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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관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하복) 및 편한생활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공고

경기도교육청 관양고등학교 · 교복

계약업체
주식회사 아이원학생복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46만원
참가
4곳 · 개찰 09/15(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32259609/21(월)380,000원-주식회사 아이원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R26TE1826792109/21(월)380,000원-주식회사 아이원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관양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하복) 및 편한생활복(동복)을 제작하여 납품하기 위함입니다.

  • 동복(점퍼, 셔츠/블라우스, 조끼, 바지/치마, 넥타이) 제작 및 납품
  • 하복 생활복(상의, 하의) 제작 및 납품
  • 동복 편한생활복(상의, 하의) 제작 및 납품
  • 학생 신체 치수치 측정 및 맞춤 제작
  • 납품 후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간 무상 사후관리(A/S) 제공
  • 품목별 단가 비율표 및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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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최근 3년간 납품실적)10점
공인인증기관 품질인증 여부10점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거리적 접근성(학교-매장 거리)10점
가격의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15점
옷감의 재질15점
교복의 완성도10점
A/S 계획5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가점/감점)5점
교복 추가구매 판매거부 이력(감점)-5점
최근 1년간 담합 행정처분 이력(감점)-10점
규격미달 견본(감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3(목)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3(목) 15:00지남
개찰09/15(화)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18,182원
배정예산
460,000원
기초금액
460,00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41,81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수량
1 벌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남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2(수)
공고번호
R26BK01679638-000
참조번호
관양고등학교 공고 제2026-20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관양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관양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8,182원
배정예산
46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5496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건명2027학년도 관양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편한생활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공고
구매예정수량총 구매예정수량 : 300벌(2027학년도 입학 예정인원)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5년: 297명, 2026년: 322명)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구성품목 및 규격[붙임 1]‘관양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편한생활복(동복) 규격서’참조
기초금액금 460,000원 [교복(동복), 교복(하복), 편한생활복(동복)]
※ 부속품(넥타이, 리본, 교표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2026. 8. 13.(목)[15:00] ∼ 2026. 9. 3.(목)[15:00]
※ 평일 09:00~16:00, 토․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 관양고등학교 교육행정실(본관 1층)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제출기간 : 2026. 8. 13.(목)[15:00] ∼ 2026. 9. 3.(목)[15:00]
※ 제출기한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 일시2026. 9. 9.(수)[16:10] [블라인드 심사]
※ 학사일정 등에 따라 평가 일시 변경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2026. 9. 15.(화)[10:00] 관양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납 품 기 한동복 : 2027. 2. 28. 하복 : 2027. 5. 30.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납 품 장 소학교 지정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협의)]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 12],“원”단위 금액을 절사 ․ 산출)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7년도 12월 말까지]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교복
동복
점퍼동복 1벌 금액의 30% 이내교복
하복
상의하복 1벌 금액의 54% 이내
셔츠/블라우스동복 1벌 금액의 20% 이내
하의하복 1벌 금액의 43% 이내
조끼/니트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바지/치마동복 1벌 금액의 29%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합 계100%
합 계100%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동복
편한생활복
상의동복 1벌 금액의 50% 이내
하의
합 계100%

참가자격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관양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편한생활복(동복) 규격서」[붙임 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관양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편한생활복(동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교복(동·하복) 및 편한생활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1.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9) 본교가 제시하는 규격과 동일한 남·여학생 교복(동·하복) 및 편한생활복(동복) 견본 각 1벌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가린 후 제출 (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 처리 등)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제출된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하복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 최종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견본품은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반환, 회수를 원칙으로 하며, 미회수 물품은 학교에서 자체 폐기함 10)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11)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소지업체에 한함 12)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2-1)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1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5)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 및 편한생활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동·하복) 및 편한생활복(동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교복(동·하복) 및 편한생활복(동복) 제작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1-420-9404), 교복사양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학생안전인권부(☎031-420-9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7학년도 관양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편한생활복(동복) 규격서 1부 2. 2027학년도 관양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편한생활복(동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3. 교복(동·하복) 및 편한생활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5. 교복(동·하복) 및 편한생활복(동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구분섬유혼용률비고
동복남·여상의(점퍼)울80%+나일론20%
남바지모60%+폴리에스터40%
여스커트
남·여와이셔츠/
블라우스
폴리에스터75%+
레이온 25%
니트 조끼모40%+아크릴45%+
폴리에스터15%
표면편사
폴리50%
아크릴50%
넥타이울50%+폴리에스터50%
안 감폴리에스터100%동복 점퍼,바지, 스커트
하복남·여상의
(생활복)
하의
(생활복)
폴리에스터92%
폴리우레탄8%
편한
생활복
(동복)
남·여상의폴리에스터100%
하의

