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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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가로수곁가지및덩굴제거사업(남부)

충청북도 충주시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낙찰업체
지윤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50,444,360원 · 낙찰률 90.359%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5,620만원
참가
83곳 · 개찰 08/2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9533710/07(수)46,960,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지윤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2073408/24(월)46,960,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지윤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51698208/24(월)50,444,36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지윤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50646508/24(월)50,444,36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지윤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충주시 남부지역 가로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곁가지와 덩굴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 가로수 곁가지 및 덩굴 제거(5,632주)
  • 가로수 근부 맹아(새순) 제거
  • 가로수 수간의 덩굴류 및 노끈 제거
  • 배부식 예초 작업(5,522주)
  • 공사 전·후 기록 사진 촬영 및 제출
  • 시공계획서 및 공정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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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또는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 조성, 관리)(4122)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 조성, 관리)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지역제한
충청북도 충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3(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4(금)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0(목) 12:00지남
개찰08/20(목)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1,090,90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56,2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344,92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충청북도 충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3(목)
공고번호
R26BK01680917-000
참조번호
충주시 공고 제2026-2259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1,09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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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2026년가로수곁가지및덩굴제거사업(남부)
공사위치충주시 남부지역
공사내용가로수 맹아 및 덩굴제거
5,632주
공사구분전문공사
(상호진출 비허용)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40일공사유형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56,200,000기초금액56,200,000
추정가격51,090,909부가가치세5,109,091
도급자 관급자재액-관급자 관급자재액-
견적제출(입찰)방법지역제한(충청북도 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견적제출(입찰)기간2026. 8. 14. 12:00 ~ 2026. 8. 20. 12: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8. 20. 13:00 이후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8. 21.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계약)문의회계과 양진원
(043-850-5624)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정원도시과 이연신
(043-850-618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8. 19.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2.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면허또는 「산림자원법」에 따른‘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조성관리)’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산림조합(지역조합)’등록 업체 -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4. 견적(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및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A)국민
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3,344,9271,309,666991,2100130,244913,80700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상기 현장 유의사항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별첨6]’)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청구일지급기일은행명계좌번호비고
매월 일매월 일통장사본 참조수급인
“하수급인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실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순 공 사 비
1.생육환경 개선식
가로수 곁가지 및 덩굴 제거1회5,632주
예초(연1회)배부식5,522

=== 시방서(가로수 곁가지 및 덩굴 제거사업).hwpx ===

일 반 시 방 서

1.총 칙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 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나. 특별시방서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시방서를 보충하고,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다. 적용규정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한국산업규격 5)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2. 공사시행 가. 시공자의 의무 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 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지구계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과 협의한 다음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 일보 및 공사 실적을 조사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4)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전문 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일반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 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라.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련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3. 시공기준 가. 설계도서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토공, 시설물, 우․오수 배식 등의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치 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라. 사전조사 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2) 공사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3) 기타공사에 관련된 환경(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 시공관리 가. 공사기간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공사의 완료 전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의 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 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다. 설계변경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골재원, 석산의 위치 및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될 때 3)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 변경 및 외부건설 잔토 반입량이 변경될 때 4)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 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가)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나) 암 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경될 때 다)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6)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7)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라.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시공자는 공사시행 하여야 한다. 마. 공정관리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사 중 위해를 끼칠 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3)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가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의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 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자.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차.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 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 공 전 사 진 : 천연색 및 슬라이드(각 3부) 나) 공사 기록 사진 : 공종별 공사 진행 상황 사진(사진첩 : 3부) 다) 사 진 규 격 : 가로 15cm*세로 10cm

카. 공사 준공 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들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 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애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안전조치 1)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지 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화약저장시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사)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나)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다.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라. 안전교육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 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리에 특별히 주의 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바.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원은 공사 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 환경오염관리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 악취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 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학기 위한 시설을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세륜세차시설 가) 토사, 골재, 자재운반용 차량과 관리용 차량이 출입하는 공사현장과 토취장 및 사토장의 주 출입구에 설계도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여건에 따라 주출입구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감독원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세륜, 세차후 침사조를 거친 세척수가 농지등으로 유입되어 공해 및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완료시에는 반드시 철거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환경보호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곁가지 및 덩굴 제거 작업 가. 공사 전 준비 1) 본 공사는 설계 내역서에 첨부된 노선별 가로수 대상 목에 대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2) 작업 전 대상지를 면밀히 답사하여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일시, 장소, 시간 등을 선정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공사 중임을 알리는 이동식 간판을 공사구간 앞,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 구간이 긴 경우 중간에 공사 구간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 하여야 한다.

5) 공사 시 안전 요원을 구간 전, 후 구간에 배치하여 수신호등으로 차량 및 통행인을 통제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 부근 주택 등에 공사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계몽하여야 한다. 나. 작업 시 유의사항 1) 도장지 및 하향지, 병충해 피해지의 제거작업 및 지하고 정리를 포함하며, 근부맹아 제거에 철저를 가한다. 2) 가로수 맹아제거 작업 시 과도한 작업으로 수피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3) 작업 전 인부들에게 안전에 대하여 주지 시켜야 하며, 작업 후 즉시 잔재물을 집재하여 운반하여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4) 작업 대상 가로수의 덩굴류, 노끈 등은 제거하여 입목수간을 깨끗이 유지 한다. 5) 맹아제거는 하부 1단~2단 가지 및 처진 가지 등을 포함하여 제거한다. 6) 예초작업은 1회 실시하며 지면에 최대한 밀착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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