전문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자격 또는 실적 제출할 경우, 내부적으로 판단할 예정 | |
|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 계획서, 사업추진일정표, 위험관리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2 |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및 교육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인수․인계 지침 |
| 세부내용 | ●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인수계획(절차서)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동 사업 진행 및 향후 유지보수에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장비 운영 및 조회 방법, 장애 시 대처 기술을 빠짐없이 인수하여야 한다. - 무선랜 환경 구축 활용 장비 리스트 및 제조사 엔지니어에 대한 정보(1차, 2차 긴급연락처)를 작성한 후, 사업기간 중 유지보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종료 전까지, 관련된 인수 ․ 인계 완료 확인서를 시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제안사는 장애복구와 장애 분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대상에 관련된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단, 장비의 워런티 기간 중에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인수 인계 완료확인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시스템 도입, 설치내역 - 회선별 구간 측정결과 및 품질데이터 - 응급처리 및 장애조치 방법 - 자체 검수 성적서 및 시험결과 등 | |
| 산출물 | 운영 장비 목록, 인수․인계계획, 인수․인계완료 확인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3 |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회선 및 장비 기술지원 계획, 이행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무선인터넷 환경 운영 및 납품되는 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을 시험원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전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회선에 대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청구하기 전, SLA에 의거하여 상계된 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 통신 회선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시험원의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신규 사무실에 따른 인터넷 회선에 대한 설치 지원 - 사무실 폐소에 따른 인터넷 장비 회수 지원 - 신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장비 이동 지원 - 기타 기술지원 및 통계 자료 요청 사항 - 위의 사유로 발생된 소요 장비 및 비용에 대해 제안사가 부담한다. ● 그 밖에 제안사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선진사례 등)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시험원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 산출물 |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관리자 매뉴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1 |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보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선 통신 회선 네트워크 환경 성능 보장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시험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회선 속도 및 등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속도 및 등급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 계약된 통신회선이 시험원의 업무에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소 성능 품질을 제안하며 이를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된 회선 등급(요금제)이 지역별, 구간별 해당 업무 활용에 적합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향후 안정적인 활용을 위한 안정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유선 네트워크 환경을 제안하여야 한다. - 사용자 및 트래픽 증가에 대비한 확장성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
| 산출물 | 상세산출내역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2 |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관리 및 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무선 통신 회선 네트워크 환경 성능 보장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제안한 무선네트워크 인프라 및 장비가 본 사업에 충족될 수 있는 성능임을 우선협상자 협의 시, 그 근거와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3개월 내에 제안된 장비의 성능 검증 테스트를 실시하여 성능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성능 검증 결과에 따라 성능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과 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그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향후 안정적인 활용을 위한 안정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제안하여야 한다. - 사용자 및 트래픽 증가에 대비한 확장성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시험원에 제공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 펌웨어 최신화 및 안정적인 패치 버전으로 제안한다. | |
| 산출물 | 무선 성능 평가 계획서, 무선 성능 평가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 |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무단 누출 시 제재조건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시험원이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8항에 정한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제안사와 제안사의 인력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험원 정보시스템실(서울, 안산, 진주)등 통제구역 출입 시 관리 담당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공기관의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험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정보누출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누출횟수가 1회인 경우 : 1개월 | |
