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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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종합운동장 복합개발 기본구상ㆍ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협상)

경기도 수원시 · 건축기획·인증

계약업체
주식회사 건화 외 1곳
계약금액
500,0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5곳 · 개찰 09/0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7646509/30(수)500,000,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건화 (주계약업체 100%)
(주)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200%)
R26TE1847526309/30(수)500,000,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건화 (주계약업체 100%)
(주)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200%)
R26TE18387392-500,000,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건화 (주계약업체 100%)
(주)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100%)

요약 AI 요약

노후화된 수원 종합운동장을 스포츠, 문화, 주거, 상업 등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개발하여 시민 중심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북수원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을 조사합니다.

  • 개발환경 분석 및 유사시설 사례조사
  • 개발방향 설정 및 최적의 기본구상안 선정
  • 시설별·부분별(교통, 조경 등) 기본계획 수립
  • 사업비 산출 및 재원조달, 운영·관리계획 수립
  • 경제적·재무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및 민감도 분석
  • 사업 실행을 위한 마케팅 전략 및 설계지침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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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경력·실적건수3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경력·실적건수3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3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금액3점
신인도(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4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4점
과업 이해도10점
과업 수행 계획10점
과업 수행 내용 -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5점
과업 수행 내용 - 기본구상12점
과업 수행 내용 - 사업추진방식 및 추진일정 검토3점
과업 수행 내용 - 기본계획15점
과업 수행 내용 - 사업 타당성 분석15점
입찰가격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3(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1(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4(금) 16:00지남
개찰09/04(금)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45,454,545원
배정예산
6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3(목)
공고번호
R26BK01680388-000
참조번호
수원시 공고 제2026-1802호
공고기관
경기도 수원시
수요기관
경기도 수원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45,454,545원
배정예산
6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005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Ⅰ 용역내용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수원 종합운동장 복합개발 기본구상ㆍ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과업범위 : 수원 종합운동장 및 주변 일원 ※ 과업범위는 과업수행 중 협의 및 전문가(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용 역 비 : 금6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2. 과업목적 ○ 수원 종합운동장의 노후화 및 경기일 이외에 활용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스포츠+문화+주거+상업+업무+호텔’ 등 복합개발을 통하여 시민중심의 생활권 형성 ○ 지하철역 신설(장안구청역, 수성중사거리역) 계획과 연계한 북수원 지역거점 육성 ○ 민간자본 유치 또는 LHㆍGH등 참여를 통한 경기장 신설(돔구장, 실내체육관, 주경기장) 및 종합운동장 부지 일부를 활용한 복합개발 유도 3. 과업내용 ○ 개발환경 및 사업여건 분석 - 유사시설 사례조사 - 각종 시설 공급현황 및 향후 설립계획 검토 등 ○ 기본구상 - 개발방향 및 도입기능 설정 - 개발구상 및 대안 수립 - 대안 비교 및 최적안 선정 ○ 기본계획 - 사업계획 구체화 - 시설별 계획 - 부분별 계획(교통·동선계획, 조경·녹지계획) - 사업추진계획 -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운영 및 관리계획 - 후속절차 지원 ○ 타당성 조사 - 시설위치 선정, 사업비의 규모 - 시설기능 및 규모, 소요부지 규모 - 사업개발방식 및 시설관리․운영방안 ※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조사 의뢰서 작성을 포함하며, 향후 타당성조사 등 의뢰시 협의 및 대응해야 함(사업방안에 따라 LIMAC, PIMAC, 공기업평가원 등)

※ 기타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Ⅱ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1. 계약상대자 선정절차 입 찰 공 고 ⇒ 제 안 서 접 수 (기술+가격) ⇒ 제 안 서 평 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지 ⇒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2.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다음 ①,②,③항을 갖춘업체로 단독입찰 또는 자격보완을 위해 3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 구조)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 구조)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업체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1 2. 과업 배경 및 목적 1 3. 과업기간 1 4. 과업의 범위 1

Ⅱ 과업의 세부지침

1. 현황조사 및 환경분석 2 2. 계획방향 설정 3 3. 타당성 조사 4 4. 기본구상 5 5. 기본계획 6 6. 사업 실행계획 및 관리・운영 계획 수립 8 7. 기타 검토하여야 할 사항 9

Ⅲ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9 2. 특기사항 12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15 2. 성과품 작성방법 15 3. 보고서 제출 16 4. 성과품 납품목록 16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수원 종합운동장 복합개발 기본구상ㆍ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 과업 배경 및 목적 ○ 수원 종합운동장의 노후화 및 경기일 이외에 활용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스포츠+문화+주거+상업+업무+호텔’ 등 복합개발을 통하여 시민중심의 생활권 형성 ○ 지하철역 신설(장안구청역, 수성중사거리역) 계획과 연계한 북수원 지역거점 육성 ○ 민간자본 유치 또는 LHㆍGH등 참여를 통한 경기장 신설(돔구장, 실내체육관, 주경기장) 및 종합운동장 부지 일부를 활용한 복합개발 유도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단, 발주청의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6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수원시 종합운동장 일원 ○ 내용적 범위

