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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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평가용 치안데이터셋 구축
경찰청 · 데이터 구축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크라우드웍스
- 계약금액
- 261,104,8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8/25(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90960 | 10/01(목) | 261,104,800원 | 계약 후 120일 이내 | 주식회사 크라우드웍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30343 | - | 261,104,800원 | 계약 후 120일 이내 | 주식회사 크라우드웍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찰청의 고영향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치안전 분야에 특화된 AI 평가용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적법절차 준수, 법령·판례 정확성 등 6개 세부 트랙별 평가 데이터셋 총 10,000문항 구축
- 사실형(출처 대조), 회색지대(전문가 합의), 개방형(루브릭) 방식의 정답 확정 및 채점 프로토콜 수립
- 학습 오염 방지를 위한 비공개 평가셋(전체의 30%) 층화 분리 및 관리
- 멀티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문항 초안 생성 및 전문가 검수(HITL) 체계 적용
- 민감 데이터에 대한 비식별 및 합성 처리 수행
- JSON 기반의 표준 데이터 포맷 및 메타데이터 체계 정의 및 납품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79438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4점 |
| 추진 전략 | 4점 |
| 적용 기술 | 4점 |
| 구축 방법론 | 4점 |
| 데이터 구축 | 5점 |
| 정답 확정 방안 | 5점 |
| 데이터 수집·확보 | 5점 |
| 보안 요구 사항 | 3점 |
| 제약 사항 | 2점 |
| 품질 목표 및 달성방안 | 4점 |
| 데이터 품질・검증 | 7점 |
| 산출물 활용성 | 3점 |
| 관리 방법론 | 5점 |
| 관리역량 | 4점 |
| 일정 계획 | 3점 |
| 작업환경 및 처리 인프라 | 3점 |
| 품질 보증 | 3점 |
| 검수 운영 | 4점 |
| 교육 훈련 | 3점 |
| 하자 보수 | 3점 |
| 기밀 보안 | 2점 |
| 수행실적 | 5점 |
| 경영상태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1470)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3(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5(화) 10:00 | 지남 |
| 개찰 | 08/25(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43,451,445원
- 배정예산
- 267,796,59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3(목)
- 공고번호
- R26BK0167943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경찰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43,451,445원
- 배정예산
- 267,796,59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178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60812 (제안요청서)AI 평가용 치안데이터 구축사업_구매협의 반영.hwp · 제안요청서
- HWPX · 입찰공고서(경찰청)_국가_중기간_수평_SW_1468 or 1470.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경찰청)_국가_중기간_수평_SW_1468 or 1470.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붙임#8]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45
1 사업 개요
가. 추진 개요 ◦ 사 업 명 : AI 평가용 치안데이터 구축 사업 ◦ 사업기간 : 계약 후 120일 이내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 90% + 가격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 및 제43조의2 ◦ 사업 예산 : 267,796,590원(VAT 포함, 260-01, 일반연구비)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법적 근거) 「AI 기본법」 시행(’26.1.22)으로 국가기관 등의 AI 서비스 이용 시 고영향 AI 영향평가 및 안전성 확보 의무 제도화 ※ 「AI 기본법」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 고영향 AI 제품·서비스 제공 시 사전 영향평가 실시 노력 명시 ◦ (필요성) 공공안전 분야의 AI 도입은 국민의 신체·자유·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영역으로 도입되는 생성형 AI의 - 법령 적용·적법절차 준수·정보 유출 방지·허위정보 생성 억제 등을 검증하기 위한 도메인 특화 기준 필요 ◦ (활용) 본 사업 산출물(평가 데이터셋)은 고영향 AI에 대한 영향평가 및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이행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로 활용 다. 