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친환경 궤도모터카(하이브리드형) 제작구매
유찰 · 서울교통공사 · 철도차량·부품·신호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서울교통공사가 운행할 친환경 궤도모터카(하이브리드형)를 제작·구매하는 사업이다. 디젤엔진 단독주행과 축전지·모터 단독주행이 모두 가능한 모터카 4대(진접선용 2대 포함)와 믹서트레일러(드럼형) 1대를 만든다.
- 축전지·모터 단독주행과 디젤엔진 단독주행이 모두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궤도모터카(진접선용 2대, 일반형 2대)
- 진접차량기지 급구배 인입선 대응 자동제동장치(하구배 20km/h 초과 시 자동 정지, 스위치로 선택 작동)
- 리튬이온 구동용 축전지 및 축전지 관리시스템(BMS), 축전지 열관리시스템(BTMS)
- 축전지 초기 화재감지기와 축전지 팩 침수형 소화장치 등 화재감지·소화설비
- 탈선복구장치, 유압크레인장치,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 고화질 CCTV 등 부대장치
- 믹서트레일러(드럼형) 1대 — 드럼 본체·믹싱 블레이드·구동기어·지지롤러·투입구·배출장치, 동절기 동결방지장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80448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입찰자를 규격적격자로 선정하며, 규격적격자로 선정된 업체(1개 업체일 경우 포함)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동력구성 적절성(하이브리드형) | 0점 |
| 진접선용 궤도모터카 자동제동장치 | 0점 |
| 장비의 우수성 평가(성능, 제원, 기술적 특징 등) | 15점 |
| 기술규격의 만족 여부 | 15점 |
| 주요장치의 검증 여부 | 10점 |
| 장비운용 및 유지보수 매뉴얼 구성계획의 우수성 | 5점 |
| 교육훈련 계획(유지보수 기술이전 포함)의 우수성 | 5점 |
| 사업수행계획 및 조직체계의 적정성 | 10점 |
| 참여인력 투입계획 적정성 및 전문성 | 5점 |
| 주요장치 조달계획의 우수성 | 5점 |
| 품질보증체계 인증 | 5점 |
| 신용평가등급 | 10점 |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15점 |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15점 |
| 안전보건 확보정도(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 2점 |
| ESG경영 관련 인증 | 0.3점 |
| 안전보건 확보정도(사망재해·산재은폐, 중대재해) | -2점 |
|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 -2점 |
| 이행지연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12.3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제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4(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000,000,000원
- 배정예산
- 6,634,790,000원
- 기초금액
- 6,400,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6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철도용모터카 (25230607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450일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4(금)
- 공고번호
- R26BK0168044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서울교통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000,000,000원
- 배정예산
- 6,634,79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424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서_서울교통공사_철도용모터카_규격가격동시_국제입찰.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_서울교통공사_철도용모터카_규격가격동시_국제입찰.pdf · 공고규격서
- PDF · summary notice.pdf · 공고규격서
- ZIP · 제안요청서등.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배점·평가
| 평가구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
|---|---|---|---|---|---|---|
| 평가구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A형 | B형 | C형 | 비고 |
| 계 | 100 | 100 | 100 | |||
| Ⅰ. 비계량부문 | 규격·기술 및 사업수행능력 | 사업특성에 따라 선정 | 80 | 75 | 70 | |
| Ⅱ. 계량부문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10 | 10 | |
| 납품실적 | 동등 및 유사물품 납품실적 | 15 | 20 | |||
| 가·감부문(신인도, 기술인증) [별표8] 참조 | 가·감부문 참고 |
| 평가구분 | 평가분야 | 평 가 항 목 | 배점 |
|---|---|---|---|
| 계 | 100 | ||
| Ⅰ. 비계량부문 수행능력 (75점) | 필수 규격·기술 | ·동력구성 적절성(하이브리드형) ·진접선용 궤도모터카 자동제동장치 | 적격 / 부적격 |
| 2. 규격·기술 내용 | ① 장비의 우수성 평가(성능, 제원, 기술적 특징 등) | 15 | |
| ② 기술규격의 만족 여부 | |||
| ③ 주요장치의 검증 여부 | 10 | ||
| ④ 장비운용 및 유지보수 매뉴얼 구성계획의 우수성 | 5 | ||
| ⑤ 교육훈련 계획(유지보수 기술이전 포함)의 우수성 | |||
| 3. 사업수행 능력 | ① 사업수행계획 및 조직체계의 적정성 | 10 | |
| ② 참여인력 투입계획 적정성 및 전문성 | 5 | ||
| ③ 주요장치 조달계획의 우수성 | |||
| ④ 품질보증체계 인증 | |||
| Ⅱ. 계량부문 납품(이행)능력 (25점) | 1.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 2. 납품실적 |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②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15 | |
| 3. 신인도 ※ 가·감점은 별도(배점한도 내) | ① 안전보건 확보정도 | 2 | |
| ② ESG경영 관련 인증 | 0.3 | ||
| ③ 안전보건 확보정도 | (-2.0) | ||
| ④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 | |||
| ⑤ 이행지연 | (-1.0) |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 점 | A사 평점 | B사 평점 | C사 평점 |
|---|---|---|---|---|
| ·동력구성 적절성(하이브리드형) ·진접선용 궤도모터카 자동제동장치 | 적격 / 부적격 |
과업·요구
※ [주] 1) 제안된 궤도모터카의 동력방식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적격으로 평가합니다. - 축전지, 모터 단독주행 방식 - 디젤 엔진 단독주행 방식 - 각 주행 방식별 구성도 제시 - 동력방식 구성도의 적절성 - 제작규격서 ‘3.4.4 구동용 축전지’조건 만족 2) 진접선용 궤도모터카는 급구배 인입선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하구배 운행 시 일정속도(20km/h)가 초과되면 자동으로 정지될 수 있게 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동제동장치는 스위치를 부착하여 선택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3) 세부평가항목 중 둘 중에 한가지 조건이라도 불만족 시 부적격으로 평가 - 필수 규격·기술 부적격 평가시 ‘공사’의 「2단계 입찰 및 규격·기술 가격분리 동시입찰 집행기준」 제11조제1항에 의거 종합득점 결과에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별표 4] 세부평가항목별 평점기준
【Ⅰ. 비계량부문 – 2. 규격·기술 내용】
( 내부 / 외부 ) 위원명: (인)
배점·평가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점 | 평점기준 | A사 평점 | B사 평점 | C사 평점 | ||||
|---|---|---|---|---|---|---|---|---|---|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점 | A | B | C | D | E | A사 평점 | B사 평점 | C사 평점 |
| ① 장비의 우수성 평가 (성능, 제원, 기술적 특징 등) | 15.0 | 15.0 | 13.5 | 12.0 | 10.5 | 9.0 | |||
| ② 기술규격의 만족 여부 | |||||||||
| ③ 주요장치의 검증여부 | 10.0 | 10.0 | 9.0 | 8.0 | 7.0 | 6.0 | |||
| ④ 장비운용 및 유지보수 매뉴얼 구성계획의 우수성 | 5.0 | 5.0 | 4.5 | 4.0 | 3.5 | 3.0 | |||
| ⑤ 교육훈련 계획(유지보수 기술이전 포함)의 우수성 | |||||||||
| 계 | 50 |
과업·요구
※ [주] 1) 장비의 우수성 평가(성능, 제원 기술적 특징 등) - ‘규격·기술 내용’ 제안서에 기술된 장비의 우수성(장비의 성능, 제원, 기술적 특징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 2) 기술규격의 만족 여부 - 제작규격서에서 제시한 항목에 대한 만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위해 ‘규격·기술 내용’ 제안서의 기술규격 비교표를 기반으로 제작규격서에 제시된 규격에 대한 일치(만족) 여부, 동등 이상의 제원 제안 여부에 대하여 보충자료 등을 통한 신뢰성 확인 등을 통하여 평가 3) 주요장치의 검증여부 - 금회 제안 장비에 사용될 ‘제안요청서의 주요장치’가 실제로 철도차량에서 사용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입찰자가 직접 제작·납품한 ‘주요장치 사용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주요장치에 대한 실적 제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등급 | 평가점수 | 제출 |
| 주요장치 검증 (10.0점) | ○ 철도차량에서 주요장치를 사용한 실적 ※ 주요장치 사용실적 증명서 제출 ※ 믹서트레일러 드럼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KS F 2405를 만족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 A | 10.0 | 6개 |
| B | 9.0 | 5개 | ||
| C | 8.0 | 4개 | ||
| D | 7.0 | 3개 | ||
| E | 6.0 | 2개이하 |
과업·요구
※ 주요장치 : 궤도모터카의 핵심 구성시스템으로서 다음 6가지를 의미 ① 축전지 및 축전지 관리시스템(BMS/Battery Management System) ② 써보모터 및 앰프(드라이버) ③ 디젤엔진 ④ 제동장치 ⑤ 축전지 초기 화재감지기 및 축전지 팩 침수형 소화장치 ⑥ 믹서트레일러 드럼 4) 장비운용 및 유지보수 매뉴얼 구성계획의 우수성 평가 - 매뉴얼(장비운용, 유지보수 등) 구성 계획, 구체성 등 우수성에 대한 종합평가 5) 교육훈련 계획(유지보수 기술이전 포함)의 우수성 평가 - 교육훈련(장비운용, 유지보수 등) 계획의 구체성, 교육인력의 전문성, 실현가능성, 우수성 평가 - 장비운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이전(검교정 포함)의 포함여부, 타당성, 실천의지 평가 [별표 5] 세부평가항목별 평점기준
【Ⅰ. 비계량부문 – 3. 사업수행능력】
( 내부 / 외부 ) 위원명: (인)
배점·평가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점 | 평점기준 | A사 평점 | B사 평점 | C사 평점 | ||||
|---|---|---|---|---|---|---|---|---|---|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점 | A | B | C | D | E | A사 평점 | B사 평점 | C사 평점 |
| ① 사업수행계획 및 조직체계의 적정성 | 10.0 | 10.0 | 9.0 | 8.0 | 7.0 | 6.0 | |||
| ② 참여인력 투입계획 적정성 및 전문성 | 5.0 | 5.0 | 4.5 | 4.0 | 3.5 | 3.0 | |||
| ③ 주요장치 조달계획의 우수성 | |||||||||
| ④ 품질보증체계 인증 | |||||||||
| 계 | 25 |
과업·요구
