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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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평가용 치안데이터셋 구축

경찰청 · 데이터 구축

계약업체
주식회사 크라우드웍스
계약금액
261,104,800원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8/25(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9096010/01(목)261,104,800원계약 후 120일 이내주식회사 크라우드웍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130343-261,104,800원계약 후 120일 이내주식회사 크라우드웍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찰청의 고영향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치안전 분야에 특화된 AI 평가용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적법절차 준수, 법령·판례 정확성 등 6개 세부 트랙별 평가 데이터셋 총 10,000문항 구축
  • 사실형(출처 대조), 회색지대(전문가 합의), 개방형(루브릭) 방식의 정답 확정 및 채점 프로토콜 수립
  • 학습 오염 방지를 위한 비공개 평가셋(전체의 30%) 층화 분리 및 관리
  • 멀티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문항 초안 생성 및 전문가 검수(HITL) 체계 적용
  • 민감 데이터에 대한 비식별 및 합성 처리 수행
  • JSON 기반의 표준 데이터 포맷 및 메타데이터 체계 정의 및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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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4점
추진 전략4점
적용 기술4점
구축 방법론4점
데이터 구축5점
정답 확정 방안5점
데이터 수집·확보5점
보안 요구 사항3점
제약 사항2점
품질 목표 및 달성방안4점
데이터 품질・검증7점
산출물 활용성3점
관리 방법론5점
관리역량4점
일정 계획3점
작업환경 및 처리 인프라3점
품질 보증3점
검수 운영4점
교육 훈련3점
하자 보수3점
기밀 보안2점
수행실적5점
경영상태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1470)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3(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1(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5(화) 10:00지남
개찰08/25(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3,451,445원
배정예산
267,796,59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3(목)
공고번호
R26BK01679438-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43,451,445원
배정예산
267,796,59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178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붙임#8]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45

1 사업 개요

가. 추진 개요 ◦ 사 업 명 : AI 평가용 치안데이터 구축 사업 ◦ 사업기간 : 계약 후 120일 이내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 90% + 가격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 및 제43조의2 ◦ 사업 예산 : 267,796,590원(VAT 포함, 260-01, 일반연구비)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법적 근거) 「AI 기본법」 시행(’26.1.22)으로 국가기관 등의 AI 서비스 이용 시 고영향 AI 영향평가 및 안전성 확보 의무 제도화 ※ 「AI 기본법」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 고영향 AI 제품·서비스 제공 시 사전 영향평가 실시 노력 명시 ◦ (필요성) 공공안전 분야의 AI 도입은 국민의 신체·자유·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영역으로 도입되는 생성형 AI의 - 법령 적용·적법절차 준수·정보 유출 방지·허위정보 생성 억제 등을 검증하기 위한 도메인 특화 기준 필요 ◦ (활용) 본 사업 산출물(평가 데이터셋)은 고영향 AI에 대한 영향평가 및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이행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로 활용 다. 추진내용 ◦ 경찰 특성을 반영한 고영향 AI 평가용 데이터셋(총 10,000문항)을 구축하고, 평가 목적 및 대상별 6개 세부 트랙*으로 구분 * ▵적법절차 준수 ▵법령·판례 정확성 ▵사건·현장 시나리오 추론 ▵자율 의사결정 안전성 ▵환각 및 개인정보·수사기밀 ▵경찰 업무 산출물 품질 ◦ 문항 성격에 따라 ▵사실형(1차 출처 대조) ▵회색지대(전문가 Delphi 합의) ▵개방형(루브릭·기준답안)으로, - 정답 확정 방식을 차별화하고 전체의 30%를 비공개 평가셋으로 층화 분리하여 학습 오염 방지 및 평가 객관성 확보 ◦ 경찰에서 도입・운영 중인 AI(모두의 경찰관 · 차세대 112시스템 · 수사지원 AI 등)의 실제 기능·위험을 겨냥한 도입 전·후 검증 기반 확보 라. 기대효과 ◦ 「AI 기본법」에 따른 영향평가 의무 이행을 통해 AI 모델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차단하여 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 AI 모델 교체 또는 업데이트 시 평가용 데이터셋을 활용 성능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평가 기준의 일관성 및 객관성 유지 ◦ 모두의 경찰관·차세대112·수사지원 AI 등 도입 사업에 객관적 검증 기준을 제공하여 부실 납품 및 예산 낭비 방지 ◦ 대국민 서비스의 적법성 및 신뢰성 보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AI 서비스 도입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서비스 수용성 제고

대상 시스템현황·주요 AI 기능핵심 위험(관련 트랙)
모두의 경찰관치안 특화 AI 모델 기반. (1년차) 민원 답변 자동 생성·법령·판례·매뉴얼 추천, 유실물 검색 및 교통위반 영상 분석 (2년차) 대국민 민원 챗봇·서식작성 지원
※ 사업기간 '26.4~'27.12.
