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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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궁평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정정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기타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연안항만엔지니어링 외 4곳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1.995% · 기초금액 15억원
- 참가
- 5곳 · 개찰 09/0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7578 | 09/30(수) | 100,000,000원 | 금차 91일, 총차 2010일 | 주식회사 가온누리이엔씨 (도급업체) 주식회사 혜인이엔씨 (도급업체) 건일이엔지 주식회사 (도급업체) 디노리나 주식회사 (도급업체) 주식회사 연안항만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
| R26TE18462148 | 09/30(수) | 100,000,000원 | 금차 91일, 총차 2010일 | 주식회사 가온누리이엔씨 (도급업체) 주식회사 혜인이엔씨 (도급업체) 건일이엔지 주식회사 (도급업체) 디노리나 주식회사 (도급업체) 주식회사 연안항만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
| R26TE18052114 | - | 100,000,000원 | 금차 92일, 총차 2009일 | 주식회사 가온누리이엔씨 (도급업체) 주식회사 혜인이엔씨 (도급업체) 건일이엔지 주식회사 (도급업체) 디노리나 주식회사 (도급업체) 주식회사 연안항만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
요약 AI 요약
화성 궁평리지구 연안정비사업의 공사 및 운영 시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하여, 일반해양이용협의 의견을 이행하고 환경 보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해양환경영향조사 1식 수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79754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88.57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며,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인 자격 및 등급 | 4점 |
|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 4점 |
| 사업책임기술인 실적 | 4점 |
| 사업책임기술인 교육훈련 | 0.4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자격 및 등급 | 6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 7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 | 7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교육훈련 | 0.8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자격 및 등급 | 4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 | 6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적 | 6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 0.8점 |
| 업무여유도(사업책임기술인) | 4점 |
| 업무여유도(분야별 책임기술인) | 6점 |
| 업무여유도(분야별 참여기술인) | 5점 |
| 사업실적 건수 | 8점 |
| 사업실적 금액 | 8점 |
| 행정처분 | 7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개발 및 활용 실적 | 2점 |
| 투자 실적 | 1점 |
| 소기업 공동도급 | 1점 |
| 전문업체 공동도급 | 1점 |
| 기술능력 평가 | 2점 |
| 업무관리능력 평가 | 2점 |
| 젊은 기술인 신규고용 가점 | 0.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3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6713)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제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2(수)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08/20(목) 16: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31(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3(목) 14:00 | 지남 |
| 개찰 | 09/04(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63,636,364원
- 배정예산
- 1,500,000,000원
- 기초금액
- 1,500,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1.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8/12(수)
- 공고번호
- R26BK01679754-001
- 참조번호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14호
- 공고기관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수요기관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63,636,364원
- 배정예산