※ [주] 1) 사업수행계획 및 조직체계의 적정성 평가 -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장비의 적기 납품 및 품질 보증을 위한 장비 제작을 위한 주요 조직체계, 공정계획, 주요자재 조달계획, 위험 관리체계(Risk Management) 등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 금회 제안하는 장비의 제작 예정 공장의 위치, 생산관리체계, 설비 및 장비 현황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 장비 품질 보증을 위한 부품검사, 공정검사, 완성품검사 등 시험·검사 계획의 적성성을 평가합니다. -‘공사’납품을 위한 철도차량 형식승인 등 필요한 시험/인증항목과 실시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2) 참여인력 투입계획 적정성 및 전문성 평가 - 금회 제안 장비를 설계·제작 예정인 전문인력 현황 및 투입계획 등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출한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상위등급 인력 초과시 초과인원은 하위등급 인원으로 인정합니다. - 평점기준 등급별 조건 만족 시 최대 5점이며, 최하 3점을 득점합니다. - 평점기준
배점·평가
| A | B | C | D | E | |||||
|---|---|---|---|---|---|---|---|---|---|
| 구분 | 인원 | 구분 | 인원 | 구분 | 인원 | 구분 | 인원 | 구분 | 인원 |
| 총인원 | 20명~ | 총인원 | 15~19명 | 총인원 | 10~14명 | 총인원 | 5~9명 | 총인원 | 1~4명 |
| 특급 | 1명~ | 특급 | - | 특급 | - | 특급 | - | 특급 | - |
| 고급 | 2명~ | 고급 | 1명~ | 고급 | 고급 | 고급 | |||
| 중급 | 4명~ | 중급 | 3명~ | 중급 | 2명~ | 중급 | 1명~ | 중급 | |
| 초급 | 8명~ | 초급 | 6명~ | 초급 | 4명~ | 초급 | 2명~ | 초급 | 0~1명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등급 | 평가점수 | 제출 |
| 주요장치 공급 확약서 (5.0점) | ○ 궤도모터카 제작에 사용될 주요장치 공급 증명 | A | 5.0 | 5~6개 |
| B | 4.5 | 4개 | ||
| C | 4.0 | 3개 | ||
| D | 3.5 | 2개 | ||
| E | 3.0 | 1개 |
과업·요구
4) 품질보증체계 인증 평가 - 사업수행능력 확인을 위해 제출된 각종 인증서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별표8]계량부문 신인도 평가항목 ⑤ ’안전보건 확보정도‘ 및 ⑥ ’ESG경영 관련 인증‘과 관련된 인증서는 신인도 부문에만 인정하며 중복 반영하지 않습니다.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등급 | 평가점수 | 보유 |
| 품질관리인증 (5.0점) | ○ ISO인증: ISO9001(품질) ○ 국가표준인증: KS, CE, UL, AAR, EN, UKAS 등 해당국 국가산업표준인증 또는 철도관련인증 ○ 철도국제인증: ISO-TS22163(IRIS), SIL, TSL ○ 신기술·신제품인증: NET(신기술), NEP(신제품) ○ 특허: 철도차량 관련 특허(의장, 실용신안 포함) ※ 인증서 사본(원본대조필) 제출시 인정 | A | 5.0 | 5개 이상 |
| B | 4.5 | 4개 | ||
| C | 4.0 | 3개 | ||
| D | 3.5 | 2개 | ||
| E | 3.0 | 1개 |
과업·요구
- 심사항목의 인증 및 특허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인증서 및 특허는 유효기간내의 것이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로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별표 6] 세부평가항목별 평점기준
【Ⅱ. 계량부문 – 1. 경영상태】
( 내부 / 외부 ) 위원명: (인) [평가표1]
배점·평가
|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 이상 | A2+ 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9.8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6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하는 등급 | 9.4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9.2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0 |
|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8.8 |
| BB0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 | 8.6 |
|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8.4 |
| B+이하 | C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 8 |
[평가표2] 신용평가등급(D&B Rating) ① 재정능력(Financial Strength) : 5점
| 등급 | 4A(4AA)이상 | 2A(2AA)이상 | BB(혹은B)이상 | BB(혹은B)미만 | 미제출시 | ||
|---|---|---|---|---|---|---|---|
| 평점 | 5 | 4.9 | 4.1 | 4.0 | 2.5 | ||
| ② 신용분석(Composite Credit Appraisal) : 5점 | |||||||
| 등급 | High(1) | Good(2) | Fair(3) | Limited(4) | 미제출시 | ||
| 평점 | 5 | 4.9 | 4.1 | 4.0 | 2.5 | ||
| 평점 합계 | A사 | 합계: (①: ②: ) | |||||
| B사 | |||||||
| C사 |
과업·요구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국외 소재 업체인 경우 경영상태는 국제신용조사 평가회사인 D&B(DUNS & BRADSTREET)사의 공급자 신용평가 정보보고서(Business Information Report)를 활용하며 평가하며, 제안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처리합니다. 4) D&B등급 등의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만 평가합니다. 5) 제출한 D&B등급 등의 확인서는 D&B rating〔예 : 4A1, BB3〕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기의 배점기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6) [평가표2]에 의하여 “①”, “②”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별표 7] 세부평가항목별 평점기준
【Ⅱ. 계량부문 – 2. 납품실적】
(내부/외부) 위원명: (인)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평가등급 | 평점기준 | 평가결과 | ||
|---|---|---|---|---|---|---|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평가등급 | 평점기준 | A사 | B사 | C사 |
|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최근3년이내 납품실적 (실적누계금액) (납품실적/추정가격) | 수. 100% 이상 우. 70% 이상∼100% 미만 미. 40% 이상∼70% 미만 양. 10% 이상∼40% 미만 가. 10% 미만 | 15 13 11 9 6 | |||
| ②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수. 100% 이상 우. 80% 이상∼100% 미만 미. 60% 이상∼80% 미만 양. 40% 이상∼60% 미만 가. 40% 미만 | 7.5 6.0 4.5 3.0 1.5 |
과업·요구
※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에 대한 실적누계금액에 대하여 “①”, “②” 항으로 나누어 평가를 시행하여 평점 합계를 기재하되, 최종 평점은 배점한도(15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납품실적평가 예시1) 추정가격이 100억원인 입찰에서 동등이상 50억원, 유사물품30억원 실적평가 - 동등이상 : 미등급 (50% = 50억원/100억원) - 유사물품 : 가등급 (30% = 30억원/100억원) - 평가점수 : 12.5점 = 11점(동등이상) + 1.5점(유사물품) (납품실적평가 예시2) 추정가격이 70억원인 입찰에서 동등이상 50억원, 유사물품 45억원 실적평가 - 동등이상 : 우등급 (71% = 50억원/70억원) - 유사물품 : 미등급 (64% = 45억원/70억원) - 평가점수 : 15점 ≒ 13점(동등이상) + 4.5점(유사물품) ※ 총점 17.5점이나 배점한도 초과할 수 없음 2)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및 유사물품의 정의
| 구 분 | 동등이상 물품 | 유사물품 |
|---|---|---|
| 정 의 | 하이브리드 모터카 | 특수차 |
| 조 건 | 자주식으로 디젤엔진 단독주행과 축전지 모터 단독주행이 모두 가능한 철도용 모터카(하이브리드형)를 계약‧납품한 실적 | 모터카 또는 동력체계를 가지고 있는 자주식 운행조건의 특수차를 계약‧납품한 실적 |
3) 증빙서류로써 납품실적을 평가하기 어렵거나 제출서류로는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출된 실적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4) 납품실적 총괄표와 납품실적증명서, 근거자료 간 숫자, 내용 등이 일치하지 않거나,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을 첨부한 경우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5)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 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봅니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6) 실적 미 제출시 ’제안요청서 4.1 일반사항 4)‘에 의 ’0‘점 처리됩니다. [별표 2] : 특수차의 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및 용도 |
|---|---|---|
| 사고 복구용차 | 사고복구차 (Two Way Motor Car) | 선로 및 육로주행겸용 사고복구용차 |
| 사고복구용 기중기 (Crane) | 사고복구용 기중기 | |
| 작업차 | 복합 침목교정차 (Multiple Tie Tamper) | 층다지기 및 궤도틀림상태 (줄맞춤, 면맞춤, 수평 등) 정정 작업차량 |
| 자갈 다지기차 (Ballast Compactor) | 도상자갈표면 및 어깨달고 다지기 작업차량 | |
| 자갈 제거차 (Ballast Cleaner) | 일반 및 분기부 도상 전단면 자갈치기 작업차량 | |
| 분기기 자갈 제거차 (Switch Cleaner Track Undercutter) | 분기부 도상 전단면 자갈치기 작업차량 | |
| 자갈 정리차 (Ballast Regulater) | 도상 자갈 정리 및 단면 형성 작업차량 | |
| 분기기 침목교정차 (Switch Tie Tamper) | 분기부 침목 다지기 및 궤도틀림 정정 작업차량 | |
| 궤도 안정기 (Dynamic Track Stabilizer) | 궤도 안정화 작업차량 | |
| 컨베어 호퍼차 (Conveyor Hopper Car) | 자갈, 토사적재 운반 하화 작업차량 | |
| 가선차 (OverHead Wiring Car) | 전차선 가선 작업차량 | |
| 가선 보조작업차 (Worker's Operation Trolley) | 가선작업 보조 작업차량 | |
| 전주 작업차 (Crane Working Car) | 전주건식, 중량물 들기 작업차량 | |
| 전주 적재차 (Master Loading Trolley) | 전주 적재 작업차량 | |
| 전선 적재차 (Flat Car) | 전선드럼 적재 작업차량 | |
| 골재차(2대1조) (Aggregate Loading Trolley) | 골재 적재차량 | |
| 콘크리트 믹서카 (Concrete Mixing Car) | 콘크리트 믹서 작업차량 | |
| 모터카 (Motor Car) | 궤도보수, 전철보수, 점검 및 검측 현장 작업차량 | |
| 굴삭차 (Drilling Hammer Car) | 현장 암반 및 토공 굴착 작업차량 | |
| 작업자 침식차 (Small Couchette Trolley) | 작업자 침식차량 | |
| 유조트롤리 (Fuel Tank Loading Trolley) | 보선장비 연료조달 | |
| 살수트롤리 (Water Tank Loading Trolley) | 터널내 지하공간 물청소작업 | |
| 분진 흡입차 (Road Cleaning Car) | 궤도상의 미세자갈 및 먼지 제거 | |
| 고압살수차 (High Pressure Water Cleaning Car) | 고압수로 터널내 지하공간 물청소 작업 | |
| 입환작업차 (Shunting Car) | 기지내 차량조성분리작업, 차량 입환 작업, 전용철도 등 구내작업차량 | |