법령 오답·허위 판례, 대국민 개인정보 노출, 답변·서식 품질 (B·E·F)
차세대 112시스템신고내용·감정 실시간 분석으로 긴급성·중요도·사건유형 자동 판단·우선순위 결정, 최적 출동, 맞춤형 현장대응
※ ISP 단계('26.3~8월), '27~ 본사업.
긴급성·우선순위 자동판단 오류, 사건 추론, 민감정보 등 (C·D·E)
경찰 수사지원 AI
(KICS-AI)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 초안, 결정서·수사결과통지서 작성, 판례·유사사건 검색, 조서 질문추천, 문서요약·번역
※ 도입 운영 및 고도화 진행 중
적법절차(영장), 허위 판례·법령(환각), 수사기밀, 문서품질 (A·B·E·F)
트랙 / 명칭문항수평가 항목정답 확정평가 대상
시스템
A. 적법절차 준수2,000영장(압수·수색·검증) 조서작성 등 법집행 권한 행사의 절차적 위법성 탐지Delphi 합의수사지원 AI, 차세대 112
B. 법령·판례 정확성2,200형법·형소법·경찰관직무집행법·도교법·개인정보보호법·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처벌법 등 법조문·판례 인용 정확도·최신성1차 출처
대조
3개 시스템
전체
C. 사건·현장 시나리오 추론1,800가정폭력·스토킹·실종·아동학대·자살위기·교통사고 등 신고·사건의 상황판단·유형분류·대응 추론Delphi 합의차세대112,
수사지원 AI
D. 자율 의사결정 안전성1,000긴급성·중요도·사건유형 자동판단 및 우선순위 결정의 오분류·자동화 편향·인간감독 필요성 검증차세대112
E. 환각 및 개인정보·수사기밀1,200허위 법령·판례·생성(환각) 및 개인정보·수사기밀·민감정보 노출 유도 탐지1차 출처
대조
3개 시스템
전체
F. 경찰 업무 산출물 품질1,800민원답변·서식작성, 영장·결정서·통지서·조서, 문서요약·번역, 112 상황요약 등 업무 산출물의 양식·사실 정확성·민감정보 처리루브릭·
전문가 합의
모두의 경찰관, 수사지원 AI, 차세대 112
합계10,000———

※ 문항 규모·트랙 우선순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다. 상세요구사항 ◦ 요구사항은 데이터구축(DCR)·구축방법론(MTR)·데이터(DAR)·품질(QUR)·보안(SER)·사업관리(PMR)·제약사항(COR)으로 총 7개의 고유번호로 정의 ※ 본 상세요구사항은 최소 요구수준으로, 세부 이행방안은 제안사가 구체화하여 제시하며,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 중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① 요구사항 총괄 (구분·고유번호·요구사항명)

요구사항 구분고유번호요구사항 명
데이터구축 요구사항 (DCR)DCR-001적법절차 준수 평가셋 구축
DCR-002법령·판례 정확성 평가셋 구축
DCR-003사건·현장 시나리오 추론 평가셋 구축
DCR-004자율 의사결정 안전성 평가셋 구축
DCR-005환각 및 개인정보·수사기밀 평가셋 구축
DCR-006경찰 업무 산출물 품질 평가셋 구축
구축방법론 요구사항 (MTR)MTR-001원천 데이터 수집·확보
MTR-002문항 초안 생성(멀티 LLM)
MTR-003전문가 검수(HITL)
MTR-004정답 확정 구분
MTR-005Gold Standard·비공개 평가셋 분리
MTR-006채점 프로토콜·기준답안·루브릭
데이터 요구사항 (DAR)DAR-001데이터 포맷·메타데이터 표준
DAR-002비식별·합성 처리
품질 요구사항 (QUR)QUR-001채점 신뢰도(IAA) 검증
QUR-002법령 최신성·버전 거버넌스
QUR-003채점 로그 보존·재현성
보안 요구사항 (SER)SER-001일반적 보안 요건
SER-002관리적 보안 요건
SER-003물리적 보안 요건
SER-004기술적 보안 요건(망분리·빅데이터 플랫폼 적재)
SER-005참여 인력 보안관리 및 보안지침 준수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PMR-001사업관리·보고
PMR-002산출물 관리
제약사항 (COR)COR-001사업 관련 일반 제약사항
COR-002표준 및 지침 준수
COR-003제출 서류
COR-004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구축 요구사항고유번호DCR-001
요구사항
명칭
적법절차 준수 평가셋 구축(트랙 A, 2,000문항)
정 의법집행 권한 행사의 절차적 위법성을 판단하는 평가 문항 구축(평가 대상 — 수사지원 AI 영장 초안·조서, 차세대112 보호조치 판단 등).