| 산출정보 | 사업 기간 내: 무단 누출 사유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 | |
| 요구사항 명칭 | 인원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자필 서명이 들어간 비밀유지 서약서, 정보보호 서약서(용역업체용) 및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사 대표는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 총괄책임을 진다. ● 참여인원의 신원확인 및 경찰청의 참여인원 신원조사 결과, 과거의 위법한 이력이 나타날 경우, 제안사는 해당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참여인원에 대한 불시 보안점검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
| 산출정보 | 비밀유지 서약서, 정보보호 서약서(용역업체용), 신원조사 관련 서류(기본증명서, 신원진술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세부 내용 | ● 제안사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시험원의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 받아야 하며, 제안사는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을 시험원이 지정한 서버 또는 PC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e-메일 전송 또는 P2P(웹하드 등)를 이용한 파일 이동, 외부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파일 복사나 사진촬영을 금지한다.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도, 구현 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 시험원 내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안사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4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저장매체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외부에서 PC(노트북 등) 및 저장매체 등 정보시스템을 반입을 할 수 없으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비장비 등은 시험원의 사전 승인 후 제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감독 아래 사용하여야 한다. ●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개인 노트북 등 보안 상 문제가 있는 장비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이 교체ㆍ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되는 경우 완전삭제 3회 실시 또는 완전파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저장매체 관련 업무 양식지 일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종료 후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종료 후 보안관리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시험원이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 제안사는 시험원의 사전 승인 아래 반입한 예비장비,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를 사업 완료 후 반출하고자 할 경우 완전삭제 3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원에 제출하여 확인이 끝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 용역업체 정보자료 삭제/파기 확인서 및 정보보호 서약서(용역업체 완료용)를 시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저장매체 삭제 결과, 용역업체 정보자료 삭제/파기 확인서, 대표 명의 확약서, 정보보호 서약서(용역업체 완료용)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및 하자보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 및 하자보증 방안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제품의 규정화된 성능 수준을 유지 방안 - 잠재적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계획 수립 ● 제안사는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운영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신속한 장애상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한 예비장비 확보 -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장애 대응 체계를 통해 장애 등급 및 복구 목표시간 정의 - 사업관리 품목에 대한 유‧무상 하자 보수 일정관리 - 사업관리 품목에 대한 유‧무상 하자 보수 범위관리 - 기타 업무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 장애 예방 대책과 장애 발생 시 신속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제출 가능한 하자보증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관련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1) 계약기간 가) 사업 기간 : 계약 후 60개월 (5년) 다)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사(계약상대자)와의 상호 동의하에 차년도 계약 전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일반사항 가)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시험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사는 소송제기자와 합의,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단, 사전에 협의된 품목은 제외) 3) 일반적 손해 가) 제안사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험원의 재산(임차포함)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제안사의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 입증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나) “가)”항의 손해액 산정은 2개 이상의 