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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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촌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토목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순창지사 · 농업기반(농로·용배수로·수리시설)
- 계약업체
- 유한회사 동경건설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8.745% · 기초금액 12.1억원
- 참가
- 576곳 · 개찰 08/28(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7861 | 10/02(금) | 310,000,000원 | 금차 73일, 총공사 801일 | 유한회사 동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7111 | 10/02(금) | 310,000,000원 | 금차 73일, 총공사 801일 | 유한회사 동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9981 | 10/02(금) | 310,000,000원 | 금차 95일, 총공사 823일 | 유한회사 동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3314 | 10/02(금) | 310,000,000원 | 금차 95일, 총공사 823일 | 유한회사 동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8977 | 10/02(금) | 310,000,000원 | 금차 95일, 총공사 823일 | 유한회사 동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18768 | - | 310,000,000원 | 금차 95일, 총공사 823일 | 유한회사 동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16927 | - | 310,000,000원 | 금차 95일, 총공사 823일 | 유한회사 동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31318 | - | 310,000,000원 | 금차 95일, 총공사 823일 | 유한회사 동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유촌제 저수지의 재해 위험을 정비하기 위해 토목 공사를 수행하여 저수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제당 정비: 덧쌓기(H=1.33m, L=123.0m) 및 내제 사석 설치(1,204㎡)
- 여방수로 설치: 월류심 0.6m, 여수로 7m, 방수로 45.7m 조성
- 취수시설 설치: 사통(0.3m, 2공) 및 복통(0.8m, L=24m) 조성
- 그라우팅 공사: 커튼공 124공 시공
- 준설 공사: 4,283㎥ 준설
- 부대공사: 중기·자재 운반, 시험비 및 기타 부대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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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9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3(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7(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8(금) 10:00 | 지남 |
| 개찰 | 08/28(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98,51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208,361,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76,263,747원
- 순공사원가
- 997,128,518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31,262,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2(수)
- 공고번호
- R26BK01679358-000
- 참조번호
-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공고 제2026-13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순창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순창지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98,51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유촌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토목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유촌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토목공사.pdf · 공고규격서
- ZIP ·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zip · 공고규격서
- XLS · 유촌제 사업비수지예산서(최종).xls · 공고규격서
- HWP · 토목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문.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입찰개요 -------------------------------------------------------------------------------------------------------------- 1) 공 고 명 : 유촌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토목공사 2) 공사내용 ○ 수혜면적: 2.60ha ○ 저수지: 1개소(유촌제) ○ 제당: (덧쌓기) H=1.33m, L=123.0m (내제사석) 1,204㎡ ○ 여방수로: 월류심 h=0.6m, 여수로 L=7m, 방수로 L=45.7m ○ 취수시설: (사통) D=0.3m, 2공 (복통) D=0.8m, L=24m ○ 그라우팅: 커튼공 124공 ○ 준설: 4,283㎥ ○ 부대공 : 1식(중기운반, 자재운반, 시험비) 3)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유등면 유촌리 21-2번지 일원 4) 공사기간 : 착공일 ∼ 2028. 12. 15. (2026년도: 착공일 ∼ 2026. 12. 18.)
