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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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부평공업고등학교 군특성화부 나라사랑 체험활동(제주) 위탁용역

인천광역시교육청 부평공업고등학교 · 여행

계약업체
주식회사 화이트투어
계약금액
16,606,000원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1,696만원
참가
2곳 · 개찰 09/0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12233809/14(월)16,606,00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 화이트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808606909/14(월)16,606,00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 화이트투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평공업고등학교 군특성화부 학생들의 나라사랑 체험활동을 위해 제주도 위탁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명 규모의 인원이 2박 3일간 제주도 일원을 체험하도록 모든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운영합니다.

  • 왕복 항공권 예약 및 발권(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 40인승 이상 대형 전세버스 임차 및 운행
  • 일급 호텔 수준의 단일 숙소 및 1식 5찬 이상의 식사 제공
  • 해병대 9여단, 호국관 등 필수 코스를 포함한 세부 일정 계획
  • 1인당 1억원 이상의 여행자 보험 가입
  • 주간 안전요원 1명 및 야간 경호요원 1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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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체험활동 수행 실적10점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 규모5점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5점
제안서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체험활동 자료집의 충실도5점
관광안내 계획5점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위생상태10점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배정인원 및 학생관리의 용이성)10점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상태5점
식단표(조·석식), 구내식당 수용규모, 전용 강당 보유유무5점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및 차량 보유 실태10점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10점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학생인솔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유무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3(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3(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4(월) 11:00지남
개찰09/09(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420,000원
배정예산
16,962,000원
기초금액
16,962,00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2(수)
공고번호
R26BK01679797-000
참조번호
부평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39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부평공업고등학교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부평공업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420,000원
배정예산
16,962,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학년도 부평공업고등학교 군특성화부 나라사랑 체험활동(제주) 위탁 용역 입찰 공고

[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의하여 2026학년도 부평공업고등학교 군특성화부 나라사랑 체험활동(제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학년도 부평공업고등학교 군특성화부 나라사랑 체험활동(제주) 위탁 용역 나. 여행기간: 2026. 10. 19.(월) ~ 2026. 10. 21.(수), 2박 3일 다. 여행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세부일정표 [붙임1]참조 ※ 일정은 교통량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는 별도 정산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계약 특수조건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상인원: 총20명(학생 15명, 인솔교사 5명,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참가인원은 증감 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경비 정산합니다. 마. 여행경비: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전세버스 임차료(제주현지버스(40인승 이상 / 1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숙식비(2박 2식), 식비(석식 2식, 중식 2식),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1인당 보상보험금액 1억원 이상), 안전요원 및 야간경호 비용, 제세공과금,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일천육백구십육만이천원(₩16,962,000,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학생 15명, 교직원 5명으로 산정) 1) 1인당 항공료는 대한항공 왕복 228,400원(항공운임료 172,000원, 공항이용료 8,000원, 유류할증료 48,400원)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여행 종료 후 실비 정산하여 가감 처리함. (유류할증료는 2026년 7월 기준) 2)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숙박료, 식비, 입장료, 보험료, 기타경비, 예비비 등)로 작성하되 학생, 인솔교사 구분하여 1인당 금액을 명기 하여 제출 3) 인솔교사 경비는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입장료 등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4) 예상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단가(실제 실시한 프로그램 기준)를 적용하여 정산함 5)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사. 주간 안전요원 및 야간 경호 배치: 주간 1명(3일), 야간 1명(2박)을 배치하여야 함. ※ 주간 안전요원과 야간 경호요원은 다음의 국가자격증 취득자 중 시교육청 위탁 적십자, 소방청 등에서 실시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를 포함한 소정의 안전교육(12~15시간)을 이수한 자(주간 안전요원)와 경찰청에서 인정하는 신임경비교육을 이수한 자(야간 경호) 배치

※ 국가자격증 취득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ㆍ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 안전요원 배치 인원은 상급기관 지침 및 학교요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배치인원에 따라 사후정산하고,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전력 조회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야간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야간안전요원 1명 배치 필수(여행집행수행원과 겸임 가능) 아. 여행자 보험: 1인당 보상보험금액 1억원 이상 가입 자.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및 정부의 명령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험활동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차. 특이사항 1) 낙찰자는 숙박시설(식사 포함), 차량, 중식 계약서 사본을 계약체결 시, 여행자보험(1인 1억원 이상) 가입증서 사본을 여행 출발 3일 전까지 부평공업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2)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부평공업고등학교장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3) 차량, 비행기 등 출발 전 낙찰업체 주관으로 학생안전교육 실시 카. 항공: 해당기간의 항공권은 입찰 참가 여행사에서 예약 및 발권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항공 예약 번호(PNR) 제출.

