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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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배수관로 확장공사(원산리 352-9번지 일원)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 하수·우수관로
- 낙찰업체
- 주식회사수엔테크
- 낙찰금액
- 45,161,730원 · 낙찰률 89.966%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041만원
- 참가
- 40곳 · 개찰 08/20(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3745 | 10/08(목) | 51,264,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수엔테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0734 | 10/08(목) | 51,264,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수엔테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1693 | 09/23(수) | 51,668,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수엔테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79382 | 08/31(월) | 51,668,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수엔테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78854 | 08/31(월) | 45,161,73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수엔테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51200 | - | 45,161,73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수엔테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일원의 배수관로를 확장하기 위해 내충격수도관을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 내충격수도관(지름 50mm~100mm) 260m 접합 및 부설
- 이중보온관 접합 및 부설 및 벽체 구멍 뚫기
- 토공사(포장 절단,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 관보호공(레미콘 타설, 거푸집 설치, 철근 조립)
-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복구
-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설치/철거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80622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 지역제한
- 경기도 김포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3(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8(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9(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0(목) 10:00 | 지남 |
| 개찰 | 08/20(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82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0,41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999,114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5,77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김포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3(목)
- 공고번호
- R26BK01680622-000
- 참조번호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공고 제2026-41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 수요기관
-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8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01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01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02 공내역서.pdf · 공고규격서
- ZIP · 03 시방서.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4.99%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 김포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건설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전문공사(상대시장 진출 불허용), 유지보수공사입니다.
과업·요구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계(A값) |
| 999,114 | - | - | 999,114 |
| 내역서 | |||||||||||||
|---|---|---|---|---|---|---|---|---|---|---|---|---|---|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2026년 하반기 배수관로 확장공사 | |||||||||||||
| 1. | (원산리 352-9번지 일원) 토 공 | ||||||||||||
| 1.1 | 철거공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55 | M | |||||||||||
| 콘크리트 포장절단 | 12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4㎥ | 8 | ㎥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 | 커 1 | |||||||||||
| 1.2 | 토 공 | ||||||||||||
| 터파기 | 백호(0.4㎥)90%+인력10 | % 370 | ㎥ | ||||||||||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 286 | ||||||||||||
| 모래기초지정 | 76 | ||||||||||||
| 잔토처리(현장내) | 백호(0.4㎥)90%+인력10 | % 84 | |||||||||||
| 폐기물상차 | 백호0.4㎥ | 10 |
| 내역서 | |||||||||||||
|---|---|---|---|---|---|---|---|---|---|---|---|---|---|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2. | 관로공 | ||||||||||||
| 2.1 | |||||||||||||
| HI-3P 내충격수도관 접합및부설 | D=50mm | 1 | 본 | ||||||||||
| D=75mm | |||||||||||||
| D=100mm | 44 | ||||||||||||
| HI-GP 이형관 접합 | D=50mm | 5 | 개소 | ||||||||||
| D=75mm | 10 | ||||||||||||
| D=100mm | 8 | ||||||||||||
| HI-3P 절단 | D=50mm | 1 | |||||||||||
| D=75mm | 4 | ||||||||||||
| D=100mm | |||||||||||||
|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 D=200mm | 1 | |||||||||||
|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 D=100mm | ||||||||||||
| 제수밸브부설및접합 | D=50mm | ||||||||||||
| D=80mm | 2 | ||||||||||||
| 제수밸브보호통 설치 | D318 | 4 | |||||||||||
| 관로표시못 설치 | B-Type | 3 | |||||||||||
| 2.2 | 이중보온관 | ||||||||||||
| 이중보온관 접합 및 부설 | 50×160 | 8 | M | ||||||||||
| 75×200 | |||||||||||||
| 이중보온관 절단 | D=50mm | 2 | 개소 | ||||||||||
| D=75mm | |||||||||||||
|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 D200,T=300 | 3 | |||||||||||
| D250,T=300 | 4 |
| 내역서 | |||||||||||||
|---|---|---|---|---|---|---|---|---|---|---|---|---|---|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2.3 | 관매달기 | ||||||||||||
| 앵커볼트 설치 | Φ16이하 | 32 | 개 | ||||||||||
|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 경량철재 | 0.056 | Ton | ||||||||||
| 2.4 | 관보호공 | ||||||||||||
|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 철근구조물 | 1.24 | ㎥ | ||||||||||
| 합판거푸집 | 6회 | 9.28 | ㎡ | ||||||||||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Type-Ⅰ-1 | 0.076 | Ton | ||||||||||
| 3. | 포장공 | ||||||||||||
| 3.1 | 아스팔트포장복구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소형장비,t=5~7cm | 38 | ㎡ | ||||||||||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 | ℓ 76 | |||||||||||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소형장비,t=8~10cm | 76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 | ℓ 38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 시공 5 | ㎥ | ||||||||||
| 3.2 | 콘크리트포장복구 | ||||||||||||
| 콘크리트포장(기계포설) | 소형장비,일반포장 | 1 | ㎥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 시공 1 |
| 내역서 | |||||||||||||
|---|---|---|---|---|---|---|---|---|---|---|---|---|---|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4. | 부대공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5 | 일 | ||||||||||
|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 PE안전휀스(1.5×0.9) | 50 | M | ||||||||||
| 윙카등 | |||||||||||||
| 공사설명판 | 중형 | 2 | EA | ||||||||||
| 현수막 설치 및 철거(주민홍보) | 1000×3000mm) | 개소 | |||||||||||
| 중기운반 | 아스콘포장 | 1 | 식 |
| 내역서 | |||||||||||||
|---|---|---|---|---|---|---|---|---|---|---|---|---|---|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5. | 사급자재대 | ||||||||||||
| 레미콘(인천)-사급 | 25-21-080 | 3 | ㎥ | ||||||||||
| 아스콘(사급),서울 | #78(표층용) | 5 | Ton | ||||||||||
| #467(기층용) | 14 | ||||||||||||
| 모 래, 인천, 도착도 | 강모래 | 101 | ㎥ | ||||||||||
| 혼합골재, 인천, 도착도 | D=40mm(기층용) | 9 | |||||||||||
| 아스팔트유제 | RSC-3 | 1 | D/M | ||||||||||
| RSC-4 | |||||||||||||
| 단열이중보온관 | Φ50×160 | 8 | M | ||||||||||
| Φ75×200 | |||||||||||||
| 단열엘보 | Φ50×160×90˚ | 2 | 개 | ||||||||||
| Φ75×200×90˚ | |||||||||||||
| 단열보온재 | Φ50×160 | 4 | 조 | ||||||||||
| Φ75×200 | |||||||||||||
| 부단수할정자관 | 200×100 | 1 | 개 | ||||||||||
| HI-GP 이경티 | 100×50 | ||||||||||||
| 100×75 | 2 | ||||||||||||
| HI-GP 플랜지소켓 | D50mm | ||||||||||||
| D75mm | 4 | ||||||||||||
| D100mm | 1 |
2) 상기 1)의 추가굴착 깊이는 다음 표와 같다.