5) 추정금액 : 금1,339,623,000원 (단위: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A+B) : 금1,208,361,000원 (2026년도: 금310,000,000원) 7)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적격심사 대상, 상호시장진출 불허, 안전보건 수준평가 8) 낙찰자결정방법: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 9) 하자기간 :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10) 기타사항 ○ 공사기간 및 추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호시장진출 불허 사유 : 본 공사는 여러 공종이 복합되어 있으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건설업역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광암로 13,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063-650-7020)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공사감독(☎ 063-650-705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4)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5) 상호시장진출을 불허용하는 공사입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금15,276,472원), 국민연금보험료(금20,184,49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금2,007,325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금9,773,543원), 환경관리비(금5,372,740원)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사업명 : | 유촌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단위 : 원) | |||||||||
|---|---|---|---|---|---|---|---|---|---|---|---|
| 구 분 | 유촌제 | 합 계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0 | ||||||||
| 간접재료비 | 181,946,327 | 181,946,327 | |||||||||
| 소계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424,936,741 | 424,936,741 | ||||||||
| 간접노무비 | 19.80% | 84,137,472 | 84,137,472 | ||||||||
| 소계 | 509,074,213 | 509,074,213 | |||||||||
| 경 비 | 경 비 | 64,709,869 | 64,709,869 | ||||||||
| 산재보험료 | 3.56% | 18,123,038 | 18,123,038 | ||||||||
| 고용보험료 | 1.01% | 5,141,646 | 5,141,646 | ||||||||
| 건강보험료 | 3.595% | 15,276,472 | 15,276,472 | ||||||||
| 연금보험료 | 4.75% | 20,184,493 | 20,184,493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2,007,325 | 2,007,325 | ||||||||
| 퇴직공제부금 | 2.30% | 9,773,543 | 9,773,543 | ||||||||
| 건·대·대·지·보·발·금액 | 0.40% | 2,686,368 | 2,686,368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53% | 18,424,966 | 18,424,966 | ||||||||
| 산·안·보·관·기초액 | 3,300천원 | 3,960,000 | 3,960,000 | ||||||||
| 환경보전비 | 0.80% | 5,372,740 | 5,372,740 | ||||||||
| 하도급보증수수료 | 0.081% | 543,986 | 543,986 | ||||||||
| 석면분담금 | 0.006% | 30,543 | 30,543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0% | 458,164 | 458,164 | ||||||||
| 기타경비 | 6.10% | 42,152,249 | 42,152,249 | ||||||||
| 안전관리비 | 4,800,000 | 4,800,000 | |||||||||
| 품질관리비 | 1,836,948 | 1,836,948 | |||||||||
| 소계 | 215,459,934 | 215,459,934 | |||||||||
| 합 계 | 906,480,471 | 906,480,471 | |||||||||
| 안전점검비 | 0 | 0 | |||||||||
| 일반관리비 | 8.00% | 72,518,432 | 72,518,432 | ||||||||
| 이윤 | 15.00% | 119,557,882 | 119,557,882 | ||||||||
| 고 철 대 | 0 | 0 | |||||||||
| 총공사원가 | 1,098,510,000 | 1,098,510,000 | |||||||||
| 부가가치세 | 10.00% | 109,851,000 | 109,851,000 | ||||||||
| 예정가격 | 1,208,361,000 | 1,208,361,000 | |||||||||
| 지급자재대 | 131,262,000 | 131,262,000 | |||||||||
| 예정금액 | 1,339,623,000 | 1,339,623,000 | |||||||||
| 공 사 비 총 괄 표 (금안취입보) | |||||||||||
| 사업명 : | 유촌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단위 : 원) | |||||||||
| 구 분 | 금안취입보 | 합 계 | |||||||||