구 분김포 → 제주【10.19.(월)】제주 → 김포【10.21.(수)】비 고
출발오전오후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참가자격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으로 제한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9]의 “나라사랑 체험활동 용역 과업 설명서”와 [붙임10]의 “ 나라사랑 체험활동 용역 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일 자시 간여 행 일 정비 고
제1일
10월 19일(월)
8:40김포공항 3층 집결(웰빙약국 앞)
10:10김포→제주총 20석
11:25제주공항 도착
12:00버스탑승 후 제주공항 출발
12:30~13:30해병대 9여단 도착 및 부대 중식부대급식
13:30~15:00부대 행사
16:00~17:00해병대 3, 4기 호국관
17:30~18:30석식
18:50숙소 도착 및 객실배정
18:50~22:00자유시간
22:00인원점검 및 취침
제2일
10월 20일(화)
9:20조식 후 출발
여행사 제안
중식
여행사 제안
석식
19:00숙소 도착
19:00~22:00자유시간
22:00인원 점검 및 취침
제3일
10월 21일(수)
8:50조식 후 출발
여행사 제안
중식
13:20제주공항 집결
15:20제주→김포20석 예약
16:35김포공항 도착 후 해산

과업·요구

※입찰참가 여행사에서 필수코스를 포함하여 학습효과와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작성 및 제안. ※필수코스: 해병대 9여단, 해병대 3,4기 호국관, 제주피싱테마파크, 다이나믹메이즈, 제주 라프, 아레나엑스 서바이설, 제주 실탄사격 등 ※제안한 일정은 본교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정산하여 지급 함. [붙임2]

5. 나라사랑 체험활동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출발/도착지교통편시 간행 선 지 (운행구간)비고
9.00.
-9.00.
김포공항항 공o 00:00~00:00
o 00:00~00:00
김포공항 탑승수속
김포공항출발
- 1차 출발
제주 도착
제주현지전용버스도착 및 중식
숙소도착 및 객실배정
중식:○○식당
석식:숙소○○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체험활동 일정표: 「붙임 1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항공기 이용(예약)계획,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해당기간의 항공권은 입찰 참가 여행사에서 예약 및 발권하여야 함.) 1) 항공기 예약현황

구 분김포 → 제주【10.19.(월)】제주 → 김포【10.21.(수)】비 고
출발오전오후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제주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계획

※ 수학 여행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제출서류: 「체험활동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0조 참조」 다. 숙박시설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층 별 투숙인원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대표자등급신축 (개축)년도숙 박
정 원
소재지전 화
번 호
전체층수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층
별
투 숙
인 원
비 상 시
대피시설
○○○
호 텔
김○○1등급
호텔
2013600명제주
중구
oo동
20번지
064)
423-556
5층영업배상
생산물
화재보험
1층200명
2층
3층
일자구분업체명소재지대표자보험가입사항전화번호좌석수식단표비고
11.10
(월)
중식○○식당제주 중구 20김○○○영업배상 등063)111-1111600석o 고등어현지
석식숙소
11.11
(목)
조식
중식현지
석식숙소
11.12
(금)
조식
중식현지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1식 5찬(밥, 국 제외)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영업배상, 화재, 생산배상보험 등 증권 사본 첨부) ※ 제출서류: 「체험활동용역 계약특수조건 제9조 참조」 라.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 : 천원/1인당)

