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통합시설관리시스템 모바일단말 제조구매
유찰 · 인천국제공항공사 · 무선·통신단말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14(월)
요약 AI 요약
인천공항 LTE 통합공공망과 연동하여 비상상황 및 현장 시설관리에 활용할 전용 모바일 단말기를 제조하고 납품하기 위함입니다.
- LTE 통합공공망 전용 스마트폰형 단말기 730대 제작 및 납품
- 물리적 PTT(밀어 말하기) 버튼 탑재 및 재난안전통신망 검증 충족
- 기존 MCPTT, MDM 및 주요 애플리케이션과의 호환성 확보
- FOTA(무선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 구현 및 적용
- Android 9 이상 운영체제 및 지정된 하드웨어 최소 사양 충족
- 단말기 본체, 배터리, 충전기, 이어피스 등 필수 부대품 제공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79318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5점 |
| 수행실적(유사사업 실적) | 5점 |
| 사업이해(목표 및 내용 이해도, 문제파악, 구성 적정성, 위험/진도 관리) | 5점 |
| 일정계획(추진일정, 자원 및 인력 배분, 안정화 기간) | 5점 |
| 시스템 요구사항(통신규격, 코어 장비 호환성, 구성도 및 체계) | 5점 |
| 기능 요구사항(하드웨어/소프트웨어 규격 충족성, PTT 기능 및 데이터 연동) | 10점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MDM 호환성, 성능 구현 및 테스트 방안) | 10점 |
| 성능 요구사항(성능 분석 도구 및 방안) | 5점 |
| 품질 요구사항(품질 확보 전략, 인증 획득, 점검 및 검토 방안) | 10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기존 시스템 연동, FOTA 및 통합시설관리시스템 적용) | 10점 |
|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지원 방안, 유지보수 계획 및 절차) | 10점 |
| 품질보증 및 시험운영(시험운영 방법, 테스트 일정 및 조직) | 5점 |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대상, 방법, 내용, 일정) | 5점 |
| 입찰가격평가 | 10점 |
| 추가제안(가점)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2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0(목)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1(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4(월) 16:00 | 지남 |
| 개찰 | 09/14(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14,670,000원
- 배정예산
- 786,137,000원
- 기초금액
- 786,137,000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71,467,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휴대전화기 (43191501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2(수)
- 공고번호
- R26BK01679318-000
- 참조번호
- 공항시설처-4335(`26.07.28.)
- 공고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 수요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14,670,000원
- 배정예산
- 786,137,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585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 입찰공고문_통합시설관리시스템 모바일단말 제조구매.pdf · 공고규격서
- PDF · 1. 구매규격서_모바일단말.pdf · 공고규격서
- HWPX · 1-1. 구매규격서 신구대조표_모바일단말.hwpx · 공고규격서
- PDF · 2. 제안요청서_모바일단말.pdf · 공고규격서
- HWPX · 2-1. 제안요청서 신구대조표_모바일단말.hwpx · 공고규격서
- HWP · 3. (양식) 제안서접수조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시설관리시스템 활용,現 개발중인 앱 구동에 적절한 사양 필요 Ⅵ.업체선정 방법 등 사업개요 1.협상적격자 선정 ···································································18 ㅇ (사 업 명)통합시설관리시스템 모바일단말 제조구매사업 2.협상 및 낙찰자 선정 ···························································19 ㅇ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26.12.24.까지 3.기타 유의사항 ·······································································20 ㅇ (사업금액)입찰공고문 참조 ㅇ (주요과업)인천공항 LTE통합공공망 전용 모바일단말 제작,납품 계약방법 ㅇ (입찰 및 계약방법)입찰공고문에 따름 (붙임1)제안서 작성 양식 ···························································21 ㅇ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공고문에 따름 ㅇ (적용법규) (붙임2)정보보호서약서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입찰참가자격 ㅇ 입찰공고문에 따름 공동도급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불허) - 3 - - 1 - 사업설명회 및 제안서 발표회 Ⅲ 계약조건 ㅇ (사업설명회)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적용범위 ㅇ (제안서 발표회)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 동 사업은 公社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르며,각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계약조건은 公社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 ㅇ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7일 전까지 [서식 11]에 [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 게시되어 있다. 