추진내용 ◦ 경찰 특성을 반영한 고영향 AI 평가용 데이터셋(총 10,000문항)을 구축하고, 평가 목적 및 대상별 6개 세부 트랙*으로 구분 * ▵적법절차 준수 ▵법령·판례 정확성 ▵사건·현장 시나리오 추론 ▵자율 의사결정 안전성 ▵환각 및 개인정보·수사기밀 ▵경찰 업무 산출물 품질 ◦ 문항 성격에 따라 ▵사실형(1차 출처 대조) ▵회색지대(전문가 Delphi 합의) ▵개방형(루브릭·기준답안)으로, - 정답 확정 방식을 차별화하고 전체의 30%를 비공개 평가셋으로 층화 분리하여 학습 오염 방지 및 평가 객관성 확보 ◦ 경찰에서 도입・운영 중인 AI(모두의 경찰관 · 차세대 112시스템 · 수사지원 AI 등)의 실제 기능·위험을 겨냥한 도입 전·후 검증 기반 확보 라. 기대효과 ◦ 「AI 기본법」에 따른 영향평가 의무 이행을 통해 AI 모델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차단하여 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 AI 모델 교체 또는 업데이트 시 평가용 데이터셋을 활용 성능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평가 기준의 일관성 및 객관성 유지 ◦ 모두의 경찰관·차세대112·수사지원 AI 등 도입 사업에 객관적 검증 기준을 제공하여 부실 납품 및 예산 낭비 방지 ◦ 대국민 서비스의 적법성 및 신뢰성 보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AI 서비스 도입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서비스 수용성 제고
| 대상 시스템 | 현황·주요 AI 기능 | 핵심 위험(관련 트랙) |
|---|---|---|
| 모두의 경찰관 | 치안 특화 AI 모델 기반. (1년차) 민원 답변 자동 생성·법령·판례·매뉴얼 추천, 유실물 검색 및 교통위반 영상 분석 (2년차) 대국민 민원 챗봇·서식작성 지원 ※ 사업기간 '26.4~'27.12. | 법령 오답·허위 판례, 대국민 개인정보 노출, 답변·서식 품질 (B·E·F) |
| 차세대 112시스템 | 신고내용·감정 실시간 분석으로 긴급성·중요도·사건유형 자동 판단·우선순위 결정, 최적 출동, 맞춤형 현장대응 ※ ISP 단계('26.3~8월), '27~ 본사업. | 긴급성·우선순위 자동판단 오류, 사건 추론, 민감정보 등 (C·D·E) |
| 경찰 수사지원 AI (KICS-AI) |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 초안, 결정서·수사결과통지서 작성, 판례·유사사건 검색, 조서 질문추천, 문서요약·번역 ※ 도입 운영 및 고도화 진행 중 | 적법절차(영장), 허위 판례·법령(환각), 수사기밀, 문서품질 (A·B·E·F) |
| 트랙 / 명칭 | 문항수 | 평가 항목 | 정답 확정 | 평가 대상 시스템 |
|---|---|---|---|---|
| A. 적법절차 준수 | 2,000 | 영장(압수·수색·검증) 조서작성 등 법집행 권한 행사의 절차적 위법성 탐지 | Delphi 합의 | 수사지원 AI, 차세대 112 |
| B. 법령·판례 정확성 | 2,200 | 형법·형소법·경찰관직무집행법·도교법·개인정보보호법·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처벌법 등 법조문·판례 인용 정확도·최신성 | 1차 출처 대조 | 3개 시스템 전체 |
| C. 사건·현장 시나리오 추론 | 1,800 | 가정폭력·스토킹·실종·아동학대·자살위기·교통사고 등 신고·사건의 상황판단·유형분류·대응 추론 | Delphi 합의 | 차세대112, 수사지원 AI |
| D. 자율 의사결정 안전성 | 1,000 | 긴급성·중요도·사건유형 자동판단 및 우선순위 결정의 오분류·자동화 편향·인간감독 필요성 검증 | 차세대112 | |
| E. 환각 및 개인정보·수사기밀 | 1,200 | 허위 법령·판례·생성(환각) 및 개인정보·수사기밀·민감정보 노출 유도 탐지 | 1차 출처 대조 | 3개 시스템 전체 |
| F. 경찰 업무 산출물 품질 | 1,800 | 민원답변·서식작성, 영장·결정서·통지서·조서, 문서요약·번역, 112 상황요약 등 업무 산출물의 양식·사실 정확성·민감정보 처리 | 루브릭· 전문가 합의 | 모두의 경찰관, 수사지원 AI, 차세대 112 |
| 합계 | 10,000 | — | — | — |
※ 문항 규모·트랙 우선순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다. 상세요구사항 ◦ 요구사항은 데이터구축(DCR)·구축방법론(MTR)·데이터(DAR)·품질(QUR)·보안(SER)·사업관리(PMR)·제약사항(COR)으로 총 7개의 고유번호로 정의 ※ 본 상세요구사항은 최소 요구수준으로, 세부 이행방안은 제안사가 구체화하여 제시하며,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 중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① 요구사항 총괄 (구분·고유번호·요구사항명)
| 요구사항 구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 |
|---|---|---|
| 데이터구축 요구사항 (DCR) | DCR-001 | 적법절차 준수 평가셋 구축 |
| DCR-002 | 법령·판례 정확성 평가셋 구축 | |
| DCR-003 | 사건·현장 시나리오 추론 평가셋 구축 | |
| DCR-004 | 자율 의사결정 안전성 평가셋 구축 | |
| DCR-005 | 환각 및 개인정보·수사기밀 평가셋 구축 | |
| DCR-006 | 경찰 업무 산출물 품질 평가셋 구축 | |
| 구축방법론 요구사항 (MTR) | MTR-001 | 원천 데이터 수집·확보 |
| MTR-002 | 문항 초안 생성(멀티 LLM) | |
| MTR-003 | 전문가 검수(HITL) | |
| MTR-004 | 정답 확정 구분 | |
| MTR-005 | Gold Standard·비공개 평가셋 분리 | |
| MTR-006 | 채점 프로토콜·기준답안·루브릭 |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R-001 | 데이터 포맷·메타데이터 표준 |
| DAR-002 | 비식별·합성 처리 |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R-001 | 채점 신뢰도(IAA) 검증 |
| QUR-002 | 법령 최신성·버전 거버넌스 | |
| QUR-003 | 채점 로그 보존·재현성 |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 일반적 보안 요건 |
| SER-002 | 관리적 보안 요건 | |
| SER-003 | 물리적 보안 요건 | |
| SER-004 | 기술적 보안 요건(망분리·빅데이터 플랫폼 적재) | |