국내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을 감정가로 하며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시험원에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4)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책임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 까지 유효하다 5) 기타 사항 가) 제안사는 시험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나) 사업범위 및 내용과 상이한 산출물을 제출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이 경우 시험원은 제안사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시험원의 피해사항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다) 시험원과 제안사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어느 계약 당사자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 시험원의 정책변경 및 업무적용 결과에 따라 계약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험원의 요청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마) 계약 체결 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계약상의 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하여 제안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시험원은 과다 계상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사)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시험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시험원과 제안사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험원 관련규정 및 정보 관련 법령에 따라 시험원과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 시험원과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합의서 내용이 본 제안요청서와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합의서가 우선 적용된다. 아) 위 조건 이외에 일반적인 작업조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
| 산출정보 | 유지보수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 서면 합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지적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적재산권 침해 및 산출물 소유권 |
| 세부 내용 |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과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시험원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
| 산출정보 |
참가자격
Ⅵ. 제안안내사항
입찰방식 : 제한경쟁 일찰 (1)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90%, 가격: 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6」에 의거 차등점수제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1458)이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허가를 받은 통신사업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④ 공동수급 불허 ⑤ 하도급 여부 : 사전 승인 후 가능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배점·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기술평가점수 90점 중 적격점수(76.5점) 이상을 획득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로 환산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합니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합니다.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3) 차등점수 부여 기준 ① 본 사업의 기술능력평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 총 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2점으로 적용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② 정성 및 정량평가 기준에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 90점 중 적격 점수(76.5점)이상을 획득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③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구분 | 업체A | 업체B | 업체C |
|---|---|---|---|
| 정성 및 정량평가 원점수 합계 | 85점 | 84점 | 83점 |
| 원점수 합계순위 | 1위 | 2위 | 3위 |
| 차등점수제 적용 | 90점 | 88점 (90-2) | 86점 (88-2) |
| 구분 | 업체A | 업체B | 업체C |
|---|---|---|---|
| 정성 및 정량평가 원점수 합계 | 87점 | 84점 | 83점 |
| 원점수 합계순위 | 1위 | 2위 | 3위 |
| 차등점수제 적용 | 90점 | 87점 (90-3) | 86점 (87-2) |
참가자격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④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담합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담합사실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기술성 평가기준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정량 평가 |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유무선 정보통신망 구축 및 서비스 사업 실적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기준에 의한 평가 수행 |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시험원 특성에 부합한 유무선 인터넷 회선 |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려된 추진전략 수립이 현실적으로 타당성한지 평가한다. | ||
| 사업추진 방법론 | 제안한 사업 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확인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실제 적용 경험 사례가 있는지 확인, 사업 PM의 보유‧투입 기술역량을 근거로 최종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 및 수행 일정 적절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사업 수행 부분 | 데이터망 구성 | 기존 통신망 이전(전환)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을 제시하며 구축 전‧후 운용 환경을 고려한 최적화된 구축 방안이 도출되었는지 평가한다. - 업무망/인터넷망/기타 회선별 대역폭 구성의 적정성 - 구성 장비의 ·우수성 및 적정성 - 이전 구성과의 차별성 | |
