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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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충청북도 · 정책·제도 연구

계약업체
주식회사 두리재준건축사사무소
계약금액
46,2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5곳 · 개찰 08/24(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2050909/29(화)46,20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두리재준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090409/29(화)46,20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두리재준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분산된 재난안전 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재난컨트롤타워(위기관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적정 규모, 사업비,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 재난환경 분석 및 충북도 재난대응 체계·충무시설 현황 진단
  • 위기관리센터 입지 분석, 건립 규모 및 사업 기간 산정
  • 도입 시설, 공간 구성 및 층별 시설 배치 계획 수립
  • 총사업비 추계 및 공정별 공사비 산출
  • 정책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재원 조달 방안 마련
  • 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 대응 자료 작성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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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연구원의 경력5점
기술사 및 특급기술자 보유현황5점
유사용역 수행 실적(건수)15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점
과업 목적 및 제안요청 내용 이해의 정도15점
과업수행 방법론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15점
과업관리계획의 추진일정 합리성 및 세부추진계획 적정성10점
투입인력의 지식, 기술, 경험15점
과업주제별 성과물 후속지원 계획 및 기타 추가지원 사항5점
입찰가격 산식에 의한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3(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3(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4(월) 10:00지남
개찰08/24(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2(수)
공고번호
R26BK01679883-000
참조번호
충청북도 공고 제2026-1203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수요기관
충청북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충 청 북 도

안 전 정 책 과

Ⅰ 용역 개요 1 개 요 ○ 용 역 명 :충청북도 위기관리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수요기관 :충청북도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 사 업 비 :50,000천원(금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노후‧협소한 기존 청사로 인해 재난안전 관련 부서‧시설 분산 운영 중으로 대형화, 복잡화하는 각종 재난 대응 어려움 ⇒ 재난안전상황실, 통합관제센터, 충무시설, 경보통제센터, 재난관련부서 등 재난안전 시설을 한곳에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재난안전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재난컨트롤타워 시설 필요 ○ 최근 불확실한 안보상황을 고려 전시 지휘통제 및 비상사태 시 충무시설의 정상적인 기능발휘 여건 보장 ⇒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충무시설의 건립으로 위기대응 역량 강화 ○ 본 용역을 통해 위기관리센터 건립의 적정 규모 및 총사업비와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후속 행정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계획과 자료 마련 3 과업범위 * ○ 공간적 범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문화동 15-5, 15-11 *현재 관사시설(토지면적 :1,284㎡,연면적 :962.28㎡)

○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 2026년 -목표연도 : 2026~2030년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내용적 범위

-재난현황 및 여건분석

-위기관리센터 건립방안

-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방안

-행정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작성 및 대응

Ⅱ 제안 요청사항 1 세부 과업내용

○ 재난현황 및 여건분석

-재난환경 및 재난 발생추이 분석

-충북도 재난대응 체계․조직 및 충무시설 현황 진단

-타시도 우수 재난대응체계 및 충무시설 운영 사례 조사

-건축법 등 관계법령 및 상위계획 검토

○ 위기관리센터 건립방안

-위기관리센터 구축 필요성 및 시급성 제시

-입지분석 및 건립규모,사업기간 산정

-도입시설,공간구성,층별 시설 배치계획

-총사업비 추계,공정별(설계비,공사비 등)공사비 산출

-충무시설 공간 및 시설 구성 방안 제시

○ 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방안

-정책적 타당성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연도별 투자계획,재원조달방안

-정부예산 확보 논리 발굴

○ 향후 행정절차(투자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작성 및 대응 2 과업 수행방법

가.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위기관리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 각종 통계 및 조사 자료 정부 및 공공기관의 최신 통계와 신뢰성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현지 조사 결과를 사용하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 최종성과품은 사전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거친 후 인쇄 하여야 하고,모든 과업은 발주처의 검사를 득하여야 완료 된 것으로 본다. ○ 본 과업 성과품의 저작권 및 재산권은 발주자와 용역수행자가 공동 으로 소유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 능력과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과업 총괄책임자의 책임하에 과업기간 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과업참여자나 대리인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발주처는 이의 교체를 명할 수 있고 용역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또한,용역수행자가 과업참여자를 교체 하고자 할 때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각종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사고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와 제3자의 권리 (특허권 등)를 사용했을 경우 용역수행자가 그에 따른 비용부담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은 제출된 예정 공정표대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 받은 후 수행한다. ○ 건축전문가,국방전문가,방호시설전문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져야 한다.