| 특수작업차 (Special Purpose Car) | 쇳물운반용, 콘크리트판넬운송․부설 등으로 특수한 목적의 작업차량 | |
| 종합 검측차 (Multiple Track Inspection Car) | 궤도․전차선․신호․통신 종합검측차량 | |
| 시험차 | ||
| 궤도 검측차 (Track Inspection Car) | 궤도 틀림 상태 검측차량 | |
| 신호설비 검측차 (Signalling System Inspection Car) | 신호설비 검측차량(선로 및 육로주행겸용) | |
| 전철 시험차 (Overhead Wire Measuring Car) | 전차선로 편위, 높이, 마모 검측 및 시험차량 | |
| 교량 점검차(굴절차) (Bridge Inspection Car) | 교량 상․하부 점검 및 보수차량(선로 및 육로주행겸용) | |
| 터널 점검차(26m고소차) (Tunnel Inspection Car) | 터널점검 및 보수차량(선로 및 육로주행겸용) | |
| 레일 초음파탐상차 (Rail Ultrasonic Car) | 레일내부 균열 및 기공 등 결함 상태 검사차량 | |
| 선로점검차 (Track Monitoring Car) | 궤도상태 검측 |
배점·평가
[별표 8] 세부평가항목별 평점기준
【Ⅱ. 계량부문 – 3. 신인도】
( 내부 / 외부 ) 위원명: (인)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한도 | 평점 |
|---|---|---|---|---|
| 계 량 부 문 신 인 도 | ① 안전보건 확보정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안전보건공단 또는 ISO45001) | 2.0 | 2.0 |
| ② ESG경영 관련 인증 | ISO14001(환경경영), ISO50001(에너지경영),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 0.3 | 0.3 | |
| ③ 안전보건 확보정도 | 가. 최근 3년간 사망재해 및 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 -2.0 | -1.0 | |
| 나.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업체(고용노동부) | ||||
| ④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 가.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 |||
| 나.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 | ||||
| ⑤ 이행지연 | 가. 지체일수 60일 이상 | -1.0 | ||
| 나.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 -0.5 | |||
| 다.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 -0.3 | |||
| 라. 지체일수 10일 미만 | -0.1 |
과업·요구
※ [주] 1. 평가항목 ① ~ ⑤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평가요소 내 평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르며,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평가항목 ③, ④는 항목별 중복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세부 평가기준
1. 안전보건 확보정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안전보건공단 인증 또는 ISO45001)업체로서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2. ESG경영 관련인증 - ISO14001(환경경영), ISO50001(에너지경영),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중 1개 이상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3. 안전보건 확보정도 가. 최근 3년간 사망재해 및 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나.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시부터 적용 4.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 최근 3년 이내 근로 및 하도급법 등 미준수 업체로서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 내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역 확인 5. 이행지연 - 최근 1년 이내에 우리 공사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 지연배상금 부과 이력이 2회 이상인 경우 각각의 감점을 합산하여 배점한도 이내에서 적용한다.
| 구 분 | 수용여부 | 비 고 |
|---|---|---|
| 하이브리드형 동력방식 | 수용 / 미수용 | |
| 진접선용 궤도모터카 자동제동장치 |
※【주】 본 필수규격·기술 조사표는 제안하는 궤도모터카의 ‘필수 규격·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서류로써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금회 제안하는 궤도모터카의 동력형식이 하이브리드형 동력형식일 경우 ‘수용’, 그 이외의 동력형식일 경우 ‘미수용’ 2) 금회 제안하는 궤도모터카의 축전지 용량이 ‘제작규격서의 축전지 전압 및 용량 설계조건의 축전지 용량’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 ‘수용’, 미만이거나 다른 동력형식일 경우 ‘미수용’ 3) 금회 제안하는 진접선용 궤도모터카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하구배 운행 시 일정속도(20km/h) 가 초과되면 자동으로 모터카가 정지될 수 있게 자동제동장치를 설치’조건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 ‘수용’, 미만이거나 다른 제동 형식일 경우 ‘미수용’ [별지 제4호 서식] 기술규격 비교표
| 공사 기술규격 | 입찰자 제안 | |
|---|---|---|
| 공사 기술규격 | 일치(만족)여부 | 제안서Page |
| 2.1.2. 일반조건 1) 궤도모터카는 자주식으로 운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
| 2) 궤도모터카는 전·후 양방향으로 운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 ||
| 3) 궤도모터카의 동력방식은 축전지, 모터 단독주행 방식, 디젤 엔진 단독주행 방식이어야 합니다. | ||
| 4) 축전지 방전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동력원을 구성해야 하며, 비상동력원은 축전지 방식으로 별도의 BMS에 의해 관리되고 제어되어야 합니다. ※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축전지 관리시스템 | ||
| 5) 궤도모터카의 차체구조물 등은 충돌사고 발생 시 내부 탑승자의 보호를 위해 운전실의 변형 및 철도차량 간 올라타는 현상, 탈선 위험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제작 되어야 합니다. | ||
| 6) 궤도모터카의 구조 및 장치, 화재에 대한 안전기준은 「철도차량 기술기준(Part 41. 일반철도차량 기술기준)」을 준용합니다. | ||
| 7) 궤도모터카에 적용되는 차체 및 구성품은 “ISO9001” 인증업체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
| 8) 지상 및 터널의 통신, 신호 및 기타 제반 설비에 대한 유도장애 및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등의 실내 유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합니다. | ||
| 9) 궤도모터카의 기대수명은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제작업체에서 제공하는 정상 운용 절차를 준수 운행하는 경우 20년의 기간 동안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 10) 계약상대자는 장비 기대수명 동안 주요 부품에 대한 내구성과 안 전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수치해석 등)를 납품 시 제출해야 합니다. | ||
| 11) 적용되는 내외장재는 불연재 또는 난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구조 및 기능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내화성 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12) 차량의 모든 장치는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하자보증기간 종료 후에도 공급이 용이한 제품 혹은 호환성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 13) 각 기술규격은 시험계획서에 의해 적절한 시험을 실시하여 규격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공사’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14) 안전 및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본 제작규격서 2.5 및 2.7에서 제시한 사항을 참조하여 제작해야 합니다. | ||
| 15) 주요장치 및 부품에는 QR코드 표찰을 부착하여 휴대폰으로 스캔하면 해당 장치 및 부품의 제원, 역할, 조작방법, 점검, 수선방법이 현시되게 하여야 합니다. 해당 주요장치 및 부품 선정은 계약 후 상호 협의 후 시행합니다. | ||
| 16) QR코드는 금속 재질의 음각으로 제작되어 해당 장치 및 부품에 부착되어야 하며, 예비품으로 1세트를 추가 납품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QR코드 제작 도면을 발주기관에 제출합니다. | ||
| 2.2.1. 기후조건 1) 운행온도 : -25℃ ~ +70℃ | ||
| 2) 습 도 : 5% ~ 100% | ||
| 3) 적 설 량 : 30cm 적설량을 고려 | ||
| 4) 기 타 : 먼지, 비, 염분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 | ||
| 2.2.2. 궤도조건 1) 궤간 : 표준궤간 1,435mm | ||
| 2) 슬랙 : R=800m이하에 설치(최대 25mm) | ||
| 3) 캔트 : 최대 160mm | ||
| 4) 레일의 경좌 : 1/40 | ||
| 5) 최소 곡선반경 : 90m | ||
| 6) 선로 최대구배 : 35‰ | ||
| 7) 레일 : 50kgN/m, 60kgK/m, 60kg/m | ||
| 8) 침목 : 보통침목, P.C침목, 분기침목, 합성침목, 직결체결방식 | ||
| 9) 도상 : 자갈도상, 콘크리트 도상, 무도상 교량 | ||
| 10) 분기기 - 50kg NS I형 분기기(#8, #10, #12) - 60Kg 탄성분기기(#8, #10, #12, #15 / 노스가동분기기 포함) | ||
| 11) 탈선방지레일 : 곡선반경(R) 200m 이하(레일면에서 10~25mm높음) | ||
| 2.2.3. 차량조건 1) 차량한계 : 길이 – 10,000mm내외(연결기 제외) 너비 - 3,100mm이하 높이 - 레일면에서 4,100mm이하 | ||
| 2) 고정축거 : 1~4호선 선로조건에 맞게 적용 | ||
| 3) 차륜직경 : 860mm | ||
| 4) 대차구조 : 반경 90m 곡선을 원활히 통과 | ||
| 5) 차륜너비 : 130mm ~ 150mm | ||
| 6) 축중하중 : 정차중인 차량 축중 하중은 최대 16Ton 이하 | ||
| 7) 축전지용량 : ‘공사’에서 제시한 운행 및 선로조건(별표1)을 만족 ※ 제작규격서 3.4.4 구동용 축전지 참조 | ||
| 2.3.1. 주행성능(제작 기준) 1) 본 제작규격서 3.2.2. 궤도조건 만족 | ||
| 2) 최대 주행 속도 - 일반형모터카 : 60km/h 이상(다른 열차에 견인시 60km/h 이상) - 진접선용 모터카 : 50km/h 이상(다른 열차에 견인시 50km/h 이상) | ||
| 2.3.2. 제동성능 1) 일반형모터카 단차 감속도 조건 : 60km/h→정지 진접선용 모터카 단차 감속도 조건 : 50km/h→정지 2) 상용 : 3.5km/h/s 이상(35‰구배 구간 정지 후 정지상태 유지) | ||
| 3) 비상 : 4.5km/h/s 이상 | ||
| 4) 주차 : 35‰ 구배조건 하에서 정지상태 유지 | ||
| 2.3.3. 소음 1) 정차소음 : 실내 및 운전실 73dB 이하 2) 주행소음 : 실내 및 운전실 80dB 이하 | ||
| 2) 측정방법 : 일반철도차량 기술기준(Part 41) 5.4.7 소음시험 참조 | ||
| 2.3.4. 특별검토조건(진접선용 모터카) 1)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주행 및 제동기능 설계 시 진접차량기지 인입선의 종단선형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제작규격서 3.4.10 참조) | ||