| 데이터망 운영 | 통신망 무중단 운영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통신회선 이전(전환) 시, 가용성 확보 방안의 적절성 - 통신회선 테스트 및 점검, 운영에 대한 대응 방안의 적절성 | ||
| 무선망 도입 및 장비 구성 | 무선환경 제안 장비의 안정성, 성능과 용량의 우수성 및 확장성을 평가한다. - WIPS, WiFi AP, 인증서버, 라이선스 등 | ||
| 품질 및 성능 테스트 | 제안한 사업 내용이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역량 인력‧장비‧시스템을 근거로 제안요청 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제안한 회선 속도 품질 테스트 검증 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 무선환경 구성, 장비 적정 성능 등의 검증 방안 적합성 및 타당성 - 품질 유지 입증 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 ||
| 프로젝트 관리 부분 | 사업 산출 관리 | 제안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산출물 관리 방안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유지보수 방안 | 유지보수에 방안이 구체적으로 부합한지 평가한다. - 회선 및 장비 유지보수 방안의 적정성 - 유지보수 인력의 기술력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인수인계 방안(계약전·계약 종료후 포함)의 적정성 정기, 수시 점검 활동, 성능관리, 정보보보호 업무지원 방안 을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점검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품질 보증 방안 | SLA 수준 및 체계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평가한다. - SLA 기준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각 서비스 형태의 장애처리 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 통신사의 선로 공사 또는 일정시간 이상의 장애 시, 금액 보상 및 대응 | ||
| 지원 부분 | 보안 요구 사항 |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보안 체계 및 적정성과 신뢰성이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 위험 및 이슈(제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제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절차 일원화 및 간소화 | 회선 (이전 계약 및 철회) 절차 회선 모니터링 대상ㆍ실시간 조회, 월별 통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통신사 이동으로 인한 행정절차 간소화 제공 여부 - 사무실 이전 및 신설 등에 대한 지원방안의 적정성 - 서비스 해지 및 개시일 상이 건에 대한 대안 제안의 적정성 - 통신 회선(에그)를 포함한 데이터 실시간 사용량 조회 제공 여부 - 통신 회선 상태 및 사용량 월별 통계 조회 제공 여부 - 계약된 회선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SNMP V2,3 제공 여부 - 사업 기간 내 신규 가입 및 철회에 따른 간소화된 절차 | ||
| 확장 지원 | 향후 확장성을 구성 체계 및 장비에 대해 고려된 제안인지 평가한다. - 향후 차세대 무선환경을 대비한 확장 지원 - 통신회선과 결합(IP전화기, TV 등) 및 상호 활용성 및 확장 계획 포함 여부 | ||
| 기타 | 단가표 | 사업 기간 내, 적용될 각 서비스 상품별 옵션별 서비스 가입, 금액, 해지금, 설치비, 위약금, 결합 옵션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시험원 지역별 규모와 사용량, 특성에 맞게 제시하였는지 평가함.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은 식별하였는지 확인하고, 식별된 범위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이 수행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지 평가한다. | ||
| 추가제안 | 추가 제안 배경과 필요성, 편의성, 효과성 등에 대한 적절한지 평가한다. |
| A | 5 | 5 |
|---|---|---|
| B | 4.5 | 5 |
| C | 4 | |
| D | 3.5 | |
| E | 3 |
| A | 5 | 5 |
|---|---|---|
| B | 4.5 | 5 |
| C | 4 | |
| D | 3.5 | |
| E | 3 |
| A | 5 | 5 |
|---|---|---|
| B | 4.5 | 5 |
| C | 4 | |
| D | 3.5 | |
| E | 3 |
| A | 5 | 5 |
|---|---|---|
| B | 4.5 | 5 |
| C | 4 | |
| D | 3.5 | |
| E | 3 |
| A | 5 | 5 |
|---|---|---|
| B | 4.5 | 5 |
| C | 4 | |
| D | 3.5 | |
| E | 3 |
| A | 5 | 5 |
|---|---|---|
| B | 4.5 | 5 |
| C | 4 | |
| D | 3.5 | |
| E | 3 |
| A | 5 | 5 |
|---|---|---|
| B | 4.5 | 5 |
| C | 4 | |
| D | 3.5 | |
| E | 3 |
| A | 5 | 5 |
|---|---|---|
| B | 4.5 | 5 |
| C | 4 | |
| D | 3.5 | |
| E | 3 |
| A | 10 | 10 |
|---|---|---|
| B | 9 | 10 |
| C | 8 | |
| D | 7 | |
| E | 6 |
| A | 10 | 10 |
|---|---|---|
| B | 9 | 10 |
| C | 8 | |
| D | 7 | |
| E | 6 |
| A | 5 | 5 |
|---|---|---|
| B | 4.5 | 5 |
| C | 4 | |
| D | 3.5 | |
| E | 3 |
| A | 5 | 5 |
|---|---|---|
| B | 4.5 | 5 |
| C | 4 | |
| D | 3.5 | |
| E | 3 |
| A | 10 | 10 |
|---|---|---|
| B | 9 | 10 |
| C | 8 | |
| D | 7 | |
| E | 6 |
| A | 10 | 10 |
|---|---|---|
| B | 9 | 10 |
| C | 8 | |
| D | 7 | |
| E | 6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각 비계량 평가는 항목별로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함
| 등급 | 매우우수(S) | 우수(A) | 보통(B) | 미흡(C) | 매우미흡(D) |
|---|---|---|---|---|---|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대면발표 불참 시 비계량 평가항목에 대해 서면으로 평가함 ** 평가점수는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붙임]