3) 상기 1)의 양질의 토사는 다음 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체 규 격 | 통 과 율 |
|---|---|
| 3/8“(9.5mm) | 100 % |
| NO. 4 | 70 ~ 100 % |
| NO. 8 | 36 ~ 93 % |
| NO. 16 | 20 ~ 80 % |
| NO. 30 | 8 ~ 65 % |
| NO. 50 | 2 ~ 30 % |
| NO. 100 | 1 ~ 10 % |
| NO. 200 | 0 ~ 3 % |
| 폭 | D(관외경) + 20cm | 비 고 | |
|---|---|---|---|
| 추 가 깊 이 | D = 600mm 이하 | 20cm | |
| D = 700mm 이상 | 30cm |
| 구 분 | 포 설 두 께 | 다 짐 기 준 |
|---|---|---|
| 관저에서 관상단 | 승인된 다짐 장비로 다짐전 20cm이하 | KS F 2345에 의한 Dr=80% 또는 KS F 2312 A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
| 관상단에서 계획고 까지 | 승인된 장비로 다짐전 20cm이하 | KS F 2312 A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 |
6)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 라. 받아들이기 1)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려 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콘크리트를 부려 놓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받아들이기는 KS F 4009 (레디믹스 콘크리트)에 따라야 한다. 마. 검 사 레미콘이 현장에 도착 시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정의 시험을 지시 하면 도급인은 즉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절 아스팔트 포장공
6.1 보조기층 가.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반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나. 보조기층용 재료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서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며 진흙덩어리, 유지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해서는 안 된다. ◦ 마모감량 : 50% 이하 (KS F 2508) ◦ 소성지수 : 6 이하 (KS F 2304) ◦ 수정CBR : 30 이상 (KS F 2320) ◦ 모래당량 : 25 이상 (KS F 2340)
다.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다음 표와 같으며 사용 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의 표준
| 입도번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비 고 | |||||||
|---|---|---|---|---|---|---|---|---|---|
| 입도번호 | 80mm | 50mm | 40mm | 19mm | # 4 | # 8 | # 40 | #200 | 비 고 |
| SB - 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 SB - 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라. 재료는 RSC-4로서 a당 30ℓ를 살포한다. 6.4 아스팔트 기층공 아스팔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KS M 220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의 품질에 맞는 것으로 한다. 가.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1) 골재의 입도 골재의 입도는 굵은골재, 잔골재를 배합 하였을 때 다음 입도의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 구 분 공 종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비 고 | ||||||||
|---|---|---|---|---|---|---|---|---|---|---|
| 구 분 공 종 | 40mm | 25mm | 19mm | 10mm | # 4 | # 8 | # 10 | # 40 | #200 | 비 고 |
| 기 층 | 100 | 70-100 | 55-90 | 40-70 | 28-55 | 10-42 | 17-40 | 5-23 | 1-10 |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용 골재품질 기준
|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흡 수 량 (%) | KS F 2503 | 3.5 이하 |
| 소 성 지 수 | KS F 2303,2304 | 9 이하 |
| 마 모 감 량 (%) | KS F 2308 | 40 이하 |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 | 20 이하 |
| 피박박리(피복면적 %) | KS F 2355 | 95 이상 |
| 파 쇄 율 (%) | - | 40 이상 |
| 안전성시험감량(%) (황산나트륨 사용) | KS F 2307 | 12 이하 |
2) 마샬시험 기준치 ◦ 안 정 도 : 350㎏ 이상 ◦ 흐름도(1/100cm) : 10 - 40 ◦ 공 극 율 (%) : 3 - 10 나. 포 설 1) 시공에 앞서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 포장장비, 아스콘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기층 포설전 보조기층에 생긴 파손부분은 완전히 보수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팅은 깨끗이 노면청소를 하여 유해물질의 부착 등을 완전 제거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기층은 2개의 동일 두께 포설층으로 시공하며, 각 포설층 사이에는 택코오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다. 다 짐 1) 다짐은 소정의 로라로 다짐하여야 한다. 2) 다짐을 마샬 실내다짐 밀도의 96%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라. 완성면 두께 1)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3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2) 완성두께는 실제 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마. 포장이음 1) 포장의 이음부는 충분히 전압 하여야 하며, 잘 결합되고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미리 포설된 포장끝 부분이 잘라지지 않았거나 또는 그 끝에 균열이 일어났을 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 부분을 절취해야 한다.