- 1,5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109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ML · 입찰공고문[화성 궁평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hml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화성 궁평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pdf · 공고규격서
- PDF · Summary Notice.pdf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궁평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hwpx · 공고규격서
- ZIP · 설계서 및 공내역서.zip · 공고규격서
- HWPX ·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대책 1부.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화성 궁평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나. 용역위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해수욕장 일원 다. 용역금액: 1,500,000,000원(추정가격 금1,363,636,364원 + 부가세 금136,363,636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6개월 * 1차분 용역금액 / 1차분 용역기간: 금100,000,000원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개요: 해양환경영향조사 1식(과업지시서 참고)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PQ심사”) 평가대상 용역입니다.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54호, 2026.01.26, [별표 1] 및 우리 청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가 적용됩니다. * 종합점수(100점): 수행능력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30점)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청렴계약제, 국제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장기계속계약 및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대상입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되, 만일 면세사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2. MAIN CONTENTS OF THE PROJECT ○ Total Project Cost : 1,500 Million KRW(VAT included) ○ Project Duration : 66 Months from Commencement Date ○ Marine Environment Impact Survey Service 1 Type 3. BIDDING SCHEDULE ○ Distribution of Bid Instruction for Bidders - 2026. 8. 12.(WED) ~ 8. 20.(THU) ○ Deadline for submitting the business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 Until 16:00. 8. 20.(THU) ○ Location of Submission - Port Construction Division(3F), Pyeongtaek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 The above schedule may vary depending on the evaluation schedule. * The after schedule will be announced separately. 4. POINT OF CONTACT(For more details) ○ Port Construction : +82-31-680-7253 ○ Administration : +82-31-680-7216 ○ Postal Submission is NOT Accepted.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궁평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hwpx ===
| 2026년 월 설계 | 설 계 자 | 심 사 자 | 담 당 | 과 장 | 청 장 | ||||||||||
|---|---|---|---|---|---|---|---|---|---|---|---|---|---|---|---|
| 설 계 자 | 심 사 자 | 과 장 | 청 장 | ||||||||||||
| 2026년도 | |||||||||||||||
| 궁평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 |||||||||||||||
|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
| ○ 용역개요 : | 해양환경영향조사 1식 | ||||||||||||||
| (공사시 30개월, 운영시 36개월) | |||||||||||||||
| ○ 총용역비 : | 1,500,000,000 | 원정 | ○ 공급가액 : | 1,363,636,364 | 원 | ||||||||||
| (부가가치세 : | 136,363,636 | 원 포함) | |||||||||||||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 구 분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 가(원) | 금 액(원) | 비 고 | ||||
|---|---|---|---|---|---|---|---|---|---|---|
| 궁평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 ||||||||||
| 총 용 역 비 | 1,500,000,000 | |||||||||
| 1. | 공급가액 | 1,363,636,364 | ||||||||
| (1) | 직접인건비 | 1 | 식 | |||||||
