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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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 1학년 테마식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유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결과
유찰
참가
2곳 · 개찰 09/11(금)

요약 AI 요약

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 용역을 수행하여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 활동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제주도 일원 3박 4일 여행 일정 계획 및 운영
  • 5성급 호텔 숙박 시설 확보 및 관리
  • 1식 5찬 이상의 식사(3박 10식) 제공
  • 육지 및 제주 현지 전세버스(각 8대) 운행 및 안전 관리
  • 여행자 보험 가입 및 행선지별 안전 계획 수립
  •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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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수행 금액15점
수학여행 투입 차량 보유 현황3점
투입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2점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7.5점
최근년도 유동비율7.5점
수행조직(4대 보험 증빙)3점
국내외 여행인솔 자격소지여부2점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5점
짜임새 있는 관광안내 계획5점
숙박시설 선호도5점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 수5점
안전설비의 적정 배치(전기, 스프링쿨러 등)5점
급식제공 능력(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등)5점
차량의 안전성 및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5점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5점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5점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5점
현지 가이드, 안내 도우미 배치여부 등5점
사고 시 환자발생 시 대처방법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3(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3(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6(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7(월) 10:00지남
개찰09/11(금)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1,615,418원
배정예산
199,776,960원
기초금액
181,615,418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3(목)
공고번호
R26BK01680212-000
참조번호
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1,615,418원
배정예산
199,776,96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730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설명서.pdf ===

2026학년도 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6학년도 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명, 교직원 명 총명 (단, 참가자 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1학년 학생 207명, 교직원 12명, 총 219명 3. 여행기간 : 2026년 10월 21일(수) ~ 10월 24일(토) (3박 4일) 4. 여행장소 : 제주도 일원 5. 여행일정 ◈ 1학년

일정코스
일자
일 정비고
10월 21일(수)은파호수공원 주차장 → 광주공항 → 수목원테마파크→
아르떼뮤지엄 → 숙소
중, 석식
(1박 2식)
10월 22일(목)숙소 → 에코랜드 → 윈드1947(카트, 서바이벌, 귤따기체험) →
주상절리 → 용머리해안 → 숙소
조 , 중 , 석 식
(1박 3식)
10월 23일(금)숙소 → 자연인 족욕 → 스누피가든 → 아쿠아플라넷 → 숙소조,중,석식
(1박 3식)
10월 24일(토)숙소 → 제주 4·3 평화공원 → 제주공항 탑승 → 광주공항 →
은파호수공원 주차장
조, 중식
(2식)

6. 용역조건 가. 수학여행경비 1) 수학여행경비는 여행일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입장료,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주차료 및 통행료 포함), 여행자 보험(최대보상한도 1억원), 의료비, 각종 봉사 료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다. 2) 계약체결 시 금액은 수학여행경비 일정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3) 인솔 교직원에 대한 수학여행 경비는 학교에서 일체 부담하도록 한다. 나. 숙박시설 1) 일정표 상 이동 소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곳으로 하고, 숙소 등급은 5성급 호텔이 어야 한다. (콘도, 유스호스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제안 시 부적격처리) 2)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숙박 시설 도착 후, 안전대피로를 학생들에게 인지시키도록 한다. 3) 가능한 한 본교 학생으로만 숙박할 수 있어야 하고 같은 층으로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침실 배정은 1실당 2~4인 이내로 한다.[ 방 배정 및 개수는 수학여행 실시일 2주 전에 안내 하며, 이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학생이 숙소로 사용할 숙박업소는 전체 ( )층 중 (중간)층에 위치하고, 객실은 ( )실, 객 실당 투숙인원은 ( )명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사) 식단표 아) 음식․숙박업 허가증(영업신고증) 사본 자)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차)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서 사본 카)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다. 식사 1) 식사는 3박 10식으로 한다. 2) 식사는 현장체험학습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반찬은 1식 5찬(밥,국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4) 식단은 가급적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한다. 5)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 며,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제안 서 제출 시 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 생산물책임보험, 조리사 자격증 등 사본 제출) 6) 도시락, 인스턴트식품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7) 현장학습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메뉴 이상의 수 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국 제외)은 변경 불가 한다.