구분상해질병배상책임휴대품
손해
특 별
비 용
위로금 등비고
구분사망․후유장애의료비사망․후유장애의료비배상책임휴대품
손해
특 별
비 용
위로금 등비고
금액
구 분김포 → 제주【10.19.(월)】제주 → 김포【10.21.(수)】비 고
출발오전오후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나.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다. 체험활동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권 발급 및 탑승수속 계획 및 탑승 인원 기재 4. 교통편 및 코스에 관한 사항 가. 교통편 : (김포공항 ↔ 제주도) - 비행기 (제주 현지 차량) - 버스 1대(40인승 이상, 학생 수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여행일정은 제안한 지정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5.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체험활동단 수송을 위한 운행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 인원 기재 나. 차량 탑승 인원은 1대 차량에 4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뒷좌석 중 원탁이 설치된 차량은 배제 다. 전세버스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제50조 제1항에 의거 차량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최대한 최신형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라. 운전기사는 가급적 대형버스 또는 관광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 경력자로 배치

2) 체험활동 기간 중 동일 장소․ 단일 건물 내 전체 체험활동단 수용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나.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증권 사본 제출) 다.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6식) 1식 5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라. 중식은 한정식, 호텔식 등으로 구분,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식당 이용 마. 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조리사 배치여부 등 기재 (증빙자료 제출여부) 바.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비치 등)과 유효기간 내의 소방점검현황, 전기․ 가스안전 검사현황, 위생 점검 수검 사항 등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사본 제출 8. 여행자보험가입계획(보험가입금액 및 내역) - 1인당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종합보장형 가입 9.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체험활동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학생 50명당 1명 의무 배치) 다.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제출 10.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 작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 수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숙박업소 내 화재 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12. 업체별 체험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붙임5]

체험활동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100)
정
량
적
평
가
(30)
1.체험활동 수행 실적(10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간 실적
※ 평가기준 규모 : 학생 수 100명 이상 기준
(인천관내 중·고등학교, 2박 3일 이상의 기간만 인정)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회 이상
B. 9회~7회
C. 6회~4회
D. 3회~1회
E. 0회
10
8
5
2
0
주)1
2.경영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25%미만
5
4
3
2
1
주)2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주)3
3.1. 제안업체 인력 보유 규모
*4대보험 가입자 기준(재직 인원)
54321
3.2.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소속 안전요원의 국내여행안내사자격증 소지 유무(자사 4대보험 가입자)
정
성
적
평
가
(70)
4. 제안업체의 부분별 수행능력(1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4.1. 제안서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체험활동 자료집의 충실도54321
4.2. 관광안내 계획
5.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3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5.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위생상태108642
5.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 배정인원 및 학생관리의 용이성)
5.3.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상태54321
5.4. 식단표(조․석식), 구내식당 수용규모 ,전용
강당 보유유무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2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동일회사 차량 여부 등) 및 차량 보유 실태(자체차량 보유 여부,보험가입여부 등)
108642
6.2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학생인솔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유무
108642
합 계100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제주도 일원 체험활동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 선박),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주2) 경영상태 ① 경영 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금 및 유동비율 기준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3) 인력보유상태 ① 보유인력 - 1~2명: 1점, 3~4명: 2점, 5~6명: 3점, 7~8명: 4점, 9명 이상: 5점 부여. ② 국내여행안내사 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1명 당 1점. 5명 이상은 5점 부여. ③ 자사 4대 보험 가입 인력만 인정 ※ 적격자 선정기준: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붙임6]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야연번내 용비고
객관적
평가
1○ 체험활동 수행실적
(최근 5년간의 실적)
-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2○ 제안업체 경영상태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수행자의 자격증 사본(자사 4대보험 가입자만 인정)
주관적
평가
4○ 제안업체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음식물 등)증권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전경․내부
사진첨부
6○ 교통 및 식사(현지식) 제공 능력
<교통>
- 전체 차량 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식사> ☞ 특히, 현지식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생산물(음식물)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 표 및 안전계획
- 주간안전요원 및 야간경호요원 배치유무, 안전요원 소지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참가자격

