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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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48호선 김포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토목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라온이앤씨
- 낙찰금액
- 288,663,800원 · 낙찰률 90.351%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19억원
- 참가
- 791곳 · 개찰 08/1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8597 | 10/12(월) | 288,663,8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 라온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3200 | 10/12(월) | 288,663,8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 라온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09771 | 10/12(월) | 288,663,8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 라온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8190 | 09/01(화) | 288,663,8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 라온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58929 | 09/01(화) | 288,663,8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 라온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46256 | 09/01(화) | 288,663,8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 라온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기도 김포시 국도 48호선 일원의 도로 포장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 포장을 깎아내고 새로 씌우는 공사와 차선 도색 등의 부대 작업을 수행합니다.
- 포장공(절삭 후 덧씌우기)
- 부대공(차선 도색 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79996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또는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진출 허용(종합 ↔ 전문)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3(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7(월)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9(수) 10:00 | 지남 |
| 개찰 | 08/1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90,35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19,393,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8,858,855원
- 순공사원가
- 261,676,021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394,024,61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3(목)
- 공고번호
- R26BK01679996-000
- 참조번호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03호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90,35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제2026-203호)입찰공고문[국도48호선 김포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제2026-203호)입찰공고문[국도48호선 김포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국도48호선 김포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나. 공사종류/구분: 토목분야/전문공사 다.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전체 150일 마. 공사개요: 포장공(절삭 후 덧씌우기), 부대공(차선도색 등) 바. 공사위치: 경기도 김포시 국도48호선 사. 추정금액: 금 713,417,610원 (추정가격: 290,357,273원 + 부가세: 29,035,727원 + 관급자재대: 394,024,610원) 아. 기초금액: 전체 금 319,3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자.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 319,393,000원(100%)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금 319,393,000원(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 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세부심사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별도 서면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업체가 나라장터에 등록한 심사자료를 근거로 자동 적격심사합니다. 다만,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시공경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등록한 자료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의‘자기실적’조회기능(조달업체 업무 → 시설 → 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단독 계약입니다. 마. 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및 시설·장비)을 모두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자여야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 상대업역 진출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업역 진출자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 납품,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배점·평가
다. 다만,「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이전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각 업종별 협회에서 인정한 자료)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개찰 이후에는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않습니다.(신인도평가 제외) ※ 자기심사자료는 관련협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등록하거나 또는 조달청에 등록해야 하며,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자기 심사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등록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전 적격심사 자료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실적평가를 하며,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시공경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우리 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합니다. * [붙임2] 참조
과업·요구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 합니다. 10. 건설업 등록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자, 단시간 근로계약자 등의 비상근자, 사업소득이 있는 자 (대표자의 경우 투찰한 업체에 대한 사업소득은 예외)는 건설기술자에서 제외(겸직 불가)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사실조사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 ③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④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⑤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⑧ 기술자 근로계약서 ⑨ 기술자 급여 지급대장 및 급여 이체증(3개월) ⑩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성자산 계좌 입출금 내역,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증명서 및 융자금 잔액 증명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원) ⑪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⑫ 임대료 이체증(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 사무실 수도, 전기 통신요금 납부 내역(3개월) 건물등기부등본 ⑮ 건축물대장 ⑯등록업종 보유 신고서 등
다.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는 다른 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 요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의2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르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상호진출에 따라 상대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엔 해당 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아.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 하도급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거나,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다. 통보대상이 되는 원도급건설공사와 하도급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공사는 1억원 이상, 하도급공사는 4천만원 이상입니다. 라.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 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 임금직접지급제 및 전자카드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매월 15일 전까지 전월에 출역한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확정하고 임금대장을 하도급지킴이로 전송 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노무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상대업역 진출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ㅇ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ㅇ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