따른 서면(이메일,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인천국제공항공 ◦ 公社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이외에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사(이하 公社)에 송부하여야 하며,소정기간 내 국가종합 전달조달시스템 달성하기 위한 준수사항으로 아래의 “계약조건”을 적용하고 해석에 게시 또는 메일 회신으로 답변 갈음 이견이 있을 경우 아래 계약조건이 우선한다. -송부 후 도착 및 담당자 수신여부 확인 必.송신자의 수신여부 미확인으로 누락 시,송신자의 책임으로 간주함 계약조건 *질의 마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18:00을 마감일로 함 가.대가지급 ㅇ (질의제출처)公社 공항시설처 시설계획팀 오연지 대리 ○ 대가지급은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별도 협의가 없는
| 3.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 인천공항 LTE 통합공공망에서 음성,통신 및 영상 PTT 기능 작동 및 데이터 연동 정확성 제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구현 방안을 상세히 기술 |
|---|---|
| 1.성능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구현 방안 제시 - 성능 분석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도구 및 방안 제시 |
| 2.품질 요구사항 | -품질 확보를 위한 전략 및 수행방안 제시 -관련 품질인증 획득여부(인증서 사본 첨부)제시 |
| 3.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공항공사에 기 구축된 시스템과의 연동 방안 제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관리 인터페이스 제시 |
| 1.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조직,절차,범위, 기간,제한사항 등 종합적인 방안 제시 -장애 발생 시 영향 최소화 비상대책 방안 제시 |
| 2.시험운영 및 품질보증 | -테스트를 위한 계획 및 기간,인력 등을 상세히 제시 - 실제 운영환경에서 서비스에 문제없이 테스트를 진 행할 수 있는 방안 제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보증서 제시 |
| 3.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추진계획을 분야별 상세하게 제시 -교육 및 기술이전 대상자를 분류하여 내용,기간,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 |
| -제안요청서 및 구매규격서 이외 기타 추가제안 사항 -추가제안 세부사항 및 기대효과 기술 -추가 제안사항에 대한 별도의 대가지급은 없음 (가격입찰서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배점·평가
|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비고 |
|---|---|---|---|---|
| 기술능력평가(정량, 10점) | ||||
| 일반현황 | 경영상태 | - 제안업체 기업 신용평가 등급 | 5 | |
| (10점) | 수행실적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 | 정량 | |
| 기술능력평가(정성, 80점) | ||||
| 프로젝트 | 사업이해 |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5 | |
| 관리 (10점) | 일정 계획 | - 사업위험, 사업진도 관리 방법의 적정성 - 추진일정, 자원 및 인력 배분 등 일정 계획의 타당성 - 안정화 기간 등 수립의 적정성 | 정성 | |
| 기술 및 | 시스템 요구사항 | - 재난안전망 통신규격 및 하드웨어 성능의 완전성 - 인천공항 LTE통합공공망 통신가능 여부 - 공사 코어 시스템 장비(BSS,HSS 등)와의 호환성 -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 - 제안규격(기능, 특징 등)의 적정성 | ||
| 기능 (25점) | 기능 요구사항 | - H/W 규격 요구사항 충족성,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S/W 규격 요구사항 충족성,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10 | 정성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 음성/영상 PTT 기능 작동 및 데이터 연동 정확성 - MDM 등 필수 프로그램 호환 적정성 | |||
| 성능 요구사항 | - 성능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 5 | ||
| 성능 및 품질 | 품질 요구사항 | - TTA 재난안전망 단말기 인증 및 관련 인증여부 - 품질보증 조직, 방법, 내용 등의 적정성 - 품질 단계별 점검 및 검토 방안의 적정성 | 10 | 정성 |
| (25점)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기존 인천공항의 MCPTT, MDM과의 호환 방안의 적정성 - FOTA를 활용한 펌웨어 업그레이드 수립방안 - 통합시설관리시스템 기능 적용의 적정성 |
|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