| 2)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인입선 상구배 주행 시 동력장치 및 주행장치의 부하조건, 과열로 인한 고장발생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하구매 주행 시 제동성능, 공기압축기 용량, 공기탱크 용량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
| 3) 계약상대자는 승인도서 제출 시 상기 검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성능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
| 2.4.1. 궤도모터카의 구성 1) 차량은 디젤엔진에 의한 동력장치 및 축전지에 의한 모터의 동력장치와 축전지, 충전장치, 유압크레인장치, 매연정화장치, 무선통신장치, 양방향검지경보장치, 기관실 소화설비장치, 탈선복구장치, 축전지 열관리시스템(BTMS), 축전지 초기 화재감지기, 축전지 팩 침수형 소화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야 있습니다. | ||
| 2.4.2. 차체 및 차대 1) 차체와 차대는 최대하중 조건하에서 충분한 강도를 갖는 철강재 골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3.4.6의 적용규격 중 하나의 규격 만족을 증명하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2) 차체와 차대는 차량기대수명(20년) 이상의 수명을 갖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 ||
| 3) 주요 용접부에 대하여 결함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합니다. | ||
| 4) 차체는 완전한 실내 방수가 되도록 밀폐 제작되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5) 진동에 의하여 모든 스크류 및 나사 체결부 등이 이완되지 않도록 이완방지 조치를 하고 나사 조임위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
| 6) 차체와 차대는 본 제작규격서 3.4.15 을 만족하도록 방청 및 도색처리 되어야 합니다. | ||
| 7) 차량은 크레인을 사용 인양할 수 있는 잭킹 패드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이송을 위해 인양시(선적 및 하역, 상차 등) 필요한 부대장치 및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
| 8) 정비를 위해 차체 인상 시 무게중심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천정크레인 인상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차체 및 대차를 리프팅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이때 사용할 적정 위치표시와 지지형상을 갖춰야 합니다. | ||
| 9) 차량 전․후방에는 충격완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수정 가능 - 레일두부 상면에서 320mm, 충격완화 장치간 거리 1,600mm | ||
| 10) 차량 전․후의 양끝부분에 핀 연결기와 너클 연결기를 설치하여 고장시 타 장비로부터(열차포함) 피 견인할 수 있어야 하며 연결봉도 함께 납품되어야 합니다. - 너클연결기 높이 : 레일면에서 880mm(너클 중심) - 핀연결기 높이 : 레일면에서 320mm, 420mm(연결기 중앙) | ||
| 11) 피견인 시 ‘공사’에서 운용하는 모터카 등 운반장비, 작업장비와 관통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 ||
| 12) 차체에는 연결봉 보관 장치와 차륜지 보관 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
| 13) 레일면 위에 방치된 물체를 제거하기 위한 배장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
| 14) 차체의 중량분포는 공차중량 상태에서 각 차축의 한쪽 차륜하중은 동일차축의 좌·우측 차륜하중 평균치와의 편차가 4% 이내여야 합니다. | ||
| 15) 공차중량 상태에서 한쪽 선로의 차륜의 하중합은 장비의 좌·우측 선로 차륜의 하중합의 평균치와의 편차가 4% 이내여야 합니다. | ||
| 2.4.3. 동력전달장치 1) 차축 및 윤축은 최대 하중조건과 운행 시 발생되는 충격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합니다. | ||
| 2) 차륜이 접촉하는 양측 레일은 통전 되어야 합니다. | ||
| 3) 차륜 및 차축은 적용규격을 만족하는 형상과 강도를 가져야 합니다. | ||
| 4) 각 차축에 탄성 현가장치(공기, 코일스프링 등) 및 쇽업소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 ||
| 5) 주행용 모터 - 주행용 모터는 AC Servo Motor로 정속운전을 위한 Encoder를 내장하여야 하며 속도제어는 운전조작판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
| - 주행용 모터 제어회로에서 이상 발생시 고장진단 장치에 경고 발생 등 이상을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 ||
| - 주행용 모터의 정격출력은 요구 주행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
| - 전기계통의 고장 시 장비 피견인 상황을 대비하여 서보모터에서 전기의 역송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안전하게 견인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 ||
| - 주행용 모터에서 발생되는 회생전력의 축전지 충전시 과도한 고전압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충분한 용량의 축전지 손상 방지용 저항회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 ||
| 6) 기어함은 분리가 용이한 구조로 하며, 기어함 내부의 오일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유면계(점검창)가 있어야 합니다. | ||
| 7) 감속기어의 기어비는 궤도모터카 견인특성에 맞게 견인력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 ||
| 8) 기어함 주유구 마개 이탈 시에도 내부 오일이 비산(분사)되지 않는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 ||
| 2.4.4. 운전실 1) 운전실은 차량의 전·후방에 설치하여야 하며,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
| 2) 운전실의 운전자 및 선탑자의 전방주시, 후방주시 상황을 고려하여 시야 불량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비상시 내부 탑승자의 탈출이 용이한 구조여야 합니다. | ||
| 3) 운전석은 높이 조절 및 전·후 슬라이드 방식으로 위치 조정이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 ||
| 4) 운전실은 내연,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가연성재료 사용 시 방염이 되어야 합니다. | ||
| 5) 운전실은 외부의 소음 · 진동을 차단하여 내부의 소음·진동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내부 공기질 수준은 모든 정상 운행 조건에서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환경부고시 제2013-186호)」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 ||
| 6) 운전실 전면 창에는 창닦기가 설치되어야 하고, 모든 창에는 직사광선 차단 및 암막기능이 있는 롤 블라인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창닦기 구동방식은 정비성을 고려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 ||
| 7) 운전자의 시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전방 투시창은 넓게 설계되어야 하며, 이중 안전유리를 사용하고 밀폐하여야 합니다. 운전자가 유리를 통해 신호를 인식할 때 색상이 변경되어서는 안되며, 운행중 부딪치는 물체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합니다. | ||
| 8) 운전실에는 냉·난방장치, 공기청정기, 제습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추가로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는 「제작규격서 3.4.14 기타장치 다.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을 참조하여 설치합니다. | ||
| 9) 운전실 냉·난방 장치는 정비성을 고려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 유압구동 냉방장치, 경유사용 무시동 히터 등은 정비성 낮음 | ||
| 10) 운전실에는 「제작규격서 3.4.14. 기타장치 라. 고화질 CCTV카메라」에 의거 CCTV가 설치되어 운전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하며, 장비운전 및 제동장치 등 안전관련 장치 고장시 시각 또는 청각 등의 신호장치가 있어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 11) 운전실 실내조명은 LED 타입으로 하여야 하며 운전판넬을 위한 별도의 조명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 ||
| 12) 운전제어방식이 전자제어 방식인 경우 모든 LOGIC을 제공해야 하며, ON/OFF 스위치는 조작자 시인성이 좋은 램프 ON/OFF가 적용된 버튼방식을 사용하는 등 인적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작방식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
| 13) 운전실 내에는 소화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 ||
| 14) 운전실 출입문은 내부와 외부에서 쇄정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수동으로 열 수 있어야 합니다. | ||
| 15) 운전실에는 도면 및 운전관련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고정 캐비닛 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
| 2.4.5. 경적 및 조명 1) 경적은 구분되는 음색을 갖는 2가지 이상의 것(에어, 전기 등)으로 있어야 하며 차내 경적음 유입이 충분히 차단되어야 합니다. | ||
| 2) 경적음 작동 시 음량은 궤도모터카 전방 30m에서 100dB 이상이어야 합니다. | ||
| 3) 경적 및 제어장치는 파편, 먼지, 눈, 우박이나 새들과 같이 날아드는 물체와 충돌하여 막히는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 ||
| 4)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등(燈)화류는 조명전조등, 하부전조등, 후미등, 브레이크등, 경광등 등이 LED형태로 설치되어야 하며 이상적인 광도와 방향을 가져야 하고 내구성 및 유지보수성이 우수해야 합니다. | ||
| 5) 정비를 위하여 기관실, 차량하부에 충분한 조명장치가 있어야 하며, 기관실 또한 별도의 조명장치가 있어야 하고 조명장치는 운전실에서 제어되어야 합니다. | ||
| 6) 궤도모터카 전·후방, 좌·우측에 반사체를 부착해야 합니다. | ||
| 2.4.6. 기관실 1) 축전지는 차체진동 및 외부충격에 견딜 수 있는 수납공간에 보관되어야 하며, 차량기대수명(20년) 기간 내에 외부온도 및 발열에 의한 축전지 손상에 대비한 구조 및 축전지로부터 누출되는 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환기장치 설치나 자연통풍으로 방출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 ||
| 2) 축전지를 충전할 경우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축전지와 부하측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차단스위치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 ||
| 3) 축전지 유지보수를 위해 반입·반출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 ||
| 2.4.7. 제동장치 1) 제동장치의 종류는 주 제동장치, 회생 제동장치, 주차 제동장치, 비상 제동장치 4가지로 구성됩니다. | ||
| 2) 주 제동은 공기제동 하여야 합니다. | ||
