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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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소통 플랫폼 운영 및 관리

재외동포청 · 영상 제작

계약업체
(주)문화방송
계약금액
333,0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0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940710/01(목)333,000,000원2026/12/31(주)문화방송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8304-333,000,000원2026/12/31(주)문화방송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재외동포와 내국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정책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 및 송출하여 재외동포 정책 홍보를 강화와 한인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 유튜브 채널 활용 24시간 방송 체계 운영 및 편성·송출
  • 실시간 정책 소통 라이브 및 현장 생중계 제작
  • 뉴스, 인식개선, 교육 등 오리지널 VOD 및 쇼츠 콘텐츠 제작
  • 한인 미디어 협약 및 기성 콘텐츠 수급과 다국어 자막 제공
  • 동포 통신원을 활용한 현지 정보 수집 및 콘텐츠 제작
  • 유튜브 검색 및 생성형 AI 최적화 등 채널 홍보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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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의 85%이상(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업체 신용평가 등급5점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 홍보 등 사업 수행 실적10점
사업 목표의 구체성5점
제안요청서와 사업계획의 일치성5점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및 재외동포 소통 강화 방안, 참여전략 마련8점
콘텐츠 제작 기획8점
전략적 채널 운영 및 홍보 기획4점
사업추진의 안정성8점
추진일정, 투입인력, 투입예산의 적정성7점
사업 전문성, 실행력12점
자체 보유 인프라 및 콘텐츠 활용 방안12점
다국어 서비스 제공 경험6점
조달청 입찰가격평가 산출방식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6431) 또는 일반위성방송사업자(6435) 또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6436) 또는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6439) 또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6495) 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6509)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자(3230)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대신 되는 업종: 방송국(지상파방송국)
일반위성방송사업자 대신 되는 업종: 방송국(위성방송국)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 대신 되는 업종: 부가통신사업,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3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1(화) 10:00지남
개찰09/0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3,636,364원
배정예산
336,848,4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9(수)
공고번호
R26BK01679778-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재외동포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03,636,364원
배정예산
336,848,4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디지털콘텐츠 개발 › 온라인홍보및방송콘텐츠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710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7. ■ ■ 목 차 ■ ■ I. 사업개요 1. 과 업 명 1 2. 과업목적 1 3. 과업기간 1 4. 과업예산 1 5. 과업내용 1 II. 세부 사업내용 1. 주요 과업 2 2. 사업보고 및 납품 4 3. 과업 수행지침 5 4. 기타사항 7 III.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방법 및 응모자격 8 2. 사업자 선정절차 8 3.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9 IV. 일정 및 자료제출 1. 추진일정 10 2. 제안서 제출 안내 10 3. 기타 사항 12 <붙임> 1. 평가요소 및 배점표 13 2. 평가기준 14 3. 제안서 내용 16 <별지서식> 1. 용역사업 제안서 표지 17 2. 제안사 일반현황 18 3. 사업 참여자 조직표 19 4. 인력투입 총괄표 20 5. 참여인력 이력사항 21 6. 용역 이행 실적 22 7. 용역 이행 실적 증명원 23 8.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24 9. 보안각서 25 10.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26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 운영 및 관리 2. 과업목적: 재외동포 및 내국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정책 소통 플랫폼을 운영, 관련 콘텐츠의 제작 및 송출 ㅇ 재외동포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와 정책 정보를 제공하여 한인 정체성 함양 및 재외동포 정책 홍보 강화

3. 과업기간: 계약 후 2026년 12월 31일 이내 (공동수급 불가) 4. 과업예산: 금334백만원(금삼억삼천사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내용: 유튜브 24시간 송출 등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 운영 및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 제작․구매 등 수급 ㅇ 유튜브 24시간 송출 등 플랫폼 운영 및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ㅇ 실시간 소통 강화를 위한 라이브 프로그램 운영 ㅇ 국무회의, 동포간담회 등의 다국어 중계를 통해 정책의 해외 전파 및 홍보 강화 ㅇ 재외동포 미디어 협력 콘텐츠 수급 등을 통해 지역 동포사회 소통과 정보 공유 기반 확보 ㅇ 동포 통신원 기반 현지 정보 수집 및 확산 ㅇ 콘텐츠 재가공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ㅇ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 기획, 제작 및 구매

