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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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및 부설센터 급식 식자재 구매 입찰 공고

서울시 목동종합사회복지관 · 식자재 종합

계약업체
주식회사 청밀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
참가
2곳 · 개찰 09/0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22750109/18(금)2,456,950원-주식회사 청밀 (주계약업체 100%)
R26TE1822749109/18(금)2,456,950원-주식회사 청밀 (주계약업체 100%)
R26TE1813287509/18(금)2,456,950원-주식회사 청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및 부설센터의 급식에 필요한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농·수·축산물, 육류, 공산품 등 총 300개 품목의 식자재를 납품합니다.

  • 농산물, 수산물, 육류, 축산물, 가금류, 김치류, 곡류, 공산품 및 소모품 납품
  • 평일 오전 6시~7시까지 지정 장소(복지관 지하 1층 식당)로 배송
  • 식재료별 적정 온도 유지 및 위생 관리(냉장·냉동 차량 이용)
  • 전자발주 시스템 제공 및 고객서비스 전담 부서 운영
  •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사고 대응
  • 품목별 규격 및 원산지 준수와 정기적인 위생 소독 실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80655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 실시 후,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등급20점
이행실적(최근 3년 이내)10점
납품요구시간 및 배송여부5점
자체 전자발주시스템 제공10점
고객서비스부서 운영5점
차량보유 및 청결유지10점
식품취급인원 보건증 및 위생교육 관리대장 보유10점
식자재 창고 보유10점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4(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4(금)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4(금) 14:00지남
개찰09/09(수)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0,000,000원
배정예산
220,000,000원
부가세
2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배추김치 (50467001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4(금)
공고번호
R26BK01680655-000
참조번호
총무팀0813002
공고기관
서울시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수요기관
서울시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200,000,000원
배정예산
22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은 품목별 단가의 합계인 단가총액으로 입력
* 규격이나 포장단위가 상이할 경우에는 기관의 제시한 상품과 동일 또는 상급품이라고 인정되는 식자재 및 물품이어야 함
* 식자재 품목 및 단가규격서의 품목은 계약기간동안 고정가격으로 납품을 해야함
단, 식자재 품목 및 단가규격서에 변동폭이 큰 물품의 경우 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임의조정 불가)
