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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미남초등학교 운반위탁급식(벌크식)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 미남초등학교 · 운반급식·도시락
- 계약업체
- (주)파티트리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6,100원
- 참가
- 5곳 · 개찰 09/0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082484 | 09/14(월) | 62,875,960원 | 금차 61일, 총차 61일 | (주)파티트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05412 | - | 62,875,960원 | 금차 61일, 총차 61일 | (주)파티트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미남초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공사 기간 동안 직영 급식을 대체하여 학생과 교직원에게 원활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운반위탁급식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 주 5회 1식 4찬 이상(주 2회 후식 포함 5찬)의 완전 조리 급식 납품
- 보온·보냉 차량을 이용해 학교 지정 장소(각 교실 및 교직원실)까지 운반 및 배식
- 소독된 개별 식기구(배식판, 수저 등) 제공 및 배식 후 잔반·쓰레기 즉시 수거 처리
- 국내산 및 NON-GMO 식재료 사용, 영양 관리 기준 준수 및 식단표 제출
- 144시간 보존식 보관 및 위생·안전 관리(HACCP 적용 등)
- 보건증을 구비한 배식 인력 배치 및 운반 차량의 매일 세척·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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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본교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최근 3년간 위탁급식계약 실적 누적개월수) | 15점 |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5점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5점 |
| 수행조직 및 자격소지 여부 등 인력 보유상태 | 5점 |
| 급식시설 규모 및 1식 생산능력 | 3점 |
| 급식운반 소요시간 | 3점 |
| 급식운반시설·설비 규모 | 3점 |
| 1식당 단가의 적절성 | 3점 |
| 1식 단가 중 식품비 비율 | 3점 |
| 식단운영계획, 여유반찬, 후식 제공 계획 | 3점 |
| 식자재조달방법 및 식재료 원산지 표시 투명성 | 3점 |
| 배식 방법(배식도우미 인원 등) | 3점 |
| 급식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방역 등) | 5점 |
| 각종보험가입 및 비상사태 발생 시 급식공급대비책 | 3점 |
|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이사항, 장단점 | 3점 |
| 시설관리(조리시설 설비, 환경, 위생 설비 상태) | 5점 |
| 개인위생(건강진단, 위생복장, 위생수칙 준수 등) | 5점 |
| 식재료 관리(식재료 보관 방법 등) | 5점 |
| 작업위생(HACCP 적용시스템 등) | 5점 |
| 급식의 맛 | 5점 |
| 운반위생(운반차 위생, 급식품 포장상태 등) | 5점 |
| 세척 및 소독(식기구 세척·소독 상태 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식품제조·가공업(1399)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0(목)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0(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31(월) 10:00 | 지남 |
| 개찰 | 09/09(수)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100원
- 배정예산
- 6,100원
- 기초금액
- 6,10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0(목)
- 공고번호
- R26BK01681044-000
- 참조번호
- 미남초등학교 공고 제2026-35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 미남초등학교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 미남초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100원
- 배정예산
- 6,1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출장음식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2026학년도 미남초등학교 운반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선정 입찰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운반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특수조건)운반위탁급식(벌크식) 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학년도 미남초등학교 운반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선정 입찰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운반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제안요청서.hwp ===
2026학년도 미남초등학교 운반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제 안 요 청 서
Ⅰ. 사업 목적
본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미남초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공사에 따른 급식 중단 기간 중 직영급식을 대체할 수 있는 운반위탁급식 납품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Ⅱ. 사업 범위
1. 운반위탁급식 납품 기간: 2026.10. 1.(목) ~ 2026.11.30.(월) (급식예정일수 41일) ※ 공사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직영 급식 개시와 동시에 종료 2. 운반위탁급식 예정 인원 및 소요액 산출내역
| 기초금액 및 예정인원 | ○ 기초금액(단가): 6,100원(단, 교직원은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 별도 계산함) ○ 현황 및 급식 예정인원 (단위: 명, 일, 원) |
|---|---|