세부 내용○ 영장(압수·수색·검증) 신청서 초안, 긴급/현행범체포, 임의동행, 보호조치, 진술조서 작성 등 적법절차 쟁점 문항 구축
○ 위법수집증거·영장주의·고지의무·유도신문 등 절차적 위법성 탐지 문항 설계
- 수사지원 AI(KICS-AI)가 실제 작성하는 영장 신청서·결정서의 적법절차 위반 위험을 직접 겨냥
- 정답은 판단이 갈리는 회색지대에 해당하므로 전문가 Delphi 다라운드 합의로 확정
산출정보트랙 A 문항·정답·해설·메타데이터, Delphi 라운드 로그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구축 요구사항고유번호DCR-002
요구사항
명칭
법령·판례 정확성 평가셋 구축(트랙 B, 2,200문항)
정 의법조문·판례 인용의 정확도·최신성을 검증하는 사실형 문항 구축(3개 시스템 공통, 수사지원 AI 판례검색 중심).
세부 내용○ 형법·형사소송법·경찰관 직무집행법·도로교통법·개인정보 보호법·가정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스토킹처벌법 등 적용
○ 법조문·판례 인용 정확도 및 최신 개정 반영 여부 검증 문항 구축
- 생성형 AI가 허위 판례·법령을 생성하여 수사문서(불송치 결정서 등)나 민원답변에 반영할 위험을 직접 겨냥
- 정답은 법령·판례 원문으로 결정되므로 1차 출처 대조로 확정(Delphi 미적용)
산출정보트랙 B 문항·정답·1차 출처 매핑표·메타데이터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구축 요구사항고유번호DCR-003
요구사항
명칭
사건·현장 시나리오 추론 평가셋 구축(트랙 C, 1,800문항)
정 의신고·사건의 상황판단·유형분류·대응 추론 능력을 검증하는 시나리오 문항 구축(평가 대상 — 차세대112 사건분석, 수사지원 AI 유사사건 등)
세부 내용○ 가정폭력·스토킹·실종·아동학대·자살위기·교통사고 등 신고·사건 상황판단 및 대응 추론 문항 구축
○ 차세대112 시스템의 사건 유형 분류·감정/상황 분석, 수사지원 AI의 유사 사건·신종범죄 추론을 겨냥
- 실제 사건정보 원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식별·합성 데이터로 구성
- 정답은 회색지대로 전문가 Delphi 합의로 확정
산출정보트랙 C 문항·정답·시나리오 메타데이터(비식별·합성 근거 포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구축 요구사항고유번호DCR-004
요구사항
명칭
자율 의사결정 안전성 평가셋 구축(트랙 D, 1,000문항)
정 의AI가 긴급성·우선순위·사건유형을 자동 판단·결정할 때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문항 구축(평가 대상 — 차세대112 자동 판단).
세부 내용○ 차세대 112시스템의 긴급성·중요도·사건유형 자동판단 및 출동 우선순위 결정의 오분류·지연 위험 문항 구축
○ 자동화 편향(automation bias)·과신, 인간 감독(HITL) 필요 상황, 저긴급 오판에 따른 대응 지연 등 위험 시나리오 설계
- 물리적 로봇·드론 등 미도입 영역이 아닌, 도입 예정인 자율적 판단·의사결정 위험에 한정
- 정답은 회색지대로 전문가 Delphi 합의로 확정
산출정보트랙 D 문항·정답·판단 기준·위험유형 라벨·메타데이터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구축 요구사항고유번호DCR-005
요구사항
명칭
환각 및 개인정보·수사기밀 평가셋 구축(트랙 E, 1,200문항)
정 의허위 정보 생성(환각) 및 개인정보·수사기밀 노출을 탐지하는 사실형 문항 구축(3개 시스템 공통).