식자재 물품 규격서
연번구분품목명규격단위원산지단가수량금액비고
1공산품즉석밥200g개국산1--
2재래된장14kg캔해찬들
33kg통
4태양초고추장14kg캔
53kg통
6알찬고추장14kg캔
7사계절쌈장3kg통
8굵은고춧가루1kg--
9닭곰탕400g 이상
10갈비탕
11설렁탕
12미역국
13육개장
14황태해장국
15사골곰탕
16소고기무국
17된장찌개
18김치찌개300g 이상
193분카레-오뚜기
203분짜장
21오렌지주스/아침에주스210ml팩서울우유
22훈제닭가슴살100g내외--
23구운란 2입-
24단팥빵
25크림빵
26강된장보리비빔밥컵반
27고추장나물현미비빔밥
28볶음김치덮밥
29직화불고기덮밥
30철판제육덮밥
31육개장국밥
32콩나물국밥
33황태국밥
34미역국밥
35누룽지컵60g오뚜기
36쇠고기죽200g이상-
37전복죽
38감자전분1kg
39감자수제비
40감자옹심이
41쌀떡볶이떡쌀/국산
42쌀/수입
43쌀떡국떡쌀/국산
44쌀/수입
45치즈떡볶이떡국산동성식품
46치즈등심돈가스(100g*10입)상신
47가토코 새우까스(60g*10입)600g가토코
48가토코 생선까스 (60g*10입)
49고구마치즈돈까스(100g*10입)1kg-
50야채튀김 (40g*25ea)가토코
51닭다리후라이드(7~10ea)하림
52치킨너겟
53떡갈비-
54야채스프오뚜기
55양송이스프
56너비아니-
57깐메추리알
58탕수육
59탕수육소스2kg팩
60스팸340g캔
61생깻잎전(24g*42ea)--사옹원
62알찬녹두전(30g*34개입)
63오미산적(45g*45개입)2kg
64잡채해물완자(14±2g*67±5개입)1kg-
65순두부콩/국산
66판두부/찌개용3kg팩
67콩/수입
68판두부/부침용콩/국산
69콩/수입
70콩비지1kg-콩/국산
71물만두 담두(9g*150개내외)1.35kg봉국산담두
72알찬왕만두(70g*20개입)-대림
73하우스바몬드카레(고형_중간맛 230g)팩-
74소면1kg봉오뚜기
752배사과식초1.8L병
76멸치액젓3kg하선정
77국간장14L통-
78진간장 /샘표 금F31.7L병샘표
79참기름1L캔오뚜기
80들기름1.8L병들깨/수입-
81다시다2kg봉국산해표
82치킨스톡팩-
83겨자냉채소스1kg-오뚜기
84해파리양념930g병움트리
85김자반볶음500g봉-
86돌자반볶음70g성경
87도시락김(8절9매*3입_15g)45g팩-
88구운파래김(무조미)/540매120g봉
89납작당면400g오뚜기
90자른당면1kg-
91볶음참깨수입-
92들깨가루/탈피
93들깨가루/껍질째
94허니머스타드드레싱2kg팩국산
95파인애플드레싱
96키위드레싱
97요거트드레싱
98돈까스소스
99마요네즈
100케찹800g병
101미향1.8L오뚜기
102백물엿5kg통-
103굴소스2kg팩
104아몬드슬라이스1kg-
105골뱅이캔400g캔유동
106꽃맛살/냉장2kg팩-
107참치캔(100~150g)-캔동원
108사각어묵1kg봉CJ
109참치캔1.88kg캔동원
110비엔나소시지(9g*110개내외)1kg-목우촌
111실곤약-
112쌈무 와사비3kg팩싱그람
113슬림슬라이스 반달단무지2kg-
114계란찜2.5kg
115계란지단채(70g*10개입)700g
116찰순대/슬라이스1kg병천아우내
117생오이피클/슬라이스2kg일미푸드,으뜸
118도토리묵맑은해오름, 서구
119동부묵3kg맑은해오름
120냉동 동태전1kg-사옹원
121김치메밀전병(120g*10입)1.2kg팩-
122두유190ml/매일-
123식용유1.8L병
12418L캔
125오리엔탈드레싱2kg팩
126타르타르드레싱
127백설탕3kg봉
128생강가루450g통움트리
129후추가루수입
130천일염3kg봉국산-
131꽃소금
132밀가루 중력분1kg-
133튀김가루
134곡류 및 콩류백미20kg포
135찹쌀10kg
136현미찹쌀1kg-
137기장
138차조
139찰보리
140찰흑미
141차수수
142팥/적두
143수입
144생땅콩
145강낭콩
146서리태국산
147병아리콩수입
148냉동 옥수수알
149야채류피양파(150g~200g내외)국산
150흙대파
151다진마늘
152백오이/다다기오이/상
153무우/상
154표고버섯 생/상
155팽이버섯150g봉
156느타리버섯1kg-