| 기타사항 (특약조건) | 1. 용역비, 운송료,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습니다. 3.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향후 학사운영 변경 등) 및 공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급식 미실시일은 급식일수에서 제외) 4. 대금 지급 시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급식 미희망자, 장기결석(연속 5일 이상), 학교장이 허락한 교외체험학습,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교(업), 전입·전출 등의 이유로 급식일수 및 인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합니다.(교직원 동일) 5.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6. 1인당 NON-GMO 급식비 130원과 친환경우수농산물지원금 380원을 포함하여 급식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납품 증명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
| 납품예정기간 | 구 분 | 급식예정 인원 | 급식예정 일수 | 급식단가 | 예상소요액 | 비고 |
|---|---|---|---|---|---|---|
| 2026.10.1.~ 2026.11.30. | 학생 | 230 | 41 | 6,100 | 57,523,000 | |
| 교직원 | 28 | 6,710 | 7,703,080 | 부가세포함 | ||
| 합 계 | 258 | 65,226,080 |
참가자격
Ⅲ. 입찰 참가자격 (규격제안서 제출 참가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함)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 불허)이어야 합니다. 2.「학교급식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2조,「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제1호 규정에 의한 식품 제조·가공업 또는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소재(지사투찰 불허)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가 될 수 있음)
4. 최근 3년간(2023.8.1. ~ 2026.8.공고일 전일까지)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업체의 자체 급식소에서 완전 조리하여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해야 합니다. ※ 영업 소재지(자체 급식소)에서 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내외로 납품 가능한 업체 ※ 배선차를 제외한 배식시 사용되는 물품은 일체 대여불가하며, 업체에서 모두 준비 및 제공해야 함 ※ 본교에서 배선차를 제공하되, 배선차의 소독관리 등 일일 위생관리가 가능한 업체여야 함 ※ 세척‧소독된 개별 식기구(배식판,수저 등)를 제공해야 함 ※ 본교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업체 과실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는 업체가 부담함 - 사전에 학교 실 구조 및 동선 확인 요망 ※ 배송 후 폐기물(잔반 포함)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잔반통 제공 포함) ※ 보건증이 구비된 배식 인력이 배치되어야 함 5. 손해배상 가입 및 배상 능력이 있는 업체로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이어야 합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제안 평가 순위 및 평가위원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Ⅴ. 납품내역
1. 영양 관리 기준 및 급식품의 내용 기준 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나. 미남초등학교 영양 관리 기준(근거: 학교 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준수)
| 구분 | 에너지 (kcal) | 단백질 (g) | 비타민A(RAE) | 티아민(mg) | 리보플라빈(mg) | 비타민C(mg) | 칼슘(mg) | 철(mg) | ||||||
|---|---|---|---|---|---|---|---|---|---|---|---|---|---|---|
| 구분 | 에너지 (kcal) | 단백질 (g)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 본교 영양량 | 603.73 | 14.60 | 124.87 | 178.78 | 0.23 | 0.29 | 0.28 | 0.34 | 17.57 | 22.45 | 207.10 | 251.57 | 2.72 | 3.49 |
* 각 영양소 별 준수범위에 맞추어 영양 관리를 하되, 학년별 인원수, 남녀비율을 고려한 영양 관리기준을 근거로 연속 5일의 1인당 평균 영양공급량으로 한다. *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에너지의 ±10%,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 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민,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 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 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o 학교급식의 영양 관리기준은 한 끼(점심)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 상태, 활동 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가. 에너지 : 학교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에너지의 ±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에너지의 비율이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나. 단백질 : 학교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에너지 중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의 영양 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최소한 평균 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다.「학교급식법」 제10조 제2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4조에 의한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식단표 제시: 아래 서식에 의한 식단표, 영양량 산출표, 식재료 공급계획서를 매월 급식 10일 전에 제출받아 학교에서 검토 후 승인한다. - 검토내용: 학교급식법시행규칙에 의한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적합 여부, 승인하지 않은 완제품 사용, 가공식품의 지나친 사용 여부, 원산지 표시 등 -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함.