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5년 이내 체험활동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한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으로 제한한다. 2. 여행의 시작과 종료 가. 체험활동은 수학 여행단이 출발지(김포공항)에 모이는 시점부터 제주도에서 체험활동을 일정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일정변경 시는 “계약자”와 “계약이행자”의 협의에 의한다. 나. 전항의 ‘공항에 도착하는 시점에서의 종료’시점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 후 해산 한 때(분, 초)로 한다. 3.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여행사는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안전한 체험활동이 되도록 자율적으로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체험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과업·요구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여행 집행 수행원 1) 인천 출발부터 김포공항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학 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여행 집행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위임: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보험가입 등 가. 체험활동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 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체험활동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단위: 1인당)

구분상해질병배상책임휴대품
손해
구분사망․
후유장애
의료실비사망.
후유장애
의료실비배상책임휴대품
손해
금액1억원1천만원1천만원1천만원1백만원2십만원

다. 여행사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가입자현황 및 보험증권을 출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부평공업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붙임 17]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제출) 6. 낙오자 등의 조치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현지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거나 또는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여행 집행 수행원은 인솔교사 협조 하에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 체험활동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1) 체험활동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기물손궤(또는 파손) 등: 체험활동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 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사고 등의 보고 가. ‘제6항’의 낙오자가 발생하였거나 ‘제7항’의 교통사고 등의 발생 시 또는 각종사고 사건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가능. 이하 같다)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책 임 가. 체험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체험활동 도중이나 또는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라. 여행사는 체험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10. 현지답사 가. 여행사는 본교 체험활동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 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본교 현장답사팀이 현장답사 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 직원이 동행(체험활동을 안내할 수행 직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에 대한 내용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다. 다. 여행사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인천 또는 현지교통 등 체험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11. 착수 및 보고

가. 여행세부일정, 항공권 예약확인서,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관련서류,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12. 체험활동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할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여행사는 체험활동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서 제출 시 여행사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 등의 업체로부터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등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 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료 및 입장료, 여행자보험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다. 여행사는 여행 종료 후 학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즉시 용역 완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라. 체험경비의 정산은 실제 참여인원으로 하고, 국고관리법 제47조(국고금단수계약) 제1항에 의하여 당초 계약금액을 당초 체험인원수로 나눈 단가금액에서 원단위가 있을 경우 1인당 단가의 원단위는 절사한다. 마. 학교는 용역대가를 여행사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3.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① 본 계약은 일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계약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② 감염병 발생(심각), 천재지변, 태풍호우·태풍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③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Ⅲ. 숙박시설 1. 용역 개요 가.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일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분산수용 금지, 층수연결 배정)로 하여야 하고,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함 나.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숙박 시설이어야 한다. 2. 숙박 요건 가. 침실배정은 1실당 3~4인 이하를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나.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라. 체험활동 중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1박을 추가하여야 하는 경우 여행사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숙박시설에는 적정인원을 두어 야간경호를 실시한다. Ⅳ. 식사 등 1. 용역 개요 식사는 총 6식 (숙박시설: 2식, 제주일원 여행 시: 4식) 2. 식사 요건

가.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적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밥·국 제외, 육류 또는 생선류 포함) 이상으로 한다. 다.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체험활동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은 변경 불가 한다. Ⅴ. 운송항공 가. 탑승 및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제안업체는 아래의 항공권을 확보하고 항공예약번호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해당기간의 항공권은 입찰 참가 여행사에서 예약 및 발권하여야 함.

구 분김포 → 제주【10.19.(월)】제주 → 김포【10.21.(수)】비 고
출발오전오후대항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Ⅳ. 운송차량 1. 용역 개요 가. 승차정원 및 대수: 제주현지(40인승 이상 대형 고속 관광버스) 1대 -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 나. 차량운송 일정

구분운행일자형 식운행구간수량출발 및 대기시간, 기타사항
제주2026.10.19.(월)
~ 2026.10.21.(수)
3일제주도 일원1- 출발 30분전 대기
- 차량별 안전요원 배치

