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낙동강 풍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 낙찰업체
-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낙찰금액
- 2,791,459,000원 · 낙찰률 83.052%
- 낙찰하한율
- 80.495% · 기초금액 33.5억원
- 참가
- 2곳 · 개찰 08/24(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5631 | 09/28(월) | 127,000,000원 | 금차 87일, 총차 1440일 |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청명종합엔지니어링 (도급업체) |
| R26TE18475558 | 09/28(월) | 127,000,000원 | 금차 87일, 총차 1440일 |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청명종합엔지니어링 (도급업체) |
| R26TE18470397 | 09/28(월) | 127,000,000원 | 금차 87일, 총차 1440일 |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청명종합엔지니어링 (도급업체) |
| R26TE18335812 | - | 127,000,000원 | 금차 87일, 총차 1440일 |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청명종합엔지니어링 (도급업체) |
| R26TE18332264 | - | 127,00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440일 |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청명종합엔지니어링 (도급업체) |
| R26TE18332164 | - | 127,00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440일 |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청명종합엔지니어링 (도급업체) |
| R26TE17707647 | - | 127,00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440일 |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청명종합엔지니어링 (도급업체) |
| R26TE17707623 | - | 127,00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440일 |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청명종합엔지니어링 (도급업체) |
| R26TE17703137 | - | 127,00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440일 |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청명종합엔지니어링 (도급업체) |
| R26TE17703136 | - | 127,00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440일 |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청명종합엔지니어링 (도급업체) |
| R26TE17552319 | - | 127,00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440일 |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청명종합엔지니어링 (도급업체) |
요약 AI 요약
낙동강 풍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시공 단계에서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수행되는지 확인하고 품질, 시공, 공정, 안전 및 환경관리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에 따른 시공 여부 확인 및 검측 업무 수행
-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지도
- 토석정보시스템 입력 및 사토 운반량 정산 보고
-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발주 및 변경설계서 작성
-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및 현장 시공 상태 점검
- 용지 및 지장물 보상, 관계기관 협의 등 발주청 업무 지원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81036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3(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4(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3(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4(월) 10:00 | 지남 |
| 개찰 | 08/24(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45,454,546원
- 배정예산
- 3,350,000,000원
- 기초금액
- 3,350,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0.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3(목)
- 공고번호
- R26BK01681036-000
- 참조번호
- 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133
- 공고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 수요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045,454,546원
- 배정예산
- 3,3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3. 입찰공고문_제2026-133호(낙동강 풍산지구 감리).pdf · 공고규격서
- HWP · 1. 과업지시서(낙동강 풍산지구).hwp · 공고규격서
- PDF · 2. 설계예산서(낙동강 풍산지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하천명 | 지구명 | 위 치 | 공사연장 | 공 사 개 요 | 비 고 | ||
|---|---|---|---|---|---|---|---|
| 낙동강 | 풍산지구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수곡리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고하리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일원 | L=1.75㎞ | ∘축 제 | : | L= 1.75㎞ | 국가하천 지방하천 |
| ∘교 량 공 | 4개소 | ||||||
| ∘부 대 공 | 1식 | ||||||
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관련법령,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공정의 진척에 따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설계자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설계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해당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http://www.tocycle.com)에 즉시 입력․관리하여야 하며, 사토장은 최초, 최종, 매월 1회 이상,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현장방문 확인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정산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정산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한다. 아. 시공자로부터 사토 운반량 정산확인을 위한 확인측량계획을 제출받아 승인한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사토운반 시작부터 3개월 단위로 분기 정산보고서, 사토반출 완료예정일 3개월 이내에 전체 정산보고서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는 객관적 자료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위탁처리에 대한 용역발주ㆍ변경설계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에 의거 신고, 수집, 운반, 처리, 보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타. 통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인접공사현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매월 폐기물 처리현황을 주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관계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기성,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7)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 상주기술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체 휴무를 시행하거나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 관한 기준」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별표 2에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라. 기술지원기술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5. 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업무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한다. 나. 운영 1) 사업수행능력평가, 입찰참가제안서 등에 명시된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진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근무하고 기본적으로 3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사망․질병․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 준공시 까지 필히 근무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가 없도록 기술인 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질병, 퇴직으로 인한 교체시에는 아래사항을 따른다.