| 식단구성표 (메뉴명) | 밥 | 국 | 찬1 | 찬2 | 찬3 | 찬4 (주 2회 한함, 후식 제공) | 김치 | 기타 | |
|---|---|---|---|---|---|---|---|---|---|
| 식단구성표 (메뉴명) | √ | √ | √ | √ | √ | √ | √ | √ | |
| 구 분 | 열량(Kcal) | 단백질(g) | 비타민A(IU) | 티아민(mg) | 리보플라빈(mg) | 비타민C(mg) | 칼슘(mg) | 철분(mg) | |
| 영양분석표 |
※ 알레르기 심한 아동은 제외식을 해야 하므로 사전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사용 시 철저히 공개함. 영양교사와 주 1회 협의함. 예를 들어 쌈장에 견과류를 종류를 갈아 넣을 경우 견과류쌈장 식단명 기재, 멸치볶음에 꿀을 첨가 할 경우 멸치꿀조림 식단명 기재함. 외형이 분명하게 가려 질 경우에는 본인이 알아서 먹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식단표에 상세히 기재함. 마. 급식품의 내용 및 영양 1) 주 5회 1식 4찬 이상, 주 2회는 후식 포함 5찬(식품비 비율 : 급식비 단가의 65% 이상) 2) “학교급식영양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3)과“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근거하여 납품 3) 달걀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 2등급 이상, 돼지고기 2등급 이상, 닭고기 1등급, 오리고기 등 국내산 사용 - 월별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 증명서 제출 - 축산물 및 육가공품은 도축장, 가공처리장이 HACCP 인증받은 업체 사용 (예: 돈육 커틀렛 – 돈육, 국내산/ 치킨 너겟 - 치킨, 국내산) 4) 별도의 화학조미료(MSG 등) 사용 금지 5) 급식 10일 전 식단표를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국내산, 김치류-국내산,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 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 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19종)을 표시하여 제시하며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6) 자연식품과 계절 식품을 사용하여 다양한 조리법 활용하고 가공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사용함 7) 염도(국,찌개 염도 0.6 ~ 0.7% 전후), 유지류 당류 과다 사용주의, 별도의 화학조미료 사용 금지 8) 여유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 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용기 사용 - 밥, 국, 반찬은 보온‧보냉 상태 유지 9) 튀김류, 냉동식품 및 육가공식품, 절임식품 주 2회 이하로 제공 10) 신선한 과일을 주 1회 이상 제공 11) 장류(국간장, 진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는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여 전통 방식으로 제조된 것을 사용 - 산분해 간장, 혼합간장 금지 12) 유지류는 현미유, 채종유, 포도씨유, 올리브유, 해바라기씨유 사용(콩기름 및 GMO 제품 사용 금지) - 장류 및 유지류의 경우 1인 1식당 130원 이상의 예산을 국내산 및 NON-GMO제품 사용(증빙서류 제출) 13)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과자, 탄산음료, 사탕 등을 식단에 포함하는 사례 금지 14)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 최소화 바. 급식품의 납품(위탁급식 조건) 1) 납품장소: 미남초등학교 각 교실, 교직원 급식 지정 장소까지 납품
2) 점심시간: 11:40 ~ 13:00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3) 급식방법: 교실 배식 기준, 1~6학년 11학급 및 교직원 급식 장소 - 완전 조리 후 본교로 운반 후 반별 배식 - 급식기구(밥통, 국통, 찬통, 집기류,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등), 배선차는 본교에서 제공 - 1~6학년(11학급), 교직원(2실), 총 12실 (전체 높이 4층)에 업체 인력으로 운반 급식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 업체에서 채용한 인력으로 운반 급식 4) 주 5회(월~금) 본교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당일 식사 시간 10분 전까지 각 층으로 운반 완료, 배식 후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30분 이내(13:30 이전) 모두 수거 처리해야 함(주위 뒷정리 포함) 5) 각 반별 앞 배식차 이동 시 수업시간임을 고려하여 소음 최소화 6) 급식 10일 전 식단표 제출, 본교 검토 후 급식품 납품(수정요청 시 조정) 7) 납품 및 배식시간 동안 각 층 관리를 위한 인력 필요(보건증 사본 제출) 8) 급식품의 유지 관리 - 보온,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 급식품은 본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하여 운송시간 1시간 이내를 준수하며 급식품 도착 즉시 영양교사 검식 후 각 교실 앞으로 운반 - 외부운반 급식 관련 장부 비치(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 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자료 비치) - 각종 보험을 통한 사고보상을 체계화하고 반드시 144시간 동안 보존식(150g) 보관 (식중독 사고 시 분석자료- 하나는 학교 보관, 하나는 업체 보관용으로 총 2개 보관) - 각종 유행성 질병의 확산 방지 위생관리 철저
※ 급식종사자 및 운반원 개인위생복장 철저(위생복,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등 착용 후 조리·운반 및 매일 세척소독), 급식품 운반 전 손 소독 철저 ※ 급식종사자 및 운반원 건강상태 확인(보건증사본 첫날제출) ※ 운반원 개인 위생복장 철저(위생복,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 소독) - 배송 차량 및 교실 배식 차, 식기구는 매일 세척․소독하여 위생에 만전을 기할 것(청소용품은 업체부담) 사. 기타 사항 1) 급식 실시 후 공급업체의 지급요구에 의거 지출내역을 검토 및 확인하여 월 단위로 청구 및 대금 지급 2) 급식기간내 1회 이상 식재료 검수 및 검식, 위생 점검 활동으로 위탁급식선정위원회(급식소위원회)위원이 참여 할 수 있음 3) 메뉴에 대하여 학교 영양교사와 업체의 영양사가 협의할 수 있어야 함 4)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함 5)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급식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규격제안요청서(이하 제반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위탁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시 위탁급식업체에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 【서식1】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업체명 | |||||||||
