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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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암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1공구)

충청남도 건설본부 · 하천·재해

계약업체
주식회사 후영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7.495% · 기초금액 70.5억원
참가
153곳 · 개찰 08/2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587209/30(수)6,267,807,000원금차 545일, 총공사 545일주식회사 후영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988109/30(수)6,267,807,000원금차 545일, 총공사 545일주식회사 후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구암천 지방하천의 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하천 정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축제, 고호 및 교량 재가설 등을 통해 하천 시설물을 복구하고 정비합니다.

  • 축제 1.91km 및 고호 0.61km 조성
  • 교량 7개소 재가설
  • 토공(벌개제근, 땅깎기, 흙쌓기, 터파기) 및 되메우기
  • 구조물공 및 콘크리트 공사
  • 하천공 및 배수시설 설치
  • 포장공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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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능력 평가(시공실적 등)0점
경영상태 평가(종합/신용/재무비율 중 선택)0점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0점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0점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또는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그리고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진출 허용(종합 ↔ 전문)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4(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4(금)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0(목) 10:00지남
개찰08/2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410,6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7,051,66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495%
A값
536,256,712원
순공사원가
5,897,595,167원
관급금액
409,53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2,515,56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현장
충청남도 예산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4(금)
공고번호
R26BK01680535-000
참조번호
충청남도 건설본부 공고 제2026-550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수요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410,6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2)재료의 현장 반입 시 한국산업규격 표시제품 이외의 것은 현장 자체시험을 실시하거나 공인기관의 시험검사 성과표를 제출 하여 감독관으로부터 그 적합 여부를 판정 받아야 한다.반입된 재료는 품질의 저하 및 작업 등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하여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해야 하며,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당시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 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10 -

제 3장 품 질 관 리

1.현 장 확 인 ․ 조 사 ,설 계 도 서 검 토 및 시 추 공 가.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 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구조해석,철근 배근 및 수량,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오류,구 조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수급인은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하여서는 안 된다. 나.실시설계의 토질조사 시험성과는 토질보고서 등에 수록되어 있으며,사전조사의 한계성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했던 수량 또 는 지하지반에 문제점이 있거나 제공된 토질조사 시험 성과가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시에 수급인은 이를 확인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미확인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발주청에 요구할 수 없다.또한 수급인이 공사에 필요한 지반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감독관(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거쳐 지반 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반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지반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2.확 인 측 량 가.일반 사항 1)수급인은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측량성과는 즉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수급인은 설계도면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표 고,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공사진행 중에 위치,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감독관이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 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수급인은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및 기준점 말뚝 등을 잘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 11 - 나.측량비 및 측량 요원 1)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은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측량 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측량의 시행과정 1)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단계에서 이미 조사한바 있으나,수급인은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 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시료 가)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인은 계약의 수행을 위 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 여야 한다. 나)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관이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 는 감독관은 이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수급인은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재료시험 가)수급인은 일반시방서의「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 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현장대리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 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외로 반출 할 수 없으며,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인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4)토취장 등 재료의 선정(필요시) 가)공사 중 토취장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서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토취장을 선정하여야 한다.이때 - 17 - 토취장의 선정과 이에 소요되는 시험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사비에 계상할 수 있다. 나)토취장의 선정에 필요한 작업수행절차는 아래와 같다. (1)수량 확인 측량 시행 (2)보링을 시행하여 굴착 높이 확인 및 토질 선정 시험 시행 (3)성토 작업장까지의 운반로 개설 및 운반거리 산정 (4)작업 중 배수에 대한 처리 결정 (5)용지 소유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토지이용 및 복구 계획 수립 (6)깎기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비탈면 보호 방법 검토 (7)상기 작업수행절차에 따른 결과를 감독관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토취장 선정을 완료한다. 다)본 사업구간내에서 발생되는 성토재는 시험결과,성토재로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양질의 성토 재료를 확보(설계변경등)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사토장 선정(필요시) 가)벌개 제근,표토 제거 및 땅깎기 등 기타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 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의 경우 고수부지계획이나 자연 형 하천 설계에 따른 하도습지 조성 및 환경호안공의 상부 복토용 등의 제방 축제이외의 성토에 이용한 후,제방 축제에 유용하고 남은 재료와 함께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착수와 동시에 수급인은 토취장,사토장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지 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보고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사 토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 를 수행해야한다. 5.문 화 재 보 호 가.문화재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또한 문화 재 표본 및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시행 가능지역을 우선적으로 시공한다. 나.공사의 시공 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다.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 품은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발주청이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라.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지장물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6.환 경 영 향 평 가 의 한 환 경 관 리 가.수급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 45 -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한다. 나.수급자는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고,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환경담당자를 임 명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여야 한다. 다.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한다. 라.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 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환경관리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 환경영향조사결과서에 기록한다. 마.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바.또한 사후환경영향 조사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46 -

나. 특 별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1.총 칙 1.1 일 반 사 항 1.1.1 공사기 간 본 공사의 공기는 천재지변 및 우기·동절기를 고려하여 18개월(국공휴일 포함)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연장 기간에 대한 간접비 분쟁(소송 등)의 예방을 위하여 연장은 최소화하며 부득이한 경우 에만 연장 가능하다. 가.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10년간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나.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보상협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마.기타 민원발생 및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이 불가피할 때 1.1.2 설계변 경조건 (중요)행정안전부 사전심의 조치결과 사후 지적사항 반영 설계변경(증△감)예정 -주요 사항 1)행정안전부 사후 지적사항에 따른 사토장 등 토공 관련 감액될 수 있음. -주요 사항 2)행정안전부 사후 지적사항에 따른 2공구 대천천 합류부 변경(증△감)될 수 있음. -이 외 행정안전부 사후 지적사항에 따라 주요 공종이 변경(증△감)될 수 있음. - 49 - 본 공사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다.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지형 및 연약지반 등)에 대하여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 라.토취장,사토장,및 유용토 운반거리 등이 현지여건 변동으로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마.공사발주 후 설계변경이 있을시 최근 설계적용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추후 변경 한다. 바.공사발주 후 주민 민원 사항에 대하여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사.하천설계 및 공사관련 적용기준(국토교통부)변경에 의한 필요시 아.금회 사업구간 내 시행 및 예정된 타 공사와 관련하여 상호 협의결과 및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본 공사용 자재 및 인도지의 변경시 차.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 오류 또는 상호 모순으로 변경 필요시 카.가배수로 및 물푸기는 공사 중 현장여건상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하며 공사비에 정산 반영 타.공사용 가도(가교)의 추가 및 삭제 등으로 인한 변경시(가도의 설치 및 철거비는 정산처리) 파.하상의 터파기시 기준대로(1:1)구조물 터파기가 곤란하여 경사 및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하.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공법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계약내용의 변경시 또는 시공물량의 증․감 발생시 1.1.3 골재원 가.수급인은 공사진행 중 순성토 및 사토량에 대하여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 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 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수급인은 시공 중,순성토 및 사토가 발생하거나 타 현장에서(으로)반입(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토석정보 공유시스템(EIS)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골재원은 공사착수 후 필히 인근의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유용암 및 반출토의 사용여부를 확인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조건에 따라 시행할 것.특히,하도정비 및 고수부지 굴착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성토재료로 사용할 경우 재 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 50 - 1.1.4 공사용 장 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 여야 하며,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 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단,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 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5 세부시 공계획 서 착공 후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관을 경유,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 용 기 준 1.2.1 특허권 및 특 허사용 료 가.수급인이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공법,설비,물건,공정 또는 장치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 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나.수급인은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공법,설비,물건,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구매,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 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손해 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다.수급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인에게 그러한 피 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인은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 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라.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동등이상의 신기술(특허공법)또는 일반공법으로 설계변경 할 - 51 -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2.2 공사 참여 유형에 따 른 기술사 용료 수급인은 기술개발자(신기술 및 특허공법 보유자)의 공사 참여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술사용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한다.다만,기술개발자가 재료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기술(특허 공법)공사비에서 재료비를 제외할 수 있다. 나.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신기술 및 특허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수급인은 기술사용료 지급시 발주청에 사전 승인을 받고 증빙자료 확인 후 추후 정산한다.