Ⅱ 세부 사업내용

1. 주요 과업 ※ 과업 세부내용은 계약체결 후 동시 추진 가.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 운영 및 관리 ㅇ (소통 플랫폼 구축 및 24시간 방송 운영) 유튜브 24시간 송출을 기본으로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의 채널 운영 활성화 - 재외동포청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24시간 방송 체계 운영, 콘텐츠 편성 및 송출 -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 신규 제작 및 유관기관 콘텐츠, 한인 미디어와 협약 및 수급, 기성 콘텐츠 구매 등을 활용한 24시간 정규 방송편성 및 운영 ※ 주간(7일) 단위 주요 지역별 방송 편성표 구성, 제작 및 게시 필요, 편성시 주관사 사전 협의 필수 - 월 단위 실시간 방송 분석 및 평가를 통한 실시간 방송 개편 방안 제출 필요 - 발주처 기타 사업 및 행사 라이브 방송 제작, 재가공(숏츠, 다국어 자막 등), 송출 지원 등 - 24시간 방송 운영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및 운영 ㅇ (채널홍보) 효과적인 마케팅을 통한 채널 홍보 및 콘텐츠 확산

※ 유명 크리에이터 등 해외에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협업 콘텐츠 제작방안, 기타 창의적인 채널 홍보 방안 제시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채널 구독자 수, 실시간 접속자 수 일정 규모 이상 달성 및 유지 목표 완수 필요 ㅇ (채널관리) 저작권 관련 업무, 영상 재생목록 구성 및 그룹화, 채널 디자인 등 채널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수행 - 채널 유입 증대를 위한 유튜브 검색 최적화, 생성형 AI 최적화 방안 수립 및 콘텐츠 연계 기획 - 유튜브 채널 라이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외동포와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 및 추진 나.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 수급 ㅇ (프로그램 신규 제작) 재외동포와 관련한, 재외동포들의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 (뉴스) 재외동포들이 궁금해하는 정책, 재외동포 거주 국가 및 지역(커뮤니티) 뉴스, 재외동포청 소식 알림 등을 제작하여 제공 - (인식개선 콘텐츠) 재외동포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 (교육 콘텐츠) 재외동포 2-3세를 위한 한국어 교육, 전통문화 관련 교육 콘텐츠 제작(필요시 기성 콘텐츠 구매 및 자막 처리 등 가능) ㅇ (콘텐츠 외부 수급) 한인 미디어와의 협약 및 재외동포 관련 기성 콘텐츠의 방영권 등을 수급하여 편성 추진 - (재외동포 관련 정책 송출) 국무회의, 동포간담회 등의 수급 및 송출, 다국어 자막 제공 - (재외동포 관련 영상 DB구축) 재외동포 관련 그간의 다양한 기성 콘텐츠의 DB를 구축하고, 저작권 등 관련 정보 정리 ㅇ (기 보유 콘텐츠 활용) 재외동포청(협력센터 포함) 자체 보유 콘텐츠 및 제안사 보유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 등의 통합관리 방안 등 제시 - 콘텐츠를 유튜브에 24시간 송출, VOD 업로드하기 위해 필요한 공중송신권, 전송권, 초상권 등의 협의 ㅇ (자막 제공) 프로그램 신규 제작분, 외부 구매분에 대해 영어 및 다국어 자막 등을 필수로 제공 및 검수