8) 현지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할 때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찰참가자와 식당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증 사본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음식물, 화재보험, 가스사고 등) 마) 식단표 바)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사)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라. 교통편 1) 현장학습에 배치되는 차량(버스)은 차량(군산↔공항 8대 / 제주도 일대 8대)로 운행하며 각 코스별, 업체별로 동일소속 차량, 여행 기간 동일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가능한 동일색상으로 한다. (단 학생 수 증감에 따라 차량대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차량 으로 정기 검사 및 사전검사를 필한 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대형버스이어야 한다. 전세버스 운송 사업 연식 기준에 준하는 차량으로 한다. 3) 차량은 2013년 이후에 최초 자동차등록부에 등재된 차량으로 「교통안전법」 제55조 운행기록 장치와 제55조의2 차로이탈경고 장치(LDWS) 등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우수한 차량을 우선 선정 운행하며, 냉·난방설비와 안전밸트가 완비되어 있고, 소화기 및 안전장비 등이 구비되고, 정비 및 위생상태가 우수한 차량으로 한다.

4) 모든 차량은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차량의 고장 등으로 운행 차질 발생이 예상 또는 발생되는 경우 “여행사”는 즉시 대체차량을 공급하여 현장체험학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주차료, 도로통행료, 봉사료 등 차량 운행에 소 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범칙금, 벌금 등 법령 등의 위반으로 인한 경비 포함) 7)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 테마식 현장체험 학습 차량(제○호차)”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8) 차량의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만 60세 미만자인 버스운전자 자격 소지자로서, 다 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공사지역 등을 사전 파악하여 위 험 요소가 있는 지역을 우회하는 등 일정에 따라 안전운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차량은 매 출발 30분 전까지 운행에 필요한 모든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대표자가 지정 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다) 차량에 대한 안전벨트 정상 작동 유무, 소화기 비치 및 위치 확인, 비상 시 자동개폐방법 숙지,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확인 등 안전점검 철저 라) 운전자는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운행이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 며 운행 중 동승한 교사가 과속방지, 안전거리확보 등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경우 이를 반영 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 다. (2)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학생에 대해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교통안전 교육(유사시, 비상법, 안전장구 사 용방법 등)을 실시하고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를 안내한다. (4)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휴대전화통화 및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5)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체벌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금한다. (6) 일정 중 운전자는 음주를 하지 못하며, 일정 중 또는 일정 전후 음주여부를 확인하여 음주가 확인되는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며 “여행사”는 전세버스임 차료 전액을 반환한다. (7) 출발 7일 전에 배차확인서, 운전자 적격여부조회 결과통보서, 차량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운행차량의 출발 전 사전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사실시일 5일 전까지 “전세버스 출 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할 때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찰참가자와 운수업체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나) 운수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운수업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라) 자동차 등록원부 마) 직영차량 운행 각서 바)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10) 계약 시 차량 관련서류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한다. (11) 버스 내에 생수를 비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여행자보험 1) “여행사”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학여행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여행사”가 보상한다. 3) “여행사”는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여행사”가 진다. 바. 사전답사 1) 여행사는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사전답사에 필요한 전담 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학교 측에서 일체 지급하도록 한다. 3) 사전답사 후 여행 세부일정, 방문기관, 숙식장소, 수학여행단 편성 등은 학교 측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학교 측의 의견에 따라야 한 다.

사.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일정: “여행사”는 학교에서 제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학여행 기본 일정 을 작성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학교에 제출한다. 2) 세부일정: “여행사”는 출발 10일 전 우리학교와 협의한 여행지역별 숙소확보, 숙소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여행 세부일정을 증빙자료 첨부하여 우리학교에 제출한다. 3) 수학여행 일정 변경 가) 이미 제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될 수 없다. 나) 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에 문서로 변경승인요청 에 의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여행사는 학교 측에 추가 비용의 부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우천 시를 대비한 보조 일정을 제안서에 포함한다. 4) 수학여행 일정 수행: 여행사는 현장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 사 및 기타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행선지별 안전계획 1) 각 행선지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우천 시 대처방안(학생 옥외 도보 관람 등에 따른 조치계획 및 안전사고 발생할 경우 대처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한다. 자.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낙오자 처리 1) 교통사고 등 가)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 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2) 식중독 사고 등: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 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3) 기물 파손 등: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 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여행사”는 수학여행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각 차량에 간단한 구급약품(멀 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발 생 시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6) 낙오자 처리 가) 수학여행 기간 중 사고는 원인을 막론하고 이탈 학생 발생 시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 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카. 구급약품 휴대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별로 간단한 구급약품을 비치하 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타. 용역대가 지급 및 정산 1) 용역대가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여행사”의 대금청구서(현장학습정산서 첨부)에 의하 여 일괄 지급한다. 2) 출발 4일전까지 확정인원 통보하며, 학생의 불가피한 사유로 출발 당일에 인원이 변동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이를 수용해줘야 한다. 3)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포함하여 정산한다. 파. 기 타 1)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2)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수학여행 여행지역 및 방문기 관 확보,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 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026학년도 1학년 수학여행 일정표