|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 -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절차, 범위 등의 적정성 - 유지보수와 관련된 활동 및 그 제반사항의 적정성 | 10 | ||
| 프로젝트 지원 (20점) | 품질보증 및 시험운영 | - 시험운영 및 현장테스트 방법의 적정성 - 테스트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 테스트 방법의 적정성 및 안전성 | 5 | 정성 |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 교육훈련 대상,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기술이전 대상,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매뉴얼을 통한 단말 학습이 용이한지 | |||
| 가점‧감점(정량) | ||||
| 기타 | 가점 (선택사항) | - 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기타 추가적 제안사항 | +2 | 정량 |
| 감점 | - 비리행위 및 작성지침 위반 등 ※ 세부 내용은 ‘3.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 – 감점기준’ 참조 | 최대 -10 | ||
| 입찰가격평가(정량, 10점) | ||||
| 입찰가격 평가 (10점) |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10 | 정량 |
과업·요구
1. 일반 사항 1.1 목 적 본 규격서는「통합 시설관리시스템 모바일 단말 제조·구매」사업에 대한 일반사항 및 기술사항을 제시하고 동 과업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1.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통합 시설관리시스템 모바일 단말 제조·구매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12.24. 까지 다. 사업내용 1) 인천공항 LTE 통합공공망 전용 스마트폰형 단말 제조 및 납품
| 품 목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고 |
|---|---|---|---|---|
| 스마트폰형 단말기 | 인천공항 LTE 통합공공망 (Band 28, 700MHz 대역) 세부규격 기술사항 참고 | 대 | 730 | - |
2) 납품요청에 대한 물품을 납품기한 내 지정장소로 납품 ※ 지정장소: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공사 라. 추진일정 시 행 일 정
추 진 내 용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약 및 착수계 제출 제조 및 납품
준 공
- 1 -
1.3 물품 납품 1.3.1 납품 장비 내역 및 설치 장소 가.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납품 시 해당 제조사의 정품(신품)으로 미사용 신품이어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사 증빙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하 며, 증빙서류에는 모델의 S/N과 제조연월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나. 납품 제품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인증, 허가, 신고 등의 모든 조치를 마치고 사용 시 법률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 다. 물품납품 등에 대한 모든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납품과정에서 발생되 는 문제로 기기의 정상작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하자발생에 관한 문제점을 확인한 즉시 조치를 위한 인력을 투입해야하고 신품으 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 및 물품 상세 규격을 만족하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위배하여 납품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공항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I.2.라.추진 일정”은 대략적인 일정이며, 착수 후 공항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추진일정 및 세부 계획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납품 방법 가. 포장은 제품의 운반 및 보관 중 파손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하며 손상이 우려 되는 물품은 개별 포장하여 납품한다. 나. 납품 물품에 대하여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상복구, 변상, 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납품을 위한 차량의 공항 진입 시 공사 보안규정 준수사항과 관련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검사 및 검수 1.4.1 납품물품에 대하여 계약자 및 감독자가 품질, 규격적정성 등의 검사를 실시하고, 검 사에 합격한 납품물품은 품명, 규격, 수량 등의 검수 후 인수된다. 1.4.2 계약자는 규격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 로 납품물품 중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1.4.3 납품물품에 대한 검사 또는 검수결과 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물 품은 품질확보를 위하여 반품조치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4.4 계약자는 납품물품이 검사 또는 검수에 통과하지 못할 시 전량 교환조치 하여야 하고, 재납품 시 검사 및 검수를 다시 받아야 한다. - 2 -