3 과업의 공정보고 ○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 시 착수계,과업 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책임 연구원,연구원,보조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세부 용역항목,용역 수행방법,추진일정 계획,각 분야별 참여 인 력 등을 포함한 세부 사업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사전 협의를 거 친 후 착수보고 ○ 중간보고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착수보고 후 추진상황 검토,반영사항,중점사항,추진계획 등 보고 ○ 최종보고 :용역 완료 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각종 보고회, 자료준비, 제수당 지급 등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4 최종 성과물 작성 ○ 최종성과품은 최종보고 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 종료일 이전에 납품한다. -성과물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미흡하여 발주기관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5 추진일정 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주요항목 1. 입지여건 및 사업환경 분석 2. 유사사례 및 편의시설 수요조사 3.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4. 보고회(서면보고 포함) Ⅲ 계약방법 및 입찰자격

○ 계약방법

-경쟁방법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4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든 충족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 (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동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신고를 필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입찰참가 신청 시 발주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자격요건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가능 ※ 공동도급(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분담비율은 각각 50%로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공동계약의 방식이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공동계약 방식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이를 따라야 함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하도급은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과업 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가능하며,단순 하도급은 불가함 -서류작성 등 과업일체는 통일된 내용 및 공통된 과업의 목적을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함 -과업의 최종 결과물은 과업 및 내용 간의 단순 결합이 아닌 논리적 결합을 통한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하며,보고서 또한 단순 편철과 같은 형태는 불가하며 일련의 내용 및 형식으로 만들어져야 함 -과업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공동수급체 대표사에 있음 -그 외의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Ⅳ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배점·평가

Ⅵ

○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비율:기술평가(90%),가격평가(10%) -기술평가:발주처에서 선정한 위원에 의한 평가 -가격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에 따름

○ 평가 절차

-발주처에서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항목별 등급 부여 및 그에 따른 산술적 평가 점수를 기록 -각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평가 부문별 종합점수 산출 -종합점수는 각 평가위원 점수 중 최상,최하 점수를 제외한 평균값으로 함

○ 평가 관련 유의사항

-평가 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입찰참가자는 평가 방법 및 낙찰자 선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입찰참가자가 평가 기간 중 발주처 및 평가위원과 접촉하여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발주처는 그 입찰자의 제안서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안서 제출 시 미제출 항목은 최하점 처리하고,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역시 최하점 처리) -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의 주요 요소를 수정함으로써 자신의 제안서를 부합하게 만들 수 없다. -제안서의 내용을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입찰참가자가 이러한 발주처의 권리 및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의 제안서는 무효 처리 될 수 있다.

구분평가항목배점
한도
비고
계100
수행인력책임연구원의 경력5
보유현황기술사 및 특급기술자 보유현황
정량적
평 가
(30)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 수행 실적(건수)15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
기술과업에 대한
이해도
과업 목적 및 제안요청 내용 이해의 정도
재난대응체계의 현황 및 특성 이해의 정도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및 제안의 적극성
15
능력
평가
(90)
과업 접근방법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
과업수행 방법론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수행방법/실행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제안내용의 논리성, 타당성, 차별성
정성적
평 가
(60)
과업관리계획의
적정성
추진일정의 합리성 및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
수행계획 실천가능성
10
투입인력의
지식, 기술
및 경험
과업책임자의 탁월성(경력/직위, 전문성 등)
인력구성의 적정성(전문분야, 유사 연구경험)
투입인력의 지식, 기술, 경험
15
기타 제안사항
및 보안관리
과업주제별 성과물에 대한 후속지원 계획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한 추가지원 가능사항
5
입찰가격 평가
(10)
입찰가격 산식에 의한 평가10

* 정성평가 항목별 평가등급에 따라 A(100%), B(90%), C(80%), D(70%), E(60%)의 기준 으로 배점의 평가점수를 획득

○ 기술능력 평가 배점 기준

① 정량평가 평점기준

-수행인력 보유현황(책임연구원의 경력)

15년 이상10년 이상5년 이상
543

구분 5년 미만 배점 2 -수행인력 보유현황(기술사 및 특급기술자 보유현황)

3인 이상2인1인
532

구분 미보유 배점 0 ※ 자격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원가계산용역 기술자 등급과 자격기준)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상경계열 자격기준
기술사-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실무경험