일자교통편시간여 행 일 정
제1일대형버스10:00
11:30
13:10
14:00
14:30 ~ 15:30
16:20 ~ 17:30
17:30 ~ 18:30
18:30 ~ 19:30
은파공원 주차장 출발(광주공항)
광주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광주공항 출발(대한항공)
제주공항 도착 및 짐찾기
수목원테마파크 관람
아르떼뮤지엄
석식
숙소로 이동 및 자유시간
중: 광주공항
푸드코트
석: 면식당
제2일08:30
09:10~10:30
11:30~13:00
13:00~13:40
14:00~14:40
15:00~15:40
16:20~17:30
18:00~19:00
20:00~
조식 후(숙소출발 08:30)
에코랜드
윈드1947(카트. 서바이벌)
중 식
감귤따기 체험
주상절리
용머리해안
석 식
자유시간 후 취침
조: 숙소식
중: 돼지고기
주물럭
무송
석: 한가네
제3일09:00
09:00 ~ 11:00
11:40 ~ 13:20
13:30 ~ 14:10
15:00 ~ 17:20
17:30 ~ 18:30
19:00
조식 후 (숙소출발 09:00)
자연인 족욕
스누피가든 관람
중 식
아쿠아플라넷 관람
석 식
숙소도착 후 자유시간
조: 숙소식
중: 비자림면가
석: 돈까스
제4일대형버스
항 공
08:30
09:00
10:25
11:10
13:30
조식 후 숙소출발
제주공항 도착 후 수속(제주 4·3 평화공원 경유)
제주공항 출발
광주공항 도착
은파공원 주차장 도착
조: 숙소식
중: 간편식
입찰건명2026학년도 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방법제한(총액), 규격·가격 동시입찰, 전자입찰(가격)
- 규격입찰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 실시
기초금액금199,779,96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219명으로 산정(학생: 1학년 207명, 인솔교사: 12명)
※ 교직원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
(입장료 등 인솔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용역개요◦용역기간: 2026년 10월 21일(수) ~ 10월 24일(토) (3박 4일)
◦여행장소: 제주도 일원
◦예상인원: 총 219명으로 산정 (학생 207명, 인솔교사: 12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용역경비: 항공요금(왕복), 숙식비(3박, 조식 3식 포함), 중식(4식), 석식(3식), 차량비
(육지 전세버스 , 제주현지 전세버스 , 주차료 및 통행료 등 일체경비 포함), 입장료, 레
크레이션, 여행자보험(최대보상한도 1억원) 및 주간 가이드, 야간 안전관리요원경비,
각종 봉사료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항공료 포함 – 항공권 학교 확보, 승
계 조건임, 부가세 포함)- 자세한사항 과업설명서 참조
◦주요일정
주제1일은파호수공원 주차장 → 광주공항 → 수목원테마파크→
아르떼뮤지엄 → 숙소
요
일
제2일숙소 → 에코랜드 → 윈드1947(카트, 서바이벌, 귤따기체험) →
주상절리 → 용머리해안 → 숙소
정제3일숙소 → 자연인 족욕 → 스누피가든 → 아쿠아플라넷 → 숙소
제4일숙소 → 제주 4·3 평화공원 → 제주공항 탑승 → 광주공항 →
은파호수공원 주차장
◦기본 여행일정: ※ 과업설명서 일정 참조
※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항공권은 미리 예약하였으니,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관련 예약
사항을 확인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승계조건임, 부가세 포함)
기타사항◦긴급재난 및 전염병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에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위약금 청구가 불가함.)