1.5 계약 성과물 1.5.1 성과물은 발주처의 문서 및 자료관리 규정 및 체계에 따라 작성 제출되어야 한다. 1.5.2 착수계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신고 공문 나. 사용 인감계 다. 보안각서 라. 청렴서약서 마. 기타 발주처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항 1.5.3 과업수행 계획서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아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 납품 계획서 2) 제품 사양서 3) 기타 발주처 또는 감독자가 요청하는 자료 1.5.4 준공검사원 가. 준공신청은 준공예정일 이전에 요청하여 충분한 검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발주처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1.5.5 성과물 제출 목록 및 제출 일정
| 단계 및 주요공정 | 항 목 | 부수 | 제출시기 | 제출방법 |
|---|---|---|---|---|
| 착수계 | 1 | 계약 후 7일 이내 | 서신문서 | |
| 착수단계 |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 후 15일 이내 | ||
| 반입검수 | 제품 납품서, 납품 명세서, 규격 관련 증 빙서류, 검수 요청서 및 결과서 | 납품 시 | ||
| 제조사 기술지원 확인서 | 2 | 준공 1개월 전 | 서신문서 | |
| 준공 |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준공사진첩 등) | 1 | 준공 전 | |
| ※ 상기 제출 서류 및 일정과 관련하여 제출서류 종류, 제출 부수, 제출일정 등은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1.6 하자보수 및 대금지급 1.6.1 일반사항 가.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이후 1년으로 한다. 나. 하자보수기간은 준공 시험을 최종 합격한 후 준공이 서면으로 승인된 날로부터 시작한다. 다. 하자보수기간 중 동일 부품의 결함 또는 동일 증상으로 3회 이상 장애 발생 시 해당 물품을 신품으로 무상 교체하여야 한다. 신품 교체 후에도 동일 조건을 적 용한다. 라. 하자보수 관련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납품 물품의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 발주처의 기능 및 성능 개선 시 지원 2) 제조사나 국가기관에서 권고하는 OS 및 패치의 업그레이드 지원 3) 기타 발주처의 요구 사항 마.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동안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무상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1.6.2 기타사항 가. 물품대금은 발주자가 요청한 물품의 납품완료 및 계약자의 검사요청에 따른 검 사완료 이후 지급된다 나. 납품완료일은 물품납품과 검사요청 문서접수가 모두 완료된 일자로 하며, 대금청 구일은 납품완료일 기준 2주 이내 감독자 검사가 완료된 일자 이후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아 발주처의 사업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4 -
2. 기술 사항 2.1 납품 물품 내역
| 번 호 | 세부품명 | 수 량 | 비 고 |
|---|---|---|---|
| 1 | 통합공공망 모바일 단말기 | 730대 | 요청장소에 납품 |
2.2 필수 요구사항 본 사업 납품 대상 단말은 인천국제공항에 기 구축되어 운영중인 LTE통합공공망 코어망 및 무선망에 연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다음 사항들을 만족하여야 함 가. H/W적으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검증을 받은 기기일 것 - 재난안전통신망과 RAN(Radio Access Network) Sharing에 이상 없을 것 나. 단말기 형태: 터치스크린 기반의 스마트폰형 단말기(물리적 PTT 버튼 탑재 필수) 다. 기존 인천공항의 MCPTT, MDM 및 기타 주요 어플리케이션의 호환성이 검증되어야 함 라.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FOTA(Firmware Over The Air)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함 - 인천공항 LTE통합공공망 내 기 구축된 FOTA 없을 시, 신규 구축 필요 마. 인천공항 LTE통합공공망의 코어 시스템 장비(BSS, HSS, MCPTT 등)에서 해당 단말 사용이 가능할 것. 바. 인천공항 LTE통합공공망의 기존 운영환경에 대한 호환성 및 안전성을 확보 할 것. 2.3 납품 물품 세부 규격 장비 규격은 아래 규격 조건과 동등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사항 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2.1 단말기 장비 규격
| 구 분 | 규 격 (최소사양) |
|---|---|
| 구성원칙 | 3GPP Rel 12 기반 이상의 기술 기능을 충족해야함 |
| 네트워크 지원 | LTE Band 28 지원 (1,3,5,7,8 가능) ※ 통합공공망 주파수 및 PLMN-ID 지원 |
| RAM | 4GB 이상 |
| 저장공간 | 64GB 이상 |
| 외장 저장공간 | MicroSD Slot 제공 |
| 카메라 | (전면) 5백만 화소 이상 (후면) 13백만 화소 이상 |
| 구 분 | 규 격 (최소사양) |
|---|---|
| 위치정보 | A-GPS/GLONASS 지원 |
| 스피커 출력 | 2W 이상 |
| 배터리 용량 | 3.8V이상 3,500mAh이상, 탈착식 배터리 |
| 방진/방수등급 | IP67 이상 |
| 센서 | 가속도, 자이로센터, 지자기센서, 근접센서 등 |
| 근거리 통신 | 블루투스 5.0이상 지원, Wifi 802.11 a/b/g/n/ac |
| 외부 인터페이스 | USB 2.0이상 Type-C, 3.5pi 오디오 단자, Pogo Pin 등 |
