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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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가운중학교 교복 (동복, 활동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 가운중학교 · 교복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단가
-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35만원
참가
2곳 · 개찰 09/10(목)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가운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 활동복, 생활복)을 제작하여 납품하기 위함입니다.

  • 동복(셔츠/블라우스, 니트조끼, 바지/치마, 넥타이 등) 제작 및 납품
  • 활동복(동복 상·하의, 하복 상·하의) 제작 및 납품
  • 생활복(하복 반팔 상의) 제작 및 납품
  • 학생 신체 치수 측정 및 개별 포장 납품
  • 품질보증(3년) 및 무상 사후관리(1년) 제공
  •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및 하자 보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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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납품 실적)10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Q마크 등)10점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업체 간 거리)10점
가격의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표)15점
옷감의 재질(촉감, 질감, 신축성 등)15점
교복의 완성도(바느질, 마감처리 등)10점
사후관리(A/S) 계획5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가점/감점)5점
교복 추가구매 판매거부 이력(감점)5점
담합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감점)10점
규격 미달 견본 혼용률 차이(감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2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3(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4(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7(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8(금) 16:00지남
개찰09/10(목)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5,581,818원
배정예산
28,140,000원
기초금액
351,75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2,558,18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수량
80 벌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3(목)
공고번호
R26BK01681002-000
참조번호
가운중학교-9354(2026. 8. 13.), 가운중학교 공고 제2026-13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 가운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 가운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581,818원
배정예산
28,14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건명2027학년도 가운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 활동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구매예정수량총 구매예정수량 : 80벌 (2027학년도 신입생 입학 예정 인원)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 (2025년: 73명, 2026년 : 73명)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구성품목 및 규격붙임1‘가운중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기초금액금 351,750원 ※ 가격투찰시 원단위 금지
[동복(3pcs기준): 160,750원, 활동복(동복): 81,750원, 활동복(하복) : 61,000원,
생활복(하복상의): 48,250원]
※ 부속품(넥타이, 교표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2026. 8. 14.(금) 10:00 ~ 2026. 8. 28.(금) 16:00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가운중학교 교육행정실 (본관 1층)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및 fax 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2026. 8. 14.(금) 10:00 ~ 2026. 8. 28.(금) 16: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투찰시 원단위 발생 금지)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2026. 9. 4.(금) [15:40] 3층 회의실
※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교복 업체명과 업체표시 문양을 가린 제안서와 교복 견본
품만으로 평가 실시, (업체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학사일정 등에 따라 평가회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2026. 9. 10.(목) [14:00] 가운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동복 : 2027.02.26. / 하복 : 2027.05.07.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납품장소가운중학교 지정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기타사항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 등의 조정 시, 계약내용이
변경(계약기간, 납품일정 변경 등) 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후드집업 68,000원, 활동교복 상의(춘추동복) 54,000원, 활동교복 하의(춘추동복) 29,000원, 활동교복 상의(하복) 28,000원)미만으로 투 찰하여야 합니다. - 1 -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12)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 (계약시 품목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8년도 2월 말까지] ※ 동복 하의[바지/치마]에 대하여 학생 의사에 따라 선택(택1)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 초과시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구분품목단가 비율 기준
상의블라우스/셔츠동복 1벌 금액의 30% 이내
교복조끼(니트)동복 1벌 금액의 26% 이내
동복하의치마/바지동복 1벌 금액의 44% 이내
(45%)기타 부속품넥타이, 리본 등동복 1벌 금액의 7% 이내
(재구매 시에만 % 적용)
구분품목단가 비율 기준
활동복
(체육복)
상의동복 1벌 금액의 65% 이내
동복
(26%)
하의동복 1벌 금액의 35% 이내
구분품목단가 비율 기준
활동복상의하복 1벌 금액의 55% 이내
(체육복)
하복
(16%)
하의하복 1벌 금액의 45% 이내
구분품목단가 비율 기준
생활복
(13%)
상의(반팔)생활복 1개 금액의 100% 이내

배점·평가

- 단일 공고 내에서 동복, 하복, 생활복 내 세부 품목 비율 뿐만 아니라 동복, 하복, 생활복 간 전 체 품목 비율도 고려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 2027학년도 신입생 대상 교복 주관구매 품목 및 수량 > (1인당 품목별 구매수량)