1) 현황조사 및 환경분석 • 입지여건 및 환경분석 • 사례조사, 벤치마킹 2) 계획방향 설정 • 조성방향의 검토 • 계획지표의 검토 3) 타당성조사 • 시설 수요예측 • 시설 및 규모 검토 • 타당성 조사 (전체부지, 도입시설 별로 분석) 4) 기본구상 • 개발방향 및 도입기능 설정 • 개발구상 및 대안 수립 • 대안 비교 및 최적안 선정 5) 기본계획 •  사업계획 구체화 • 시설별 계획 • 부분별 계획(교통·동선계획, 조경·녹지계획) • 사업추진계획 •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운영 및 관리계획 • 후속절차 지원 6) 사업 실행계획 및 관리・운영 계획 수립 • 사업시행 및 운영방안 •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 마케팅전략 수립 • 지역 의견수렴 방안 • 설계지침서 작성

Ⅱ 과업의 세부지침

1. 현황조사 및 환경분석 1) 입지여건 및 환경분석 ○ 인문환경, 자연환경, 교통체계 및 주변 개발환경 조사 ○ 관련법령 및 규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수원시 관련조례(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계획(도시관리계획 등) 검토 2) 사례조사, 벤치마킹 ○ 본 계획의 사업개념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문헌 및 현지 조사를 통해 개발의 전략적 과제, 개발방식, 개발여건 등을 분석하여 핵심요소 도출 및 반영 2. 계획방향 설정 1) 조성방향의 검토 ○ 현황조사 및 분석자료를 토대로 제도적·기능적·경제적·환경적 타당성 등의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최적의 조성방향 설정 - 야구장,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등 신축(부대시설 구상 포함) - 민간 또는 LHㆍGH 등을 통한 개발 부지 활용 방안 - 주변지역과의 연계 구상 2) 계획지표의 검토 ○ 조성방향에 대하여 이용권 설정 및 이용객 수요를 추정하고 수용능력을 기초로 하여 시설별 규모 검토 3. 타당성조사 1) 시설 수요예측 ○ 개발환경 및 사업여건 분석 - 유사시설 사례조사 · 개발 취지 및 주체(시공․운영관리) · 재원규모 및 조성내역 · 시설현황 및 문제점 · 수지현황 및 운영실태 등 · 사례별 장․단점 비교 분석 - 각종 시설 공급현황 및 향후 설립계획 검토 등

○ 수요예측 - 정량적 방법을 통해 미래의 값을 예측 - 예측결과의 적정성 확인 2) 시설 및 규모 검토 ○ 기능 및 시설 검토 - 지역여건 및 기본방향을 고려한 기능 및 시설 구상 검토 ※ 역사성, 장소성 보전, 공공성 확보, 경제성, 수익모델 고려, 복합적 용도와 기능, 환경적·생태적 지속가능성 등 검토 - 부지내 적정 시설 종류 및 규모 제시 ○ 다목적시설 기능 및 규모 검토 - 지역주민들의 복지․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적정시설 종류 및 규모 검토 - 세부시설내용 검토 및 추가 필요시설 제시 3) 타당성 조사 (전체부지, 도입시설 별로 분석) ○ 사업규모의 적정성 - 사례조사 - 수요분석 ○ 사업비 산출 - 총사업비 및 세부사업비 산출 - 시설 운영계획 및 운영비 산출 ○ 경제성 분석 - 경제적ㆍ재무적ㆍ정책적 타당성 등 종합적 분석 ○ 민감도 분석 - 할인율ㆍ분양가ㆍ분양율ㆍ사업비 등에 따른 민감도 분석 ○ 재원조달 방안 - 필요재원 검토 - 재원조달 방안 ○ 기대효과 분석 - 고용, 생산,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 - 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및 주민복지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사업 타당성 분석 종합 및 후속업무 대응 - 사업 타당성 검토 의뢰서 작성 및 후속 업무 대응(보완자료 제출 등) ※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조사 의뢰서 작성을 포함하며, 향후 타당성조사 등 의뢰시 협의 및 대응해야 함(사업방안에 따라 LIMAC, PIMAC, 공기업평가원 등) 4. 기본구상 1) 개발방향 및 도입기능 설정 ○ 사업의 필요성, 비전 및 개발목표 설정 ○ 체육·문화·공연·상업·업무·호텔·주거 등 도입기능 검토 ○ 공공체육시설 및 민간개발시설의 적정 규모 검토 ○ 주변지역과의 연계 및 지역 활성화 방향 설정 2) 개발구상 및 대안 수립 ○ 토지이용 및 공간배치 대안 작성 ○ 기존 시설의 존치·철거·이전 및 신축방안 검토 ○ 단계별·순환개발 방안 검토 ○ 교통·보행·주차 및 공공공간 조성방향 검토 ○ 사업추진방식 및 사업시행 주체별 대안 검토 3) 대안 비교 및 최적안 선정 ○ 대안별 시설규모, 공간계획 및 개략 사업비 산정 ○ 대안별 공공성, 사업성, 실현 가능성 및 재정부담 비교