참가자격

※ 참가예정인원은 최종 희망조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은 가감되며,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행대리점, 중간 알선업체 불허)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북도 내에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사업비가 1억이상일 경우, 중소기업자에 대한 제한 공고문 작성 방법>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배점·평가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하여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입찰(제안서) 결과 심사에 합격한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규격입찰 적격업체: 우리학교 평가기준에 따라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가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건 제안서평가에 적용되는 경영상태 평가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무비율 평가기준: 입찰참가업체의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로 평가하며,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대한 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31.63%, 유동비율 129.18%)을 적용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는 계약금액에 대한 학생, 인솔교직원 1인당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 특수조건.pdf ===

2026학년도 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장(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대표)(이하 "계약상 대자”라 한다) 간의 수학여행 위탁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 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 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받은 세부 일정표 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호텔 5성급에 준하는 숙박 시설로 정하며, 2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 홀을 보유하고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 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 ③ 숙박시설의 침실은 3명 이내로 하고 가능한 한 우리 학교 학생만 입소할 수 있도록 하 고 학생 관리가 용이한 동일한 층으로 배정하도록 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의 선정은 청소년 유해시설이 인접하지 않도록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 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⑤ 상기 숙박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각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⑦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위탁업체와 숙박·급식업체 등의 계약서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컨벤션홀 내부 등) 5. 객실 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5조(식사 등) ① 여행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히 함은 물론 부패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일정 중 4일차 중식 한번 만 간편식(햄버거 또는 샌드위치)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일정은 도시락 불가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편)

수 학여행 에 배치되는 차량(버스)은 학급 별로 배정 하며 육지 전세버스

8대와 제주도 현지버스 8대입니다.(45인승이상, 차량 10년 이내)

※ 동일 회사 차량이 어려운 경우, 2~3개 업체까지 공동수급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이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서 평가시 차량 보유현황 평가항목은 공동수급자 보유차량까지 포함하여 평가한다. ① 현장학습 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관광버스이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2026학년도 군산영광여자고등학 교 수학여행 차량 (○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단, LED 안내판이 있는 경우 대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 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만 65세 미만자인 버스 운전자 자 격 소지자로서 일정에 적힌 장소를 운행한 경험이 있고, 안전 운행 및 친절 운행을 책임 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또한“계약상대자”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건 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발주 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하며,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⑥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3. 차량 보험 가입증서 각 1부. 4.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5.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7조(현장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학습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 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8조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 일정 변경 1.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발주자” 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 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여행 인원) ① 학생 1학년 207명, 교직원 12명 총 219명으로 한다.(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발주자”는 출발 3일 전까지 확정된 인원을 통보하며, 행사종료 후 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한다. 제10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 ․ 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1.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2.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4.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5.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6.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7. 대형버스 2대 이상 동시 이동 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8.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 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제12조(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각 차에 구급약품을 휴대 및 구비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해제)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했을 때 ② "계약상대자”가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때 ③ "계약상대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가압류 포함) 결정통지서가 "발주자”에게 송달 되는 경우 ④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14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 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 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5조(레크레이션 및 여행자 보험) ① 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 1.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계약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여행 일정 중 레크레이션 운영은 “계약상대자”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 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 운행, 소품 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 원 이상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3.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16조(기타) ①"계약상대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 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여행 조건의 변경 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여행 조건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학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 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제18조(적용) 본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령 및 전라북도교육청 계약 관련 지침 등 “발주자”에게 적용되는 계약 관련 법규에 의한다. 제19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항은 “발주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 제출 자료 서식.pdf ===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위임장

배점·평가

제 안 요 청 서

2026. 8.