나. 잔골재는 #8체를 통과하고 #200체에 남는 골재로 천연사, 스크리닝스 또는 이의 혼합된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다.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다음 표에 표시한 규정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 구 분 | 체 크 기 (㎜) | 통과중량백분율 (%) |
|---|---|---|
| 입 도 | NO. 30 NO. 50 NO. 100 NO. 200 | 100 95 - 100 90 - 100 70 - 100 |
◦ 수분 : 1 이하, 비중 : 2.6 이상 라. 골재의 입도는 아래 표에 준한다.
| 체 크 기 | 19㎜ | 13㎜ | #4 | #8 | #30 | #50 | #100 | #200 | 비 고 |
|---|---|---|---|---|---|---|---|---|---|
| 통과량(%) | 100 | 95-100 | 55-70 | 18-30 | 10-21 | 6-16 | 4-8 |
마. 다짐두께는 5㎝를 1층으로 1회 포설하고 기준 밀도는 마샬 시험방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바. 완성면은 3m 직선 정규자로 포장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검측하여 3㎜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 7 절 보도블럭 포장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관로공사와 관련 보도블럭 포장시 보차도용 소형고압블럭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과 적합하거나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맹인용 점자블럭은 제품규격이 300×300×60일때는 KS F 4001, 191×191×60 일때는 KS F 4491과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사용자재의 시험 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럭 시험은 KS F 4419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10,000개미만은 5개, 10,000이상, 100,000미만은 10개, 100,000개마다 5개씩 추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맹인용 점자블럭은 재료수치에 따라 KS F 4001 또는 KS F 4419에 따라 모양, 치수, 겉모양, 휨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료에 대한 검사의 판정은 1개의 시료라도 불합격이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다. 시공 1) 고압블럭포장 두께 이하의 노반, 노상, 선택층 및 보조기층은 본 포장공의 각 해당 조항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2) 모래깔기는 최종 다짐 후 5㎝ 두께가 되도록 하고, 고압블럭이 허용오차 이내로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고압블럭의 탄성 유지를 위해 항상 종횡으로 직선이 되도록 직선자나 직각자를 사용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코너부분, 측면, 나무 또는 맨홀 주변 등 규격이 다른 블럭이 필요할 경우 별도 제작하거나 전용 유압 절단기로 소정의 칫수대로 잘라서 포설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고압블럭포장의 최종단계인 표면다짐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장비로 잘 다져 보행자나 차량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 하고 비온 후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블럭표면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모래를 깔고 빗자루로 포장면을 쓸면서 줄눈사이를 채우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라. 시공허용오차 1) 노반면 높이의 허용한계는 계획면 ±20㎜를 한계로 하여야 한다. 2) 블럭의 줄눈선은 들쭉날쭉해서는 안된다.
3) 포장면의 평탄성은 3m의 직선자로 측정하였을 때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 8 절 관부설공
8.1 적용범위 가. 적용 본 공사의 관부설시 적용할 시방에 규정한다. 나. 적용기준 1) KS M 3368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2)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3)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4)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제2장 관부설공사 5) 수도법 제12조 8.2 관부설 일반사항 가. 굴착은 작업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터파기를 행할 것이며 소정의 깊이 이상 터파기를 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존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의 굴착은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급인이 책임을 지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작업장소의 배수를 철저히 하여 기초지반을 연약하게 만들거나 작업상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라.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를 갖기 전에는 구조물 주변에 흙을 쌓을 수가 없다. 마. 모든 관과 구조물의 Elevation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정확히 시공해야 한다. 바. 각 밸브실의 설치는 도면에 도시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관주위 되메우기 흙은 자갈, 쇄석 등의 돌기물이 없는 토사이어야 하며 관주위에 외부하중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아. 관부설은 동결선 이하에 하여야 하며 어느 일부분도 동결선내에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자. 경사면에 관을 부설할 때는 관의 유입구를 상류측으로 향하게 하고 하류측에서 부터 균일한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8.3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부설 및 접합 가. 관 접합 일반사항 1) 매일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모든 개구부를 막아 지하수나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관내에 이물질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관접합을 하기 전에 모든 관에 삽입길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확한 삽입이 되도록 한다. 3) 관접합 부위는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나. 편수 칼라관 접합 1) 편수 칼라관 접합은 내충격 수도관의 직경이 50㎜이상, 200㎜이하인 직선부 접합에 적용하며, 접합 시 고무링 내면과 직관 삽입부위의 삽입부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 내어야 한다. 2) 편수 칼라관 내면에 삽입된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절단된 관을 접합할 경우는 삽입이 용이하도록 삽입하는 직관의 끝을 줄칼이나 그라인더 등으로 가볍게 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반대편에 연결하는 관에도 상기 순서대로 조립한다. 