| 취입보 | 가체절 | 기 계 | 전 기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0 | - | |||||||
| 간접재료비 | |||||||||||
| 소계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
| 간접노무비 | 19.80% | ||||||||||
| 소계 | |||||||||||
| 경 비 | 경 비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60%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 | 2.30% | ||||||||||
| 건·대·대·지·보·발·금액 | 0.4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53% | ||||||||||
| 산·안·보·관·기초액 | 3,300천원 | ||||||||||
| 환경보전비 | 0.80% | ||||||||||
| 하도급보증수수료 | 0.081% | ||||||||||
| 기타경비 | 6.10% | ||||||||||
| 소계 | |||||||||||
| 합 계 | |||||||||||
| 안전점검비 | |||||||||||
| 일반관리비 | 8.00% | ||||||||||
| 이윤 | 15.00% | ||||||||||
| 총공사원가 | |||||||||||
| 부가가치세 | 10.00% | ||||||||||
| 예정가격 | |||||||||||
| 지급자재대 | |||||||||||
| 한전통신납입금 | <0> | ||||||||||
| 예정금액 | 0 | ||||||||||
| 공 사 비 총 괄 표 (유촌제) | |||||||||||
| 사업명 : | 유촌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단위 : 원) | |||||||||
| 구 분 | 수 원 공 | 합 계 | |||||||||
| 제 당 | 그라우팅 | 여수로방수로 | 취수시설 | 포장공 | 부대공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0 | 0 | 0 | ||||||
| 간접재료비 | 103,858,878 | 26,248,362 | 10,347,664 | 33,302,543 | 6,939,563 | 1,249,317 | 181,946,327 | ||||
| 소계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99,945,666 | 241,141,833 | 56,179,513 | 19,491,000 | 3,681,547 | 4,497,182 | 424,936,741 | |||
| 간접노무비 | 19.80% | 19,789,241 | 47,746,082 | 11,123,543 | 3,859,218 | 728,946 | 890,442 | 84,137,472 | |||
| 소계 | 119,734,907 | 288,887,915 | 67,303,056 | 23,350,218 | 4,410,493 | 5,387,624 | 509,074,213 | ||||
| 경 비 | 경 비 | 13,766,233 | 21,245,441 | 2,456,549 | 1,534,901 | 297,396 | 25,409,349 | 64,709,869 | |||
| 산재보험료 | 3.56% | 4,262,562 | 10,284,409 | 2,395,988 | 831,267 | 157,013 | 191,799 | 18,123,038 | |||
| 고용보험료 | 1.01% | 1,209,322 | 2,917,767 | 679,760 | 235,837 | 44,545 | 54,415 | 5,141,646 | |||
| 건강보험료 | 3.595% | 3,593,046 | 8,669,048 | 2,019,653 | 700,701 | 132,351 | 161,673 | 15,276,472 | |||
| 연금보험료 | 4.75% | 4,747,419 | 11,454,237 | 2,668,526 | 925,822 | 174,873 | 213,616 | 20,184,493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472,126 | 1,139,112 | 265,382 | 92,072 | 17,390 | 21,243 | 2,007,325 | |||
| 퇴직공제부금 | 2.30% | 2,298,750 | 5,546,262 | 1,292,128 | 448,293 | 84,675 | 103,435 | 9,773,543 | |||
| 건·대·대·지·보·발·금액 | 0.40% | 870,283 | 1,154,542 | 275,934 | 217,313 | 43,674 | 124,622 | 2,686,368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53% | 6,187,505 | 8,117,965 | 2,019,764 | 1,602,811 | 322,457 | 174,463 | 18,424,966 | |||
| 산·안·보·관·기초액 | 3,300천원 | 3,960,000 | 0 | 0 | 0 | 0 | 0 | 3,960,000 | |||
| 환경보전비 | 0.80% | 1,740,566 | 2,309,085 | 551,869 | 434,627 | 87,348 | 249,245 | 5,372,740 | |||
| 하도급보증수수료 | 0.081% | 176,232 | 233,794 | 55,876 | 44,006 | 8,843 | 25,235 | 543,986 | |||
| 석면분담금 | 0.006% | 7,184 | 17,333 | 4,038 | 1,401 | 264 | 323 | 30,543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0% | 107,761 | 259,999 | 60,572 | 21,015 | 3,969 | 4,848 | 458,164 | |||
| 기타경비 | 6.10% | 13,639,220 | 19,223,312 | 4,736,693 | 3,455,818 | 692,353 | 404,853 | 42,152,249 | |||
| 안전관리비 | 0 | 0 | 0 | 0 | 0 | 4,800,000 | 4,800,000 | ||||
| 품질관리비 | 1,836,948 | 1,836,948 | |||||||||