| 동작온도 | -20~55℃ (인증서 조건) |
| UHD필터 | 적용 |
| 필수 부대품 | 본체, 배터리2개, 충전기, 이어피스(PTT기능), 벨트클립, 고정형 크래 들, 사용자 설명서 |
| 구 분 | 규 격 (최소사양) |
|---|---|
| 운영체제 | Android 9(파이) 이상 |
| QCI 2자리 | QCI 65/66/69/70 지원 |
| 음성코덱 | AMR-WB, AMR-NB, EVS, MP3, AAC 등 |
| 영상코덱 | H.265, H.264, MP4, AVI 등 |
| 필수 지원 | MCPTT, eMBMS 솔루션 연동을 지원할 것 |
| 보안 및 MDM | 인천공항 내부의 모바일 단말 관리시스템(MDM) 에이전트 설치 및 제어 가 H/W 및 OS단에서 완벽히 지원 될 것 |
| 웹엔진 사양 | 인천공항 내부의 모바일 웹/앱과의 호환성을 위해 기기 내 Android System Webview 138 버전 이상이 지원 및 사전 탑재되어 납품될 것 |
| 기 타 | 인천공항에서 사용중인 MDM, push, 위치측위, 백신, FOTA, 메시지 앱이 pre-load 되어 있어야 함. (라이선스는 발주처에서 제공) |
2.2.3 납품 및 유지보수(A/S)
| 구 분 | 규 격 (최소사양) |
|---|---|
| 무상 보증 기간 |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 A/S를 지원해야 한다 |
| 기술 지원 | 공항 내 앱 구동 중 Webview 버전 충돌 등 S/W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문제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원인 분석 및 펌웨어 업데이 트 조치 등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단, 천재지변, 불가항력 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기한 내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 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와 연장 협의를 진행하여야 함.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기술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 납품기한 이내: 발주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5조 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납품기한 이후 무상 보증기간 이내: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2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는 그 초과분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규격서(Rev.0) | 규격서(Rev.1) | |
|---|---|---|
|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26.12.31.까지 | 계약일로부터 ‘26.12.24.까지 |
| 추진 일정 | ||
| 일반 사항 | 다. 하자보수기간 중 3회 이상 동종의 장애 발생 시 신품으로 무상 교체하여야 한다. | 다. 하자보수기간 중 동일 부품의 결함 또는 동일 증상으로 3회 이상 장애 발생 시 해당 물품을 신품으로 무상 교체하여야 한다. 신품 교체 후에도 동일 조건을 적용한다. |
| 카메라 사양 | (전면) 8백만 화소 이상 (후면) 13백만 화소 이상 | (전면) 5백만 화소 이상 (후면) 13백만 화소 이상 |
| 필수 요구 사항 | 2.2 필수 요구사항 가. H/W적으로 NIA 재난안전통신망 검증을 받은 기기일 것 나. 단말기 형태: 터치스크린 기반의 스마트폰형 단말기(물리적 PPT 버튼 탑재 필수) | 2.2 필수 요구사항 본 사업 납품 대상 단말(730대)은 인천국제공항에 기 구축되어 운영중인 LTE통합공공망 코어망 및 무선망에 연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다음 사항들을 만족하여야 함 가. H/W적으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검증을 받은 기기일 것 - 재난안전통신망과 RAN(Radio Access Network) Sharing에 이상 없을 것 나. 단말기 형태: 터치스크린 기반의 스마트폰형 단말기(물리적 PPT 버튼 탑재 필수) 다. 기존 인천공항의 MCPTT, MDM 및 기타 주요 어플리케이션의 호환성이 검증되어야 함 라.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FOTA(Firmware Over The Air)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함 - 인천공항 LTE통합공공망 내 기 구축된 FOTA 없을 시, 신규 구축 필요 마. 인천공항 LTE통합공공망의 코어 시스템 장비(BSS, HSS, MCPTT 등)에서 해당 단말 사용이 가능할 것. 바. 인천공항 LTE통합공공망의 기존 운영환경에 대한 호환성 및 안전성을 확보 할 것. |
| 무상 보증 기간 |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년 무상 A/S를 지원할 것 |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 A/S를 지원하여야 한다. |
| 기술 지원 | 공항 내 앱 구동 중 Webview 버전 충돌 등 S/W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말 제조사 차원의 기술 지원 및 펌웨어 업데이트를 적시에 제공할 것 | 공항 내 앱 구동 중 Webview 버전 충돌 등 S/W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문제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원인 분석 및 펌웨어 업데이트 조치 등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단, 천재지변, 불가항력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기한 내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와 연장 협의를 진행하여야 함.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기술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 납품기한 이내: 발주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5조 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납품기한 이후 무상 보증기간 이내: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2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는 그 초과분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추진 내용 | 시행 일정 | |||||||||||||