※ 상기 혼용율보다 상위 사양으로 변경 가능 나. 구매 제품의 종류

동복남점퍼, 바지, 와이셔츠, 조끼, 넥타이
동복여점퍼, 치마 또는 바지, 블라우스, 조끼, 넥타이
하복남여생활복 상의와 하의
편한생활복
(동복)
편한생활복 상의와 하의

다. 선정 시 유의 사항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의 교복 안감을 선정하여 업계 유착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교복 관련 학칙에 교복 안감을 포함한 디자인 사항을 반드시 공개하되, 교복 안감은 특정 표식 및 문양을 지양하고 브랜드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통일하고 사전 공개) 라. 제작 시 유의 사항

구분유의사항
동복상의남녀공용-점퍼2023년도 변경된 디자인으로 어깨선이 너무 각진 모양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제작.
여–셔츠체형의 외곽선 부각을 의도한 지나친 파임 금지.
하의남–바지바지 일자형 유지, 7∼8통.
여–스커트
또는 바지
스커트 길이 무릎 유지.
바지 일자형 유지, 7∼8통.
하복상의생활복상의 왼쪽 가슴 주머니에 옷핀(명찰용)을 꽂을 수 있도 록 고리 제작 및 명찰 천 제작.
하의2023년 변경된 디자인으로 활동이 편한 소재를 사용하며 바지의 허리부분은 밴드로 제작하되 너무 조이지 않도록 제작.
바지의 길이가 너무 짧지 않으며(무릎까지), 바지의 통이 너무 달라붙지 않도록 제작.
편한 생활복상의체육복활동이 편한 신축성 있는 소재를 사용하며 넥라인이 너무 깊게 파이지 않도록 제작.
하의활동이 편한 신축성 있는 소재를 사용하며 바지의 허리부분은 밴드로 제작하되 너무 조이지 않도록 제작.
바지의 길이가 너무 짧지 않으며(무릎까지), 바지의 통이 너무 달라붙지 않도록 제작.

마. 기타 유의사항 (1) 본교 규정에 맞는 교복 및 편한생활복 현품과 특장점을 설명서와 함께 제출한다.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 및 편한생활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 된다. (2) 제품 구매 후 A/S 기간은 3년이며 공급업체는 3년간 A/S를 담당할 장소와 능력이 있음을 제시한다. (3) 모든 제출 서류에 원본대조필 또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4) 신입생 외에 구입을 희망하는 재학생 및 전입생에게도 계약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며, 추가 단품 구매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가 가능해야 하고, 계약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판매기간 : 2027.02.∼2027.05.) (5) 최종 선정 납품업체는 제안서 평가 시 제출하였던 교복 및 편한생활복 샘플을 본교에 1년 간 비치 및 전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교복 및 편한생활복 사양 및 현품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제조 공급업체가 부담한다. (7) 규정에 어긋난 제품, 임의 변형된 제품을 판매할 시 제조·판매업체는 교환 및 환불의 책임을 진다. 바. 교복 및 편한생활복 규정(디자인 및 색상) (1) 교복(동복 및 하복)

구분동복모양
남상의
※2023년도 변경됨
․ 색상 – 검정색(소매회색배색)
․ 디자인 – 야구점퍼
․ 특 징 : 교표 와펜 부착
① 위치 : 착장 시 왼쪽 가슴 앞면
② 와펜 크기 : 지름 2.5∼3cm
하의․ 색상 - 진회색
․ 디자인 - 일자바지
셔츠․ 흰색 Y셔츠 칼라 셔츠
넥타이․ 색상 - 진회색
조끼․ 니트 - 연회색, V넥
․ 특 징 : 교표 와펜 부착
① 위치 : 착장 시 왼쪽 가슴 앞면
② 와펜 크기 : 지름 2.5∼3cm
여상의
※2023년도 변경됨
․ 색상 – 검정색(소매회색배색)
․ 디자인 – 야구점퍼
․ 특 징 : 교표 와펜 부착
① 위치 : 착장 시 왼쪽 가슴 앞면
② 와펜 크기 : 지름 2.5∼3cm
하의․ 색상 - 진회색
․ 디자인 - 스커트(앞면 맞주름 2개) 및 바지
셔츠․ 흰색 둥근 칼라 블라우스
넥타이․ 색상 - 진회색
조끼․ 니트 - 연회색, V넥
․ 특 징 : 교표 와펜 부착
① 위치 : 착장 시 왼쪽 가슴 앞면
② 와펜 크기 : 지름 2.5∼3cm
구분하복(생활복)모양
남녀
공용
상의․ 색 상 : 진한 곤색
․ 스타일 : 반팔
․ 특 징 : 교표 와펜 부착
① 위치 : 왼쪽 가슴 주머니 앞면
② 와펜 크기 : 지름 2.5∼3cm
하의
※2023년도 변경됨
․ 색 상 : 진한 곤색
․ 스타일 : 반바지
․ 디자인 : 허리 밴드 기본 반바지
(허리고무줄,허리끈)