마. TS 접합 1) 이음관 내면에 접착제를 바를시에는 붓으로 얇고 균일하게 빈틈없이 발라야 한다. 2) 접착제를 다 바른 후 에는 즉시 관을 이음관에 한번에 비틀지 말고 끼워 넣고 그대로 눌러야 한다. 3) 접합 후 흘러나온 접착제는 즉시 닦아내고 접합부에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 된다. 바. 고무링 접합 1) 수급인은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2) 고무링의 접합면과 직관 삽입길이의 1/2만큼 고무링 접속용 윤할제를 균일하게 칠해야 한다. 3) 삽입시 이음관과 연결할 관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 후 연결한다. 4) 100mm이하는 지렛대나 인력으로 삽입하며 125mm이상은 삽입기를 사용한다. 5) 삽입이 완료되면 삽입길이까지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약, 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불량하였을 경우 윤활유가 완전히 건조되기 전 고무링의 마찰력이 약할 때 관을 분리시키고 재삽입한다. 사. 밸브류의 볼트 접합 1) 볼트가 순차적으로 대칭이 되게 하나씩 균등한 힘으로 조여 접합볼트 전체가 균등하게 조여지도록 한다. 아. 특정 제조회사의 관이음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의 시공방법에 따른다. 8.4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절단
가.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때는 톱 또는 절단기를 사용한다. 나. 관을 절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 후 절단한다. 다. 관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이형관에 삽입 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모따기를 실시한다. 라. 주위 기온이 35℃이상이거나 5℃ 이하일 때는 절단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마. 관절단에 앞서 절단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절단 후에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8.5 플랜지관 접합 및 부설 가. 일반사항 플랜지관을 접합 부설하는 공정으로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수도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나. 접합 및 부설 상수도용 플랜지관의 접합 및 부설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접합용 Gasket의 규격은 KS D3578의 규격을, 재질은 KS M 6613(수도용 고무)에 규정하는 SBR, CR 및 NBR을 사용하여야 하며, RF형 Gasket은 Ⅲ류, 스프링경도 60을 사용한다. 또한 플랜지용 B/N의 재질은 KS D3503의 SS4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8.6 제수밸브 등의 설치공사 가. 일반사항 1) 제수밸브, 소화전 신축이음 등 부속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4) 제수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조정 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 정도로 확보되도록 연결 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드레인 밸브 설치공사 1) 드레인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제수밸브 설치공사에 따른다. 2) 드레인 설비의 설치장소는 원칙적으로 관로의 오목한 곳 근처로 적당한 하천 또는 배수로 등이 있는 곳으로 한다. 3)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때에는 배수T자관(슬러지관)과 토출구의 도중에 필요에 따라 드레인 실을 설치한다. 4) 토출구 근처의 호안은 방류수로 인하여 세굴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하여야 한다. 8.7 에스게이트밸브 설치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주철관이나 강관으로 이루어지는 기설관을 부단류(不斷流)상태로 절단할 수 있는 기설관 절삭공법을 이용하여 기존 관에 밸브를 삽입하는 에스게이트(S-GATE) 밸브설치 공법에 적용한다. 2) 공사 진행사항 가) 도급자는 착공전 감독관의 사전 설명을 듣고 착수한다. 나) 도급자는 각 공정별 진행사항 (착공전, 시공전, 완공후 구분)을 천연색사진으로 각 2부씩 공사완료와 동시에 제출토록 한다. 3) 재료 에스게이트의 자재는 각종시험에 합격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는다.
나. 용어의 정의 1) 「기밀 상태로 장착 한다」는 것은, 절삭이나 절단후의 밸브삽입 등의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밀폐한다는 의미이다. 2) 「절삭」이란 복수의 절삭 날을 회전시켜서 관 벽의 일부를 깎아내는 것을 말하고, 3) 「원환형상으로 절삭하여 절단한다」는 것은, 절삭공구를 기설관의 직경방향으로 이송한 후에 본체(BODY본체, BODY하체)를 회전시키는 경우 이외에 절삭공구를 기설관의 직경방향으로 이송하면서 본체(BODY본체, BODY하체)를 회전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배수구란 절삭중에 발생되는 절삭분(쇳가루)를 배출시키는 수구. 5) 「밸브를 (관로에) 삽입 한다」는 것은, 밸브나 밸브체를 기설관의 절단 제거부분에 물리적으로 삽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기설 관로의 지수 내지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를 해당 관로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밸브」란 밸브체, 밸브박스 및 밸브봉 등을 포함하는 전체 장치, 즉 밸브어셈블리를 말한다. 7) 「밸브본넷트」란 본넷트, 밸브대, 밸브캡, 디스크를 포함하는 부재를 말한다. 8) 「부단류(수)」란 관로 내를 흐르는 유체(예컨대 물)의 흐름을 막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 시 공 1) 도급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에 따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능을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설관 절삭공법 및 부단수 밸브삽입공법에 의한 에스게이트 시공순서 (가) 기설관의 에스게이트 장착 시공부위 청소. ① 기설관의 에스게이트 설치시공 부위를 이물질이 없도록 쇠부러쉬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청소한 다음, 본체 패킹과 닫는 관 부위에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인체에 무해한 실리콘그리스를 소량 발라준다. (나) 절삭 공정 ② 기설관에 관축방향으로 한쌍의 본체(BODY본체, BODY하체)를 기밀 상태로 조립한다. ③ 본체(BODY본체, BODY하체) 양측에 회전 장치 및 회전보조장치 부착 ④ 수압테스트 - 중간게이트를 개방하고 본체에 물을 채우고 수압(10kgf/㎠) 2분간 기밀시험을 시행한다. ⑤ 천공기(EM)부착 - 본체상단에 배수구가 설치된 천공기를 조립한다. ⑥ 천공(절삭) - 절삭모터를 구동시켜 절삭공구가 기설관의 관 벽까지 관통하게 절입시킨다. ⑦ 회전용 모터 또는 수동 핸들을 구동하여, 본체(BODY본체, BODY하체)를 회전시켜서 기설 관을 원환형상으로 절삭한다. ⑧ 천공기(EM)해체 - 절삭날을 원위치로 후진시킨후 중간게이트(BUILT IN VALVE)를 잠근후 천공기(EM)를 해체 한다. (다) 밸브삽입 공정 ⑨ 밸브본넷트조립(본넷트,밸브대,밸브캡,디스크 포함) ⑩ 중간게이트(BUILT IN VALVE)를 개방하고, ⑪ 밸브캡를 작동하여 밸브디스크를 삽입하여 유로를 차단시킨다. (라) 마무리작업 ⑫ 본체(BODY본체, BODY하체)양측에 조립된 회전장치 및 회전보조장치를 해체한다.