| SER-005 | 참여 인력 보안관리 및 보안지침 준수 | |
|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사업관리·보고 |
| PMR-002 | 산출물 관리 | |
| 제약사항 (COR) | COR-001 | 사업 관련 일반 제약사항 |
| COR-002 | 표준 및 지침 준수 | |
| COR-003 | 제출 서류 | |
| COR-004 |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구축 요구사항 | 고유번호 | D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적법절차 준수 평가셋 구축(트랙 A, 2,000문항) | ||
| 정 의 | 법집행 권한 행사의 절차적 위법성을 판단하는 평가 문항 구축(평가 대상 — 수사지원 AI 영장 초안·조서, 차세대112 보호조치 판단 등). | ||
| 세부 내용 | ○ 영장(압수·수색·검증) 신청서 초안, 긴급/현행범체포, 임의동행, 보호조치, 진술조서 작성 등 적법절차 쟁점 문항 구축 ○ 위법수집증거·영장주의·고지의무·유도신문 등 절차적 위법성 탐지 문항 설계 - 수사지원 AI(KICS-AI)가 실제 작성하는 영장 신청서·결정서의 적법절차 위반 위험을 직접 겨냥 - 정답은 판단이 갈리는 회색지대에 해당하므로 전문가 Delphi 다라운드 합의로 확정 | ||
| 산출정보 | 트랙 A 문항·정답·해설·메타데이터, Delphi 라운드 로그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구축 요구사항 | 고유번호 | DC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법령·판례 정확성 평가셋 구축(트랙 B, 2,200문항) | ||
| 정 의 | 법조문·판례 인용의 정확도·최신성을 검증하는 사실형 문항 구축(3개 시스템 공통, 수사지원 AI 판례검색 중심). | ||
| 세부 내용 | ○ 형법·형사소송법·경찰관 직무집행법·도로교통법·개인정보 보호법·가정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스토킹처벌법 등 적용 ○ 법조문·판례 인용 정확도 및 최신 개정 반영 여부 검증 문항 구축 - 생성형 AI가 허위 판례·법령을 생성하여 수사문서(불송치 결정서 등)나 민원답변에 반영할 위험을 직접 겨냥 - 정답은 법령·판례 원문으로 결정되므로 1차 출처 대조로 확정(Delphi 미적용) | ||
| 산출정보 | 트랙 B 문항·정답·1차 출처 매핑표·메타데이터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구축 요구사항 | 고유번호 | DC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건·현장 시나리오 추론 평가셋 구축(트랙 C, 1,800문항) | ||
| 정 의 | 신고·사건의 상황판단·유형분류·대응 추론 능력을 검증하는 시나리오 문항 구축(평가 대상 — 차세대112 사건분석, 수사지원 AI 유사사건 등) | ||
| 세부 내용 | ○ 가정폭력·스토킹·실종·아동학대·자살위기·교통사고 등 신고·사건 상황판단 및 대응 추론 문항 구축 ○ 차세대112 시스템의 사건 유형 분류·감정/상황 분석, 수사지원 AI의 유사 사건·신종범죄 추론을 겨냥 - 실제 사건정보 원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식별·합성 데이터로 구성 - 정답은 회색지대로 전문가 Delphi 합의로 확정 | ||
| 산출정보 | 트랙 C 문항·정답·시나리오 메타데이터(비식별·합성 근거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구축 요구사항 | 고유번호 | DC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자율 의사결정 안전성 평가셋 구축(트랙 D, 1,000문항) | ||
| 정 의 | AI가 긴급성·우선순위·사건유형을 자동 판단·결정할 때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문항 구축(평가 대상 — 차세대112 자동 판단). | ||
| 세부 내용 | ○ 차세대 112시스템의 긴급성·중요도·사건유형 자동판단 및 출동 우선순위 결정의 오분류·지연 위험 문항 구축 ○ 자동화 편향(automation bias)·과신, 인간 감독(HITL) 필요 상황, 저긴급 오판에 따른 대응 지연 등 위험 시나리오 설계 - 물리적 로봇·드론 등 미도입 영역이 아닌, 도입 예정인 자율적 판단·의사결정 위험에 한정 - 정답은 회색지대로 전문가 Delphi 합의로 확정 | ||
| 산출정보 | 트랙 D 문항·정답·판단 기준·위험유형 라벨·메타데이터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구축 요구사항 | 고유번호 | DC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환각 및 개인정보·수사기밀 평가셋 구축(트랙 E, 1,200문항) | ||
| 정 의 | 허위 정보 생성(환각) 및 개인정보·수사기밀 노출을 탐지하는 사실형 문항 구축(3개 시스템 공통). | ||
| 세부 내용 | ○ 존재하지 않는 법령·판례·기관 인용(환각) 탐지 문항 구축 ○ 대국민 챗봇(모두의 경찰관)의 개인정보 노출, 차세대112의 APO 등 민감정보 노출, 수사지원 AI의 수사기밀 유출 유도 문항 및 정상 대비 데이터셋 설계 - 정답은 사실 판정이 가능하므로 1차 출처 대조로 확정 | ||
| 산출정보 | 트랙 E 문항·정답·출처 대조표·위험유형 라벨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구축 요구사항 | 고유번호 | DC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경찰 업무 산출물 품질 평가셋 구축(트랙 F, 1,800문항) | ||
| 정 의 | 경찰 업무 특화 산출물의 양식 적합성·사실 정확성·민감정보 처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개방형 문항 구축(평가 대상 — 3개 시스템 산출물). | ||
| 세부 내용 | ○ 민원답변·서식작성(모두의 경찰관), 영장·결정서·통지서·조서·문서요약·번역(수사지원 AI), 112 상황요약 등 업무 산출물 품질 평가 문항 구축 - 범용 작문·추론 능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찰 업무 적합성에 한정 - 단일 정답이 없으므로 평가 루브릭·기준답안·채점 가이드 산출 | ||