군 산 영 광 여 자 고 등 학 교

※ 증명서 발급번호가 없는 경우 및 사본인 경우에는 실적 인정하지 않음 ※ 조달청 실적증명서로 제출 가능 - 3 - - 4 -

▶제안서 평가표

■ 제안서 제출 주요 사항 ■

[수학여행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평 가 항 목배 점
1. 사업 예정 금액에 대한 제안업체의 최근 5년간ABCD
수학여행 수행 금액(15점)
(A: 90% 이상, B: 70% 이상~90% 미만, C: 50% 이
상~70% 미만, D: 50% 미만)
※ 사업 예정 금액의 1배 이상을 만점으로 하는 등 과도한
제한은 금지
151296
2. 차량 보유 현황(5점)ABCD
2.1 수학여행에 투입되는 차량 보유 현황(3점)
(A: 100% 이상, B: 75% 이상~100% 미만, C: 50% 이
상~75% 미만, D: 50% 미만)
※ 자기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제작연
도가 2013년 이후에 등재된 45인승 차량대수
3210
정량적
(객관적)
평가
2.2 수학여행에 투입되는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2점)
(A: 100% 이상, B: 75% 이상~100% 미만, C: 50% 이
상~75% 미만, D: 50% 미만)
※ 2-1 해당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차량대수
21.5
(40점)A.기준비율의 100% 이상7.5
3. 제안업체 경영 상태(15점)
3.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6
※ 기준비율: 31.63%C.기준비율의 75%미만4.5
A.기준비율의 100% 이상7.5
3.2 최근년도 유동비율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6
※ 기준비율: 129,18%C.기준비율의 75%미만4.5
기술4.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5점)ABCD
능력
평가
4.1 수행조직(4대 보험 증빙서)
(A: 5명 이상, B: 4명, C: 3명, D: 2명 이하)
32.41.81.2
4.2 국내외 여행인솔 자격소지여부
(A: 4명 이상, B: 3명, C: 2명, D: 1명 이하)
21.61.20.8
5.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10점)ABCD
5.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5432
5.2 짜임새 있는 관광안내 계획
6.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20점)ABCD
6.1 숙박시설 선호도5432
6.2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 수
6.3 안전설비의 적정 배치(전기,스프링쿨러 등)
정성적6.4 급식제공 능력(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등)
(주관적)7. 교통(15점)ABCD
평가7.1 차량의 안전성 및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5432
(60점)7.2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시 대처방안 등
7.3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8.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5점)ABCD
8.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5432
8.2 현지 가이드, 안내 도우미 배치여부 등
8.3 사고 시(환자발생시) 대처방법
합 계100

▷ 제출부수 : 12부 제출 - 제안서 원본 1부는 업체명 기재 후 인감을 날인하고, 사본 11부는 업체정보 (업체명, 주소 등)를 표시하지 않고 제출 (단, 여행지의 숙식 및 중식 업체명, 연락처 등은 표기) - A4크기로 상철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각 제안서 내용 확인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 실적 증명서, 자격증 등 정량평가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별지 첨부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업체명이 포함된 컬러․흑백 사진 등의 첨부 불가 ▷ 여행일정 - 가능한 한 본교 학생으로만 숙박할 수 있어야 하고 같은 층으로 배정을 원칙 으로 하되,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해야 함. - 학교에서 제시한 관람지를 변경할 경우 입장료(체험료)가 기초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곳으로 하여야 함. - 학생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며, 현지 숙소 및 방문 식당들의 안전성, 복지 시설 및 위생청결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함. 특히 현지 숙소는 병원 및 119 센터와의 접근성을 고려할 것. - 코로나19, 각종 전염성 있는 질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활 동기간 내내 개인적 청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함. ▷ 제안요청서는 1학년 테마식 현장체험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 으며 세부적 내용들은 현지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될수 있음.

※기타사항은 과업설명서를 참조

※ 규격입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 5 - - 6 - 주1) 수행 실적

심사분야연번내 용비 고
1○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수행 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2○ 차량 보유 현황
- 차동차 등록원부
- 차량별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확인서류 또는 장착사진
객관적
평가
3○ 최근년도 경영상태
- 최근 정기결산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세무서 및 세무사 확인필)
4○ 인력 보유 상태
- 4대보험 가입증명(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여행 인솔 자격소지 여부
5○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사업수행 제안서
주관적
평가
6○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전경 및 내부 사진 첨부
<숙박시설(식사포함) >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 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금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영양사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현지식사 제공능력>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7○ 교통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8○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시정표 및 안전계획, 보험 가입 현황
- 레크레이션 시행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 현지가이드 등 배치 계획
- 사고 시 조치 계획 등

②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G2B에서 발급되는 조달청 온라인 실적증명서를 우선하며 G2B에서 실적 증명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별도의 실적증명서를 제출 ③ 실적은 수학여행(수학여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 주2) 경영상태 ① 제안업체 경영평가 비율은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로 평가하되, ②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 비율은 2022년 발행된 한국은행 2021년 기업경영분석자료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함 (자기자본비율: 31.63%, 유동비율: 129.18%) ※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이후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3) 평가방법 ① 정량적 평가(객관적 평가): 업체의 증빙자료, 계약실적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계약담당자가 평가 ② 정성적 평가(주관적 평가): 제안서를 검토하여 제안서 평가위원이 평가 주4)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주5) 적격자 선정기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 7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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