1.2.3 신기술 (특허 공법)의 사후 관리 등 가.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그가 시행하는 당해연도 건설공사에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 월 이내에「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 출하여야 한다. 나.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신기술(특허공법)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서를 통보받은 기술평가기관은 이를 축적 및 분석하기 위해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 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한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의 하자담보책임 기간내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발주청이 필요할 경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사후평가서를 입력하여야 한다.사후평가서 - 52 - 를 입력한 경우 사후평가서를 발주청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1.2.4 하자보 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및 시설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1.2.5 공사량 측정 및 공사 대금지 불 가.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나.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따라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1.2.6 입찰,낙 찰,계약 등 의 사무처 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낙찰,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1.2.7 공사원 가 계산 계약예규 「제784호,2025.05.01」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다. 1.2.8 기타사 항 가.노무관리 1)수급인의 현장대리인 가)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 53 -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2)수급인의 고용인 가)수급인은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1)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십장 및 조장 (2)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보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나)감독관은 수급인이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관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무능력자,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또는 채용의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2)수급인이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수급인과 계약한 시험기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수급인은 쌓기 재료 특성 평가,시험시공,시공 후 다짐도 평가 등 쌓기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수행되는 모든 품질 시험·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품질시험·검사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다)시료 (1)공사감독자는 필요 시 쌓기 재료의 품질확인을 위해 수급인에게 쌓기 재료의 시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라)재료반입전표 (1)현장에 반입된 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전표를 반입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2.4.2 자재 가.재료 1)쌓기 재료의 일반요건 가)쌓기 재료는 2.1.2와 시설물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공사의 재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108 - 나)쌓기에 사용할 흙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 유해물질이 없고 적정 함수비에서 간극이 최소가 되게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입도이어야 한다. 다)쌓기 재료에는 초목,그루터기,덤불,나무뿌리,쓰레기,유기질토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 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마)흡수성 및 압축성이 큰 흙과 동토,빙설,다량의 부식물이 섞인 흙 등 쌓기 재료로 부적합한 재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바)공사감독자가 현장에서 깎기,굴착 등으로 발생한 재료를 해당 공사의 쌓기 재료로 승인하는 경우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사)쌓기 재료는 해당 공사의 쌓기 재료의 최대 입경기준보다 큰 입경의 재료를 제거한 후,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해 자연건 조될 수 있도록 쌓아두어야 한다. (1)쌓기 재료를 쌓아두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암(버력)을 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공방법,층두께,다짐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작은 입경의 재료로 간극을 채워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자)이 외 쌓기 재료의 요건은 2.1.2에서 정한 특정요건과 시설물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2)쌓기 재료의 특정요건 가)보통쌓기 재료는 공사 특성에 적합한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40%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5이하이어야 한다. (2)최대입경이 100mm 미만이고 5mm 보다 작은 입자가 60% 미만이어야 한다. 나)선별재료 쌓기 재료는 표 2.1-1의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소성지수가 10이하이어야 한다. 다)흙구조물 쌓기 재료는 표 2.1-2의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25%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0 이하이어야 한다. - 109 - <표 2.4-1> 선별재료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25100
1075이상
520이상
0.0835이하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80100
535이상
0.620이상
0.0825이하
선택층재료양질의 토사
구분피토고 1)
(3.5m 미만 )
피토고
(3.5m 이상 )
비고
최대치수 (mm)100이하
5mm 통과량KCS 44500525~100
0.08mm 통과량표 2.2-1,표 2.2-215이하노상기준:
25% 이하
소성지수 (PI)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10이하
수정 CBR (%)기준의 재료10이상
항 목적정 (개량 )기준적용여부항목적정 (개량 )기준적용여부
투수계수10-4~10-5cm/sec토양산도(oH)5.5~7
보수성건토 중의 40~80%전기전도도(801:5)0.1~0.2mmho/cm
토양구조입상염분0~0.05%
토성사양토~식양토전질소0.1% 이상
토색암갈색~흑색유효인산50ppm 이상
토양경도20mm 이하토양유기물3% 이상
돌,자갈 등없음치환성칼륨10mg/100g이상
양이온
치환용량(CEC)
10ms/100g이상치환성석회2.5me/100g

∙ KS L5401포졸란 시멘트 ∙ KS L5405플라이 애시 ∙ KCI-AD101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 ∙ KCI-AD102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준 4)용어의 정의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batch plantinspector):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재료에 대한 관리와 제조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 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관리하는 기술자 -품질 관리(qualitycontrol):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 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품질 확보(qualityassurance):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책임기술자가 의도했던 시공 및 구조 성능을 확보 하기 위한 효과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기술 활동 -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field concrete inspector):공장에서 생산되어 현장으로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부합 여부를 관리하는 기술자 나.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 재료,제조 시설,운반 등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건설 현장에서 요구하는 품질에 맞도록 시멘트,콘크리트용 골재, 배합,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 공정,제조 장치,제조된 콘크리트의 품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실시한 점검 및 실험 결과를 발주자,책임기술자, - 158 - 설계자,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현장에서 필요한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분석하여 현장 에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평가하고 실험을 통하여 품질의 확인 및 요구 성능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이 검 토 결과를 발주자,책임기술자,설계자,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1.5 친환경 콘 크리트 공사 가.일반사항 1)목적 - 이 부록은 콘크리트구조물을 위한 콘크리트의 배합설계와 콘크리트구조물의 생산·제조,시공,사용,해체 및 재활용의 생애주기 동안 지속가능한 친환경 구조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 이 부록은 콘크리트구조물이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재료의 선정 및 시공에 있어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저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되는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값을 선택하도록 하며,시멘트의 일부를 혼화재료로 치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다. 나)온실가스 저감을 고려한 배합설계 - 콘크리트의 배합단계에서 CO2 배출량의 평가는 ISO 13315-2:2014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경계 내에서 각 구성재료들의 생산, 운반 그리고 콘크리트 생산공정 단계를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고로슬래그,플라이 애시 및 실리카 퓸 등의 혼화재 치환율은 목표 CO2 저감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단위 결합재량은 목표 CO2저감률에 대한 혼화재 치환율과 배합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이 때 결정된 단위 결합재량 및 배합강도와 물-결합재비의 관계를 이용하면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에 대한 단위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3)저탄소콘크리트 - 165 - 가)품질 - 저탄소콘크리트는 혼화재 대량 사용에 따라 품질관리가 미흡할 경우 초기 강도발현지연,탄산화 저항성 감소 등 내구성 변동 에 영향이 크므로 용도와 타설부위에 따라 단위 결합재량의 조정,혼합비율 및 치환율 조정,조강형 고성능 화학 혼화제 사용 등 별도의 조치 및 검토가 필요하다.또한,시공시 양생방법,양생기간 및 마감재 코팅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콘크리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구입자는 호칭강도,굵은골재의 최대치수,슬럼프값 또는 슬럼프 플로값을 조합한 <표 3.1-1>에 표시한 ○표를 표시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저탄소콘크리트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142010일반콘크리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표 3.1-1> 저탄소콘크리트의 종류

종류항목시험 및 검사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종류
제조회사의
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 전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고로
슬래그 시멘트
분말도
응결
안정도
압축강도
화학성분
제조회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KS L5210(고로슬래그
시멘트)표준에 합격한 것
플라이 애시 시멘트의
종류
제조회사의
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 전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플라이
애시 시멘트
분말도
응결
안정도
압축강도
화학성분
제조회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KS L5211(플라이 애시
시멘트)표준에 합격한 것
종류항목시험 및 검사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종류
제조회사의 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 전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밀도
비표면적
활성도지수
플로값비
산화마그네슘
3산화황
강열감량
염화물이온
제조회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KS F 2563(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적합할 것
플라이 애시의 종류제조회사의 성적서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 전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플라이
애시
이산화규소
수분
강열감량
밀도
분말도
플로값비
활성도지수
제조회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KS L5405(플라이 애시)에
적합할 것

- 169 - -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 배합을 통해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초기강도 발현 지연,탄산화 저항성 감소 등을 고려하여 품질확보에 필요한 혼화제 사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 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배합 - 단위수량은 원칙적으로 185kg/m3이하로 하며,소요 강도,내구성,수밀성,균열저항성 및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을 가능한 적게 하여야 한다. -저탄소콘크리트는 시멘트가 혼화재로 대량 치환되는 콘크리트이므로 재령초기의 강도발현을 고려하여 시험 배합에 따라 단위 결합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배합시 단위 시멘트량은 125kg/m3이상,단위 결합재량은 250kg/m3이상으로 한다. -배합 표시 방법은 <표 3.1-4>에 따른다. - 170 - <표 3.1-4> 배합의 표시 방법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표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배합표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④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⑤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⑥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 199 - 4)시공상세도면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이음 위치,양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 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품질 확보 보고서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KS F 4009및 KS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용재료,제 설비,품질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공장을 선정하거 나 설치하여야 한다. - 공장 선정은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배출시간,콘크리트의 제조능력,운반차의 수,공장의 제조 설비,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일 구조물,동일 공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가능한 1개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부득이 2개 이 상의 공장을 선정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해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책임기술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사.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1)일반사항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경량 콘크리트,포장 콘크리트,고강도콘크리트로 하고,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3.2-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00 - <표 3.2-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주 1)휨 4.0,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2)슬럼프 플로 값을 의미한다. -KS F 4009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사용자와 생산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 201 - 2)받아들이기 검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는 현장 콘크리트 품질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다만,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에 대한 검사의 시기 및 횟 수,판정기준은 <표 3.2-33>에 따르고,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 검사의 시기 및 횟수는 <표 3.2-34>에 따른다. 3)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슬럼프는 KS F 240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후 그 결과값과 호칭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 3.2-2> 에 따라야 한다. <표 3.2-2> 슬럼프의 허용오차 (mm)

슬럼프슬럼프 허용오차
25± 10
50및 65± 15
80이상± 25

-슬럼프 플로로 품질을 지정하는 경우 KS F 2594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는 <표 3.2-3>에 따라야 한다. - 202 - <표 3.2-3>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mm)2)

3)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 콘크리트 배합은 <표 3.2-4>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에 따라 <표 3.2-6>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에서 규정된 내구성기 준압축강도,물-결합재비,결합재량,결합재 종류,연행공기량,염화물함유량 등에 대한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다만,별도 의 내구성 설계를 통해 입증된 경우나 성능이 확인된 별도의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표 3.2-6>에서 규정하는 값보다 낮 은 강도를 적용할 수 있다. - 208 - <표 3.2-6>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체의 호칭 치수체 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
(mm)부 순 잔골재부순 잔골재 이 외 의 잔골재
10
5
2.5
1.2
0.6
0.3
0.15
100
95-100
80-100
50-90
25-65
10-35
2-15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종류천연 잔골재
점토 덩어리1.0
0.08mm 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3.0
5.0
석탄,갈탄 등으로 밀도 2.0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염화물(NaCl환산량)0.04

3)물-결합재비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내구성,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 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 콘크리트의 탄산화 작용,염화물 침투,동결융해 작용,황산염 등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 222 - 값은 표 1.9-3에 따른다. 4)단위수량 - 단위수량은 최대 185kg/m³이내의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사용하며,그 사용량은 시험을 통해 정하 여야 한다. -단위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골재의 입도와 입형,혼화 재료의 종류,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 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하여야 한다. 5)단위결합재량 -단위결합재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 단위결합재량은 소요의 강도,내구성,수밀성,균열저항성,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 여 정하여야 한다. -단위결합재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6)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종류항목시험 ⋅ 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KS에 규정되어있는
시멘트
해당 시멘트의 KS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
제조회사의공사 시작 전,해당 시멘트의 KS에
합격한 것
KS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
필요로 하는 항목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5201
의 방법
공사 중,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
종류항목시험 ⋅ 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상수돗물-상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확인
공사시작 전상수돗물 일 것
상수돗물
이외의 물
KS F 4009부속서 B의
항목
KS F 4009부속서의
방법
공사시작 전,공사 중 1
회/년 이상 및 수질이
변한 경우
KS F 4009부속서에
적합한 것
종류항목시험 및 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 2)판정기준
천연 잔골재제조회사의
부순 잔골재KS F 2527 품질시험성적서1)에 의한공사시작 전,공사 중KS F 2527에
그 외 종류의 골재항목확인 또는 KS F 2527의
방법
1회/월3)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적합할 것