| (1-1) 직접인건비(공사시) | 2.5 | 년 | 21,719,591 | <제1호표> | ||||||
| (1-3) 직접인건비(운영시) | 3 | 52,904,615 | <제2호표> | |||||||
| (2) | 직접경비 | 1 | 식 | <제3호표> | ||||||
| (3) | 제경비 | (1) 직접인건비의 110% | ||||||||
| (4) | 기술료 | ((1)직접인건비+(3)제경비)의 20% | 단수조절 - 1253279 | |||||||
| (5)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료 | 8,689,000 | <제16호표> | |||||||
| 2. | 부가가치세 | (1.공급가액)의 10% | 136,363,636 |
| 구 분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 구 분 | 품 명 | 수 량 | 단위 | 합 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고 | ||||
| 제1호표 | 직접인건비(공사시) | 1 | 식 | 21,719,591 | 21,719,591 | - | - | ||||||||
| 1) 특급기술자 | 10.7 | 인 | 3,873,528 | 362,012 | 3,873,528 | - | - | <산근1-1,2> | |||||||
| 2) 고급기술자 | 19.5 | 6,317,863 | 323,993 | 6,317,863 | |||||||||||
| 3) 중급기술자 | 22.7 | 6,177,328 | 272,129 | 6,177,328 | |||||||||||
| 4) 초급기술자 | 21.7 | 5,350,872 | 246,584 | 5,350,872 | |||||||||||
| 제2호표 | 직접인건비(운영시) | 1 | 식 | 52,904,615 | 52,904,615 | ||||||||||
| 1) 특급기술자 | 22.9 | 인 | 8,290,074 | 362,012 | 8,290,074 | - | - | <산근1-2,2> | |||||||
| 2) 고급기술자 | 42.0 | 13,607,706 | 323,993 | 13,607,706 | |||||||||||
| 3) 중급기술자 | 51.6 | 14,041,856 | 272,129 | 14,041,856 | |||||||||||
| 4) 초급기술자 | 68.8 | 16,964,979 | 246,584 | 16,964,979 | |||||||||||
| 제3호표 | 직접경비 | 1 | 식 | 606,395,510 | - | 606,395,510 | |||||||||
| 1) 측정분석비 | 552,150,310 | - | - | 552,150,310 | 552,150,310 | 제4호표 | |||||||||
| 2) 출장비 | 17,320,000 | 17,320,000 | 17,320,000 | 제9호표 | |||||||||||
| 3) 인쇄비 | 36,059,200 | 36,059,200 | 36,059,200 | 제14호표 | |||||||||||
| 4) 안전보건관리비 | 866,000 | 866,000 | 866,000 | 제15호표 | |||||||||||
| 제4호표 | 측정분석비 | 552,150,310 | 552,150,310 | ||||||||||||
| 1) 해양화학 | 55,372,140 | - | - | 55,372,140 | 55,372,140 | 제5호표 | |||||||||
| 2) 해양퇴적물 | 39,968,170 | 39,968,170 | 39,968,170 | 제6호표 | |||||||||||
| 3) 해양지형 | 238,560,000 | 238,560,000 | 238,560,000 | 제8호표 | |||||||||||
| 4) 해양생태계 | 218,250,000 | 218,250,000 | 218,250,000 | ||||||||||||
| 제5호표 | 해양화학 | 정점 | 층 | 일 | 회 | 55,372,140 | 55,372,140 | ||||||||
| 1) 수온 | 5 | 2 | 1 | 5 | 50 | 회 | 600,000 | - | - | 12,000 | 600,000 | <산근3> | |||
| 2) 염분 | |||||||||||||||
| 3) pH | |||||||||||||||
| 4) COD | 1,787,500 | 35,750 | 1,787,500 | ||||||||||||
| 5) TOC | |||||||||||||||
| 6) DO | 600,000 | 12,000 | 600,000 | ||||||||||||
| 7) SPM | 1,787,500 | 35,750 | 1,787,500 | ||||||||||||
| 8) 총대장균군수 | |||||||||||||||
| 9) T-N | 921,428 | 18,429 | 921,428 | ||||||||||||
| 10) DIN | |||||||||||||||
| 11) T-P | |||||||||||||||
| 12) DIP | |||||||||||||||
| 13) Cr6+ | 1,340,000 | 26,800 | 1,340,000 | ||||||||||||
| 14) As | |||||||||||||||
| 15) Cd | |||||||||||||||
| 16) Pb | |||||||||||||||
| 17) Zn | |||||||||||||||
| 18) Cu | |||||||||||||||
| 19) Hg | |||||||||||||||
| 20) CN | 5,650,000 | 113,000 | 5,650,000 | ||||||||||||
| 21) Ni | 1,340,000 | 26,800 | 1,340,000 | ||||||||||||
| 22) Co | |||||||||||||||
| 23) Fe | |||||||||||||||
| 24) Mn | |||||||||||||||
| 25) SiO2 | 921,428 | 18,429 | 921,428 | ||||||||||||
| 26) PCBs | 5,650,000 | 113,000 | 5,650,000 | ||||||||||||
| 27) 페놀 | |||||||||||||||
| 28) 유기인 | |||||||||||||||
| 29) 클로로필-a | 1,787,500 | 35,750 | 1,787,500 | ||||||||||||
| 30) 용매추출유분 | |||||||||||||||
| 31) 투명도 | 1 | 25 | 300,000 | 12,000 | 300,000 | ||||||||||
| 제6호표 | 해양퇴적물 | 정점 | 층 | 일 | 회 | 1 | 식 | 39,968,170 | 39,968,170 | ||||||