| 소계 | 57,038,209 | 92,572,306 | 19,482,732 | 10,523,468 | 2,067,151 | 33,776,067 | 215,459,934 | ||||
| 합 계 | 280,631,993 | 407,708,583 | 97,133,452 | 67,176,229 | 13,417,206 | 40,413,008 | 906,480,471 | ||||
| 안전점검비 | 0 | 0 | 0 | 0 | 0 | ||||||
| 일반관리비 | 8.00% | 22,450,559 | 32,616,686 | 7,770,676 | 5,374,098 | 1,073,376 | 3,233,037 | 72,518,432 | |||
| 이윤 | 15.00% | 29,883,551 | 62,111,536 | 14,183,469 | 5,887,167 | 1,132,652 | 6,359,507 | 119,557,882 | |||
| 고 철 대 | 0 | 0 | |||||||||
| 총공사원가 | 332,960,000 | 502,430,000 | 119,080,000 | 78,430,000 | 15,620,000 | 49,990,000 | 1,098,510,000 | ||||
| 부가가치세 | 10.00% | 33,296,000 | 50,243,000 | 11,908,000 | 7,843,000 | 1,562,000 | 4,999,000 | 109,851,000 | |||
| 예정가격 | 366,256,000 | 552,673,000 | 130,988,000 | 86,273,000 | 17,182,000 | 54,989,000 | 1,208,361,000 | ||||
| 지급자재대 | 18,876,000 | 42,798,000 | 43,811,000 | 19,151,000 | 6,626,000 | 0 | 131,262,000 | ||||
| 예정금액 | 385,132,000 | 595,471,000 | 174,799,000 | 105,424,000 | 23,808,000 | 54,989,000 | 1,339,623,000 | ||||
| 공 사 비 총 괄 표 (유촌제) | |||||||||||
| 사업명 : | 유촌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단위 : 원) | |||||||||
| 구 분 | 수 원 공 | 합 계 | |||||||||
| 제 당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
| 간접재료비 | 103,858,878 | 103,858,878 | |||||||||
| 소계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99,945,666 | 99,945,666 | ||||||||
| 간접노무비 | 19.80% | 19,789,241 | 19,789,241 | ||||||||
| 소계 | 119,734,907 | 119,734,907 | |||||||||
| 경 비 | 경 비 | 13,766,233 | 13,766,233 | ||||||||
| 산재보험료 | 3.56% | 4,262,562 | 4,262,562 | ||||||||
| 고용보험료 | 1.01% | 1,209,322 | 1,209,322 | ||||||||
| 건강보험료 | 3.595% | 3,593,046 | 3,593,046 | ||||||||
| 연금보험료 | 4.75% | 4,747,419 | 4,747,419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472,126 | 472,126 | ||||||||
| 퇴직공제부금 | 2.30% | 2,298,750 | 2,298,750 | ||||||||
| 건·대·대·지·보·발·금액 | 0.40% | 870,283 | 870,283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53% | 6,187,505 | 6,187,505 | ||||||||
| 산·안·보·관·기초액 | 3,300천원 | 3,960,000 | 3,960,000 | ||||||||
| 환경보전비 | 0.80% | 1,740,566 | 1,740,566 | ||||||||
| 하도급보증수수료 | 0.081% | 176,232 | 176,232 | ||||||||
| 석면분담금 | 0.006% | 7,184 | 7,184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0% | 107,761 | 107,761 | ||||||||
| 기타경비 | 6.10% | 13,639,220 | 13,639,220 | ||||||||
| 안전관리비 | 0 | ||||||||||
| 품질관리비 | |||||||||||
| 소계 | 57,038,209 | 57,038,209 | |||||||||
| 합 계 | 280,631,993 | 280,631,993 | |||||||||
| 안전점검비 | 0 | 0 | |||||||||
| 일반관리비 | 8.00% | 22,450,559 | 22,450,559 | ||||||||
| 이윤 | 15.00% | 29,883,551 | 29,883,551 | ||||||||
| 고 철 대 | 0 | ||||||||||
| 총공사원가 | 332,960,000 | 332,960,000 | |||||||||
| 부가가치세 | 10.00% | 33,296,000 | 33,296,000 | ||||||||
| 예정가격 | 366,256,000 | 366,256,000 | |||||||||
| 지급자재대 | 18,876,000 | 18,876,000 | |||||||||
| 예정금액 | 385,132,000 | 385,132,000 | |||||||||
| 공 사 비 총 괄 표 (유촌제) | |||||||||||
| 사업명 : | 유촌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단위 : 원) | |||||||||
| 구 분 | 수 원 공 | 합 계 | |||||||||
| 그라우팅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
| 간접재료비 | 26,248,362 | 26,248,362 | |||||||||
| 소계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241,141,833 | 241,141,833 | ||||||||