※ 러시아어 등 기타 언어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발주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막 제공 필수 ㅇ (기타 부수 영상제작) 방송에 필요한 시간대별 전환 영상, 채널 소개 영상 등 제작 ㅇ (동포 통신원 운영) 선발이 진행 중인 재외동포 통신원의 운영을 통해 수상작 및 선발자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관리 - 동포 통신원 외에도 재외동포들이 현지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다. 기타사항 ㅇ 제안사는 최신의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용역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발주처와 월간, 수시 기획 회의 등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방향 설정 ㅇ 발주처와 신속한 소통을 통해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함 ㅇ 신규 제작영상 총괄

구 분과업내용 및 제작수량비고
실시간 정책 소통 라이브
- 뉴스, 지역특집, 문화연결 등(30분 이상/주 1회)
주 1회
(30분/주, 자체제작)
세부내용 착수보고시 논의
오리지널 VOD 콘텐츠
(시사/교양/다큐/교육 등)
기획 VOD
(30분, 자체제작)
쇼츠 콘텐츠주 2회 이상
재외동포 특집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시리즈 2개 이상
재외동포 인식개선 콘텐츠매체 방영 포함
동포 통신원 콘텐츠최종 10인 활용
재외동포청 현장 생중계필요 시

2. 사업보고 및 납품 가.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ㅇ 과업수행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세부수행 계획표, 세부 예산안,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 계획서를 작성·제출 나. 진행상황 보고: 월간 보고(대면보고 원칙), 주간 보고(서면보고) ㅇ (월간보고) 월간 과업 수행성과 및 수행 계획 보고, 사업비 사용 내역 보고 ㅇ (주간보고) 24시간 전 세계 방송 편성표 작성 및 협의(매주),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 일정, 주 단위 조회 수 및 시청자 현황 등 분석 보고 ㅇ (수시보고) 방송편성, 콘텐츠 제작 계획, 발주처가 제시한 의견·지적사항 등 반영 결과 보고 다. 기타보고 ㅇ 업무 수행 방법, 인력구성, 산출물 등의 변경 시 사전 협의 실시 후 공문 발송 ㅇ 기타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중요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 라. 사업결과 보고: 사업 추진에 따른 영상 제작물, 디자인, 운영 성과 보고서, 정산보고서의 제출(사업 종료일까지)

※ 세부 내용은 협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스펙 기준 변환은 필요시 별도 요구할 수 있음 3. 과업 수행지침 가. 사업자는 계약 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안요청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나. 사업자는 과업내용에 있어서 변경사항 발생,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보고 및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협의 처리함 다. 사업자는 발주처의 과업수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운영·제작 등에 충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발주처 요청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여야 함 라. 사업자는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발주처 관련 정보 및 해외홍보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도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 됨 마. 본 과업의 수행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책임자가 부담함 ㅇ 이와 관련하여 착수 보고시 보안각서(별지서식9) 제출하도록 함 바. 본 용역수행으로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 및 제56조에 따름 사. 음악, 영상, 대본, 이미지 등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유튜브 채널 관련 사항은 사업자가 해결하여야 함

아. 사업자는 영상물에 출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출연자들로부터 출연동의서를 받도록 하며, 초상권 침해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함 자. 사업자는 스트리밍 방송 시, 안정적인 방송 송출 환경을 보장하여 방송 송출 중단 또는 방송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각 보고 및 경위서를 제출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사업자가 해결하여야 함 차. 사업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선정된 차년도 사업자에게 채널 운영, 방송 송출을 위한 제반 사항(제작 및 구매 콘텐츠 이관, 채널 정보, 편성 관련 제반사항 등)을 안정적으로 이관해야 함 카. 계약기간 종료 후 차년도 사업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 기간 동안 기존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기간을 월 단위로 자동 연장하여 서비스 중단을 예방하도록 함 4.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나. 사업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업무를 이행하며 과업내용에 있어서 변경사항 발생,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협의 처리함 다. 사업자는 계약체결 및 과업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에 따라야 함 라. 발주처의 별도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업의 변경․추가 가능하며, 제작된 성과물에 대하여 당초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과업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지정한 기한까지 제작․납품하여야 함

마. 사업수행 내용이 제안과 달리 품질이 현저히 낮거나 과업수행사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예규)에 의함