| 1) 입도 | 5 | 1 | 1 | 5 | 25 | 회 | 4,700,000 | - | - | 188,000 | 4,700,000 | <산근3> | |||
| 2) 함수율 | 875,000 | 35,000 | 875,000 | ||||||||||||
| 3) 강열감량 | |||||||||||||||
| 4) 산휘발성황화물(AVS) | |||||||||||||||
| 5) COD | |||||||||||||||
| 6) TOC | |||||||||||||||
| 7) As | 784,090 | 31,364 | 784,090 | ||||||||||||
| 8) Cd | |||||||||||||||
| 9) Cr | |||||||||||||||
| 10) Cu | |||||||||||||||
| 11) Hg | |||||||||||||||
| 12) Ni | |||||||||||||||
| 13) CN | |||||||||||||||
| 14) Pb | |||||||||||||||
| 15) Zn | |||||||||||||||
| 16) Fe | |||||||||||||||
| 17) Al | |||||||||||||||
| 18) Co | |||||||||||||||
| 19) 유기인 | 6,900,000 | 276,000 | 6,900,000 | ||||||||||||
| 20) Li | 784,090 | 31,364 | 784,090 | ||||||||||||
| 21) PCBs | 6,900,000 | 276,000 | 6,900,000 | ||||||||||||
| 22) PAHs | |||||||||||||||
| 제7호표 | 해양지형 | 구역 | 회 | 년 | 1 | 식 | 238,560,000 | 238,560,000 | |||||||
| 1) 해안선 및 해빈단면 | 1 | 2 | 3 | 6 | 174,000,000 | - | - | 29,000,000 | 174,000,000 | <산근7> | |||||
| 2) 파랑관측 등 | 64,560,000 | 10,760,000 | 64,560,000 | <산근3> | |||||||||||
| 제8호표 | 해양생태계 | 정점/지선 | 층 | 일 | 회 | 1 | 식 | 218,250,000 | 218,250,000 | ||||||
| 1) 식물플랑크톤(기초생산력 포함) | 5 | 2 | 1 | 5 | 50 | 회 | 65,900,000 | - | - | 1,318,000 | 65,900,000 | <산근3> | |||
| 2) 동물플랑크톤 | 1 | 25 | 32,950,000 | 32,950,000 | |||||||||||
| 3) 조하대 저서동물 | 30,650,000 | 1,226,000 | 30,650,000 | ||||||||||||
| 4) 조간대 동물 | |||||||||||||||
| 5) 조간대 식물 | 18,000,000 | 720,000 | 18,000,000 | ||||||||||||
| 6) 어란 및 자치어 | 40,100,000 | 1,604,000 | 40,100,000 | ||||||||||||
| 7) 해산어류 | 5 | - | 문헌조사 | - | |||||||||||
| 제9호표 | 출장비 | 1 | 식 | 17,320,000 | 17,320,000 | ||||||||||
| 1) 출장비(해양화학 및 퇴적물) | 6,600,000 | - | - | 6,600,000 | 6,600,000 | 제10호표 | |||||||||
| 2) 출장비(해양지형) | 7,920,000 | 7,920,000 | 7,920,000 | 제11호표 | |||||||||||
| 3) 출장비(해양생태계) | 1,600,000 | 1,600,000 | 1,600,000 | 제12호표 | |||||||||||
| 4) 출장비(협의업무 등) | 1,200,000 | 1,200,000 | 1,200,000 | 제13호표 | |||||||||||
| 제10호표 | 출장비(해양화학 및 퇴적물) | 인 | 일 | 대(실) | 회 | 6,600,000 | 6,600,000 | ||||||||
| 1) 일비 | 2 | 2 | 5 | 20 | 회 | 500,000 | - | - | 25,000 | 500,000 | <산근4> | ||||
| 2) 자동차 운임 | 1 | 1 | 5 | 250,000 | 50,000 | 250,000 | |||||||||
| 3) 숙박비 | 350,000 | 70,000 | 350,000 | ||||||||||||
| 4) 식비 | 2 | 2 | 20 | 500,000 | 25,000 | 500,000 | |||||||||
| 5) 용선비 | 1 | 1 | 5 | 5,000,000 | 1,000,000 | 5,000,000 | <실비> | ||||||||
| 제11호표 | 출장비(해양지형) | 인 | 일 | 대(실) | 회 | 1 | 식 | 7,920,000 | 7,920,000 | ||||||
| 1) 일비 | 2 | 2 | 6 | 24 | 회 | 600,000 | - | - | 25,000 | 600,000 | <산근5> | ||||
| 2) 자동차 운임 | 1 | 1 | 6 | 300,000 | 50,000 | 300,000 | |||||||||
| 3) 숙박비 | 420,000 | 70,000 | 420,000 | ||||||||||||
| 4) 식비 | 2 | 2 | 24 | 600,000 | 25,000 | 600,000 | |||||||||
| 5) 용선비 | 1 | 1 | 6 | 6,000,000 | 1,000,000 | 6,000,000 | <실비> | ||||||||
| 제12호표 | 출장비(해양생태계) | 인 | 일 | 대(실) | 회 | 1 | 식 | 1,600,000 | 1,600,000 | ||||||
| 1) 일비 | 2 | 2 | 5 | 20 | 회 | 500,000 | - | - | 25,000 | 500,000 | <산근4> | ||||
| 2) 자동차 운임 | 1 | 1 | 5 | 250,000 | 50,000 | 250,000 | |||||||||
| 3) 숙박비 | 350,000 | 70,000 | 350,000 | ||||||||||||
| 4) 식비 | 2 | 2 | 20 | 500,000 | 25,000 | 500,000 | |||||||||
| 5) 용선비 | 1 | 1 | 0 | - | 환경질 동승조사 | ||||||||||
| 제13호표 | 출장비(협의업무 등) | 인 | 일 | 대(실) | 회 | 1 | 식 | 1,200,000 | 1,200,000 | ||||||
| 1) 일비 | 2 | 1 | 12 | 24 | 회 | 600,000 | - | - | 25,000 | 600,000 | <산근4> | ||||