주 1)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산모래의 경우 0.08mm체 통과량 시험은 1회/주 이상 실시한다.바닷모래의 경우 단독 또는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화물 함유량은 1회/주 이상 실시한다. 3)다만,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3.2-25>에 의해 실시한다. <표 3.2-25>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

종류항목시험 및 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 2)판정기준
천연 굵은 골재
부순 굵은 골재KS F 2527의 품질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1)에 의한
공사시작 전,공사 중KS F 2527에
그 외 종류의 골재항목확인 또는 KS F 2527
방법
1회/월3)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적합할 것

주 1)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3)다만,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라)혼화 재료의 품질관리 - 233 - 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3.2-26> 및 <표 3.2-27>에 의해 실시한다. <표 3.2-26>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항목시험 및 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플라이 애시KS L5405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KS L5405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2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2의 방법
공사시작 전,KS F 2562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F 2563에 적합할 것
실리카 퓸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2.1.5.2의 내용을
그 밖의 혼화재필요로 하는 항목의한 확인 또는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참조하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할 것
종류항목시험 및 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AE제,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
감수제
KS F 2560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의 방법
KS F 2560에 적합할 것
유동화제KCI-AD101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1의 방법
KCI-AD101에 적합할 것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KCI-AD102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2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KCI-AD102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1의 방법
경우
그 밖의 혼화재필요로 하는 항목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
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KS F 2561에 적합할 것
종류항목시험 및 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재료의
저장 설비
필요한 항목외관 관찰,설비의
구조도 확인,온도 및
습도 측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3.9.1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계량계량기계량 정밀도
(정하중)
분동,전기식 검사기공사시작 전 및 공사계량법의 사용 오차
이내에 있을 것
설비제어
장치
계량 정밀도
(계량오차)
지시 값과 설정 값의
오차 측정
중 1회/6개월 이상소요의 정밀도 이내에
있을 것
가경식
(중력식)
성능KS F 2455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KS F 2455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믹서중력식중 1회/6개월 이상
종류항목시험 및 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시방배합시방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시방배합에 적합할 것
잔골재의 5mm체
남는율
KS F 2502의 방법1회/일 이상
굵은 골재의 5
mm체 통과율
배합잔골재의 표면수율KS F 2550및 KS F 2509의
방법
2회/일 이상시방배합으로부터
현장배합으로의 수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을 것
굵은 골재의
표면수율
KS F 2550의 방법1회/일 이상
슬러지 고형분율KS F4009부속서B의 방법
계량계량오차
(동하중)
임의의 운반차 5대분에 대하여
각 재료 계량기별로 실시
2.2.12에 적합할 것
재료의 투입순서외관 관찰투입순서가 올바를 것
비비기비비기 시간설정치의 확인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소정의 값일 것
비비기량소정의 양일 것
외기 온 도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초과2.0시간
25℃ 이하2.5시간
항목시험 ⋅ 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외관 관찰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 방법
운반량양의 확인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소정의 양일 것
운반 시간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3.2에 적합할 것
항목시험 ⋅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단위수량1)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에 따른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1)
1회/일,
120m3마다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시방배합 단위수량
± 20kg/m³이내
배합단위
결합재량
결합재의 계량값전 배치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물-결합재비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단위결합재의
계량값으로부터 계산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참고 자료로 활용함
기타,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값전 배치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펌퍼빌리티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 시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 이하
시험 ⋅ 검사판정기준
종류항목방법시기 및 횟수 1) ≤ 35MPa > 35 MPa
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재령 28일의
표준양생
KS F 2405의
방법1)
또는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3.5
MPa)이상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이상
② 1회 시험값이의 90
% 이상
그 밖의 경우공시체)압축강도의 평균값이 품질기준강도2)이상일 것
시험 ⋅ 검사판정기준
종류항목방법시기 및 횟수 3)≤ 35MPa 3)> 35 MPa
현장양생공시
체의
품질검사
압축강도
(재령28일의
현장양생공시체
)
KS F 2405의
방법1)
1회/일,1회/층2),
1회/타설구획4),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또는 현장양생조건이
상이한 경우마다 1회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품질기준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품질기준강도 ( )-3.5
MPa이상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품질기준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품질기준강도( )의 90
% 이상

5)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 배합에 의해 계량한다. 6)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다음 표의 값 이하여야 한다. - 350 -

6)온도계 :외부 1개,내부 2개 설치하여 측정한다. 차.탈 형 1)탈형시 콘크리트 강도는 15MPa이상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에 기록한 테스트피스에 의하여 강도를 확인하고 탈형한다. 2)탈형시 인서트 바란스빔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탈형하고 탈형 전후 형틀의 손상 및 변형이 되지 않도록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3)동절기에는 콘크리트와 외기 온도의 차가 크므로 수축을 고려하여 급격히 냉기에 접하지 않도록 한다. 3.12.4.제품검 사 가.검사 및 시험 1)제품의 모양,치수,정밀도 치수검사는 1무더기(시료수 100본)에 대하여 무작위로 1개의 제품을 선택하여 내폭과 내고의 중심을 지나는 수평선과 수직선이 제 품과 교차하는 4점에서 측정한 값이 <표 5.1>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제품이 대표하는 1무더기 전체를 합격으로 인정하 고,불합격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한다.재검사는 그 무더기에서 다시 임의로 두 개의 제품을 선택하여 검사를 실시하고,두 개 모두 다음 표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처음에 불합격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무더기 전체를 합격으로 인정하고,이 검사에서 하 나라도 부적합 한 경우에는 그 무더기 전부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2)철근가공 및 조립상태 3)형틀조립상태 4)콘크리트 압축강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KS F 2405에 준하는 지름 100mm,높이 200mm의 원주형 공시체를 제작하여 측정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이 - 353 - 35MPa이면 합격으로 한다. 나.표 시 P.C CULVERT에는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제조년월일 규격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제품저장방법 1)저장방법은 종류에 따라 적치 보관한다. 2)적치시 받침목의 위치는 상·하 동일선상에 두어야 하며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3.12.5.품질관 리 가.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는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내에서 단 위수량을 될 수 있는 데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압축강도는 P.C 암거 28일 =35MPa이상 -탈형시 강도는 P.C 암거 1일 =15MPa이상이어야 한다. 나.제품은 매타설 필요시마다 슬럼프 테스트 KS F 2402를 하고 공시체를 제작하여 제품과 같은 조건으로 양생한 후 탈형,각 3 개의 공시체로서 KS F 2405규정에 의하여 강도 시험하여 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 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치수의 정밀도는 다음 표의 허용치로 하여야 한다. - 354 - 단위 :㎜

(2)품질검사 전문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3)(1)및 (2)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GR마크,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전기설비,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제품 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가)의 (가),(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제작요령서,제품검사요령서,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 376 -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생산자명,제조연월일,제품부호,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바)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 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사)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색상,무늬,질감 등 계약문 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사용할 수 있다. 아)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 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재료의 검사 가)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다만,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기타 관련 법규 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재료의 반입 가)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제품부호,제조번호,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4)사급자재 가)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바.4)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5)지급자재관리 - 377 - 가)지급자재의 종류,수량,인도 장소,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나)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다)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라)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 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6)자재의 운반,보관,취급 가)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손상,오염,뒤틀림,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운반,취급하여야 한다. 라)수급인은 화재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수급인은 관련법규와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할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한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바)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사.환경관리 일반사항 1)수환경(수질,유량,저니질) 가)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호소,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 하여 물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378 - 나)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 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 하여야 한다. 라)수급인은 건설공사 중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ㆍ호소ㆍ해역 등이 오염되지 않 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마)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ㆍ이탈ㆍ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수생태 가)수급인은 공사 전에 공사로 인한 상․하류 영향을 모니터링,평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사구간과 상류(생물이동),하류 (수환경영향)일정구간에 대한 생태지도 작성과 수생태 건강성 평가 등 수생태의 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나)공사기간 중 모니터링은 해당전문가에 의해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3)대기질 가)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지형 조건이 나쁜 곳은 가설비 계획 및 작업용 장비의 선택에 주의하여야 한다. (3)필요시 현지 주민과의 협조와 공사의 원활한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을 확인하여 설계도서의 이상 유무를 3개월 이내에 공사감독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시공계획에 관한 유의사항 가)하천공사의 특성 (1)하천공사는 공사현장과 공사대상물이 태풍,강우,융설 등의 영향을 받으며 또한 시공시기의 제약을 받는다.지천과의 합류부 인근에서는 하도의 상ㆍ하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또한 하천단면의 확대 등 기존 제방을 개ㆍ보수할 경우 기존제방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기상 및 수문조건 (1)기상 및 수문조건은 공사현장의 시공관리,안전관리,공정관리,품질관리 및 환경관리에 관하여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 자이다. (2)기상 및 수문자료는 하천공사 시공 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공사에 의하여 발생되는 영향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되어야 한다. 다)시공시기의 제약 (1)강우 시 단기유출 (가)단기유출은 일정한 크기의 강우사상에 의한 하천유출이며,복단면 하천인 경우 고수부지에 흐름이 있는 정도 이상의 유출 - 383 - 량을 말한다.강우 시 단기유출은 공사기간과 시공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공사구간 및 지천 합류부에서는 단기유출 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2)주변 환경 (가)시공방법,시공시기 및 시공기간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나)소음,진동,교통,야간작업 등의 제약을 받는 공종에서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시간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3)자연환경 (가)주변의 자연환경,동식물,문화재 등에 관한 특수한 조건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제시한 조건,지역의 환경정보, 지역의 역사기록 등을 파악하여 시공공법 및 시공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강우 시 단기유출 시의 대책 (1)유출기간에는 하천유량이 급격히 변동하므로,공사 중 유수에 대하여 안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하천 공사 중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공사는 하천통수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공하 여야 한다.즉,유량의 증가에 따라 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구조물을 하도 단면에 관해서 일정 비율 이하로 시공하여야 한다.이를 위하여 필요한 유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상정리를 시행하고,하도단면의 안전확 보를 위한 비탈면보호공,하상세굴방지대책 등이 필요하다.제방을 개착해서 시공을 하는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가 체절공이 필요할 수 있다.또한 가도,가교,가물막이 등의 임시시설물은 하천의 통수단면뿐만 아니라 설치시기에 따른 높이와 여유고를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주변대책 (1)구조물 주변 대책