Ⅲ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방법 및 응모자격 가. 선정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ㅇ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 요청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업체 선정 나. 응모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ㅇ 업종명 및 업종코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6431), 일반위성방송사업자(6435),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6436),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6439),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6495),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6509), 방송영상독립제작자(3230)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입찰 참가 가능 2. 사업자 선정절차 가.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배점·평가

나. 가격평가: 조달청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90%)와 가격평가(10%)을 합산 후 고득점 순 선정 ㅇ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3.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가. 평가방법 ㅇ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의 85%이상(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함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함 ㅇ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나. 평가요소 및 배점: <붙임 1> 참조

ㅇ 사업자는 본 제안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ㅇ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인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ㅇ 제안서 원본 1부에는 제안사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3. 기타 사항 가.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일체의 문서를 유출해서는 안 되며, 제안 참여 업체관계자 이외 인원에게 공개하지 말아야 함 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다. (문의) 재외동포청 대변인실 김하늘 주무관(032-585-3111) <붙임1> 평가요소 및 배점표

구 분평가부문평가구분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평가사업자
추진능력
업체 신용평가 등급(5)5
유사 사업 실적(10)
-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 홍보 등 사업 수행 실적(10)
10
정성평가플랫폼 운영
및
콘텐츠 제작능력
과업에 대한 이해도(10)
- 사업 목표의 구체성(5)
- 제안요청서와 사업계획의 일치성(5)
과업기획의 구성력, 전개력, 차별성(20)
-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및 재외동포 소통 강화 방안, 참여전략 마련(8)
- 콘텐츠 제작 기획(8)
- 전략적 채널 운영 및 홍보 기획(4)
20
투입전략의 적정성(15)
- 사업추진의 안정성(8)
- 추진일정, 투입인력, 투입예산의 적정성(7)
15
관련분야 전문성 및 실행력 등(30)
- 사업 전문성, 실행력(12)
- 자체 보유 인프라 및 콘텐츠 활용 방안(12)
- 다국어 서비스 제공 경험(6)
30
입찰
가격
평가
(10점)
가 격
제 안
제안가격조달청 입찰가격평가 산출방식(10)10
합 계100

<붙임2> 평가 기준 ㅇ 업체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평 점(점)
A-이상A2-이상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6
수행실적 금액평점(점)
3억 이상10
2억 이상 3억 미만9
1억 이상 2억 미만8
1억 미만7

※ 유의사항 수행실적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이 발주한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 홍보 등 사업 수행 실적으로 사업 수행 금액의 총합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은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부가세는 포함한다) ㅇ 비계량 평가항목

평가기준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배점100%80%60%40%20%

과업·요구

2026. 7.

■ ■ 목 차 ■ ■

Ⅰ. 과업 개요 1 Ⅱ. 세부 사업내용 2 Ⅲ. 과업수행 지침 4 Ⅳ. 기타사항 6 Ⅴ. 과업수행 보고 및 산출물 7 Ⅵ. 과업수행 일정 8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 운영 및 관리 2. 과업목적: 재외동포 및 내국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정책 소통 플랫폼을 운영, 관련 콘텐츠의 제작 및 송출 ㅇ 재외동포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와 정책 정보를 제공하여 한인 정체성 함양 및 재외동포 정책 홍보 강화 3. 과업기간: 계약 후 2026년 12월 31일 이내 4. 과업예산: 33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내용: 유튜브 24시간 송출 등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 운영 및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 제작․구매 등 수급 ㅇ 유튜브 24시간 송출 등 플랫폼 운영 및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ㅇ 실시간 소통 강화를 위한 라이브 프로그램 운영 ㅇ 국무회의, 동포간담회 등의 다국어 중계를 통해 정책의 해외 전파 및 홍보 강화 ㅇ 재외동포 미디어 협력 콘텐츠 수급 등을 통해 지역 동포사회 소통과 정보 공유 기반 확보 ㅇ 동포 통신원 기반 현지 정보 수집 및 확산 ㅇ 콘텐츠 재가공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ㅇ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 기획, 제작 및 구매