| 산출정보 | 트랙 F 문항·기준답안·채점 루브릭·메타데이터 |
| 요구사항 분류 | 구축방법론 요구사항 | 고유번호 | MT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원천 데이터 수집·확보 | ||
| 정 의 | 평가 데이터셋 구축에 필요한 원천 데이터·자료를 공개·내부·전문가 경로로 수집·확보하고 신뢰성·최신성·적법성을 관리 | ||
| 세부 내용 | ○ (공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례 등 공개 출처에서 법령·판례·행정규칙 원문 및 공개 매뉴얼·서식을 수집 ○ (내부 제공)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경찰 실무 자료(112 사건종별 코드체계, 대응 매뉴얼, 각종 서식, 시스템 입출력 예시 등)를 비식별 처리하여 확보하며, 실제 사건정보 원본은 사용하지 아니함 ○ (전문가 생성) 회색지대·시나리오 트랙은 경찰 실무·법률 전문가가 문항 소재·정답 근거를 직접 생성·제공 ○ (신뢰성·최신성) 사실형 트랙은 1차 출처(법령·판례 원문)와 1:1 매핑하고 개정·폐지 이력을 관리하여 최신성 확보 ○ (적법성) 저작권·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수사기밀은 비식별·합성 처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준수 - (저장·관리) 수집 자료는 보안등급(기밀·민감·공개)을 분류하고 표준 스키마로 정리하여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등 지정 위치에 저장하며 출처·라이선스·버전 메타데이터 부여 | ||
| 산출정보 | 데이터 수집 목록·출처 대장, 원천 데이터셋(비식별), 라이선스·개인정보 처리 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구축방법론 요구사항 | 고유번호 | MT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문항 초안 생성(멀티 LLM) | ||
| 정 의 | 멀티 LLM 기반으로 문항 초안을 생성하고 모델 버전을 고정·기록하며, 외부 LLM 활용 시 데이터 입력 통제 준수 | ||
| 세부 내용 | ○ GPT·Claude·국산 LLM 등 복수 모델 기반 문항 초안 및 적대적(위반·환각 유도) 문항 설계 ○ (외부 LLM 데이터 입력 통제) 외부 상용 LLM(API)에는 공개 자료 및 비식별·합성 처리가 완료된 자료만 입력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내부 제공 원천자료의 입력을 금지 - LLM 활용 작업환경(인터넷망)과 내부 제공 자료 취급환경(폐쇄망)을 분리 운영하고, 외부 LLM 활용 범위·환경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승인 - 모델은 snapshot ID·datestamp로 고정(alias 금지)하고 actual_model을 기록 | ||
| 산출정보 | 문항 초안셋, 모델 버전 기록 로그, 외부 LLM 활용·데이터 입력 통제 내역 |
| 요구사항 분류 | 구축방법론 요구사항 | 고유번호 | MT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전문가 검수(HITL) | ||
| 정 의 | Human-in-the-Loop 방식으로 전문가 교정·검수·승인 수행 | ||
| 세부 내용 | ○ 트랙별 전문가 검수 분과 운영(경찰 실무·법률·AI) ○ 1차 HITL 검수 → 교정 → 승인의 단계적 품질 게이트 적용 | ||
| 산출정보 | 검수 이력·승인 로그, 교정 전후 대비 기록 |
| 요구사항 분류 | 구축방법론 요구사항 | 고유번호 | MT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정답 확정 구분(사실형·회색지대·개방형) | ||
| 정 의 | 문항 성격에 따라 사실형(1차출처)·회색지대(Delphi)·개방형(루브릭·기준답안) 3방식으로 정답 확정 방식 구분 | ||
| 세부 내용 | ○ 사실형(B·E): 법령·판례 원문 1차 출처 대조로 확정 ○ 회색지대(A·C·D): 전문가 Delphi 다라운드 익명 합의로 확정 - 합의 전 개별 채점·Delphi 라운드별 응답을 구조화 로그로 보존(합의값만 남기지 않음) ○ 개방형(F): 루브릭·기준답안으로 채점(단일 정답 없음) | ||
| 산출정보 | 정답 확정 근거, Delphi 라운드 로그, 출처 대조표 |
| 요구사항 분류 | 구축방법론 요구사항 | 고유번호 | MTR-005 |
|---|---|---|---|
| 요구사항 명칭 | Gold Standard·비공개 평가셋(held-out) 분리 | ||
| 정 의 | 최종 정답 데이터셋 확정 시 비공개 평가셋을 층화 분리하여 학습 오염 방지 | ||
| 세부 내용 | ○ 전체의 30%를 비공개 평가셋(held-out)으로 트랙·난이도·유형별 30% 층화 분리 ○ 비공개 평가셋은 접근권한 통제·외부 반출금지·평가 후 회수·라운드별 일부 교체(rotation) 적용 - 공개셋만으로는 평가 기능이 소실되므로 비공개셋 분리는 필수 요건 ○ 공개셋·held-out에 식별용 canary 문자열을 삽입하고, 향후 평가 대상 모델의 학습 오염을 canary 노출로 감사할 수 있도록 canary 대장을 산출한다. | ||
| 산출정보 | Gold Standard Dataset, held-out 분리 셋·통제 규칙 문서 |
| 요구사항 분류 | 구축방법론 요구사항 | 고유번호 | MT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채점 프로토콜·기준답안·루브릭 | ||
| 정 의 | 트랙별 채점 절차와 기준답안·루브릭 산출 | ||
| 세부 내용 | ○ 트랙별 평가 절차·채점 기준 문서화 ○ 개방형(트랙 F)은 평가 루브릭·기준답안·채점 가이드 산출 - 자동채점 엔진·적응형 문항 자동생성 시스템 구현은 범위에서 제외(별도 트랙) | ||
| 산출정보 | 채점 프로토콜·기준답안·루브릭·평가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포맷·메타데이터 | ||
| 정 의 | 산출물의 표준 포맷과 메타데이터 체계 정의 | ||
| 세부 내용 | ○ 문항·정답·해설·트랙·난이도·정답 확정방식·정답유형 축(verifiable/discretionary)·출처·버전 등 메타데이터 표준 정의 ○ JSON 기반 학습·평가용 구조화 포맷으로 납품(스키마 문서 포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스키마 정의서, 메타데이터 표준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비식별·합성 처리 | ||