4.5 하 천 블 록 공 사 4.5.1.일반 사항 가.적용범위 1)이 기준은 호안,수제,하상유지시설,보 등의 하천시설물에 블록을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참고기준 1)관련법규 내용 없음 2)관련기준 •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27콘크리트용 골재 •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KS L5201포틀랜드 시멘트 • KS L5204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KS L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5211플라이 애시 시멘트 다.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 408 - 4.5.2.자재 가.재료 1)블록재료 및 제조 가)시멘트는 KS L5201,KS L5204,KS L5210,KS L5211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나)골재는 깨끗하고,강하고,단단하고,내구적인 것으로 KS F 2527을 따른다. 다)물은 기름,산,염류,유기물 그 밖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라)혼화재료는 AE제,기타의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마)유색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유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콘크리트용 무기질 재료이어야 하고,내후 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이어야 한다. 바)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동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사)자재는 KS제품을 우선 구매 적용하여야 하며,KS제품이 없는 경우는 단체표준인증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2)콘크리트 블록 가)콘크리트 블록의 압축강도 (1)콘크리트 블록의 압축강도는 18MPa이상이고,흡수율은 12% 이하여야 한다. (2)하천이나 바다에서 수면 이하에 있는 부분이거나 유역이 도시지역 또는 공단지역 등을 포함하는 하천에서는 블록의 부식 및 풍화가 심해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강도를 현지 여건에 맞도록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설계기준 압 축강도 21MPa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블록의 검사 (1)검사를 위한 시료는 5,000개를 기본단위로 하여 이중 6개를 채취하여 시험하고,6개 모두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2)검사를 위해 채취한 6개의 시료 모두 치수를 측정하고,3개는 압축강도 및 유색층의 두께를 나머지 3개는 흡수율 시험 - 409 - 을 한다. 다)블록의 압축강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1)압축강도는 KS F 2405를 따른다. (2)시험체는 1차 양생이 끝난 후 28일 이상 보존한 것으로 하며,가압양면을 세로축에 직각이 되도록 평형하게 연마하여 편심에 의한 시험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2시간 이상 맑은 물속에 담가 흡수시켜서 시험한다. (3)흡수율 시험은 KS F 4419를 따른다. (4)흡수율 시험은 건조기 내에서 100~115℃로 24시간 이상 건조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2)조사된 여성고 즉,침하량 및 할증률은 흙의 배분계획,설계토량의 변경,시공 후 제방단면의 변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침하완료 후에도 하천등급에 따라 지정된 둑마루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마)흙쌓기속도 관리 (1)연약지반 위의 흙쌓기공사는 시공 중 계측기를 설치하여 공사의 안전성과 압밀의 진행상태를 조사하며 시행하여야 한다. - 445 - (2)흙쌓기 속도 관리는 대표지점의 토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율의 시간경과치를 추적하여 공사의 공정이나 흙쌓기공 사의 안전 등을 고려한 단계별 성토를 수행한다.연약지반상의 흙쌓기 속도는 다음 표 에 주어진 값 정도로 정하도록 한다. <표 4.9-2> 연약지반에 따른 흙쌓기 속도 제한

- 463 - 의 유실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 구간에서의 정밀시공이 필요하며 반드시 호안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만곡부의 시공 (1)하천의 만곡부는 2차류의 영향으로 큰 소류력이 발생하며 만곡부의 외측에 하상세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 구간에 서의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2)일반적으로 만곡부 외측의 곡선부가 거의 끝나는 부분에서 제방의 유실이 많이 발생되는 경향을 보여주므로 이 구간 에서의 시공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축제완성단면 가)흙쌓기,부체도로,수로,토취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선형,기울기에 따라 깨끗하게 마무리하 여야 한다. 나)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 크기 6cm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다)축제의 완성단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더돋기 높이로 시공해야 하고 둑마루 배수를 위한 횡단경사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비포 장일 때에는 3~6%의 포물선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둑마루 표면 마무리 가)제방 둑마루는 둑마루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하거나 잡석,순환골재,보조기층재 등 을 부설한다. 나)포장은 KCS 445000을 따른다. 다)잡석 및 순환골재를 부설할 경우 표면 마무리층 두께는 20cm이상이어야 하고,도로의 보조기층재에 준한 다짐(상대 다 짐도 95%)을 시행한다. 4.9.5 현장 뒷정 리 가.뒷정리공은 본 공사가 완료된 후에 이루어져야 할 뒷정리 작업으로서 가설물 및 규준틀 철거,공사 중 변경된 형질의 원상복구,공 - 464 - 사 중 파괴된 기존 구조물의 보수,공사주변의 청소 등이며,이는 본 공사가 끝난 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나.공사완료 후 불필요한 가설물,안전시설,공해대책시설,각종 표지,수위표 등은 신속히 철거하여야 한다. 다.공사 중에 사용한 기준틀은 흙쌓기 비탈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하여야 한다. 라.하천부지 내에 설치한 공사용도로는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며,보존시킬 필요가 있는 운반로는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야 한다. 마.공사구역 내에 산재하여 있는 공사용 폐품은 전부 모아서 처분하여야 한다. 바.공사 중 손상된 기존 용⋅배수로 및 하천과 구조물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여야 한다. 4.10 콘 크 리 트 호 안 및 옹 벽 블 록 4.10.1적 용범위 가.이 표준은 주로 조립에 의해 친수 하천 이용 호안,생태계 보전 호안,경관 보전용 호안 및 옹벽,식생용 호안 및 옹벽,비탈 면 보호 와 흙막이 보호용 옹벽 등의 환경호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이하 블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 한다. 4.10.2인 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발행연도가 표 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아 .돌출부 위 블록을 시공할 시 표면에 튀어나와 유속의 흐름을 완만하게 해주는 부분 자 .보통골 재 자연적으로 암석에서 생긴 모래,자갈 또는 부순 모래,부순 돌 및 고로 슬래그 잔골재,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등으로 골재 관 련 표준에 적합한 골재 차 .경량골 재 콘크리트의 질량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 암석보다 밀도가 작은 골재로 인공 경량 골재,천연 경량 골재 등으로 골 재 관련 표준에 적합한 골재 카 .절건질 량 온도 (105±5)℃의 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꺼내어 상온까지 냉각했을 때의 질량 타 .표건질 량 온도 (20±5)℃의 맑은 물속에서 24시간 흡수시킨 다음 꺼낸 블록을,흡수성이 좋은 천으로 눈에 보이는 물방울을 닦아 낸 후 바로 측정했을 때의 질량 4.10.4종 류 블록은 모양 및 치수,용도,기능 및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용도에 따 른 구분 1)보통 블록 :식생블록,옹벽블록을 제외한 블록을 총칭 2)식생 블록 :평면으로 시공하여 제품자체 또는 시공 후 식생공간이 형성되는 블록을 총칭 3)옹벽 블록 :블록과 블록을 이용하여 벽체를 형성하는 블록을 총칭 나 .기능 및 특성 에 따른 구분 1)1종 블록 :주로 하천이나 바다의 수면 이상에 시공되는 블록 - 468 - 2)2종 블록 :주로 하천이나 바다의 수면 이하에 시공되는 블록 3)다공성 블록 :블록 내 공극에 의해 물 이나 공기 및 식물뿌리가 자유롭게 통과하여 투수기능 및 식 물의 생육이 원활토록 한 블록 다 .제품 치수 에 따른 구분 1)대형 블록 2)중소형 블록 4.10.5품 질 가 .겉모양 1)블록은 겉모양이 균일하고,비틀림,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블록에는 무늬나 요철부를 만들 수 있으며,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할 수 있다. 나 .성능 블록은 9.에 따라 시험을 하여 표 1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 469 - 4.10.6모 양 및 치수 가 .치수 및 허용 차 블록의 모양,치수 및 그 허용차는 표 2에 따른다. - 470 - 블록의 모양은 부속서 A에 참고로 표시하였다.다만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할 수 있다. 4.10.7재 료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KS L 5204,KS L 5210,KS L 5211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다만,플라이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나 .골재 골재는 보통 골재,경량 골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불연성인 것으로 하며,KS F 2526,KS F 2527,KS F 2534,KS F 2543,KS F 2544에 따른다.다만,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5mm 이하로 한다. 다 .철근 철근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시에는 KS D 3504및 KS D 7017에 따르며,연결고리는 아연융용 도금을 하여야 한다. 라 .물 물은 기름,산,염류,유기물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유해량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4)월류 수조에서 배수량이 일정해지는 것을 기다려서,30초 동안의 유출수량 Q(mm3)을 메스실린더 로 측정한다. 5)동시에 30초 동안 배수되는 월류 수조 수위와 급수 쪽 형틀 수위와의 수위차를 측정한다. 6)투수계수는 시료 3개를 1분의 간격을 두고 3회 시험을 하여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K :투수계수(mm/s) Q :배수되는 유출수량(mm3) d:블록의 두께(mm) h:수위차(mm) - 474 - A :블록의 단면적(mm2) 30S :측정시간(sec) 4.10.10검사 방법 검사는 겉모양,치수,압축 강도,동결 융해 시험 후 압축강도,흡수율,투수계수에 대하여 한다. 가 .겉모양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에 의하고 5.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나 .치수 치수의 검사는 대형제품의 경우 500개마다,중소형제품의 경우 5000개마다 무작위로 3개의 완제품 시료를 채취하여 6.의 규정 에 적합하면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다 .압축강 도,동결 융해시 험 후 압축강 도,흡수 율,투수 계수 압축강도,흡수율,투수계수 검사는 대형제품의 경우 500개마다,중소형제품의 경우 5 000개마다 무작위로 3개의 시편을 절단 또는 공시체를 제작한 후 9.의 시험을 하여 5.2의 규정에 적합하면,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하고,동결융해 시험 후 압축강도검사는 최근 1년 이내 외부공인 시험성적서 결과가 5.2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 475 - 4.10.11제품 의 호칭 방법 블록의 호칭 방법은 다음 보기에 따른다.다만,호칭 방법은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하여도 좋다. 4.10.12표시 가 .제품의 표 시 블록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 :지름 20mm 이상(포장 띠는 10mm 이상) 2)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3)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4)블록의 종류 및 등급 나 .납품서 의 표시 납품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 :지름 10mm 이상 2)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번호 3)단체표준 인증번호 4)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5)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6)단체표준인증 단체명 7)블록의 종류 및 등급 - 476 - 4.11 사 석 부 설 4.11.1적 용범위 가.본 시방은 호안기초 세굴보호,구조물 유출부 바닥보호공,자연형여울 낙차공 및 고정보(취수보)의 바닥보호공 공사에 적용한다. 4.11.2재 료 가.수급인은 사석확보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사석은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양질의 것으로 풍화하여 변색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석재는 암석의 종류,형상,물리적 성질에 따라 분류하며 용도에 적합하도록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라.석재는 가는 금,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마.석재는 KS F 2519의 압축강도가 50MPa이상이고,KS F 2518의 흡수율은 5%이하이며 비중은 약 2.0이상이어야 하며,석재의 색상에 관계없이 품질시험규정을 만족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혈암,이암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바.수급인은 반입 석재의 압축강도,흡수율 등의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사.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석재에 대하여 구비요건에 부합되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아.공사에 사용할 석재는 얇지 않고 가늘고 길지 않으며,풍화 또는 동결현상으로 인해 부서질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자.석재는 모암에서 파쇄하지 않고 자연석을 채취하여 사용 할 수 있음 차.사석을 부설 하였을 때 상호간의 양호한 조립율 확보하기 위하여 평균입경은 소요중량 이상이고 입경분포는  ~ 범   위 내에 있어야 하며 아래 표를 참고한다. <표 3.5-1> 일반적인 사 석입도와 크기 (Richardson 등,1990) - 477 -