| 3) 제동력의 가감이 부드럽고 용이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합니다. | ||
| 4) 회생 제동장치는 써보모터의 제어 및 회생특성에 의해 제동정지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
| 5) 공기회로의 막힘에 의한 제동기능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에어드라이 및 드레인 배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공기 압축기 출구 등 과중한 압력이 발생되는 위치에는 안전밸브 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압력 측정이 필요한 위치에는 압력측정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 ||
| 6) 주차 제동장치는 최대 구배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조작은 운전제어판넬에서 푸쉬버튼에 의해 제동/해제 되어야 합니다. | ||
| 7) 비상 제동장치는 주 제동장치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별도 구조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 ||
| 8) 제륜자 또는 라이닝 등 제동마찰재는 불꽃·먼지 및 가스 등의 발생이 적은 재질이어야 하며, 석면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 ||
| 9) 제동배관 에어탱크 등은 수분 등 이물질에 의한 부식이 없도록 내부방청 처리가 된 자재를 써야 합니다. | ||
| 10) 차량 고장으로 비상제동 체결 시 피 견인 등을 위한 제동 해방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 ||
| 11) '공사'에서 운용하는 모터카 등 운반장비, 작업장비와 관통제동이 가능하고 연결하여 운행 시 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관통제동 라인의 누기 등으로 주공기 압력저하 등 안전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밸브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 ||
| 12) 고온 및 고압부와 같이 작동 또는 접근에 주의를 요하는 장치·기기 및 부품에는 인지하기 쉬운 위치에 주의표시 또는 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 ||
| 13) 제동 제어장치는 운전자의 오조작에 의한 손상 및 작동이 방지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제동 제어장치의 전원은 다른 장치의 전원과 분리되어야 하고 전력 공급선의 전원이 단절되는 경우에도 제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 ||
| 14) 제동 제어장치는 운전실에 설치되어야 하며, 고장 시를 대비하여 보조 제동 제어장치도 갖추어야 합니다. | ||
| 15) 제동장치는 서리, 혹한, 폭설, 폭염, 먼지 등에 의한 오염물질이 제동제어나 안전작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고, 동파할 경우 장비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장치에는 전열기 등 보호장치를 구비해야 합니다. | ||
| 16) 물품 납품시 제동성능 계산서가 제시되어야 하며 제동력, 제동거리, 공주시간, 공주거리, 제동력 속도곡선이 포함되어야 하고 상용제동, 비상제동을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 17) 최고운행속도 운행 시 제동거리, 시험방법 및 조건 등은 「철도차량 기술기준(Part41. 일반철도차량 기술기준)」을 준용합니다. | ||
| 18) 진접차량기지 입·출고선 기울기 35‰, 연장 4.9km 급기울기 건설과 관련하여 제동 에어탱크 용량 증설, 자동제동장치 적용 등 제동능력 상향 적용하여야 합니다. | ||
| 19) 진접차량기지 인입선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하구배 운행 시 일정속도(20km/h) 가 초과되면 자동으로 모터카가 정지될 수 있게 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동제동장치는 스위치를 부착하여 선택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 ||
| 20) 자동제동장치와 비상제동장치에는 별도의 에어탱크를 만들어 상시 제동과는 별개로 항상 충기되어 있어야 하며 제동이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 ||
| 21) 에어탱크 용량은 일반형 모터카는 200L로 적용하고, 진접선용 모터카는 300L로 적용하여 공기제동을 사용하는 궤도모터카는 내리막 주행 시 잦은 제동취급에 의한 압축 공기 부족으로 에어탱크 용량 증대하여야 합니다 | ||
| 22) 콤프레셔 용량은 일반형 모터카는 출력 3.7kw, 공기량 618L/min로 적용하고. 진접선용 모터카는 출력 7.5kw, 공기량 1,272L/min로 적용하여 에어탱크에 충기되는 압축공기는 콤프레셔에 의해 생산되고 제동취급 시 소모되는 공기를 빠르게 생산하기 위해 콤프레셔 용량 증대하여야 합니다. | ||
| 23) 축전지 용량은 일반형 모터카는 600V, 200Ah(120kw)로 적용하고, 진접선용 모터카는 600V, 300Ah(180kw)로 적용하여 오르막 연속 주행 시 연속적인 방전을 감당하기 위해 축전지 용량 증대하여야 합니다. | ||
| 24) 견인모터는 일반형 모터카 259kw, 진접선용 모터카 모두 390kw 이상 모터로 적용하여 오르막 연속 주행시 견인력 향상을 위해 견인모터 출력을 상향하여야 합니다. | ||
| 25) 견인모터는 감속(내리막) 주행 시 발전기 역할을 하여 회생전류를 생산하여 축전지를 충전하며 내리막 연속주행 시 발생하는 회생전류가 과다하여 회생저항을 설치하여 전류를 제거하고 회로를 보호하도록 적용하여야 합니다. | ||
| 26) 회생전류를 제어하는 회생저항은 많은 열을 발생시켜 주변기기에 영향을 미치므로 냉각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
| 2.4.8. 구동용 축전지 1) 축전지 셀은 제작감독 검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고 충분한 성능 및 신뢰성이 있는 KS 등 표준규격 또는 공인기관에서 검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구동용 축전지는 리튬이온 계열로 하여야 합니다. | ||
| 2) 축전지 성능 및 용량은 ‘공사’에서 제시한 운행 및 선로조건(별표1)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
| 3) 축전지 충·방전은 4000회 이상 가능한 형식을 선정해야 합니다. | ||
| 4) 축전지는 축전지 관리시스템(BMS, Battery Management System)에 의해 상시 관리되고 상태정보가 운전실내에 현시되어 축전지의 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저전압 상태는 경고등이 현시되고 축전지 잔량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 ||
| 5) 축전지의 충·방전량은 운전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합니다. | ||
| 6) 전장품 제어용 축전지 별도 설치시 해당 축전지의 잔량도 운전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합니다. | ||
| 7) 축전지 열관리시스템(BTMS)은 축전지 온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적정 온도(0℃~40℃)를 유지하여야 하며, 저온에서의 충전제한 기능, 냉각·히팅장치 자동제어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 ||
| 8) 축전지 보호 함체(하우징)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축전지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필요로 하며 형식승인 기준 제정 시까지 설계단계에서 안전성(강도)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 ||
| 9) 국가표준(철도차량-차상리튬이온견인축전지)에 따른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
| 10) 외부 충격 시 축전지 정밀점검을 위해 축전지내함에 360°충격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
| 11) 본 축전지 및 축전지 시스템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터리시스템 제작 특별규격서”를 따릅니다. | ||
| 12) 축전지의 전압, 전류 데이터는 초(Sec)단위로 소수 둘째자리까지 모니터링 하여야하며, 충·방전 데이터를 구분하여 차량컴퓨터에 .txt 또는 .csv 파일의 형태로 저장하여야 합니다. | ||
| 2.4.9. 충전 및 전원장치 1) 차량에는 충전기에 전원을 공급할 외부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차량기지 또는 기타 지상분전반)에 설치된 분전반에서 380V, 3Φ, 60Hz의 전원을 사용하여 충전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 ||
| 2) 전원 공급장치는 ‘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충전장치와 호환 가능하도록 미리 확인하여 제작하여야 합니다. | ||
| 3) 충전용 케이블은 20m 이상의 연장으로 비치용 및 예비용 총 2개를 납품하여야 하며, 충전구는 방수 및 시건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4) 충전방식은 주행 중 충전과 상용충전이 있습니다. | ||
| 5) 주행중 충전은 주행 시 회생전력에 의해 주행용 축전지의 충전이 가능하게 합니다. | ||
| 6) 상용충전은 정전압 정전류 충전으로 하고, 규정전압 도달 후 자동으로 충전이 종료되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 ||
| 7) 차량 컴퓨터에서 충·방전 상황이 항상 모니터링 되고 충·방전량이 현시점 및 누계 기록 되어야 합니다. | ||
| 8) 충전은 차량 시동키 연결과 관계없이 가능해야 합니다. | ||
| 9) 구동용 축전지에서 제어용 및 일반용 축전지에 자동적으로 충전이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 ||
| 10) 전압계 및 전류계 등은 계기판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 방식으로 현시되어야 합니다. | ||
| 11) 상용전원 충전과 비상동력원 축전지의 충전여부가 구분 표시되어야 하며, 충전기반 내 회로 이상 등 일체의 표시가 충전기반 면에서와 동시에 운전제어대에도 표시되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 12) 구동용 축전지 및 제어용, 일반용 축전지 전압이 정격의 80% 이하로 강하되면 경고등 등 이상표시를 통해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 13) 감전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충분한 보호장치와 함께 감전 주의 경고문을 붙여 주의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 ||
| 2.4.10. 부대장치 1) 탈선복구장치 탈선복구장치는 차량의 전·후방에 설치되며, 차량의 유압으로 작동하는 2개의 수직실린더와 2개의 횡이동 실린더를 가지며, 수직실린더 2개는 각각 개별동작과 동시동작이 가능해야 하고 횡이동 실린더도 마찬가지로 개별동작과 동시동작이 가능해야 합니다. | ||
| 2)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 - 운전실 영상기록장치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 ||
| - 영상저장장치는 철도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원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운전실 내부 및 궤도모터카 전·후방의 상황이 녹화되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 ||
| - 해상도는 QHD(2560×1440) 이상의 화질을 가져야 하며 화각은 90도 이상으로 주간, 야간, 터널 및 지상구간 등 운행조건과 무관하게 촬영·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 ||
| - 영상기록장치 설치 후 진동 등 운행환경에 의해 촬영범위 변경 및 촬영상태에 영향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 ||
| - 영상기록장치는 작동전원이 차단될 때 내부회로 보호기능이 있어야 하며, 작동전원은 별도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 ||