| 2) 자동차 운임 | 1 | 12 | 50,000 | ||||||||||||
| 제14호표 | 인쇄비 | 쪽 | 회 | 년 | 1 | 식 | 36,059,200 | 36,059,200 | |||||||
| 1) 해양환경영향조사서(반기) | 300 | 2 | 5 | 3000 | 쪽 | 21,000,000 | 7,000 | 21,000,000 | <산근5> | ||||||
| 2) 표지(반기) | 1 | 10 | 1,537,000 | 153,700 | 1,537,000 | ||||||||||
| 3) 해양환경영향조사서(연간) | 300 | 1 | 6 | 1800 | 12,600,000 | 7,000 | 12,600,000 | ||||||||
| 4) 표지(연간) | 1 | 6 | 922,200 | 153,700 | 922,200 | ||||||||||
| 제15호표 | 안전보건관리비 | 1 | 식 | 866,000 | 866,000 | ||||||||||
| 안전보건관리비(용품구매 등) | - | - | 866,000 | 출장비X5% | |||||||||||
| 제16호표 | 손해배상보험료 | - | - | ||||||||||||
| 1) 1단계 | - | - | - | <산근6> | |||||||||||
| 2) 2단계 |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조 사 위 치 도
Ⅳ. 예 정 공 정 표
Ⅴ. 설 계 예 산 내 역 서
Ⅵ. 일 위 대 가
Ⅶ. 산 출 근 거
Ⅰ.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과 업 명 ㅇ 화성 궁평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1.2 과업의 목적 ㅇ 본 과업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화성 궁평리지구 연안정비사업” 시행 시 해양이용협의서 및 협의의견(보완 포함)에 제시된 조사계획에 근거한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적법하게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및 재산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위치 ㅇ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해수욕장 일원 1.4 과업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66개월(공사시 30개월, 운영시 36개월) 1.5 과업범위 ㅇ 궁평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1식(해양이용협의서 및 보완서, 협의의견, 협의의견 반영결과 통보서에 제시한 각 항목별 해양환경영향조사 내용,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 작성) ㅇ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저감방안 검토(필요시) ㅇ 해양이용협의 의견 이행현황 조사 및 관리 ㅇ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 필요사항 ㅇ 용역추진 시 기타 필요한 사항 1.6 과업수행 방법 ◦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1.7 과업의 설계변경 조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세부 과업내용 1) 과업수행 주요 내용 가)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ㅇ 궁평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이용협의서와 보완서, 협의의견 및 협의의견 반영결과통보서 ㅇ 사업지구 인근 환경분야 문헌자료 나) 환경현황조사 ㅇ 해양이용협의서, 협의의견 및 협의의견 반영결과통보서에 제시된 해양환경영향조사 ㅇ 해양이용협의서와 보완서, 협의의견에서 협의된 조사항목 및 조사지점에 준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조사항목 및 조사지점을 추가하여야 한다. 다) 조사내용 결과분석 ㅇ 해양환경현황조사결과는 기 조사된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한다. ㅇ 해양환경현황의 변화패턴을 파악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여부를 정밀 분석한다. 라) 협의의견 이행현황 조사 및 현지조사 ㅇ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리대장 비치·작성상태를 현지조사 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협의의견 이행현황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ㅇ 수급인은 현지조사 시 사업장 내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점검결과는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법적인 양식에 따라 통보하고, 사업장에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마)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 작성 ㅇ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선정된 환경관리 항목을 기준으로 조사결과와 협의의견 이행현황을 조사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사계획 세부내용
| 구 분 | 조 사 항 목 | 조사지점 | 조사횟수 | 조사방법 | |
|---|---|---|---|---|---|
| 해양화학 | ◦수온, 염분, pH, COD, TOC, DO, SPM, 총대장균군수, T-N, DIN, DIP, Cr6+, As, Cd, Zn, Cu, Hg, CN, Ni, Co, Fe, Mn, SiO2, PCBs, 페놀, 유기인, 클로로필-a, 용매추출유분, 투명도(표층) | 5개 정점(표⋅저층) | 반기 1회 (공사시) | 현지조사 (해양환경 공정시험 기준) | |