4)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수급인은 기상,해상 및 지형조건,공사구역 준설토의 토질조사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공사기록서류 1)수급인이 수행할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시험보고서는 해당시험 기술자가 서명,날인해야 하며 이외 사항은 KCS 511005(1.4)를 따른다. 2)준설 시 반입된 토사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전표를 차량 및 토운선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3)시공기간 중 검측항목 가)수심측량에 사용되는 장비는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얻은 것이어야 한다. 나)준설공사 시 조사는 공사기간 중의 수위(조석),수질,기온 등을 1일 2회 이상 관측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수급인은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 수심측량을 실시하여 준설심도를 확인하고,검측 체크리스트에는 측점,시간,관측수위, 측점좌표(X,Y)및 준설시방 심도 기준을 표기하여 검측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 통보하여야 한다. 라)운반량 검측 체크리스트에는 토운선에 의한 수상운반을 할 경우 운반수량,출발시간,도착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수질측정 일일점검표에는 수소이온 농도(pH),용존산소량(DO),부유물질(SS)등 측정관리 내용을 비치하여야 한다. 4)준설 및 운반토량의 산정 가)준설토량은 자연 상태인 하저토사를 용적으로 표시한다.토량은 준설구역을 적당한 간격의 횡단면으로 나누어 평균법으 로 산출한다. 나)최종 운반량은 기록된 운반일지에 의한 토운선 운반량을 기준으로 하며,확인은 야적장 현황측량 성과를 기준으로 실야 적량을 산출하고,야적된 흙은 KS F 2311 흙의 단위중량 시험에 따른 체적감소 비율을 토운선 운반량과 비교하여 최종 운반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오염 퇴적물 처리 - 489 - 1)오염퇴적물은 토양환경보전법상 외부 반출에 해당하는 오염토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농지·저지대· 연약지반 복토재 등으로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한다. 2)재활용이 곤란한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13.2자 재 가.장비 1)준설 장비 가)준설선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준설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형식 및 능력의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1)토질 (2)토량,공기 (3)기상,지리적 조건 (4)준설 깊이,수심 (5)준설토 처분방법 (6)준설선의 조합 (7)준설선 확보의 난이 (8)준설선 대피 및 계류방법 나)준설장비의 선정 및 공법의 선택은 승인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하되 퇴적물의 양,하도의 조건 및 오염퇴적물 준설 시 수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정하여야 한다. 다)준설장비는 펌프준설선,그래브준설선,버킷준설선,디퍼준설선 등이 있으며 각 공법별 준설장비는 아래그림과 같다. - 490 -

항목기준
T-N (mg/kg)1,600~3,000
T-P (mg/kg)700~1,000
COD (mg/g)20~40
강열감량 (%)10~20
황화물 (mg/g)1.0이상
체의 호칭 (㎜ )무게통과율 (%)
25100
2070~100
1040~100
525~55
20~40
0.080~5
체의 호칭 (㎜ )무게통과율 (%)
25100
2070~100
1040~100
525~55
20~40
0.080~5
선택층재료양질의 토사
구분1)
피토고 (3.5m 미만 )
피토고 (3.5m 이상 )비고
최대치수 (㎜)100이하
5㎜ 통과량KCS 445005
표 2.2-1,표 2.2-2
25~100
0.08㎜ 통과량15이하노상기준 :25% 이하
소성지수 (PI)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10이하
수정 CBR (%)기준의 재료10이상

나)굴착깊이가 20m 이상인 대규모 흙막이공의 계측관리는 선행굴착 시 측정한 실측값을 활용하여 다음 굴착단계의 안전성을 예측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예측관리기법(역해석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가설물막이가 장기간 설치되거나 깊은 수심에 설치될 경우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라)시공자는 흙막이 벽체의 변형 및 누수가 발생된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공사감독자는 가설물막이 내 부의 작업자의 철수 및 복구 등의 적합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계측항목 KCS 105000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1)소음과 진동 중장비 가동 및 발파작업 등으로 인한 주변건물의 소음과 진동 영향을 측정한다. 바)계측빈도 계측빈도는 주변현황,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굴착행위 단 계별 계측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1)굴착기간 동안은 각 항목별로 1주 2회 이상 측정하며,굴착 완료 후에는 1주 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계측 도중 흙막이 벽이나 주변구조물에 이상이 예상되거나 측정값이 갑작스럽게 변동하면 계측빈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 662 - 3)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 발생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계측위치 선정 1)굴착이 우선 실시되어 굴착에 따른 지반거동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곳 2)지반조건이 충분히 파악되어 있고,구조물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곳 3)중요구조물 등 지반에 특수한 조건이 있어서 공사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곳 4)교통량이 많은 곳.다만,교통 흐름의 장해가 되지 않는 곳 5)지하수가 많고,수위의 변화가 심한 곳 6)시공에 따른 계측기의 훼손이 적은 곳 아)계측자료 수집 및 분석 1)기본 계측 순서에 따라 측정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정밀도로 하여야 한다. 2)이전의 계측결과를 참고하여 현재 측정값의 이상 유무를 현장에서 검사하며 계측하여야 한다. 3)각종 계측결과는 시공관리에 이용되고 후속 공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구조물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공사 내용 및 주변상황,굴착상태,버팀구조 상황,기상조건 등을 기록하여 결과분석 시에 이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시공 전에 반드시 초기값을 얻어야 하고,측정이 완료되면 결과분석을 통하여 측정값의 경향을 파악하고,이상이 발견되 면 재측정하여야 한다. 6)측정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많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공법 및 공정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재검토한다. 7)최종분석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자가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자)계측결과의 활용 1)지표면의 침하정도와 지하굴착에 의한 흙막이 벽 배면 지반의 수평변위를 계측하여 주변 구조물에 대한 피해 가능성과 흙막이 벽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4)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라.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 여야 하며,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세부시공계획서 착공 후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 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기타 사항(공사사진)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부착(원판포함)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착공전 사진 :10cm × 15cm(3경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2)공 정 사 진 :10cm × 15cm(3경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3)준 공 사 진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4)공사기록사진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사.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시방서,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 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공사 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690 - 6.9.2 특허사 항 가.특허제품의 개요 <헌치가 배제된 라멘교량의 수직긴장 시스템이 일체화된 거더 제작 PLOT과 시방 적용 내용> 본 공사에 적용된 헌치부가 배제되고 수직긴장 시스템이 일체화된 라멘교량용 거더의 제작공정은 공장과 현장으로 이원화되 어 있다.먼저 거더 단부측에는 헌치부가 배제될 수 있는 구조로 수평방향 철근이 결합되도록 수평방향 관통공을 가공하여 제작하여야 한다.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는 최종 제작공정을 위해 현장에서는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수직방향 긴장재와 정 착장치를 하부구조 내부에 정밀하게 설치하고,공장에서는 공장조립이 완료된 교량용 거더에 대해 긴장재의 좌표를 확인하여 긴장재 관통공을 천공하여야 한다.이후 공장에서 제작된 교량용 거더를 현장으로 운반 후 소정의 조립과정을 거처 하부구조 - 691 - 에 안착시킨 후 내부에 기설치된 수직방향 긴장재와 정착장치를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함에 있어 설계도의 솟음도에 표기된 긴장시 솟음량으로 최종 관리하여 라멘화된 교량용 거더 설치를 완료한다.이후 거더단부에 가공된 수평방향 관통공 에 횡방향 철근은 관입한 후 종방향 철근과 결속/배근하여 헌치부가 배제되고 수직긴장 시스템이 일체화된 거더 제작을 완성 한다. 나.특허공법의 제작 및 시공 1)본 시방에서 적용된 특허공법 1(10-1046941,헌치부가 배제된 라멘교 시공방법)의 내용은 아래과 같다.