| 3) 고화질 CCTV 카메라 고화질 CCTV 카메라는 FULL HD(200만 화소) 이상의 화질을 가지며 적외선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 ||
| - 차량 전·후방 운전보조용 각1대(2대) | ||
| - 기관실 화재 탐지용(1대) | ||
| 4) 차량접근 경보장치 - 1~4호선 특수차 차량접근 경보장치를 아래표를 참조하여 설치합니다. | ||
| 2.4.11. 안전사항 1) 사고방지 시스템 구성 주차제동 완해와 차량 구동 작동은 최소 3.0bar이상의 제동압력이 생성된 이후 가능하도록 하여 운전자의 오조작에 의한 활주 가능성이 예방되도록 사고방지 시스템을 구성해야 합니다. | ||
| 2) 제반 운전상태를 용이하게 판별 가능한 각종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
| 3) 전기배선 및 전기장치는 인체에 대한 감전과 화재발생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 ||
| 4) 전기장치는 내부회로 또는 외부회로의 합선 및 다른 전기장치의 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회로차단기능 또는 회로보호를 갖추어야 합니다. | ||
| 5) 고전압 전기장치는 인식하기 쉬운 위치에 고전압 표시 및 위험표시를 하여야 하며, 고전압 전기장치간 전기배선이 차량 내부 및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는 필요시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덮개 등 보호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 ||
| 6) 궤도모터카에 설치된 전기장치는 운행중 외부로부터의 전자기 유도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의 정상기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 7) 오조작에 의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기장치는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오조작 방지를 위한 잠금장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8) 사용전선의 화재성능 요구기준 궤도모터카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전선은 아래표의 IEC(국제전기표준회의) 화재성능 요구기준에 맞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 9) 고장진단장치 - 주행관련 전기신호를 기록하고, 고장 시 자가진단이 가능하여야 하며, 차량설비의 경고 신호를 수신하여 최소한 아래의 경고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가진단 신호 | ||
| 2.4.12. 유지관리 편의사항 1) 유압오일 및 기타 장치의 최종 드레인 배출구는 정기검수 편의를 위하여 차량 측면에 설치하고 용도설명 명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 ||
| 2) 수분리기 및 에어탱크 드레인 조작은 피트선이 없는 본선상에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차량 측면에서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 3) 피 견인시 기어해제/체결은 자동방식 이어야 합니다. | ||
| 4) 유압라인 훼손에 대비하여 보호재를 시공해야 하며 적절한 위치에 안전을 위한 차단밸브도 설치해야 합니다. | ||
| 5) 전기제어반 내 각 배선에는 제출된 회로도와 일치하도록 인식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7) 설치된 모든 전기장치는 소비전력량이 제공되어야 하며 국내규격(AC 220v, 60Hz)을 만족해야 합니다. | ||
| 8) 전기배선은 납품 후 ‘공사’의 필요에 의해 장치를 추가하거나, 접속불량 및 합선 등의 경우 정비 편의를 위해 여분의 배선을 설계시 반영하여 설치해야 하며, 도면에 표시되고 배선에도 인식표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 ||
| 2.4.13. 마감 및 도장 1) 용접개소는 발생하는 각종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개소의 돌출부가 없도록 면처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
| 2) 각종 배선, 호스류는 손상방지를 위한 보호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 ||
| 3) 모든 부품은 방청처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완성된 물품의 외부는 연마처리 후에 하,중,상도 순으로 도장하여야 합니다. | ||
| 4) 하도는 녹방지 방청페인트로 2회 도장, 중도는 에폭시로 도장하고, 상도는 '공사'와 색상 및 디자인(3D모델링 시안 3개이상 제시) 협의 후 폴리 우레탄이 포함된 RESIN 으로 도장하여야 합니다. | ||
| 5) 상도 도장 후 필름 코팅처리를 시행하여 장비의 외관 유지를 용이하게 하여야 합니다. | ||
| 6) 상호명 및 마크 코팅처리 후 장비의 전‧후방 및 양측면 적정위치에 서울교통공사의 마크 및 상호 명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 ||
| 2.5.1 믹서트레일러 | ||
| 1) 드럼 본체는 혼합재료를 수용하는 원통형 구조물로서 강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드럼이 회전하면서 내부재료를 낙하시켜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
| 2) 믹싱 블레이드는 드럼 내부에서 설치된 나선형 날개로서 재료를 들어올리고 낙하시키는 반복을 통해 재료를 균일하게 혼합하여야 합니다. | ||
| 3) 드럼구동기어는 드럼 외부에 설치된 대형 기어로 구도장치의 피니언 기어와 맞물려 드럼을 회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 ||
| 4) 피니언기어는 구동 모터 및 감속기와 연결되어 드럼구동기어를 회전시키며 이를 통해 드럼의 회전운동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 ||
| 5) 지지롤러는 드럼의 하중을 지지하면서 원활한 회전을 가능하게 하며 드럼의 안정적인 운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 ||
| 6) 투입구는 골재 및 시멘트 등의 재료를 드럼 내부로 투입하는 장치이며 재료 투입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 ||
| 7) 배출장치는 혼합이 완료된 재료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로서 작업효율을 높이고 원활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 ||
| 8) 재질시험, 치수검사, 용접검사, 성능시험 등이 포함되어 있는 믹서트레일러 드럼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9) 재료를 투입하는 호퍼 표면에 열선을 설치하여 투입재료 동결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 ||
| 10) 동절기 시공 시 물탱크에 있는 물이 동결되지 않도록 동결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
| 11) 물탱크에서 물이 믹서 드럼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배나 열선 등을 설치하여 동결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 ||
| 12) 드럼에서 콘크리트 배출 시 흘러내리지 않게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 ||
| 13) 호퍼 상부에서 재료 투입작업 시 발판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 ||
| 14) 드럼은 청소가 용이하게 출입구를 충분한 크기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 ||
| 15) 컴프레셔는 분리형이 아닌 통합형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
| 16) 차륜직경 : 660mm |
| 구 분 | 충격주의 | 축전지 충전주의 | 고압주의 | 화기주의 |
|---|---|---|---|---|
| 안전 표지 |
| 종류 사양 | 양방향 검지장치 | 특수차량용 경보기 (송신기, 수신기) |
|---|---|---|
| 설치수량 | 4대 | 4대 |
| 주 파 수 | 2.45Ghz | 447Mhz |
| 사용전원 | DC 18 ~ 32V | AC 220V / DC 12V |
| 사용온도 | -20℃ ~ 70℃ | -20℃ ~ 70℃ |
| 측정범위 | 10m ~ 400m(오차 ±1m) | 250m |
| 속도표시장치 | 0Km ~ 100Km, 디지털현시 | 없음 |
| 안테나(증폭범위) | 14dB | 전방형 360°송수신 |
| 차량접근 알림 | 경음경보, 경광등, LED램프 3종 동시작동 | 경음경보, 경광등 2종 동시작동 |
| 설치방법 | - 안테나 설치시 차량외부 ↔ 운전실간 천공 필요 | - 차량 실내 배치(천공 불필요) |
| 시 험 방 법 | 시 험 항 목 | 합 격 기 준 | |||
|---|---|---|---|---|---|
| 시 험 규 격 | 시 험 항 목 | 위험등급 (1) | 위험등급 (2) | 위험등급 (3) | 위험등급 (4) |
| 외경12mm이상 IEC 60332-3-24 | 수직화염전파 (연소거리:m) | ≤2.5 | ≤2.5 | ≤2.5 | ≤2.5 |
| 외경 6mm초과 12mm미만 IEC 60332-3-25 | |||||
| 외경 6mm이하 EN 50305 | ≤1.5 | ≤1.5 | ≤1.5 | ≤1.5 | |
| IEC 61034-2 | 연기밀도 (투과율:%) | - | ≥25 | ≥50 | ≥50 |
| BS 6853 Annex B.1 | 독성지수(R) | ≤3.6 | ≤2.7 | ≤2.7 | |
| ※ 전선의 경우 BS 6853-Category la 또는 NF 16 101-Category A1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사용 할 수 있으며, 해당 국제표준규격과 부합하는 KS규격을 적용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해외규격 인증품도 사용할 수 있다. |
※【주】 본 사용실적증명서는 실제로 철도차량에 사용되었고 검증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써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물품명’ 관련 내용은 주요장치의 물품명 및 규격(형식) 등을 기입하고, 제작 또는 공급사 정보, 주요장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정보, 제작사 전화번호 등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② ‘거래내역’은 철도차량 제작사와 주요장치 제작(공급)사간의 실제 거래내역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③ ‘납품실적’은 상기 거래내역을 납품한 계약정보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④ ‘확인자’는 상기 주요장치의 제작(공급)사이며,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장치 : 궤도모터카의 핵심 구성시스템 으로서 다음 6가지를 의미함 ① 축전지 및 축전지 관리시스템(BMS/Battery Management System), ② 써보모터 및 앰프(드라이버) ③ 디젤엔진 ④ 제동장치 ⑤ 축전지 초기 화재감지기 및 축전지 팩 침수형 소화장치 ⑥ 믹서트레일러 드럼 [별지 제6호 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단위: 명)
※【주】 본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금회 제안하는 궤도모터카를 설계·제작 예정인 전문인력 현황 및 투입계획 등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서류로써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대상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자(4대보험 가입 확인서 기준)여야 합니다. 2) 대상 인력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류로 입증되지 않는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 기술인력의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엔지니어링 기술자’를 준용한 ‘(붙임1) 기술자등급 국내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며 기술자등급 국내기준 내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는 철도차량제작 및 유지보수 업무를 포함합니다. 4) 국가기술자격증은 ‘(붙임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작격의 종목’의 전문(직무)분야 분류상 기계분야, 전기·전자분야, 재료분야 자격증에 한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주요장치 공급확약서