과업·요구

교복 동복활동복(체육복) 동복활동복(체육복) 히복생활복
하복
블라우스
/셔츠
조끼(니트)치마/바지넥타이,
리본 등
상의하의상의하의상의
(반팔)
111112112

참가자격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 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가운중학교 교복(동복, 활동복, 생활복) 사양서」 [붙임 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가운중학교 교복 (동복, 활동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 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3년간(공고일 기준, 2023년 공고일∼ 2026년 공고일 전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1.6.)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 - 3 -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계약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교복선정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 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7.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일시 : 2026. 9. 10.(목) [14:00] 이후 가운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구 분섬유 혼용률세부 내용
상의(셔츠 또는 블라우스)폴리75/레이온25여학생-셔츠 구매 가능
교복상의(조끼)울50/아크릴50
동복바지-울60/폴리30/젠트라10바지 턱 없음
하의(바지 또는 치마)치마-울50/폴리50여학생-바지 구매 가능
자켓–폴리95±5/제전사5±5
안감바지/치마-폴리100
넥타이폴리100
생활복반팔 상의
활동복상의
(동복)하의
활동복상의
(하복)하의
상의(셔츠 또는 블라우스)폴리75/레이온25여학생-셔츠 구매 가능
선택 구매 품목(입찰제외품목)
교복
하복
바지-폴리90±5/폴리우레탄10±5긴바지와 반바지 중 선
택 착용 가능
하의(바지 또는 치마)치마-울50/폴리50여학생-바지 구매 가능
선택 구매 품목(입찰제외품목)
생활복긴팔 상의폴리100선택 구매 품목(입찰제외품목)
교복 상의(자켓)울60/폴리38/폴리우레탄2
교복 상의(가디건)울50/아크릴50
교복 반바지폴리90±5/폴리우레탄10±5

- 9 -

2. 디자인, 색상 - 본교 2026학년도 입학생과 동일

□ 가운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 사진 ⇒ ※ 해당 사진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가디건을 제외한 조끼, 치마/바지, 셔츠/ 블라우스만 동복에 해당됨 ※ <남학생> <여학생> □ 가운중학교 신입생 생활복(반팔) 사진 <생활복 반팔> - 10 - □ 가운중학교 신입생 활동복(동복, 하복) 사진 <동복> <하복> □ 가운중학교 신입생 선택구매 품목(하복, 생활복 긴팔, 재킷, 가디건, 반바지) 사진 □ 가운중학교 신입생 교복(하복) 사진 <남학생> <여학생> * 선택구매 품목(입찰제외품목) - 11 - <생활복 긴팔> * 선택구매 품목(입찰제외품목) <재킷> <가디건> <반바지> * 선택구매 품목(입찰제외품목) ※ 기타 유의사항은 견본(현품)을 기준하여 제작 - 12 - 붙임 2 계 약 특 수 조 건 2027학년도 가운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 활동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가운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 활동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운 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 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 13 -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 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 (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26일까지, 하복은 2027년 5월 7일까지 (천재지변,사회재난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등의 조정시 변경될 수 있음) 전량 납품 후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⑥ 활동복은 전년도 제품 납품 시에는 정상가 대비 제품가격을 인하하고, 원하는 소비자에게만 납 품하도록 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학생, 학부모 개별구매 포함)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 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 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 교복디자인 변형 불가, 섬유소재와 혼용율은 권장사항으로 변동(±5%) 가능함.(학교와 협의)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소비자기본법’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 14 -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 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 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 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계약단가와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 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입찰자격조건 배제) 학교주관 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한 입찰자격을 배제하는 행위는 - 15 - 다음과 같다.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제19조(계약조건) 구매와 관련한 계약 조건은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업무 지침 및 가운중학교 2027학년도 교복 학교주관 구매 계획, 교복선정위원회 협의에 의하여 “학교”와 “공급자” 간에 아래와 같이 교복(동복,활동복, 생활복)을 제작, 공급할 것을 계약한다. ① (입찰구매 및 주문절차) 1. “공급자”는 학교주관구매에 성실히 임하며 업체 간 담합(제시한 모든 조건 및 가격 등)하지 않고, 제출한 각서의 내용을 충실히 지킨다.