차. 배수관에서 부단수로 급수관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들붙이분수전을 사용하여야 한다 카. 천공부위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링크립을 천공지점에 삽입 설치하여야 한다. 파. 천공기드릴은 규격별 치수의 허용오차 범위내의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고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수시로 규격별 치수를 검측하여야 한다. 규격별 천공기 드릴의 치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천공기 드릴날 직경
| 규 격 | 20A | 25A | 30A | 40A | 50A |
|---|---|---|---|---|---|
| 드릴치수(㎜) | ∅18 | ∅23 | ∅28 | ∅37 | ∅47 |
| 허용오차(㎜) | ±0.15 | ±0.15 | ±0.15 | ±0.15 | ±0.15 |
| 두 께 (㎜) | 폭 (㎜) | 허 용 오 차 (%) | 색 상 | 비 고 | |
|---|---|---|---|---|---|
| 두 께 (㎜) | 폭 (㎜) | 두 께 | 폭 | 색 상 | 비 고 |
| 2.0 | 300 | ±8 | ±4 | 청 색 |
나. 구 조 Material 외 관 : PE pipe (폴리에틸렌) KS M 3407, AL Spiral 단열제 : Polyurethane Foam (우레탄 폼) Rock wool (암면) 주 관 : KS M 3401(내충격수도관) 다. 시공방법 1 시공자재준비 : 주관(main pipe)연결자재, 연결 슬리브(sleeve), 폴리우레탄 a액(흑갈색) b액(흰색), 고무패킹, 열수축 Tape, 벨트 2 시공공구준비 : 용접기 등의 주관(main pipe)연결 공구, 칼, 토치램프 혹은 가스버너, 혼합 용기 (종이컵, 플라스틱 용기 ex)pet 병) 3 시공 순서1: 슬리브를 그림2와 같이 먼저 끼워 넣고 주관을 연결한다. 연결방법은 HI-VP관 주관 이음 방법(편수접합 및 죠인트접합 등 )을 사용 순서2: 내관을 연결한 후 슬리브를 그림3과 같이 연결부위 중앙으로 위치 순서3: 슬리브 양 끝에 열수축 테이프를 1cm정도 겹치도록 감아주고 토치램프로 수축시킨다. (그림3참조) 순서4: a용액,b용액을 1:1로 잘 혼합아여 [그림4]와 같이 슬리브 중앙 홀을 통해 주입한다.
주의사항 : 온도 변화에 따라 발포율의 차이가 있으며 기온 20~22˚C최적임
기온이 낮을 시 물에 중탕하여 용액을 20~22˚C의 온도로 높여 사용 시 발포 효과가 좋음. 순서5: 슬리브 주입 구멍을 고무 패킹으로 막고, 벨트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순서6: 발포 후 주입구에 솟아오른 우레탄은 완전 경화된 후 잘라내고 방수를 위해 테이프로 막아 준다.
라. 취급 및 시공 시 유의 사항 1 관을 운반할 때 무리한 충격은 피하십시오. 2 관의 적재 시에는 길이 방향으로 적재 바랍니다. 3 우레탄 용액은 밀폐된 상태로 어두운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장기(1개월이상)보관 시는 경화될 우려가 있음. 4 우레탄 액은 옷 등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5 장시간 유체가 흐르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예:혹한기 장시간 물이 정체 되었을 때 동결됨)배관 시 구배가 없도록 하고 퇴수(DRAIN)장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시공 후 유지 관리 방법 단열이중관은 동결심도까지 굴토가 어려운 지역 혹은 불가능한 지역에서 급수관용으로 사용 가능하나 혹한기 동결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급수관 내에서 물이 어는 요인은 급수관의 단열상태 뿐만 아니라 외기의 온도, 물의 온도, 물의 정체시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외기온도(˚C) | 급수(PUMPING)시간 |
|---|---|
| ~ -15 | 매 10 시간 |
| -16 ~ -20 | 매 8 시간 |
| -20 ~ | 매 6 시간 이내 |
이 상황에서 물의 정체시간을 제외하고는 즉시 관리가 어려우므로 아래와 같이 외기 온도에 따라 물을 움직여 주는 방법으로 동결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단열이중관에 사용되는 내관은 KS M 3401, 외관은 KSM 3407의 제품이어야 하며 관의 제작 및 가공은 반드시 KS와 ISO 9001 인증업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 9 절 부대공사
9.1 부대공사 일반사항 가. 이 장은 도면에 명시한 지하 및 지상의 기존시설물의 해체제거, 복구 및 보호시설 등 부대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나. 도급인은 시공을 위한 필요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 ◦ 자재, 장비, 인력투입계획 ◦ 시공계획 2) 시공상세도 ◦ 시공상세도 ◦ 구조계산서 ◦ 가시설물도면 라. 본 공사와 관련하여 기타 공사감독관이 요청하는 자료 9.2 시설물 파취 및 복구 가. 일반사항 도급인은 기존 시설물 파취 ․ 철거 및 복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 공 1) 시설물 파취 ➀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공사 시행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후 파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급인은 도로구간 내나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공사구간 안전휀스를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휀스는 안전휀스, 점멸등, 경고등, 방향지시등 등을 갖추어야 한다. 나. 설 치 1) 안전휀스의 설치는 최소공사구간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휀스는 가능한 직선으로 설치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신속하게 철거하여 교통장애가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휀스와 휀스의 결속을 견고히 하고, 기초삼각 Foot에 모래주머니 등으로 고정하여 외압을 가하여도 휀스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제 10 절 작업장 교통관리
10.1 개 설 도로점용 공사와 유지보수 작업의 시행으로 인한 자동차와 보행자, 작업자 및 작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도로관리의 효율성과 도로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작업장소의 규모와 작업시간의 결정에 따라 교통관리 방법을 효과적으로 구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도로작업장에 대한 교통관리의 상세한 것은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국토교통부 96. 4판)”에 따라야 한다. 10.2 교통관리 구간의 설정 공사구간은 작업장 상류부에서부터 하류부에 이르기까지 공사로 하여 영향을 받는 교통관리 구간의 교통특성을 감안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관리도는 교통관리 구간의 세부 구간별 교통특성을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교통관리 구간의 구분 1)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관리 구간을 주의구간, 완화구간, 완층구간, 작업구간, 종결구간 등 5개 구간으로 세분한다. ① 주의구간 운전자들이 전방의 교통상황 변화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구간 ② 완화구간 (도류화 구간) 진행중인 차로를 변화시키는 구간으로 공사중인 해당 차로의 전방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어 주행차로를 차단하는 구간 ③ 완충구간 운전자가 주의표지를 보지 못했거나 차로 변경을 하지 못한 경우 공사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 (교통 및 작업자 보호) ④ 작업구간 공사(작업)가 이루어지는 해당 구간 (완충구간과 작업구간을 합쳐서 활동구간 이라고도 한다.) ⑤ 종결구간(도류화 구간) 작업구간을 통과하여 공사 이전의 정상적인 주행 차로로 복귀하는 데 소요되는 구간 2) 차로나 갓길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완화구간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여기에는 통행의 한 방향에 대해서만 설치한다. 작업 활동이 통행 방향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같은 통제 원리를 두 방향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10.3 교통통제 시설의 기능과 구비 조건 도로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관련 교통통제 시설(안전시설)은 표지와 노면표시, 도류화시설, 조명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작업장 통제수, 작업보호 자동차, 휴대용 신호등 등이 있다. 공사장에 설치되는 교통통제시설의 일차적인 기능은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하는데 있으며, 우선적으로 그에 맞는 시설구비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아울러, 운영관리자 및 작업자측면의 구비조건도 만족시켜야 하며, 교통통제 유형과 통제를 위한 단계별 구비조건에도 맞게 설치해야 한다.