다. 계약상대자: 사고전력(인사사고에 한함)이 있는 업체는 참가 불가 2. 운행구간 가. 운행구간은 제주도 일원으로 한다. 나. “가’의 운행구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계약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다. 운행구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계약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차량시설 및 정비 등 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지입차량 절대 불가, 직영차량 운행 각서 징구)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법령에 의한 차량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가능한 최근에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40인승 이상)을 ‘차량운송 일정’에 따라 각각 해당 여행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라.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유효기간 여부를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차량운행 5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등)를 제출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 진단표」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제공받아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사.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장착한 차여야 한다. 아. 여행사는 체험활동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에 구급상비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하여야 한다. 자.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4. 운전자 관리 가.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는 운전자가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언제든 응하도록 조치해야하며, 음주 확인 시에는 운전자를 교체하고, 음주가 확인된 운전자는 112 신고조치 한다. 다. 여행사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5. 학생수송 가.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학생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B4이상 257mm× 364mm 257mm× 364mm 2) 양식

학생체험활동 차량(제 호차)

학교명: 부평공업고등학교 학생수: 명 학생체험활동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착 위치 : 차량 전면에서 볼 때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앞 유리창 좌측 상단 6. 대기시간

가. 용역 차량은 비행기 도착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2026.10.19.(월) 당일은 현장체험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나. 여행사는 본 체험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기 점검 및 여행 중 수시 점검을 완료한 후,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 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차량운행의 종료 가. 제1일: 제주공항 출발→제주일원 여행→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나. 제2일: 숙박지 출발→제주일원 여행→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다. 제3일: 숙박지 출발→제주일원 여행→제주공항에 도착하여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8. 사고처리 등 가.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한다. 다. 모든 운행차량의 정비를 시행하도록 하며(사고 발생 시 출발 직전 운행차량정비사실 입증관련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음), 차량노후 및 정비 불량,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여행사”가 지도록 한다. 9. 위약금 등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을”의 귀책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약금 등을 각각 공제한다.

가. 출발지연시 :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0 공제 (ex, 총 계약차량 10대 중 지체차량 5대, 1대당 계약금액 1,200,000원, 출발지연10분인 경우: 1,200,000×5대×1회(10분당)×5/1000=30,000원) 나. 과속, 추월, 안전거리미확보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졸음운전 시 : 인솔자가 발견하여 지적한 총 횟수에 해당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 공제 (ex, 총 지적횟수 5회, 1대당 계약금액 1,200,000원, 해당 차량이 2대인 경우: 1,200,000×5회×2대×5/100=600,000원) 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시 : 인솔자가 육안(또는 음주측정) 등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해당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시인 할 경우 운전자 1명당 총 계약금액에서 5/100 공제 (ex, 음주운전자 2명, 총 계약금액 1,200,000원의 경우: 1,200,000원×2명×5/100=120,000원) 10. 제 비용 부담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및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Ⅵ. 주간 안전요원 및 야간 경호요원 배치 1. 체험활동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2. 안전요원은 다음의 국가자격증 취득자 중 시교육청 위탁 적십자, 소방청 등에서 실시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를 포함한 소정의 안전교육(12~15시간)을 이수한 자를 배치한다. 야간 경호요원은 경찰청에서 인정하는 신임경비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한다. ※ 안전요원 연수 이수 가능 국가자격증: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ㆍ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 안전요원을 당해 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체험활동·수련활동 현장학습 운영 매뉴얼」기준인원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학생 50명당 1명 의무 배치) 3. 운송 차량 당 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총 1명의 안전요원 배치) 4. 안전요원 배정이 확정된 시점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Ⅶ.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입찰참가자는 본 과업지시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3.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4. 본교 체험활동・청소년활동 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본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6.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7.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9. 입찰가격 산출시 [붙임 15] 체험활동 경비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여 산출한다. (※낙찰업체로 선정 시 본교에 제출함) 10.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 시 위탁 여행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또한 용역 수행 후 정산을 통해 대금을 청구할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금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2.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버스대여료, 숙박료, 현지식사비, 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 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0】 2026학년도 부평공업고등학교 군특성화부 나라사랑 체험활동(제주)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부평공업고등학교장(이하 “계약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대표○○○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간의 2026학년도 부평공업고등학교 군특성화부 나라사랑 체험활동(제주) (이하“체험활동”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과업설명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체험활동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계약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계약자”가 체험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 “체험활동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체험활동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체험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확인서, 수학 여행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수행원 명단 등 체험활동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하며, 차량운행 5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계약상대자”는 항공권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7조(체험활동 경비) ①경비는 체험활동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항공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고 우리학교 참여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일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배상․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숙소는 1실당 3~4인 이하를 권장하며 객실당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침실배정은 가급적 고층은 피하고,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동일한 층에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9. 소방, 전기, 가스 안전 검사필증 사본 1부 10.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1.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제9조(식사) ①식사는 제1일 석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6식, 숙소식 포함) 제공하여,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학 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집단급식소의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 이상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⑩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계약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계약상대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제10조(교통편) ①체험활동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제주내 40인승 이상 동일 회사․동일색상이어야 하며, 현지사정으로 동일 회사.동일색상이 불가능 할 경우 학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제50조 제1항에 의거 차량 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최대한 최신형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④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부평공업고등학교 체험활동 차량 (0호)”임을 표시도록 하고, 차량별 안전요원이 탑승하여야 한다. ⑦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유상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⑧“을”은 차량운행 5일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 진단표」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운행 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착수보고 서류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차량보유 현황표 1부. 6.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 차량 배정 후 제출 서류 1.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3. 운전기사 운전경력증명서 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현취업운전자명단(5년 이상) 1부. 4.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5. 차량종합진단표 1부. 6. 차량 배정내역(차량번호, 운전기사 성명 및 연락처) 1부. 제11조(인원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가급적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①“계약상대자”는 체험활동자 전원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액이 국내여행종합보험에서 각 항목별로 가입할 수 있는 1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체험활동 출발 3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③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13조(체험활동의 시작과 종료) ①체험활동은 체험활동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제주도일원에서의 체험활동 일정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 후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체험활동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4조(체험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체험활동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제주도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계약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5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활동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체험활동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요원 배치) ①체험활동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되, 인원은 주간안전요원 1명(학생 50명당 1명 의무), 야간경호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④여행사는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실시에 동의서를 체험활동 실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은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은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 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체험활동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체험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계약상대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 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9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항공료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협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영 제 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체험활동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 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권과 입장료 기타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자”는 체험활동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3항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한다. ⑥체험경비의 정산은 실제 참여인원으로 하고, 국고관리법 제47조(국고금단수계약) 제1항에 의하여 당초 계약금액을 당초 체험인원수로 나눈 단가금액에서 원단위가 있을 경우 1인당 단가의 원단위는 절사한다. ⑦“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계약상대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위약금)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만약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한 교육차질이나 안전운행 저해행위 발생 시에는 우리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계약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활동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0호, ‘2019.08.30.)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여행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협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 숙박기관 등의 파업 ․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1급 감염병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30.)에 따른다.

