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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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점산업 전환 전략수립 연구용역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 정책·제도 연구
- 계약업체
-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 계약금액
- 55,0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6곳 · 개찰 08/24(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73824 | 09/30(수) | 55,000,000원 | 금차 182일, 총차 182일 |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6842 | 09/30(수) | 55,000,000원 | 금차 182일, 총차 182일 |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5445 | 09/30(수) | 55,000,000원 | 금차 182일, 총차 182일 |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1203 | 09/30(수) | 55,000,000원 | 금차 182일, 총차 182일 |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중점산업 전환 방안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 국내외 에너지산업 정책 및 산업 동향 분석
- 경상북도 에너지산업 및 융복합단지 현황·여건 분석
- 경북형 중점산업 발굴 및 변경·추가 지정 추진방안 마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운영체계 고도화 및 중장기 운영방안 수립
- 소요재원 조달방안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최종 완료보고서 및 발표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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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총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 6점 |
|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능력 | 4점 |
| 유사용역 수행 실적 | 6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4점 |
| 과업의 이해도 및 분석력 | 10점 |
| 과업추진 방법의 적절성 | 15점 |
| 과업추진계획의 구체성, 실효성 등 | 20점 |
| 과업추진의 효율성 | 10점 |
| 기획/업무관리 능력 | 5점 |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8(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3(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4(월) 17:00 | 지남 |
| 개찰 | 08/24(월)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2,990,000원
- 배정예산
- 69,289,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2(수)
- 공고번호
- R26BK01679326-000
- 참조번호
- 경상북도 공고 제2026-1593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 수요기관
-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2,990,000원
- 배정예산
- 69,289,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경제산업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154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과업지시서[경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점산업 전환 전략수립 연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경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점산업 전환 전략수립 연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경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점산업 전환 전략수립 연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경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점산업 전환 전략수립 연구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8. 경 상 북 도 (에너지정책과) Ⅰ 용역 개요 1. 사업 목적 및 필요성 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산업 육성 전략 마련 필요 나.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제1차 조성계획(’20.∼’25.) 종료에 따라 기후부 제2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24.∼’28.)을 반영한 중점산업 전환 방안 마련 필요 다. 정부 에너지정책에 부합하는 중점산업 전환 추진계획 수립 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24. 11. 준공) 운영체계 고도화 및 교육훈련 기능 강화를 위한 국비 확보 방안 마련 필요 2. 사업개요 가. 과 업 명 :「경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점산업 전환 전략수립」연구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기초금액 : 금69,28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 계약절차 : 협상에 의한 계약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 일원 나. 시간적 범위 : 2026년 기준 다. 내용적 범위 국내·외 에너지산업 정책 및 산업 동향 분석 경상북도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현황‧여건 분석 기후부 제2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반영한 중점산업 전환 방안 마련 경북형 중점산업 후보군 발굴 및 변경‧추가 지정 추진방안 마련 종합지원센터 운영체계 고도화 및 국비 확보 방안 마련