3) 제출도서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보완 또는 변경이 있을 시는 이를 조속히 수정하여 재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제작 기일의 단축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바. 제작 공정보고 공급업자는 계약 후 매주 작업공정, 진척상황 등을 매주 월요일까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적용규격 및 재료, 기기 1)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기기는 신품이며 최고의 재질이어야 하고 인도하기 전에 시험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최신 기술에 의하여 설계, 가공, 제작, 조립되어야 하며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KS, KWWA, JIS, ASTM 등의 공인된 규격에 합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표준 규격의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든 재료 및 기기는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속운전에 적합하고 조립, 해체 등 유지수선이 가능해야 한다. 아. 입회 확인 본 시방서에 의한 기계 및 제품은 제작 과정 중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공급자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자. 운반 및 설치 1) 운 반 ① 운반은 제작 공정에서 필요한 시험 결과를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공사 관련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공사감독관의 협의를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② 운반 및 설치시에는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처히 하고,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운반시 파손된 자재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할 때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설 치 설치공사는 공사기간중 시공되는 구조물 공사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후 구체 콘크리트의 파손이나 연관공사 시설의 변경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불성실로 인한 책임은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기기의 설치는 선임된 책임기술자 입회 하에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차. 시험 및 검사 1) 제반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행하고 시험 및 검사의 성과표를 5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는 KS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작 과정에서 공장 시험과 현장 설치 후의 가동시험으로 구분하고 각 시험 시행일 5일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험과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는 공급자 부담으로 즉시 조정 조치하고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제작설비, 검사 등의 과정에서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시에는 공사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5) 현장 설치 후 시험, 검사, 시운전 과정에 결함 및 이상이 없을 시에는 검사 완료로 인정한다.
6) 제반 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카. 기 타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일반 통념상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 내용이 해석상에 이론이 있을 시는 발주처 및 공사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3) 공급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으로 제작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11.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적용범위 본 항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함)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시멘트 :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KS 제품 2) 골 재 :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에 따른다. 3) 물 :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 및 강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포함하고 있으면 안 된다. 다. 품 질 레미콘은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으로 KS F 4009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포틀랜드 시멘트 1종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 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재질로서 아래기준에 따라야 한다.
| 설계기준강도 | 슬 럼 프 | 굵 은 골 재 최 대 치 수 | 수 량 | 비 고 |
|---|---|---|---|---|
| fck=21MPa | 8, 12 ± 2.5 cm | 25 mm | 내역서 참조 |
라. 검 사 레미콘의 검사는 건설공사 일반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와 KS F 4009에 의하여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성과를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 및 발주처의 요구 또는 골재원의 변경 등 필요시 배합설계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운 반 레미콘이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 타설 시까지 허용시간(1.5시간)이 경과된 레미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타설시 품질에 불합리한 것이 발견될 경우에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으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바. 기 타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KS F 400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4 아스콘 가. 아스콘 # 78 (표층용) 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서 침입도가 85 - 100(25℃에서)인 AASHTO M20 - 70(아스팔트 시멘트) 규격에 맞는 것으로, 아스콘의 아스팔트 함유량은 5~7%라야 한다. 2) 골 재 사용골재는 아래의 요건에 맞는 쇄석, 부순 자갈, 부순 모래 또는 모래와 채움재 등이며 아래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① 조골재 조골재는 No. 8번체에 남는 쇄석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부순 자갈은 75㎜(3")체에 중량비로 90% 이상 남는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부순 자갈 생산에 사용될 자갈은 제 1차 쇄석시에 투입하기 이전에 물로 씻고 체가름을 하여 세립재를 제거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부순 자갈을 생산하는 과정중 조골재로서 부적합한 세립재의 제거 또는 오물이 부착된 자갈이나 점토로 덮혀 있는 자갈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추가 세척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조골재는 입도가 다른 2종 이상의 무리(군)로 체가름하여 분리 저장하여야 한다. 조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성인 것이어야 하며, 흙, 점토,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No. 4번체에 남는 조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25% 이상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세장한 돌조각은 두께 : 길이의 비율이 3 이상이고, 편평한 돌조각은 두께 : 폭의 비율이 3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로스앤젤리스 시험 마모율 : 35% 이하 ◦ 안정성 시험감량 : 12% 이하 ◦ 비중 : 2.5 이상 ◦ 흡수량 : (건조 중량에 대한 백분율) : 3.5% 이하
② 세골재 세골재는 No. 8번체를 통과하는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순 모래를 조골재에 대한 항목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생산된 쇄석 또는 부순 자갈을 다시 부수어 생산하여야 한다. 세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인 입자로서 점토, 니토,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No. 40번체를 통과하는 세골재는 토질 소성지수 시험법(AASHTO T90 - 70)으로 시험하여 비소성 이어야 한다. No. 8번체에 남는 세골재는 8% 이상의 천연 모래를 함유할 수 없으며, 골재 안정성 시험법( AASHTO T104 - 68 )에 의한 중량비 감량은 12%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채움재 채움재는 석회석,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기타 승인된 재료의 건조 상태의 미립자로서 아래의 입도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체 번 호 | 통 과 백 분 율(%) |
|---|---|
| No 30 (0.600 ㎜) | 100 |
| No 50 (0.300 ㎜) | 95~100 |
| No 100 (0.150 ㎜) | 90~100 |
| No 200 (0.075 ㎜) | 70~100 |
④ 혼합골재 조골재, 세골재 및 채움재는 아래의 요건에 맞는 배합비로 혼합하여 혼화재를 얻도록 한다.