Ⅱ 세부 사업내용

1. 주요 과업 가.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 운영 및 관리 ㅇ (소통 플랫폼 및 24시간 방송 운영) 유튜브 24시간 송출을 기본으로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채널 운영 활성화 - 재외동포청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24시간 방송 체계 운영 활성화 -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 신규 제작 및 유관기관 콘텐츠, 한인 미디어와 협약 및 수급, 기성 콘텐츠 구매 등을 활용한 24시간 정규 방송편성 및 운영

※ 주간(7일) 단위 주요 지역별 방송 편성표 구성, 제작 및 게시 필요, 편성시 주관사 사전 협의 필수 - 월 단위 실시간 방송 분석 및 평가를 통한 실시간 방송 개편 방안 제출 필요 - 발주처 기타 사업 및 행사 라이브 방송 제작, 재가공(숏츠, 다국어 자막 등), 송출 지원 등 - 24시간 방송 운영 등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및 운영 ㅇ (채널홍보) 효과적인 마케팅을 통한 채널 홍보 및 콘텐츠 확산 ※ 유명 크리에이터 등 해외에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협업 콘텐츠 제작방안, 기타 창의적인 채널 홍보 방안 제시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채널 구독자 수, 실시간 접속자 수 일정 규모 이상 달성 및 유지 목표 완수 필요 ㅇ (채널관리) 저작권 관련 업무, 영상 재생목록 구성 및 그룹화, 채널 디자인 등 채널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수행 - 채널 유입 증대를 위한 유튜브 검색 최적화, 생성형 AI 최적화 방안 수립 및 콘텐츠 연계 기획 - 유튜브 채널 라이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외동포와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 및 추진 나.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 수급 ㅇ (프로그램 신규 제작) 재외동포와 관련한, 재외동포들의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 (뉴스) 재외동포들이 궁금해하는 정책, 재외동포 거주 국가 및 지역(커뮤니티) 뉴스, 재외동포청 소식 알림 등을 제작하여 제공 - (인식개선 콘텐츠) 재외동포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 (교육 콘텐츠) 재외동포 2-3세를 위한 한국어 교육, 전통문화 관련 교육 콘텐츠 제작(필요시 기성 콘텐츠 구매 및 자막 처리 등 가능) ㅇ (콘텐츠 외부 수급) 한인 미디어와의 협약 및 재외동포 관련 기성 콘텐츠의 방영권 등을 수급하여 편성 추진 - (재외동포 관련 정책 송출) 국무회의, 동포간담회 등의 수급 및 송출, 다국어 자막 제공 - (재외동포 관련 영상 DB구축) 재외동포 관련 그간의 다양한 기성 콘텐츠의 DB를 구축하고, 저작권 등 관련 정보 정리 ㅇ (기 보유 콘텐츠 활용) 재외동포청(협력센터 포함) 자체 보유 콘텐츠 및 제안사 보유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 등의 통합관리 방안 등 제시 - 콘텐츠를 유튜브에 24시간 송출, VOD 업로드하기 위해 필요한 공중송신권, 전송권, 초상권 등의 협의 ㅇ (자막 제공) 프로그램 신규 제작분, 외부 구매분에 대해 영어 및 다국어 자막 등을 필수로 제공 및 검수

※ 러시아어 등 기타 언어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발주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막 제공 필수 ㅇ (기타 부수 영상제작) 방송에 필요한 시간대별 전환 영상, 채널 소개 영상 등 제작 ㅇ (동포 통신원 운영) 선발이 진행 중인 재외동포 통신원의 운영을 통해 수상작 및 선발자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관리 - 동포 통신원 외에도 재외동포들이 현지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다. 기타사항 ㅇ 제안사는 최신의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용역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발주처와 월간, 수시 기획 회의 등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방향 설정 ㅇ 발주처와 신속한 소통을 통해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함 ㅇ 신규 제작영상 총괄