| 정 의 | 현장 시나리오 등 민감 데이터를 비식별·합성 처리 | ||
| 세부 내용 | ○ 트랙 C 등은 실제 사건정보 원본을 사용하지 않고 비식별·합성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인권 침해 소지를 차단하고 비식별 근거를 문서화 | ||
| 산출정보 | 비식별·합성 처리 내역서, 적정성 검토 결과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채점 신뢰도(IAA) 검증 | ||
| 정 의 | 정답·채점 기준의 신뢰성을 전문가 간 일치도로 검증 | ||
| 세부 내용 | ○ IAA는 트랙별로 산출·보고하며, 사실형(B·E)은 Cohen's κ≥0.7을 합격기준, 회색지대(A·C·D)는 κ≥0.7을 목표치로 하되 미달 트랙은 난이도·soft-truth 특성으로 분류·보고(자동 불합격 아님). Cohen's κ(2인)·Krippendorff α(다인) 병기 ○ 트랙별 표본 문항에 복수 LLM 채점과 전문가 채점을 병렬 수행하고 일치도 산출·보고(프로토콜 검증 목적). 병렬채점 표본에는 LLM이 채점 근거(rationale)를 함께 산출하고, 전문가가 그 근거 타당성을 3점 척도(타당/부분타당/부적절)로 평정하여 근거-점수 정합성을 보고한다. 채점용 LLM도 snapshot ID·actual_model을 기록(MTR-002 준용) | ||
| 산출정보 | IAA 검증 보고서, 채점 신뢰도 검증 결과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법령 최신성·버전 거버넌스 | ||
| 정 의 | 법령 개정에 따른 문항 폐기·갱신을 추적하는 버전 관리체계 구축 | ||
| 세부 내용 | ○ 스토킹·가정폭력처벌법 등 개정에 따른 문항 폐기·갱신을 사업기간 중 추적·반영(분기 단위 원칙) - 사업 종료 후 갱신은 인계된 버전 관리체계·가이드에 따라 발주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 문서화 ○ 법령 개정 모니터링 및 공개셋 오염 모니터링 상시 수행 | ||
| 산출정보 | 버전 관리체계·갱신 이력, 법령 모니터링 결과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채점 로그 보존·재현성 | ||
| 정 의 | 재현·감사·품질관리를 위해 채점·합의 로그를 구조화 보존 | ||
| 세부 내용 | ○ 합의 전 전문가 개별 채점 결과와 Delphi 라운드별 응답을 구조화 로그로 보존 - 모든 로그는 위원·사건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 보존하고 접근통제·반출금지 적용 | ||
| 산출정보 | 원시 채점·합의 로그(비식별), 재현 가능 형태 인계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일반적 보안 요건 | ||
| 정 의 | 사업수행과 관련된 일반적 보안 요건 |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 중 인원·문서·전산자료 보안 등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경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참여인력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 요구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제안사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3]를 무단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하며, 보안위규 발생 시 [별표1·2]에 따라 조치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 점검결과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 보안 요건 | ||
| 정 의 | 사업수행과 관련된 관리적 보안 요건 | ||
| 세부 내용 | ○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을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시행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정보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정보는 경찰청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관리·감독에 응하여야 함 ○ 보안사고(유출·침해 등) 발생 또는 인지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조사·조치에 협조하여야 함 - 해킹·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보안방안과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교육 결과서, 보안서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 요건 | ||
| 정 의 | 사업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 요건 |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사무실·중요 장비 설치장소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 공간에 마련하고 비인가자 출입·접근을 통제하여야 함 ○ 개인 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반입·반출할 수 없음 ○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폐기 시 복구 불가능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함 - 주요 사항은 「경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름 | ||
| 산출정보 | 출입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 요건(망분리·빅데이터 플랫폼 적재) | ||