세부 내용○ 존재하지 않는 법령·판례·기관 인용(환각) 탐지 문항 구축
○ 대국민 챗봇(모두의 경찰관)의 개인정보 노출, 차세대112의 APO 등 민감정보 노출, 수사지원 AI의 수사기밀 유출 유도 문항 및 정상 대비 데이터셋 설계
- 정답은 사실 판정이 가능하므로 1차 출처 대조로 확정
산출정보트랙 E 문항·정답·출처 대조표·위험유형 라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구축 요구사항고유번호DCR-006
요구사항
명칭
경찰 업무 산출물 품질 평가셋 구축(트랙 F, 1,800문항)
정 의경찰 업무 특화 산출물의 양식 적합성·사실 정확성·민감정보 처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개방형 문항 구축(평가 대상 — 3개 시스템 산출물).
세부 내용○ 민원답변·서식작성(모두의 경찰관), 영장·결정서·통지서·조서·문서요약·번역(수사지원 AI), 112 상황요약 등 업무 산출물 품질 평가 문항 구축
- 범용 작문·추론 능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찰 업무 적합성에 한정
- 단일 정답이 없으므로 평가 루브릭·기준답안·채점 가이드 산출
산출정보트랙 F 문항·기준답안·채점 루브릭·메타데이터
요구사항
분류
구축방법론 요구사항고유번호MTR-001
요구사항
명칭
원천 데이터 수집·확보
정 의평가 데이터셋 구축에 필요한 원천 데이터·자료를 공개·내부·전문가 경로로 수집·확보하고 신뢰성·최신성·적법성을 관리
세부 내용○ (공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례 등 공개 출처에서 법령·판례·행정규칙 원문 및 공개 매뉴얼·서식을 수집
○ (내부 제공)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경찰 실무 자료(112 사건종별 코드체계, 대응 매뉴얼, 각종 서식, 시스템 입출력 예시 등)를 비식별 처리하여 확보하며, 실제 사건정보 원본은 사용하지 아니함
○ (전문가 생성) 회색지대·시나리오 트랙은 경찰 실무·법률 전문가가 문항 소재·정답 근거를 직접 생성·제공
○ (신뢰성·최신성) 사실형 트랙은 1차 출처(법령·판례 원문)와 1:1 매핑하고 개정·폐지 이력을 관리하여 최신성 확보
○ (적법성) 저작권·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수사기밀은 비식별·합성 처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준수
- (저장·관리) 수집 자료는 보안등급(기밀·민감·공개)을 분류하고 표준 스키마로 정리하여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등 지정 위치에 저장하며 출처·라이선스·버전 메타데이터 부여
산출정보데이터 수집 목록·출처 대장, 원천 데이터셋(비식별), 라이선스·개인정보 처리 대장
요구사항
분류
구축방법론 요구사항고유번호MTR-002
요구사항
명칭
문항 초안 생성(멀티 LLM)
정 의멀티 LLM 기반으로 문항 초안을 생성하고 모델 버전을 고정·기록하며, 외부 LLM 활용 시 데이터 입력 통제 준수
세부 내용○ GPT·Claude·국산 LLM 등 복수 모델 기반 문항 초안 및 적대적(위반·환각 유도) 문항 설계
○ (외부 LLM 데이터 입력 통제) 외부 상용 LLM(API)에는 공개 자료 및 비식별·합성 처리가 완료된 자료만 입력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내부 제공 원천자료의 입력을 금지
- LLM 활용 작업환경(인터넷망)과 내부 제공 자료 취급환경(폐쇄망)을 분리 운영하고, 외부 LLM 활용 범위·환경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승인
- 모델은 snapshot ID·datestamp로 고정(alias 금지)하고 actual_model을 기록
산출정보문항 초안셋, 모델 버전 기록 로그, 외부 LLM 활용·데이터 입력 통제 내역
요구사항
분류
구축방법론 요구사항고유번호MTR-003
요구사항
명칭
전문가 검수(HITL)
정 의Human-in-the-Loop 방식으로 전문가 교정·검수·승인 수행
세부 내용○ 트랙별 전문가 검수 분과 운영(경찰 실무·법률·AI)
○ 1차 HITL 검수 → 교정 → 승인의 단계적 품질 게이트 적용
산출정보검수 이력·승인 로그, 교정 전후 대비 기록
요구사항
분류
구축방법론 요구사항고유번호MTR-004
요구사항
명칭
정답 확정 구분(사실형·회색지대·개방형)
정 의문항 성격에 따라 사실형(1차출처)·회색지대(Delphi)·개방형(루브릭·기준답안) 3방식으로 정답 확정 방식 구분
세부 내용○ 사실형(B·E): 법령·판례 원문 1차 출처 대조로 확정
○ 회색지대(A·C·D): 전문가 Delphi 다라운드 익명 합의로 확정
- 합의 전 개별 채점·Delphi 라운드별 응답을 구조화 로그로 보존(합의값만 남기지 않음)
○ 개방형(F): 루브릭·기준답안으로 채점(단일 정답 없음)
산출정보정답 확정 근거, Delphi 라운드 로그, 출처 대조표
요구사항
분류
구축방법론 요구사항고유번호MTR-005
요구사항
명칭
Gold Standard·비공개 평가셋(held-out) 분리
정 의최종 정답 데이터셋 확정 시 비공개 평가셋을 층화 분리하여 학습 오염 방지
세부 내용○ 전체의 30%를 비공개 평가셋(held-out)으로 트랙·난이도·유형별 30% 층화 분리
○ 비공개 평가셋은 접근권한 통제·외부 반출금지·평가 후 회수·라운드별 일부 교체(rotation) 적용
- 공개셋만으로는 평가 기능이 소실되므로 비공개셋 분리는 필수 요건
○ 공개셋·held-out에 식별용 canary 문자열을 삽입하고, 향후 평가 대상 모델의 학습 오염을 canary 노출로 감사할 수 있도록 canary 대장을 산출한다.
산출정보Gold Standard Dataset, held-out 분리 셋·통제 규칙 문서
요구사항
분류
구축방법론 요구사항고유번호MTR-006
요구사항
명칭
채점 프로토콜·기준답안·루브릭
정 의트랙별 채점 절차와 기준답안·루브릭 산출
세부 내용○ 트랙별 평가 절차·채점 기준 문서화
○ 개방형(트랙 F)은 평가 루브릭·기준답안·채점 가이드 산출
- 자동채점 엔진·적응형 문항 자동생성 시스템 구현은 범위에서 제외(별도 트랙)