※ 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4. 용역 주요내용 가. 국내‧외 에너지산업 동향 및 우수사례 조사‧분석 나. 지역 에너지산업 현황 및 여건 분석 다. 타 시‧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운영 현황 분석 라. 경북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점산업 전환 전략 수립 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운영체계 고도화 방안 마련 바. 소요재원 조달방안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사. 종합분석 및 정책 제언 ※ 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Ⅱ 계약방법 및 입찰 참가자격 1.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 전일까지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나.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관
배점·평가
| 구 분 (배점한도) | 평가항목 (배점) | 평 가 요 소 | 배 점 | 비 고 | |
|---|---|---|---|---|---|
| 합 계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80) | 정량적 평 가 (수행능력 평가) (20) | 전문인력 보유현황 (10) | ▸총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 6 | 사업 부서 평가 |
|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능력 | 4 | ||||
| 수행실적 (6) | ▸유사용역 수행 실적 | 6 | |||
| 경영상태 (4)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4 | |||
| 신 인 도 (감점) |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해당 시 감점) - 있음 : 감점2점 - 없음 : 0 | 0 | |||
| 정성적 평 가 (평가위원 평가) (60) | 과업수행 내 용 (60) | ▸과업의 이해도 및 분석력 | 10 | 평가 위원 평가 | |
| ▸과업추진 방법의 적절성 | 15 | ||||
| ▸과업추진계획의 구체성, 실효성 등 | 20 | ||||
| ▸과업추진의 효율성 | 10 | ||||
| ▸기획/업무관리 능력 | 5 | ||||
| 가격평가 (20)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20 | 계약 부서 평가 |
【별첨2】 제안서 세부항목별 배점 1. 정량적 평가 가. 평가 항목별 배점표
| 평 가 항 목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전문인력 보유상태 (10) | 책임연구원 | 경 력 | 절대 평가 | 6 |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평가. | ||||
| 나.1) 참조 | “가”인력 | “나”인력 | “다”인력 | “라”인력 | |||||
| 6.0 | 4.0 | 2.0 | 1.0 | ||||||
| 참여연구원 구성 (3명 기준) | 4 | 참여연구원 구성 평가 | |||||||
| 나.2) 참조 | “가”인력 | “나”인력 | “다”인력 | “라”인력 | |||||
| 4.0 | 3.0 | 2.0 | 1.0 | ||||||
| 수행경험 (실적) (6) | 유사 용역 또는 사업 실적건수 (최근5년 누적) | 실적건수 | 절대평가 | 3 | 유사 용역 또는 사업수행 누적 실적 건수(최근5년 누적) | ||||
| 다.1) 참조 |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
| 3.0 | 2.5 | 2.0 | 1.5 | ||||||
| 유사 용역 또는 사업 실적금액 (최근5년 누적) | 실적금액 | 유사 용역 또는 사업수행 누적 실적 금액(최근5년 누적) | |||||||
| 다.2) 참조 | 3억이상 | 3억미만 2억이상 | 2억미만 1억이상 | 1억미만 | |||||
| 3.0 | 2.5 | 2.0 | 1.5 | ||||||
| 경영상태 (4)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 | 절대 평가 | 4 | 라. 참조 : 신용평가등급별 점수표 | ||||
| 신인도 (0)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절대평가 | 0 |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0.4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최대감점(2점) | |||||
| 합 계 | 20 |
※ 경영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해당되는 기업(단체)은 필히 제출 나. 기술인력 보유상태 인력별 기준 1) 책임연구원(총괄책임자)
| 분 야 | “가” 인력 | “나” 인력 | “다” 인력 | “라” 인력 |
|---|---|---|---|---|
| 기 준 | 정교수 이상, 박사 8년 이상, 석사 12년 이상, 기술사 | 부교수 이상, 박사 8년 미만, 석사 12년 미만, 특급기술자 | 조교수 이상, 박사 5년 미만, 석사 8년 미만, 학사 15년 미만, 고급기술자 | 박사 3년 미만, 석사 6년 미만, 학사 10년 미만, 초급기술자 |
2) 참여연구원 구성 평가 ※ 1인당 재직기간 산술평균적용
| 분 야 | “가” 인력 | “나” 인력 | “다” 인력 | “라” 인력 |
|---|---|---|---|---|
| 기 준 | 조교수 이상, 박사 5년 이상, 석사 8년 이상, 학사 11년 이상, 기술사, 특급기술자 | 전임교수 이상, 박사 5년 미만, 석사 8년 미만, 학사 11년 미만 고급기술자 | 석사 6년 이상, 학사 8년 이상 중급기술자 | 석사 6년 미만, 학사 8년 미만 초급기술자 |