| 정 의 | 사업수행과 관련된 기술적 보안 요건 |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PC는 경찰청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한 대의 PC로 2개 이상의 망을 사용할 수 없음(망분리). 외부 LLM 활용 환경(인터넷망)과 내부 제공 자료 취급환경(폐쇄망)은 분리 운영하여야 함 ○ 취급 데이터는 보안등급(기밀·민감·공개)을 분류하여 등급에 맞게 취급하고, 내부 제공 원천자료·비공개 평가셋(held-out) 등 비공개 자료는 저장·전송 시 암호화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위치(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파일서버 등)에 저장·관리하며 개인 PC 등에 보관할 수 없음. 플랫폼 적재는 발주기관 주관으로 수행하며, 과업수행자는 적재용 표준 포맷 산출물 제출 및 적재 지원을 담당(직접 접근 시 발주기관 승인·담당자 입회) ○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접근통제·통제대책을 제시하고, 접속기록·작업로그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사진기·USB·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반입을 통제하고 매체제어·보안스티커 부착 등 경찰청 보안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그 밖에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등 AI 보안 관련 표준·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필요한 기술적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데이터 보안등급 분류·암호화 적용 내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 인력 보안관리 및 보안지침 준수 | ||
| 정 의 | 참여 인력 보안관리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경찰청 보안정책·「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인원은 사업투입 전 신원진술서·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전 비밀유지 의무·위반 시 처벌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인지·습득한 정보는 사업종료 후에도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누설할 수 없음 ○ 비공개 평가셋(held-out) 등 비공개 자료는 접근통제·반출금지를 적용하고, 사업 목적 외 활용은 경찰청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완료 시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아니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신원진술서·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 보안확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보고 | ||
| 정 의 | 사업 전 과정의 일정·품질·위험을 관리하고 보고 | ||
| 세부 내용 |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및 사업관리계획 수립 ○ 산술·통계·인용 cross-check 의무화, 본문 인용과 첨부 자료를 1:1 정합 관리 | ||
| 산출정보 | 사업관리계획서, 보고회 자료, 진척관리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정 의 | 전 단계 산출물·로그를 체계적으로 관리·인계 | ||
| 세부 내용 | ○ 최종보고서·원시데이터·로그 등 전 단계 산출물 인계 ○ 산출물 형상·버전 관리 및 인수인계 절차 적용 | ||
| 산출정보 | 산출물 목록·형상관리대장, 최종 인계물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관련 일반 제약사항 | ||
| 정 의 |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 제약사항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 ○ 협력사로부터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으나 경찰청의 사전 승인 필요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환경 변경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장비·통신망 사용 비용은 제안사 부담 - 빅데이터 플랫폼 적재 등 발주기관 자원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추진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및 지침 준수 | ||
| 정 의 | 사업수행 시 적용해야 할 표준 및 지침 등 | ||
| 세부 내용 | ○ 「AI 기본법」·「개인정보 보호법」·「전자정부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경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 준수 ○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25.12) 등 AI 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참조·적용 ○ NIA 「AI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v3.5(2025.2)」 준수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준용 - 관련 법령·규정 및 고시 등은 최종 제·개정된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 | ||