| 해양퇴적물 |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As, Cd, Cr, Cu, Hg, Ni, CN, Pb, Zn, Fe, Al, Co, 유기인, Li, PCBs, PAHs | 5개 정점 | |||
| 해양 생태계 | 부유 생태계 | ◦식물플랑크톤(기초생산력 포함) | 5개 정점(표⋅저층) | 현지조사 (학술적 공인방법) | |
| ◦동물플랑크톤 | 5개 정점 | ||||
| 저서 생태계 | ◦조하대 저서동물, | ||||
| ◦조간대 저서생물 ◦해양보호생물(달랑게 등) 출현여부 | 5개 지선 | ||||
| 유영 생태계 | ◦어란 및 자치어 | 5개 정점 | |||
| ◦해산어류 | 사업지구 주변 | 문헌조사 | |||
| 해양지형 | ◦해빈단면 및 해안선조사(50m 간격) | 반기 1회 (운영시) | 현지조사 (학술적 공인방법) | ||
| ◦파랑관측 | 1개 정점 |
1) 해양환경영향조사는 해양이용협의 협의내용에 따라 조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용역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상기 항에 언급되지 않은 항목별 저감 대책의 이행상황은 해양이용협의서의 항목별 저감 대책을 참조하여 용역 감독자와 협의 하에 보고서 작성 시 반영되도록 한다. 3) 용역 착수 후 즉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의 지정 등)에 의거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 1인(계약상대자 소속직원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 제2호(기술인력 요건)의 자격기준에 준한 자)을 지정하여 우리 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해양환경영향에 대한 연도별 과업이 완료되면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으로 작성한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의 제출이 동법 시행규칙 제18조(해양환경영향조사)에 의거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성과물 제출 ㅇ 조사결과 보고서는 매 반기별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월을 포함한 1년간의 조사가 종료된 후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를 제출한다. ㅇ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는 초안 작성 후 용역감독자와 협의한 후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는「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29조에 따라 착공월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성과물 제출목록 - 조사결과 보고서(상반기, 하반기) : 각 3부 -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연도별) : 5부(USB 포함)
| 구 분 | 공사시 | 운영시 | |||||||||
|---|---|---|---|---|---|---|---|---|---|---|---|
| 구 분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42개월 | 48개월 | 54개월 | 60개월 | 66개월 |
| 1. 사업개요 파악 | |||||||||||
| ■ | |||||||||||
| 2. 해양환경영향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협의내용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정(%) | 10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 누 계(%) | 19 | 28 | 37 | 46 | 55 | 64 | 73 | 82 | 91 | 100 |
Ⅵ. 일 위 대 가
Ⅶ. 산 출 근 거
===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대책 1부.hwpx === 화성 궁평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시행에 따른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대책 2026. 8.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 만 건 설 과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대책
1. 용역목적 ㅇ “화성 궁평리지구 연안정비사업”의 공사 및 운영시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일반해양이용협의 협의 의견을 이행하고 지속적 환경관리 및 환경보전상 문제 최소화에 그 목적이 있음 2. 용역개요 - 용역명 : 화성 궁평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 용역비 : 1,500,000,000원(VAT 포함) 3. 과업의 내용 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해수욕장 일원 나. 과업내용 : 해양환경영향조사 1식 4.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대책 ㅇ (보안대책) 동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 보안대책 수립계획서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받고자 하오며,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 각종 보안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역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ㅇ (관련근거)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내규 제52조 가.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