① 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진행하는 궤도모터카 구매(공고번호 : )건과 관련하여 ② 가 본 입찰의 수주 확정시 장비 제작 및 수요기관의 사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 물품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③ 물품명 :
※ 납품 후 10년 이상 물품 전체 또는 관련부품(또는 동등 이상의 호환 가능한 개선품)을 공급 2026년 월 일 업체명 : 업체주소 및 연락처 : 대표자 : (인) ※【주】 1) 본 공급확약서는 [별표5] ‘Ⅰ. 비계량부문 – 3. 사업수행능력’에 제시된 각 평가항목 중 ‘② 주요장치 조달계획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써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주요장치의 공급사 ② 주요장치를 공급받는 입찰자 ③ 주요장치 물품명 2) 업체명은 주요장치의 제작 또는 공급자이며,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주요장치는 제안서 평가항목 중 ‘규격·기술 내용 ③주요장치 검증여부’ 항목 평가를 위해 제출된 것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로, 동일 공급(제작)자 제품이어야 하며, 제출되지 않은 주요장치는 기술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4) 주요장치: 궤도모터카의 핵심 구성시스템 으로서 다음과 같이 6가지를 의미합니다. ① 축전지 및 축전지 관리시스템(BMS/Battery Management System), ② 써보모터 및 앰프(드라이버) ③ 디젤엔진 ④ 제동장치 ⑤ 축전지 초기 화재감지기 및 축전지 팩 침수형 소화장치 ⑥ 믹서트레일러 드럼 [별지 제8호 서식]
납품실적 총괄표
| ㉯ 규격 | 적용유무 |
|---|---|
| ① 하이브리드 모터카 | YES □, NO □ |
| ② 디젤 또는 축전지 특수차(모터카) |
| 구분 | 자 격 기 준 |
|---|---|
| 특급 |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고급 |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중급 |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6)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초급 |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작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 : 철도차량제작 및 유지보수 업무 포함 [붙임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 직무 분야 | 중직무 분야 | 기술·기능 분야 | ||||
|---|---|---|---|---|---|---|
| 직무 분야 | 중직무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16 기계 | 161 기계제작 | 기계 | 기계가공 | 컴퓨터응용가공 | 컴퓨터응용선반 | |
| 컴퓨터응용밀링 | ||||||
| 기계조립 | 기계가공조립 | |||||
| 공유압 | ||||||
| 일반기계 | ||||||
| 기계설계 | 전산응용기계제도 | |||||
| 정밀측정 | 정밀측정 | |||||
| 162 기계장비설비· 설치 | 건설기계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설비 | |||
|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정비 | |||
| 궤도장비정비 | 궤도장비정비 | 궤도장비정비 | ||||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 |||
| 설비보전 | 설비보전 | |||||
| 산업기계설비 | ||||||
| 기계정비 | 기계정비 | |||||
| 승강기 | 승강기 | 승강기 | ||||
| 전자부품장착 | 전자부품장착 | |||||
| 농업기계 | 농업기계 | |||||
| 농기계정비 | ||||||
| 생산자동화 | 생산자동화 | |||||
| 반도체설비보전 | ||||||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 ||||||
| 17 재료 | 171 금속·재료 | 금속가공 | ||||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
| 금속재료시험 | ||||||
| 금속제련 | ||||||
| 세라믹 | ||||||
| 압연 | 압연 | |||||
| 열처리 | ||||||
| 재료조직평가 | ||||||
| 제강 | 제강 | |||||
| 제선 | 제선 | |||||
| 축로 | ||||||
| 172 판금·제관· 새시 | 금속재창호 | |||||
| 판금제관 | 판금제관 | 판금제관 | ||||
| 플라스틱창호 | ||||||
| 173 단조·주조 | 주조 | 주조 | 주조 | |||
| 원형 | ||||||
| 174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
| 피복아크용접 | ||||||
| 가스텡스텐아크용접 | ||||||
|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
| 175 도장·도금 | 광고도장 | |||||
| 금속도장 | ||||||
| 표면처리 | 표면처리 | 표면처리 | 표면처리 | |||
| 20 전기· 전자 | 201 전기 | 건축전기설비 | ||||
| 발송배전 | ||||||
| 전기 | 전기 | 전기 | 전기 | |||
| 전기공사 | 전기공사 | |||||
| 전기응용 | ||||||
| 전기철도 | 전기철도 | 전기철도 | ||||
| 철도신호 | 철도신호 | 철도신호 | ||||
| 철도전기신호 | ||||||
| 202 전자 | 광학 | |||||
| 광학기기 | ||||||
| 로봇기구개발 | ||||||
| 로봇소프트웨어개발 | ||||||
| 로봇하드웨어개발 | ||||||
| 반도체설계 | ||||||
| 산업계측제어 | ||||||
| 의공 | 의공 | |||||
| 의료전자 | ||||||
| 전자계산기 | 전자계산기 | |||||
| 전자계산기제어 | ||||||
| 전자 | 전자 | 전자 | 전자 | |||
| 임베디드 | ||||||
| 전자응용 | ||||||
| 전자캐드 | ||||||
| 3D프린터개발 | ||||||
| 3D프린터운용 |
| 구 분 | 내 용 | 반영사유 | 관련근거 |
|---|---|---|---|
| 적용범위 | 본 규격서는 철도차량의 견인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 시스템(ESS)으로 철도차량 차상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이하‘배터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의 설계 및 제작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 - | - |
| 2. 적용기준 | 본 규격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래 기준과 본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KS C IEC 60077-1 철도적용 – 철도차량 전기장치 – 일반 사용조건 및 일반 요구사항 - KS C IEC 60077-5 철도적용 – 전자기 적합성 – 고정 전력공급 설비와 기기의 방출 및 내성 - KS C IEC 60529 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드) - KS C IEC 60571 철도적용 – 철도 차량용 전자기기 - KS C IEC 61373 철도적용 – 철도차량 장치 - 충격 및 진동시험 - KS C IEC 61991 철도적용 – 철도차량 – 전기 위험에 대한 보호 대책 - KS C IEC 62236-3-2 철도용 전기자기적합성 – 철도차량 – 장치 - KS C IEC 62279 철도적용 – 통신, 신호 및 처리 시스템 – 철도제어 및 보호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 KS S ISO 7010 그래픽 심볼 – 안전색과 안전표지 – 등록된 안전표지 - KS C IEC 62497-1 철도적용 – 절연협조 – 기본요구사항 – 모든 전기 및 전자 장비에 대한 이격거리 및 연면거리 - KS C IEC 62498-1:2010 철도적용 – 장비의 환경 조건 - 차상장비 | · 본 규격서에서 적용(준용)하는 국가표준에 대한 설명 | KS C IEC 62928 |
| 3. 일반사항 3.1. 인터페이스 | 1) 배터리 시스템은 견인회로, 전장품 및 콤프레셔, 전동기 등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차량장치와 원활하게 인터페이스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주위온도 조건은 –25℃~ +40℃로 합니다. | · 배터리 시스템에 적용하는 온도조건 지정 |
| 구 분 | 내 용 | 반영사유 | 관련근거 |
|---|---|---|---|
| 3.1. 인터페이스 | 3) 배터리 시스템은 차량의 중량분포를 고려하여 차량한계 내에서 외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설치하며, 엔진·매연저감장치 등 외부로 발열하는 장치 및 연료탱크·유압탱크 등의 인화성물질, 차량의 제동에 관여하는 배관 및 부품과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4) 배터리 시스템은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배터리 시스템을 보호하는 외함에는 BMS, 단자대 등을 점검하기 용이하도록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 배터리에 영향을 미치는 발열체와 이격 · 화재발생 시 보호되어야할 제동장치와 이격 설치 | 일반철도차량 기술기준 |
| 3.2. 표시 | 배터리시스템의 명판은 보기 쉽고 접근 가능한 표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명판은 아래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배터리 셀 형식 - 제작자(셀 제조사 포함) - 제조연월일 - 일련번호 - 명칭 - 공칭전압 - 정격용량 - 중량 | · 배터리의 필수 정보에 대한 표시 | KS C IEC 62928 |
| 3.3. 안전요구사항 3.3.1. 설계 위험도 평가 | 배터리 시스템은 예측가능한 오용환경에서 안전하도록 설계하고, 제작되어야 합니다. 제작자는 아래의 상황에서도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도 경감대책을 마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a) 발화 b) 파열/폭발 c) 전해질의 누출 d) 가연성 및 유독성 가스가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벤팅 e) 내부 구성 부품의 노출을 동반하는 셀, 모듈, 팩 또는 배터리 시스템 케이스의 파열 | · 항철위 지적사항에 따른 설계위험도 평가 반영 | KS C IEC 62928 KS C IEC 62619 |
| 구 분 | 내 용 | 반영사유 | 관련근거 |
|---|---|---|---|
| 3.3.2. 절연과 배선 | 1) 배선과 배선의 절연은 예상되는 전류, 전압, 온도, 습도의 최대 값에 충분히 견뎌야 합니다. 2) 내부 배선 설계는 다른 전압에서의 도체와 충전부 간 또는 충전부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접근 가능한 부분 간에 충분한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는 KS C IEC 62497-1을 참고합니다. 3) 배터리시스템의 충전부는 감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 · 절연성능 확보에 대한 내용 반영 | KS C IEC 62928 KS C IEC 62619 |
| 3.3.3. 벤팅 | 셀, 모듈, 팩 및 배터리시스템의 케이스는 파열 또는 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압력을 배출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 가연성 가스 배출기능 반영 | KS C IEC 62619 |
| 3.3.4. 온도/전압/전류 관리 | 1) 배터리 시스템은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조건을 예방할 수 있게 설계하여야 합니다. 2) 배터리 시스템은 운영 및 충전 중 셀 제조자가 제시하는 온도 및 전압, 전류의 한계값 이내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3) 셀 간 전압차에 의해 특정셀에 걸리는 부하로 인해 수명이 단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최적의 수명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온도/전압/전류 관리에 대한 일반내용 반영 | |