| 간접노무비 | 19.80% | 47,746,082 | 47,746,082 | ||||||||
| 소계 | 288,887,915 | 288,887,915 | |||||||||
| 경 비 | 경 비 | 21,245,441 | 21,245,441 | ||||||||
| 산재보험료 | 3.56% | 10,284,409 | 10,284,409 | ||||||||
| 고용보험료 | 1.01% | 2,917,767 | 2,917,767 | ||||||||
| 건강보험료 | 3.595% | 8,669,048 | 8,669,048 | ||||||||
| 연금보험료 | 4.75% | 11,454,237 | 11,454,237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1,139,112 | 1,139,112 | ||||||||
| 퇴직공제부금 | 2.30% | 5,546,262 | 5,546,262 | ||||||||
| 건·대·대·지·보·발·금액 | 0.40% | 1,154,542 | 1,154,542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53% | 8,117,965 | 8,117,965 | ||||||||
| 산·안·보·관·기초액 | 3,300천원 | 0 | |||||||||
| 환경보전비 | 0.80% | 2,309,085 | 2,309,085 | ||||||||
| 하도급보증수수료 | 0.081% | 233,794 | 233,794 | ||||||||
| 석면분담금 | 0.006% | 17,333 | 17,333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0% | 259,999 | 259,999 | ||||||||
| 기타경비 | 6.10% | 19,223,312 | 19,223,312 | ||||||||
| 안전관리비 | 0 | ||||||||||
| 품질관리비 | |||||||||||
| 소계 | 92,572,306 | 92,572,306 | |||||||||
| 합 계 | 407,708,583 | 407,708,583 | |||||||||
| 안전점검비 | 0 | 0 | |||||||||
| 일반관리비 | 8.00% | 32,616,686 | 32,616,686 | ||||||||
| 이윤 | 15.00% | 62,111,536 | 62,111,536 | ||||||||
| 고철대 | 0 | ||||||||||
| 총공사원가 | 502,430,000 | 502,430,000 | |||||||||
| 부가가치세 | 10.00% | 50,243,000 | 50,243,000 | ||||||||
| 예정가격 | 552,673,000 | 552,673,000 | |||||||||
| 지급자재대 | 42,798,000 | 42,798,000 | |||||||||
| 예정금액 | 595,471,000 | 595,471,000 | |||||||||
| 공 사 비 총 괄 표 (유촌제) | |||||||||||
| 사업명 : | 유촌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단위 : 원) | |||||||||
| 구 분 | 수 원 공 | 합 계 | |||||||||
| 여수로방수로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
| 간접재료비 | 10,347,664 | 10,347,664 | |||||||||
| 소계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56,179,513 | 56,179,513 | ||||||||
| 간접노무비 | 19.80% | 11,123,543 | 11,123,543 | ||||||||
| 소계 | 67,303,056 | 67,303,056 | |||||||||
| 경 비 | 경 비 | 2,456,549 | 2,456,549 | ||||||||
| 산재보험료 | 3.56% | 2,395,988 | 2,395,988 | ||||||||
| 고용보험료 | 1.01% | 679,760 | 679,760 | ||||||||
| 건강보험료 | 3.595% | 2,019,653 | 2,019,653 | ||||||||
| 연금보험료 | 4.75% | 2,668,526 | 2,668,526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265,382 | 265,382 | ||||||||
| 퇴직공제부금 | 2.30% | 1,292,128 | 1,292,128 | ||||||||
| 건·대·대·지·보·발·금액 | 0.40% | 275,934 | 275,93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53% | 2,019,764 | 2,019,764 | ||||||||
| 산·안·보·관·기초액 | 3,300천원 | 0 | |||||||||
| 환경보전비 | 0.80% | 551,869 | 551,869 | ||||||||
| 하도급보증수수료 | 0.08% | 55,876 | 55,876 | ||||||||
| 석면분담금 | 0.006% | 4,038 | 4,038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60,572 | 60,572 | ||||||||
| 기타경비 | 6.10% | 4,736,693 | 4,736,693 | ||||||||
| 안전관리비 | 0 | ||||||||||
| 품질관리비 | |||||||||||
| 소계 | 19,482,732 | 19,482,732 | |||||||||
| 합 계 | 97,133,452 | 97,133,452 | |||||||||
| 안전점검비 | 0 | 0 | |||||||||
| 일반관리비 | 8.00% | 7,770,676 | 7,770,676 | ||||||||
| 이윤 | 15.00% | 14,183,469 | 14,183,469 | ||||||||
| 고철대 | 0 | ||||||||||
| 총공사원가 | 119,080,000 | 119,080,000 | |||||||||
| 부가가치세 | 10.00% | 11,908,000 | 11,908,000 | ||||||||
| 예정가격 | 130,988,000 | 130,988,000 | |||||||||
| 지급자재대 | 43,811,000 | 43,811,000 | |||||||||