157데친건시래기
158데친건고사리수입
159데친취나물국산
160데친건곤드레나물
161데친토란대
162데친우거지
163깐감자(160~220g)팩
164절단감자(1.5*1.5cm /짜장카레용)
165숙주나물-녹두/수입
166콩나물/곱슬콩/수입
167콩나물/찜용
168돌미나리국산
169흙당근(200~280g 내외)
170깻잎/쌈채용
171깻잎순/깻잎바라
172얼갈이/상
173청양고추/상
174아삭이고추/상
175깐양배추/상
176부추/상
177깐도라지채
178수입
179베이비채소500g팩국산
180치커리/상1kg-
181아욱/상
182근대/상
183열무/상
184가지/상
185꽈리고추/상
186빨강파프리카/상
187주황파프리카/상
188청피망/상
189애호박/상
190시금치/상
191브로콜리
192알배기배추
193깐배추
194새송이버섯
195고구마/찜용
196단호박/1/2절단/속제거
197전처리단호박/탈피 속제거
198깐쪽파
199청경채
200깐양상추
201청상추/상
202깐우엉/어슷썰기
203수입
204쑥갓/상국산
205깐연근채
206간연근채수입
207마늘쫑국산
208수입
209수삼 4년근국산
210사과(250g내외)개
211바나나(120~150g)
212방울토마토(15~20g/개)500g팩
213조각파인애플(50g*40개)2kg
214감귤(10~11과) 1k1kg-
215수박 8k 이상통통
216수산/건어물바지락살/생1kg-
217날치알 골드800g팩수입
218황태채/북어채1kg-
219국물멸치국산
220디포리
221지리멸치(볶음용)500g봉
222지가이리멸치(자멸치3~5cm)/조림용1kg-
223모시조개/백색/ 대
224코다리살(30~40g)/강정용수입
225코다리(90~110g절단)
226고등어(내장제거 90~110)/조림용,구이용국산
227삼치(내장제거 90~110)/조림용,구이용
228갈치 (내장제거90~110)/조림용,구이용수입
229가자미(내장제거90~110)/조림용,구이용
230민대구(80~90g)토막 탕용
231동태(내장제거 80~90g)
232임연수(내장제거 90~110)/조림용,구이용
233건다시마국산
234건미역100g봉
235두절건새우500g수입
236절단낙지M팩
237절단주꾸미M
238절단꽃게M450g
239전복(20미)1kg-국산
240백진미채500g팩수입
241오징어실채
242냉동오징어채1kg-국산
243냉동새우살(71~90/200g)-팩수입
244육류소목심/다짐육1kg-
245소앞다리/불고기용,잡채용
246소갈비/찜용
247소갈비/탕용
248한우사골국산
249한우잡뼈
250소고기 양지/국거리용수입
251돈전지(0.3cm두께 불고기용 KG)국산
252돈전지(0.3cm두께 불고기용KG)수입
253돈전지(3*2*0.3cm 찌개용 KG)국산
254냉장돈뒷다리
255냉장돈삼겹살/보쌈용
256냉장돈갈비/찜용
257냉장돈등갈비/찜용
258냉장돈등뼈
259냉장닭다리살
260냉장닭봉
261닭장각(180~220g/ea)
262훈제 닭가슴살100g팩
263특란(30입)-판
264훈제오리 /슬라이스1kg봉다향, 주원, 정다운
265저장식품/반찬포기김치/초숙-고춧가루,배추/국산종가집
266나박김치/초숙고춧가루/국산-
267열무김치/초숙
268열무물김치/초숙
269알타리김치/초숙
270맛김치배추,고춧가루/국산
271석박지고춧가루/국산
272미니깍두기종가집, 선농
273갓김치/중숙-
274깻잎김치
275오이지슬라이스국산하선정
276수입
277마늘쫑지반찬단지,이음
278새우젓국산한성
279오징어젓갈
280우엉조림(완제)반찬단지,이음
281연근조림(완제)
282간장깻잎지(완제)
283양념깻잎지(완제)
284멸치조림(완제)
285고들빼기무침 (완제)
286콩자반(완제)
287무말랭이무침(완제)
288비식품주방세제2L통트리오(부라보)
289유한락스-
290담금세척제20kg
291오븐크리너18L
292식기세척기세제
293식기세척기린스
294냅킨(10,000매)-box
295핸드타올(4,500매)
296고무장갑/핑크/대켤레태화
297고무장갑/레드/특대
298앞치마(방수 양면90*120cm)개-
299전판450mm(후라이팬)
300튀김솥 양수 500mm(볶음팬)
합계300