마.제작도면 1)제작도면 작성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선형을 고려하여 제작도면이 작성되어야 한다. 3)제작도면상에는 용접이음부의 JointDetail,RootFace, RootGap,비파괴시험 등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입하여 현장작업시 작업자가 충분히 인지토록 하여야 한다. 4)제작도면에 반영하기 힘든 기타의 기술적인 INFORMATION은 관련자료를 제작사에 공급하여야 한다. 바.마킹(MARKING) - 706 - 1)마킹작업 가)MARKING 작업을 할 때는 절단 후 부재치수 오차가 1mm이내가 되기 위한 MARKING 치수 정밀도를 확보하도록 관리방 법을 검토후 정리한다. (1)치수허용차 :0.5mm이내 1 (2)대각선 허용차 : L× 이내,3mm이내 1,000 나)주요 부재의 마킹시 휨가공을 하는 곳이나 완성후에도 남은 구간은 흠을 내서는 안된다. 다)마킹검사 마킹시 기재한 재질,부재 NO.등이 재단도 및 띠철과 형판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며,변형이나 외관상 결함이 없 는지,수축변형을 고려한 마킹을 했는지,재단도의 캠버와 마킹 캠버가 일치하는지,대각선길이 및 실부재치수는 재단도와 일치 하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사.절단 및 절삭 1)절단은 직선 부재의 경우 레일에 의한 자동가스 절단으로 하며,기타 부재는 NC 캇팅기 또는 SHAPE 캇팅기를 이용하여 절 단한다. 2)주요부재의 판 절단은 주응력 방향과 판절단 방향을 일치시켜야 하며,절단작업 착수 전 재단도 (NESTING PLAN)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절단법은 모재의 기계적 성질에 주는 영향이 적고,절단면의 정밀도가 좋아야 한다. 4)NC 구멍뚫기로 구멍뚫는 경우는 정밀도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확인 후 기록 유지) 5)이음구멍 모서리부는 면깍기 (갈기)를 한다. 6)개개의 공경은 허용차에 맞는 드릴 지름을 선정한다. 7)드릴은 누적 사용기간을 정해 교체 시기를 결정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 707 - 8)구멍의 직각도는 1/20이하로 한다. 9)구멍뚫기의 시공방법,허용오차 등이 기재된 시공요령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절단검사 가)주요부재의 절단은 주응력방향이 압연방향과 일치하는지,도장의 부착강도 증대를 위해 외부에 노출된 절단면의 모서리 는 2mm 이상,기타 노출된 절단면의 모서리는 0.5mm이상으로 모서리 사상을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가스절단면의 정도는 2차 부재의 자유단에 노치가 1mm이내인지,거칠기는 1차 부재에는 50S,2차 부재는 100S 이내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절단부재의 치수와 개선각도는 도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개선각도의 허용오차는 ±5°이내인지 검측하고 가스절단으로 인 한 변형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노치보수는 제규격 용접봉을 사용하여 육성용접을 하고 사상을 마무리 하여야 한다. 마)절단면의 직각도는 강판두께가 20mm까지는 2mm이내어야 하며 강판두께가 20mm이상은 T/10이내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판이음 조립 1)재편의 조립 정밀도는 완성시 “부재의 정밀도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하고 재편을 조립할 경우의 개선부분 정밀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홈 용접 (1)루트간격 :규정치 ±1mm 이하 (2)판두께 방향 재편의 편심 :얇은 쪽 판두께 1/10이하,최대 3mm 이하 (3)뒷받침판 사용할 때 밀착도 :0.5mm 이하 (4)홈경사 각도 :규정치 :± 10° 나)필렛 용접(FILLET WELDING) (1)재편 밀착도 1mm 이하 - 708 - a : 루트간격의 허용오차 (규정치 ±1mm 이하) b : 판두께 방향 재편의 편심 (얇은쪽 판두께의 1/10이하, 최대 3mm 이하) c : 밀착도(1mm 이하) d : 뒷받침의 밀착도(0.5mm 이하) <흠 경사 각도> (1)재편은 조립전에 충분히 치수,정밀도 및 변형의 유무 등을 살핀후 무리한 구속없이 조립이 되도록 수정을 하여야 한다. (2)조립시 보조기구를 유효하게 이용하여 무리가 없는 자세로 가붙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조립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재 등을 모재에 임시 붙이는 것을 피하고 특이한 형상의 부재로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붙이기 떼기는 모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신중히 한다.또 부득이 흠이 난 경우 는 결함 보수기준에 따라 보수하고 보수 기록을 남긴다. (4)부재의 기선부분 간격이 허용치 내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살붙이기 보수 또는 개선을하여 용접한다.이 경우 R.T나 U.T로 용접검사를 해야 하며,반드시 수정방안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살붙이기 보수 허용범위 :설계루트 간격 +10mm 이내 자.용 접 1)아크용접 - 709 - 가)용접 작업자는 각 자격에 따라 명찰을 달고 작업하여 적정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용접작업자 자격요건 :KS,AWS D1.1,ISO 9606적용 (1)수동작업(피복아아크 용접법 등):KSB 0885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 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A-2F,A-2WM,A-2C (2)자동용접(서브머어지드 아크 용접법):KSB 0885A-2F 또는 ISO 9606 (3)반자동용접(FLUX CORED 아크 용접법):KSB 0885A-2F 또는 ISO 9606 다)용접자는 KS B 0885(용접기술검정시험방법,판정기준)에 정해진 시험종류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자로 6개 월이상 용접공사에 종사한 경험자로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플 럭 스의 종류건조 온 도건조시간
용 융 플 럭 스150~200℃1시간 이상
소 성 플 럭 스200~250℃
시험분의 최대 두께
(mm)
등 급
5.0이하5.1~10.010.1~20.020.1~50.051.1이상
1 급0이하0이하1이하1이하1이하
2 급2이하3이하4이하5이하6이하
3 급4이하6이하8이하10이하12이하
4 급8이하12이하15이하18이하20이하
5 급12이하18이하25이하30이하40이하
6 급결함의 수가 5급보다 많은 것

나)숫자나 결함이 가장 밀접하게 존재하는 부분의 15×500mm내에 존재하는 결함의 수이다.단,결함의 크기는 길이 2mm이 하로 하며 2mm 넘는 크기의 결함에 대해 아래의 계수를 곱한다.그러나,결함의 크기를 12mm 이상일 경우 6등급으로 간주한다.

결함의 크기 (mm)2.0 이하2.1~4.04.1~6.06.1~8.08.1~10.010.1~12.0
계 수146101520

가)합격기준 :인장측(2급이상),압축측(3급이상)으로 하고,교번응력을 받을 경우 2급이상 적용한다.촬영위치는 반드시 발주 자 대리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함. 나)방사선 투과시험을 하기 어려운 경우나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을 때에는 방사선 투과시험 대신 초음파 탐상검사를 할 수 있다. 다)초음파 탐상검사시에도 판정등급은 동일 라)촬영범위 :엔드탭의 모재와의 접촉면에서부터 적어도 20mm부분을 포함하며 판정대상은 모재의 용접부만으로 함을 원칙 으로 하되,발주자 대리인이 임의의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는 그 위치를 촬영토록 한다. 마)촬영시기 :방사선시험 촬영은 PLATE 단계 완료시험에 실시하며 용접부 평가 대상범위를 확보하고 이를 위한 부재식별 SYSTEM을 확립하여야 한다. 바)연속촬영시에는 일부 겹쳐서 한다. 사)촬영위치 식별 :비파괴시험 MAP을 작성하여 항상 식별 및 추적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필림 판독후 문제위치를 즉시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필렛 용접부 자분탐상검사를 표준으로 하며 필요시 침투액 탐상 검사도 병행한다.(전 용접길이의 10~20%)특히 보수시공시에는 자분 탐상검 - 717 - 사를 방사선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용접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체길이 또는 용접결함 발견위치로부터 양쪽으로 각 1.5m중 짧은 쪽을 선택하여 자분탐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하.변형교정 1)용접으로 생긴 변형은 기계적 방법이나 가열염가열법 등에 의하여 교정하지 않으면 안된다.이 경우 강재의 품질에 악 영향 을 주어서는 안된다. 2)가열변형 교정을 하는 경우에 온도는 900℃ 이하로 하고 공냉 또는 650℃ 이하부터 수냉으로 한다. 거.볼트의 접합 1)볼트보관 가)녹발생,나사부의 파손에 주의한다. 나)습기없는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1일 작업이 종료했을때 남은 볼트는 신속히 포장하여,현장에 미사용 볼트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라)제작후 6개월 이상된 볼트는 현장 예비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토크계수치의 측정을 하여야 한다. 2)접합면의 관리 가)접촉면의 마찰계수 μ>0.4를 확보하여 이에 따른 시험을 해야 한다. 나)도장을 하지 않는 경우 재편접촉면은 50S정도의 조도면으로 한다. 다)표면두께의 차이가 있는 부재이음은 아래표와 같아야 한다. - 718 -

6.9.5 HydroGirder도장 가.시공일반 1)적용범위 본 시방은 신설되는 강교도장공사에 적용하며,콘크리트,목재,교량의 부속물 및 부대설비(난간,방호책,조명주,배수설비)의 도장 - 722 - 은 제외한다. 2)도장관리 가)시공자는 도장품질관리를 위해 도장작업요령,자체검사요령 등을 포함하는 도장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도장작업자는 각 공정별 (표면처리,하도,중도,상도 등)로 도장검사 성적서(표 1)를 작성하고,기타 내용은 필요시 추가 로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도장관리자 시공자는 도장작업에 능숙한 도장관리자를 정해 두어야 한다. 도장관리자는 도장구분의 설정,도료의 조정,도장기구의 조정, 작업환경의 조정 및 도막의 품질보증,사내검사등 도장작업을 원활,안전하게,실시하기 위해 총괄하고 관리쉬트 등에 따라 관리 하여야 한다. 라)도장작업자 도장작업자는 강구조물 도장공사에 다년간 종사한 경험이 있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이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마)검사일반 도장검사에는 사내검사와 감독자의 입회검사(서류심사 포함)가 있다. 사내검사는 시공자가 도장작업의 진행을 자체적으로 실시 하며,결과는 본 시방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723 -