| 예정금액 | 174,799,000 | 174,799,000 | |||||||||
| 공 사 비 총 괄 표 (유촌제) | |||||||||||
| 사업명 : | 유촌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단위 : 원) | |||||||||
| 구 분 | 수 원 공 | 합 계 | |||||||||
| 취수시설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0 | ||||||||
| 간접재료비 | 33,302,543 | 0 | 0 | 33,302,543 | |||||||
| 소계 | 0 | 0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19,491,000 | 19,491,000 | ||||||||
| 간접노무비 | 19.80% | 3,859,218 | 3,859,218 | ||||||||
| 소계 | 23,350,218 | 23,350,218 | |||||||||
| 경 비 | 경 비 | 1,534,901 | 1,534,901 | ||||||||
| 산재보험료 | 3.56% | 831,267 | 0 | 0 | 0 | 0 | 831,267 | ||||
| 고용보험료 | 1.01% | 235,837 | 235,837 | ||||||||
| 건강보험료 | 3.595% | 700,701 | 700,701 | ||||||||
| 연금보험료 | 4.75% | 925,822 | 925,822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92,072 | 92,072 | ||||||||
| 퇴직공제부금 | 2.30% | 448,293 | 448,293 | ||||||||
| 건·대·대·지·보·발·금액 | 0.40% | 217,313 | 217,313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53% | 1,602,811 | 1,602,811 | ||||||||
| 산·안·보·관·기초액 | 3,300천원 | 0 | |||||||||
| 환경보전비 | 0.80% | 434,627 | 0 | 0 | 0 | 0 | 434,627 | ||||
| 하도급보증수수료 | 0.08% | 44,006 | 44,006 | ||||||||
| 석면분담금 | 0.006% | 1,401 | 1,401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21,015 | 21,015 | ||||||||
| 기타경비 | 6.10% | 3,455,818 | 0 | 0 | 0 | 0 | 3,455,818 | ||||
| 안전관리비 | 0 | ||||||||||
| 품질관리비 | |||||||||||
| 소계 | 10,523,468 | 0 | 0 | 0 | 0 | 10,523,468 | |||||
| 합 계 | 67,176,229 | 67,176,229 | |||||||||
| 안전점검비 | 0 | 0 | |||||||||
| 일반관리비 | 8.00% | 5,374,098 | 5,374,098 | ||||||||
| 이윤 | 15.00% | 5,887,167 | 5,887,167 | ||||||||
| 고철대 | 0 | ||||||||||
| 총공사원가 | 78,430,000 | 0 | 0 | 0 | 0 | 78,430,000 | |||||
| 부가가치세 | 10.00% | 7,843,000 | 7,843,000 | ||||||||
| 예정가격 | 86,273,000 | 86,273,000 | |||||||||
| 지급자재대 | 19,151,000 | 0 | 19,151,000 | ||||||||
| 예정금액 | 105,424,000 | 105,424,000 | |||||||||
| 공 사 비 총 괄 표 (유촌제) | |||||||||||
| 사업명 : | 유촌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단위 : 원) | |||||||||
| 구 분 | 수 원 공 | 합 계 | |||||||||
| 포장공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0 | ||||||||
| 간접재료비 | 6,939,563 | 0 | 0 | 6,939,563 | |||||||
| 소계 | 0 | 0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3,681,547 | 3,681,547 | ||||||||
| 간접노무비 | 19.80% | 728,946 | 728,946 | ||||||||
| 소계 | 4,410,493 | 4,410,493 | |||||||||
| 경 비 | 경 비 | 297,396 | 297,396 | ||||||||
| 산재보험료 | 3.56% | 157,013 | 0 | 0 | 0 | 0 | 157,013 | ||||
| 고용보험료 | 1.01% | 44,545 | 44,545 | ||||||||
| 건강보험료 | 3.595% | 132,351 | 132,351 | ||||||||
| 연금보험료 | 4.75% | 174,873 | 174,873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17,390 | 17,390 | ||||||||
| 퇴직공제부금 | 2.30% | 84,675 | 84,675 | ||||||||
| 건·대·대·지·보·발·금액 | 0.40% | 43,674 | 43,67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53% | 322,457 | 322,457 | ||||||||
| 산·안·보·관·기초액 | 3,300천원 | 0 | |||||||||
| 환경보전비 | 0.80% | 87,348 | 0 | 0 | 0 | 0 | 87,348 | ||||
| 하도급보증수수료 | 0.08% | 8,843 | 8,843 | ||||||||
| 석면분담금 | 0.006% | 264 | 264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3,969 | 3,969 | ||||||||
| 기타경비 | 6.10% | 692,353 | 0 | 0 | 0 | 0 | 692,353 | ||||
| 안전관리비 | 0 | ||||||||||
| 품질관리비 | |||||||||||
| 소계 | 2,067,151 | 0 | 0 | 0 | 0 | 2,067,151 | |||||