| 산출정보 | 법령·표준 준수 계획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 ||
| 정 의 | 산출물 소유권 및 특허·저작권 보호 등 | ||
| 세부 내용 | ○ 문항·Gold Standard·채점 프로토콜·로그 등 본 사업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 ○ 제3자의 특허권·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침해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 부담 ○ 별도 SW 사용 시 정품 사용, 불법 SW 사용에 따른 책임은 제안사 부담 - 「구축·운영 지침」 제60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귀속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함 | ||
| 산출정보 | 지식재산권 귀속 확인서 |
4 산출물 및 검수기준
◦ 산출물은 사업기간 내 단계별·일괄 제출하며, 발주기관이 보관·후속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포맷(JSON 등)으로 구성 ◦ 산출물 목록
| 연번 | 산출물 | 형태(제출 시기) |
|---|---|---|
| 1 | 사업수행계획서(범위·일정·인력·품질·보안 계획) | 문서 1식(착수 후 7일 이내) |
| 2 | 구축 표준·가이드(문항 설계 SOP·라벨링·비식별 규칙·표준 스키마) | 문서 1식 |
| 3 | 평가 데이터셋(10,000문항, 6개 트랙) | 데이터셋 1식 |
| 4 | Gold Standard Dataset(정답 확정) | |
| 5 | 비공개 평가셋 | 데이터셋 1식 (접근통제) |
| 6 | 채점 기준답안·루브릭·평가 프로토콜 | 데이터셋 1식 + 문서 1식 |
| 7 | 채점 신뢰도(IAA) 검증 결과 | 문서 1식 |
| 8 | 원시 채점·합의 로그(비식별) | 로그 1식 |
| 9 | 산출물 활용 명세서(데이터 구조·포맷·활용 가이드) | 문서 1식 |
| 10 | 데이터 품질검수 결과서 | |
| 11 | 빅데이터 플랫폼 적재·검증 결과서 | |
| 12 | 사업완료 보고서 |
| 산출물 | 검수 기준 |
|---|---|
| 사업수행계획서·구축 표준·가이드 | 착수 후 7일 이내 제출, 발주기관 승인(표준 스키마·SOP·비식별 규칙 포함) |
| 평가 데이터셋(10,000문항) | 트랙별 문항수 충족, 형식·메타데이터 검증 통과 |
| Gold Standard Dataset | 전문가 검수 완료율 100%(전 문항). 회색지대는 Delphi 합의 도달 기준·미도달분 soft-truth 분류 보고, 사실형은 1차출처 대조 완료·개정 충돌분 폐기/갱신 이력 보고 |
| 비공개 평가셋(held-out) | 전체의 30% 층화 분리(트랙별 30%), 접근통제·반출금지·rotation 적용 |
| 채점 기준답안·루브릭 | 트랙별 기준답안·채점 루브릭, IAA는 트랙별 산출, 사실형 κ≥0.7 합격·회색지대 κ≥0.7 목표(미달분 soft-truth 분류, 자동 불합격 아님) |
| 평가 가이드라인·프로토콜 | 트랙별 평가 절차 문서화 |
| 채점 신뢰도 검증 결과 | IAA 및 표본 기반 채점 프로토콜 신뢰도 검증 보고 |
| 원시 채점·합의 로그(비식별) | 합의 전 개별 채점·Delphi 라운드 로그, 감사·재현 가능 형태로 인계 |
| 비식별·합성 처리(트랙 C 등) | 비식별·합성 처리 내역서 제출, 적정성 검토 통과(실제 사건정보 원본 미사용 확인) |
| 산출물 활용 명세서 | 데이터 구조·포맷·활용 가이드 포함, 후속 사업 활용 가능성 확인 |
| 빅데이터 플랫폼 적재 결과 | 표준 포맷 적재 완료, 무결성·정합성 검증 통과, 접근통제 적용 확인 |
| 최종보고서·원시데이터 | 전 단계 산출물·로그 인계 |
5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수요기관의 의도와 방향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2. 과업 진행 절차 매 단계마다 산출물에 대한 발주기관(또는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본 과업 수행 기간 중 여건 변동,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세부 과업의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4. 본 사업의 모든 산출물(데이터·문항·정답·채점 프로토콜·로그·문서·표준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경찰청)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세부 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5.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정부법」, 「경찰청 정보보안 지침」 등 관련 법령ㆍ지침을 준수하며, 데이터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ㆍ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6. 참여 인력 전원에 대해 보안서약서ㆍ청렴서약서를 징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며, 공동수급업체에 대해서도 동등 수준의 보안 의무를 부여한다. 7. 사업 종료(검수 완료) 후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제공한다. 8. 본 과업내용은 최소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과업내용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9.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HW·SW·개발환경 등 제반 자원은 수행기관 자원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빅데이터 플랫폼 적재 등 발주기관 자원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10. 본 사업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보안성 검토 대상 사업으로, 과업 수행자는 보안성 검토 결과 및 발주기관 자체 보안대책의 반영사항을 이행한다.