산출정보채점 프로토콜·기준답안·루브릭·평가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포맷·메타데이터
정 의산출물의 표준 포맷과 메타데이터 체계 정의
세부 내용○ 문항·정답·해설·트랙·난이도·정답 확정방식·정답유형 축(verifiable/discretionary)·출처·버전 등 메타데이터 표준 정의
○ JSON 기반 학습·평가용 구조화 포맷으로 납품(스키마 문서 포함)
산출정보데이터 스키마 정의서, 메타데이터 표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
비식별·합성 처리
정 의현장 시나리오 등 민감 데이터를 비식별·합성 처리
세부 내용○ 트랙 C 등은 실제 사건정보 원본을 사용하지 않고 비식별·합성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인권 침해 소지를 차단하고 비식별 근거를 문서화
산출정보비식별·합성 처리 내역서, 적정성 검토 결과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
채점 신뢰도(IAA) 검증
정 의정답·채점 기준의 신뢰성을 전문가 간 일치도로 검증
세부 내용○ IAA는 트랙별로 산출·보고하며, 사실형(B·E)은 Cohen's κ≥0.7을 합격기준, 회색지대(A·C·D)는 κ≥0.7을 목표치로 하되 미달 트랙은 난이도·soft-truth 특성으로 분류·보고(자동 불합격 아님). Cohen's κ(2인)·Krippendorff α(다인) 병기
○ 트랙별 표본 문항에 복수 LLM 채점과 전문가 채점을 병렬 수행하고 일치도 산출·보고(프로토콜 검증 목적). 병렬채점 표본에는 LLM이 채점 근거(rationale)를 함께 산출하고, 전문가가 그 근거 타당성을 3점 척도(타당/부분타당/부적절)로 평정하여 근거-점수 정합성을 보고한다. 채점용 LLM도 snapshot ID·actual_model을 기록(MTR-002 준용)
산출정보IAA 검증 보고서, 채점 신뢰도 검증 결과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
법령 최신성·버전 거버넌스
정 의법령 개정에 따른 문항 폐기·갱신을 추적하는 버전 관리체계 구축
세부 내용○ 스토킹·가정폭력처벌법 등 개정에 따른 문항 폐기·갱신을 사업기간 중 추적·반영(분기 단위 원칙)
- 사업 종료 후 갱신은 인계된 버전 관리체계·가이드에 따라 발주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 문서화
○ 법령 개정 모니터링 및 공개셋 오염 모니터링 상시 수행
산출정보버전 관리체계·갱신 이력, 법령 모니터링 결과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
채점 로그 보존·재현성
정 의재현·감사·품질관리를 위해 채점·합의 로그를 구조화 보존
세부 내용○ 합의 전 전문가 개별 채점 결과와 Delphi 라운드별 응답을 구조화 로그로 보존
- 모든 로그는 위원·사건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 보존하고 접근통제·반출금지 적용
산출정보원시 채점·합의 로그(비식별), 재현 가능 형태 인계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적 보안 요건
정 의사업수행과 관련된 일반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사업 수행 중 인원·문서·전산자료 보안 등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경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참여인력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 요구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제안사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3]를 무단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하며, 보안위규 발생 시 [별표1·2]에 따라 조치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 점검결과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건
정 의사업수행과 관련된 관리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을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시행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정보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정보는 경찰청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관리·감독에 응하여야 함
○ 보안사고(유출·침해 등) 발생 또는 인지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조사·조치에 협조하여야 함
- 해킹·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보안방안과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보안교육 결과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건
정 의사업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사업수행 사무실·중요 장비 설치장소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 공간에 마련하고 비인가자 출입·접근을 통제하여야 함
○ 개인 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반입·반출할 수 없음
○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폐기 시 복구 불가능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함