| 체 번 호 | 통 과 백 분 율(%) |
|---|---|
| 3/4″ (19.1 ㎜) | 100 |
| 1/2″ (12.7 ㎜) | 80 ~100 |
| 3/8″ (9.53 ㎜) | 70 ~ 90 |
| No. 4 (4.750 ㎜) | 50 ~ 70 |
| No. 8 (2.360 ㎜) | 35 ~ 50 |
| No. 30 (0.600 ㎜) | 18 ~ 30 |
| No. 50 (0.300 ㎜) | 13 ~ 23 |
| No. 100 (0.150 ㎜) | 8 ~ 16 |
| No. 200 (0.075 ㎜) | 4~ 10 |
공사감독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기 입도에 약간의 수정을 가할 수 있다. 나. 아스콘 # 467 (기층용) 1) 아스팔트 아스팔트 기층에 사용할 역청 재료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서 침입도가 85~100급(25℃)인 #20~70 (아스팔트시멘트) 규격에 맞는 것으로, 아스콘의 아스팔트함유량은 3~6%라야 한다. 2) 골 재 골재는 석산 재료, 호박돌, 자갈 및 모래 등을 부순 것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견고하여 내구적인 것으로서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을 함유하지 말아야 하며, 연질, 파열된 조각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골재에는 점토 덩어리, 식물성 물질,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아래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용 골재품질 기준
|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흡 수 량 (%) | KS F 2503 | 3.5 이하 |
| 소 성 지 수 | KS F 2303, 2304 | 9 이하 |
| 마 모 감 량 (%) | KS F 2308 | 40 이하 |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 | 20 이하 |
| 피박박리 (피복면적 %) | KS F 2355 | 95 이상 |
| 파 쇄 율 (%) | - | 40 이상 |
| 안전성 시험 감량(%) (황산나트륨 사용) | KS F 2307 | 12 이하 |
| 체 번 호 | 통 과 백 분 율(%) | ||
|---|---|---|---|
| 체 번 호 | A급 | B급 | C급 |
| 1 1/2″ (38.1 ㎜) | 100 | - | - |
| 1 1/2″ (31.8 ㎜) | - | 100 | |
| 1″ (25.4 ㎜) | 70 ~100 | 85 ~100 | 100 |
| 3/4″ (19.1 ㎜) | 55 ~ 90 | 70 ~ 90 | 75 ~100 |
| 3/8″ (9.53 ㎜) | 40 ~ 70 | 40 ~ 65 | 45 ~ 70 |
| No. 4 (4.750 ㎜) | 28 ~ 55 | 30 ~ 50 | 30 ~ 50 |
| No. 8 (2.360 ㎜) | 18 ~ 42 | 20 ~ 35 | 20 ~ 35 |
| No. 10 (2.000 ㎜) | 17 ~ 40 | - | - |
| No. 30 (0.600 ㎜) | - | 5 ~ 20 | 5 ~ 20 |
| No. 40 (0.400 ㎜) | 5 ~ 23 | - | - |
| No. 50 (0.300 ㎜) | - | 3 ~ 12 | 3 ~ 12 |
| No. 100 (0.150 ㎜) | 2 ~ 8 | 2 ~ 8 | |
| No. 200 (0.075 ㎜) | 1 ~ 7 | 0 ~ 4 | 0 ~ 4 |
골재의 종류에 따른 각 포설층의 두께
아스팔트 기층은 특별 규정에 명시된 대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대로 2개 또는 3개의 동일 두께 포설층으로 시공하며, 각 포설층 사이에는 택 코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 40번체를 통과하는 골재전량의 소정지수는 5 이하이어야 한다. ◦ 로스엔젤레스 시험의 마모율은 40 이하이어야 한다. ◦ 모래 당량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 안전성 시험의 감량 (5사이클) : 12% 이하 ◦ 불동결성 이어야 한다. ◦ No. 4번체를 통과하지 않는 골재중 최소 60%는 1면 이상의 쇄석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편평 또는 세장한 골재의 함유량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다. 포장용 아스팔트 사용되는 아스팔트는 KS M 2201, KS M 2202 및 KS M 2203에 규정하는 것 또는 그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11.5 아스팔트 가.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규격 및 수량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아스팔트 RSC-3 | 200ℓ/DM | 드 럼 | 내역서 참조 | |
| 아스팔트 RSC-4 |
다. 품 질 아스팔트는 생산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라. 운 반 운반은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곳까지 하되 드럼이 손상된 것 및 품질이 변질된 것은 인수치 않는다. 마. 납 품 납품은 현장 작업진도 및 여건에 맞추어 공사감독관의 지시 및 요구가 있을 때는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11.6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가.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은 KS M 3401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나.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의 이음관은 KS M 3368, KS M 3402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다. 조인트용 고무링은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형태가 고르고 표면은 매끈하며, 기포, 기공 및 흠 등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라. 자재 품질관리(시험)
| 종 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 고 |
|---|---|---|---|---|
|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 KS M 3401에 규정된 시험종목 | KS M 3401 |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마다 | |
|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 KS M 3402에 규정된 시험종목 | KS M 3402 | ||
|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 KS M 3368에 규정된 시험종목 | KS M 3368 |