기준 비고 구분 기 술 사 특급기술자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 ※ 단일건 3천만원 이상, 최근 5년 누적

실적기준10건 이상7~9건5~6건3~4건3건 미만
배점1512963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으로 3천만원 이상 (부가세 포함)의 사업 완료를 한 실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실적증명원(원본 제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유사 사업 실적증명원(원본 제출) ※ 실적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만 평가하므로 반드시 첨부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완료한 * ** 단일 건 3천만원 이상 의 관련 연구용역 실적(건수)합산으로 평가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 * 공동도급의 경우 단일건 3천만원 이상의 용역 중 참여율에 따른 금액 만큼 인정(분담금액 3천만원 이상) ** 재난상황실, 통합관제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충무시설 등 재난 및 위기대응 시설 관련 연구용역

②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점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75점
B+, B0, B-B-B+, B0, B-4.5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5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한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확 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 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회사채(또는 가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가점수가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가점수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 으로 평가함 ※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기준

비고
평가항목배
점
매
우
우
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
우
미
흡
과업에 대한
이해도
과업 목적 및 제안요청 내용 이해의 정도
재난대응체계의 현황 및 특성 이해의 정도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및 제안의 적극성
151512963
과업 접근방법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
과업수행 방법론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수행방법/실행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제안내용의 논리성, 타당성, 차별성
과업관리계획
의 적정성
추진일정의 합리성 및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
수행계획 실천가능성
10108642
투입인력의
지식, 기술
및 경험
과업책임자의 탁월성(경력/직위, 전문성 등)
인력구성의 적정성(전문분야, 유사 연구경험)
투입인력의 지식, 기술, 경험
151512963
기타 제안사항
및 보안관리
과업주제별 성과물에 대한 후속지원 계획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한 추가지원 가능사항
554321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해당입찰가격

-입찰가격을 사업예산의 100분의 80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사업예산의 80%상당가격    사업예산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 2 ×   사업예산의 80%상당가격 – 사업예산의 70%상당가격   ②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③ 입찰가격의 한글표기와 아라비아 숫자 표기가 상이할 경우, 한글 금액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④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Ⅶ 업체 선정방법 등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착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협상 절차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협상을 하며,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이행방법,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발주처는 협상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평 가 항 목평 가 내 용배점자체평가
수 행 인 력◦책임연구원의 경력5
보 유 현 황◦기술사 및 특급기술자 보유현황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용역 수행 실적(건수)15
경 영 상 태◦재정상태 건실도(업체 신용평가 등급)5
계30

2. 과업의 공정보고 ○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시 착수계,과업 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책임연구원,연구원,보조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세부 용역항목,용역 수행방법,추진일정 계획,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사업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착수보고 ○ 중간보고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착수보고 후 추진상황 검토,반영사항,중점사항,추진계획 등 보고 ○ 최종보고 :용역 완료 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각종 보고회, 자료준비, 제수당 지급 등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3. 최종 성과물 작성 ○ 최종성과품은 최종보고 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 종료일 이전에 납품한다.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미흡하여 발주 기관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4. 보고서(성과품) 제출 및 추진일정 ○ 작성기준 -모든 성과품 인쇄는 충청북도와 협의 후 작성하여 제출한다.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구성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한다. -A4사이즈 용지 인쇄 ○ 보고서(성과품)제출목록

성 과 품(보고서)명수 량(부)제출목적제출시기
∙ 착수계2승인용계약 후 7일 이내
∙ 착수보고서10계약 후 10일 이내
∙ 중간보고서보고용계약 후 3개월 이내
∙ 최종보고서
- 책자 : 20부
- 전자파일 : 1식(USB 2개)
20보고 및
배부용
계약 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전

참가자격

※ 상기 개찰 일시에도 불구하고,개찰 은 제 안 서 평 가 완 료 후 실 시 합니다. ※ 제안서 평가 일정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 예정 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 두 갖 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법 제23조에 의한 건 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신고를 필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 기 업 또 는 소 상 공 인 확 인 서 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라.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라. 다만,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25/1000 이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우리 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기술능력 평가점수(9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자 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나.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균 점수를 합산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라.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 술 능 력 평 가 점 수 가 높 은 제 안 자 를 선 순 위 자 로 하 고 ,기 술 능 력 평 가 점 수 도 동 일 한 경 우 에 는 추 첨 으 로 정 합 니 다 . 마.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바.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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