사업실적 평가기준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과업·요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Ⅶ. 기타 사항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31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정보통신공사업 또한 아래 양식지를 활용할 것.)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1조제1항,「정보통신공사업법」제31조 3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의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관련규정의 별지 서식*의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정보통신공사업 또한 아래 양식지를 활용할 것.)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적정성 평가를 판단해야 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정보통신공사업 또한 아래 양식지를 활용할 것.)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 제3호 ❍ 하도급 대가 지급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사업수행자(수행업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 방향 및 방법 - 사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 각 분야별 참여인력(인적사항포함) 및 조직편성표 - 사업비 상세 산출 내역서 - 참여인력 보안각서 및 기타 ❍ 사업관리자는 사업의 추진 및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수행 중 참여전문 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본 사업을 통해 달성 가능한 최소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시험원과 사전협의하여 합의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사업 수행 ❍ 본 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용역계약 만료 15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최종성과물은 계약기간 내 제출 하고,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 작업을 진행 할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수행업체가 부담 함. ❍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각종 시방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함. 사업의 변경 및 조정 ❍ 본 사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 중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시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수행 ❍ 사업범위 및 내용과 상이한 산출물을 제출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이 경우 시험원은 사업자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시험원의 피해사항에 대해 배상함 ❍ 시험원의 정책변경 및 업무적용 결과에 따라 계약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험원의 요청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과업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계약 체결 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계약상의 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시험원은 과다 계상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따라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시험원과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합의서 내용이 본 제안요청서와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합의서가 우선 적용됨
❍ 위 조건 이외에 일반적인 작업조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사업 수행 대가 지급 ❍ 정보통신망 이용료 대가의 지급은 월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 여부에 따라 변경 지급할 수 있다. ❍ 시험원에 납품되는 장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한정하여 선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개월 수로 분할할여 월단위로 지급산다. 하자책임관계 ❍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기간 동안 유지관리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부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거나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함. ❍ 제안사는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주자의 장비를 파손하였거나 본 계약 조건의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함 ❍ 제안사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험원의 재산(임차포함)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이 경우 손해 발생에 대한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 입증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함 ❍ 위 항의 손해액 산정은 2개 이상의 국내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을 감정가로 하며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제안사는 시험원에 즉시 배상함 ❍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책임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함. 사업기간 종료 ❍ 사업 기간 종료 후 차기 사업자 선정과정에 있어 지연이 발생될 경우 동일 금액으로 월 단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시험원은 연장 기간 중 연장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할 경우, 자동 연장이 가능하며, 기존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보안 대책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 참여자별로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해야 하며, 위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되며, 보안대책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수행기관이 져야 함.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 정보화 사업으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관련 보안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용됨. [별지 서식]