11.7 맨홀뚜껑 가. 목 적 본 항은 맨홀뚜껑을 제작, 구입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적용 범위 이 표준은 주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용, 통신용에 사용되는 주철·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이하 “뚜껑 및 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인용 규격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D 4040 주철(강)재 맨홀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SPS-KFCA-D4101-5004 탄소강 주강 품 SPS-KFCA-D4301-5015 회 주철 품 SPS-KFCA-D4302-5016 구상 흑연 주철 품 SPS-KFCA-M201-1639 주철·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 라. 재료 뚜껑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품은 표 5 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표 5
| 구 분 | 요구수준 |
|---|---|
| 회 주철 | SPS-KFCA-D4301-5015 GC250 |
| 구상 흑연 주철 | SPS-KFCA-D4302-5016 GCD500 |
| 탄소강 주강 | SPS-KFCA-D4101-5004 SC450 |
| 손잡이 및 속 뚜껑 | KS D 3503의 SS400 |
| 고무 패킹 | 사용자와 주문자의 협의에 따른다. |
비고) 구상 흑연주철 품에 한하여 흑연 구상화율은 80 %이상 이어야 한다. 마. 시 험 1) 정하중 시험 정하중 시험은 SPS-KFCA-M201-1639에 따른다. 2) 흑연 구상화율 판정 시험 ➀ 공시재의 모양 및 치수는 KS D 4302의 12.2.4에 의한 Y형 A호에서 채취 한다. ➁ 시험 방법은 KS D 4302의 12.6.2에 따른다. 3) 기계적 성질 ➀ 인장 시험 공시재는 KS D 4302의 12.2.4(공시재의 모양 및 치수)A호로 한다. 시험편은 KS B 0801의 4호로 하고, 기계 가공하여 시험한다. 시험 방법은 KS B 0802에 따른다. ➁ 경도 시험 인장 시험한 시험편을 적당한 크기로 가공하여 경도 시험을 한다. 시험 방법은 KS B 0805에 따른다. 바. 검 사 1)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흑연 구상화율,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및 정하중 시험, 표시 사항에 대하여 한다. 2) 로트의 구성은 1회(100조)의 생산량으로 하고, 로트당 겉모양, 모양, 치수는 3개로하며 중량, 흑연 구상화율, 정하중 시험,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표시 사항은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차.에 따라 시험한다. 3) 2)의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검사할 수 있다. 재검사는 그 무더기에 대해 전수검사를 한다. 다만, 흑연 구상화율은 2배수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3) 밸브를 전개한 경우 디스크가 밸브 몸통의 구경 내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4) 디스크는 고무 라이닝 하여야 한다. 라이닝의 최소 두께는 1㎜로 한다. 5) 밸브 대, 안 나사 받침 및 슬리브의 나사 부는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6) 밸브 대에는 보강 부를 설치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분리형의 것으로 한다. 다. 주요 재질 1) 각부에 사용되는 주요재질은 다음과 같다. BODY(상),BODY(하),본넷트,캡 : KS D4302(구상흑연주철 품)의 GCD450 디스크 : KSD4302(구상흑연주철품)의GCD450 + 고무라이닝(수도용고무) 밸브대, 볼트및 너트 : KS D3706(스테인레스 강봉)의 STS410 또는STS304 고무 밸브 시이트 : NBR 또는 EPDM (KSM 6613) 2) 기타 사용자재는 KS품을 사용하나 KS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KS 규격에 상당하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라. 도 장 1) 도장범위 제품을 구성하는 다음 부품은 내면(접수면), 외면(비접수면)을 도장범위로 한다. 도장 전 겉모양 : 주조품의 표면은 매끈하여 갈라짐, 흠, 블로우홀, 주물귀 등이 없어야 한다. 도장 후 겉모양 : 이물질의 혼입, 도장의 조잡, 핀홀 등이 없어야 하며 매끈하고 균일한 도막이어야 한다.
2) 도료 도료는 수도용 KS M4317(에폭시 수지 분체도료),흑색기름 바니시2종. 수도용 에폭시 수지 도료 KS M8502를 사용한다. 3) 도장 방법 내부도장 :KS M4317(에폭시 수지 분체도료),색은 회색으로한다. 외부도장 :수도용 흑색기름 바니시를 붓 또는 스프레이 방법으로 칠하거나 주문자가 지정한 것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 1) 검사 및 시험은 제조공장에서 실시한다. 2) 외관검사 제품의 내․외면의 도막은 매끈하고 홈이나 이물질의 혼입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단, 검사 결과 경미한 결함에 대하여는 주문자의 승낙을 얻어 상온 경화형의 해당 도료를 사용하여 재 도장을 할 수 있다. 3) 치수검사 도막의 치수는 한국 수도협회 규격 KWWA B102의 부속서 수도용소프트실 슬루스 밸브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방법에 따른다. 4) 시 험 (1) 몸통 내압시험:(BODY(상),BODY(하).상판 본넷트를 해당규격 수도관에 조립후 아래 표와 같이 수압을 가한다.
| 호칭 지름 | 수압 (㎫) / 유지시간 |
|---|---|
| 80㎜ ~ 200㎜ | 2.3 / 1분간 |
| 250㎜ ~ 350㎜ | 2.3 / 3분간 |
| 400㎜ ~ 500㎜ | 2.1 / 6분간 |
바. 보 증 보증기간은 납품 후 2년으로 하며 보증기간중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에 의 하여 발생하는 제반고장 및 파손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부담으로 보수 및 교환을 하며, 사용자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운 반 공장에서 기술검사에 합격한 제품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한다. 아. 납 품 납품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 감독원의 검사가 끝났을 때 인정한다. 자. 기 타 제작 구입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수도협회규격 KWWA B102 수도용 소프트 실 슬루스 밸브의 규격에 준하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