| 합 계 | 13,417,206 | 13,417,206 | |||||||||
| 안전점검비 | 0 | 0 | |||||||||
| 일반관리비 | 8.00% | 1,073,376 | 1,073,376 | ||||||||
| 이윤 | 15.00% | 1,132,652 | 1,132,652 | ||||||||
| 고철대 | 0 | ||||||||||
| 총공사원가 | 15,620,000 | 0 | 0 | 0 | 0 | 15,620,000 | |||||
| 부가가치세 | 10.00% | 1,562,000 | 1,562,000 | ||||||||
| 예정가격 | 17,182,000 | 17,182,000 | |||||||||
| 지급자재대 | 6,626,000 | 0 | 6,626,000 | ||||||||
| 예정금액 | 23,808,000 | 23,808,000 | |||||||||
| 공 사 비 총 괄 표 (유촌제) | |||||||||||
| 사업명 : | 유촌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단위 : 원) | |||||||||
| 구 분 | 부 대 공 사 | 합 계 | |||||||||
| 구조물깨기 | 가설사무소 | 운반(중기,철근등) | 기타(시공상세도 +관급자재관리비 등) | PS항목 (안전관리비용등)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0 | ||||||||
| 간접재료비 | 1,249,317 | 0 | 0 | 1,249,317 | |||||||
| 소계 | 0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4,497,182 | 4,497,182 | ||||||||
| 간접노무비 | 19.80% | 890,442 | 0 | 890,442 | |||||||
| 소계 | 5,387,624 | 0 | 5,387,624 | ||||||||
| 경 비 | 경 비 | 1,956,366 | 5,549,472 | 5,625,511 | 12,278,000 | 25,409,349 | |||||
| 산재보험료 | 3.56% | 191,799 | 0 | 0 | 0 | 0 | 191,799 | ||||
| 고용보험료 | 1.01% | 54,415 | 54,415 | ||||||||
| 건강보험료 | 3.595% | 161,673 | 161,673 | ||||||||
| 연금보험료 | 4.75% | 213,616 | 213,616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21,243 | 21,243 | ||||||||
| 퇴직공제부금 | 2.30% | 103,435 | 103,435 | ||||||||
| 건·대·대·지·보·발·금액 | 0.40% | 30,811 | 22,197 | 22,502 | 49,112 | 124,622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53% | 174,463 | 0 | 0 | 0 | 174,463 | |||||
| 산·안·보·관·기초액 | 3,300천원 | 0 | |||||||||
| 환경보전비 | 0.80% | 61,622 | 44,395 | 45,004 | 98,224 | 0 | 249,245 | ||||
| 하도급보증수수료 | 0.08% | 6,239 | 4,495 | 4,556 | 9,945 | 25,235 | |||||
| 석면분담금 | 0.006% | 323 | 0 | 0 | 0 | 323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4,848 | 4,848 | ||||||||
| 기타경비 | 6.10% | 404,853 | 404,853 | ||||||||
| 안전관리비 | 4,800,000 | 4,800,000 | |||||||||
| 품질관리비 | 1,836,948 | 1,836,948 | |||||||||
| 소계 | 3,385,706 | 5,620,559 | 5,697,573 | 12,435,281 | 6,636,948 | 33,776,067 | |||||
| 합 계 | 10,022,647 | 40,413,008 | |||||||||
| 안전점검비 | 0 | 0 | 0 | 0 | 0 | ||||||
| 일반관리비 | 8.00% | 801,811 | 449,644 | 455,805 | 994,822 | 530,955 | 3,233,037 | ||||
| 이윤 | 15.00% | 1,436,271 | 910,530 | 923,006 | 2,014,515 | 1,075,185 | 6,359,507 | ||||
| 고철대 | 0 | 0 | |||||||||
| 총공사원가 | 12,260,000 | 6,980,000 | 7,070,000 | 15,440,000 | 8,240,000 | 49,990,000 | |||||
| 부가가치세 | 10.00% | 1,226,000 | 698,000 | 707,000 | 1,544,000 | 824,000 | 4,999,000 | ||||
| 예정가격 | 13,486,000 | 7,678,000 | 7,777,000 | 16,984,000 | 9,064,000 | 54,989,000 | |||||
| 지급자재대 | 0 | ||||||||||
| 예정금액 | 13,486,000 | 7,678,000 | 7,777,000 | 16,984,000 | 9,064,000 | 54,989,000 | |||||
| 공 사 비 총 괄 표 (PS항목) | |||||||||||
| 사업명 : | 유촌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단위 : 원) | |||||||||
| 구 분 | 부 대 공 사 | 합 계 | |||||||||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고철대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0 | ||||||||
| 간접재료비 | 0 | ||||||||||
| 소계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
| 간접노무비 | 19.80% | 0 | |||||||||
| 소계 | |||||||||||
| 경 비 | 경 비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 | 2.30% | ||||||||||