배점·평가

구 분세부평가배 점
합 계100
물품납품 이행능력
(3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20
이행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1년 단일 실적
10
적시성
및
편의성
(20점)
납품의 적시성납품요구시간 및 배송여부15
납품의 편의성식자재주문시스템 등 기술보유5
위생관리
(20점)
차량위생관리차량보유 및 청결유지10
인력위생관리식품취급인원 보건증 보유
식품위생교육 관리대장 보유
시설물 확보
(10점)
창고보유식자재 창고 보유
식자재
사고안전
(20점)
식자재 사고 대응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20

세부평가기준

 물품납품 이행능력
심사항목심사내용배 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20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평가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등급평가③기업신용평가등급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0
AA+, AA0, AA-A1①의 AA+, AA0, AA-18
A+A2+①의 A+16
A0A20①의 A0
A-A2-①의 A-
BBB+A3+①의 BBB+14
BBB0A30①의 BBB0
BBB-A3-①의 BBB-
BB+, BB0B+①의 BB+, BB012
BB-B0①의 BB-
B+이하B-이하①의 B+ 이하1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
기간 등을 명시하여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행실적‧ 납품 실적10
* 계약목적물(농,축,수산물,공산품)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
* 사회복지시설 및 관공서 식자재 납품 납품실적
[제출 서류]
가. (붙임4)납품거래실적현황
나. 실적증명서(거래 업체 직인)
20억 초과
10억 이상 ∼ 20억 이하8
5억 이상 ∼ 10억 이하6
3억 이상 ∼ 5억 이하4
3억 미만2
심사항목심사내용배 점
납품의 적시성 및 편의성20
적시성납품 요구시간 및 배송여부5
1. 납품 요구시간 충족
납품시간 : 평일 06:00~07:00가 능3
불가능0
2. 납품장소 배송가능 여부
납품장소 : 복지관 지하 1층 식당가 능2
불가능0
편의성발주시스템 등 기술제공15
1. 자체 전자발주시스템 제공가능10
불가능0
2. 고객서비스부서 운영
(발주 점검 등 전담민원 처리)
가능5
불가능0
심사항목심사내용배 점
차량
위생관리
차량관리10
1. 납품차량 보유수준(냉장·냉동) : 1톤 냉장·냉동 탑차5대 이상5
5대 미만0
2. 차량소독필증유5
무0
[제출 서류]
가. 자동차등록증 첨부(차량은 계약체결 후 복지관 전용으로 납품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계약 후 확보 계획은 미보유로 평가한다.)
※ 임대차량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첨부
나. 차량소독필증 첨부(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인력
위생관리
인력관리10
1. 식품취급인원 보건증 보유보 유5
미보유0
2. 식품위생교육 관리대장 보유보 유5
미보유0
[제출 서류]
가. 식품취급인원(관리, 운반인원)을 말하며 배송인원의 보건증 첨부
※ 하청업체 운영 시, 계약서 첨부
다. 배송인원 식품위생교육 관리대장 첨부(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 연간 12회 미만 교육 진행 시 미보유로 평가한다.
 시설물 확보
심사항목심사내용배 점
시설물
확보
창고 보유 및 관리10
식자재 창고 보유 (물류센터 운영) :
냉장·냉동·상온창고
600㎡이상
400㎡이상∼600㎡미만8
200㎡이상∼400㎡미만6
200㎡미만4
[제출 서류]
식자재 창고 일반건축물 대장과 사진 첨부
※ 임대계약으로 운영 시, 계약서 첨부
 식자재사고 안전
심사항목심사내용배 점
식자재
사고안전
생산물(음식물)배상 책임보험20
사고당 보상한도액10억 이상
5억이상~10억미만10
1억 이상∼5억 미만5
1억 미만0
[제출 서류]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증권 첨부(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증서 첨부)
※ 계약기간 내 보험 만료시 갱신 후 추가 제출

[붙임8]

적격심사 채점표

( 업체명: )

구 분세부평가배 점획득점수
합 계100
물품납품 이행능력
(3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20
이행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1년 단일 실적
10
적시성
및
편의성
(20점)
납품의 적시성납품요구시간 및 배송여부5
납품의 편의성자체전산발주시스템
등 기술제공
15
위생관리
(20점)
차량위생관리차량보유 및 청결유지10
인력위생관리식품취급인원 보건증 보유
식품위생교육 관리대장 보유
시설물 확보
(10점)
창고보유식자재 창고 보유
식자재
사고안전
(20점)
식자재 사고 대응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20

<가산점 제도 - 신인도 : 절대평가제 적용> 신인도 가․감점 해당여부

구 분항 목배점
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2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1.5
1
지역업체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일자리창출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2
고용안정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4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5
(각 –1)
-0.5
-0.5
-1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구 분5월6월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54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914

