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거문도항 제2삼호교 건설공사

유찰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토목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거문도항에 제2삼호교를 새로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도로 0.48km와 교량 350m 1개소, 평면교차로 2개소 및 부대공을 시공합니다.

  • 도로공사 L=0.48㎞, B=9.75~10.75m
  • 교량 350m/1개소 (해상교량)
  • 평면교차로 2개소
  • 부대공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80319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0점
시공실적0점
배치기술자 - 현장대리인0점
배치기술자 - 분야별 책임자(시공)0점
배치기술자 - 분야별 책임자(안전)0점
배치기술자 - 분야별 책임자(품질관리)0점
시공평가결과0점
규모별 시공역량6점
공동수급체 구성0점
안전관리 역량0점
건설인력고용0점
공정거래0점
지역경제 기여도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6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국제입찰
국제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3(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09:36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09:36지남
개찰09/28(월) 09:36지남

가격

추정가격
19,239,035,455원

투찰 계산

관급금액
10,346,55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4,573,185,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3(목)
공고번호
R26BK01680319-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종합심사낙찰제(공사)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239,03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33499 1.2. 수요기관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1.3. 공 사 명 : 거문도항 제2삼호교 건설공사 1.4. 공사현장 : 전라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 거문리 일원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095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 도로공사 L=0.48㎞, B=9.75~10.75m (교량 350m/1개소, 평면교차로 2개소), 부대공 등 1.7. 추정금액 : 25,736,124,000원(추정가격) 19,239,035,455원 + (부가가치세) 1,923,903,545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4,573,185,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10,346,550,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1.9.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9.1. 본공사는 350m이상의 해상교량을 건설하는 공사로 해상작업과 육상작업을 모두 필요로 하는 현장 여건상 원활한 시공 및 안전, 품질관리를 위해 공정계획, 시공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조정 관리가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0. 공사유형 : 신설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심사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입니다. 2.1.1. 종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세부기준 은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2.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CPC NO. : 51321 (UN표준산업분류) 2.4.1.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할 것을 약속한 자유무역협정에 한함)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는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5.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참가자격

18.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시설총괄과(042-724-734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8.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실적제출 및 심사기준

1.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인정 기준 1.1. 입찰참가자격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 교통교량(차량용)으로서 ‘경간 100m 이상’ 또는 ‘경간 50m 이상인 연륙교, 연도교, 해상교량‘이 포함된 길이 350m 이상의 실적보유자 1.2. 종합심사(시공실적 심사) 실적인정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 교통교량(차량용)으로서 아래의 시공실적 (※ 실적인정 기준 이상의 시공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실적 인정기준

- 경간 200m 이상인 교량으로 길이 100m 이상 - 경간 100m 이상인 교량으로 길이 200m 이상 - 경간 50m 이상인 연륙교, 연도교, 해상교량으로 길이 200m 이상 2. 실적심사 신청 및 준공실적증명서 제출 2.1. 본 공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8147호, 2024.9.5.)을 적용합니다. 2.2. 실적심사 신청 2.2.1 입찰자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 공고명 조회·선택 → 실적심사 ‘신청’ 선택)에서 실적심사 신청서를 작성‧송신 완료(실적명세서(전자양식) 포함)하여야 하며, 심사신청서가 송신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심사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배점·평가

1. 경영상태 심사 1.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나라장터’를 통해 조회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최근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고 그 결과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1 합병·분할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종합심사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 합병·분할대상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합니다. 1.2.2 입찰자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로 평가받을 경우 해당 입찰자는 입찰 무효로 처리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1.2.3 또한, 입찰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미 전송 업체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1.3 본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 주업종만 평가하고 주업종 이외 업종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3.1 주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1.3.2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구성원의 등급별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 시공실적 심사 2.1 본 공사의 시공실적 심사는 심사세부기준[별표3-1] 나. 실적제한 공사에 따라 심사합니다. 2.2 본 공사의 평가기준규모(금액)은 교량 길이 350m입니다. 2.3 실적심사 결과에 따라 공시된 실적 중 인정된 실적만 합산하여 심사하며, 입찰자는 실적 제출기한 후에는 실적심사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2.4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2.5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구성 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3. 배치기술자 심사 3.1 심사공종 및 참여경력 인정기준

10.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10.1 지역경제 기여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해당 지역업체를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심사합니다. 10.2 지역경제 기여도는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로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법인등기부상(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10.3 ’지역소재일‘은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합니다. 10.3.1 입찰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지역에 최근 등기된 날(이하 ‘본점소재지 등기일’)로부터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심사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 수정(자기정보확인) → 본점소재지 등기일 > 10.4 업체 간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합병 사항, 본점소재지 이전 사항, 대표자 변동사항 등의 사실관계와 건설산업기본법령, 상법 등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분할·합병 후 업체(입찰참가업체)와의 실체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분할·합병 전 업체의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0.4.1 분할·합병 전 업체의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자는 10.4.2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5 본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주업종과 주업종 이외 업종 모두 평가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11.1 심사세부기준 제13조 제2항의 시공비율 산정을 위한 주된 공사는 토목공사이며, 추정금액은 25,736,124,000원 입니다. 11.2 낙찰자는 종합심사 시 제출한 배치계획서, 하도급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조달청으로 불이행한 사실이 통보된 경우, 통보된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감점합니다.

과업·요구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Summary(R26DC00233499).pdf === SummaryNotice ◦ Reference No.:R26DC00233499 ◦ End-User:Yeosu RegionalOffice ofOceans and Fisheries - Ministry ofOceansandFisheries ◦ ProjectName :Construction ofthe 2nd Samho Bridge atGeomundo Port ◦ Description ofProject - Road construction:Length (L)= 0.48 km,Width (B)= 9.75–10.75 m (2lanes),Bridge:1bridge/350m (new construction)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