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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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칠평천(안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상북도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한맥기술
- 낙찰금액
- 1,554,310,000원 · 낙찰률 80.272%
- 낙찰하한율
- 79.995% · 기초금액 19.5억원
- 참가
- 19곳 · 개찰 08/21(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04547 | 09/29(화) | 101,000,000원 | 금차 92일, 총차 913일 | 주식회사 한맥기술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유한이앤씨 (도급업체) |
| R26TE18469324 | 09/29(화) | 101,000,000원 | 금차 92일, 총차 913일 | 주식회사 한맥기술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유한이앤씨 (도급업체) |
| R26TE18463979 | 09/29(화) | 101,000,000원 | 금차 92일, 총차 913일 | 주식회사 한맥기술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유한이앤씨 (도급업체) |
요약 AI 요약
칠평천(안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의 원활한 공사 시행을 위해 전문 기술인력을 투입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제방 정비(3.48km) 및 교량 7개소 설치 공사의 품질, 공정, 안전, 환경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적정성 검토 및 관리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검토 및 승인
- 품질시험·검사 입회 및 중점 품질관리방안 수립
- 공정 진도 관리 및 부진 공정 만회대책 수립
-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현장 안전 지도·감독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확인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80338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 점수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 1점 |
| 경영상태 | 2점 |
| 기술인력보유상황 | 10점 |
| 지역업체참여도 | 0점 |
| 계약질서준수(감점항목)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4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07/06(월) 17:00 | 지남 |
| 공고 게시 | 08/13(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9(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1(금) 10:00 | 지남 |
| 개찰 | 08/21(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71,818,182원
- 배정예산
- 1,949,000,000원
- 기초금액
- 1,949,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3(목)
- 공고번호
- R26BK01680338-000
- 참조번호
- 경상북도 공고 제2026-1579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 수요기관
- 경상북도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71,818,182원
- 배정예산
- 1,949,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954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가격입찰 공고문] 칠평천(안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 [칠평천(안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칠평천(안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칠평천(안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6.
과 업 지 시 서
1. 사업명 : 칠평천(안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 사업의 개요 2.1 사업의 목적 본 과업은 「칠평천(안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2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칠평천(안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나. 위 치 - 칠평천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 안강리 일원(지방하천 칠평천) 다. 사업량 - 칠평천 : 제방정비 L=3.48km, 교량 7개소 등 3. 건설사업관리 기간 및 설계변경 조건 3.1 착수일로부터 30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 시 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건설사업관리 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3.2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액적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주무관청 | 공 사 관리관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시 공 사 |
| 공사착공 |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설계도서 등의 검토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착공신고서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확인측량 ․유관자 합동회의 ․하도급 관련사항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현지여건 조사 ․인.허가 업무 ․공사착수 회의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 ․PQ 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주무관청에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측량기준점의 보호 ․규준시설 설치 ․확인측량 실시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 시 행 지 시 요 구 승 인 주 관 주 관 승 인 | 작 성 검 토 협 의 | 주 관 시 행 시 행 검토, 보고 시 행 검토, 보고 승 인 이동시승인 확 인 입회, 확인 검토, 보고 주 관 검 토 승 인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검 토 | 검토, 보고 시 행 작 성 시 행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내용설명 요 구 작 성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주 관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주무관청 | 공 사 관리관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시 공 사 |
| 공사시공 | ․일반 행정업무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 관리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주무관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현장 정기교육 ․주무관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 제시 ․민원사항 ․주무관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현장대리인, 시공사 기술인 등의 교체 ․추가용지보상 업무 ․제 3자 손해의 보상 ․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 승 인 접 수 요 구 요 구 필요시 입회지시 요 구 주 관 지 시 | 주 관 조 치 주 관 입 회 조 사 | 확 인 보 고 지 시 작 성 검토, 보고 작 성 검토, 보고 협 조 검 토 주 관 보 고 보 관 | 작 성 주 관 조 치 시 행 협 조 주 관 결과보고 이 행 주 관 |
| ․품질관리 | ․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 검사성과 처리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 주 관 이행확인 승 인 주 관 |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 확인 지 시 입회확인 | 작 성 시 행 보 고 주 관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주무관청 | 공사 관리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사 |
| 공사시공 | ․시공관리 |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실정 보고 ․암반선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주무관청에 현장상황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 중지 명령 등 | 요 구 요 구 승 인 협 의 승 인 검토, 지시 | 검토, 확인 검토, 확인 검토, 확인 확인, 지시 확인, 승인 작 성 작성, 확인 검토보고 확 인 검 토 작 성 승 인 확 인 확인, 보고 검토, 확인 보 고 지시, 요구 | 작 성 작 성 작성, 협의 시 행 요 청 작 성 요 구 요 구 작 성 주 관 요 구 작 성 시 행 | |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경미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건설사업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계약금액의 조정 | 지 시 통 보 승 인 승 인 | 검 토 | 검토, 지시, 보고 검토, 보고 검토, 지시, 보고 확 인 심사, 보고 | 작 성 검토, 작성, 보고 작 성 요 구 작 성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주무관청 | 공사 관리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사 |
| 공사시공 | ․공정관리 |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 승 인 | 승인, 보고 검토, 확인, 지시 지시, 검토, 보고 검토, 승인, 보고 검 토 검토, 확인, 보고 | 작 성 작 성 작 성 요구, 작성 작 성 보 고 | |
| ․안전관리 ․환경관리 |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 ․환경관리 ․제보고 사항 | 주 관 | 확인, 지도 지도, 감독 지시, 감독 검토, 지시 지시, 보고 지도, 감독 보 고 |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조 치 시행, 보고 작 성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주무관청 | 공사 관리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사 |
|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 ․검사지침 | ․검사자의 임명 ․검 사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시설물 시운전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표지의 설치 | 입회, 확인 | 입 회 입 회 | 보 고 검사, 보고 지시, 재검사 검 토 작 성 검사, 보고 검토, 보고 검사, 지시, 보고 검사, 검토 확인, 보고 검토, 확인, 보고 확인, 검사 지시, 확인 | 조서작성 시 행 작 성 입 회 작 성 보 완 작 성 작 성 시 행 시 행 |
| 인수‧인계 |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 시 행 협의, 인수 조사지시 | 검토, 통보 입회, 검토 협의, 작성 검토, 보고 의견제시 | 작 성 시 행 자료제출 |