|---|---|---|---|---|---|---|---|---|---|---|---|---|
| 평 가 항 목 | ■ | ■ | ■ | ■ | ||||||||
| 기술 능력평가 | 객 관 적 평 가 (30) | 1. 수행경험(15점) - 최근 3년간 실적 - 평가기준 : 위탁급식계약 실적 (누적개월수)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 |||||||||
| A. 25(개월)이상 | 15 | |||||||||||
| B. 25(개월) 미만 ~ 20(개월) 이상 | 12 | |||||||||||
| C. 20(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 9 | |||||||||||
| D. 15(개월) 미만 | 6 | |||||||||||
| 2. 경영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49.57%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4 | |||||||||||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32.12%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4 | |||||||||||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3.1. 수행조직ㆍ자격소지 여부 등 | 5 | 4 | 3 | 2 | 1 | |||||||
| 소 계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학교실적)로 평가한다. ②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2023. 8.1~ 2026.8월 공고일 전일까지)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15일이상은 1개월로 산입)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식료품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49.57%) 및 유동비율(132.12%)기준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기준비율: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C. 식료품」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적용 주3)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 ① 영영사 및 조리사 합산 재직 직원수(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제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탁월(9명이상), 우수(7명~8명), 보통(5~6명), 미흡(3명~4명), 불량(1명~2명) 2026년 월 일 평가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제안서 평가표 (주관적 평가)
‣ 평가항목 4~5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업체명 | ||||||||
|---|---|---|---|---|---|---|---|---|---|---|---|
| 평 가 항 목 | ■ | ■ | ■ | ■ | |||||||
| 기술 능력평가 | 주 관 적 평 가 (현장실사평가) (70) |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24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4.1. 급식시설 규모, 1식 생산능력(조리시설 등) | 3 | 2.5 | 2 | 1.5 | 1 | ||||||
| 4.2. 급식운반 소요시간 탁월(30분이내), 우수(1시간이내), 보통(1시간30분이내) | · | · | |||||||||
| 4.3. 급식운반시설·설비(보온․보냉 기구 등) 규모 | 1.5 | 1 | |||||||||
| 4.4. 1식당 단가의 적절성 | |||||||||||
| 4.5. 1식 단가 중 식품비 비율 | |||||||||||
| 4.6. 식단운영계획, 여유반찬, 후식 제공 계획 | |||||||||||
| 4.7. 식자재조달방법 및 식재료 원산지 표시 투명성 | |||||||||||
| 4.8. 배식 방법(배식도우미 인원 등) | |||||||||||
| 5.지원기술, 사후관리,기타 능력(11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5.1. 급식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방역 등) | 5 | 4 | 3 | 2 | 1 | ||||||
| 5.2. 각종보험가입 및 비상사태 발생시 급식공급대비책 | 3 | 2.5 | 2 | 1.5 | |||||||
| 5.3.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이사항, 장단점 | |||||||||||
| 6. 조리시설 설비, 위생상태, 식자재 보관 등(3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6.1. 시설관리(조리시설 설비, 환경, 위생 설비 상태) | 5 | 4 | 3 | 2 | 1 | ||||||
| 6.2. 개인위생(건강진단,위생복장,위생수칙준수 등) | |||||||||||
| 6.3. 식재료 관리(식재료 보관 방법 등 ) | |||||||||||
| 6.4. 작업위생(HACCP 적용시스템- 교차오염방지, 식품취급60cm이상, 조리기구·용기 구분사용 등) | |||||||||||
| 6.5. 급식의 맛 | |||||||||||
| 6.6. 운반위생(운반차 위생, 급식품 포장상태등) | |||||||||||
| 6.7. 세척 및 소독(식기구 세척·소독 상태 등) | |||||||||||
| 소 계 |
주4.2) 급식운반 소요시간 : 탁월(30분 이내), 우수(1시간이내), 보통(1시간30분 이내) 2026년 월 일 (직) 위탁급식업체 선정위원회 위원 (성명) (인) === (공고문)2026학년도 미남초등학교 운반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선정 입찰 공고문.hwp === 미남초등학교 공고 제2026-35호
2026학년도 미남초등학교 운반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2026학년도 미남초등학교 운반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 ||