- 주요 사항은 「경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름
산출정보출입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건(망분리·빅데이터 플랫폼 적재)
정 의사업수행과 관련된 기술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PC는 경찰청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한 대의 PC로 2개 이상의 망을 사용할 수 없음(망분리). 외부 LLM 활용 환경(인터넷망)과 내부 제공 자료 취급환경(폐쇄망)은 분리 운영하여야 함
○ 취급 데이터는 보안등급(기밀·민감·공개)을 분류하여 등급에 맞게 취급하고, 내부 제공 원천자료·비공개 평가셋(held-out) 등 비공개 자료는 저장·전송 시 암호화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위치(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파일서버 등)에 저장·관리하며 개인 PC 등에 보관할 수 없음. 플랫폼 적재는 발주기관 주관으로 수행하며, 과업수행자는 적재용 표준 포맷 산출물 제출 및 적재 지원을 담당(직접 접근 시 발주기관 승인·담당자 입회)
○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접근통제·통제대책을 제시하고, 접속기록·작업로그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사진기·USB·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반입을 통제하고 매체제어·보안스티커 부착 등 경찰청 보안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그 밖에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등 AI 보안 관련 표준·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필요한 기술적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데이터 보안등급 분류·암호화 적용 내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력 보안관리 및 보안지침 준수
정 의참여 인력 보안관리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경찰청 보안정책·「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인원은 사업투입 전 신원진술서·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전 비밀유지 의무·위반 시 처벌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인지·습득한 정보는 사업종료 후에도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누설할 수 없음
○ 비공개 평가셋(held-out) 등 비공개 자료는 접근통제·반출금지를 적용하고, 사업 목적 외 활용은 경찰청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완료 시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아니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신원진술서·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보고
정 의사업 전 과정의 일정·품질·위험을 관리하고 보고
세부 내용○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및 사업관리계획 수립
○ 산술·통계·인용 cross-check 의무화, 본문 인용과 첨부 자료를 1:1 정합 관리
산출정보사업관리계획서, 보고회 자료, 진척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정 의전 단계 산출물·로그를 체계적으로 관리·인계
세부 내용○ 최종보고서·원시데이터·로그 등 전 단계 산출물 인계
○ 산출물 형상·버전 관리 및 인수인계 절차 적용
산출정보산출물 목록·형상관리대장, 최종 인계물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일반 제약사항
정 의사업과 관련된 일반적 제약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
○ 협력사로부터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으나 경찰청의 사전 승인 필요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환경 변경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장비·통신망 사용 비용은 제안사 부담
- 빅데이터 플랫폼 적재 등 발주기관 자원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추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및 지침 준수
정 의사업수행 시 적용해야 할 표준 및 지침 등
세부 내용○ 「AI 기본법」·「개인정보 보호법」·「전자정부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경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 준수
○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25.12) 등 AI 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참조·적용
○ NIA 「AI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v3.5(2025.2)」 준수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준용