과업·요구

다. 기 초 금 액: 금삼백사십오만원(₩3,450,000) 라. 구매예정금액: 금이억이천만원(₩22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실계약금액은 2027년도 예산배정액 및 기관 사정으로 변동가능) 마. 납 품 품 목: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김치류, 곡류, 공산품류 및 기타 식당에 필요한 식재료, 공산품 등(식자재 물품 규격서 참조) 바. 식자재 납품(계약)기간: 2026. 10. 1. ~ 2027. 9. 30.(12개월) 사.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복지관 지하 1층 경로식당) ▶ 투찰 전 반드시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물품납품에 관한 문의사항은 계약담당자(☎070-7734-2762)에게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주요일정(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수정 또는 변경공고 함) 가. 입찰 개 시 일 시: 2026. 8. 14.(금) 14:00 나. 입찰 마 감 일 시: 2026. 9. 4.(금) 14:00 다. 서류 접 수 기 간: 2026. 8. 14.(금) 14:00 ~ 2026. 9. 4.(금) 14:00 (20일간) 라. 규격·기술평가위원 심 사 기 간: 2026. 9. 8.(화)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9.(수) 14:00 입찰진행관 PC 바. 계 약 체 결 일: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참가자격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5246)”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 종목(쌀 및 잡곡류, 농수산, 축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을 모두 취급하는 도매업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현재 서울특별시 내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하고 해당 자격은 입찰일(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지사 및 지점은 투찰을 불허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의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급식 식자재 구매 특수조건(첨부서류 확인)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규격평가 제출서류 가. 제출기간: 2026. 8. 14.(금) 14:00 ~ 2026. 9. 4.(금) 14:00(20일간) 나. 제 출 처: 목동종합사회복지관 4층 총무팀(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8길 104) 다. 제출방법: 방문제출 라. 제출서류 ※사본 제출 시 ‘법인인감(혹은 사용인감) 원본 대조필’을 필수 날인 1) 입찰 참가신청서 1부(붙임 1). 2) 업체기초조사표 1부(붙임 2). 3) 식자재물품규격서 1부. 4) 납품거래 실적 현황 1부(실적증명서 반드시 첨부)(붙임 4).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영업신고증 사본 1부. 7)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유효기간 내) 1부. 8)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9)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10) 지방세완납증명서(회사/법인명의) 1부. 11) 보험관련가입서류 사본(생산물배상책임보험) 1부. 12) 사업장(작업장) 현황(사진첨부) 1부.

과업·요구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필요시 실무자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복지관 단체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 중 1/2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할 수 없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제조연월일, 생산연도, 유통기한, 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원산지, 품질등급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식재료의 운반 및 보관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납품하고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차량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납품과정 및 음식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 분야별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해당 분야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분야별준 수 사 항
농산물1.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이나 과일은 미리
선별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2. 채소의 경우 가공날짜를 기입하고 4~6℃를 유지하며, 일반채소는
15~25℃ (겨울철)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3. 일반 냉장식품과 신선편의식품을 함께 운송하는 경우 5℃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공산품1.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18℃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냉장식품은 0~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캔 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3. “실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한 사본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육류,
가금류
1.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한다.
2. 식육,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의 냉장식품의 경우 –2~10℃, 가금육, 가금
육포장육, 분쇄육, 분쇄가공육제품의 경우 –2~5℃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3. 진공포장 시에 발생하는 시큼한 냄새는 고기 숙성과정에서 발생되나 일반
비닐 포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 일단 손상육으로 구분한다.
4. 실무자의 요구 시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산물1. 냉장수산물 0~4℃정도, 냉동수산물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2.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식재료는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제12조(식품위생검사) ① 실무자는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실무자는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복지관 조리사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제조연월일, 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유통기한,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방사능검사확인서, 운송차량 온도확인증, 운송담당자 보건증, 소독필증 등)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지관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복지관 실무자는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복지관 단체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대가의 지급)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료 납품이행을 완료한 후 월단위로 그 달 말일까지 체크카드로 결제한다. 제15조(계약해지 및 제재) 관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1년간 목동종합사회복지관과의 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체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복지관이 지정한 납품시각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과 같은 식재료를 납품하지 못할 때 3.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복지관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실무자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반품횟수가 납품기간 중 3회 이상 일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 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원산지(채소류는 수입산에 한해 표시함),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요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6. 그 밖에 복지관 단체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실무자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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