|---|---|---|---|
| 규격 및 수량 | “제안요청서”참조 | ||
| 입찰방법 | 지역제한경쟁(부산광역시), 단가입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전자입찰 |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20.(목) 11:00 ~ 2026. 8. 31.(월)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 ||
|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 2026. 8. 20.(목) 11:00 ~ 2026. 8. 31.(월) 10:00 ※ 접수기간 중 평일 09:00 ~ 16:00 제출(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장소 및 방법: 미남초등학교 행정실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
| 제안 설명회 | 생략 (제안서 및 현장평가로 갈음) | ||
| 가격 개찰 일시 | 2026. 9. 9.(수) 14:00 이후 ※ 상기 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평가 완료 후 개찰함 | 개찰장소 |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
| 납품(예정)기한 | 2026. 10. 1.(목) ~ 2026. 11. 30.(월) (급식예정일수 41일) / 중식(1일 1식)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 납품 장소 | 미남초등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배식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 ||
| 기초금액 | ○ 기초금액(단가) : 6,100원 (단, 교직원은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 별도 계산함) ○ 현황 및 급식 예정인원 ※ 원단위 낙찰시 원단위 절사한 금액으로 정산 | ||
| 기타사항 (특약조건) | 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학생급식비는 부가가치세 면제하며, 교직원 급식비는 부가가치세 별도 계산함 3.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우리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4.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향후 학사운영 변경 등) 및 공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급식 미실시일은 급식일수에서 제외) 5. 대금 지급 시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급식 미희망자, 장기결석(연속 5일 이상), 학교장이 허락한 교외체험학습,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교(업), 전입·전출 등의 이유로 급식일수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교직원 동일) 6.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7. 1인당 NON-GMO 급식비 130원과 친환경우수농산물지원금 380원을 포함하여 급식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납품 증명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요구
| 납품기간 | 구분 | 급식예정 인원(명) | 예상급식 일수(일) | 급식단가 (원) | 예상소요액 (원) | 비고 |
|---|---|---|---|---|---|---|
| 2026.10.1. ~ 2026.11.30. | 학생 | 230 | 41 | 6,100 | 57,523,000 | |
| 교직원 | 28 | 6,710 | 7,703,080 | 부가세 포함 | ||
| 합 계 | 258 | 65,226,080 |
② 납품된 중식을 검수 ․ 수령하기까지 “수요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중식의 망실 ․ 파손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함 제2조(급식의 영양 및 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고 학교급식법시행규칙 별표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위탁급식을 “수요자”에게 제공해야 함 미남초등학교 영양 관리 기준(근거: 학교 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준수)
| 구분 | 에너지 (kcal) | 단백질 (g) | 비타민A(RAE) | 티아민(mg) | 리보플라빈(mg) | 비타민C(mg) | 칼슘(mg) | 철(mg) | ||||||
|---|---|---|---|---|---|---|---|---|---|---|---|---|---|---|
| 구분 | 에너지 (kcal) | 단백질 (g)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 본교 영양량 | 603.73 | 14.60 | 124.87 | 178.78 | 0.23 | 0.29 | 0.28 | 0.34 | 17.57 | 22.45 | 207.10 | 251.57 | 2.72 | 3.49 |
② “공급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계약기간 동안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최소 10일 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19종)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함 ④ 주 5회 1식 4찬 이상, 주 2회는 후식 포함 5찬(식품비 비율 : 급식비 단가의 65% 이상) ⑤ 달걀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 2등급 이상, 돼지고기 2등급 이상, 닭고기 1등급, 오리고기 등 국내산 사용 - 월별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 증명서 제출 - 축산물 및 육가공품은 도축장, 가공처리장이 HACCP 인증받은 업체 사용 (예: 돈육 커틀렛 – 돈육, 국내산/ 치킨 너겟 - 치킨, 국내산) ⑥ 자연식품과 계절 식품을 사용하여 다양한 조리법 활용하고 가공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사용함 ⑦ 여유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 용기 안전성 유지 - 음식 용기는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용기 사용 - 밥, 국, 반찬은 보온‧보냉 상태 유지