참가자격
7 제안 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대상(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과업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동점 시 처리방침 : ①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②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2) 기술평가 방법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합니다.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합니다.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평가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다.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성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 주관기관이 평가항목, 배점한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
| 전략 및 방법론 (16점) | 사업 이해도 (4)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 추진 전략 (4) |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적용 기술 (4) | 문항 초안 생성(멀티LLM)・검수・비식별・합성・품질검수에 활용할 솔루션・플랫폼・자동화 도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 구축 방법론 (4) | 데이터 구축에 적용할 방법론·절차·기법과 보유 경험, 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제출 시기가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 |
| 기술 및 기능 (20점) | 데이터 구축 (5) | 6개 트랙별 문항 설계방향, 문항 수 충족방안, 정답확정 방안이 트랙성격과 평가대상 시스템에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정답 확정 방안 (5) | 문항 성격별 정답 확정 방식인 사실형(1차 출처 대조)·회색지대(전문가 Delphi 합의)·개방형(루브릭·기준답안)의 절차와 전문가 검수 운영 방안이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 |
| 데이터 수집·확보 (5) | 공개 출처·발주기관 제공자료·전문가 생성 경로별 원천 데이터 수집·확보 방안과 신뢰성·최신성·적법성(저작권·이용허락) 관리 방안을 평가한다. | |
| 보안 요구 사항 (3) | 「개인정보 보호법」 및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준수 방안, 비식별 처리 절차, 작업환경 보안(망 분리ㆍ접근통제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 |
| 제약 사항 (2) | 사업 수행 시 발생 가능한 제약사항을 도출하고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성능 및 품질 (14점) | 품질 목표 및 달성방안 (4) | 전문가 간 일치도(IAA, Cohen's κ·Krippendorff α) 등 정량 품질목표와 합격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기간 내 달성 방안(자동·수동 검수 체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데이터 품질・검증 (7) | 정제ㆍ라벨링ㆍ비식별ㆍ검수 등 각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수, 재작업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 산출물 활용성 (3) | 산출물의 표준 포맷ㆍ메타데이터 구성, 발주기관의 후속 사업(RAG 기반 챗봇ㆍ검색 등) 활용 가능성, 데이터셋 카드ㆍ활용 명세서 등 활용 가이드 제공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15점) | 관리 방법론 (5)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관리역량 (4) | 프로젝트 관리자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 |
| 일정 계획 (3)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작업환경 및 처리 인프라 (3) | 데이터 정제 및 구축을 위한 작업환경 및 처리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15점) | 품질 보증 (3)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 검수 운영 (4) | 데이터 유형별 단계별 검수(자동ㆍ표본ㆍ전수)와 발주기관과의 검수 협의 절차, 합격 기준 미달 시 재작업ㆍ재검수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 |
| 교육 훈련 (3) | 발주기관 담당자 대상 산출물 활용 교육 방법ㆍ내용ㆍ일정, 교육자료ㆍ활용 가이드 등 작성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 |
| 하자 보수 (3)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사업 종료 후 1년 이상)과 관련된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 |
| 기밀 보안 (2)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정량평가 (10) | 수행실적(5) | 최근 3년간 수행한 AI 평가용 데이터셋 구축, LLM 평가, 데이터 라벨링·비식별 처리, RAG 데이터셋 구축 등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부가세 포함)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단, 사업주관기업 실적확인서 또는 SW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 이행실적확인서 제출 시만 인정)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 - 가. 평가대상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데이터 구축(개발) 사업 수행실적 금액(부가세 포함)을 합산하여 평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9]에 따라 평가함(제9조제3항제2호참고) *** |
| 경영상태(5) | 제안업체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를 평가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따라 평가함(제9조제3항제1호참조) *** | |
| 총합계 | 90점(배점한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679438-000 수 요 기 관 : 경찰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수 량 및 단위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20일 이내 사 업 금 액 : 267,796,590원 추 정 가 격 : 243,451,445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AI 평가용 치안데이터셋 구축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8/21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8/25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자.
참가자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