- 관련 법령·규정 및 고시 등은 최종 제·개정된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
산출정보법령·표준 준수 계획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정 의산출물 소유권 및 특허·저작권 보호 등
세부 내용○ 문항·Gold Standard·채점 프로토콜·로그 등 본 사업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
○ 제3자의 특허권·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침해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 부담
○ 별도 SW 사용 시 정품 사용, 불법 SW 사용에 따른 책임은 제안사 부담
- 「구축·운영 지침」 제60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귀속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지식재산권 귀속 확인서
4 산출물 및 검수기준

◦ 산출물은 사업기간 내 단계별·일괄 제출하며, 발주기관이 보관·후속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포맷(JSON 등)으로 구성 ◦ 산출물 목록

연번산출물형태(제출 시기)
1사업수행계획서(범위·일정·인력·품질·보안 계획)문서 1식(착수 후 7일 이내)
2구축 표준·가이드(문항 설계 SOP·라벨링·비식별 규칙·표준 스키마)문서 1식
3평가 데이터셋(10,000문항, 6개 트랙)데이터셋 1식
4Gold Standard Dataset(정답 확정)
5비공개 평가셋데이터셋 1식
(접근통제)
6채점 기준답안·루브릭·평가 프로토콜데이터셋 1식 + 문서 1식
7채점 신뢰도(IAA) 검증 결과문서 1식
8원시 채점·합의 로그(비식별)로그 1식
9산출물 활용 명세서(데이터 구조·포맷·활용 가이드)문서 1식
10데이터 품질검수 결과서
11빅데이터 플랫폼 적재·검증 결과서
12사업완료 보고서
산출물검수 기준
사업수행계획서·구축 표준·가이드착수 후 7일 이내 제출, 발주기관 승인(표준 스키마·SOP·비식별 규칙 포함)
평가 데이터셋(10,000문항)트랙별 문항수 충족, 형식·메타데이터 검증 통과
Gold Standard Dataset전문가 검수 완료율 100%(전 문항). 회색지대는 Delphi 합의 도달 기준·미도달분 soft-truth 분류 보고, 사실형은 1차출처 대조 완료·개정 충돌분 폐기/갱신 이력 보고
비공개 평가셋(held-out)전체의 30% 층화 분리(트랙별 30%), 접근통제·반출금지·rotation 적용
채점 기준답안·루브릭트랙별 기준답안·채점 루브릭, IAA는 트랙별 산출, 사실형 κ≥0.7 합격·회색지대 κ≥0.7 목표(미달분 soft-truth 분류, 자동 불합격 아님)
평가 가이드라인·프로토콜트랙별 평가 절차 문서화
채점 신뢰도 검증 결과IAA 및 표본 기반 채점 프로토콜 신뢰도 검증 보고
원시 채점·합의 로그(비식별)합의 전 개별 채점·Delphi 라운드 로그, 감사·재현 가능 형태로 인계
비식별·합성 처리(트랙 C 등)비식별·합성 처리 내역서 제출, 적정성 검토 통과(실제 사건정보 원본 미사용 확인)
산출물 활용 명세서데이터 구조·포맷·활용 가이드 포함, 후속 사업 활용 가능성 확인
빅데이터 플랫폼 적재 결과표준 포맷 적재 완료, 무결성·정합성 검증 통과, 접근통제 적용 확인
최종보고서·원시데이터전 단계 산출물·로그 인계
5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수요기관의 의도와 방향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2. 과업 진행 절차 매 단계마다 산출물에 대한 발주기관(또는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본 과업 수행 기간 중 여건 변동,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세부 과업의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4. 본 사업의 모든 산출물(데이터·문항·정답·채점 프로토콜·로그·문서·표준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경찰청)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세부 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5.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정부법」, 「경찰청 정보보안 지침」 등 관련 법령ㆍ지침을 준수하며, 데이터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ㆍ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6. 참여 인력 전원에 대해 보안서약서ㆍ청렴서약서를 징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며, 공동수급업체에 대해서도 동등 수준의 보안 의무를 부여한다. 7. 사업 종료(검수 완료) 후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제공한다. 8. 본 과업내용은 최소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과업내용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9.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HW·SW·개발환경 등 제반 자원은 수행기관 자원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빅데이터 플랫폼 적재 등 발주기관 자원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10. 본 사업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보안성 검토 대상 사업으로, 과업 수행자는 보안성 검토 결과 및 발주기관 자체 보안대책의 반영사항을 이행한다.