| 3.3.5. 안전표지 | 1) 배터리 시스템의 외함에는 아래와 같은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안전표지는 KS S ISO 7010을 참고합니다. a) W012 – 경고 ; 전기 b) W026 – 경고 ; 배터리 충전 c) P003 – 화기엄금 ; 화기, 개방 발화원 및 흡연금지 2) 본 규격서에서 정하는 안전표지 이외에도 충격주의 등의 안전표지를 추가로 부착할 수 있습니다. | · 안전표지 부착 의무화 | KS C IEC 62928 궤도처-6064 (’25.11.5.) |
| 구 분 | 충격주의 | 충전주의 | 고압주의 | 화기주의 |
|---|---|---|---|---|
| 안전표지 |
| 구 분 | 내 용 | 반영사유 | 관련근거 |
|---|---|---|---|
| 3.3.6. 전자기적합성(EMC) | 배터리 시스템은 차량이 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신호, 궤도 및 기타 제설비 및 차량내 설치되어 있는 주변장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기에 의한 유도장애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내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전자기 적합성은 KS C IEC 62236-3-2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 BMS, 통신 등의 유도장애 방지 | KS C IEC 62928 KS C IEC 62236-3-2 |
| 4. 배터리 시스템 4.1. 배터리 시스템 구성 | 배터리 시스템은 배터리 셀, 모듈, 배터리 팩 및 접촉기·개폐기·회로차단기 등 보호장치,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BTMS(Battery Thermal management system), 화재감지장치, 소화장치 등의 하부장치로 구성합니다. | - | - |
| 4.2. 셀 및 모듈 | 셀 및 모듈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배터리 셀은 삼원계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합니다. 2) 셀은 납품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며, 정격조건에서 누적 충방전 횟수 4,000회 이상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셀의 수명 계산을 위해 사용하는 온도는 KS C IEC 62498-1:2010의 표3의 TR1을 적용하며, 충방전률(C-rate)은 1C, 방전심도(DOD)는 특수차의 충방전 패턴을 분석하여 적용합니다. 3) 모듈 제작 시 셀의 열폭주에 의한 열전이를 방지·지연하는 구조로 하며, 셀의 직병렬 조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셀 및 모듈의 시험은 KS C IEC 62928:2017 및 KS C IEC 62619를 따르며, 시험항목은 철도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 배터리 형식 명확화(리튬폴리머 → 리튬이온) · 배터리 수명 산출 시 고려하여야 할 변수 명확화 · 배터리 시험 시 적용하는 국가표준 지정 | KS C IEC 62619 |
| 4.3. 배터리 팩 | 배터리팩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배터리 팩은 보호 하우징(배터리 박스) 및 내부의 배터리 모듈 조합, 접촉기·개폐기·회로차단기 등 보호장치, BMS를 포함합니다. 2) 배터리 박스는 IP66등급을 만족하여야 하며, 외부 충격으로부터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합니다. 배터리 박스에 대한 충격 및 진동시험은 KS C IEC 61373에 따라 수행하며, 유한요소법(FEM)에 따른 안전성 계산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항철위 지적사항에 따른 배터리 팩의 충격 및 진동시험 반영 | KS C IEC 62928 KS C IEC 61373 KS C IEC 60529 |
| 구 분 | 내 용 | 반영사유 | 관련근거 |
|---|---|---|---|
| 4.3. 배터리 팩 | 3) 배터리 팩 내부 모듈은 전기·통신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온도, 전압, 전류 값은 상시 모니터링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배터리 팩에 충격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센서의 설정값(임계치)은 시스템 제작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KS C IEC 61373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보호회로의 동작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셀 전압, 모듈 전압, 전류, 온도를 체크한다. b) Fault 상황이 아니면 셀 전압, 배터리 전압, 온도의 체크를 반복한다. c) Fault 상황을 일정 시간 이상 유지하는지를 확인한다. d) 일정 시간 미만이면 릴레이를 normal로 유지한다. e) 일정 시간 이상이면 릴레이를 차단한다. f) 보호동작 해제는 해당 보호 동작의 복구 조건에 의해 해제한다. | · 배터리 팩의 충격감지 센서 신규적용 · 배터리 팩 보호회로의 동작조건 구체화 | 궤도처-6064 (’25.11.5.) KS C IEC 62928 |
| 4.4. BMS (배터리 관리시스템) | BMS는 배터리 시스템의 안전한 작동과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성능을 가져야 합니다. 1) BMS는 아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셀 또는 모듈의 전압 모니터링 ·셀 또는 모듈의 전류 모니터링 ·셀의 온도 모니터링 ·모니터링한 데이터로 충전률(SOC) 계산 ·모니터링한 데이터로 건강상태(SOH) 진단 ·전압, 전류, 온도의 비정상적인 매개변수가 감지되면 배터리 팩을 차단 - 저전압, 과전압 경고 및 차단 - 충전 과전류 경고 및 차단 - 방전 과전류 경고 및 차단 - 저온, 고온 경고 및 차단 - 과충전 제어 - SOC, SOH 경고 ·릴레이 진단 ·전압, 전류, 온도센서 진단 | · BMS의 보호기능 구체화 | KS C IEC 62928 |
| 구 분 | 내 용 | 반영사유 | 관련근거 |
|---|---|---|---|
| 4.4. BMS (배터리 관리시스템) | ·슬레이브 BMS to 마스터 BMS, 마스터 BMS to 제어용 PC 통신 진단 ·셀 전압 밸런싱 2) 충방전 시의 전류·전압 값은 1초당 소수 둘째 자리까지 측정되어야 하며, 차량내 제어용 PC로 실시간 전송하여 CSV파일과 같은 형태로 저장하여야 합니다. 3) BMS는 납품검사 및 납품 이후 정기검사(2년 1회) 시 성능시험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BMS의 성능시험은 KS C IEC 62928을 따릅니다. 4) 납품 이후 BMS 소프트웨어의 변경, 개량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업데이트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 · BMS에서 차량 내 PC로 저장되는 데이터의 정확도 지정(향후 AI 점검 시스템에 활용예정) · 항철위 지적사항에 따른 BMS 검사 기준 지정 | KS C IEC 62928 |
| 4.5. BTMS (배터리 열 관리시스템) | 배터리 시스템은 셀 제조자가 지정하는 충·방전 온도영역에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BTMS를 갖추어야 합니다. 1) BTMS는 공냉식 또는 수냉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BTMS의 설계 시 셀 전체의 온도를 균일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셀, 냉각 매체, 주의 온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냉각 장치 또는 히터를 자동으로 제어합니다. 4) 충전 시 저온 및 고온 영역에서 히터 또는 냉각장치를 먼저 작동하고 목표온도 도달 후 충전이 가능하도록 제어하여야 합니다. 5) 목표온도 도달 시 냉각 장치 또는 히터의 가동을 중단하여 전력 소비를 절약하여야 합니다. | · 항철위 지적사항에 따른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 반영 | |
| 4.6. 화재감지 및 소화설비 | 배터리 시스템은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초기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소화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10Kwh 이상의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소화시험 성적서(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항철위 지적사항에 따른 화재감지 및 소화시스템 반영 | 리튬이온배터리 팩 소화장치 시범설치 규격서(25.12.) |
| 구 분 | 내 용 | 반영사유 | 관련근거 |
|---|---|---|---|
| 4.6.1. 소화설비 | 1) 소화설비는 배터리 박스 내부로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열폭주를 억제하고, 배터리를 냉각하는 형태로 합니다. 2) 소화약제는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적응성을 갖는 수계 소화약제로 KFI 성능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약제탱크, 배관, 밸브 등은 소화약제의 성분에 충분한 내식성을 가진 소재로 선정하여야 하며, 약제 탱크 내부는 격벽을 설치하여 슬로싱 현상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4) 소화약제 방출 펌프는 삼상 전동기 펌프를 사용하며, 몸체, 주축, 임펠러 등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합니다. 5) 펌프의 토출량은 배터리 박스 내부 여유용적을 5분 이내에 채울 수 있는 양으로 하며, 펌프 작동 실패에 대한 대안을 갖추어야 합니다. 6) 기동장치는 펌프와 솔레노이드 밸브를 동시에 작동하는 것으로 하며, 동작 버튼에는 보호캡을 설치하여 실수로 동작시키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7) 배터리 팩이 2개 이상으로 나뉘어 설치되어 있을 경우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 팩을 선택하여 방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 항철위 지적사항에 따른 화재감지 및 소화시스템 반영 | 리튬이온배터리 팩 소화장치 시범설치 규격서(25.12.) |
| 4.6.2. 화재감지설비 | 1) 화재감지기는 광전식 공기흡입형 화재감지기를 적용하며 KFI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합니다. 2) 화재감지기는 배터리 셀의 열폭주 발생이전 발생하는 오프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감지기는 감지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고장에 대한 자가진단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감지기에 설치된 음향장치 또는 별도의 음향장치로 감시자에게 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감지부는 먼지 및 이물질의 유입에 따른 비화재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6) 배터리 팩이 2개 이상으로 나뉘어 설치되어 있을 경우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 팩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단위: 원) | |||||||
|---|---|---|---|---|---|---|---|
| 연번 | 품 목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1 | 궤도모터카 | 진접선용 하이브리드형(디젤엔진+축전지모터) | 대 | 2 | - | ||
| 2 | 하이브리드형(디젤엔진+축전지모터) | ||||||
| 3 | 믹서트레일러 | 드럼형 | 1 | ||||
| 4 | 조달수수료 | 조달청 수수료 | - | ||||
| 합 계 | 부가세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