6.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6.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 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6.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나.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다.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6.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인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4 주무관청은 “6.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주무관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서 등의 검토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관리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11.7 지적법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9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공사관련자 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3. 공사 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1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주무관청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관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 공사의 내용, 규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 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주무관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1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관리관 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공사관리관 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공사관리관)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6. 품질관리 16.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16.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16.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16.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16.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1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 한다. 16.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관리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6.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16.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6.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37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6.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성과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7. 시공관리 1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1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철강재 구조물 등 주요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 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 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17.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승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7.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17.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17.8 검측절차
| 현장시공 완 료 | ⇒ | 시 공 자 담당기술인 점 검 | ⇒ | 검측요청서 제 출 | ⇒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현장검측 | ⇒ | 검측결과 통 보 | 합격 ⇒ | 다음단계 공종착수 | ||
|---|---|---|---|---|---|---|---|---|---|---|---|---|
| 재 시 공 보 완 | 불합격시 | |||||||||||
|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
17.9 검사항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세부공종별로 검측한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등의 관계규정의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항목은 건설사업관리편람 등에 수록한 내용을 공사내용에 따라 취사 선택하여 활용하고, 공사 특수성에 따라 필요시 추가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17.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7.11 특수공법의 검토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기술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17.12 기술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 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7.13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 시 공 자 | 건설사업 관리자 | 발 주 기 관 | ||||||||||||||||||||
|---|---|---|---|---|---|---|---|---|---|---|---|---|---|---|---|---|---|---|---|---|---|---|
|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 설계변경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기술검토 (기술지원기술인) | 검토설계서제출 (대표자명의) | 설계자 (공사관리관) | 결 재 |
18. 공정관리 1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1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제반사항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1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 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1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2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사관리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0. 환경관리 20.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이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시 공 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환경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환 경 관 리 자 | |||
| 환 경 담 당 자 | |||
20.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20.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을 제출받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0.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0.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호의 내용과 같이 건설사업 관리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관리토록 지시 나.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할 떄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 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지시 다.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라.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 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마.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기타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시공을 추진토록 지시 바. 시행자는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을 받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수검토록 지시 20.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협의내용 이행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협의내용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21. 폐기물 처리계획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위탁처리에 대한 용역발주 및 감독, 변경설계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2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에 의거 신고, 수집, 운반, 처리, 보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건설폐기물 배출 시 현장 인근에 위치한 공인된 계근소에서 계근하여 배출될 수 있도록 입회하여야 하며, 공사관리관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배출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계근한 폐기물량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1.4 통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인접공사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월 폐기물 처리현황을 주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 매장문화재 조사 2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에 발생되는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용역발주 및 감독, 변경설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과 관련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 시설물의 인수‧인계 2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23.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23.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23.6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23.7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3.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24. 유지관리 2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4.2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인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25. 하자보수관련 25.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5.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5.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6.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주무관청의 해석에 우선한다.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정부기관의 제 기준에 준한다. 27. 보안대책 27.1 건설기술관리용역 착수 시 건설기술관리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7.2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기술관리용업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기술관리용역회사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3 건설기술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28. 경과조치 등 28.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8.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중 건설기술관리 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 조정한다. === [가격입찰 공고문] 칠평천(안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대한민국 경상북도 TEL. (054)880-2922 안동시 풍천면 FAX. (054)880-2929 도청대로 455
배점·평가
9.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10)은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구성원별 ․ 업종별 모두 평가합니다. ※ 단,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 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계약질서준수(△1.0)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씩 최대 1점까지 감점하며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10. 공동계약 ❍ 공동이행은 당초 P.Q 심사 시 제출한 구성원과 비율 및 대표자를 동일하게 유지 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상으로 접수 및 구성합니다. ※ 전자 미제출 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입니다. ※ 적격심사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