◦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 ◦ 과업책임연구원은 기술자격 또는 학력기준 특급기술자 이상 배치 *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 소속 기술자로 지정 ◦ 증빙서류 : 관련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의료보험 중 택 1) * 평가기준 : 박사 10년 이상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다. 유사 용역 또는 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 이내 실적)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으로 2천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사업 완료를 한 실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실적증명 원본 및 사본 제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유사 사업 실적증명원(원본 및 사본 제출) ◦ 유사 용역 또는 사업 범위 : 에너지산업, 신재생에너지, 풍력, 수소, 전력망,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관련 기본계획‧전략수립‧타당성 조사 등 ◦ 공동도급으로 입찰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 1) 유사 용역 또는 사업 실적 건수(2천만원 이상, 최근 5년 누적)
| 기 준 | 6건 이상 | 6건미만~4건이상 | 4건미만~2건이상 | 2건 미만 |
|---|---|---|---|---|
| 점 수 | 3.0 | 2.5 | 2.0 | 1.5 |
2) 유사 용역 또는 사업 실적 금액(2천만원 이상, 최근 5년 누적)
| 기 준 | 3억 이상 | 3억미만~2억이상 | 2억미만~1억이상 | 1억 미만 |
|---|---|---|---|---|
| 점 수 | 3.0 | 2.5 | 2.0 | 1.5 |
라.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A-에 준하는 등급 | 4 |
| BBB+ | A3+ | BBB+ |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0 | A30 | BBB0 | BBB0에 준하는 등급 | 3 |
| BBB- | A3- | BBB- |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0 | B+ | BB+. BB0 |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 |
| BB- | B0 | BB- | BB-에 준하는 등급 | |
| B+, B0, B- | B- | B+, B0, B- | B+, B0, B-에 준하는 등급 | 1 |
| CCC+ 이하 | C이하 | CCC+ 이하 | CCC+에 준하는 등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한 신용조회사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 입찰참가 평점 = (A사 평점×지분율) + (B사 평점×지분율) + … 마. 신인도 ◦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한 1월마다 배점의 10%(0.4점)씩 감점(1월 미만의 경우 1월로 계산)※최대감점(2점) 2. 정성적 평가(과업수행내용)
| 구 분 | 평 가 내 용 | 배점 | 점수계산방법 | |||||
|---|---|---|---|---|---|---|---|---|
| 평 가 내 용 | 배점 | A (탁월) | B (우수) | C (보통) | D (다소미흡) | E (미흡) | ||
| 과 업 수 행 내 용 | 과업의 이해도 및 분석력 | ▸과업의 필요성 및 과업에 대한 이해도 | 10 | 5 | 4 | 3 | 2 | 1 |
| ▸과업 달성을 위한 주안점, 강점 제시 | ||||||||
| 과업추진 방법의 적절성 | ▸과업 추진 방법 | 15 | ||||||
| ▸현황조사 및 분석방법의 적정성 | ||||||||
| ▸조사대상 및 범위, 국내외 사례 제시 | ||||||||
| 과업추진 계획의 구체성, 실효성 | ▸기본방향 등 기본구상 | 20 | ||||||
| ▸실행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10 | 8 | 6 | 4 | 2 | |||
| ▸단계별 추진 전략 | 5 | 4 | 3 | 2 | 1 | |||
| 과업추진 효율성 | ▸과업수행조직 체계 및 참여 인력 구성의 적정성 | 10 | ||||||
| ▸단계별 과업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 | ||||||||
| 기획/업무 관리능력 | ▸마스터플랜 총괄기획/업무관리능력 | 5 | ||||||
| 계 | 60 |
과업·요구
※ 전자입찰시 가격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경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점산업 전환 전략수립 연구용역].hwpx === 「경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점산업 전환 전략수립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경 상 북 도 (에너지정책과)
■ ■ 목 차 ■ ■
I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경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점산업 전환 전략수립 연구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산업 육성 전략 마련 필요 ㅇ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제1차 조성계획(’20.∼’25.) 종료에 따라 기후부 제2차 기본계획(’24.∼’28.)을 반영한 중점산업 전환 방안 마련 필요 ㅇ 정부 에너지정책에 부합하는 중점산업 전환 추진계획 수립 ㅇ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24. 11. 준공) 운영체계 고도화 및 교육훈련 기능 강화를 위한 국비 확보 방안 마련 필요 4. 과업의 범위 ㅇ 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 일원 ㅇ 시간적 범위 : 2026년 기준 ㅇ 내용적 범위 국내·외 에너지산업 정책 및 산업 동향 분석 경상북도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현황‧여건 분석 기후부 제2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반영한 중점산업 전환 방안 마련 경북형 중점산업 발굴 및 신규 지정 추진방안 마련 종합지원센터 운영체계 고도화 및 국비 확보 방안 마련