⑧ 튀김류, 냉동식품 및 육가공식품, 절임식품 주 2회 이하로 제공 ⑨ 신선한 과일을 주 1회 이상 제공 ⑩ 장류(국간장, 진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는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여 전통 방식으로 제조된 것을 사용 - 산분해 간장, 혼합간장 금지 ⑪ 유지류는 현미유, 채종유, 포도씨유, 올리브유, 해바라기씨유 사용(콩기름 및 GMO 제품 사용 금지) - 장류 및 유지류의 경우 1인 1식당 130원 이상의 예산을 국내산 및 NON-GMO제품 사용 ⑫ 1인당 NON-GMO 급식비 130원과 친환경우수농산물지원금 380원을 포함하여 급식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납 품 증명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⑬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과자, 탄산음료, 사탕 등을 식단에 포함하는 사례 금지 ⑭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 최소화염도(국,찌개 염도 0.6 ~ 0.7% 전후), 유지류 당류 과다 사용주의, 별도의 화학조미료 사용 금지 ⑮ 납품 및 배식시간 동안 각 층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함께 학교에 상주(건강진단서 제출) 제3조(운영 방법) ① 급식기간 : 2026. 10. 1.(목) ~ 2026. 11. 30.(월) 기간 중 학사일정에 따른 급식예정일 ※ 급식 예정일은 총 41일이며,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 등의 조정 시, 계약내용(계약기간, 납품물량·품목, 납품일정 등) 변경 가능함 ②급식시간 가. 급식시간 : 11:40 ~ 13:00 (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변경될수 있음)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다. “공급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가 되도록 함 ③ 급식 인원 : 중식 258명[학생 230명, 교직원 28명, 추정인원) ※ 추후 인원 변동될 수 있음 ④ 배식방법 : 개인별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자”가 준비하여 “수요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급식 대상자에게 배식함 ⑤“공급자”는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즉시 수거․처리함 ⑥ 매주 알레르기 식단 안내장을 반별로 배부함 ⑦ 외부운반 급식관련 장부를 비치함(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조리원 위생교육 자료비치) 제4조(위생·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인 분량(15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해야 함(“공급자”는 학교에 보존식 1식, 검식용 1식을 제공하고,“공급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학생 급식과 동일하게 납품)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함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함 ④ “공급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급식소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함 ⑤ “공급자”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 쉬는 시간에는 운반작업 및 수거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함 ⑥ “공급자”는 급식 대상자에게 소독된 개별식사도구( 숟가락, 젓가락 등)를 제공하여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함 ⑦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가 가능하고 환경호르몬이 안전한 용기에 급식품을 적재 운반함 ⑧ 위탁 급식 운반원은 위생복, 위생장갑을 착용 후 운반해야 하고 급식 운반전 손소독을 철저히 이행함. 운반 차량은 매일 세척 소독함 ⑨ 교육인적자원부의『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에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학교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실명제, 식재료 공급업체 실명제를 실시함. 곡류 등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것을 제외한 육류, 어패류, 야채류 등의 신선식품 및 냉장․냉동식품은 당일 구매하여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함 제5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나. 1인 1식 단가 : 예시: 6,100원 (학생/면세) / 6,710원(교직원/부가세포함) (※ 학생, 교직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가 적용)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위탁급식 월별종료일 이후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함 나.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대금을 “수요자”에게 청구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매월 위탁급식 종료 후 대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입금함 제6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음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함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함 ④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 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함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할 수 있음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 식품 검사 시 발생한 문제로 식품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 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7조(계약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