시 공 순 서개 요 도
① 강재 거더 제작·최종 캠버에 의한 부재 제작
② 프리플렉션 하중재하·I-Girder에 프리플렉션 하중 재하
③ 하부케이싱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하부 케이싱 철근배근 후 콘크리트 타설 및 증기 양생
④ 릴리즈·프리플렉션 하중 제거(1차 프리스트레스 도입)
⑤ 강연선 긴장·강연선 긴장 및 정착(2차 프리스트레스 도입)
⑥ 현장운반·정모멘트 거더와 부모멘트부 강재 현장으로 운반
구분항목합격판정 기준
줄눈프라이머도포량소요의 규정량 만족
빈틈발견되지 않는 것
충진 후 유출
단부 처리치켜올림 높이표층 높이 이상
구멍공이상 없는 것
배수 처리배수구 단부

- 817 - 17)측정항목 가)측정항목은 다음 중 시험의 목적에 따라 선택한다. (1)시간 (2)시험하중 (3)말뚝머리의 변위량 (4)말뚝 선단 및 중간부의 변위량 (5)말뚝의 변형량 (6)말뚝머리의 수평변위량 (7)반력장치의 변위량 (8)그 외 18)시험요원의 구성 가)시험요원은 시험관리자 및 재하,측정,안전관리 등의 담당자로 구성한다. 19)시험요원의 임무 가)시험관리자는 실시계획서에 기초하여 담당자를 배치하고 안전하게 시험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시험전반을 관리한다. 나)각 담당자는 시험시작 전 시험장치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각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한다. 다)재하담당자는 설정된 재하방법에 따라 재하장치를 조작한다. 라)측정담당자는 소정의 측정항목을 설정한 시기에 측정한다.또 시험상태가 파악되도록 주요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도시한 다. 마)안전관리담당자는 시험 중 시험장치의 안전성 확인 및 환경정비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0)시험의 개시,중단,종료 가)시험장의 환경정비,각 장치의 준비,기후의 상태 등의 조건이 정리된 후 시험을 개시한다. 나)시험장치 및 시험말뚝에 이상이 확인되면 신속히 시험을 중단하고 그 원인이 제거되어 시험의 속행이 가능하다고 판단 - 818 - 될 때 시험을 재개한다. 다)시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또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시험의 속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시험을 종료한다. 21)현장기록 가)시험 시 다음 항목을 현장에서 기록한다. (1)시험의 개시․중단․종료의 연,월,일 및 시각 (2)시험요원의 이름 (3)기후의 상태 (4)시험장치,시험말뚝의 배치 및 제원 (5)시험장치,시험상황 등의 사진 (6)특기사항(계획된 시험방법의 내용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상황,원인,처리방법 등) 22)결과의 정리 가)시험의 측정데이터를 정리하여 하중-시간,변위량-시간,하중-변위량,하중-탄성회복량,하중-잔류변위량 등의 관계곡선 을 도시한다. 나)시험의 목적에 따라 말뚝의 압축지지력에 관한 특성치를 구한다.특성치는 항복지지력,극한지지력,말뚝머리의 연직 스 프링 정수 등이 있고,다음 방법에 의하여 판정한다. (1)항복지지력은 log P-log S로 나타내어진 명확히 꺾이는 점의 하중을 말하고 S-log t법, S lo g t -P법,잔류변위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여기서 P는 하중,S는 말뚝머리의 변위량,t는 신규하중단계의 경과시 간이다. (2)극한지지력은 관입저항이 최대로 될 때의 하중으로 한다.단,선단변위량은 선단지름의 10% 이하의 범위로 한다. (3)말뚝머리의 연직스프링 정수는 하중-변위량 곡선의 할선구배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말뚝의 변형률을 측정한 경우 축방향 변형률분포,축방향력 분포 등에 대하여 도시한다.축방향력 분포로부터 구간별 주 면저항력 특성 및 선단저항력 특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측정항목하중 증 가 시 측정시간하중감소 시 측정시간
하중각 하중단계0분,약 2분0분
변위,말뚝두부 경사각
그 외1)0분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수 정 CBR 값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이하
6이하
50이하
30이상
25이상
특 성 값품질 기준
마샬 안정도 (N)5000이상(3500이상)
흐름값(1/100cm)10~40
공 극 률 (%)4~6
포 화 도 (%)60~75
마샬 안정도골 재 간 극 률 (%)표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참조
적용할 때간접인장강도 (N/㎟)0.6이상
터프니스(N·㎜)6,000이상
선 회 다 짐 횟 수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 각 75(50)
변 형 강 도 (Mpa)3.2이상(2.7이상)
공 극 률 (%)4~6
포 화 도 (%)60~75
변형강도골 재 간 극 률 (%)표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참조
적용할 때간접인장강도 (N/㎟)0.6이상
터프니스(N·㎜)6,000이상
선 회 다 짐 횟 수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 각 75(50)

나)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아스팔트 배출구 부근 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드라이어 (dryer)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 는 것이어야 한다. 4)체가름 장치 (gradationcontrolunit)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 운용 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 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체가름 장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 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5)하트 빈 (hotbin)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 (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집진장치 (dust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860 - 7)플랜트 검사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배 치식 플랜트의 하트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하트 빈,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 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8)골재 계량기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 어야 한다.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9)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10)스프레이어 (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1)호퍼 (hopper)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 과의 간격은 20mm 이하이어야 한다.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이 타임록은 혼 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가)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나)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다.시공 1)준비공 가)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 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00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나)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 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다)프라임 코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 야 한다. - 868 - 2)장비 가)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이 디스트리뷰터 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나)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기상조건 가)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나)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사용량 및 살포온도 가)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표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아래 표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7.2-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 재의 사용량

재료사용량 (ℓ /㎡)비고
RS(C)-31∼2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재료사 용 량(ℓ /㎡)비고
RS(C)-40.3∼0.6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아 스팔 트 혼합물의 종류
특성치WC-1~4WC-5,6
마샬 안정도 (N)7,500이상(5,000이상)6,000이상
흐름값 (1/100cm)20∼4015∼40
공극률(%)3∼63∼5
포화도(%)65∼8070∼85
골재간극률(%)표 9-5-3참조
간접인장강도 (N/㎟)0.8이상
마샬 안정도터프니스 (N⋅㎜)8,000이상
적용할 때인장강도비 (TSR)0.8이상
W64등급750이상1,000이상
동적안정도W70등급1,500이상2,000이상
(회/㎜)W76등급2,000이상3,000이상
선회다짐횟수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 각 75(50)
아 스팔 트 혼합물의 종류
특성치WC-1~4 WC-5,6
변형강도 (Mpa)4.25이상 (3.2이상)
공극률(%)3∼63∼5
포화도(%)65∼8070∼85
골재간극률(%)표 9-4-4참조
간접인장강도 (N/㎟)0.8이상
변형강도터프니스 (N⋅㎜)8,000이상
적용할 때인장강도비 (TSR)0.8이상
W64등급750이상1,000이상
동적안정도W70등급1,500이상2,000이상
(회/㎜)W76등급2,000이상3,000이상
선회다짐횟수선회다짐:100(75)
마샬다짐:양면 각 75(50)
골재최대크기설계 공 극률 (%)
(mm)3.04.05.06.0
1313.0이상14.0이상15.0이상16.0이상
2012.0이상13.0이상14.0이상15.0이상
2511.0이상12.0이상13.0이상14.0이상
3010.5이상11.5이상12.5이상13.5이상
4010.0이상11.0이상12.0이상13.0이상
필요한 시거 (D)D < 40 m40 m ≦ D ≦ 60 mD > 60 m
거울면의 곡선반지름(mm)1,500
2,200
3,0003,600이상

나.재료의 품질기준 1)거울면의 두께는 거울면 형상,거울면의 크기 및 재료에 따라 아래 표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 906 - <표 8.4-3> 거울면의 두께 의 표준

내마모도시험(20만 회) R4 RL≥200 [150mcd.(㎡⋅lx이상] R5 RL≥300 (흰색 기준)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 시행전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공사기록 서류 1)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작성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평면도 나)측면도 다)상세도 :수량산출시 필요 라)기타 필요한 사항 2)수급인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건설교통부)”에 따라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적 대장을 건설공사 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 ․ 보존하여야 한다. 9.1.5 품질보 증 가.환경 관리자 1)환경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을 준용한다. - 919 - 2)환경 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 과 권한을 가진다. 나.수급인은 철거작업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작성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철거계획 가)철거 방법 나)공정계획 다)안전관리계획 라)교통대책 마)부분 철거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 바)환경오염방지 2)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가)폐기물 선별 나)폐기물 보관 다)폐기물 재활용 3)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 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4)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5)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6)수급인은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대상물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대상물이 건물일 경우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 920 - 9.2 재료 내용 없음. 9.3 시공 9.3.1 시공일 반 가.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 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나.사용중인 교량,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완성면에서 최소 0.5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 용할 수 있다. 바.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구멍,도랑 등은 본 시방서 4-4절 3.2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수평배수층 포설 재료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으며,시험방법은 KS F 2302,KS F 2322에 따른다. 가)모래 (1)D15:0.075mm ∼ 0.9mm (2)D85:0.4mm∼ 8.0mm (3)0.08mm 통과량(#200체):15% 이하 - 945 - (4)다음 입도분포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사용 모래의 입도 분포범위> -3 (5)투수계수:1×10 cm/sec이상 (6)이 때,D85및 D15는 각각 입경가적곡선에 있어서 통과중량 백분율이 85% 및 15%에 해당하는 재료의 입경을 말한다. 나)쇄석 (1)쇄석의 재료기준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설계도서에 재료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0.08mm체 통과량 :15% 이하 -3 -투수계수 :1×10 cm/sec이상 다)기타 재료는 설계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2)수평배수층 포설재료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품질기준을 만족하고,환경문제 발생우려가 없는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3)수평배수층 재료는 염분이 함유될 경우 환경문제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세척하여 사용하여야 하며,해수의 유입이 빈번하지 않거나 염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은 공사감독자와의 협의를 통해 세척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946 - 4)세립분 함량 또는 입도가 품질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투수시험을 실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5)사용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재료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나)풍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짐에 의한 투수성 저하를 고려하여 지반강도시험 및 투수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6)수평배수층은 장비규격별 접지압 검토를 통해 시공장비의 주행성 확보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나.토목섬유 매트 깔기 재료 1)토목섬유 매트는 용도,설계조건,시공환경 등을 고려하여,표 10.2-1에 제시된 최소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표 10.2-1> 토목 섬유의 품질기준 - 947 -