| 건·대·대·지·보·발·금액 | 0.4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53% | 0 | 0 | ||||||||
| 산·안·보·관·기초액 | 3,300천원 | ||||||||||
| 환경보전비 | 0.80% | 0 | |||||||||
| 하도급보증수수료 | 0.08% | ||||||||||
| 석면분담금 | 0.006% | 0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6.10% | 0 | |||||||||
| 안전관리비 | 4,800,000 | 4,800,000 | |||||||||
| 품질관리비 | 1,836,948 | 1,836,948 | |||||||||
| 소계 | 4,800,000 | 6,636,948 | |||||||||
| 합 계 | |||||||||||
| 안전점검비 | 0 | 0 | 0 | ||||||||
| 일반관리비 | 8.00% | 384,000 | 146,955 | 530,955 | |||||||
| 이윤 | 15.00% | 777,600 | 297,585 | 1,075,185 | |||||||
| 고철대 | 0 | ||||||||||
| 총공사원가 | 5,960,000 | 2,280,000 | 0 | 8,240,000 | |||||||
| 부가가치세 | 10.00% | 596,000 | 228,000 | 824,000 | |||||||
| 예정가격 | 6,556,000 | 2,508,000 | 9,064,000 | ||||||||
| 지급자재대 | 0 | ||||||||||
| 예정금액 | 6,556,000 | 2,508,000 | 0 | 9,064,000 | |||||||
| 공 사 비 총 괄 표 (유촌제) | |||||||||||
| 사업명 : | 유촌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단위 : 원) | |||||||||
| 구 분 | 폐기물 처리(운반 및 처리) | 합 계 | |||||||||
| 폐기물처리비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
| 간접재료비 | |||||||||||
| 소계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
| 간접노무비 | 19.80% | ||||||||||
| 소계 | |||||||||||
| 경 비 | 경 비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 | 2.30% | ||||||||||
| 건·대·대·지·보·발·금액 | 0.4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53% | ||||||||||
| 산·안·보·관·기초액 | 3,300천원 | ||||||||||
| 환경보전비 | 0.80% | ||||||||||
| 하도급보증수수료 | 0.08%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6.10% | ||||||||||
| 안전관리비 | |||||||||||
| 품질관리비 | |||||||||||
| 소계 | |||||||||||
| 합 계 | |||||||||||
| 안전점검비 | |||||||||||
| 일반관리비 | 8.00% | ||||||||||
| 이윤 | 15.00% | ||||||||||
| 고철대 | |||||||||||
| 총공사원가 | 19,960,000 | 19,960,000 | |||||||||
| 부가가치세 | 10.00% | 1,996,000 | 1,996,000 | ||||||||
| 예정가격 | 21,956,000 | 21,956,000 | |||||||||
| 지급자재대 | 0 | ||||||||||
| 예정금액 | 21,956,000 | 21,956,000 |
=== 토목시방서.hwp ===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순창군에서 발주하는 『유촌제 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라. 기타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이 가능하다.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국내법령, 규격, 표준 및 규정 등은 계약일 현재 유효한 최신본을 적용하여야하며, 계약기간중 개정되는 경우 개정본 적용여부를 보고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시방서의 규정에 없거나,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고 합의 불가시는 감독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 야 한다. (5) 본 공사에 대하여 시행주가 제공하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공사시방서는 모든 규정에 우선하고, 기타 규정간에 상충되는 문제가 있는 경우는 가장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어야 하며 모든 시방서 및 도면은 각 장마다 계약당사자간에 계 약시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1.1.3 법규 우선준수 시공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 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4 공사 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발 주 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인『순창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순창군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 를 말한다. 1.2.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2.3 시 공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