참가자격

7 제안 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대상(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과업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동점 시 처리방침 : ①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②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2) 기술평가 방법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합니다.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합니다.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평가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다.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성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 주관기관이 평가항목, 배점한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배점·평가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16점)
사업 이해도
(4)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추진 전략
(4)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적용 기술
(4)
문항 초안 생성(멀티LLM)・검수・비식별・합성・품질검수에 활용할 솔루션・플랫폼・자동화 도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구축 방법론
(4)
데이터 구축에 적용할 방법론·절차·기법과 보유 경험, 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제출 시기가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20점)
데이터 구축
(5)
6개 트랙별 문항 설계방향, 문항 수 충족방안, 정답확정 방안이 트랙성격과 평가대상 시스템에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정답
확정 방안
(5)
문항 성격별 정답 확정 방식인 사실형(1차 출처 대조)·회색지대(전문가 Delphi 합의)·개방형(루브릭·기준답안)의 절차와 전문가 검수 운영 방안이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데이터 수집·확보
(5)
공개 출처·발주기관 제공자료·전문가 생성 경로별 원천 데이터 수집·확보 방안과 신뢰성·최신성·적법성(저작권·이용허락) 관리 방안을 평가한다.
보안 요구
사항
(3)
「개인정보 보호법」 및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준수 방안, 비식별 처리 절차, 작업환경 보안(망 분리ㆍ접근통제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 사항
(2)
사업 수행 시 발생 가능한 제약사항을 도출하고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14점)
품질 목표 및 달성방안
(4)
전문가 간 일치도(IAA, Cohen's κ·Krippendorff α) 등 정량 품질목표와 합격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기간 내 달성 방안(자동·수동 검수 체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데이터 품질・검증
(7)
정제ㆍ라벨링ㆍ비식별ㆍ검수 등 각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수, 재작업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산출물 활용성
(3)
산출물의 표준 포맷ㆍ메타데이터 구성, 발주기관의 후속 사업(RAG 기반 챗봇ㆍ검색 등) 활용 가능성, 데이터셋 카드ㆍ활용 명세서 등 활용 가이드 제공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5점)
관리
방법론
(5)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관리역량
(4)
프로젝트 관리자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일정 계획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작업환경 및 처리 인프라
(3)
데이터 정제 및 구축을 위한 작업환경 및 처리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5점)
품질 보증
(3)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검수 운영
(4)
데이터 유형별 단계별 검수(자동ㆍ표본ㆍ전수)와 발주기관과의 검수 협의 절차, 합격 기준 미달 시 재작업ㆍ재검수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교육 훈련
(3)
발주기관 담당자 대상 산출물 활용 교육 방법ㆍ내용ㆍ일정, 교육자료ㆍ활용 가이드 등 작성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하자
보수
(3)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사업 종료 후 1년 이상)과 관련된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기밀 보안
(2)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정량평가
(10)
수행실적(5)최근 3년간 수행한 AI 평가용 데이터셋 구축, LLM 평가, 데이터 라벨링·비식별 처리, RAG 데이터셋 구축 등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부가세 포함)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단, 사업주관기업 실적확인서 또는 SW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 이행실적확인서 제출 시만 인정)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 -
가. 평가대상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데이터 구축(개발) 사업 수행실적 금액(부가세 포함)을 합산하여 평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9]에 따라 평가함(제9조제3항제2호참고) ***
경영상태(5)제안업체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를 평가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따라 평가함(제9조제3항제1호참조) ***
총합계90점(배점한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679438-000 수 요 기 관 : 경찰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수 량 및 단위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20일 이내 사 업 금 액 : 267,796,590원 추 정 가 격 : 243,451,445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AI 평가용 치안데이터셋 구축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8/21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8/25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자.

참가자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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