Ⅱ 과업 세부내용
1. 국내‧외 에너지산업 동향 및 우수사례 조사‧분석 ㅇ 국내‧외 에너지산업 발전 현황, 산업 동향 및 미래 전망 ㅇ 국내‧외 에너지산업 정책 및 제도 분석, 우수사례 조사 2. 지역 에너지산업 현황 및 여건 분석 ㅇ 경상북도 에너지산업 및 관련 기업 현황, 산업 기반 및 입지 여건 분석 3. 타 시‧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운영 현황 분석 ㅇ 지정단지별 조성‧운영 현황 및 중점산업 추진사례 분석 4. 경북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점산업 전환 전략 수립 ㅇ 기후부 제2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 및 경상북도 지역 에너지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ㅇ 비전 및 목표 설정, 추진과제 및 실행방안 도출 ㅇ 경북형 중점산업 발굴 및 변경‧추가 지정 추진방안 마련 ㅇ 중점산업 전환에 따른 국비사업 연계 및 단계별 실행전략 제시 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중장기 운영방안 수립 ㅇ 종합지원센터 운영체계 고도화를 위한 핵심사업 발굴 ㅇ 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ㅇ 교육훈련 기능 강화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방안 마련 6. 소요재원 조달방안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ㅇ 중점사업별 소요재원 및 국비 확보 방안 제시 ㅇ 지역경제 및 산업 파급효과 분석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조건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과업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공인된 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모든 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 및 기준 연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추진현황을 보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라. 모든 보고회에 필요한 자료준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검토회의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내용 및 추진현황 점검, 과업 수행 중 문제점 및 보완사항 협의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검토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3. 예상공정표
| 형 태 | 보 고 시 기 | 보 고 내 용 |
|---|---|---|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과업개요, 추진방향, 과업수행 일정 등 보고 |
| 중간보고 | 과업수행 50%이상 경과시점 | 과업 내용별 추진현황 등 보고 및 향후일정 등 |
| 최종보고 | 과업 종료 전(발주기관과 협의) | 최종 과업수행내역 결과보고 |
| 성과품 납품 | 과업 완료일 | 용역 성과품 납품 |
| 수시보고 | 수시(공정 보고) | 발주기관 요청 시 |
※ 세부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간 협의로 변경될 수 있음
Ⅴ 과업의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성과품 납품 가. 모든 성과품은 국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 완료일 20일 이전에 과업의 최종연구결과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다.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한다. 라. 제출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방은 즉시 보완 하되, 보완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료 제출 . 가. 제출 목록
| 구분 | 규격 | 내용 | 수량 | |
|---|---|---|---|---|
| 착수보고 | 보고회 자료 | A4 | · 보고서 인쇄물 ·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 10부 |
| 중간보고 | ||||
| 최종보고 | ||||
| 최종 성과품 | 완료보고서 | · 보고서 책자 | 20부 | |
| 최종 프리젠테이션 (PPT) 자료 | 1식 | |||
| 자료 파일 | USB | · 보고서 전체(PPT자료 포함) · 각종 조사자료, 참고자료 | 1개 |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 전일까지 신고를 필한 업체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만,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공동계약 : 허용 가. 본 과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나. 공동계약 참여자는 모두 입찰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사업자를 명시해야 함 1)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계약금액의 50% 이상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2)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수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름 3)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고 출자 및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G2B로 제출한 내용대로 추가 제출하여야 함 6. 하도급 및 재위탁 : 불가 7. 제안요청서 설명 : 해당 없음 8.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을 한 업체만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