시멘트
종 류
시멘트
배합량
(㎏ f/㎥ )
물 :시멘트
중량비
1)
설계기준강도
( )
2)
실 내배합강도
  
3)
현장확인강도
  
고로 슬래그
시멘트
3001:0.7∼1:1.27.5㎏f/㎠30㎏f/㎠15㎏f/㎠
1)설계기준강도는 확인조사(개량체 시공후 28일이상 경과한 시점에 실시함)에서 채취된 개량체의 코어의 일축압축강도 최소기준값이다.
2)실내배합강도는 원지반 흙과 시멘트 슬러리를 실내에서 배합한 후 28일간 수중양생된 공시체에 대해 실시한 일축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공시체의 최소 수량은 3개로 한다.
3)현장확인강도는 확인조사(개량체 시공후 28일이상 경과한 시점에 실시함)에서 채취된 개량체 코어의 일축압축강도 평균값으로 공시체의
최소 수량은 3개로 한다.
4)현장확인강도(일축압축강도)에서 평균값이 상기의 값 이상이면 설계기준강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2)시험시공 위치(개량대상구간중 설계시 지질조사 또는 배합설계를 위한 원지반 시료채취 위치와 근접한 곳),심도(지지층까 지),및 시공량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시공방법 :1회 왕복 -굴착주입 및 선단고화 후 인발주입 4)시험시공된 개량체는 2시간이내에 유압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공시체를 제작하며,습윤양생시켜 재령 7일, 28일,90일에 대해 일축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강도 만족여부를 판단한다. 5)시험시공후 시 현장에서 채취된 시료에 대한 일축압축 강도는 재령 28일 때를 기준으로 하나 개량체의 재령 7일 강도를 기 준으로 본 시공을 실시하며,추가적으로 재령 28일과 90일 강도를 확인하여 설계기준강도의 만족여부를 확인한다. 6)도급자는 시험시공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 959 - 가)장비의 관입,인발에 대한 Cycletime,장비 위치 이동시간 나)슬러리 주입용 펌프용량 다)최종개량심도 확인방법 라)시멘트 슬러리 토출량 및 시간 마)상부 부상토의 두께 바)기타 본 공사에서 시공관리상 필요로 하는 항목 10.3.6시 공 가.시공심도 1)설계에서 산정한 지지층까지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나.시공방법 :1회 왕복-굴착주입 및 선단고화 후 인발주입 1)관입작업전 MixingPlant(그라우팅 믹서,펌프,사이로)에서는 배합설계 혹은 시험시공에 의해 결정된 배합기준에 의하여 시멘 트 슬러리를 혼합한다. 2)Rod의 관입은 미리 준비된 시멘트 슬러리를 주입하면서 시험시공시 정해진 속도로 굴착 관입시킨다. 3)지지층까지 관입이 완료되면 선단고화를 위해 제위치에서 2~4분정도 주입․교반한다. 4)선단고화후 Rod를 시험시공시 정해진 속도로 주입교반 상승시켜 개량을 완료한다. 5)1개소의 개량체에 대한 개량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장비는 다음 작업위치로 이동시킨다. 다.시공관리 1)각 개량공마다 G.P.S 또는 광파기를 사용하여 설계도상에 명기된 시공위치에 대해 오차범위내에서 시공장비를 거치한 후 시공한다. 2)심층혼합처리 장비에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신속하게 보수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에는 항상 예비부 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 960 - 3)시멘트 슬러리는 항상 충분한 양이 준비되어 교반주입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토출되는 시멘트 슬러리가 항상 정상적으로 일정량이 분출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4)개량길이 및 지층구성이 같을 경우 주입교반에 소요되는 시간,주입량은 항상 일정하도록 시공관리계(슬러리 주입 관리계, 심도기록계,물/시멘트비 배합관리계)를 통하여 시공 관리한다. 5)개량의 연직도는 장비에 부착된 수직/수평 측정기를 통해 시공중 항상 수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6)주입 및 승하강속도,회전수는 시험시공시 결정된 속도 및 회전수를 기준하여 부착된 계기로 조정하고 관리한다. 7)관입심도는 심층혼합처리장비에 부착된 심도기록계로 관리한다.

2)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규격으로 가공,설치하여야 하며 그 사용 재질의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표 11.1-1> 오 탁방지 막 품질 기준

품 질 기 준
구 분10톤15톤20톤25톤30톤 형32톤시 험 방 법
조 성 률(% )100% PolyesterKS K 0210
중 량(g/㎡,이상)3004006007009001,000KS K ISO 9864
인 장 강 도(kN/m,이상)100*100150*150200*200250*250300*300320*320KS K ISO 10319
인 장 신 도(% )10∼ 30%10∼ 40
인 열 강 도(N,이상)100015002000250030003200KS K 0769
투 수 계 수cm/sa× 10-2∼-4(a:1.0∼10.9)KS K ISO 11058
수 축 율%± 0.2이하KS K ISO 7771

라.사업지구의 진입로 등은 인접한 주거지역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살수차 운행을 한다. 마.세륜장치를 설치하고,운반차량의 분진을 세척할 수 있는 SPRAY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969 - 11.4.3소 음,진동 저 감대책 가.공사용 차량의 이동 등 각종 차량의 운행시 소음 및 중장비의 운전시 소음과 운반차량의 진동(주거지역)등의 저감대책을 기 술하면 다음과 같다. 나.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그 원인부위에 따라 소음 및 진동 방지기를 설치하되 충분한 용량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다.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소음이 예상될 경우 소음 방지벽(밀접된 주거지역 방향을 중심으로)을 설치하 여야 한다. 라.공사용 차량의 운행이 주거지역 및 마을 앞 도로를 통과할 시는 동시 다발적 운행을 피하고,최저속도(15km/hr이하)로 운행 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마.저소음 및 저진동 건설장비를 사용한다. 바.민원의 발생 시는 시간 및 장소에 따라 소음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11.4.4폐 기물 및 기타 저 감 대책 가.현장내의 기름 장갑 및 기름걸레,발생폐유는 반드시 별도 수집장에 수거한 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나.현장 바닥에 기름 오염이 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만일 오염시는 그 부위를 수거하여 추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다.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오일 교체 시에는 폐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폐유 교체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이곳에서만 폐유를 교 체토록 하여 토양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기름드럼 등의 각종 용기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현장내의 폐철재는 종류별로 별도 수집,정리하여 관리하고,불용품은 처분해야 한다. 마.각 현장내 환경 관리자를 선임하고,각종 환경관리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사전에 오염방지 활동에 임하게 해야 한다. 바.일반 폐기물(음식오물)및 비닐하우스,폐기될 양수장 등은 별도 수집하여 처분해야 한다. 사.현장 내는 항시 정리 정돈과 청결을 유지하며,현장 내에서는 장비의 오일교환이나 주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 970 - 11.5 공 사 중 의 하 천 유 지 관 리 가.공사기간 중에 하천의 홍수소통,취․배수 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 나.제방공사로 인한 하천의 수질 인접한 양호한 식물군,여울,자갈층 등의 자연환경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다.제방에 병설된 각종 시설물들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공사 중 전체 사업구간에 떡밥을 사용하는 낚시행위,취사행위,개별 오염수 유하,무단하천 점유시설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별도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월 1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6 측 량 가.수급인은 착공 후 15일 이내에 당해 연도 시공구간에 대한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의 이상 유무를 서면으로 보고하 여야 한다.

나.수급자는 공사기간에 하천관리를 위해 필요한 수위표,가수위표를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수위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 술자가 요청하는 형식의 목재 또는 철재 스타프로제작 설치하고 설치위치 및 수량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지시에 따라야 한다.또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구하는 홍수기마다 홍수전․후의 하도지형 및 표고측량,횡단형 측량을 수급자 부담 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위치,방법,규모 등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7 홍 수 및 태 풍 시 수 방 대 책 및 하 천 관 리 가.수급자는 우기시 홍수 및 태풍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나.수급자는 기상특보(주의보,경보)에 따른 수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홍수 및 태풍시를 대비하여 방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라.우기 시 기상예보를 청취하여 공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재해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971 - 마.공사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응급구조 및 응급복구(공사장비 동원)의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 2)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립해야 한다. 바.수급인은 공사기간중 공사현장 인근의 주요기상 자료 및 우량(화산천 유역에 영향을 주는 우량관측소)유량관측 자료를 수집 하여 기록 유지하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사.수급인는 공사기간 중 설치된 각 수위표 및 가수위표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위 변화시(홍수기는 대상홍수별 최대 홍수위로부터 평상시 수위까지,평상시는 일일1회)마다 정확히 기록하고 주요부 사진촬영 및 비디오촬영을 실시하여 책임건 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홍수기는 공사 중지 기간이라도 실시하여야 한다.) 아.우기시 토취장의 산사태 및 토사유출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11.8 공 사 중 모 니 터 링 에 대 한 협 력 가.본 사업은 발주청의 공사 중 모니터링 시행 시 모니터링에 관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니터링 요원의 협조요청에 적극 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나.본 공사로 인한 하천내 양호한 식물군락 및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의 손실이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불필요한 장비 사용을 억제하며 공사 전에 기존의 하천환경 보전대책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 다. 다.모든 식물 및 하천환경과 관련된 사항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라.설계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미한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니터링 요원 요청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각 공종별 시방중 상호 관련된 시방은 해당시방을 적용하되 시방이 없거나 충분치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의 타 공종의 시방 을 준용할 수 있다. 바.공사계획 및 변경 등 공정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확정시 모니터링 요원에게 문서로 배포하여야 하며,공사 중 생산되는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모니터링 요원 요청 시 즉시 서면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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