(2) 편한생활복(동복)

(3) 세부 디자인 (ㄱ) 교복

남학생 점퍼 ※2023년도 변경됨남학생 셔츠
- 색상 : 검정색(몸통), 그레이(소매)
- 앞지퍼+단추여밈 디자인
- 카라, 소매, 밑단 배색 시보리
(검정색 바탕에 흰색 2줄 줄무늬)
- 교표 와펜부착 : 착장 시 왼쪽 가슴 앞면
① 와펜 크기 : 지름 2.5∼3cm
- 원단 : 방모 (혼용률: 울 80%, 나일론 20%)
- 최상금 울(램스울) 사용, 캐시미어가공으로
부드러운 촉감, 광택
- 주머니 : 양쪽에 1개씩 2개
- 내부 포켓 : 착장시 왼쪽에 지퍼주머니 1개
- 안감 : 폴리에스터 100%
- 색상 : 셔츠 흰색
- 디자인 : Y 카라 박스형 기본디자인
- 기장 : 앞, 뒷면 동일
- 체크무늬 배색 : 카라안쪽, 소매안쪽
- 원단 : 폴리에스터 75%+레이온25%
남학생 조끼(니트)남학생 바지
- 색상 : 연회색
- 디자인 : 목 부분 브이넥
- 교표 와펜 부착 : 착장 시 왼쪽 가슴 앞면
① 와펜 크기 : 지름 2.5∼3cm
- 배색 :
① 브이넥:0.6cm-회색,1cm-검정,0.6cm-흰색
② 아랫단: 0.8cm-흰색, 0.6cm-검정
- 원단 : 모40%+아크릴45%+폴리에스터 15%
- 색상 : 진회색
- 디자인 : 일자 스타일
- 주머니 : 앞쪽 양쪽, 뒤쪽 양쪽 각 2개씩
- 기타 : 여유분을 두어 몸에 밀착 되지 않도록 함.
- 원단 : 모60%+폴리에스터40%
- 안감 : 폴리에스터 100%
여학생 점퍼 ※2023년도 변경됨여학생 셔츠
남여공용
- 색상 : 셔츠 흰색
- 디자인 : 둥근 카라, 허리라인
- 기장 : 앞, 뒷면 동일
- 체크무늬 배색 : 카라안쪽, 소매안쪽
- 원단 : 폴리에스터 75%+레이온25%
여학생 조끼(니트)여학생 치마
- 색상 : 연회색
- 디자인 : 목부분 브이넥
- 교표 와펜부착 : 착장 시 왼쪽 가슴 앞면
① 와펜 크기 : 지름 2.5∼3cm
- 배색 :
① 브이넥:0.6cm-회색,1cm-검정,0.6cm-흰색
② 아랫단: 0.8cm-흰색, 0.6cm-검정
- 원단 : 모40%+아크릴45%+폴리에스터 15%
- 색상 : 진회색
- 디자인 : 앞쪽 2줄의 맞주름(전체 길이의 1/2)
- 주머니 : 오른쪽에 1개
- 지퍼 : 왼쪽에 1개
- 길이 : 무릎 선
- 기타 : 여유분을 두어 몸에 밀착되지 않도록 함
- 원단 : 모60%+폴리에스터40%
- 안감 : 폴리에스터 100%

넥타이(사진 : 여자, 남자 순) - 색상 : 넥타이 회색 - 원단 : 모50%+폴리에스터50%

생활복 상의생활복 하의 ※2023년도 변경됨
- 색상 : 진한 곤색
- 디자인 : Y카라 체크배색 기본디자인(박스형), 앞 상단 1/4 트임, 하단 양쪽 오각 트임
- 단추 : 앞 트임 부분 3개
- 포켓 : 왼쪽 가슴부분 1개, 파이핑 아래 중앙부분 관양고 와펜부착
① 와펜 크기 : 지름 2.5∼3cm
- 배색 : SNQ090-바이어스
① 칼라 둘레, 소매 양쪽, 주머니 상단
- 0.3cm 파이닝배색(SNQ090바이어스)
② 칼라안쪽 –아시겉면 몸판원단
- 0.8cm뛰우고 0.8cm SNQ090바이어스
③ 상단 앞트임부분
- 우이단작 안쪽만배색, 시다단작 양면 배색
- 우이단작 : 안쪽배색이 겉으로
0.3cm 보이도록 SNQ090바이어스
④ 트임 안쪽배색-SNQ090바이어스
- 색상 : 진한 곤색
- 디자인 : 허리 밴드 기본 반바지
- 주머니 : 양쪽주머니 지퍼적용
- 바지통 : 8.5인치 이상
- 바지길이 : 무릎선까지
- 원단 : 사방스트레치(폴리에스터92%+폴리우레탄 8%)
- 기타 : 여유분을 두어 몸에 밀착 되지 않도록 함.