가) 질병으로 인한 건설사업관리자 교체시 -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의사소견이 명시된 3개월 이내의 입원 등 가료가 필요한 경우는 동등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교체(대직근무)후 완치시 원대복귀 근무 -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의사소견이 명시된 3개월 이상의 입원 등 가료가 필요한 경우는 동등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교체 나) 퇴직으로 인한 기술인 교체시 - 고용계약서에 의거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기간내에는 교체 불가 - 계열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취업시 교체 불가 3)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건설사업관리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무담당, 공사담당 및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업무를 담당하도록 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매일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추진 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 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는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특히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 시행 또는 불합격일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구간에는 재시공을 실시하여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공사를 시켜서는 안 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 분야 기술인격자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자로 구성하고 공사발주 초기에 보상 등이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치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 해빙기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잘 안되는 경우 및 공종이 단조로워질 때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종과 공사 진행 상태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8) 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내용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가)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내용 - 주요 구조물 등의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나)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서
5.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6.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리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기술지원기술인은 수자원분야, 토질 및 기초분야, 구조분야, 시공분야에 각각 투입하여야 하며, 조정을 위하여는 우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전체 48개월(1,440일)로 한다. 2. 설계변경조건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나.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기간의 변경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중단 등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이 증․감되었을 때.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증․감, 등급변경 등 배치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 라.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마.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때. 바. 추정공사금액을 근거로 산출한 용역비로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8호) 제5조 ①항의 2에 따라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변경하여야 한다. 사.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물가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자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우리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장이 교체를 명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자의 사정이나 발주기관의 장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대상이 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총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시행규칙 제35의 기준 이상인 자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품질관리또는 시공담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시행규칙 제35의 기준 이상인 자 3) 기술지원기술인(현장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지원) : 수자원, 토목시공, 구조, 토질 및 기초 분야 고급기술인 자격이상의 자 나. 상주기술인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장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4. 세부수행 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세부수행업무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 고시)」에 따른다.
| 용역 | 입찰기간 | 낙찰 | |||||
|---|---|---|---|---|---|---|---|
| 용역명 | 기간 (일) | 용역기초금액 (원) | 금회 예산액 (원) | 개시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 하한율 (%) |
| 낙동강 풍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 | 1,440 | 3,350,000,000 | 127,000,000 | ‘26.8.14. 10:00 | ‘26.8.24. 10:00 | ‘26.8.24. 11:00 | 80.495% |
참가자격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임 2. 입 찰 및 계 약 방 식 가. 본 용역은 총 액 입 찰 , 전 자 입 찰 (안전 입찰서비스) 대상 용역입니다. 나. 청 렴 계 약 제 시 행 , 하 자 보 증 금 납 부 대상 용역입니다. 3. 입 찰 참 가 자 격 가. 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103호(2026.6.17.)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를 제출한 업체로서,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5674호 (2026.7.24.)로 입찰참여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결과 적격 통보를 받은 아래 업체에 한 합 니 다 . ■ 입 찰 참 가 대 상
| 용역명 | 입찰참가대상 |
|---|---|
| 낙동강 풍산지구 | ㈜내경엔지니어링 + ㈜다산컨설턴트 |
| 하천환경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 | 동부엔지니어링㈜ +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청명종합엔지니어링 |
배점·평가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낙동강 풍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
| 1. 직접인건비 | 1,005,467,195 | |||||
| 가.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 867,343,451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고급) | 48.00 | 인·월 | 8,280,800 | 397,478,400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중급) | 46.00 | 7,712,760 | 354,786,960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초급) | 18.18 | 6,329,928 | 115,078,091 | |||
| 나. 기술지원기술인(고급) | 16.68 | 8,280,800 | 138,123,744 | |||
| 2.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 | 식 | 1,106,013,914 | ||
| 3. 기 술 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 417,900,853 | ||||
| 4. 직접경비(실비 정산) | 492,204,584 | |||||
| 가. 주재비 | 20.0%적용 | 1 | 식 | 173,468,690 | ||
| 나. 기술지원기술인 출장비 | 10.0%적용 | 13,812,374 | ||||
| 다. 현지차량운행비 | 48 | 개월 | 890,098 | 42,724,704 | ||
| 라. 현지사무원급료 | 5,454,142 | 261,798,816 | ||||
| 마. 보고서등 인쇄비 | 1 | 식 | 400,000 | |||
| 소 계 | 3,021,586,546 | |||||
| 5. 손해보험료 | 23,868,000 | |||||
| 6. 소 계 | 3,045,454,546 | |||||
| 7. 부가가치세 | 304,545,454 | |||||
| 합 계 | 3,35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