④기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피해보상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22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제22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차량운송에 대한 지연배상금(위약금 등)은 과업설명서 「Ⅲ-제8항」과 같이 한다. ②지연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③“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용역료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분쟁의 해결)

연번구 분규 격산 출 근 거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비 고
1항공료
김포↔제주(왕복))
항공운임료왕복(1인) 원×명=여행 종료 후 실비 정산하여 가감 처리
공항이용료왕복(1인) 원 ×명=
유류할증류왕복(1인) 원×명=
소계
2버 스
임차료
제주일원대형버스기준,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포함
1인당 _____원 (명적용)
______원×0대=
3숙식비
(2박4식)
조․,석식(1인 4식) :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1인당 _____원 (명적용)
-숙박비 :______원×명×2박=
-식 비 :______원×명×4식=
4식사류외부 중식
(식사장소 업체명, 식단, 금액)
1인당 _______원
1일차 중식: ______원×명=
2일차 중식: ______원×명=
3일차 중식: ______원×명=
5입장료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00000 ______원×명=
□ 00000 ______원×명=
□ 00000 ______원×명=
□ 00000 ______원×명=
□ 00000 ______원×명=
□ 00000 ______원×명=
1인당 ______원
교사 제외 항목
6보험여행자보험여행자보험 _____원×명=
7기타주간안전요원
야간안전요원
1인당 __________원 (명적용)
안전요원경비 ______원×0명×0일=
야간요원경비 ______원×0명×0일=
교사 제외 항목
여행사 위탁 수수료_____ 원×명=
합계
1인당 금액(VAT포함)학생 1인당 _________원
교사 1인당 _________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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