(ㄴ) 편한생활복(동복)

상의(앞뒷면)하의(앞뒷면)
상의(옆면)하의(옆면)
- 색상 : 학년별 구분
- 디자인 : 기본 원지퍼
- 주머니 : 양쪽 일자 주머니
- 카라 : 양면배색(학년별 색상구분)
- 학교 로고 : 왼쪽 가슴부위
- 소매절개선 : 가이돕빠처리
- 색상 : 학년별 구분
- 디자인 : 기본디자인
- 배색 : 옆선 3.5cm (학년별 구분)

( (4) 교표와 명찰

교
표
· 지름 2.5∼3cm
명
찰
*명찰은 탈부착이 가능한 것으로 추후 개별 구입함· 가로 7∼7.5cm, 세로 2.5∼3cm의 탈부착
가능한 명찰
· 글씨체 : 궁서체
· 학년별 구분

홍 길 동 【붙임 2】계약특수조건 2027학년도 관양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편한생활복(동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관양고등학교 교복 및 편한생활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양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① 교복 및 편한생활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및 편한생활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및 편한생활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 및 편한생활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교복) 및 편한생활복(동복)은 2027년 2월 28일까지, 하복은 2027년 5월 30일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3조(교복 및 편한생활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및 편한생활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제품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치수 측정은 교복 및 편한생활복 제작을 위한 사전 과정이므로 비용은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측정시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 권장) ③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발급받아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제5조(교복 및 편한생활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과 편한생활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하는 교복과 편한생활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 및 편한생활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 및 편한생활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및 편한생활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납품 교복의 원단 등이 제출한 샘플과 다른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인인증(시험)기관(한국의류시험 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의류시험검사 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를 받아 확인)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제품의 품질상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과 편한생활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단, 개인이 변형시 해당되지 않음) ② 납품된 교복과 편한생활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 및 편한생활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품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의 제품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 및 편한생활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 및 편한생활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⑤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 및 편한생활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3】교복 및 편한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관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관양고등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관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
수행 능력 평가 (100점)객관적 평가 (50점)●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10
4건 ~ 7.5건7
3.5건 이하5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10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8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6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4
미인증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5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3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0점0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이동거리 2km 미만10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8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6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4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0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15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10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5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3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0
주관적 평가 (50점)●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15
우수12
보통9
미흡6
매우 미흡3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수행
능력
평가
(100점)
주관적 평가
(50점)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우수10
보통7
미흡5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우수10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3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부적격
가점/감점●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 최근 2년간)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5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0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5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1건 ~ 2건-1
3건 ~ 4건-3
5건 이상-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해당 시-10
● 규격미달 견본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혼용률 차이±10이상-5
혼용률 차이±15이상부적격
합 계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ATRI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 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 업체지정서 제출 시 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8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ATRI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 (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6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가이드북 시험성 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시 3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 지 증빙서 제출)

※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0점 처리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가격의 적정성(15점) - 평가방법 :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 자켓 2%초과, 셔츠 1%초과→ 총 3%초과 : 1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을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ㄱ. 교복(동·하복)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동복점퍼동복 1벌 금액의 30% 이내하복상의하복 1벌 금액의 54% 이내
셔츠/블라우스동복 1벌 금액의 20% 이내
하의하복 1벌 금액의 43% 이내
조끼/니트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바지/치마동복 1벌 금액의 29%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합 계100%
합 계100%

ㄴ. 동복 편한생활복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동복
편한생활복
상의동복 1벌 금액의 50% 이내
하의
합 계100%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해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 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학교의 재량으로 최근 00년 이내로 수정이 가능함 - 학교 자체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교복 추가구매 관련(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회의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 받은 교복업체(감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위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10점) - 확인방법 :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발급사이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사건처리안내/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 규격미달 견본(감점) - 규격미달 견본 중 견본품 소재가 입찰 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혼용률과 상이한 경우 감점(-5점) 및 부적격 처리(견본품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과업·요구

【붙임 7】교복(동·하복) 및 편한생활복(동복) 납품(제조) 규격서

교복(동·하복) 및 편한생활복(동복) 납품(제조) 규격서

1. 교복 동복 202 년 월 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관양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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