○ 사업추진 위험요인 및 장단점 분석 ○ 종합평가를 통한 최적 개발대안 선정 5. 기본계획 1) 사업계획 구체화 ○ 기본구상에서 선정된 최적안을 기준으로 사업구역 확정 ○ 시설별 위치, 용도, 규모, 연면적 및 주요 기능 설정 ○ 공공체육시설과 민간개발시설의 토지이용 및 공간배치계획 수립 ○ 공원·광장·보행공간 및 주변지역 연계계획 수립 2) 시설별 계획 ○ 주경기장, 돔구장, 실내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의 규모와 기능계획 ○ 주거·상업·업무·호텔 등 민간 복합개발 시설의 규모와 구성계획 ○ 교통처리, 차량 진출입, 보행동선 및 주차계획 ○ 기존 시설 철거·이전 및 단계별 시설 조성계획 3) 부분별 계획 ○ 교통·동선계획 - 사업대상지의 접근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교통망 연계방안 검토 - 최적의 진입로 확보방안과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자 등을 고려한 부지내 차량 동선계획 검토 - 사업수행 시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장 등 계획 반영 ○ 조경·녹지계획 -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조경 녹지체계를 수립 - 조경시설 및 구조물의 계획은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구상 4) 사업추진계획 ○ 민간 또는 LHㆍGH 등 사업참여 및 복합개발 유도 ○ 사업시행자 및 참여기관의 역할분담 ○ 공공·민간 사업범위와 사업추진 방식 구체화 ○ 토지 출자·처분·양여 등 공유재산 활용방안 검토 ○ 민간사업자 공모 및 사업협약의 기본방향 설정 ○ 단계별 사업추진 일정 및 행정절차 수립 5)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시설별·공종별 총사업비 산정 ○ 토지가치 및 공공시설 조성비 검토 ○ 수원시,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비용분담 구조 검토 ○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6) 운영 및 관리계획 ○ 시설별 소유·관리·운영주체 검토 ○ 경기·공연·대관·상업시설 등 운영방안 수립 ○ 시설별 운영수입 및 운영비 추정 ○ 운영수지 및 장래 수원시 재정부담 검토 7) 후속절차 지원 ○ 타당성조사 의뢰를 위한 사업기본계획 작성

※ 사업방안에 따라 LIMAC, PIMAC, 공기업평가원 등 ○ 총사업비, 수요, 재원조달 및 운영계획 관련 기초자료 작성 ○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 이행자료 작성 6. 사업 실행계획 및 관리・운영 계획 수립 1) 사업시행 및 운영방안 ○ 사업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방식 검토 ○ 전체사업 공정계획 수립 - 관련 인‧허가 소요기간, 비용, 절차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 ○ 설계시행 및 공사 추진방안 ○ 운영주체별 시설관리․운영방안 - 시설관리를 위한 적정 인원․조직 검토 - 시설 LCC(Life Cycle Cost) 산정․비교 - 재무적 타당성분석을 통한 시설 수익성 평가 2)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 총사업비 추정 - 전체사업비는 건설비(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포함), 기타 부대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 ○ 재원조달계획 - 총 투자비 및 연차별․재원별․시설별․단계별 재원조달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감안한 연차별 사업비용 산정 ○ 사업방안 모색 - 민간사업 투자, LHㆍGH 등 사업 참여 방안 등 3) 마케팅전략 수립 ○ 추진 목표제시 ○ 경쟁 여건분석을 통한 차별화 전략 ○ 시설별 수요창출 방안 ○ 단계별 마케팅 전략 4) 지역 의견수렴 방안 ○ 부지활용에 대한 기능 및 시설의 시민 선호도 조사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 ○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 각 프로구단 및 스포츠단체 의견 수렴 5) 설계지침서 작성 ○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 공사관련 예산서 작성 7. 기타 검토하여야 할 사항

1) 기존 체육시설 및 국민체육센터, 체육회관 등 이전 방안 제시 2) 용역 추진과정에서 필요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Ⅲ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1)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수원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2) 본 과업내용서는 「수원 종합운동장 복합개발 기본구상ㆍ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4) 과업 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특정기관 또는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및 자문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참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성과품목록수량비고
종합보고서50부
성과품 입력 USB
(각종 보고서 및 도서, 기초ㆍ분석자료 포함)
2EA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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