2. “공급자”는 주문접수와 치수의 측정 및 제작, 배부, 수선 전 과정을 수행한다. ② (가공방법) 1. “공급자”는 “학교”가 요구한 사양서 규격에 의거 봉제 및 모형 등을 통일성 있게 생산, 공급해야 한다. 2. “공급자”는 본 제품생산에 들어가기 전 시제품을 제작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3. 교복에 부착되는 교표, 이름표 및 단추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을 제조 부착하여야 한다. ③ (원단 및 완제품 검사) 1. “공급자”는 각 품목 제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품질 확인은 “학교”가 분석기관에 의뢰 하여 세탁, 인장, 일광, 견뢰도, 혼용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교복원단은 규격서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과 재질이 일치하여야 한다.(원단검사 시 ‘시험성적서’제출) 3. “공급자”은 판매직전 “학교”에게 시판될 샘플을 제시해야하며 “수요자”의 합격 판정 후 판매하며,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한다.(검수 일시 추후 통보함) - 16 - 붙임 3 교 복 학 교 주 관 구 매 적 격 업 체 선 정 평 가 표 가운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가운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 속합니다. 아울러 가운중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가운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
○ 수행경험(10점)8건 이상1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
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4건 ~ 7.5건7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3.5건 이하5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10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8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6
기준 권장)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4
미인증0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5
객관적
평가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3
(50점)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시 0점
0
이동거리 2km 미만10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8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6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4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0
○ 가격의 적정성(15점)품목별 허용 범위 (2% 이하)15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품목별 허용 범위 (2% 초과)10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품목별 허용 범위 (4% 초과)5
수행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품목별 허용 범위 (6% 초과)3
능력
평가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품목별 허용 범위 (7% 초과)0
(100매우 우수15
점)우수12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보통9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미흡6
매우 미흡3
매우 우수10
○ 교복의 완성도(10점)우수8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보통6
- 마감처리의 완성도미흡4
- 여유단의 정도매우 미흡2
○ A/S 계획(5점)매우 우수5
주관적-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우수4
평가
(50점)
- 무상 A/S 의무기간보통3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미흡2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미흡1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우수10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보통7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미흡5
계획 확인)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우수10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3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허위서류, 서류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부적격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5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3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
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0
정가능 예: 최근2년간)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5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1건 ~ 2건-1
가점/
감점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3건 ~ 4건-3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5건 이상-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법위반 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미제출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
우 발급이 불가함)
해당시-10
○ 규격 미달 견본혼용률 차이 ±10 이상-5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 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
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혼용률 차이 ±15 이상부적격
합 계

● 선정 평가표는 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 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 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8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 서 제출 시 6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발급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18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제출시 3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시 0점 처리(발급처: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 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가격의 적정성(15점) -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자켓 2% 초과, 셔츠1% 초과 → 총 3% 초과: 1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구분품목단가 비율 기준
상의블라우스/셔츠동복 1벌 금액의 30% 이내
교복조끼(니트)동복 1벌 금액의 26% 이내
동복하의치마/바지동복 1벌 금액의 44% 이내
(45%)기타 부속품넥타이, 리본 등동복 1벌 금액의 7% 이내
(재구매 시에만 % 적용)
구분품목단가 비율 기준
활동복
(체육복)
상의동복 1벌 금액의 65% 이내
동복
(26%)
하의동복 1벌 금액의 35% 이내
구분품목단가 비율 기준
활동복상의하복 1벌 금액의 55% 이내
(체육복)
하복
(16%)
하의하복 1벌 금액의 45% 이내
구분품목단가 비율 기준
생활복
(13%)
상의(반팔)생활복 1개 금액의 100% 이내

- 단일 공고 내에서 동복, 하복, 생활복 내 세부 품목 비율 뿐만 아니라 동복, 하복, 생활복 간 전 체 품목 비율도 고려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 19 -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 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 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 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로 통일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 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시 부적격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과업·요구

품목수량단가비율
셔츠/블라우스1%
교복상의니트조끼
동복하의바지/치마 (택1)
( %)부속품넥타이 등
동복 소계100 %
활동복상의1%
전체(동복)하의
(100%)( %)활동복(동복) 소계100 %
상의1%
활동복
(하복)
하의
( %)활동복(하복) 소계100 %
생활복상의(반팔)1%
(하복)
( %)
생활복(하복) 소계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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