[별첨4]
무선 장비 사양 사전 점검표
○ 업체명 : ○ (사업)명 : 2027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사업자 선정 사업
| 제공 (임대/납품) | 투입 장비명 | 상세 사양 | 기능 여부(O/X) | 비고 |
|---|---|---|---|---|
| 무선 침입방지시스템 (WIPS) | ▪ CC인증(EAL4 이상) | |||
| ▪ 무선차단센서 통합관리 화면 제공 | ||||
| ▪ 인가 디바이스 접근 정책 통제 기능 제공 | ||||
| ▪ 정책관리 로그 및 Reporting 기능 제공 (6개월간 보관) | ||||
| ▪ 802.11 a/b/g/n/ac Wi-Fi 5 분석 및 탐지·차단제공 | ||||
| ▪ 802.11 ax, Wi-Fi 6/6E Wi-Fi 6 분석 및 탐지·차단 기능 제공 | ||||
| ▪ 802.11 be, Wi-Fi 7 분석 및 탐지·차단 기능 제공 | ||||
| ▪ 802.11w(PMF) 적용된 장치 탐지·차단 기능 제공 | ||||
| ▪ 비인가 AP·단말·테더링·Ad-hoc 탐지·차단 | ||||
| ▪ 10/100/1000Base-T 2포트 이상 제공 여부 | ||||
| ▪ 가상화·SDN 환경 운영 지원 기능 제공 | ||||
| ▪ 전원 이중화 제공 여부 기능 제공 | ||||
| ▪ 최대 200대 WIPS 센서 연동 여부 | ||||
| ▪ 변경된 정책 시, WIPS 센서 무중단 기능 제공 | ||||
| ▪ 수량 및 배치도 제공 | ||||
| 유·무선 인증 서버 | ▪ CC인증(EAL4 이상) 획득 제품(필수) | |||
| ▪ RADIUS(RFC 2865 등) 및 IEEE 802.1x/EAP 인증 지원 기능 | ||||
| ▪ 정책 프로파일 관리, 사용자별/그룹별 접근통제 기능 | ||||
| ▪ 정책 로그 및 접속 로그 조회 기능 제공 | ||||
| ▪ VLAN 할당 기능 제공 | ||||
| ▪ 10/100/1000Base-T 2p x 2ea 이상 제공 여부 | ||||
| ▪ 전원 이중화 제공 여부 | ||||
| ▪ 영구라이선스 제공 여부 (1,200 users or 3,600 devices 이상) | ||||
| ▪ IoT 장비도 붙을 수 있게 GUEST 접속도 허용 (임직원용, 고객전용(Captive portal 방식), 숨겨진 SSID로 특정 AP 에 한하여 활성화 시킬 수 있음 | ||||
| ▪ 인증 화면 커스터마이징 가능, API 제공 | ||||
| ▪ 시스템 구성도 제공 | ||||
| 무선랜 컨트롤러 | ▪ 도입 무선 AP 수량에 맞춘 연동 라이선스 제공 | |||
| ▪ 최대 256개 무선AP 연동 지원 여부 | ||||
| ▪ IEEE 802.11i(WPA2/WPA3)·802.1x, QoS, 분산처리 방식 | ||||
| ▪ 실시간 상황판 및 동적 채널·출력 제어 화면 제공 | ||||
| ▪ 접속 로그 조회 | ||||
| ▪ 시스템 구성도 제공 | ||||
| 무선 AP | ▪ 802.11 a/b/g/n/ac Wi-Fi 5 지원 | |||
| ▪ 802.11 ax, Wi-Fi 6/6E Wi-Fi 6 지원 | ||||
| ▪ 802.11 be, Wi-Fi 7 지원 | ||||
| ▪ MU-MIMO 2x2, 4x2 지원 | ||||
| ▪ MU-MIMO 4x4 지원 | ||||
| ▪ Dual-band, Tri-band 지원 | ||||
| ▪ IEEE 802.3af/at (PoE/PoE+) 지원 여부 | ||||
| ▪ Wi-Fi Alliance 인증 여부 | ||||
| ▪ 수량 및 배치도 제공 | ||||
| PoE 스위치 | ▪ PoE Budget 360W 이상 | |||
| ▪ VLAN/STP/ACL/SNMP(v2,v3) 지원 | ||||
| ▪ 안전인증(KC) 제품 | ||||
| ▪ 8 ~ 24port(1G) 중 2p이상 Uplink 10G SFP+ - 건물/사무실 사용 수량에 따라 포트 수량은 축소 확대 가능 | ||||
| ▪ 수량 및 배치도 제공 | ||||
| 기타 특이사항 | ㅇ | |||
| X |
| 구분 | 품목 | 제조사 | 모델명 | 구매/임대 | 단가 | 수량 | 금액 (단가*수량) | 설치 지역 |
|---|---|---|---|---|---|---|---|---|
| 도입 물품 | VPN | |||||||
| L3 스위치 | ||||||||
| 무선 컨트롤러 | ||||||||
| 무선 인증서버 | ||||||||
| PoE 스위치 | ||||||||
| 무선 AP | ||||||||
| 기반시설 | 케이블 | |||||||
| 합계 |
| 통합 회선 사업의 설치 지역 주소 | 사업자 확인 사항 |
|---|---|
| 광양읍 익신리 익신리 753-1(인식일반산업단지) | 만료 약정 기간 확인 (29년 1월 중 ) |
| 광주시 광산구 빛동10로 22 기술지원동 | |
| 구미시 첨단기업1로 17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만료 약정 기간 확인 (29년 1월 중 ) |
| 군산시 새만금산단3로 57 | |
| 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 122 1층 | |
| 사천시 선진공원길 102 산학협동연구단지 | |
| 서울 강서구 마곡동 785 제이스텍 5층 | |
|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39길 112 4F | |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87 | |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87 정문 경비실 | 서울분원과 통합여부 확인 |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87 구로 G밸리 4층 KTL 아카데미 | 만료 약정 기간 확인 (28년 5월) |
| 서천군 마서면 장항산단13길 32 | |
| 아산시 배방읍 이순신대로 813-13 | 만료 약정 기간 확인 (28년 6월) |
|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23 경기테크노파크 1271-11 플랜트 1동 301호 | 안산분원과 통합여부 확인 |
|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23 경기테크노파크 5동 312호 | |
|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2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 |
| 진주시 상대로 72번길 10 (항공전자) | |
| 진주시 상대로 72번길 16 (우주부품) | |
| 진주시 충의로 10길 진주 본원 | |
|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52 | |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12(삼은리) | |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천안밸리 정보영상융합센터 | |
| 화성시 기안동 450-8 홍대 4차혁명캠퍼스 | |
| 화성시 동탄산단 7길 38-1 | |
| 구분 | 상품명 | 속도 | 최소 SLA 속도 | 권장 사용자 수 | 회선료 | 옵션 | 비고 |
|---|---|---|---|---|---|---|---|
| 인터넷 | 기업인터넷 | 1G | 500M | 고정IP 대당 0 만원 추가 | |||
| ~ 800M | 400M | ||||||
| ~ 500M | .. | ||||||
| ~ 100M | . | ||||||
| 오피스인터넷 | 1G | ||||||
| ~ 800M | |||||||
| ~ 500M | |||||||
| ~ 100M | |||||||
| 인터넷 결합 IP전화기 | 1 | ||||||
| 단독 IP전화기 | |||||||
| 모바일 라우터 | ~ 20G 한도 | 데이터 쉐어링 가능 | |||||
| LTE 유심 | ~ 30G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