구 분과업내용 및 제작수량비고
실시간 정책 소통 라이브
- 뉴스, 지역특집, 문화연결 등(30분 이상/주 1회)
주 1회
(30분/주, 자체제작)
세부내용 착수보고시 논의
오리지널 VOD 콘텐츠
(시사/교양/다큐/교육 등)
기획 VOD
(30분, 자체제작)
쇼츠 콘텐츠주 2회 이상
재외동포 특집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시리즈 2개 이상
재외동포 인식개선 콘텐츠매체 방영 포함
동포 통신원 콘텐츠최종 10인 활용
재외동포청 현장 생중계필요 시
Ⅲ 과업수행지침

가. 사업자는 계약 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안요청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나. 사업자는 과업내용에 있어서 변경사항 발생,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보고 및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협의 처리함 다. 사업자는 발주처의 과업수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운영·제작 등에 충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발주처 요청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여야 함 라. 사업자는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발주처 관련 정보 및 해외홍보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도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 되며 대외비 자료로 취급해야 함 마. 본 과업의 수행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책임자가 부담함 ㅇ 이와 관련하여 착수 보고시 보안각서 제출하도록 함 바. 본 용역수행으로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 및 제56조에 따름 사. 음악, 영상, 대본, 이미지 등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유튜브 채널 관련 사항은 사업자가 해결하여야 함

아. 사업자는 영상물에 출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출연자들로부터 출연동의서를 받도록 하며, 초상권 침해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함 자. 사업자는 스트리밍 방송 시, 안정적인 방송 송출 환경을 보장하여 방송 송출 중단 또는 방송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각 보고 및 경위서를 제출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사업자가 해결하여야 함 차. 사업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선정된 차년도 사업자에게 채널 운영, 방송 송출을 위한 제반 사항(제작 및 구매 콘텐츠 이관, 채널 정보, 편성 관련 제반사항 등)을 안정적으로 이관해야 함 카. 계약기간 종료 후 차년도 사업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 기간 동안 기존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기간을 월 단위로 자동 연장하여 서비스 중단을 예방하도록 함

Ⅳ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나. 사업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업무를 이행하며 과업내용에 있어서 변경사항 발생,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협의 처리함 다. 사업자는 계약체결 및 과업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에 따라야 함 라. 발주처의 별도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업의 변경․추가 가능하며, 제작된 성과물에 대하여 당초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과업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지정한 기한까지 제작․납품하여야 함

마. 사업수행 내용이 제안과 달리 품질이 현저히 낮거나 과업수행사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예규)에 의함

Ⅴ 과업수행 보고 및 산출물

가.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ㅇ 과업수행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세부수행 계획표, 세부 예산안,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 계획서를 작성·제출 나. 진행상황 보고: 월간 보고(대면보고 원칙), 주간 보고(서면보고) ㅇ (월간보고) 월간 과업 수행성과 및 수행 계획 보고, 사업비 사용 내역 보고 ㅇ (주간보고) 24시간 전 세계 방송 편성표 작성 및 협의(매주),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 일정, 주 단위 조회 수 및 시청자 현황 등 분석 보고 ㅇ (수시보고) 방송편성, 콘텐츠 제작 계획, 발주처가 제시한 의견·지적사항 등 반영 결과 보고 다. 기타보고 ㅇ 업무 수행 방법, 인력구성, 산출물 등의 변경 시 사전 협의 실시 후 공문 발송 ㅇ 기타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중요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 라. 사업결과 보고: 사업 추진에 따른 영상 제작물, 디자인, 운영 성과 보고서, 정산보고서의 제출(사업 종료일까지)

※ 세부 내용은 협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스펙 기준 변환은 필요시 별도 요구할 수 있음

Ⅵ 과업수행 일정

ㅇ 계약체결 : 2026년 8월(잠정) ㅇ 수행기간 : 계약 후 2026년 12월 31일 이내 ㅇ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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