|---|---|---|---|---|---|---|---|---|---|---|---|---|---|---|
| 추진 내용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계약 및 착수계 제출 | ||||||||||||||
| 제조 및 1차 납품 | ||||||||||||||
| 제조 및 2차 납품 | ||||||||||||||
| 준 공 | ||||||||||||||
| 추진 내용 | 시행 일정 | |||||||||||||
|---|---|---|---|---|---|---|---|---|---|---|---|---|---|---|
| 추진 내용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계약 및 착수계 제출 | ||||||||||||||
| 제조 및 납품 | ||||||||||||||
| 준 공 | ||||||||||||||
참가자격
① 계약보증금 공항공사 귀속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③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입 찰 에 부 치 는 사 항 가.사 업 명 :통 합 시 설 관 리 시 스 템 모 바 일 단 말 제 조 구 매 나.사업기간 :계 약 일 로 부 터 2026년 12월 24일 까 지 다.추정금액 :786,137,000원 (VAT 포 함 ) 라.규격사항 :세부내용 규격서 참조 2.입 찰 및 계 약 방 법 :일반경쟁,총액입찰,전자입찰,협상에의한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차등점수제 적용(3점),본 공고문 내 “7.낙찰자 결정”참조 3.입 찰 참 가 자 격 :아 래 의 요 건 을 모 두 갖 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물품(휴대전화기(세부품명번호: 43191501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상기 ‘나’호에 해당하는 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공장등록대장 등본(등록 유효기간 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공 동 계 약 에 관 한 사 항 :‘단 독 ’으 로 만 입 찰 참 가 가 능 5.입 찰 진 행 일 정 가 .현 장 설 명 회 :별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나 .입 찰 참 가 자 격 등 록 1)마감일시 :2026년 9월 11일(금)18:00까지 2)등록방법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합니다. 입 찰참가 방 법
3)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의 낙 찰 률 적 용 배 제 1)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이며,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VAT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바 .하 도 급 에 관 한 사 항 (하 도 급 이 있 는 경 우 ) 1)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등에 따라 규격서 또는 제안요청서,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 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규격서 또는 제안요청서,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만약,우 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 찰 서 류 표 절 제 재 및 평 가 위 원 사 전 접 촉 금 지 1)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계약 후에도 계약해지,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기술 제안서 평가 후보위원 또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요령’(사전접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아 .부 당 이 득 환 수 1)공사는 ‘우리 공사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제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예정 가격 또는 계약금액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 수할 수 있습니다. 2)공사는 계약종결 후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타지급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타지급 금액이 없 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안 전 보 건 수 준 평 가 1)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 내에서 현장작업(구매물품의 설치 등)을 이행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우선협상 대상자는 낙찰자 선정 전 안전보건 수 준 평 가 를 실 시 합 니 다 .